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근로지원인 빠지면 수업 차질 불가피", 장애인교원 10명 중 9명 공백 경험 — 장교조 근로지원인 제도 실태 설문 결과 발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간담회 전경(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간담회 전경(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위원장 김헌용, 이하 장교조)은 2026년 4월 20일, 전국 장애인교원 117명을 대상으로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본 조사는 제도의 경직된 운영이 도리어 교육활동 중단과 법정 권리 박탈을 야기하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반복적인 고충 접수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2024년 10월 기준 근로지원인 이용 장애인교원 204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용 경험이 있는 94명을 유효 응답자로 집계한 결과 응답률 46.08%(95% 신뢰수준, 오차범위 ±7.44%p, 유한모집단 보정 적용)를 확보하였다. 조사 결과는 장애인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와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 주었다.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장교조 근로지원인 제도 실태 설문조사 주요 결과 (n=94, 2026. 4.)

구분 항목 수치
구조적 허점 (경험률) 근로지원인 부재 시 대체인력 공백 92.6%
법정 의무교육 참석에 따른 수업 공백 85.4%
수행기관 행정 처리 부담 76.6%
1일 8시간 지원 상한으로 인한 교육활동 제약 69.1%
복무연동 구조로 인한 병가·연가 사용 포기 64.9%
시급한 개선 과제 TOP 3 (복수 선택 2개) ① 근무시간 제도 개선(휴게시간 유급 보전·총량시간제) 45.7%
② 연가보상비 편성 및 대체인력 확보 37.2%
③ 교원 복무연동 해소(복무 분리·휴업 수당) 27.7%

"쉬지도, 가르치지도 못한다", 구조적 허점이 일상이 된 현장

○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가장 뚜렷한 흐름은 교육활동의 상습적 공백이었다. 근로지원인이 연가·병가·퇴사로 자리를 비울 때 대체인력 없이 홀로 수업을 이어간 경험은 10명 중 9명(92.6%)에 달해 사실상 전원이었다. 장애인교원을 위해 마련된 근로지원인의 보수교육이 정작 장애인교원의 수업을 비게 만드는 역설 또한 10명 중 8~9명(85.4%)이 겪고 있었다. 여기에 1일 8시간 지원 상한으로 인한 교육활동 제약(69.1%), 30분 무급 휴게시간이 만드는 매일의 '수업 구멍'(59.6%), 재택근무·방학 중 업무의 원격지원 미허용(52.1%)까지 모두 과반 경험으로 확인되어,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제도 전반이 교원 직무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간담회에서 장교조 참석자가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간담회에서 장교조 참석자가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가장 심각한 것은 법정 휴가권의 구조적 박탈이다. 장애인교원이 병가·연가를 쓰면 근로지원인의 임금이 삭감되는 복무연동 구조 때문에, 응답자의 64.9%가 자신의 법정 휴가 사용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휴가권이 장애인교원에게는 사실상 '사치'로 취급되는 현실이 숫자로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수행기관 행정 부담(76.6%)과 배치 과정 구인난(67.0%)도 과반으로 나타나, 장애인교원이 제도 이용 자체의 문턱을 넘는 데에도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근무시간·복무연동·대체인력", 현장이 꼽은 3대 개선 과제

○ 응답자가 직접 꼽은 시급한 개선 과제(복수 선택 2개)도 앞서 확인된 구조적 허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① 근무시간 제도 개선(휴게시간 유급 보전·총량시간제·초과근무) 45.7%, ② 연가보상비 편성 및 대체인력 확보 37.2%, ③ 교원 복무연동 해소(복무 분리·휴업 수당) 27.7% 순으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경험한 교육 공백과 휴가권 박탈을 해소할 제도적 처방이 지목되었다. 3대 개선 과제는 각각 30분 무급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전하고 1일 8시간 상한을 월 단위 총량으로 바꿔 근무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 근로지원인이 쓰지 못한 연차를 예산에서 보상하는 동시에 부재 시 즉시 투입할 대체인력 풀을 구축하는 방안, 장애인교원이 병가·연가를 써도 근로지원인의 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복무와 임금을 분리 운영하고 장기 부재 시 휴업 수당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장교조 경기지부 박현진 정책실장(왼쪽)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근로지원인 제도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장교조 경기지부 박현진 정책실장(왼쪽)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근로지원인 제도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자율 서술형 응답 63건(응답자의 53.8%)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반복되었다.

