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8차 중집위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6월 9일 (화) 오후 9시 30분 ~ 오후 11시경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편도환(정책실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 불참: 양수지(사무총장), 박춘봉(부산지부장, 병휴직)

II. 보고 안건

지방선거(6/3)를 전후로 보고 사항 대부분이 선거 대응에 집중되어, 회의는 보고를 간략히 하고 논의 안건 중심으로 진행함. 부서별 상세 보고는 별첨 활동 보고 참조.

1. 조직 현황 (2026년 6월 2일 명부 기준)

  • 총 조합원 224명 (제7차 회의 시점과 동일, 신규 가입 없음)
  • 후원회원 18명 (정기 후원자 기준)
  • 지부별 조합원: 전남 18명, 서울 61명, 경기 42명, 대전 11명, 부산 9명.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83명
  • 장애유형별 조합원(중복 포함): 시각 127명, 지체 및 뇌병변 51명, 청각 44명, 경증 35명, 기타 7명. 경증은 제7차 32명 대비 3명 증가분으로, 신규 가입자가 유형별 분류에 반영된 결과임. 최근 경증장애 조합원의 가입이 이어지는 추세임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제7차 회의 후속 처리 * 5/27 제7차 중집위 회의록 블로그 게시 및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배포 * 자체 지원인력 설문 응답자 기프티콘 추첨(55명 중 10명)을 이번 주 중 진행 예정

2) 자동화 스킬 운영 현황 (6/9 기준) * 누적 27개 스킬 운영. 신규 추가: /구글폼(6/2, 구글 폼 생성·수정·응답 수집·내보내기 자동화) * 범용 코딩 에이전트 호환 확장: 클로드 외 Codex(오픈AI)·Antigravity(구글)에서도 장교조 지침·스킬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에 범용 버전(AGENTS.md·.agents/skills) 설치. 클로드 지침·스킬 수정 시 자동 동기화 * 6/6 장교조 CLAUDE.md에 ALWAYS 규칙 3종 신설(요일 결정론적 검증·em dash 사용 금지·CLAUDE.md 한국어 작성)

3) 위원장 외부 기관 시상 선정 (공식 발표 전) * 기술을 포용적 사회를 위해 활용한 공로로 외부 기관 시상 대상자로 선정됨(6월 하순, 공식 발표 전). 장교조의 AI 활용 성과가 바탕이 된 것으로, 공식 발표 시점에 맞춰 장교조 차원 보도자료 작성을 검토함

4) 국립특수교육원 대체교과서 실무협의체 후속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7~8월 입법예고 예정. 입법예고 전 실무협의체 사전 공유 약속 이행을 모니터링함

5)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정보 지원 웹페이지(위키) 개발 * 작년 PHP 사이트의 접근성·모바일·확장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키+채팅 중심 웹앱으로 전환. 5/27~6/5 중부대 연구진과 방향을 확정하고 수행사와 과업요청서를 협의함. 운영 무게중심을 사이트 관리에서 콘텐츠 편집으로 옮기며 편집위원 구성이 필요함

나. 정책실 (편도환 정책실장)

1) 6월 1일 논평 「정부 합동 비정규직 처우 개선 환영」 발표·배포 * 5/29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발표(상시·지속 업무 무기계약 원칙, 기간제 최소 1년 계약 보장, 공정수당·적정임금 등. 교육청·국공립 교육기관 포함) * 6/1 논평으로 교육청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서울·인천·전남)의 계약기간 미보장·방학 중 경력 단절·퇴직금 미지급 차별을 지적하고, 2027년 본예산에 1년 계약 임금·퇴직금·수당·공정수당 편성을 요구함. 인적 지원 미시행 12개 교육청(대구 제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의제공 의무 이행을 촉구함

2) 교육감 당선인 정책질의 답변서 정리 * 당선인 8명 답변 회신(서울 정근식·전남광주통합 김대중·대전 오석진·울산 조용식·강원 강삼영·경북 임종식·경남 송영기·제주 고의숙). 발송 후보 다수 중 당선인 기준 절반이 회신함

3) 조합원 자문·대응 * 경기도교육청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중 학교와의 별도 근로계약 가능 여부 변호사 자문 요청서 작성 * 계원예술대학교 장애교원처우규정 제정 반대: 6/4 규정심의위원회의 졸속 제정 시도에 대해 위원장이 반대 의견서·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조합원에게 학교 노조 경유 의견 표명을 권고함

4) 광주전남 교육청 통합 자문 회신 (6/4) * 자문 결과 통합 시에도 전남지부의 법적 동일성이 유지되어 신규 설립신고는 불필요하며 명칭 변경 신고만 진행하면 됨. 본부 직접 가입 광주 조합원은 자동 편입이 불가하여 개별 동의가 필요함. 7월 통합 출범 시 전남지부 임시총회 시점 조율에 적용함

5)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과제 협의 * 과제 4(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 방안): 6/9 연구진의 운영 모델 초안(7개 모델)에 대한 검토의견을 정리함. 회신 예정(검토 내용은 아래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 모델' 항 참조) * 5/20 발송한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현황 통계 회신 요청은 추가 확인 단계임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보도자료·SNS 운영 (5/27~6/9) * 6/1 논평 「정부 합동 비정규직 처우 개선 환영」을 기자 명단 이메일·블로그·SNS로 배포함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동시 게시 4건(5/27 매니페스토 발행 안내, 6/1 논평, 6/1 6월 연수 안내, 6/4 농인의 날 조합원 칼럼 인용 카드) * SNS 인사이트(13일분): 인스타그램 누적 팔로워 266명(+3 순증, 5월 순감 회복), 도달 116·노출 256. 페이스북 도달 10명. 외부 링크 클릭은 세 회기 연속 0으로 organic 한계가 지속됨

2) 기자 주소록·실적 관리 * 보도자료 배포 후 반송 정화 지속(6/1 기준 1,673명), 교육언론 매체 기자 추가 확보. 6/4 소통실 활동 실적 대장 갱신

3) 안내·홍보 * 6/19(금) 기초재무설계 연수, 6/13(토) 경증장애 조합원 온라인 모임 안내·포스터 제작 완료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5월 재정 보고 (재정국장 검토 완료) * 전월 이월금 13,327,493원, 당월 수입 3,179,640원, 당월 지출 2,157,359원, 잔액 14,349,774원 * 주요 지출: 임원 활동지원비 451,000원(9명), AI 서비스 운영 418,780원, 정책실 법률·노무 자문 401,000원·정책연구 지원 290,700원·법률제정TF 32,200원, 의사소통 지원비(문자통역) 231,000원, 이동 지원비 150,497원, 알리고 문자 충전 110,000원 * 위원장 AI 구독료는 4월 미지급분과 5월분이 함께 집행됨 * 재정국장이 4·5월 재정 보고를 검토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함. 블로그 게시는 완료되었으며 조합원 채팅방에도 공지하기로 함

2) 6월 활동비 지급: 6/25(목) 정기 일괄 지급 예정(위원장·부위원장·5개 지부장·사무총장·정책실장 포함)

