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업생활 지원 서비스 — 법령 체계 해설
작성일: 2026년 3월 30일
※ 이 문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에서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해설자료이며,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 정확한 법적 해석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1. 이 문서에 대하여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업무 수행을 도와줄 사람을 파견해 주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둘째, 출퇴근에 드는 교통비를 보전해 주는 출퇴근 교통비 지원, 셋째, 직업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입니다.
이 세 가지 서비스는 모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시, 공단 내부규칙 등 여러 단계의 하위 규정에 걸쳐 나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복잡한 구조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의 원리부터 서비스별 전달 과정, 그리고 각 규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2. 법령 체계의 큰 그림 — 다섯 단계의 위임 구조
우리나라의 법령은 "큰 원칙은 상위 법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규정에 맡긴다"는 위임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건물에 비유하면, 법률은 건물의 뼈대이고, 시행령은 각 층의 설계도이며, 시행규칙은 방의 배치도, 고시는 가구 배치 기준, 내부규칙은 실제 입주 매뉴얼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의 법령도 이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단계: 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가장 상위의 규범입니다. 장애인고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이러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권한의 근거와 지원의 큰 틀만 정합니다. 예컨대, 제19조의2는 "근로지원인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대상 선정 기준이나 지원 시간 같은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며 시행령에 맡깁니다. 제18조도 마찬가지로 출퇴근 교통비와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근거만 두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제2단계: 시행령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시행령은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합니다. 법률이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받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 제20조의2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을 "핵심 업무 능력은 있으나 장애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구체화하고, 여성 중증장애인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시행령도 "지원 대상과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며, 금액이나 절차 같은 더 세밀한 사항은 다시 고시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단계: 시행규칙 —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정하며, 주로 신청 절차와 서식을 규정합니다. "어떤 서류를 갖추어 어디에 제출하면 되는가"를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시행규칙 제7조의2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라"고 정합니다.
제4단계: 고시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고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는 행정규칙으로, 시행령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고시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지원 유형(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적응지도형), 본인부담금(시간당 300원), 근로지원인의 임금 기준, 출퇴근 교통비의 월 지원 한도(7만원), 보조공학기기의 지원 한도(1,500만원 또는 2,000만원) 등 서비스 이용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금액, 시간, 조건 대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제5단계: 내부규칙 —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내부규칙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실무 매뉴얼입니다. 법률·시행령·고시에서 "공단이 정한다" 또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위임한 사항을 받아, 지역본부와 지사의 담당자가 실제 업무를 처리할 때 참고하는 세부 절차를 규정합니다. 지원 신청서 접수부터 평가, 대상자 결정, 사업수행기관 지정, 이의신청, 부정수급 환수까지 업무의 전 과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 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되지 않는 공단 자체 규정이어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3.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의 취지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담당 업무의 핵심적인 부분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지만,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문서 작성 보조, 이동 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이를 도와줄 사람(근로지원인)을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장애인고용법에 제19조의2가 신설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업무"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고유한 업무로서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말하고, "부수적업무"란 핵심업무 수행을 위해 부가적으로 따르는 업무로서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무를 말합니다. 근로지원인은 원칙적으로 부수적 업무만 수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미 작업지도원(근로지원비용) 지원이나 직무지도원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도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자 선정 시에는 장애 정도가 더 심한 사람, 여성 중증장애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이 우대를 받습니다.
서비스의 세 가지 유형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지원 내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제1유형(업무보조형)은 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를 직접 보조하는 것으로, 예컨대 시각장애 교사를 위한 교재 점역이나 문서 대독, 지체장애 근로자를 위한 물품 운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2유형(의사소통형)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낭독 등 의사소통을 지원합니다. 제3유형(적응지도형)은 발달장애인 등의 작업 적응과 정서 관리를 지도합니다.