"근로지원인의 병가가 무급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교원의 복무와 근로지원인의 급여를 연동시키는 것은 양쪽의 권리를 심하게 침해한다." (복무연동)

"근로지원인이 퇴사하면서 13일 연차를 썼는데 수행기관은 대체인력이 업무 영역이 아니라고 한다. 장애 교사가 어떻게 13일치 대체인력을 구하나." (대체인력 부재)

"근로지원인이 활동지원사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다. 교원 업무를 보조하려면 더 전문성과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요한데도 이런 처우는 납득하기 어렵다." (처우 격차)

○ 김헌용 위원장은 "이번 설문은 장애인교원이 겪고 있는 현실을 숫자로 증명한 것"이라며, "10명 중 9명이 대체인력 없이 교실에 홀로 섰고, 10명 중 6~7명이 아파도 병가를 포기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권리 침해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교원이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학교 현장과의 괴리로 오히려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가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근로지원인 제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치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담회」 현수막 앞에서 기념 촬영(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간담회를 마치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담회」 현수막 앞에서 기념 촬영(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장교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회·정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하고, 근무시간 제도 개선, 교원 복무연동 해소, 대체인력 확보, 원격지원 허용 기준 마련 등이 관련 법령과 운영 지침 정비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 장교조는 2019년 7월 창립된 전 세계 유일의 장애인교원 노동조합으로, 현재 조합원 약 220명과 5개 지부(전남·서울·대전·경기·부산)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6월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교원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문의: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070-4131-3355, khudt@khudt.net)

※ 사진 출처: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2025년 8월 7일 장교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간담회 현장)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교조 실무협의회 회의록 (2026.4.1.)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교조 실무협의회 회의록

목차


목차

I. 개요 II. 배경 III. 안건별 협의 내용 IV. 논의 결과 V. 향후 조치 사항 요약


I. 개요

  • 일시: 2026년 4월 1일 (수) 15:30 ~ 17:30경 (약 2시간)
  • 장소: AREX B2-6 회의실 (서울역 공항철도 지하 1층)
  • 참석자:
  • 고용노동부 (이하 '고용부'): 박주윤 사무관, 주무관 1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하 '공단'): 안병태 근로지원부장, 과장 1명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하 '장교조'): 김헌용 위원장, 권태홍 부위원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양00 조합원
  • 주요 안건: 장교조가 제출한 「협의회 안건별 제도 개선 제안서」(8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실무 논의
  • 작성: 장교조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II. 배경

  • 2024년 10월 이후 장교조와 공단 간 4차례 실무협의(2024.10 협의회, 2025.04 1차 실무협의, 2025.06 2차 실무협의, 2025.08 이사장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나, 공단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사안(법령·고시 개정 필요)이 확인됨.
  • 이에 정책 결정 주체인 고용노동부와의 직접 협의를 요청하여 본 실무협의회가 개최됨.

III. 안건별 협의 내용

1. 근무시간 제도 개선

가. 출퇴근 전후 30분 인정

  • (공단) 2025년 대전지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장애인 교원의 출근 전후 30분(콜택시 도착 후 교실 이동 등)을 근로지원 서비스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임. 전국 소속 기관에 문서로 안내하였으며, 장교조 대전지부에도 회신함.
  • (장교조) 현장에서 해당 안내를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됨.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한 장애인 교원이 '불가'라는 답변을 받은 사례도 있음.
  • (공단) 이러한 경우 공단 본부로 직접 연락하면 즉시 조치 가능함. 장교조 본부에 대한 질의회신 원문 공유 여부를 재확인하겠음.