3) 본부 재정 업무 사무총장 이관 진행: 사무처 산하 재정국 체계 정비 방향으로 OTP 등 인수인계 절차·일정 조율 진행 중

4) 임원 활동비 국민은행 계좌 개설 협조: 타행 이체 수수료 절감을 위해 각자 가능한 시점에 협조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KERIS 4세대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2026년도 2차 회의 (6/10 예정) * 6/8 회의 통보·자료 수신. 시각장애교사용 사용자매뉴얼 템플릿을 검토하고 자문위원 공지 메시지를 준비함

2) 장애인교원 맞춤형 AI 역량 강화 연수 (대전지부 연계) * 부위원장의 운영 방안 제안서를 토대로 대전특수교육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계 연수를 추진. 6/10 협의회 예정. 장애 유형별 맞춤 과정 분리를 제안함

3) 시각장애교사 멘토-멘티 활동: 6팀 운영 유지

바. 기타 TF

1) 방울방울 TF (법률 제정): 이소희 의원실의 장고법·기간제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설문 결과 보도자료·간담회는 발의 일정과 조율

2)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공단 대체 근로지원인 시범사업(5/9~9/30) 진행 중. 대전 사례에서 중도 퇴사 연차 공백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노출됨(논의 안건 6 참조)

3) 경증장애위원회 (활동 재개): 6/13(토) 경증장애 조합원 온라인 모임(문자통역 지원, 참여 조합원 기프티콘 검토), 6/19(금) 기초재무설계 연수 운영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대응(일일브리핑 지속, 6/4 통합 자문 회신 수령)
  • 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 4명 정책질의서 발송. 6/3 김대중 당선 → 6/4 축하 메시지 발송
  • 6/13(토) 경증 모임, 6/19(금) 기초재무설계 연수(재정국장 강사, 문자통역 지원) 운영. 연수는 6/2 기준 24명 신청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교육감 후보 8명 정책질의서 발송(류수노·한만중 회신, 정근식은 장애인교육권연대 경유 답변). 6/3 정근식 당선 → 6/4 축하, 6/5 회신 정당·당선 정당에 감사·축하 메일 발송
  • 교육청 공무원 정원 3중 구조 분석 자료 공유: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치는 총액인건비·교부금 제약 속에서 교육감·시의회 단계가 핵심 결정 단계이며, 목적 지정 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 입법이 결정적임을 정리
  • 6/3 사전투표 점자 보조용구 미지급·보조인 강요 등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를 김예지·서미화 의원실에 제보. 의원실의 피해사례 수집 구글 폼에 협조하고, 장애인교원 관련 법률 발의 시 협력 명분으로 연계

다. 대전지부 (이준호 지부장)

  • 5/28 교육감 후보 3인 답변 공개 보도자료 배포 → 5/29 에이블뉴스 보도. 6/3 오석진 당선
  • 근로지원인 연차 공백 발생(논의 안건 6 참조). 6/3 대전교육청 대체 인력 약속으로 공백이 일단락됨
  • 6/10(수) 대전특수교육원·직능원 연계 AI 활용교육 연수 협의, 6/18(목) 교육정보원 메신저 업체 점검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6/3 안민석 당선 → 교육감실·도의원 축하 메시지 발송
  • 6/4(목) 하이러닝·6/11(목) 브리티 메신저 접근성 테스트(신길초), 6/10(수) 중등 인사관리 세부기준 TF에서 장애인교원 전보 우대를 설명할 예정
  • 6/3 여의도 지부 집행부 회의·멘토멘티 오리엔테이션, 6/19(금) 신길초에서 무의·EBS와 모모탐사대 진행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지부장 병휴직으로 중집위 단톡방 알림·회의 참여를 당분간 쉬기로 양해를 요청함(건강 회복 우선)
  • 6/16(화) 신규 조합원 5명 환영회 예정

바.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본부 정책실장 주도)

  • 교육감 당선인 정책질의 답변 회신(울산 조용식·강원 강삼영·경북 임종식·경남 송영기·제주 고의숙). 발췌형 보도자료 배포 대상에 포함

4.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 모델 검토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연계)

  • 연구진이 송부한 운영 모델 초안(7개 모델: 교육청 산하 별도기관, 교육청 내 조직 일부, 고용노동부 위탁, 교육부 중앙센터-시·도 거점형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모음
  • 특수교육 부서 산하 배치 반대(공통 의견): 장애인교원 지원은 특수교육이 아니라 인사 영역의 문제이며, 조직 내 발언권·정원 관리·전문성 측면에서 특수교육 부서로 들어가면 오히려 잃는 것이 많음. 전남 사례에서도 특수팀이 선을 그은 편이 결과적으로 득이 되었음
  • 공단 위탁 결사반대(공통 의견): 공단 위탁 시 교육청이 장애인교원 지원에서 손을 떼게 되고, 민원·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며, 공단 제도의 한계가 교원 영역에 이식될 우려가 큼
  • 지향 모델: 교원 인사 부서의 장을 장애인 지원관으로 지정하고 그 산하 조직으로 센터를 두는 형태를 제1 원칙으로 함. 전국 단위로는 교육부 중앙허브-지역거점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별도 센터가 어렵다면 인사 부서 내 전담 인력 배치도 진전으로 봄
  • 연구진 회의에서 공단 중심 논의가 과다하다는 점, 교육부 위탁 연구임에도 교육부 역할 정립 논의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로 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함께하는 장날 기획의 건

  • 배경: 작년에는 중부대 장애인교원 대상 연수와 결합해 진행했으나, 올해 중부대 연수가 8월로 기획되어 7월 창립기념(7/6) 시기에 장교조 자체 「함께하는 장날」을 별도 개최할 필요가 있음. 일시·장소·방식 결정이 필요함
  • 결과:
  • 일시는 7월 25일(토)로 확정. 7월 18일은 제헌절(7/17 재지정) 연휴와 겹쳐 제외, 7월 11일은 준비 기간이 빠듯하여 제외함
  • 방식은 중부대 연계(연수+장날)를 우선 제안하기로 하고, 위원장이 중부대 측에 7월 25일을 제안함. 연계가 어려울 경우 장교조 단독으로 점심 식사를 중심으로 시상·간단한 레크리에이션·조합원 친목 행사를 진행함
  • 장소는 식사가 가능한 공간을 물색하고, 방식·장소는 다음 회의 전까지 본부 협의로 확정하여 채팅방에 공지함
  • 조합비 증가를 고려하여 굿즈(손수건·머그잔 등) 한정 제작 후 참석자에게 증정하는 방안을 검토함
  • 시상 시 수상 취지와 공적을 충분히 설명하여 일반 조합원도 시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을 개선함
  • 교육감 당선인·교육부장관·17개 시·도교육감에게 초대장을 발송함(영상 축사라도 의미가 있음). 본부 차원 발송은 사무총장이 준비하며, 장애인 비례대표 시·도의원 초청도 검토함

