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2025년 5월 10일 업데이트)

본 Q&A는 장애인교원의 근로지원인 제도 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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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목록


I. 근로지원인 제도 기본 사항

Q1: 근로지원인 제도란 무엇이며,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A: 장애로 인해 부수적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근로자(교원 포함)에게 인력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제21조의2]

Q2: 어떤 교원이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중증장애인 공무원(교원 포함) 및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 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장애인교원이 주요 대상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등 일부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0조]

Q3: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A: 주로 업무보조형(부수적 업무 지원), 의사소통형(청각장애 교원의 의사소통 지원 등), 적응지도형(작업지도 및 정서 관리)으로 나뉩니다. 장애 특성 및 업무 환경에 따라 유형이 결정됩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5조]

Q4: 근로지원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소속 학교장 동의를 얻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합니다. 공단에서 지원평가 후 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합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4조]

Q5: 근로지원인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애인 증명서, 재직증명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 확인 서류(근로계약서 등)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Q6: 급여명세서도 필수로 제출해야 하나요?

A: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될 수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재직증명서나 호봉표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공단 담당자와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

Q7: 신청 후 근로지원인 배치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나, 지역, 수행기관, 예산 상황 및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임용 시기에는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Q8: 근로지원인 수행기관은 제가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용자로 선정되면 공단 지사에서 근무 지역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을 배정합니다. 배정된 수행기관 변경을 원할 경우 공단 담당자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II. 근로지원인의 업무 범위

Q9: 근로지원인이 수업, 평가, 생활지도 등 교사의 핵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근로지원인은 교사의 핵심적인 고유 업무(수업 진행, 평가 시행, 학생 상담 및 직접적인 생활지도 등)를 대신 수행할 수 없습니다. 부수적인 지원 역할에 한정됩니다.

Q10: 그렇다면 근로지원인에게 어떤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문서 작성·편집, 자료 정리·스캔, 교재·교구 준비, 수업자료 출력, 이동 지원, 시각자료 설명, 필기 대행 등 교사의 장애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운 '부수적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5조]

Q11: 학생의 성적이나 개인정보 관련 업무도 근로지원인이 지원 가능한가요?

A: 민감 정보(학생 성적, 개인정보 등) 처리 업무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직접적인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 정리나 입력 보조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 범위를 협의해야 합니다.

Q12: 근로지원인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교사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학교 및 학급의 특성, 근로지원인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자와 근로지원인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II. 근로지원인 근무 조건 및 교원 복무와의 관계

Q13: 근로지원인의 1일 최대 지원 시간과 주당 최대 지원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1일 최대 8시간, 주 40시간 이내에서 지원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8조]

Q14: 근로지원인의 법정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며, 이로 인해 교사 지원에 공백은 없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 지원 시간은 7~7.5시간이 되어 교사 근무시간과 일부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Q15: 근로지원인 휴게시간으로 인한 지원 공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A: 공식적인 해결책은 미비하나,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지원인의 실제 근무시간을 9시간(8시간 근무+1시간 휴게)으로 계약하여 8시간 지원을 확보하거나, 교사보다 30분 일찍/늦게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는 공단 및 수행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Q16: 근로지원인의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 2025년 기준 최저시급(10,030원)이 기본 적용되며 주휴수당 등이 추가됩니다. 자격(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등)이나 동시 지원 여부에 따라 일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9조]

Q17: 근로지원인의 출장비(현장학습, 연수 동행 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에 따라 학교(출장 실시 기관)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장 재량 사항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장 계획에 근로지원인 동행을 명시하고 품의하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Q18: 근로지원인의 식비는 지원되나요?

A: 현재 근로지원인의 식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부 교육청에서 지원하거나 교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제도 개선 요구 사항 중 하나입니다.

Q19: 교사가 조퇴, 병가, 연가 등 복무를 사용할 경우 근로지원인의 근무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교사가 근무하지 않으면 근로지원인의 근무도 인정받기 어려워 급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원이 필요한 휴가 사용을 주저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Q20: 근로지원인의 계약 기간이 학년도와 맞지 않아 1~2월에 공백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지원인 계약은 통상 12월 31일 종료되어 학년 말 업무 및 신학년 준비에 공백이 발생합니다. 12월 중에 다음 해 서비스 신청을 미리 진행하고,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계약 기간 조정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Q21: 근로지원인의 연차휴가 사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하나요?

A: 근로지원인은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연차 소진을 권고받기도 합니다. 교원은 근로지원인과 협의하여 학기 중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방학 중 사용 등을 조율할 필요가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인력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Q22: 근로지원인 의무 교육(양성, 보수)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며, 이로 인한 지원 공백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A: 근로지원인은 신규 채용 시 및 정기적으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기 중 교육 시 지원 공백이 발생하므로, 수행기관에 방학 중 또는 주말/온라인 교육을 요청하고, 대체인력 지원 가능성을 문의해야 합니다. (실제 대체인력 지원은 매우 드뭅니다.)

Q23: 근로지원인이 예고 없이 결근하거나 갑자기 그만둘 경우 대체인력 지원은 가능한가요?

A: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즉각적인 대체인력 지원 시스템이 미비하여, 수행기관이나 공단에 신속한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학교나 교육청에도 긴급 지원을 문의해야 합니다.


IV. 학교 현장 활용 및 고충 처리

Q24: 근로지원인이 학교 업무나 교원 업무 특성을 잘 모를 경우 어떻게 소통해야 하나요?

A: 배치 초기에 학교 시스템, 교원의 주요 업무, 구체적인 지원 필요 영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수행기관에 학교 현장 관련 교육 강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5: 근로지원인의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이 부족하여 업무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채용 시 면접 등을 통해 기본적인 직무 능력을 확인하고, 배치 후에는 수행기관에 기초 직무 능력 향상 교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어려움 시 근로지원인 교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Q26: 근로지원인과 성격이나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을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 1개월 전 수행기관에 교체 의사를 통보하고, 상담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새로운 근로지원인을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14조]

Q27: 학교 관리자나 다른 동료 교사가 근로지원인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근로지원인은 장애인교원의 부수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인력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용자인 장애인교원과 수행기관의 업무 지시 및 관리를 받습니다. 다른 교직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는 거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 발생 시 장애인교원이 중재하거나 수행기관에 알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28: 방학 중 41조 연수 기간에 자택 등 학교 외 장소에서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최근 일부 지역에서 교원의 자택, 도서관 등 학교 외 장소를 근무지로 변경 신청하고, 업무 결과물 제출 등을 조건으로 대면 지원을 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공단 본부, 지역본부, 수행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공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임의 진행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9: 근로지원인이 교직원 법정 의무교육(성희롱 예방 등) 대상인가요?

A: 학교 소속 직원이 아니므로 필수 대상은 아니나, 학교 및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 해석에 따르면 학교 내 모든 근무자는 관련 교육 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0: 신규 임용 교사입니다. 3월 학기 시작과 동시에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발령 후 신청 자격이 생기고 절차 진행에 시간이 소요되어 학기 초 지원 공백이 자주 발생합니다. 발령 통지서 수령 즉시 공단에 신청하고, 교육청과 공단 양측에 신속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Q31: 근로지원인 제도 이용 중 발생하는 문제나 고충은 어디에 상담하고 해결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1차적으로는 근로지원인이 소속된 수행기관 담당자와 상담하여 해결을 시도합니다. 해결이 어렵거나 수행기관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 또는 본부 근로지원부에 문의하거나 고충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V. 기타 및 제도 개선

Q32: 근로지원인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모든 교원이 내야 하나요?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기도 하나요?

