2025년 제36차 중집위 회의록

제3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11월 20일 (목) 21:55 ~ 22:54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자: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조합원: 204명 (변동 없음)
  • 후원회원: 18명 (명부 재정비 결과)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센터 설립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여 총 60명이 참여함. 소통실 예산을 활용하여 참여자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였으며, 에듀뉴스 기사 보도(11월 16일)로 홍보 효과를 높임. 다음 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 중간보고회에서 설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2. 2026학년도 수능 스크린리더용 문제지 표기방식 변경 문제: 11월 16일, 수능 평가원 게시판에 시각장애 수험생의 문제 제기를 확인하였으며, 사전 공지 없이 9월 모의고사부터 원문자 표기 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파악됨.
  3. 임시총회 투표 플랫폼 검토: 빠띠 타운홀 서비스를 검토 중이며, 비영리 기관 200명 기준 66,000원으로 이용 가능함. 임시 투표 시범 생성을 완료하였으나 접근성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12월 13일 임시총회에서 사용 예정임.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진행 상황:
    • 경찰 불송치 결정: 11월 13일, 2월 17일 접수된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됨. 정소윤 정책실장은 인권위 및 고용노동부 결정을 무시한 편향적 수사라는 반박 의견임.
    • 법무부 진행 상황: 11월 19일 담당 사무관과 통화한 결과, 법률 자문이 10월 말 완료되었으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가 12월 첫째 주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임. 법무부는 피해자 구제 관점에서 차별시정명령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안건을 구성 중이며, 학교 측의 수업 배정 및 규정 제정 등 핵심 쟁점 미이행과 추가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있음.
    • 11월 21일 법무부 담당 사무관과 전소윤 정책실장의 대면 미팅이 예정되어 있음.

다. 소통실

  • 센터 설립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를 전체 채팅방 및 지부별·위원회별 채팅방에 홍보하여 총 60명이 참여함.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조합원 명부 관리: 강OO 선생님 재가입 관련 CMS 재등록을 확인 중임.
  2. 후원회원 명부 정리: 송OO 선생님이 2월 12일 12만 원을 개별 후원금으로 납부하여 후원회원으로 등록함. 내년 퇴직 예정이며, 정기 후원 의사 확인이 필요함.
  3. 11월 재정 현황: 주요 지출로 설문조사 이벤트 기프티콘 60만 원, 대체교과서 설문 참여자 기프티콘 15만 원 등이 집행 예정임.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김소라 부위원장 불참으로 보고 내용 없음.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대체교과서 설문조사: 이벤트 시작 후 추가 6명이 참여하여 총 13명이 응답함.
  2.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활동: 근로지원서비스 1일 8시간 근무 적용 관련 혼선이 발생함. 11월 17일 공단 본부 안OO 부장과 통화 결과, 공단 측은 일일 8시간 지원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현장 조사를 통해 7시간 30분으로 통일하려는 움직임을 파악함.
  3. 2026학년도 수능 스크린리더용 문제지 표기방식 문제: 수능 평가원 게시판에 시각장애 수험생이 문제를 제기한 것을 11월 16일 확인함. 원문자 표기 방식이 9월 모의고사부터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된 점이 문제로 지적됨.

사. 기타 TF

  • 보고 안건 없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전남교육감 면담 일정 확정: 2025년 12월 4일(목) 면담이 노사협력과와 협의를 통해 확정됨.
  2. 전남지부 4주년 창립기념식 및 호남권 모임 최종 확정: 2025년 12월 20일(토) 광주 무등숯불갈비에서 전남, 광주, 전북 조합원 및 가족, 지원인력 등 약 2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박준범 지부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함.
  1. 2026학년도 수능 편의지원 문제: 스크린리더용 문제지 표기방식 무고지 변경 문제 및 평가원 대체자료 파일 손상 등 관리 문제를 파악함.
  2.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 홍보: 서울지부 채팅방에 홍보를 완료함.
  3. 서울교육감 후보 토론회 정보 공유: 11월 21일(금) 오후 5시 30분~7시 30분, 도선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개최되는 "서울교육, 어디로 가야 하나 - 혁신 15년을 넘어, 미래의 교육을 묻다" 주제의 토론회 정보를 서울지부 채팅방에 공유함.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김태완 지부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함.
  1. 근로지원서비스 1일 8시간 적용 혼선: 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나, 공단 본부의 8시간 불가 입장으로 혼선이 발생함.
  • 11월 20일(목)~21일(금) 공단 지사 담당자 워크숍에서 1일 8시간 지원이 의무 사항이 아닌 "할 수 있다" 수준으로 안내될 예정임. 지사별 역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1. 지부 리더십 승계 문제: 12월 말 김태완 지부장 임기 종료 후 차기 지부장 선출이 주요 현안으로 남아 있음. 권태홍 부위원장이 대전지부장직을 겸임하는 방안이 논의됨.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공단 간담회 검토 결과 접수: 11월 15일, 8월 7일 장교조와 공단 간담회 주요 제안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단 근로지원부로부터 접수함.
  2. 교육감 간담회 사전 회의: 11월 22일(금) 오후 7시 30분, 12월 8일(월) 교육감 간담회 참석자 사전 회의를 진행할 예정임.
  3. 노사협력과와의 갈등: 교육감 간담회를 교원인사과 주최로 진행하기로 했으나, 노사협력과가 안건 협조 요청에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함. 노사협력과 사무관이 "하청업체 취급"이라며 항의하였으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황을 정리함.
  4. 모모탐사대 협력 사업: 다음 주 월요일 경향신문 기자 동행 학교 방문 예정이며, 대학입시 편의지원 관련 취재를 진행할 예정임.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근로지원서비스 1일 8시간 적용: 이전에도 8시간 인정을 받았으며, 2026년 신청도 8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임.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센터 설립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 기프티콘 지급의 건

  • 주요 내용: 설문조사에 참여한 60명에게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건에 대해 논의함.
  • 논의 결과: 소통실 예산을 활용하여 참여자 6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지급하기로 함. 시각장애위원회는 대체교과서 설문 참여자 13명에게 시각장애위원회 예산으로 1인당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하기로 함.