2. 기간제 지원인력 설문 결과 및 교육감 당선인 답변 공개 보도자료 시기·순서의 건

  • 배경: 5/29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로 종전 "이소희 의원실 기간제법 발의 시점 연동" 계획에 사정 변경이 생김. 6/1 논평은 배포 완료된 상태에서, 기간제 지원인력 설문 결과 보도자료와 교육감 당선인 답변 공개 보도자료의 발표 순서·시점 결정이 필요함
  • 결과:
  • 기간제 지원인력 설문 결과 보도자료를 먼저 6월 중에 배포함. 설문 결과의 정책적 의미를 정리하고 이소희 의원실과 자료를 주고받는 데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아 이를 먼저 진행하며, 설문 이벤트 당첨자 집행도 병행함
  • 교육감 당선인 답변 공개 보도자료는 7월 1일 교육감 취임 직전(취임식 이틀 전쯤)에 배포함. 선거 직후 무효표·선거 관리 이슈가 가라앉고 당선인 공약·기대 관련 보도가 나올 시점에 맞춤
  • 논조는 기대·축하 중심으로 하며, 선거가 종료되어 답변 내용에 대한 분석 서술이 가능함
  • 본부는 전국 종합 보도자료를, 지부가 있는 지역은 지부가 해당 지역 답변을 더 구체적으로(질의 20여 항목) 작성해 지역 언론 보도로 연결함. 서울은 장교조 질의서 답변과 장애인교육권연대(전장연 경유) 답변의 톤 차이가 커서, 더 우호적인 교육감연대 답변서를 활용하기로 하고 서울지부가 검토 후 결정하면 본부가 반영함
  • 당선인과 촬영한 사진을 확보함(캠프에 요청하거나 기존 행사 사진을 편집 활용)

3.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 전략의 건

  • 배경: 제7차 회의에서 안건 1·2·4 + 노조 활동 지원 + 타임오프 의제를 묶어 장관 면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나 진행이 미진함. 면담 요청을 무시할 수 없도록 의제 규모 확대 또는 이슈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결과:
  • 추진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위원장과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이 분담하여 진행함. 방울방울 TF 하위 장관 면담 자료를 정비하고, 안건 정리·공문 준비·담당 사무관 연락을 재개하며, 다음 회의 전까지 착수함
  • 대전 근로지원인 연차 공백 사건을 핵심 사례로 면담 의제에 포함하고, 타임오프 등으로 의제 규모를 보강함
  • 과장급 협의만으로는 즉각적 제도 반영이 어렵고 내년 예산 편성 일정(8월 초)과 맞물려 있어, 언론 제보·인권위·권익위 진정 등으로 현장 심각성을 공론화하는 작업을 병행함

4. 회의록 공개 전 검토 절차의 건

  • 배경: AI 자동 작성 회의록의 정확도 제고와 내부 정보의 과도한 웹 노출 최소화 필요성이 제기됨
  • 결과: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생성하여 중집위 검토를 거친 뒤, 다음날 점심경 조합원 채팅방·블로그에 공개하는 절차로 운영함

5. 예결산 자료 공개 폴더 이동의 건

  • 배경: 본부 예결산 자료가 재정국 비공개 폴더에 보관되어 있으나, 예결산은 총회 의결사항인 만큼 조합원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폴더 이동이 제안됨
  • 결과: 예결산 자료를 조합원 열람이 가능한 공개 폴더로 이동하기로 함(추후 진행)

6. 대전 근로지원인 연차 공백 사건 후속 대응의 건

  • 배경: 근로지원인이 질병으로 퇴사하는 과정에서 잔여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대체 인력도 부재한 공백이 발생함. 6/3 대전교육청이 대체 인력(하루 4시간 자원봉사) 지원을 약속하여 공백은 일단락되었으나, 자원봉사 형태로는 업무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공단 회신도 원론적이어서 연차보상비·시범사업 예산 미편성 문제가 잔존함
  • 결과:
  • 공단을 대상으로 인권위·권익위 진정을 추진하되, 즉각적 결과 기대보다는 이슈를 공론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함. 인권위는 기관이 일부 조치한 정황이 있으면 기각되기 쉬우므로 공단의 제도 미비를 겨냥함
  • 언론 제보·공론화를 병행하고(근로지원인 문제는 4월에도 보도된 바 있음), 본 사례를 9~10월 국정감사 핵심 사례로 연계함. 학교장·교감에게 어려움을 메신저 등으로 지속 기록·전달하여 증거를 축적함
  •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교육청에 발송함. 지부가 있는 지역은 지부가, 없는 지역은 본부가 일괄 발송하며(광주전남은 7월 통합 후), 정책실장이 자체 지원 유무에 따른 2종 초안을 제공함

IV. 결정사항 요약

  1. (함께하는 장날) 7월 25일(토) 개최 확정. 중부대 연계(연수+장날)를 우선 제안하고 불발 시 단독 점심·시상·친목 행사로 진행. 방식·장소는 본부 협의로 확정해 채팅방 공지. 교육감 당선인·교육부장관·17개 시·도교육감에 초대장 발송 (담당: 김헌용 위원장·양수지 사무총장)
  2. (보도자료 순서·시점) 기간제 지원인력 설문 결과 보도자료를 6월 중 먼저 배포(이소희 의원실 자료 연계), 교육감 당선인 답변 공개 보도자료는 7월 1일 취임 직전 배포. 본부 종합+지부 상세, 서울은 교육감연대 답변서 활용 (담당: 김헌용 위원장·편도환 정책실장·각 지부장)
  3. (장관 면담 추진) 위원장·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분담으로 안건 정비·공문·담당 사무관 연락 재개. 대전 근로지원인 사례를 핵심 의제로 포함, 다음 회의 전 착수 (담당: 김헌용 위원장·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4. (회의록 검토 절차) 회의 후 회의록 생성 → 중집위 검토 → 익일 점심경 조합원 채팅방·블로그 공개로 운영 (담당: 김헌용 위원장)
  5. (예결산 자료 공개) 본부 예결산 자료를 재정국 비공개 폴더에서 조합원 열람 가능한 공개 폴더로 이동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김헌용 위원장)
  6. (대전 근로지원인 후속) 공단 대상 인권위·권익위 진정을 공론화 수단으로 추진, 언론 제보·국정감사 연계.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촉구 공문 교육청 발송(지부·본부 분담) (담당: 이준호 대전지부장·편도환 정책실장·김헌용 위원장)

V. 차기 회의 일정

  •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6년 6월 23일(화) 오후 9시 30분, Zoom 온라인 회의 (격주 화요일 운영. 7월부터 요일 변경 재검토)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6년 5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보고서

1. 개요

  • 보고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작성자: 재정국
  • 확인자: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

2. 수입 및 지출 요약

구분 금액
전월 이월금 13,327,493원
당월 수입 3,179,640원
당월 지출 2,157,359원
잔액 14,349,774원

3. 수입 내역

항목 금액 비고
조합비 2,988,860원 CMS 자동이체 및 개별 납부(조합원 3명)
정기후원비 190,000원 CMS 자동이체
기타수입 780원 AI 구독료 해외 결제 카드 정산 입금
총계 3,179,640원

4. 지출 내역

부서 세부 항목 금액 비고
정책실 법률·노무 자문비 401,000원 법률 자문위원(200,500원), 노무 자문위원(200,500원)
정책연구 지원 290,700원 교육부·중부대·장교조 회의(249,000원), 교육부 연수 점심·음료(41,700원)
장애인교원법 제정 추진 32,200원 법률제정TF 회의
소통실 온라인 알림 시스템 운영 110,000원 알리고 문자충전
재정국 CMS/금융 수수료 72,182원 엔콤CMS(28,182원), 금융결제원(44,000원)
AI 서비스 운영 418,780원 위원장 AI 구독료(150,000원, 180,000원), 챗GPT 구독료(30,000원, 780원), AI 구독료(권태홍 29,000원, 편도환 29,000원)
임원 활동지원비 451,000원 9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정책실장 1명, 사무처장 1명, 지부장 5명)
이동 지원비 150,497원 교통비
의사소통 지원비 231,000원 팀벨 문자통역비
총계 2,157,359원