A: 네,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4조] 다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 본인부담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장애인교원에게 환급하거나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속 교육청의 지원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Q33: 근로지원인의 잦은 교체나 채용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낮은 급여와 처우, 학교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근로지원인 임금 현실화, 학교 현장 맞춤형 연수 강화,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인력풀 발굴 및 매칭 지원 등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Q34: '교육 전문 근로지원인'과 같은 교원 특화 지원 유형이 신설될 가능성은 있나요?

A: 교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전문 근로지원인 양성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단체에서도 직렬 또는 자격 기준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35: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해 장애인교원으로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나요?

A: 제도 이용 중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이나 개선 의견을 소속 학교, 교육청, 수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 단체의 제도 개선 활동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적용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사업 수행기관, 소속 교육청의 구체적인 지침과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19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일시: 2025년 5월 7일 (수) 오후 9:45 ~ 오후 11:15 (약 90분)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총 6명)

불참: 전소윤(정책실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김태완(대전지부장)

주요 논의사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회신 현황 점검,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재정 지원 및 활동 방향, 대선 정책 제안서 홍보, 서울지부 청각장애 지원 문제 대응, 경증장애 실태조사 참여 독려, 5월 대면 중집위 일정 확정, 시각장애위원회 간담회 추진, 언론 취재 요청 등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재정국장)

조합원 현황: 신규 조합원 1명 증가, 현재 조합원 203명.

후원회원 현황: 변동 없이 17명 유지.

2. 부서별/위원회별/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경북, 인천 제외 15개 교육청 회신 완료. 미회신 교육청은 5월 8일 이준수 지부장이 독촉 예정. 전체 회신 완료 시 조합원 공유.
  2.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50만 교사 서명운동 동참 및 홍보 예정. 장교조 로고 전달 등 공식 참여 중.
  3. 스승의 날 행사 참석: 5월 15일 교육부 주최 기념식 위원장 참석 예정.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대리 보고)

계원예대 차별 사건: 5월 7일 서미화 의원실 면담 결과, 의원실 차원의 제도적 접근 및 개별 사건 자료 요구 등 협조 약속. 법무부에 면담 요청 공문 발송.

다. 대선대응TF (김헌용 위원장)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활동: 민주당 측 전달. 5월 7일 민주당 교육계 공약 발표회 참석, 안민석 의원 등과 소통. 타 정당 대상 정책 제안서 전달 노력 지속.

라.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홍보: 접근성 고려 다양한 버전(한글, PDF, AI 팟캐스트 등) 제작. 채팅방, 조합원 및 후원회원 문자 발송, 블로그, 페이스북 등 통해 홍보 및 대선 캠프 관계자 전달 중.
  2.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협조 요청: 《기울인 몸들 서로의 취약함이 만날 때》 전시 관련 조합원 홍보 및 중집위 방문 검토.
  3. 보도자료용 사진 아카이빙 필요성: 지속적으로 필요성 인지.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헌용 위원장 대리 보고)

  1. 경증장애교원 설문조사: 응답자 14명으로 저조 (5/16 마감).
  2. 교육부 정책연구 회의: 5월 8일 첫 미팅에 장교조 연구진(김소라, 편동환, 최별) 참여, 추가 제안사항 전달 가능.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나이스 접근성 자문: 2차 자문 진행 중.
  2. 시각장애위원회 간담회: 5월 중 온라인 간담회 추진 예정.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위원장 및 권태홍 부위원장)

공단 실무협의회 후속 조치: 5월 말 후속 협의회 관련 공단 측과 일정 등 협의 예정. 추가 제안 검토.

아.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주요 지출: 4월 문자통역비(팀벨) 346,500원 지출.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용역 문제: 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통화(5/7), 교육청은 업체 선정 과정 문제없다는 입장. 지부는 교육청의 소극적 대처 비판 및 문제 제기 예정. 국민신문고 민원 진행 중.
  2. 교육감 면담 후속 협의 지연: 상기 문제와 연관된 교육청의 소통 태도가 원인.

나.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도교육청 인사기준 개정 협의회: 5월 27일 참석.
  2. 전남지부 조합원 모임: 6월 14일(토) 순천에서 정년퇴임 조합원 송별회 겸 추진.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경기도교육청 간담회 후속 조치: 결과 정리 중.
  2. 근로지원인 인건비 노무 자문: 질의사항 정리하여 금주 중 본부 전달 예정.
  3. 도의원 면담: 장윤정 도의원과 일정 조율 중.
  4. 인사 관리 세부 기준 개선 요구: 경기도교육청에 공문 제출 및 접수.

라. 대전지부 (권태홍 부위원장 대리 보고)

대전시교육청 정책협의회 추진: 교육청 정책과에서 부서별 개별 협의 요구 및 정책협의회 개최 불가 통보. 교육감 면담도 부정적. 교육청 의지 부족 판단, 대응 방안 모색.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1. 지부 운영: 3인 집행부 구성, 규약 정비 등 내부 논의 진행.
  2. 시의원 협력 조례안 진행 상황: 추가 파악 후 공유 예정.
  3. 행정 절차: 차주 중 윤곽 나올 전망.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후속 조치

현황: 경북, 인천 제외 15개 교육청 회신 완료. 미회신 교육청 독촉 예정. 회신 자료(엑셀, PDF 등 형식 다양)는 구글 드라이브 내 '교육청 회신 자료' 폴더에 정리됨 (이준수 지부장).

공유: 5개 지부(서울, 경기, 대전, 부산, 전북) 해당 자료는 각 지부 채팅방에 우선 공유됨.

논의: 전체 자료 취합 후 위원장이 분석하되, 자료의 구체적인 분석 방향, 활용 방안(조합원 전체 공유 방식 및 시기, 정책 개선 요구 근거 활용 등) 및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함. 각 지부에서는 해당 지역 교육청 회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 준비.

2. 서울지부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용역 문제 대응

교육청 담당 장학사의 답변(5/8 예정) 확인 후, 본부 차원 지원(협의회 공동 참석 등) 및 교육청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강력 항의 검토. 국민신문고 민원은 지속 진행.

3. 경증장애 실태조사 참여 독려 방안

참여율(14명) 저조. 5월 중 킥오프 미팅, 교육청 협조 통한 홍보(나이스 공지, 배너 등), 교육부 정책연구 연계 등 다각적 독려 방안 추진 검토.

4. 5월 중집위 대면 회의 일정 및 장소 확정

5월 24일(토)로 잠정 결정. 불참 예정 임원 의견 최종 확인 후 확정.

5.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관련 논의

  • 재정 지원: 5~10만원 규모 지원 검토. 추후 예산 상황 고려하여 임시총회 등 통해 논의.
  • 타 단체와의 연대 관련: 타임오프제 등 별도 사안에서 소수 노조 간 공동 대응 가능성 확인함.
  • 외부 행사 초대 누락: 소수 노조로서 겪는 어려움 공감. 적극적 참여와 네트워킹으로 극복 노력.