나. 교원 8시간 연속 근무와 휴게시간 30분 공백

  • (장교조) 교원의 점심시간은 급식지도가 포함되어 08:30~16:30 연속 근무인 반면, 근로지원인은 근로기준법상 30분 이상 무급 휴게가 의무이므로 구조적으로 30분~1시간의 지원 공백이 발생함.
  • (고용부)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무급이 원칙이며, 시급제·월급제 무관하게 근로시간에서 제외됨. 현재 휴게시간 특례 직종은 운송업·보건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다른 법에서 특례를 부여한 전례가 없음.
  • (장교조) 활동지원 서비스에서는 휴게시간을 유급 보전하여 8시간 연속 지원이 가능함. 과거 사회복지업이 휴게시간 예외 직종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장애인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특례 직종 추가를 제안함.
  • (공단) 법 개정 이전의 대안으로 ① 4시간+4시간 2인 교대 배치, ② 대체 근로지원인을 활용한 A·B 교대 방식이 검토 가능함.

다. 총량시간제 및 초과근무

  • (장교조) 1일 8시간·주 40시간의 경직적 제한 대신 월 단위 총량시간제 도입을 제안함. 담임교사의 수련회·야간 행사 등 정규 근무시간 초과 교육 활동 시 근로지원인이 동행할 수 없는 문제, 병가·육아시간 등으로 특정일 지원 시간이 줄어든 경우 다른 날 초과근무로 보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한도 내 초과근무가 가능함에도 근로지원인에게만 제한하는 정책적 근거가 불명확함.
  • (공단) 총량시간제 도입 시 근로지원인의 생활 안정성(근무 시간 불규칙) 문제와 초과근무 시 1.5배 가산수당에 따른 예산 증가 문제가 있어 연구 용역을 통해 검토하겠음.

라. 방학 중 지원 절벽

  • (장교조) 방학 중에도 교육과정 편성, 수업자료 제작 등 업무가 지속되나, 근로지원인 급여 미발생으로 인한 이탈·이직이 근속 기간을 단축시킴.
  • (공단) 방학 중 근무지 변경 신청(도서관·자택 등)을 통해 근로지원인 출근 및 시프티 인증 후 근무가 가능하며, 관련 공문은 이미 발송됨.

2. 원격지원 허용 기준 마련

  • (공단) 기존 제안서의 '원격지원'을 장애인 교원과 근로지원인이 각각 집에서 화상·전화로 업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
  • (장교조) 실제 요구는 근로지원인이 학교(근무지)에 출근하여 시프티를 인증한 상태에서, 장애인 교원이 재택근무·출장·연수 등으로 학교에 부재한 경우 유선·화상으로 부수적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근로지원 서비스로 인정해 달라는 것임. 기존 제안서 표현이 추상적이었음을 인정함.
  • (공단) 실제 요구 내용이 기존 이해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당 형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결정 사항은 서면으로 안내하겠음.
  • (장교조)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기의 예외 조항도 필요함.
  • (공단) 현시점에서 감염병 상황까지 반영하기는 어려움.
  • (장교조) 육아시간(1시간) 사용 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며, 안건 5(교원 복무연동)와 연동됨.

3. 시프티(출퇴근 인식 시스템) 거리 제한 완화

  • (장교조) 시각장애 교원이 버스 정류장·전철역에서 학교까지 이동 시 근로지원인의 동행이 필요하나, 현행 150m 반경으로는 역·정류장에서 시프티 인증이 불가하여 출퇴근 지원이 사실상 어려움. 학교-전철역 간 거리가 800m인 사례, 특수학교 등 교정이 넓어 150m로 학교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방학 중 도서관·자택 등 복수 근무지 등록 시 2곳 이상 등록이 수행기관에 의해 거부되는 사례도 있음(시프티 시스템상 10곳까지 등록 가능).
  • (공단) 150m 제한은 공식 지침이 아닌 수행기관 간담회 등에서의 디폴트 값임. 학교 교정 범위를 커버하도록 수행기관에 요청하면 조정 가능하며, 버스 정류장 등 학교 외부까지의 확대도 수용 가능함. 수행기관이 거부할 경우 공단 본부에서 안내하겠음.

4. 연가보상비 및 대체인력

  • (장교조)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례를 공유함. 근로지원인이 10월에 입사 1년 경과로 연차가 일시에 발생하였으나, 교원과의 복무 연동으로 방학 외에는 사용이 어렵고,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수행기관이 연차 사용을 강요함. 수행기관은 연가보상비 예산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경기도 교육청 예산(학교 9일분 + 수행기관 5일분)으로 합의하여 해결함. 고용노동부 사업임에도 연가보상비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어, 연가 사용 촉진제가 사실상 강요로 작동하고 있음.
  • (공단) 수행기관도 사업 운영비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안임. 대체 근로지원인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해소될 수 있음. 예산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음.