2. 임시총회 투표 플랫폼 선정의 건

  • 주요 내용: 12월 13일(토) 임시총회에서 빠띠 타운홀 서비스를 투표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건에 대해 논의함.
  • 논의 결과: 비용은 66,000원(200명 기준)이며, 접근성 점검 및 개선을 거쳐 12월 13일 임시총회에서 사용하기로 함. 빠띠 타운홀은 소셜 벤처로서 디지털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플랫폼이며, 비영리 단체에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총회 전까지 리허설을 진행하여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로 함.

3. 근로지원서비스 1일 8시간 적용 대응의 건

  • 주요 내용: 장애인고용공단의 일관되지 않은 입장으로 인해 1일 8시간 지원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함.
  • 논의 결과:
    • 공단은 규정상 1일 8시간 지원이 불가하나, "할 수 있다" 수준으로 지사 담당자들에게 안내하기로 함. 11월 20일~21일 공단 지사 담당자 워크숍에서 이 내용이 전달될 예정임.
    •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고시 개정 또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함. 대기시간 인정, 사회서비스업의 휴게시간 제외 직종 추가 등이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시됨.
    • 2026년 상반기(1~2월)에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여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함. 구체적인 개정안을 준비하여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4. 2026학년도 수능 스크린리더용 문제지 표기방식 문제 대응의 건

  • 주요 내용: 평가원이 사전 공지 없이 9월 모의고사부터 원문자 표기 방식을 변경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함.
  • 논의 결과: 대체교과서 헌법소원과 연계하여 수능 편의지원 문제도 함께 대응하기로 함. 추가 논의는 차기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함.

5. 12월 13일 임시총회 준비의 건

  • 주요 내용: 2026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총회 준비 상황을 점검함.
  • 논의 결과:
    • 임시총회는 12월 13일(토) 온라인(Zoom)으로 개최하기로 확정함.
    • 주요 안건: 2026년도 예산안 의결, 2024년도 결산 정정 사항 처리
    • 투표 플랫폼(빠띠 타운홀) 접근성 점검 및 리허설을 진행하기로 함.
    • 안건은 차기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함.

6. 11월 26일 교사정치기본권 기자회견 참여의 건

  • 주요 내용: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 11월 26일(수) 국회 앞에서 300명 규모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며, 장교조의 참여를 독려함.
  • 논의 결과: 지방선거 분위기로 인해 교사정치기본권 입법 통과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나, 주장할 것은 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진행함. 참여 가능한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로 함.

7. 대전지부 리더십 승계 문제의 건

  • 주요 내용: 김태완 대전지부장 임기 종료 후 차기 지부장 선출 방안을 논의함.
  • 논의 결과: 권태홍 부위원장이 대전지부장직을 겸임하는 방안이 제안됨. 권태홍 부위원장이 지부장직을 수행할 경우 시각장애 부위원장직은 공석으로 두고, 2026년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 논의함.

IV. 결정사항 요약

  1. (설문조사 기프티콘 지급) 센터 설립 설문조사 참여자 6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담당: 소통실, 집행: 재정국)
  2. (대체교과서 설문 기프티콘 지급) 대체교과서 설문조사 참여자 13명에게 시각장애위원회 예산으로 1인당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담당: 시각장애위원회, 집행: 재정국)
  3. (임시총회 투표 플랫폼) 12월 13일 임시총회에서 빠띠 타운홀 서비스를 투표 플랫폼으로 사용한다. 총회 전까지 접근성 점검 및 리허설을 진행한다. (담당: 사무처)
  4.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청) 근로지원서비스 1일 8시간 지원 제도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1~2월)에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다. 고시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하여 차기 회의에서 논의한다. (담당: 시각장애위원회, 경기지부)
  5. (후원회원 명부 정리) 송OO 선생님을 후원회원 명부에 등록하고, 정기 후원 의사를 확인한다. (담당: 재정국)

V. 차기 회의 일정

  • 제3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11월 27일 (목) 오후 9시 30분, Zoom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5년 제35차 중집위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11월 13일 (목) 21:43 ~ 23:45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자: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조합원: 204명 (조합원 1명 탈퇴 및 명부 정제 작업으로 총 2명 감소)
  • 후원회원: 17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10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6회 흰지팡이날 기념 전국시각장애인권익증진대회'에서 장교조 대표로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함.
  • 2025년 국정감사 대응: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 기간 중, 총 9개 주제의 질의서를 작성하여 10월 15일 교육위(김준혁, 백승아 등), 환노위(이용우, 강득구 등), 복지위(김예지, 서미화 등) 8개 의원실에 방문하여 전달함.
  • 한국장애인인권상: 9월 19일 지원하였으나, 11월 4일 아쉽게 탈락 통보를 받음.
  • 대체교과서 헌법소원 제출: 11월 12일, 시각장애 학생·학부모 및 장교조 김OO 조합원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함(사건번호: 2025헌마1551). 재단법인 동천(김진영 변호사),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협력하여 진행함.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11월 13일, 김영호 교육위원장실 면담에 참여함. 국감 기간 중 여당의 이념 공세로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함. 이에 김영호 위원장은 공청회 개최 등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합의 도출 노력을 제안함. 연대는 11월 26일(수) 300명 규모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지속할 예정임.
  • AI 디지털교과서 웹 접근성 테스트랩 존속 요청: 11월 5일, 사업 조기 종료로 손해를 보게 된 수행업체 상황에 대하여 교육부와 KERIS에 항의하고 테스트랩의 지속 운영을 요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함. 그 결과 잔여 운영비의 절반을 보전받고, 교육부 연구관이 마지막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청취하는 성과를 이끌어냄.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전소윤 정책실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함.
  •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진행 상황: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개최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가운데, 2025년에도 추가 차별이 발생하여 재임용 평가 불이익 위기에 처해있음. 최근 법무부 담당 사무관이 피해자 구제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됨.