6. 대선 정책 제안서 홍보 강화 방안

페이스북 유료 홍보(약 4.8만원/1주) 시범 진행 검토. 홍보/마케팅 경험자 자문 독려. 타 SNS 플랫폼 활용도 장기적 검토.

7. 시각장애위원회 간담회 추진 방안

5월 중 멘토-멘티 사업 참여자 중심 온라인 간담회(Zoom) 우선 개최.

8. 기타 안건 (이데일리 언론 취재 요청 건)

박병찬 지부장 인터뷰 진행 협조 (차주 월/화 중). 위원장이 기자에게 연락처 전달.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미회신 교육청 독촉, 전체 자료 취합 후 지부 공유 및 차기 활용방안 심층 논의.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서명운동 적극 참여 및 홍보. 재정 지원 추후 논의.
  • 대선 정책 제안서: 타 정당 전달 노력. 페이스북 유료 홍보 검토.
  • 서울지부 현안: 교육청 협의 및 국민신문고 민원 지속, 본부 협력.
  • 경증장애 실태조사: 5월 중 온라인 킥오프 미팅 및 교육청 통한 홍보 등 다각적 독려방안 추진.
  • 5월 대면 중집위: 5월 24일(토) 잠정 결정 후 최종 확정.
  • 시각장애위원회: 5월 중 온라인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언론 취재: 박병찬 지부장 협조.
  • 근로지원인 TF: 공단과 후속 협의회 일정 조율.
  • 경기지부 노무자문: 질의서 본부 전달 시 자문 의뢰.

V. 차기 회의 일정

제20차 중집위 회의: 2025년 5월 14일 (수) 오후 9시 40분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5년 제19차 중집위 회의자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회의 개요

일시: 2025년 5월 7일 (수) 오후 9:40 ~ (예정)

장소: Zoom 화상회의 (필요시 Google Meet 전환)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주요 논의사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후속 조치, 서울지부 현안 대응, 경기지부 현안 논의, 경증장애 실태조사 독려, 5월 대면 중집위 확정,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방향 및 재정 지원 논의, 대선 정책 제안서 홍보 강화 등


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203명, 후원회원 17명 현황 보고
  • 후원회원 명단 확인 진행 상황 보고

2. 부서별/위원회별/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관련 보고:
    • 자료 취합 및 구글 드라이브 정리 현황
    • 편의지원 현황 회신 관련: 대부분 교육청 회신 완료, 경북/인천교육청 미회신 (5/8 이준수 지부장 확인 및 독촉 예정)
  2. 나이스/AI 플랫폼 접근성 관련: 관련 기관 협의 및 문제점 대응 현황 보고
  3.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보고:
    • 5월 3일 연대 회의 결과 공유
    • 5대 요구사항 관련 조합원 투표 진행(5/7 오전 11시 마감) 및 결과 보고
    • 편도환 조합원 질의응답 내용 공유
  4. 보도자료용 사진 아카이빙 필요성 및 진행 보고
  5. 교육부 주최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식(5/15) 참석 보고 (위원장 참석, 김소라 부위원장 RSVP 완료)
  6. 국립현대미술관 《기울인 몸들 서로의 취약함이 만날 때》 전시 관람 및 홍보 협조 요청 검토 보고 (소통실 협력)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 서미화 의원실 면담(5/7) 결과 보고 (위원장, 정책실장 참석)
      • 학교 측의 시정 권고 불이행 지속 문제 제기 (수업 배정, 인사 불이익, 형식적 조치 등)
      • 법무부의 소극적 대처 및 절차상 문제점 지적 (불이행 판단, 정보 유출, 시정명령위 운영, 피해자 진술 기회 등)
      • 서미화 의원실 향후 대응 계획 확인 (법무부 자료 요구, 대면 설명 추진, 장차법 개정 및 시정명령위 강화 검토, 언론보도 협조 등)
      • 장교조 입장 전달 (사례 해결 중요성, 법 제도 개선 필요성, 관련 토론회 참여 의사 표명)
    • 법무부 대상 면담 요청 공문 발송(5/7) 보고 (여성아동인권과 대상, 5월 9일~16일 중 면담 희망)
  2. 조합원 지원 및 중집위원 명함 배포 현황 보고

다. 대선대응TF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등)

  1.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진행 현황: 각 정당 전달, 언론 홍보(보도자료 5/6 배포, SNS 등), 조합원 공유(문자 발송 5/6) 결과 보고
  2. 민주당 교육계 대선 교육 공약 제안 발표회(5/7) 참석 및 안민석 의원 정책제안서 전달 결과 보고 (위원장, 정책실장 참석, 위원장 장교조 명칭 비공개 발언)

라.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주요 소통 활동 보고: 제18차 중집위 결과 안내 등
  2. 부산지부 설립 관련 추가 홍보 진행 상황 보고
  3.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조합원 홍보 방안 보고 (김소라 부위원장 검토)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경증장애교원 기초 설문조사 진행 경과 보고:
    • 응답자 14명 (2025.5.7. 20시 기준)
    • 이준수 지부장 협조하에 개별 연락 독려 중이나 참여율 아직 저조함 (5/16 마감)
  2. 국립현대미술관 《기울인 몸들 서로의 취약함이 만날 때》 전시 관련 보고:
    • 개막식: 2025.5.15.(목) 16시, 전시기간: 5.16.(금) ~ 7.20.(일)
    • 상세한 전시 소개자료 확인, 조합원 홍보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3. 교육부 정책연구 (김기룡 교수 외) 참여 관련 보고:
    • 첫 회의 5월 8일(목) 17시 예정
    • 장교조 기존 자료 활용 및 현장 실질적 내용 반영 요청 계획
    • 회의 시 제안할 추가 내용에 대한 중앙집행위원 의견 수렴 요청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나이스 접근성 및 임용시험 편의지원 관련: 관련 기관 협의 및 사례 파악 경과 보고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1. 공단 실무협의회 후속 조치: 공단 측 서면 검토 의견 확인 경과 보고

아.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5월 재정 현황 보고: 팀벨 4월 문자통역비(346,500원) 지급 등 주요 변동사항 포함
  2. 조합비/후원회원 관련 업무 진행 보고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교육감 면담 추진 경과 보고
  2.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용역 업체 문제 대응 현황 보고
    • 교육청 초등 장학사 통화(5/7) 결과
      • 장학사 입장: 공문 검토 및 교사 의견 수렴 후 과업 반영 노력 약속, 현 상황 불가피성 설명(연 단위 사업, 입찰 과정, 예산 문제 등), 평가위원 선정 절차 해명
      • 지부장 입장: 교육청 행정 편의주의 지적 및 책임 요구, 현 업체 계약 연장(연말/1학기 말) 및 당사자 협의회 개최 요구,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 비판, 사안의 심각성(생존 문제) 강조, 장학관급 이상 주관 협의회 및 적극 해결 촉구
      • 장학사 답변: 장학관 출장 후 협의회 개최 여부 회신 예정
      • 교육청 측 추가 언급: 제안서 정성평가 항목(통역사 보유 여부, 플랫폼 운영 부분) 포함 주장
    • 향후 대응 보고 (협의회 개최 요구 등)