5. 교원 복무연동 해소

  • (장교조) 장애인 교원이 병가·연가·육아시간 등을 사용하면 근로지원인이 무급 휴무가 되는 '운명공동체' 구조가 문제임. 병가 사용이 근로지원인 급여 삭감으로 이어져 병원 진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육아시간(1시간) 사용 시 근로지원인이 학교에 출근하여 시프티를 인증하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며, 안건 2(원격지원)와 연동됨.
  • (고용부)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 보장(근로기준법 제46조)과 관련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개인 사유(병가, 육아시간 등)가 사업주 귀책에 해당하는지 법률 자문이 필요함. 처우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재정적 제약(세수 감소에 따른 정부 예산 긴축 기조, 기재부의 일괄 삭감 요구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6. 전문 인력 및 처우 개선

  • (공단) 2026년 4월~9월경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발달장애인 전문 근로지원인뿐 아니라 장애인 교원·변호사 등 전문직 근로지원인의 가산수당·자격수당 등 처우 개선 방안이 연구 범위에 포함됨.
  • (장교조) 이전 연구 용역(신체 지원 관련)에서 FGI 대상이 발달장애인 위주로 구성되어 교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음. 이번 연구에 장애인 교원 FGI 참여를 요청함. 근로지원인의 최저임금 수준 급여(2026년 시급 10,320원)로 인해 교원 근로지원인의 근속 기간이 짧고(추정 12개월 미만), 서울교육청 업무지원인(생활임금 약 200만 원)과의 급여 격차로 인한 이탈이 심각함.
  • (공단) 장교조를 통해 FGI 대상자를 추천받겠음. 연구에 반영할 요구사항이 있으면 전달해 달라고 요청함.

7. 학사일정 반영 운영

  • (공단) 2025년 여름방학 중 근로지원인 의무교육 특별 과정을 시범 운영하여 46명이 수료함. 2026년에는 전국 27개 정시 교육기관 외 8개 상시 교육기관을 추가 선정하여 연중 수시 교육이 가능함. 겨울방학(1~2월) 교육 개설은 예산 배정 및 교육기관 선정 절차(3월 시작)의 제약으로 현시점에서 어려우나, 교원 대상 수요가 부족할 경우 여름방학 특별 과정을 재운영하겠음.
  • (장교조) 상시 교육기관 8곳 목록을 공유받아 조합원에게 안내하겠음.
  • (공단) 상시 교육기관 목록을 장교조에 안내하겠음.

8. 서비스 운영 체계 개선

가. 긴급 가족지원

  • (공단) 대체 근로지원인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해소될 수 있음. 활동지원 서비스에서도 가족 지원은 매우 제한적(수당 50% 감액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나. 사전 면담제

  • (공단) 사전 면담제를 시행 중이나, 일부 수행기관에서 적합성 판단 없이 일방 배정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음. 필요 시 수행기관에 재안내하겠음.

다. 비밀유지 서약

  • (공단) 2025년 12월 업무처리규칙 개정(제853호)으로 이용 확인서 및 표준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반영되어 시행 중임. 별도 전수조사 대신 분기별 사후 지도 점검 시 비밀유지 조항 포함 여부를 확인하겠음.

라. 교원용 매뉴얼

  • (장교조) 별도 교원 전용 매뉴얼 제작이 아니라, 기존 업무처리규칙·수행기관 매뉴얼에 학교(교육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요구의 핵심임.
  • 성범죄 조회: 학교 상주 인력에 대한 성범죄 조회는 학교장 의무(여성가족부 확인)이나, 수행기관·학교 모두에 안내가 부재함
  • 비밀유지 범위: 성적 처리·나이스 시스템 접근 등 학교 고유 업무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음
  • 관리감독권: 학교장에게 근로지원인 관리감독권이 없어 복무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음
  • (공단) 서비스 이용 안내문에 학교·전문직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겠음. 장기적으로 사용자(이용기관)용 매뉴얼 제작을 검토하겠음.
  • (고용부) 활동지원 서비스의 학교 내 지원 근거(학교장 허가 하 활동지원사 지원 가능 안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지원인 제도에 참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음.