다. 소통실

  • '장교조 설립과 발전' 영문·국문본을 블로그에 게재함.
  • 9월 및 10월 재정 보고서를 블로그에 게재함.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2025년 9월 재정 현황: 수입 2,179,900원, 지출 1,409,003원, 잔액 14,286,587원.
  • 2025년 10월 재정 현황: 수입 2,051,240원, 지출 1,730,498원, 잔액 14,607,329원.
  • 조합원 명부 정정: 배OO 조합원(전북)이 7월 탈퇴 처리되었으나 명부에서 누락된 오류를 수정하여 현재 조합원 수를 204명으로 정정함. 또한, 1년치 회비를 선납하고 탈퇴 의사를 밝힌 송OO 조합원(대전)을 후원회원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확인하기로 함.
  • 2025년 예산 집행 현황 상세 보고: 위원장 예산 13.2만원, 중집위 운영비 3.5만원, 정책실 280만원, 소통실 47만원, 재정국 650만원, AI 서비스 운영비 150만원, 이동지원비 180만원, 시각위원회 15만원, 예비비 35만원의 잔액이 남음. 사무처 예산은 3,700원 초과 지출됨. 사무실 기금 850만원을 제외한 실사용 가능 예산은 약 600만원임을 보고함.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김소라 부위원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함.
  • 교육부 정책연구(학교관리자 연수): 10월 22일(화) 대전 위캔센터에서 전국의 학교관리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함. 다수의 중집위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참석한 단국대 김OO 교수가 뒤풀이 비용 30만원 이상을 후원하여 사무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성과를 거둠.
  • 인식개선 영상 제작: 9월 20일 촬영을 마쳤으며, 시각, 청각, 지체장애 교원의 교육 활동을 소개하는 인식개선 영상 편집 및 최종 버전 조율 중임.
  • 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설문조사 진행: 교육부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멘토-멘티제 오프라인 모임: 10월 25일, 시각장애 교원 간 네트워킹을 위한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함 (예산 191,600원 집행).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활동: 근로지원서비스 관련 조합원 고충 해결, 1일 8시간 근무 적용 지속 안내, 제도 개선 과정 모니터링 중. (경기지부 협조)
  • 카카오 점자 달력 배포: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총 128부를 신청 완료함.

사. 조직재구조화 TF

  • 업무 현황 및 의견 조사를 지속 진행 중임.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김문수 국회의원 간담회: 10월 9일 간담회에 참석하여 교사정치기본권, 장교조 7대 정책제안 등을 논의함.
  • 전남도의원 간담회 후속 조치: 도의원 간담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조례 개정 및 편의시설 개선이 진전되고 있음을 보고함.
  • 4주년 창립기념식 및 정기총회: 12월 20일(토) 광주에서 '호남권 모임' 형식으로 개최 예정. 광주, 전북 조합원 및 가족, 지원인력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며, 필요시 본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서울교육감 간담회: 10월 15일(수)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의사소통 지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기준 정비 등 교육감의 현장 지시를 이끌어냄.
  • 신규 시스템 접근성 대응: 11월 12일, 11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센스쿨' 접근성 회의에 참여하여 장애인교원 자문단 구성을 요청함. 2026년 1월 이관되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구 자료집계)' 접근성 문제도 대응이 필요함을 보고함.
  • 업무지원인력 생활임금 인상 대응: 2026년도 서울 생활임금 인상(1일 100,560원)에 따른 예산 반영을 확보함.
  • 청각장애교원 지원사업 간담회: 10월 29일, 2026년도 문자·수어통역 지원사업 용역계약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 박준범 지부장 EBS 상담교사 합격: 10월 29일, EBS 학습 Q&A 상담교사로 합격하여 장애인교원의 역할 확대 사례를 만듦.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으며, 교육청과 많은 갈등 끝에 의원실의 노력으로 의료 보장구 등의 단어가 포함되는 등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함.
  • 지부 주관 연수 활동: 10월 19일 지부 주관 '원데이 클래스(제빵)'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10월 30일 대전특수교육원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된 AI 활용 연수에도 참여하여 비조합원 홍보 활동을 진행함.
  • 지부장 사퇴 의사 표명: 김태완 지부장은 12월 말 임기 종료 후 지부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힘. 이에 따라 차기 지부장 선출 등 리더십 승계 문제가 지부의 주요 현안으로 논의됨.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교육감 간담회: 12월 8일(월) 오후 4시로 일정이 확정됨. 이번 간담회는 요청보다 감사 인사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안건은 2~3가지로 최소화할 예정임.
  • 플랫폼 접근성 개선: 하이러닝 플랫폼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담당자와 이OO 조합원을 연결하여 현황 파악을 완료함.
  • 모모탐사대 활동: 11월 4일, (사)무의가 주관하는 학교 휠체어 접근성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에 장교조가 공동 단체로 참여 중. 지체·뇌병변 조합원 참여 독려 필요.
  • 근로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근로지원인 보안서약서 개선(12월 중 내규 개정 예정) 등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의 지속하고 있으며 진행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차담회 추진 검토 중. (시각위원회 협조)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특별한 현안은 없으며, 12월 중 지부 모임을 준비 중임을 보고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정책연구 설문조사 참여 독려 방안의 건