나.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5월 27일 도교육청 인사기준 개정 협의회 참석 예정 보고
  2. 6월 14일 전남지부 조합원 모임 추진 보고 (임OO선생님 퇴임식 겸, 순천)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경기도교육청 간담회 후속 조치 진행 보고
  2. 근로지원인 인건비 관련 노무 자문 진행 보고
  3. 신규 조합원 가입 및 지부 활동 안내 보고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1. 대전시교육청 정책협의회 추진 현황 보고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1. 지부 설립 후속 조치 및 운영 관련 보고 (시의원 협력 조례 제정, 행정절차, 운영 예산 등)

바. 기타 지역 지원 보고 (위원장 또는 담당자)

  1. 해당 시 보고

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후속 조치 논의: 수합 자료 분석 방향 및 일정 구체화 (미회신 교육청 독촉 포함)
  2. 서울지부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용역 업체 선정 문제 대응 방안 심의: 교육청 회신 내용 및 장학사 통화 결과 검토, 향후 대응 전략(국민신문고, 언론 제보 등) 확정, 루머 대응 방안 논의
  3. 경기지부 근로지원인 인건비 관련 노무 자문 결과 공유 및 후속 조치 논의: (자문 결과 회신 시) 교육청 요구사항, 조합원 안내 등
  4. 경증장애 실태조사 참여 독려 추가 방안 심의: 인센티브 구체화 및 추가 홍보 전략 논의
  5. 5월 중집위 대면 회의 일정 및 장소 최종 확정: 채팅방 투표(참여 독려 중) 결과 기반 최종 결정 (이준수 지부장 불참 의사 전달)
  6.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관련 장교조 입장 및 참여 수준 결정:
    • 5대 요구사항에 대한 조합원 투표 결과 공유 및 장교조 공식 입장 확정
    • 연대 주요 활동(5/13 기자회견, 5/19 토론회, 5/26 결과 발표회) 참여 여부 및 방식 결정
    • 연대 활동 재정 지원(장교조 분담금) 여부 및 규모 심의
  7. 대선 정책 제안서 홍보 강화 방안 논의:
    • 페이스북 유료 홍보(약 4.8만원/1주) 진행 여부 및 예산 심의
    • 추가 홍보 아이디어 논의
  8. 조합원 연수 추진 방안 구체화 논의: 인사관리 안내서/단체협약 관련 연수 내용 및 방식 등
  9. 기타 안건

III. 차기 회의 일정

  • 제20차 중집위 회의 일정 논의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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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교사가 장애로 인해 배제되지 않는 학교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첫걸음입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


목차

들어가며

I. 현황 진단: 법과 현실의 괴리, 외면받는 권리

  1. 통계로 드러난 차별: 낮은 고용률과 열악한 지원 실태

    가. 심각하게 저조한 장애인교원 고용률

    나.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체계 없는 지원 시스템

  2. 멈춰선 법과 제도: 기존 법령·행정규칙의 한계와 불이행 문제

    가. 법·제도적 기반의 실효성 부족 문제

    나. 인사관리 지침 및 조례의 한계

    다. 단체협약 이행 부진 및 지원 체계 작동 불능

  3. 교직 생애주기별 장벽: 임용부터 퇴직까지 이어지는 어려움

    가. 임용 과정의 불합리성

    나. 배치 및 전보 과정의 소외

    다. 교육활동 및 근무환경에서의 정당한 편의 부족

    라. 전문성 신장 기회 제한 및 평가·승진에서의 불이익

II. 7대 핵심 정책 제안: 국가 주도 실현 과제

  제안 1: 임용 혁신

  제안 2: 근무환경 개선

  제안 3: 권리 보장 및 역량 강화

  제안 4: 컨트롤타워 구축

  제안 5: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제안 6: 노조 협력 강화

  제안 7: 인식·문화 개선

III. 정책 실행력 확보 방안

  1.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2.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3. 정기적 이행 점검 및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Ⅳ. 포용적 교원 정책의 기대효과


들어가며

정책제안 필요성

  • 임용부터 퇴직까지, 장애인교원은 능력 발휘의 기회를 제약하는 수많은 장벽과 마주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임.
  • 장애인교원이 겪는 어려움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교육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교원이 직면하는 문제는 대한민국 교육의 포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장애인교원을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함.

정책제안 목적

  • ‘교사가 장애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적 교원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안함.
    • 장애인교원을 위한 정책은 장애인교원 개인의 권익을 넘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전체의 포용성 증대에 도움
  • 본 제안서는 장애인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동등하게 존중받고,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교원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차기 정부가 국가적 책무로서 입법·행정·예산 조치를 통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 주도 과제이며, 정책 실행으로 대한민국 포용교육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

I. 현황 진단: 법과 현실의 괴리, 외면받는 권리

1. 통계로 드러난 차별: 낮은 고용률과 열악한 지원 실태

가. 심각하게 저조한 장애인교원 고용률

  • 2024년 교육부 통계 기준, 장애인교원은 약 4,600명으로 전체 교원의 약 1.5% 수준에 불과함. 이는 법정 의무고용률(2024년 3.8%)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치임.
  • 박대수의원실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2023년 6월 19일)에 따르면, 교육 분야는 공공부문 중 장애인 고용률 최하위 수준이며, 이로 인해 17개 시도교육청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은 전체 공무원 부담금의 70%에 육박함.
  • 의무고용률 미달의 표면적 원인으로 교원양성기관의 장애인 예비교원 배출 부족이 지적되나, 근본적으로는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 및 지원 시스템 부재가 낮은 고용률의 원인임.
  • 학교급별 고용 편차가 심각함. 국가인권위원회 「2024년 장애인 인권 증진 토론회 자료집」(2024년 5월 23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학교 수 대비 장애인교원의 비율은 유치원 120개원당 1명, 초등학교 5.4개교당 1명, 중학교 2.7개교당 1명, 고등학교 1.4개교당 1명, 특수학교는 1개교당 3명 수준임. 이는 일반 학교의 열악한 환경과 지원 부족, 특수학교 근무 편중 등 구조적 문제를 반영함.

나.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체계 없는 지원 시스템

  •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인적 지원(근로지원인, 보조인력 등), 물적 지원(보조공학기기, 편의시설 등), 정보 접근성 보장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이 필수적이나, 실제 지원은 매우 미흡하고 파편적임.
  •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방안 사업 실태조사 연구보고서」(2022년)에 따르면, 다수 장애인교원이 인적 지원(35.8%), 보조공학기기(36.6%), 편의시설(39.7%), 근무환경 지원(49.6%) 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특히 중증 장애교원의 필요성은 더욱 높음 (인적 지원 59.6%, 보조공학 56.3% 등).
  • 지원 필요성에도 불구, '적절한 지원 부재', '학교/교육청 지원 불가능 예상', '신청 방법/절차 모름' 등의 이유로 실제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요청하더라도 예산 부족, 인식 부족, 제도 미비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받더라도 만족도가 낮음.
  • 국가 및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컨트롤 타워, 전담 부서/인력,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 등) 부재로 인해, 지원이 개별 교사의 요청, 학교장의 재량, 일부 시도교육청의 불완전한 조례 등에 의존하여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결여됨.