신청에서 이용까지의 과정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전달 과정은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신청 단계입니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근무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소속 기관장이 공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평가 단계입니다. 공단 담당자가 신청인의 작업 환경과 업무 내용을 방문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어떤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부수적 업무에서 어려움을 겪는지를 파악하여 지원 유형과 필요 시간을 결정합니다.
셋째, 결정 및 통보 단계입니다. 공단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여부, 지원 유형, 지원 시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소속 사업체에 문서로 알립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수행기관 지정 및 근로지원인 파견 단계입니다. 공단은 해당 지역에서 근로지원인을 고용·관리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인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자격을 갖춘 근로지원인을 선발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지로 파견합니다.
다섯째, 이용 단계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으며, 이용 시간에 따라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합니다. 한 명의 근로지원인이 여러 명의 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듭니다(2명 동시지원 시 시간당 180원, 3명 시 130원, 4명 시 100원, 5명 시 80원).
지원 시간과 기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에서 제공됩니다. 지원 기간은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이며,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서비스가 필요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직무나 환경에 변동이 없으면 평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지원인은 누가 되는가
근로지원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 장애인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나 같은 사업장의 사업주·종사자는 근로지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지원인의 임금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이며, 수어 통역이나 점역교정, 속기를 담당하는 근로지원인은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받습니다.
법적 근거의 흐름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위임됩니다. 법률 제19조의2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시행령 제20조의2가 대상자 선정·취소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재위임합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2가 신청 절차와 서식을 규정합니다. 고시 제40조부터 제51조까지가 대상, 유형, 한도, 본인부담금, 근로지원인 자격·임금, 수행기관 등을 상세히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내부규칙(업무처리규칙) 전체가 지역본부·지사의 실무 처리 절차를 규정합니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의2제1호가 제19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고, 내부규칙 제7장(제42조~제46조)이 공공부문 특례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4.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제도의 취지
출퇴근 교통비 지원은 저소득·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통근에 드는 실비를 보전해 줌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취업을 포기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2년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법 제18조제1항에 제1호가 신설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이 서비스의 대상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중증장애인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즉 중증장애인이더라도 소득 수준이 일정 이상이면 대상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는가
지원 금액은 월 7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실제 사용한 교통비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대중교통 요금, 택시 요금,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자가용 연료비(휘발유·경유·LPG·전기·수소),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장 이용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공단과 협약한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출퇴근 지원금 전용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용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하고, 공단이 매월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결정·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본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후견인 선임, 채무 압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대리인의 카드를 전용카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의 흐름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가 출퇴근 교통비 지원의 근거를 두고, 시행령 제19조의2가 지원 대상과 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위임합니다. 시행규칙 제6조의2가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정합니다. 고시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가 대상 요건, 월 지원 한도, 지원 범위(교통수단 종류), 전용카드 체계, 지급 결정 절차, 지원 취소·회수, 사후관리까지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5.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의 취지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국가가 무상 또는 일부 본인부담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정보단말기,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지체장애인을 위한 높낮이 조절 작업대, 팔 지지대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됩니다. 법 제18조제1항제2호(장애인 근로자 본인 지원)와 제21조(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가 법적 근거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대상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나 출퇴근 교통비보다 넓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본인(중증이 아니어도 가능),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 모두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지원받는가
지원 한도는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이며, 중증장애인이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지원금은 보조공학기기의 구입·대여 가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데, 제품 가격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격의 90%를, 13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5%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직접 개조하거나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기성품을 빌려 쓰는 대여의 경우 최대 6개월(1회 연장하여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받은 장애인은 기기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의 흐름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장애인 근로자)와 제21조제1항제2호·제2항(사업주)이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근거를 두고, 시행령 제19조의3이 지원 대상·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위임합니다. 시행규칙 제6조의3이 신청 절차를 정합니다. 고시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가 지원 대상, 기기 종류(ISO 9999 분류 체계), 지원 한도와 비율, 대여 기간 등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의2제2호가 제21조제1항제2호를 준용합니다.