  • 주요 내용: 박준범 지부장이 100문항에 달하는 단국대 연구 등 참여율이 저조한 설문에 대해 기프티콘 등 보상을 제공하여 참여를 독려할 것을 제안함.
  • 논의 결과: 제안에 동의하며, 우선 대체교과서 관련 설문에 대해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함. 시각장애위원회 예산(잔액 15만 원)을 활용하여, 기존 참여자 7명을 포함해 총 15명에게 1인당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하기로 함. (집행: 이준수 재정국장)

2. 2026년도 지방선거 대응의 건

  • 주요 내용: 4년 전 시도교육청 공동대응단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 논의 결과: 현직 지부장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관심 있는 조합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2026년 지방선거 대응 활동을 조속히 시작하기로 함.

3. 하반기 임시총회 및 차기 회의 일정의 건

  • 주요 내용: 2026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일정 및 방식, 연말 안건 처리를 위한 추가 회의 필요성을 논의함.
  • 논의 결과: 임시총회는 12월 13일(토)에 온라인(Zoom)으로 개최하기로 함. 차기 회의는 11월 20일(목) 오후 9시 30분에 개최하며, 11월 중 매주 회의를 진행하여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함.

4. 기타 심의 안건

  • 논의 결과: 그 외 '11월 26일 교사정치기본권 기자회견 참여의 건', '2024년도 결산보고 정정 사항 처리의 건', '2026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 등 회의자료에 상정된 안건은 구두 논의 없이 서면 보고로 대체함.

IV. 결정사항 요약

  1. (대체교과서 설문 보상) 대체교과서 설문 참여자 15명에게 1인당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담당: 시각장애위원회, 집행: 재정국)
  2. (신규 시스템 접근성 TF) '센스쿨' 및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등 신규 교육 시스템의 접근성 대응을 위해 박준범 서울지부장을 총괄로 하는 본부 차원의 TF(자문단)를 구성한다.
  3. (지방선거 대응 TF) 2026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 현직 지부장 중심의 TF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4. (임시총회 개최) 2026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12월 13일(토)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V. 차기 회의 일정

  • 제3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11월 20일 (목) 오후 9시 30분, Zoom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5년 10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보고서

1. 개요

  • 보고 기간: 2025년 10월 1일 ~ 10월 31일
  • 작성자: 재정국
  • 확인자: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

2. 수입 및 지출 요약

구분 금액
전월 이월금 14,286,587원
당월 수입 2,051,240원
당월 지출 1,730,498원
잔액 14,607,329원

3. 수입 내역

항목 금액 비고
조합비 1,861,240원 CMS 자동이체 및 개별 납부
후원비 190,000원 정기후원금
총계 2,051,240원

4. 지출 내역

부서 세부 항목 금액 비고
위원장 대외활동비 106,550원 국회방문 다과비(36,550원), 교육부 연수 답례품(60,000원), 기타(10,000원)
사무처 중앙집행위원회 운영 40,000원 교육부 연수 참석자 뒷풀이
정책실 법률·노무 자문비 401,000원 법률 자문위원(200,500원), 노무 자문위원(200,500원)
재정국 CMS/금융 수수료 70,964원 엔콤CMS(26,964원), 금융결제원(44,000원)
AI 서비스 운영 243,784원 챗GPT, 제미나이 등 구독료
임원 활동지원비 503,000원 7명 (지부장 3명, 국장 및 부위원장 4명)
이동 지원비 173,600원 김헌용(20,500원), 이준수(43,300원), 김소라(87,500원), 권태홍(22,300원)
상설위원회 시각장애위원회 191,600원 멘토-멘티제 오프라인 모임(10월 25일)
총계 1,730,498원

5. 특이사항

  1. 10월에는 국정감사와 관련한 국회 방문과 22일에 있었던 중부대 연수 참석과 관련된 활동비가 지출되었습니다.
  2. 시각장애위원회 멘토-멘티제 오프라인 모임이 10월 25일 개최되어 191,6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 임원 활동지원비는 7명에게 지급되었으며, 지부장 3명(서울, 경기, 부산), 국장 및 부위원장 4명(정책실장, 시각부위원장 2명, 재정국장)이 지급 대상입니다.
  4. 개별 조합비 납부 인원은 3명입니다.
  5. 법률·노무 자문비, 의사소통 지원비 등 정기적인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6. 각종 신청 양식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양식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월 발행됩니다. 문의사항이나 세부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재정국 담당자(khudt@khudt.net)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보고서

1. 개요

  • 보고 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30일
  • 작성자: 재정국
  • 확인자: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

2. 수입 및 지출 요약

구분 금액
전월 이월금 13,515,690원
당월 수입 2,179,900원
당월 지출 1,409,003원
잔액 14,286,587원

3. 수입 내역

항목 금액 비고
회비수입
CMS자동이체 1,939,900원 (조합비+정기후원금)
개별조합비 40,000원 조합원 4명
소계 1,979,900원
후원금
정기후원금 200,000원
소계 200,000원
총계 2,179,900원