2. 멈춰선 법과 제도: 기존 법령·행정규칙의 한계와 불이행 문제

가. 법·제도적 기반의 실효성 부족 문제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련 법령과 교육부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교육부-장교조 단체협약 등 장애인교원 지원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존재함.
  • 그러나 해당 법령과 지침은 선언적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쳐 실질적 구속력이 약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미비로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장차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주체는 사용자(교육감)임에도, 교육 당국이 관련 책임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전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나. 인사관리 지침 및 조례의 한계

  • 교육부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는 권고적 성격으로 시·도교육청별 적용 편차가 크고 구속력이 미흡함.
  • 인사혁신처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은 일반직 공무원 중심으로 설계되어 교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함.
  • 시·도교육청별 자체 인사 규정 및 편의지원 조례는 내용과 수준이 상이하며, 다수 지역은 조례 자체가 제정되지 않아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심화시킴 (2025년 4월 기준, 17개 시도 중 5곳 조례 제정).

다. 단체협약 이행 부진 및 지원 체계 작동 불능

  • 교육부-장교조 간 단체협약 내용의 구체적 이행 계획 및 예산 확보 미흡으로 현장 안착 부진함.
  • 대부분의 교육청에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부서 및 인력이 부재하며,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불가능함. 이는 2022년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전담 부서 또는 인력 필요성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75.9%)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임.
  • 표준화된 편의지원 신청 창구 및 절차 부재로 장애인교원이 지원을 요청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음.
  • 시·도교육청 자체 점검 결과(「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방안 사업 연구보고서」, 2024년), 편의지원 계획 수립, 수요 조사, 전문기관 연계 등 조례 및 지침상 의무 사항 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남.

3. 교직 생애주기별 장벽: 임용부터 퇴직까지 이어지는 어려움

가. 임용 과정의 불합리성

  • (낮은 합격률 및 충원율) 장애인 교원 구분모집 제도가 시행 중이나, 낮은 합격률과 충원율로 인해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에 실패하고 있음. 특히 초등교원 분야 문제 심각.
  • (평가 공정성 문제) 임용시험 과정에서 장애 유형·정도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시험시간 연장, 보조기기 사용, 평가 방법 조정 등) 제공이 미흡함. 특히 면접, 수업 실연 등 비정형 평가에서의 불이익 발생 우려 큼.
  • (양성기관 지원 부족)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장애 학생 선발 소극적, 학업 및 임용 준비 지원 시스템 미비 문제.

나. 배치 및 전보 과정의 소외

  • (배치 시 고려 미흡) 신규 임용 또는 전보 시, 장애 특성, 건강 상태, 접근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로 인해 근무 적응 및 교육활동 수행에 어려움 발생.
  • (전보 불이익) 관련 규정에 전보 우대 근거가 있으나, 실제 적용 시 소극적이거나 요건 미비로 실효성이 낮음. 일부 지역은 관련 규정조차 부재하거나 가산점 부여에 그침. 이동권 제약 문제 심각.

다. 교육활동 및 근무환경에서의 정당한 편의 부족

  • (인적 지원 문제) 근로지원인 등 인적 지원 수요가 높으나, 예산 부족, 경직된 지원 시간 및 범위(교육활동 직접 지원 제한 등), 지원 인력의 낮은 전문성 및 수급 불안정, 본인부담금 발생 등 제도적 한계 명확.
  • (보조공학기기 문제) 신청 절차 복잡, 예산 부족, 정보 부족 등으로 실제 지원율 낮음. 지원받더라도 기기 활용 교육 및 사후관리 미흡으로 활용도 저하.
  • (의사소통 지원 미흡) 청각장애 교원 등을 위한 수어통역, 문자통역(실시간 자막) 등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 시스템 부재.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에 제약 발생.
  • (정보 접근성 취약) NEIS, K-에듀파인, AI 디지털교과서 등 업무 시스템 및 교육 콘텐츠 전반의 웹 접근성 및 사용 편의성 낮아 정보 소외 발생. 대체자료(점자, 확대, 음성) 제작·보급 시스템 부재.
  • (물리적 접근성 미흡) 학교 시설(교실, 화장실, 주차장 등)의 접근성 미흡 및 관리 부실 문제 심각. 특히 일반학교 및 노후 건물 문제 심각. BF 인증 의무화 및 기존 시설 개선 노력 부족.

라. 전문성 신장 기회 제한 및 평가·승진에서의 불이익

  • (연수 참여 제한) 교원 연수 시 장애 유형을 고려한 편의(자료 접근성, 의사소통 지원 등) 제공 미흡으로 참여 제한 및 전문성 신장 기회 박탈.
  • (평가·승진 차별) 근무평정, 성과상여금 평가 시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나 병가 사용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 보직교사/담임 배제, 연수 실적 미비 등으로 인한 승진 기회 제한 문제 발생.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에도 유사 문제 발생.

II. 7대 핵심 정책 제안: 국가 주도 실현 과제

제안 1: 임용 혁신 - 차별 없는 교원 임용 시스템 구축 및 고용 확대

가. 장애인 교원 선발 확대 및 합리적 기준 마련

  •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장애학생 특별전형 의무화 및 선발 비율 단계적 확대 추진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
  • 시·도교육청별 '장애인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의무화 및 이행 관리 강화.
  • 모든 선발 분야(교과·비교과 포함)에서 장애인 구분모집 의무화 및 합리적 선발 비율 설정.

나. 임용 과정 전반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화 및 국가 관리 강화

  • 임용시험 시 장애 유형·정도를 고려한 편의지원 기준 구체화(예: 시험시간 연장, 보조기기 사용, 평가 방법 조정 등) 및 사전 안내 강화.
  • 수업 실연, 심층 면접 등 비정형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평가위원 장애 이해 교육 의무화, 대체 평가 방식 도입 검토 등).
  • 교육부 주관 (가칭)'장애인교원임용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임용 과정 관리·감독 및 편의지원 총괄 기능 수행.

다. 교원 양성 기관의 장애학생 지원 강화 및 포용적 교사 교육과정 도입

  • 교원양성기관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학습지원, 상담, 진로지도 등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예비 장애인교원 대상 튜터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및 교직과정·교육실습 시 정당한 편의 제공 보장.
  •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장애 인권 및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필수 이수 강화.

제안 2: 근무환경 개선 - 안정적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근무환경 전면 개선

가. 정당한 편의제공 국가 책임 강화 (인적·물적 지원 내실화)

  • 교육활동 지원에 특화된 (가칭)'장애인교원지원사' 제도 신설 등 교육활동 지원에 특화된 인력 시스템 구축.
  • 「장애인고용법」상 근로지원인 제도의 교원 특화 개선 (업무 범위 확대, 교육활동 지원 명시, 처우 개선, 전문성 강화, 본인부담금 폐지 등).
  • 청각장애 교원 등을 위한 수어통역, 문자통역(원격/대면) 등 의사소통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예산 확보 의무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 보조공학기기 신청·지급 절차 간소화, 교육청 예산 통한 본인부담금 지원. 시·도교육청 단위 '보조공학기기지원센터' 설치·운영(상담, 대여, 수리, 교육 등).