9. 타임오프제 적용 (추가 논의)

  • (장교조) 2026년 교원 타임오프제가 시행되었으나, 근로지원인 제도에서 노조 업무를 핵심 업무로 인정하지 않아 타임오프 사용 시 근로지원인을 이용할 수 없음.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제와 근로지원인 제도를 모두 소관하는 부처로서,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소수 노동조합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예외 조항이 필요함.
  • (공단) 2025년 법률 자문 결과, 노조 업무는 교원의 본연 업무(핵심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부수적 업무도 성립되지 않으므로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함.
  • (고용부) 과장에게 보고 후 연락하겠음.

10. 기간제법 관련 행정해석 (추가 확인)

  • (고용부) 근로지원인의 기간제법 2년 제한에 대해 차별개선과에서 근로지원인은 2년을 넘겨 사용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이미 나와 있음을 확인함.

IV. 논의 결과

1. 근무시간 제도 개선

  • 출퇴근 전후 30분 인정 안내 공문을 장교조에 재공유하기로 함.
  • 휴게시간 유급 보전은 근로기준법 개정 또는 장애인고용법 특례 신설이 필요한 사안으로, 장교조가 추진 중인 의원입법과 병행하여 검토하기로 함.
  • 총량시간제·초과근무 도입 가능성은 연구 용역에서 검토하기로 함.

2. 원격지원 허용 기준 마련

  • 기존 오해가 정리됨. 근로지원인이 근무지에 출근한 상태에서 원격 업무 지시를 받는 형태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결정 사항은 서면으로 안내하기로 함.

3. 시프티 거리 제한 완화

  • 시프티 인식 반경은 학교 교정 및 인근 교통시설(버스 정류장, 전철역 등)까지 사안별로 확대 가능함을 확인함. 수행기관이 거부할 경우 공단 본부에서 안내하기로 함.

4. 연가보상비 및 대체인력

  • 연가보상비 예산 편성은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안이며, 공단이 노력하기로 함. 대체 근로지원인 제도 시범 도입이 병행 추진 중임.

5. 교원 복무연동 해소

  • 육아시간·병가 사용 시 근로지원인 휴업수당 관련 사업주 귀책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기로 함.

6. 전문 인력 및 처우 개선

  • 전문직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연구 용역 시 장교조를 통해 FGI 대상자를 추천받기로 함.

7. 학사일정 반영 운영

  • 상시 교육기관 8곳 목록을 장교조에 공유하기로 함. 여름방학 특별 과정은 수요에 따라 재운영함.

8. 서비스 운영 체계 개선

  • 사전 면담제 이행 여부를 수행기관에 재안내하기로 함.
  • 비밀유지 서약 이행 여부를 분기별 사후 지도 점검 시 확인하기로 함.
  • 서비스 이용 안내문에 학교 특성 반영 내용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사용자용 매뉴얼 제작을 검토하기로 함.

9. 타임오프제 적용

  • 공단은 불가, 장교조는 예외 조항 필요 입장을 고수하여 이견을 확인함. 고용부가 과장에게 보고 후 연락하기로 함.

10. 기간제법 행정해석

  • 근로지원인은 기간제법 2년 제한 적용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하다는 고용부 행정해석이 확인됨.