5. 특이사항

  1. 전월(4월)에 미지급된 위원장 AI 구독료가 5월에 반영되어, 위원장 AI 구독료가 2건(150,000원, 180,000원) 집행되었습니다. 4월 재정 보고서에서 안내드린 사항입니다.
  2. 정책실에서 정책연구 지원비로 교육부·중부대·장교조 회의(249,000원), 5월 21일 교육부 연수 점심·음료(41,700원) 등 290,7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 정책실에서 장애인교원법 제정 추진 관련 법률제정TF 회의 비용 32,2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 의사소통 지원비(팀벨 문자통역비)는 4월에 청구 건이 없었으나, 5월에 누적 청구분 23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 임원 활동지원비는 9명에게 지급되었으며, 전월(7명) 대비 정책실장과 사무처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정책실장 1명, 사무처장 1명, 지부장 5명(전남, 서울, 경기, 대전, 부산)이 지급 대상입니다.
  6. 기타수입 780원은 AI 구독료 해외 결제 건에 대한 카드 정산 입금이며, 동일 금액이 AI 서비스 운영비로 지출되어 수입과 지출에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6. 각종 신청 양식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양식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월 발행됩니다. 문의사항이나 세부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재정국 담당자(khudt@khudt.net)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평] 정부 합동 비정규직 처우 개선 환영 "교육 현장의 장애인교원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의 처우 반드시 개선되어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합동으로 2026년 5월 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이하 가이드라인 등)이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 등을 비롯한 개선 방안이 발표된 데에는 2025년 12월 9일 대통령의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공부문 실태 파악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시를 비롯한 국무회의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한 수차례 지적과 지시가 그 배경에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등의 주요 내용은 ▲공정수당 지급('27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퇴직금 미적용을 보완하기 위해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 ▲적정임금 지급('27년~): 최저임금의 118%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제 노동자 대상 ▲복지 3종·수당 등 불합리한 차별 해소 ▲상시·지속 업무에 무기계약 원칙 적용 및 기간제 체결 시 최소 1년 계약 보장 ▲초단시간 근로계약 남용 방지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관리 강화 및 이행 점검 등이다. 이번 발표의 적용 범위에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하여 교육청과 국·공립 교육기관이 포함된다.

그런데 학생들을 교육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 현장에서 교육청이 장애인교원에게 배치하는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에게는 ▲계약기간 미보장, ▲방학 중 근무기간 경력 단절, ▲퇴직금 미지급 등과 같이 이 모든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에 따른 불합리와 차별이 존재하였다. 교육청은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에 따른 세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교원에게 배치하는 지원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제공하는 교육청은 서울, 인천, 전남 등의 교육청이 있다. 그런데, 국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학교급별 수업일수와 학사일정과 같은 교육 현장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2018년 시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에 따라서 최대 9개월 사용 기한을 일괄 적용(인천 제외)함에 따라 장애인교원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은 방학 중에는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더불어 제한된 근로계약 기간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이 사업을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에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또한 매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침으로써 방학 기간을 포함한 1년 중 3개월 이상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었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직 직종과 달리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급여 외의 별도 수당이 없는 등 임금 차별 또한 만연하였다.

이러한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의 고용 불안정성은 곧바로 장애인교원 지원의 질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기능하였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교육 현장의 장애인교원에게 배치되는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의 계약기간이 최소 1년으로 보장되고, 지금까지 적립받지 못하였던 퇴직금 적립과 더불어 경력 단절 및 공백이 없는 보다 안정된 처우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청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근로계약이 만료)하는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에게 지급할 공정수당을 2027년도 교육청 본 예산 편성 시 반영함과 더불어,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의 1년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1년치 임금과 퇴직금을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청 내 다른 공무직 직종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 편성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교원에게 인적 지원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그 외 나머지 12개 교육청(대구 제외)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교원 인적 지원 사업을 수립하고 즉시 시행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교육 당국과 협의를 가질 때면 항상 장애인교원의 처우보다도 장애인교원을 지원하는 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최우선 의제로 하여 줄곧 협의해왔다. 장애인교원을 지원하는 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장애인교원을 지원하고,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장애인교원과 함께 일하는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등의 처우를 함께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26년 6월 1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2026년 제7차 중집위 회의록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5월 26일 (화) 오후 9시 30분 ~ 오후 11시 37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양수지(사무총장, 신규 위촉 추인 대상), 편도환(정책실장, 신규 위촉 추인 대상),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 불참: 박춘봉(부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2026년 5월 11일 명부 기준, 연번 224까지 5월 21일 가입분 반영)

  • 총 조합원: 224명 (제6차 회의 시점 220명 대비 4명 증가)
  • 신규 가입 4명: 세종 1·서울 1·전북 1·경남 1
  • 후원회원: 18명 (변동 없음, 정기 후원자 기준)
  • 지부별 조합원: 전남지부 18명, 서울지부 61명(+1), 경기지부 42명, 대전지부 11명, 부산지부 9명
  •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83명: 인천 21·대구 16·충남 10·광주 7·강원 6·전북 6·울산 5·세종 5·경북 2·충북 2·경남 2·제주 1
  • 장애유형별 조합원(중복 포함): 시각 127명, 지체 및 뇌병변 51명, 청각 44명, 경증 32명, 기타 7명 (카테고리 시트 5/11 기준, 신규 4명 분류 미반영)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양수지 사무총장)

1) 임원 위촉 (★ 본 회의 추인 안건) * 5/9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양수지·편도환 두 전 임원의 수락. 5/11 채팅방 합류, 즉시 직무 시작 * 양수지: 사무총장 (전 지체 부위원장 복귀) * 편도환: 정책실장 (전 정책실장 복귀)

2) Zoom 회의 자동 클라우드 녹화 설정 정비 (5/15) * 자동 클라우드 녹화 활성화 및 호스트 외 사용자도 녹화 시작 가능하도록 설정 변경. 지부 회의 자동화 회의록 작성 적용 가능

3) 자동화 스킬 운영 현황 (5/26 기준) * 누적 26개 스킬 운영 (6차 시점 25개 → 7차 시점 26개, +1 신규 추가) * 신규 추가: /톤-윤문 (5/11, 외부 LLM CLI에 톤 윤문·초안 작성 위임 + 정량 검증 메커니즘) * 정책실장·사무총장이 클로드 데스크톱 코드 탭 기반으로 스킬 활용 교육·이메일-배포 셋업·문서24 발송 자동화 실사용 진행

4) 외부 기관 협의·MOU·발표 일정 (5/14~5/21) * 5/14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정책협의회 진행 (정책실 보고 참조) * 5/18 한국 DPI UN CRPD 20주년 포럼 세션 3 발표 (위원장 및 전 부위원장 발표, 서울지부장·일반 조합원 1명 참석) * 5/19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1차 협의 (교육부 교원정책과 신임 연구사 인사 및 의견 전달) * 5/20 시민기술네트워크 2026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통합본 회신 (AI·디지털 접근성·포용성·인프라 예산 의제 송부 결과) * 5/21 교육부·교육청 인사담당자 연수 발표 (전남지부장·전 시각 부위원장. 작년 대비 시·도 참여 확대)