나. NEIS 등 디지털 업무 시스템 및 플랫폼 접근성 완전 보장 및 국가 차원 기술 지원

  • NEIS, K-에듀파인, AI 디지털교과서, 교육 플랫폼 등 모든 교육 정보 시스템 개발·운영 시 웹 접근성 품질인증 의무화 및 사용자 평가 반영.
  • 공문서, 연수 자료 등 표준 전자 문서 형식 제공 및 점자·확대·음성 변환 등 대체 자료 제작·보급 시스템 구축.
  • 교육부 주관 접근성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기술 지원 체계 마련.

다.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학교 환경 개선 국가 로드맵 수립

  • 학교 신·증축 및 리모델링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화 추진.
  • 기존 학교 대상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개선 계획 수립·이행(주차장, 화장실, 승강기, 경사로 등 필수 시설).
  • 국가 차원의 학교 환경 개선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예산 지원.

제안 3: 권리 보장 및 역량 강화 - 법·제도 기반 권리 보장 및 전문성 신장 지원

가. 장애인교원 지원법 제정 추진

  • 장애인교원의 임용, 근무환경, 정당한 편의, 권익 보호 등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담은 독립 법률 제정 추진.
  • 법 제정을 통해 국가 및 교육청의 책무 명확화 및 정책 추진의 안정성·지속성 확보.

나. 기존 법령 개정 및 행정규칙 실효성 확보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 편의 제공 의무 조항 신설 또는 강화.
  • 교육부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등 행정규칙의 법적 근거 마련 또는 교육청 지침 반영 의무화 등을 통해 실효성 제고.

다. 지침 및 데이터 기반 체계적 인사관리 및 편의제공 시스템 구축

  • 승진·전보·평가 등 인사관리 전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명시 및 구체적 기준 마련.
  • 업무 분장 시 장애 특성 및 의사 존중, 필요시 업무 조정 및 협업 지원 의무화.
  • 장애인교원 인사 및 편의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 관리 체계화.

라. 맞춤형 연수 및 자기 계발 기회 국가적 지원 확대

  • 교원 연수 시 정당한 편의(자료 접근성, 의사소통 지원 등) 제공 의무화.
  •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 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애인교원 대상 멘토링 및 학습공동체 운영 등 전문성 신장 활동 국가 지원 확대.
  • 교권 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지원 체계 강화.

제안 4: 컨트롤타워 구축 - 교육부 내 장애인교원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설치·운영

가. 교육부 직제 개편을 통한 전담 부서 신설

  • 교육부 기획조정실 또는 학교정책실 산하에 '장애인교원지원과' 또는 '포용교육지원과' 신설.
  • 장애인 정책 및 교육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 장애인교원 당사자 채용 우대.

나. 교육부 내 장애인정책책임관 및 장애인지원관 지정

  • 「장애인복지법」 제12조 및 「장애인고용법」 제74조의2에 근거하여 교육부 내 책임관 및 지원관 지정.
  • 정책책임관은 장애인교원 관련 정책 총괄·조정, 지원관은 인사 및 지원 업무 담당.

다. 장애인교원 정책 총괄 기획, 조정, 평가 기능 수행

  • 법령·제도 개선 총괄 및 정책 연구·개발 기능 수행.
  • 장애인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및 양성·임용 정책 관리.
  • 정당한 편의 제공 기준 마련 및 지원 정책 총괄.
  • 시·도교육청 지원 정책 지도·감독 및 평가.

라. 국가장애인교원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치·운영

  • 교육부 내 국가센터 설치하여 정책 연구, 표준 개발, 정보 시스템 운영 등 수행.
  • 시·도교육청 내 지역센터 설치 의무화 및 운영 지원.

마. 국가 수준의 데이터 관리 및 정책 연구 기반 마련

  • 장애인교원 현황 및 지원 관련 통계 시스템 구축 및 정례 실태조사 실시.
  • 정책 연구 지원 및 결과 활용 시스템 구축.

제안 5: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가.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수직적 전달체계 강화

  • 교육부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 제시, 지역지원센터-교육지원청-단위 학교로 이어지는 역할 분담 및 협조 체계 구축.
  • 정기적인 업무 협의 및 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

나.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 '장애인교원 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교육부 주관, 관계부처·기관·노조·전문가 참여).
  • 기관별 역할 분담 명확화 및 협력 모델 개발.
  • 디지털 교육 기술 개발 시 접근성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

다. 장애인교원, 장애학생 및 부모 참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정책 수립 및 평가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 참여 보장.
  • 현장 의견 수렴 정례화 및 정책 환류 시스템 구축.

제안 6: 노조 협력 강화 - 장교조 활동 보장 및 실질적 정책 파트너십 구축

가. 단체협약 성실 이행 및 정례 협의 강화

  • 단체협약 이행 점검 정례화(반기별) 및 결과 공개.
  • 미이행 사항 개선 계획 수립·추진.

나. 교원노조 교섭단위 분리 기준 마련

  • 장애인교원 특수성 고려한 교섭 분리 기준 구체화 및 인정 기준 마련.

다. 근무시간 면제 제도 합리화

  • 면제 한도 할증 적용 기준 마련 검토.
  • 운영 자율성 보장 및 협의 지원.

라. 안정적 활동 기반 지원 및 정책 협의체 법제화

  • 노조 사무실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
  • 편의제공 지원 사업 확대.
  • 정례 정책 협의체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제안 7: 인식·문화 개선 - 장애인식 개선 및 포용적 학교 문화 국가 책임 정착

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이수 의무화

  • 모든 학교 구성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및 내실화.
  • 장애 인권 감수성, 장애 유형별 이해,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실질적 내용 포함.
  • 장애인 당사자 강사 활용 확대 및 교육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나. 학교 관리자 책무성 강화 및 포용적 리더십 함양 지원

  • 학교 관리자 대상 장애인식개선 및 포용적 리더십 교육 강화.
  • 학교 평가 지표에 '포용적 학교 문화 조성 노력' 반영.
  • 우수 사례 및 성공 사례 발굴·확산, 공익 홍보 강화.

III. 정책 실행력 확보 방안

1.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 제안 4에서 제시한 교육부 내 '장애인교원지원과'를 정책 컨트롤타워로 지정, 관련 정책 추진 총괄 및 부처 간 협력 조율.
  • 제안 5의 '장애인교원 지원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연계 협력 강화.
  • 본 제안서 핵심 과제를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명시하여 추진 동력 확보.
  • '장애인교원 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 강화 및 지속성 담보.

2.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가. 국가 수준의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교부금 신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개정하여 교부 항목에 '장애인교원 편의 지원(인적·물적 지원 포함)' 명시 및 세부 항목 신설.
  • 시·도교육청 대상 장애인교원 1인당 최소 지원 기준액 설정 및 해당 기준에 따른 교부 의무화.
  • 특별교부금 집행 실적 점검 및 결과 환류 강화.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활용 선진화

  • 기금 사업 내용에 '장애인교원 교육활동 지원' 명시 및 관련 예산 확대.
  • 맞춤형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모델 개발 및 예산 증액.
  • 공단 연계 효율성 제고 위한 기금 사업 연계 협력.