V. 향후 조치 사항 요약

번호 조치 내용 담당 기한
1 출퇴근 전후 30분 인정 질의회신 원문 재확인 및 장교조에 공유 공단 조속히
2 원격지원(근로지원인 근무지 출근 + 원격 업무 지시) 인정 여부 적극 검토 후 서면 안내 공단 조속히
3 시프티 인식 반경 확대: 수행기관 거부 시 본부 안내 체계 마련 공단 수시
4 연가보상비 예산 편성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 노력 공단·고용부 -
5 육아시간·병가 시 근로지원인 휴업수당 관련 법률 자문 공단 조속히
6 총량시간제·초과근무 도입 가능성을 연구 용역에서 검토 공단 연구 용역 기간 내
7 전문직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연구 용역 시 장교조 FGI 참여 보장 공단 연구 용역 시
8 의무교육 상시 교육기관 8곳 목록 장교조에 안내 공단 조속히
9 사전 면담제 이행 여부 수행기관에 재안내 공단 수시
10 비밀유지 서약 이행 여부 분기별 사후 지도 점검 시 확인 공단 분기별
11 서비스 이용 안내문에 학교 특성 반영 보완, 장기적 사용자용 매뉴얼 검토 공단 규정 개정 시
12 활동지원 서비스의 학교 내 지원 근거 자료 검토 고용부 조속히
13 타임오프제 적용 문제 및 장관 면담 요청에 대해 과장 보고 후 연락 고용부 조속히
14 장관 면담 일정 조율 (4월 중, 장애인의 날 전후 희망) 고용부·장교조 4월 중
15 장교조, 서비스 이용 안내문 보완에 필요한 추가 내용 공단에 전달 장교조 조속히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업생활 지원 서비스 — 법령 체계 해설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업생활 지원 서비스 — 법령 체계 해설

작성일: 2026년 3월 30일

※ 이 문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에서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해설자료이며,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 정확한 법적 해석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목차


1. 이 문서에 대하여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업무 수행을 도와줄 사람을 파견해 주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둘째, 출퇴근에 드는 교통비를 보전해 주는 출퇴근 교통비 지원, 셋째, 직업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입니다.

이 세 가지 서비스는 모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시, 공단 내부규칙 등 여러 단계의 하위 규정에 걸쳐 나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복잡한 구조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의 원리부터 서비스별 전달 과정, 그리고 각 규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2. 법령 체계의 큰 그림 — 다섯 단계의 위임 구조

우리나라의 법령은 "큰 원칙은 상위 법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규정에 맡긴다"는 위임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건물에 비유하면, 법률은 건물의 뼈대이고, 시행령은 각 층의 설계도이며, 시행규칙은 방의 배치도, 고시는 가구 배치 기준, 내부규칙은 실제 입주 매뉴얼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의 법령도 이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단계: 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가장 상위의 규범입니다. 장애인고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이러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권한의 근거지원의 큰 틀만 정합니다. 예컨대, 제19조의2는 "근로지원인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대상 선정 기준이나 지원 시간 같은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며 시행령에 맡깁니다. 제18조도 마찬가지로 출퇴근 교통비와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근거만 두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제2단계: 시행령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시행령은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합니다. 법률이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받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 제20조의2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을 "핵심 업무 능력은 있으나 장애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구체화하고, 여성 중증장애인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시행령도 "지원 대상과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며, 금액이나 절차 같은 더 세밀한 사항은 다시 고시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단계: 시행규칙 —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정하며, 주로 신청 절차와 서식을 규정합니다. "어떤 서류를 갖추어 어디에 제출하면 되는가"를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시행규칙 제7조의2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라"고 정합니다.

제4단계: 고시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고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는 행정규칙으로, 시행령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고시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지원 유형(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적응지도형), 본인부담금(시간당 300원), 근로지원인의 임금 기준, 출퇴근 교통비의 월 지원 한도(7만원), 보조공학기기의 지원 한도(1,500만원 또는 2,000만원) 등 서비스 이용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금액, 시간, 조건 대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제5단계: 내부규칙 —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내부규칙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실무 매뉴얼입니다. 법률·시행령·고시에서 "공단이 정한다" 또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위임한 사항을 받아, 지역본부와 지사의 담당자가 실제 업무를 처리할 때 참고하는 세부 절차를 규정합니다. 지원 신청서 접수부터 평가, 대상자 결정, 사업수행기관 지정, 이의신청, 부정수급 환수까지 업무의 전 과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 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되지 않는 공단 자체 규정이어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3.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의 취지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담당 업무의 핵심적인 부분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지만,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문서 작성 보조, 이동 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이를 도와줄 사람(근로지원인)을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장애인고용법에 제19조의2가 신설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업무"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고유한 업무로서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말하고, "부수적업무"란 핵심업무 수행을 위해 부가적으로 따르는 업무로서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무를 말합니다. 근로지원인은 원칙적으로 부수적 업무만 수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미 작업지도원(근로지원비용) 지원이나 직무지도원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도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자 선정 시에는 장애 정도가 더 심한 사람, 여성 중증장애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이 우대를 받습니다.