5) 모모탐사대 시즌2 출범 (5/18) * 무의·실천교육교사모임·장교조 3자 협약 후 학교 모집 보도자료·SNS·문자 일괄 배포. 5/29(금) 모집 마감, 전국 30개교 이상 목표. 6월 학교별 리서치, 7월 후속 활동 예정

6) 국립특수교육원 대체교과서 실무협의체 2차 회의 (5/13) * 위원장이 교원위원으로 참석 (교원위원 4명 구성 유지) * 안건 3건: ① 교육부-검·인정 발행사 81곳 업무협약(4/15) 내용 공유 ②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견 수렴 → 7~8월 입법예고 예정, 입법예고 전 실무협의체 사전 공유 약속 ③ 시각장애 대체교과서 보급 현황 공유 * 5/8 사전 안건지 핵심 의견(모법 정합성·신청 기간 보장·정당한 사유 객관적 기준·KS X 1967·TTA 접근성 가이드·학생용/교원용 분리 점검·입법예고 전 사전 공유 정례화) 제출. 5/15 협의 결과 공식 회신 수신

7) KERIS 4세대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 5/13 5월 자문단 업무 진행 현황 등록 * 5/15 KERIS 담당자로부터 진행사항 공유 메일 수신 (개선요청사항·점검요청화면·사용자매뉴얼 3건 첨부)

나. 정책실 (편도환 정책실장 / 김헌용 위원장)

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교조 정책협의회 (5/14) * 4대 안건 협의 결과: - 안건 1(시간 총량제 도입): 탄력성 부여 필요성 인정, 고시 개정 필요 사안 확인. 총량제·시급제 외 탄력 운영 함께 검토 - 안건 2(장애인 근로자 복무 연동 해소): 처우 개선 연계 인식, 내년 예산 반영 노력. 고시·매뉴얼·지침 차원 함께 검토 - 안건 3(소속 기관 복무 규정 연동, 8시간 휴게시간 미부여): 고용노동부 수용 불가 입장 - 안건 4(원격 근무 허용): 안건 2와 연계 검토. 매뉴얼·지침 형태 가능 * 공단 4/1 합의 이행 보고: 시프티 인식 거리 완화·국가위기 원격지원 지침·근로지원인 의무교육 보수교육 별도 편성·대체 근로지원인 시범사업(5/9~9/30) * 후속: 장관 면담 요청 공문 발송 시 장애인고용과 실무 일정 조율 약속

2) 이소희 의원실 — 장고법·기간제법 발의 결정 * 5/7 의원실 담당 비서관 통화: 발의 결정 확인. 간담회·토론회는 발의 후 추진. 시·도교육청 회신 자료 의원실 내부 정리 중 * 5/10 약식 TF: 의원 참여 간담회 별도 요청키로 함. 설문 마감 후 결과 보도자료와 함께 의원실 전달

3) 자체 지원인력 설문조사 마감 (서울·인천·전남, 4/27~5/11) * 5/11 마감. SMS 발송 대상자 98명(서울 60·인천 20·전남 18) 모집단 중 고유 응답자 55명·이용 경험자 49명, 응답률 56.1%(서울 63.3%·인천 60.0%·전남 27.8%) 확정. 이용 경험자 비율 49/55 = 89.1%로 사실상 자체 지원인력 이용자 전수에 근접한 표본 확보 * 5/12 결과 보도자료 「장교조, 교육청 자체 지원인력 제도 실태 설문 결과 발표」 배포 완료. 핵심 수치 1년 이내 단기 계약 95.9%·24개월 회피 의도 인지 55.1%·만 55세 미만 75.5%·방학 비근무 79.6%

4) 5/19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협의 * 「2026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3대 분류 11개 세부 과제 협의 * 정책실장이 과제 2(지원인력 운영 모델)를 직무 역할에서 인사·고용·보수 체계 전반으로 확장 제안 * 5/14 인력 모델 분과회의·5/20 지원센터/전학공 분과회의 개시

5) 자문 활용 * 5/12 광주·전남 통합 시 전남지부 신고 자문 회신 수신 (전남지부 공유 완료)

6) 정책연구·통계 자료 협의 * 5/20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현황 통계 자료 회신 요청 공문 발송 (정책실장 문서24) * 공단 기업지원부 "교육부·교육청 통해 받으라" 응답 → 추가 확인 예정

7) 충남 서산 근로지원인 아동학대 사건 모니터링 (5/19~) * 5/19 충남 서산 발생 사건. 근로지원인이 아동학대, 장애가 있는 특수교사가 아동학대 방임으로 신고됨 * 5/20 채팅방에서 위원장이 성명 발표 제안. 중집위 내 의견 분기로 신중 검토 후 본 회의에 안건 상정 (본 회의 2번 안건)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5월 SNS 운영 (5/7~5/26) * 양 채널 발신량 5배 회복: 4월 (페북 1·인스타 0) → 5월 (페북 5·인스타 5) * 페이스북: 도달 24명(고유)·신규 팔로워 0. 4월 대비 도달 -85% 급감(organic 한계) * 인스타: 도달 231(+1,825%)·노출 793(+534%)·좋아요 18·참여 계정 10. 4월 대비 회복 * 최근 신규 조합원 일부가 인스타 게시물을 보고 가입한 정황 확인

2) SMS·보도자료 발송 (알리고) * 5월 7건 SMS 발송: 설문 응답 독려·서명 동참·5/14 협의회 결과·스승의 날(11만 원 충전)·모모탐사대 모집·유튜브 자막 패널 모집 등 * 5/12 보도자료 「자체 지원인력 설문 결과 발표」 배포 * 5/26 0시 보도자료 「경기지부 오창준 도의원 정책 제안서 전달」 일괄 배포 (80여 통, 뉴시스 회신 1건)

3) 블로그 게시 * 5/8 AI 코딩 입문 연수, 5/9 제6차 중집위 회의록, 5/14 고용노동부 협의회 회의록, 5/18 CRPD 모니터링 보고서 전문

4) MBN 스승의 날 취재 협력 (5/11) * 청각·지체/뇌병변 등 시각 외 장애 유형 추천 요청에 따라 중등 경증 지체 조합원 자원·연결. 인식 개선 흐름 연장

5) 언론 보도 인용 * 5/15 더인디고 「학생·교사가 직접 학교 접근성 조사… '모모탐사대' 시즌2 시작」 보도. 시즌1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사실과 시즌2 30개교 확대 소개 포함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5월 활동비·구독료·교통비 등 일괄 지급 완료 (5/25) * 신규 위촉 사무총장·정책실장 활동비 추가. 활동비는 매달 25일 정기 지급으로 운영

2) 5월 재정 보고 * 5월 재정 보고서는 통상 일정(매월 7~10일경)에 따라 추후 작성. 4월 재정 보고가 최신본 * 4월 미지급 위원장 AI 구독료 5월 재정 반영 예정

3) 알리고 SMS 충전 * 5/15 스승의 날 메시지 발송 시 잔액 부족으로 11만 원 충전 완료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시각장애교사 멘토-멘티 활동 재개 * 5/12(화) 오후 7시 Zoom 첫 모임 진행. 멘토 4인·멘티 8인 등 12명 참여. 한 시간 넘게 멘토-멘티 업무 처리 중심 논의 진행. 6팀 운영 상태 유지