4. 지출 내역

항목 금액 비고
정책실
법률 자문비 200,500원 법률 자문위원
노무 자문비 200,500원 노무 자문위원
소계 401,000원
재정국
CMS 관리비 70,906원 엔콤CMS, 금융결제원 수수료
AI 서비스 운영 434,097원 챗GPT, 줌, 제미나이 등 구독료
임원 활동지원비 503,000원 7명 (지부장 3명, 국장 및 부위원장 4명)
소계 1,008,003원
총계 1,409,003원

5. 특이사항

  1. 9월에는 주요 행사나 대외활동이 없어 지출이 전월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2. AI 서비스 운영비에 줌(Zoom) 화상회의 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었습니다.
  3. 임원 활동지원비는 7명에게 지급되었으며, 지부장 3명, 국장 및 부위원장 4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4. 개별 조합비 납부 인원은 4명입니다.
  5. 법률·노무 자문비 등 정기적인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6. 각종 신청 양식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양식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월 발행됩니다. 문의사항이나 세부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재정국 담당자(khudt@khudt.net)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의 설립과 발전 – UN CRPD 제27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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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5년 8월 27일에 개최된 「장애인당사자 중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한국-뉴질랜드 국제세미나」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이 발표한 원고입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의 설립과 발전 – UN CRPD 제27조를 중심으로

서론

대한민국의 장애인교원 정책은 지난 20여 년간 큰 변화를 겪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교원직은 한동안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05년 관련 법 개정으로 이러한 적용 제외가 폐지되어 2007년부터 교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장애인 대상 별도 전형)이 시작되었다. 이는 전체 신규 교원의 일정 비율(약 5%)을 장애인으로 충원하도록 한 것으로, 이때부터 일반 학교에도 장애인교원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채택과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국제·국내적 장애인권 환경의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장애인교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현장에서 겪는 차별과 불편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2010년대 후반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모임이 활발해졌고, 2018년경 장애인교원들은 각자 학교에서 겪은 문제를 공식적으로 풀기 위해 노동조합 결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마침 당시 한국 사회는 새 정부 출범으로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고, 교원들도 다양한 노조를 설립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9년 7월 6일 45명의 예비 조합원이 모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약칭 장교조, Korea Hamkke Union of Disabled Teachers)을 창립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장애인교원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기록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교원 중 약 1.5%에 해당하는 4,584명(2024년 7월 기준)이 장애인이고, 장교조 조합원 수는 2025년 8월 기준 206명에 이르러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장교조의 설립과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장애인교원 정책의 진보를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첫째, 노동조합으로서 장교조의 출범과 성장 과정, 교육부와의 최초 단체협약 체결 및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을 조명한다. 둘째, 장애인교원 고용정책 변화에 장교조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제도 개선을 이끌었는지 살펴본다. 셋째, 장애인차별금지법 하에서 이뤄진 권리구제 사례와 차별 시정 활동의 의미를 다룬다. 넷째, 이러한 노력들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에서 도출할 수 있는 네 가지 핵심 원칙(포용적 노동시장, 정당한 편의 제공, 노동조합권, 고용 증진과 사회적 인식 변화)과 연계하여 평가한다. 이를 통해 국제 독자가 한국의 사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맥락도 함께 설명한다.

제1부: 장교조의 설립과 성장, 단체협약 체결 및 지속가능성 확보

1. 장교조의 출범

2019년 7월 6일 장교조는 시각·청각·지체·뇌병변장애 교사를 포함한 45명의 창립 조합원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이는 장애인교원들만으로 결성된 세계 최초의 노동조합으로, 그 설립은 장애 교사들이 직면한 문제를 공식적인 교섭 창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창립 당시 초대 위원장으로 이인호 교사가 선출되었고, 이후 김헌용 위원장이 2021년부터 연임하며 리더십을 이어왔다. 조합원들은 전국 각지의 특수교사와 일반학교 교사들로 구성되었으며, 2021년 전남을 시작으로 서울(2022년), 대전(2024년), 경기(2024년), 부산(2025년) 등에 지역 지부를 설립하여 조직 기반을 넓혀갔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약 4,584명의 장애인교원이 재직 중이며, 이는 전체 교원의 1.49% 수준이다. 이러한 풀 가운데 장교조 조합원은 206명으로 증가하여 (2025년 8월 기준) 규모 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 교육부와의 단체협약 체결

장교조는 출범 직후부터 교육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을 핵심 과제로 추진했다. 2020년 8월에 첫 본교섭을 시작한 이후 3년에 걸친 교섭 끝에 2023년 6월 2일 역사적인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총 49개 조, 62개 항으로 구성된 방대한 내용으로, 다양한 장애 유형의 교사들이 직접 마련한 요구안을 토대로 수차례 교섭을 거쳐 최종 조율된 결과물이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장애인교원 단체협약으로 평가받는 이번 합의는 장교조와 교육부 모두에게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되는데, ① 장애인교원 양성 및 임용시험 제도 개선 (교원 의무고용제도 강화), ② 장애인교원의 전보·전직 및 병가·휴직 등 인사제도 개선, ③ 근무 여건 개선 (지원인력 배치, 보조공학기기 제공, 학교 환경의 배리어 프리 개선, 교무업무 시스템의 웹 접근성 보장,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보장, 장애인교원에 대한 차별 금지 등), ④ 연수 기회 및 전문성 신장 지원, ⑤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단체협약은 장애인교원의 노동권과 교육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토대가 되었다.