다. 국가 일반회계 예산 반영 계획 수립

  • '장애인교원 지원법' 제정 후 신규 예산 항목 마련.
  • 교육부 컨트롤타워 운영, 지원센터 설치·운영, 정보 접근성 시스템 구축, 인식개선 사업 등 국가 주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 수립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3. 정기적 이행 점검 및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장교조 참여 보장)

  • 교육부 주관, 연 1회 이상 정책 과제별 이행 실적 정기 점검 실시.
  • 정책 목표 달성도, 예산 집행 적절성, 현장 만족도 등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 점검 및 평가 결과 투명 공개 및 정책 개선 환류.
  • 이행 점검 및 성과 평가 전 과정에 장교조 참여 보장.

Ⅳ. 포용적 교원 정책의 기대효과

  • (장애인교원 측면) 장애인교원은 임용부터 퇴직까지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교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됨.
    •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 업무 부담 경감 및 직무 만족도 향상.
    • 전문성 신장 기회 확대로 교원으로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
  • (학생 및 학교 측면) 학생들은 다양한 배경의 교사와 상호작용을 통해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함.
    •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근무는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
    • 다양성이 존중받는 포용적인 학교 문화 조성.
  • (교육 시스템 측면) 국가 주도의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교육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정책 일관성 확보.
    • '교사가 배제되지 않는 학교'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전체의 포용성 및 공정성 증대.
    • 우수 교원 확보 및 유지에 기여하여 교육 경쟁력 강화.
  • 함께 만들어갈 교육의 미래
    • 포용적 교원 정책은 단순히 장애인교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공동체 모두를 위한 투자임.
    • 장애 유무 관계없이 모든 교원이 존중받으며,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환경 조성.

2025년 제18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30일 (수) 오후 9:40 ~ 오후 10:57 (약 77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주요 논의사항: 부산지부 설립 보고, 대선 정책 제안서 확정 및 전달 계획,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회신 현황 점검, 서울/경기 지부 현안 논의, 경증 실태조사 독려 방안, 5월 대면 회의 일정 논의 등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현황: 신규 조합원 없음, 현재 조합원 202명 유지.
  • 후원회원 현황: 명부 기준 17명.
  • 부산지부 설립 보고: 4월 23일 부산지부 설립 및 박춘봉 지부장 선출 보고, 지부 집행부 구성 현황(수석부지부장 박영준, 사무국장 양수지, 정책실장 윤슬, 홍보부장 OOO, 학술부장 OOO, 총무부장 OOO, 재정부장 OOO 등 총회 참석자 전체 임원 참여) 공유.

2. 부서별/위원회별/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관련: 회신 마감일(4/30) 도래, 일부 교육청(강원 등) 회신 확인. 자료 취합 후 공유 및 분석 계획.
  2. 나이스/AI 플랫폼 접근성: 11개 시도교육청 공동 개발 'AI 맞춤형 교수 학습 플랫폼'(문제은행 등 제공) 관련 NIA 책임연구원 및 KERIS 본부장에게 접근성 문제 제기. 관련 사업 수주 업체 PM과 통화 및 업체 내 부적절 발언 관련 사과받음. 지속적 개선 요구 활동 진행 중.
  3.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연대 측에서 대선 국면 공동 대응 위해 운영진(위원장+1명) 참여 요청. 이준수 지부장과 함께 참여 결정. 연대 오프라인 회의(5/3)는 장교조 불참 예정.
  4. 전장연 연대 활동: 혜화동성당 고공 농성 관련, 전화 통화로 연대 발언(4/30 저녁).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고소 사건 관련 경찰 조사(4/23) 완료. 서미화 의원실 보좌진과 접촉, 5월 7일 위원장과 함께 의원실 방문하여 법무부 시정명령 관련 면담 예정. 유경선 정책관에게도 관련 내용 전달 완료(박병찬 지부장 경유). 법무부에는 면담 요청 공문 발송 예정.
  2.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토론회(4/25, 서울대) 참석 결과: 권리구제기관 현황 파악 및 법원 판례 동향 확인. 법무부 불참 아쉬움. 관련 교수들과 네트워킹 완료.
  3. 조합원 지원: 조합원이 고충상담으로 접수한 질의(변호사 비용, 피해 보상, 학교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관련 정보(법률구조공단, 산업재해 신청 등) 제공 완료.
  4. 중집위원 명함: 점자 배치 수정 완료 후 발송(4/25 도착), 5월 대면 회의 또는 우편으로 배포 예정.

다. 대선대응TF (담당: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등)

  1. 제1차 TF 회의(4/29) 결과 보고: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초안(AI 활용 장교조 기존 자료 및 TF 위원 의견 기반 작성) 검토 완료. 주요 수정 사항(컨트롤타워 내 당사자 우대 명시, 노조 활동 지원 구체화, 근무환경 제안 분리 등) 반영. 전달체계 구체화 및 시각화 방안은 추후 검토. (가칭)'장애인교원 지원법' 제정 중요성 확인.
  2.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최종안 공유: TF 회의 결과 반영하여 최종본 완성.
  3. 정책 제안서 전달 및 홍보 계획: 4월 30일부터 민주당 측 전달 시작. 국민의힘 등 타 캠프 접촉 추진 중. TF 위원 정보 공유 및 접촉 노력 요청. 블로그/SNS 공유 및 선거법 준수 확인 후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계획 수립 중.

라.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주요 소통 활동: 제17차 중집위 회의 결과 조합원 안내(4/24), 대선대응 TF 운영 기획안, 정책 제안서 초안 등 공유.
  2. 부산지부 설립 홍보: 조합원 대상 설립 소식 및 지부 임원 소개 공지(4/29). 향후 추가 홍보 예정.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참여자 13명으로 증가. 마감 시한 5월 16일(금)까지 2주 연장 결정. 페이스북 등 소셜 홍보 강화 예정. 인센티브 방식 추가 고민. 지부 차원 협조 및 개별 연락 등 독려 활동 지속.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나이스 신규 메뉴 웹 접근성: 1차 자문 완료, 2차 회의 후 정리 예정. 추가 접근성 문제(담임 메뉴) 발견하여 보고 예정. KERIS 회의(4/25) 결과 보고 필요.
  2. 임용시험 편의지원: 경기도 교사 사례 관련 구체적 사안 파악 경과 보고 필요.
  3. 학교 현안 관련: 대전맹학교 '틈새운동' 관련 대전교육청 민원(4/24) 제기 결과, '학교장 재량' 답변 받음.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1. 공단 실무협의회 후속 조치: 5월 말 차기 회의 대비 공단 측 서면 검토 의견 확인 필요.