바. 기타 TF

1) 방울방울 TF (법률 제정) * 5/10 출판기념회 뒤풀이 자리에서 약식 TF 회의 진행 * 5/14 고용노동부 협의회 4대 안건 확정 및 협의 진행 결과 반영 (정책실 보고 참조)

2)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 공단 「대체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5/9~9/30 진행 중 (지역별 선정 사업장 대상 한정, 일반 이용자 신청 불가). 본 회의 보고 과정에서 시범사업 예산 편성 및 적용 범위 관련 확인 필요 사항 도출 (본 회의 4번 안건과 연계)

3) 경증장애위원회 * 비활성 상태이나 6월 중 경증 모임 1회 진행 예정 (재정국장 주관). 신규 가입 경증 조합원 환영 자리로 기획. 동시에 6월 초 「장애인 교사가 알아야 할 기본 재무 설계」 기초 연수 1회 운영 검토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대응 * 통합추진단 노사협의체 활동 진행 중(월 1회). 정책실장이 5월 회의에 본부 측 정책실장 자격으로 처음 참석 * 7월 출범 예정에 따라 6월 교육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 지부장 참석 예정 * 5/12 본부 자문 회신: 통합 시 절차(임시총회 규약 개정 → 변경신고 → 정정신고). 7월 전후 임시총회 일정 조율 필요 * 5/15(금) 광주·전남 지역 조합원 줌 회의 진행 (8~10시, 문자통역 동반, 정책실장 참석)

2) 인사 협의 결과 (5/26 자문위원회 두 번째 참석) * 전남 중등 지역 근무 연한 폐지 가닥. 단서로 같은 지역구 내 4년 주기 학교 이동 조건 부여. 학교 만기 유예는 지역 연한 폐지와 상충하여 미수용 * 유·초등은 학교 만기 유예 유지(매년 신청)로 현행 체계 유지 * 보육·임신 사유 전보 특례는 종전과 같이 1회 고충 심사로 사유를 입증한 이후에는 별도 절차 없이 모든 전보 과정에 자동 적용되도록 정비

3) 장애인교원 멘토링 사업 확대 * 작년 교대·특수교대 학생 8명 → 올해 중등 4명·교대 1명·특수교대 3명으로 확대. 작년 멘티가 사범대 입학 후 자동 신청한 사례 발생 * 5/21 교육부·교육청 인사담당자 연수에서 조례 개정 9개 시·도 현황 및 미설립·미재정 지역 추가 재정 촉구 의견 공유

4)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 정책제안서 * 5/20 본부 작성 통합특별시 제안서 초안 활용 * 후보 접촉: 1명 후보 연락 닿음 (일정 조율 중), 나머지 2명에게는 메일 발송 추진 * 전교조 전남지부의 김대중 후보 도박 의혹 기자회견 연명 요청은 위원장·정책실장 검토 결과 법적 저촉 우려로 참여하지 않기로 정리(5/20)

5) 지부 모임 일정 * 6월 21일 토요일 동부권(순천) 지부 모임 예정. 멘토-멘티 활동 참여 학생도 함께하는 자리로 기획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박준범 서울지부장 외부 일정으로 본 회의 일부 시간 부재. 본 회의에서는 자료 갈음으로 갈음하며, 주요 진행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2026 서울교육감 후보 정책질의서 발송·답변 회수 * 5/14 「2026 서울시교육감 후보 정책 제안서」 최종본 완성 * 7명 캠프에 정책질의서 발송 (홍제남 후보 1명 미발송) * 답변 회신: 한만중 후보 5/26 5대 분야 22개 항목 전부 수용, 정근식 후보 5/26 14개 정책 전적 수용 (전장연 경유)

2)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정당 정책질의서 * 시의회 차원 정책질의를 서울시당 비례대표 정당에 발송 진행 (더불어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자유와혁신·정의당). 국민의힘 이메일 미확보, 조국혁신당 정책실 부재 회신

3) 분야별 분석 자료 작성 * 「교육청 공무원 정원 관리 3중 구조(대통령령·시·도 조례·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분석 자료 채팅방 공유 (5/26).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치는 교육감·시의회 단계가 핵심 결정 단계라는 분석. 정책질의서 송부 우선순위 판단 근거 자료

다. 대전지부 (이준호 지부장)

1) 2026 대전교육감 후보 정책제안서·정책질의서 * 5/19~5/20 3명 예비후보 면담 및 정책제안서 전달 (1명 보수 후보, 2명 진보 후보) * 5/20 정책질의서 발송 (3명 캠프) * 답변 회신: 보수 후보 5/25 대체로 긍정적 답변, 진보 1순위 후보 5/26 0시 52분 정책본부장 명의로 회신(만남 시 약속한 공약 일부 미반영 및 다소 유보적 답변), 진보 2순위 후보 답변 미수령(추가 연락 예정)

2) 대전특수교육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계 AI 활용교육 연수 추진 (시각장애위원회 보고와 연계) * 5/22 지부 집행부 3명·직능원 팀장·대특원 담당자 2명 간담회 진행 *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이 「장애인 교원 맞춤형 AI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방안 제안서」 작성·공유 * 사전 수요조사 폼 공유 (대전 표본 부족으로 타 지역 참여 요청 병행)

3) 근로지원인 시범사업 직접 적용 시도 경험 공유 * 근로지원인 교체 발생 시 대체 인력 지원 시범사업 신청 →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 수령. 공단·수행기관·교육청 협의 결과 「3·4·5월 연차로 미처리된 조퇴·지각 시간을 연차로 재산정 → 잔여 연차 소진 후 퇴사」 형태로 정산 합의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경기교육청 인사관리원칙 협의 후속 (5/26 결과 수신) * 5/7 협의 후 9개 요구안 중 8개에 대해 교육청 수용 불가 답변 수신 (담당 장학사 구두 전달) * 휴게시간 신규 계약 체결을 통한 근로지원 활용도 노무사 자문 가능 의견과 상충된 불가 답변 * 1대1 컨설팅 제도(전북 사례 참조)만 시범 운영 검토 통보. 노조 참여 1명 요청 수령

2) 5/26 오창준 도의원 정책 제안 간담회 * 「2026 장애인교원 정책 제안서」 전달. 동일 일자 보도자료 작성·배포 (80여 통, 뉴시스 회신 1건)

3) 2026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정책제안서 및 정책질의서 * 5/15·5/18 본부 자동화 산출본을 경기 특화로 재작성. 5/26 자체 정본 본부 폴더 등록 * 5/20 경기지부 정책제안서를 서울지부 경유 전장연에 공유. 전장연 측에서 「요구안 분량이 많아 의제·정책 단위로 압축 정리해 달라」는 피드백 회신 도착 * 경기교육감 후보 2명 모두 정책질의서·제안서 답변 미회신 (전장연 측 면담 요청도 거절된 것으로 파악)

4) 타 부서 협의 결과 * 시설과: 1월 수요조사 → 2월 중순 발령·전보 반영 후 재조사 답변 * 디지털교육정책과: 하이러닝 접근성 자문단 구성 진행 (지부 4명 참여 예정) * 정보화지원과: 8월 도입 예정 브리티 메신저 접근성 미흡 확인. 설치형 메신저 접근성 확보 또는 웹형 메신저 구현 요구 → 삼성SDS와 별도 접근성 테스트 진행 합의