3. 조직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

장교조는 설립 초기의 열의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재정과 인력 기반 강화를 위해 2023년에는 창립 이래 첫 상근 사무실 마련을 위한 모금 캠페인 "장교조에 날개를 달아주세요"를 전개하여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였고, 이를 통해 사무 공간을 확보했다(하지만 사무공간 운영은 2023년 말 교육부의 보조금 예산 전액 삭감으로 2024년부터는 지속되지 않았다). 또한 조합원 확대를 위해 신규 교사 대상 홍보와 각종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조합원 후원회원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 교육권 향상을 지지하는 외부 후원도 유도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의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게 다루어, 2024년 말 고용노동부 고시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일명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후 각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노조 전임자들의 공식 활동 시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예를 들어 2025년 초 전남, 서울 및 대전교육청에서 장교조 임원에게 각각 연간 200시간, 200시간, 320시간의 근무시간 면제를 부여하는 데 합의하였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교원노조 등 소수 조합의 면제시간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교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에 대한 교원 노동조합 간 합의서(노노간 합의서)'에 장교조 경기지부를 포함하여 11개 교원노조가 서명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장교조가 일회적 움직임이 아닌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장교조는 앞으로도 조합원 확대, 재정 안정, 조합 내부의 포용성 강화 등을 과제로 삼고 조직 역량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제2부: 장애인교원 고용 정책 변화에 대한 능동적 개입과 제도 개선 성과

1. 장애인교원 채용 및 인사제도 개선

장교조는 결성 이후 장애인교원의 고용과 근무환경에 관한 정책 개선에 적극 개입하여 여러 성과를 이끌어냈다. 장애인교원 채용 및 인사제도 개선 분야에서, 장교조는 교원 의무고용제도의 취지에 맞게 장애인교원의 채용 단계에서의 형평성을 높이고 이후 인사운영 과정에서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지속해왔다. 2021년 장교조는 국회 토론회와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같은 해 서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통과로 연수 참여 시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국가와 교육청의 의무가 규정되었다. 또한 교원의 전보·승진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없애고, 장애인교원의 교육행정직(장학사 등)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개선책을 단체협약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은 장애인교원이 고용 후에도 동등한 경력 발전 기회를 누리도록 기반을 조성한 것이다.

2. 근로지원인 제도 등 지원체계 개선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업무 보조 인력을 붙이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특히 중증 장애 교사에게 필수적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배정 지연, 휴게시간 공백, 원격 지원 불가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장교조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3자 협의에 나서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대안을 모색했으며, 2025년 8월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을 직접 면담하여 근로지원인 제도의 전면 개편을 공식 요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장교조는 휴게시간 중 공백 발생, 전문 인력 부족, 원격지원 금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7대 개선과제를 제안하였고, 공단 측으로부터 전향적인 제도 개선 검토 약속을 이끌어냈다.

한편, 공단의 근로지원서비스와 별개로 교육부와 협력하여 학교 환경에 맞는 교원 지원인력 지원 사업 확대를 논의하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장애 교사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과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성과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청각장애 교사를 위한 실시간 속기(문자통역) 서비스 예산을 최초로 지원하기 시작하여, 1인당 연 50시간 한도로 운영하다가 2023년에는 최대 1인당 5백만 원까지 확대하였다. 이는 2023년 초 청각장애 교사들의 교육청 편의 미제공에 대한 집단 차별 진정의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장교조가 중앙정부와 지방교육당국을 모두 설득하여 장애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확충한 결과이다.

3.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 제안

장교조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도 장애인교원 정책 개선안을 적극 제시해왔다. 2022년 9월에는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장애인교원 업무환경 개선 및 권리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장애인교원이 겪는 10대 고충, 청각장애 교사를 위한 소통지원 방안, 장애교원 지원전담기구 설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고, 그 후속 조치로 2023년 2월 국가기관 등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2023년 6월에는 박대수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 "장애인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장교조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장애인교원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제언하였다. 이 자리에서 장교조는 교원임용시험 장애인 전형의 개선,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장애학생 선발 확대, 장애인교원 대상 직무연수 보편화 등을 촉구하여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4년 11월에는 백승아 의원과 협력하여 교과용도서 대체자료(접근 가능한 교과서) 제작·보급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장애학생 및 교원의 학습권 보장을 추진하기도 했다.

한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되는 성과가 있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2023년 4월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여 장애 교원 지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25년에는 대전광역시의회에서도 장교조의 지속적인 요구에 힘입어 8년간 사문화되었던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장교조 경기지부의 협의로 장애 교원 편의지원 전담 예산을 확보(1인당 연 500만원 한도)하고, 장기 미해결 과제였던 중증장애인교원의 비정기전보 절차를 연내 시행하기로 결정하는 등 현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장교조는 장애인교원이 채용부터 배치, 근무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정책을 견인하였다. 정책 당국도 장교조와의 협의를 통해 2023년 말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를 발간하여 각급 교육기관에 장애인교원 인사·지원 기준을 제시하는 등 제도화에 나섰다. 이 안내서는 장애인교원의 임용, 배치, 근무지원, 승진 등에 관한 표준 지침으로서 장교조가 제기해온 여러 개선 요구를 반영하였다.

제3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권리구제 사례와 차별 시정 활동

장애인교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일은 장교조 활동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대한민국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2008년 시행)은 고용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겪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보장한다. 장교조는 이러한 법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장애인교원의 권익을 지켜낸 여러 사례를 만들어냈다.