아.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4월 재정 보고:
    • 전월 이월금: 17,064,078원
    • 당월 수입: 3,132,060원 (조합비 및 정기후원비 2,132,060원, 일시후원금 1,000,000원(㈜에이티소프트))
    • 당월 지출: 1,657,791원 (사무처 306,500원(식대,명함), 재정국 876,791원(수수료,플랫폼,AI구독료,이동비,활동비,문자통역비 등), 소통실 60,500원(이벤트), 정책실 401,000원(자문비), 위원장 13,000원(음료))
    • 현재 잔액: 18,538,347원
    • * 상세 내역: 2025년 4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보고서 참조
  2. 조합비/후원 관련: 가입/탈퇴 신청서 링크 재정보고 시 포함 제안. 부산지부 조합원 명부 생성 등 관리 준비 완료.
  3. 기타 예산 집행: 전북 OOO 교사(근로지원인 동반 출장) 식비 지원 요청(5/1) 위원장 활동비 처리 승인.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교육감 간담회 후속: 기획조정실장 면담 일정 조율 중 (시의회 일정으로 지연). 이번 주 중 개최 재요청 상태.
  2.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사업:
    • (5월 지원 공백 방지) 기존 업체가 5월까지 서비스 제공하도록 조치 완료.
    • (신규 업체 선정 문제) 제안서 평가 결과 1순위 업체 변경(기존 업체 탈락). 학기 중 플랫폼 변경 불안정성, 당사자 의견 미반영 등 문제 심각. 교육청에 문제 제기 및 요구사항 담은 공문 발송(4/29). 5월 2일까지 회신 요구. 국민신문고 민원, 보도자료 등 후속 대응 준비 중.
    • (루머 및 대응) '장교조-기존 업체 협약 관계'가 입찰 불이익 원인이라는 루머(교육청이 업체에 확인 과정에서 발생 추정) 확인. 본부 차원에서도 사실관계 확인 및 지부와 협력하여 대응 예정.

나.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주요 활동: 특이사항 없음. 편의지원 예산 교부 5월 초 예정 (교육청 확인).
  2. 전북 인사기준 협의회 지원: 전북 조합원, 정책전문 조합원 대상 Zoom 회의(4/28) 진행 및 자문 제공.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경기도교육청 간담회(4/25) 결과: 5개과 협의 결과 다수 긍정적 답변 확보.
    • (학교안전과) 장애교원 휴게공간 설치 지원(교당 3천만원),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 해결 방안 검토 약속.
    • (예산담당관) 인건비/편의지원비 학교 예산 배정 가능성 검토 약속.
    • (노사협력과) 공유오피스/회의 장소 제공 및 하반기 교육감 간담회 검토.
    • (교원인사정책과) 근로지원인 인건비 학교 계약 및 매뉴얼 제작 요청 수용. 인사관리 기준 노조 의견 인사위 상정 요청. 편의지원 예산 통합 운영 및 지원 확대(보조공학 대여, 대체 교과서 등) 긍정 검토.
    • (교육역량과) 신규/저경력 교사 멘토링 장애교원 트랙 추가 검토. 연수 시 이동 편의 반영 및 노조 소개 시간 제공 약속. 연수 계획 시 편의지원 예산 반영 및 사전 수요 조사 실시 약속.
  2. 근로지원인 인건비 관련: 학교 계약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문제(일용직 처리 vs 상시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 노무 자문 요청 예정. 일부 수행기관의 대체휴일 부여 또는 자부담 1.5배 지급 사례 확인.
  3. 기타 활동: 지부 멘토링(조합원 간) 진행. 5월 야구 관람 계획. 장윤정 도의원 접촉. 경기도 통합교육 프로젝트 회의 참석 예정(5/21, 용산).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1. 주요 활동: 교육청 정책협의회 요청 공문 발송 완료 (12개 안건 제안). 5월 말(26-27일) 개최 구두 답변 확보, 5월 15일까지 서면 회신 요청 상태.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1. 지부 설립 및 시의원 간담회(4/23) 결과: 양준모 시의원, 제안 내용(근로지원인, 보조공학, 의사소통 지원) 긍정 검토 및 조례 제정 협력, 행정감사 통한 교육청 요청 약속. 초대 집행부 구성 완료(총회 참석자 전체 임원 참여).
  2. 향후 계획: 설립 신고 등 행정 절차 진행. 교육청 협의 및 시의회 협력 통한 조례 제정 추진 예정. 지부 운영 예산 관련 본부와 협의 필요.

바. 기타 지역 지원 보고

  1. 충남/전북: 교육청 간담회 추진 관련 별도 보고 없음.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대선 정책 제안서 최종 검토 및 확정, 전달/홍보 전략 확정

  • 최종 제안서 문구 검토 및 확정
  • 주요 정당별 전달 경로 및 시점 구체화
  • 홍보 계획 (보도자료 배포 등) 및 선거법 준수 관련 최종 점검

2.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회신 현황 점검 및 분석 계획 논의

  • 회신 마감일(4/30) 기준 수합 현황 공유
  • 미회신 교육청 독촉 방안
  • 자료 분석 및 결과 공유 방식, 시기 논의 (김태완 지부장 7월 이후 분석 담당)

3. 서울지부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용역 업체 선정 문제 대응 방안 논의

  • 교육청 회신 내용(5/2까지) 공유 및 검토 (회신 시)
  • 기조실장 면담 결과 공유 및 향후 대응 전략 수립 (국민신문고, 언론 제보 등 포함)
  • 기존 업체 미선정 관련 루머 대응 방안 논의

4. 경기지부 근로지원인 인건비 관련 노무 자문 결과 공유 및 후속 조치 논의

  • 노무 자문 요청 질의 내용 확정 (박병찬 지부장 초안 검토 후 위원장에게 전달)
  • 자문 결과 회신 시 내용 공유 및 후속 조치(교육청 요구, 조합원 안내 등) 논의

5. 경증장애 실태조사 참여 독려 추가 방안

  • 조사 기간 5월 16일까지 연장 확정. 페이스북 홍보 등 실행.
  • 인센티브 구체화 및 추가 독려 방안 논의.

6. 5월 중집위 대면 회의 일정 및 장소 논의

  • 대면 회의 개최 필요성 재확인.
  • 가능 일자 (5/10(토), 5/17(토), 5/24(토)) 중 토론 결과 5월 24일(토)로 잠정 결정.
  • 최종 일정 및 장소(국립중앙박물관 인근 등)는 채팅방 투표 통해 확정.

7. 기타 안건

조합원 연수: 인사관리 안내서/단체협약 관련 연수 필요성 공감. 정책실과 협력하여 향후 추진 검토. 우선 단톡방 통해 관련 내용 분할 공유 추진.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 대선대응TF: 정책 제안서 최종본 확정, 5월 2일부터 전달 및 홍보 활동 개시 (선거법 준수 확인).
  •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미회신 교육청 독촉, 자료 취합 후 공유. 김태완 지부장 주도로 7월 이후 분석 예정.
  • 서울지부: 청각장애 지원 용역 관련 교육청 회신(5/2) 확인 후 대응. 루머 관련 본부 차원 확인 및 협력.
  • 경기지부: 근로지원인 인건비 관련 노무 자문 의뢰 (박병찬 지부장 질의 정리 후 위원장 전달).
  • 경증장애 실태조사: 조사 기간 5월 16일까지 연장, 페이스북 홍보 및 추가 독려 방안 실행.
  • 5월 대면 회의: 5월 24일(토) 잠정 결정, 최종 확정 위한 투표 진행.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참여.
  • 조합원 연수: 인사관리 안내서/단체협약 내용 연수 추진 검토 및 단톡방 정보 공유 시작.
  • 부산지부: 설립 행정절차 지원 및 예산 협의 진행.
  • 중집위원 명함: 5월 대면 회의 또는 우편 통해 배포.

V. 차기 회의 일정

  • 제19차 중집위 회의: 2025년 5월 7일(수) 오후 9시 40분 (잠정)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