6. 서비스 전달 체계 — 누가 무엇을 하는가
세 가지 서비스 모두 동일한 행정 체계를 통해 전달됩니다. 이 체계를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면 각 기관의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정책의 최상위 주무부처입니다.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지원 제도의 큰 틀을 설계하고,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을 정합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공단에 배정하는 것도 고용노동부의 역할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평가와 대상자 선정을 수행하며, 예산을 관리합니다. 전국에 지역본부와 지사를 두고 있어, 실제로 장애인 근로자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상담하는 곳은 근무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을 통해서도 신청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 서비스에만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공단이 근로지원인의 채용·관리·운영을 직접 하지 않고, 등록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합니다. 이 위탁을 받은 기관이 사업수행기관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을 채용하여 장애인 근로자에게 파견하고, 근로지원인의 임금을 지급하며, 본인부담금을 징수합니다.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운영비(근로지원인 임금의 5분의 1 이내 + 사회보험료)도 공단이 지급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이용자)는 공단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파견된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으며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면 근로지원인 교체를 사업수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달 체계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 법령·고시 제정, 예산 편성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 사업 기획, 내부규칙 제정, 예산 배분
▼
공단 지역본부 · 지사 (전국)
│ 신청 접수, 방문 평가, 대상자 결정, 사업수행기관 지정
│
├──▶ 사업수행기관 (비영리법인·단체) ──▶ 근로지원인 파견 ──▶ 장애인 근로자
│ 근로지원인 채용·관리·운영 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납부
│
└──▶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출퇴근 교통비 (전용카드 통해 지급)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맞춤제작)
7. 법령 위임 구조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각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법률에서 하위 규정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서비스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내부규칙 |
| 근로지원인 서비스 |
제19조의2 (제도 근거, 대통령령 위임) |
제20조의2 (대상 선정·취소, 세부는 고시 위임) |
제7조의2 (신청 서식·절차) |
제40조~제51조 (대상, 유형, 시간, 본인부담금, 자격, 임금, 수행기관) |
제1조~제61조 (실무 전 과정) |
| 출퇴근 교통비 |
제18조①제1호 (지원 근거, 대통령령 위임) |
제19조의2 (대상·기준은 고시 위임) |
제6조의2 (신청 서식·절차) |
제53조~제59조 (대상 요건, 월 7만원 한도, 전용카드, 사후관리) |
— |
| 보조공학기기 |
제18조①제2호 (근로자), 제21조①제2호·② (사업주) |
제19조의3 (대상·기준은 고시 위임) |
제6조의3 (신청 서식·절차) |
제20조~제22조 (대상, 품목, 한도 1,500/2,000만원, 비율) |
— |
| 공무원 근로지원인 |
제21조의2제1호 (제19조의2 준용) |
제20조의2 준용 |
제7조의2 (공무원 포함) |
제40조 (공무원 포함) |
제42조~제46조 (공공부문 특례) |
|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
제21조의2제2호 (제21조①제2호 준용) |
— |
— |
제20조~제22조 (동일 적용) |
— |
8. 법령 원문 확인 링크
각 법령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최신 개정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명 |
최신 호수 |
시행일 |
원문 링크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법률 제21138호 |
2025. 11.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같은 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5990호 |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같은 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제458호 |
2025. 12. 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2호 |
2024. 12.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
공단 내부규칙 (규칙 제853호) |
2025. 12. |
비공개 (공단 내부규칙)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 안내 페이지
9. 자주 묻는 질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면서 보조공학기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조공학기기로 해결 가능한 부분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시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근로지원인 제공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내부규칙 제8조).
"근로지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체할 수 있나요?"
네, 장애인 근로자는 사업수행기관에 근로지원인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전환을 위해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수행기관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내부규칙 제14조).
"지원 결정에 불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내부규칙 제47조).
"공무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021년 법 제21조의2 신설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 공무원은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공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문서의 모든 법률 조항과 수치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시행 중인 법령에 근거합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