서비스의 세 가지 유형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지원 내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제1유형(업무보조형)은 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를 직접 보조하는 것으로, 예컨대 시각장애 교사를 위한 교재 점역이나 문서 대독, 지체장애 근로자를 위한 물품 운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2유형(의사소통형)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낭독 등 의사소통을 지원합니다. 제3유형(적응지도형)은 발달장애인 등의 작업 적응과 정서 관리를 지도합니다.

신청에서 이용까지의 과정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전달 과정은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신청 단계입니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근무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소속 기관장이 공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평가 단계입니다. 공단 담당자가 신청인의 작업 환경과 업무 내용을 방문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어떤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부수적 업무에서 어려움을 겪는지를 파악하여 지원 유형과 필요 시간을 결정합니다.

셋째, 결정 및 통보 단계입니다. 공단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여부, 지원 유형, 지원 시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소속 사업체에 문서로 알립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수행기관 지정 및 근로지원인 파견 단계입니다. 공단은 해당 지역에서 근로지원인을 고용·관리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인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자격을 갖춘 근로지원인을 선발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지로 파견합니다.

다섯째, 이용 단계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으며, 이용 시간에 따라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합니다. 한 명의 근로지원인이 여러 명의 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듭니다(2명 동시지원 시 시간당 180원, 3명 시 130원, 4명 시 100원, 5명 시 80원).

지원 시간과 기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에서 제공됩니다. 지원 기간은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이며,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서비스가 필요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직무나 환경에 변동이 없으면 평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지원인은 누가 되는가

근로지원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 장애인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나 같은 사업장의 사업주·종사자는 근로지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지원인의 임금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이며, 수어 통역이나 점역교정, 속기를 담당하는 근로지원인은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받습니다.

법적 근거의 흐름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위임됩니다. 법률 제19조의2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시행령 제20조의2가 대상자 선정·취소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재위임합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2가 신청 절차와 서식을 규정합니다. 고시 제40조부터 제51조까지가 대상, 유형, 한도, 본인부담금, 근로지원인 자격·임금, 수행기관 등을 상세히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내부규칙(업무처리규칙) 전체가 지역본부·지사의 실무 처리 절차를 규정합니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의2제1호가 제19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고, 내부규칙 제7장(제42조~제46조)이 공공부문 특례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4.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제도의 취지

출퇴근 교통비 지원은 저소득·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통근에 드는 실비를 보전해 줌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취업을 포기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2년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법 제18조제1항에 제1호가 신설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이 서비스의 대상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중증장애인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즉 중증장애인이더라도 소득 수준이 일정 이상이면 대상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는가

지원 금액은 월 7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실제 사용한 교통비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대중교통 요금, 택시 요금,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자가용 연료비(휘발유·경유·LPG·전기·수소),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장 이용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공단과 협약한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출퇴근 지원금 전용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용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하고, 공단이 매월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결정·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본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후견인 선임, 채무 압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대리인의 카드를 전용카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의 흐름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가 출퇴근 교통비 지원의 근거를 두고, 시행령 제19조의2가 지원 대상과 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위임합니다. 시행규칙 제6조의2가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정합니다. 고시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가 대상 요건, 월 지원 한도, 지원 범위(교통수단 종류), 전용카드 체계, 지급 결정 절차, 지원 취소·회수, 사후관리까지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5.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의 취지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국가가 무상 또는 일부 본인부담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정보단말기,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지체장애인을 위한 높낮이 조절 작업대, 팔 지지대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됩니다. 법 제18조제1항제2호(장애인 근로자 본인 지원)와 제21조(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가 법적 근거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대상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나 출퇴근 교통비보다 넓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본인(중증이 아니어도 가능),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 모두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지원받는가

지원 한도는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이며, 중증장애인이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지원금은 보조공학기기의 구입·대여 가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데, 제품 가격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격의 90%를, 13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5%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직접 개조하거나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기성품을 빌려 쓰는 대여의 경우 최대 6개월(1회 연장하여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받은 장애인은 기기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의 흐름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장애인 근로자)와 제21조제1항제2호·제2항(사업주)이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근거를 두고, 시행령 제19조의3이 지원 대상·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위임합니다. 시행규칙 제6조의3이 신청 절차를 정합니다. 고시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가 지원 대상, 기기 종류(ISO 9999 분류 체계), 지원 한도와 비율, 대여 기간 등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의2제2호가 제21조제1항제2호를 준용합니다.