5) 목적사업비 활용 사례 *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목적사업비 1인당 500만 원 한도 학교 배정. AI 플랫폼 구입·인건비·협의비 등 항목별 활용. 연차 보상비 등 근로지원인 공백 보전에도 활용 가능 사례 공유

6) 매탄고 휴게공간 개선 (5/20) * 경기교육청 시설과로부터 장애인교원 휴게공간 개선 비용 3천만 원 지원받아 휴게공간 마련 완료. 해당 학교 조합원 제안으로 비장애인 교원도 함께 사용하는 공동 휴게공간으로 조성

7) 단체협약 자문 요청 발의 (5/20) * 「시·도교육청과 독립적 단체협약 가능 여부」 자문 요청 발의 (본 회의 5번 안건)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불참)

1) 2026 부산교육감 후보자 정책제안서 * 박00 조합원이 서면 정책의견서 작성 진행. 지부장 병휴직 중 면담 인력 확보가 어려워 박00 조합원 명의 추진

2) 부산교육청 2025.12.31. 조례 신규 제정 후속 시행규칙·세칙·업무편람 정비 모니터링 지속

바.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본부 정책실장 주도)

1) 정책질의서 발송 현황 (5/22 기준) * 발송 완료(15명): 대구 2·울산 2·세종 3·강원 2·제주 2·인천 1·충북 1·충남 1·경북 1 * 발송 예정(15명): 충남 3·인천 2·세종 1·충북 2·전북 2·경북 2·경남 2·제주 1

2) 답변 회신 누적 (5/24~5/26) * 경북(5/24), 충북·인천·제주·울산(5/26) 등 추가 회신 도착. 누적 9명 후보 답변 회수 * 5/26 회의 직전 일반 조합원 1명이 경남 4명 후보 연락처 제공, 추가 발송 완료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양수지 사무총장·편도환 정책실장 위촉 추인의 건

  • 배경: 5/9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양수지·편도환 두 전 임원이 수락하고 5/11 채팅방 합류와 동시에 직무를 시작함. 본 회의에서 공식 추인이 필요한 사안임
  • 결과:
  • 양수지 사무총장(전 지체 부위원장 복귀)·편도환 정책실장(전 정책실장 복귀) 위촉 공식 추인 (만장일치)
  • 다음날 조합원 안내에 두 임원의 중집위 복귀를 공식 안내

2. 충남 서산 근로지원인 아동학대 사건 대응 — 성명 발표 여부의 건

  • 배경: 5/19 충남 서산에서 근로지원인이 학생을 학대한 정황과 그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특수교사가 아동학대 방임으로 함께 신고된 사건이 보도됨. 5/20 채팅에서 위원장이 충남 교육청의 자체 인력 사업 종료를 짚는 성명을 제안했으나 중집위 내 의견이 분기되어 안건으로 상정함
  • 결과:
  • 사건 발생 후 1주일 이상 경과로 성명 발표 시기가 지난 점, 성명 프레임 합의에 추가 시간 필요한 점을 종합 고려하여 본 시점 성명 발표를 진행하지 않기로 함
  • 후속 사건 발생 또는 유사 사안 확산 시 재검토하기로 하고 본 사안은 모니터링만 유지함

3. 자체 지원인력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 발표 시기의 건

  • 배경: 5/11 설문 마감 완료, 고유 응답자 55명·이용 경험자 49명·응답률 56.1% 확정 통계 확보. 5/12 1차 보도자료는 배포 완료된 상태에서 후속 보도 자료(국회 발의 연계용) 발표 시기가 별도 시점 발표 vs. 이소희 의원실 기간제법 발의 시점 연동 두 가지 선택지로 검토됨
  • 결과:
  • 아무 외부 이슈 없이 단독 발표할 경우 파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시점에 맞춰 보도자료 동시 배포로 결정
  • 의원실에는 발의 일정 확정 시점에 사전 자료 전달

4.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 시기·범위의 건

  • 배경: 5/14 협의회에서 안건 3(소속 기관 복무 규정 연동, 8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이 고용노동부 수용 불가 입장으로 확인되어 장관 면담 핵심 안건으로 이관 검토됨. 동시에 본 안건이 교원 외 일반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공통 적용되는 사안인 점에서 타 단체 연대체 구성 후 압박 방안과 장교조 독자 추진 방안이 분기됨
  • 결과:
  •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부처 장관과의 첫 직접 면담이라는 형식 자체가 의미 있고, 노조 출신 현 장관 임기 내 추진 의지를 고려하여 장관 면담 요청을 추진하기로 함
  • 면담 안건은 안건 3(소속 기관 복무 연동)을 빼고, 고용노동부가 긍정 검토 의사를 표한 안건 1·2·4 + 「장애인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활동 지원」(통역·노조 사무실·노조 전임 등 편의 제공) + 교사 근로지원인 이용자의 타임오프(근무시간 면제 제도) 사용 제약 문제 등을 함께 묶어 추진. 안건 3은 별도로 장고법·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트랙에서 처리
  • 카운터 파트너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담당 사무관과의 공문·통화 등 외부 채널은 위원장이 계속 담당하되, 내부 실무 협의 및 면담 안건 정비는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과 분담하여 진행
  • 타 단체 연대 채널 확보(전장연 근로지원인 부모회 등) 차원에서 노동 분야 컨택 포인트 신규 발굴 추진
  • 대체 근로지원인 시범사업 예산 편성 및 적용 범위 관련 공단 본부 답변 사실관계를 경기지부장이 재확인하기로 함

5. 박병찬 경기지부장 단체협약 자문 진행의 건

  • 배경: 5/20 경기지부장이 「시·도교육청과 독립적 단체협약 가능 여부」 노무사 자문 요청 발의. 4/27 경기지부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자문에 이은 두 번째 자문 요청
  • 결과:
  • 본 자문은 정책실장(편도환) 담당으로 추진. 사실관계 확인 및 자문 범위 정비 후 자문위원에게 정식 의뢰
  • 본부-지부 단체교섭 구조 정합성 함께 검토

6. 교육감 후보 답변서 활용·공개 시점의 건

  • 배경: 5/26 시점 누적 9명 후보 답변 회신 도착(서울 2명, 대전 2명, 경북·충북·인천·제주·울산 각 1명). 공개 시 공직선거법상 변형·비교·평가 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형식 정비가 필요한 사안
  • 결과:
  • 본부 차원에서 전국 답변을 종합 보도자료로 일괄 배포하기보다는 지부별로 해당 시·도 답변서를 발췌 형태로 보도자료 배포하기로 함. 지역 신문 보도 가치 측면에서 지부별 접근이 효과적
  • 답변 공개 형식은 ① 원문 답변서 PDF 첨부, ② 시도한 후보·연락 닿은 후보·답변 회신 후보 명시, ③ 본문은 발췌 정도까지만 허용 (재해석·표 비교·평가 표현 금지)
  • 사전선거(5/30) 전 노출을 위해 대전지부는 5/28(목) 보도자료 배포 추진. 대전지부 초안 작성 후 정책실장이 송부 실무 지원
  • 발췌 표현의 위험성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 법률 자문 검토