1. 청각장애 교원 의사소통 지원 차별 시정

202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14개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청각장애인교원에게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당한 편의의 미제공이라고 판단하고 시정 권고를 의결했다. 본 진정은 2022년 말 한 청각장애 교원이 학교 회의나 연수 시 수어통역이나 속기 지원이 제공되지 않아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한 개인 진정에서 시작하였으나 장교조가 구심점이 되어 2023년 초 단체 진정으로 전환되었고, 그해 4월 다시 국가인권위가 이를 직권조사로 전환하여 권고한 사례이다. 장교조는 이 과정에서 청각장애 교원 상담과 자료 제출을 도와 이 결과를 끌어냈다. 인권위는 교육당국에 이러한 편의 미제공 관행을 시정하고, 청각장애 교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결정은 장애인교원의 근무환경에서 필요한 정당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의 부재가 차별로 공식 확인된 의미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장교조는 이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에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도록 시도교육청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2. K대학교 장애인교원 차별 사건

2023년에는 K대학교에 재직 중인 한 상지기능장애 교수(장교조 조합원)가 겪은 차별 사건이 국가인권위로부터 장애인 차별로 인정되었다. 이 교수는 장애 특성상 미세한 마우스 조작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과목을 배정하려 했으며, "이런 인격 가지고 어떻게 학생상담을 하나" 등의 모욕적 언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 장교조는 2021년부터 해당 교원의 진정을 지원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2월 대학 측의 행위가 장애인교원에 대한 차별임을 인정하고 관련자 특별인권교육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 결정 이후에도 학교 측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법무부의 시정명령 절차가 지연되자, 장교조는 이를 공론화하며 압박을 가했다. 장교조는 법무부 면담을 추진하고 국회의원실과 공조하여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등 현재까지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 사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구제 결정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기까지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감시가 필요함을 보여주며, 장교조는 이를 교훈 삼아 향후 차별 사건에 대해 인권위 진정, 행정명령, 법원 소송 등 다각도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3. 교육 현장의 미세 차별 해소 및 인식 개선 활동

장교조는 법적·제도적 투쟁을 넘어, 교육 현장에 만연한 구조적 편견과 일상화된 배제에 맞서고 있다. 이는 종종 '미세 차별(microaggression)'의 형태로 나타나며, 장애인교원의 전문성과 동료성을 침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장애인의 교직 진입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장교조는 2021년 진주교대 입시 성적 조작 사건에 대해 수차례 성명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해당 행위를 "조직적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엄중 문책, 그리고 모든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함으로써, 예비 장애인교원에 대한 차별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공론화했다. 또한, 재직 중인 교원을 잠재적 문제 집단으로 보는 시선에도 맞서 싸웠다. 2021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안에 대해, 질환을 가진 교원을 잠재적 문제 교원으로 간주하는 선입견에 기반한 인권 침해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장애나 질병을 교원의 전문성과 결부시키는 사회적 편견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활동이었다.

개별 조합원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고충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2022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청각장애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이를 단순 교권 침해가 아닌 장애인 차별 사건으로 규정하고 교육청의 재심의와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문제의 본질을 환기시켰다. 한편,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긍정적 모델을 제시하는 활동도 병행했다. 중증 시각장애인 교사가 공립학교 교감으로, 또 다른 시각장애인 교사가 특수학교 교장으로 임용되었을 때 환영 논평을 발표하여, 이들의 성과를 조명하고 장애인교원도 탁월한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 이처럼 장교조는 교직의 진입부터 재직, 승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개별적 차별에 맞서고, 성공적인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함으로써 교육계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장애인교원이 온전한 동료이자 교육의 주체로 존중받는 포용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4부: UN CRPD 제27조 맥락에서 장교조 활동의 실천적 해석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27조는 장애인의 근로 및 고용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당사국이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할 기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한(open, inclusive and accessible)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제27조 1항 a호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1항 i호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장애인의 노동권 실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 나아가 1항 c호는 장애인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함을 천명하며, 국가는 1항 g호와 h호에 따라 공공·민간 분야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장교조의 활동과 그 성과는 이러한 CRPD 제27조의 핵심 사항들을 국내에서 실천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1. 포용적 노동시장의 구현

협약이 지향하는 포용적 노동시장은 장애인이 주류 고용시장에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 교육 현장에서 이는 일반 학교에 장애인 교원이 자연스럽게 채용·배치되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장교조는 교원 임용에서부터 현장 배치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서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서 언급한 교원 임용시험 장애인 전형 개선 요구나 교대 입시 특별전형 확대 주장은 장애인 교원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교육계로의 진입 기회를 넓힌 것이다. 그 결과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장애인 교원 수는 2024년 기준 4,584명에 달하며, 각 학교에서 장애인 교원이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게끔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교원의 1.5% 미만이라는 낮은 비율은 더 많은 장애인의 교직 진출을 도모해야 함을 시사한다. 장교조가 주장하는 교원양성기관 단계의 개선, 채용목표제 강화,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정책 등은 CRPD 제27조 1항 e호의 고용 기회 및 경력 향상 증진 의무와 궤를 같이 한다. 특히 공공부문인 교육청과 학교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장애인 교원을 적극 임용하도록 촉구한 것은 1항 g호가 요구하는 국가의 선도적 역할에 부합한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에게 개방적인 교원 노동시장을 구현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에게도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장애인 교사를 학교에 확산시키는 부수 효과도 가지고 있다.