6. 서비스 전달 체계 — 누가 무엇을 하는가

세 가지 서비스 모두 동일한 행정 체계를 통해 전달됩니다. 이 체계를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면 각 기관의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정책의 최상위 주무부처입니다.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지원 제도의 큰 틀을 설계하고,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을 정합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공단에 배정하는 것도 고용노동부의 역할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평가와 대상자 선정을 수행하며, 예산을 관리합니다. 전국에 지역본부와 지사를 두고 있어, 실제로 장애인 근로자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상담하는 곳은 근무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을 통해서도 신청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 서비스에만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공단이 근로지원인의 채용·관리·운영을 직접 하지 않고, 등록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합니다. 이 위탁을 받은 기관이 사업수행기관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을 채용하여 장애인 근로자에게 파견하고, 근로지원인의 임금을 지급하며, 본인부담금을 징수합니다.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운영비(근로지원인 임금의 5분의 1 이내 + 사회보험료)도 공단이 지급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이용자)는 공단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파견된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으며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면 근로지원인 교체를 사업수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달 체계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  법령·고시 제정, 예산 편성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  사업 기획, 내부규칙 제정, 예산 배분
  ▼
공단 지역본부 · 지사 (전국)
  │  신청 접수, 방문 평가, 대상자 결정, 사업수행기관 지정
  │
  ├──▶ 사업수행기관 (비영리법인·단체)  ──▶  근로지원인 파견  ──▶  장애인 근로자
  │     근로지원인 채용·관리·운영                                    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납부
  │
  └──▶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출퇴근 교통비 (전용카드 통해 지급)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맞춤제작)

7. 법령 위임 구조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각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법률에서 하위 규정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서비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내부규칙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19조의2 (제도 근거, 대통령령 위임) 제20조의2 (대상 선정·취소, 세부는 고시 위임) 제7조의2 (신청 서식·절차) 제40조~제51조 (대상, 유형, 시간, 본인부담금, 자격, 임금, 수행기관) 제1조~제61조 (실무 전 과정)
출퇴근 교통비 제18조①제1호 (지원 근거, 대통령령 위임) 제19조의2 (대상·기준은 고시 위임) 제6조의2 (신청 서식·절차) 제53조~제59조 (대상 요건, 월 7만원 한도, 전용카드, 사후관리)
보조공학기기 제18조①제2호 (근로자), 제21조①제2호·② (사업주) 제19조의3 (대상·기준은 고시 위임) 제6조의3 (신청 서식·절차) 제20조~제22조 (대상, 품목, 한도 1,500/2,000만원, 비율)
공무원 근로지원인 제21조의2제1호 (제19조의2 준용) 제20조의2 준용 제7조의2 (공무원 포함) 제40조 (공무원 포함) 제42조~제46조 (공공부문 특례)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제21조의2제2호 (제21조①제2호 준용) 제20조~제22조 (동일 적용)

8. 법령 원문 확인 링크

각 법령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최신 개정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명 최신 호수 시행일 원문 링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90호 2026. 1.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58호 2025. 12. 30.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2호 2024. 12.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공단 내부규칙 (규칙 제853호) 2025. 12. 비공개 (공단 내부규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 안내 페이지

서비스 안내 페이지
근로지원인 서비스 공단 홈페이지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출퇴근 교통비 지원 공단 홈페이지
출퇴근 교통비 신청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보조공학기기 지원 공단 홈페이지
공단 대표 홈페이지 www.kead.or.kr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hub.kead.or.kr

9. 자주 묻는 질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면서 보조공학기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조공학기기로 해결 가능한 부분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시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근로지원인 제공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내부규칙 제8조).

"근로지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체할 수 있나요?"

네, 장애인 근로자는 사업수행기관에 근로지원인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전환을 위해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수행기관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내부규칙 제14조).

"지원 결정에 불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내부규칙 제47조).

"공무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021년 법 제21조의2 신설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 공무원은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공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문서의 모든 법률 조항과 수치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시행 중인 법령에 근거합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