2. 정당한 편의제공과 작업환경 개선

CRPD 제27조는 장애인이 1항 b호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1항 i호에서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을 국가와 고용주가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장교조가 주도한 여러 정책 개선은 이러한 국제기준을 국내에 구현한 사례들이다. 대표적으로 2021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장애인 교원 연수 시 편의제공 의무가 법제화된 것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한 조치였다. 이로써 교육당국은 장애인 교사가 직무연수나 회의에 참여할 때 수어통역, 속기,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는 협약이 말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이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단체협약을 통해 확보한 지원인력 배치, 보조공학기기 제공, 무장애 환경 조성, 업무 시스템·교과서의 웹 접근성 보장 등의 조항들은 모두 장애인이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조치는 장애인 교원이 일상적으로 겪던 비장애인 중심의 업무환경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협약상 권리를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요구나 시·도교육청별 편의지원 조례 제정, 예산 확보 활동은 공교육 현장에서 개별 장애 교원의 필요에 맞춘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CRPD가 지향하는 개별적 지원과 보편적 접근성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한국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장교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명 발표를 통해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 대책 등이 추진된 것도 1항 b호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조건을 요구한 협약 취지에 부합한다. 예를 들어 학교 건물에 경사로 설치, 엘리베이터 점자 표기, 비상벨에 시각신호 추가 등은 모두 작지만 모두를 위한 변화이며, 장교조는 "계단 대신 경사로를 만들고...작은 변화가 모두를 위한 변화"라는 신념으로 이러한 개선을 독려해왔다.

3. 장애인의 노동조합권 보장

CRPD는 제27조 1항 c호를 통해 장애인이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장교조의 탄생 자체가 바로 이러한 노동조합권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교원 노조들이 주류 교원의 관심사에 집중하는 동안, 장애인 교원들은 자신들의 특수한 문제를 대변하기 위해 스스로 노조를 조직하였다. 이는 협약이 강조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율적 결사에 의한 권리 옹호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한국 정부도 교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였고, 이후 2022년 법 개정과 2024년 후속 고시를 통해 교원노조 전임자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법적 환경을 정비하였다. 장교조는 이러한 법적 기반을 활용하여 노조 기반을 넓히고 시간면제 인원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인 교원의 노조 활동 보장을 현실화했다. 특히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이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국제적으로도 선구적 사례로서, 장애인의 노조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된 의미를 가진다. 이 협약은 장애 교사들의 노동 조건을 단체 교섭을 통해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CRPD 제27조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노동권 보호 및 증진"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가치가 있다.

4. 고용 증진과 사회적 인식 변화

협약 제27조는 장애인 고용 증진과 직업 유지에 필요한 지원, 그리고 고용환경 전반의 변화까지 포괄한다. 장교조가 추진한 정책 중에는 교육부 내 장애인교원 전담 부서 및 지원센터 설치 요구, 장애인 교원 대상 전국 단위 지원센터 구축 제안 등이 있었다. 이는 1항 e호와 k호에 명시된 고용 유지 및 복귀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행하라는 요구로, 협약이 국가에 부여한 적극적 의무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장교조는 언론 인터뷰, 칼럼 기고,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장애인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장애인 교사가 교직사회와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동등한 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차별적 언행을 고발하고 성공 사례를 확산하는 등 여론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려면 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CRPD 위원회의 지적과도 맥을 같이한다. 장교조는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등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차별을 드러내고 인식을 바꾸며, 학교 전반에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선언대로 장교조의 활동은 단순히 개별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으로 이어져 장애인권리협약의 이상을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다.

결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의 설립과 활동은 대한민국 장애인교원 정책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장교조는 장애인교원들이 스스로 조직한 노동조합으로서, 그 출범 자체가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옹호 의지를 상징한다. 지난 몇 년간 장교조는 교육부와의 세계 최초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장애인교원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제도화하였고, 법·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 확충을 이끌어내며 장애인교원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차별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계 전반에 포용과 평등의 문화를 퍼뜨리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의 취지를 한국 교육현장에 구현한 사례로서 국제 사회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제로 2025년 발표된 국제 학술 연구에서도 장교조가 한국 교육 부문에서 장애인 권리와 사회적 정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 의의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장교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장애인교원 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 장애인교원의 수 자체가 전체 교원에 비해 매우 적은 현실, 학교 현장에서 장애인교원이 완전한 평등을 누리기까지 넘어야 할 인식의 장벽 등은 지속적인 노력의 영역이다. 장교조 역시 향후 과제로 단체협약 사항의 전국적인 이행, 장애인교원 고충처리 체계 구축, 고립된 장애 교사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조합원 및 후원인 확대, 조합 내 다양한 장애 간의 포용성 증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모두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근무와 권익 신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들이다. 한국 정부와 교육계, 시민사회는 장교조와 협력하여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이 지향하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교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은 결국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교육하고 교육받는 사회를 만드는 토대이며, 이는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와 인권 보장의 실현과도 궤를 같이한다. 앞으로도 장교조의 경험과 성과가 국내외적으로 공유되고, 장애인 노동권 신장을 위한 글로벌 연대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교육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2023). 「교육부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간 2020 단체협약」. 2023년 6월 2일 체결.
  2. 교육부 (2023).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3. 국가인권위원회 (2024). 「청각장애인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미제공 등 차별행위 시정 권고」 결정문. (결정일: 2024.2.23.)
  4. 국가인권위원회 (2023). 「K대학교의 장애인 교원에 대한 차별행위 시정 권고」 결정문. (결정일: 2023.2.)
  5. Hwang, S., & Kim, H. (2025). We were hired but not employed: the formation and challenges of the Korea Hamkke Labour Union of Disabled Teachers. Disability &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