7. 시민기술네트워크 — 연대 단체 정식 분류 추인의 건

  • 배경: 5/11 위원장이 시민기술네트워크 매니페스토 작성에 4대 정책(AI·디지털 분야) 송부. 5/20 시민기술넷 편집본 회신 도착. AI 국가전략회의 비상근 상임위원이 본 단체 상임이사로 활동하는 등 정부·시민사회 의제 가교 역할 수행 단체로 파악됨
  • 결과:
  • 시민기술네트워크를 무의·한국DPI·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등과 같은 정식 연대 단체로 분류하기로 추인
  • 향후 매니페스토·국가 AI 전략회의 등 의제 공유 및 협력 지속

8. 임원 업무 분장 조정의 건

  • 배경: 정책실장이 5/25 본부 재정 업무가 현 전남지부장에 겸직되어 있는 점과 본부 업무 중 시각장애 관련 업무가 위원장에게 집중된 점을 들어 업무 분장 조정 검토를 제안함
  • 결과:
  • 본부 재정 업무를 사무총장(양수지)으로 점진적 이관. 사무처 산하 재정국 형태로 정비되며, 이관 과정에서 OTP 등 물리적 전달 사항과 업무 흐름 인수인계를 위해 한꺼번에 인계하지 않고 두 임원이 협업하며 조정
  • 시각장애 관련 업무 분장은 안건 4에서 일부 권태홍 부위원장과 위원장 간 분담으로 정리됨. 추가 정비는 추후 회의에서 다시 논의

9. 임원 활동비 계좌이체 수수료 절감 협조의 건

  • 배경: 재정국장 제기. 임원 활동비 정기 지급 시 타행 이체 수수료가 연 약 12만 원 발생. 절감 방안으로 임원 명의 국민은행 계좌 추가 개설 협조 요청
  • 결과:
  • 국민은행 계좌가 없는 임원은 비대면으로 추가 개설 후 활동비 수령 계좌로 등록. 각자 가능한 시점에 협조

IV. 결정사항 요약

  1. (임원 위촉 추인) 양수지 사무총장·편도환 정책실장 위촉 공식 추인. 다음날 조합원 안내에 복귀 공식 안내 (담당: 김헌용 위원장)
  2. (서산 사건 성명 보류) 충남 서산 근로지원인 아동학대 사건은 시기 경과·프레임 추가 합의 필요로 본 시점 성명 미발표. 모니터링만 유지 (담당: 김헌용 위원장)
  3. (설문 결과 보도자료 시기 연동) 자체 지원인력 설문 결과 보도자료는 이소희 의원실 기간제법 발의 시점에 맞춰 동시 배포 (담당: 김헌용 위원장·편도환 정책실장)
  4.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 안건 3(소속 기관 복무 연동)은 면담 안건에서 제외하고, 긍정 검토 안건 1·2·4 + 장애인 노조 활동 지원 + 타임오프(근무시간 면제 제도) 사용 제약 + 추가 의제를 묶어 추진. 위원장·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분담 (담당: 김헌용 위원장·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5. (대체 근로지원인 시범사업 예산 사실관계 재확인) 공단 본부 답변과 실제 운영 상황의 격차 재확인 (담당: 박병찬 경기지부장)
  6. (경기지부 단체협약 자문) 「시·시·도교육청과 독립적 단체협약 가능 여부」 자문 정책실장 담당. 사실관계·자문 범위 정비 후 정식 의뢰 (담당: 편도환 정책실장)
  7. (교육감 답변서 지부별 보도자료 배포) 본부 종합 보도자료 대신 지부별 발췌형 보도자료 배포. 변형·비교·평가 금지 원칙 준수. 대전지부는 5/28(목) 우선 배포 (담당: 박준범 서울지부장·이준호 대전지부장 등 각 지부장, 편도환 정책실장)
  8. (시민기술네트워크 연대 단체 분류) 정식 연대 단체로 추인. 연대 단체 일람 및 채널 등재 (담당: 김헌용 위원장)
  9. (재정국 이관 점진 진행) 본부 재정 업무를 사무총장으로 점진적 이관. 두 임원 협업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양수지 사무총장)
  10. (국민은행 계좌 협조) 임원 활동비 계좌이체 수수료 절감 위해 국민은행 계좌 비대면 개설 협조 (담당: 중집위원 전원)

V. 차기 회의 일정

  •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6년 6월 9일(화) 오후 9시 30분, Zoom 온라인 회의 (잠정. 지방선거(6/3) 직후 일정)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대한민국 장애인교원의 고용 실태 — CRPD 제27조(근로 및 고용)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

CRPD 제27조(근로 및 고용) 관점에서의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


저자: 김헌용 (신명중학교 영어 교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소라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 초등 특수교사)

위탁기관: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사업명: 국제네트워크 구축 UNCRPD 모니터링 사업 (보건복지부 지원)

연구기간: 2025. 11. 1. ~ 2026. 3. 31.


※ 본 글은 2026년 5월 18일(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 기념 개인진정과 협약 이행 점검 포럼」 세션 3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발표한 장애인당사자 모니터링 보고서 전문입니다.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의 국제네트워크 구축 UNCRPD 모니터링 사업(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발표 슬라이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발표 덱 바로 보기 (웹에서 바로 열람, 전체 텍스트 대본 포함 · PDF 내려받기 가능. 영문 발표본)

목차


1. 서론

가. 보고서의 목적과 범위

처음에는 우리끼리 일단 신세한탄처럼 이야기했던 건데 준비하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결국 끝에 가면 조금 더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시각장애인 교원 A1

본 보고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 제27조(근로 및 고용)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장애인교원의 고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2022년 CRPD 위원회(제27차 회기)가 대한민국에 대해 채택한 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최종 견해(CRPD/C/KOR/CO/2-3)의 이행 여부를 당사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시민사회 모니터링 보고서이다.

대한민국의 장애인교원 정책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5년 교원직 의무고용 적용 제외 폐지, 2007년 장애인 구분모집 시행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제도적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채택과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 국제·국내적 장애인권 환경의 전환이 크게 작용하였다.

장애인교원 문제는 CRPD 제27조(근로 및 고용)와 제24조(교육)가 교차하는 영역에 위치한다. 장애인교원은 교육의 주체이자 근로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의 고용권 보장인 동시에 포용적 교육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서 장애인교원의 근로 및 고용 실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정책의 심각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범위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원 양성부터 채용, 근무, 승진, 퇴직에 이르는 교직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한다.

나. 저자 소개 및 당사자 관점의 의의

본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김헌용은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현직 중학교 영어 교사로, 2021년부터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교조는 2019년 7월 6일 창립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장애인교원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25년 12월 기준 207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공동 저자인 김소라는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 소속의 15년 차 초등 특수교사이다. 장애 당사자이자 학교 현장을 지켜온 실천가로서 장애인교원의 교직 경험과 내밀한 정체성을 깊이 있게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인식개선교육을 수행하는 장애인교원의 전문적 성장을 다룬 논문을 발표하며, 장교조의 설립과 발전 과정에 대한 학술 연구를 통해 장애인교원 문제를 학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의무고용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 전무하여 장애인교원들이 "채용되었으나 실제로는 고용되지 못한(hired but not employed)"2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모순적 현실을 당사자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RPD 제4조 제3항은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정책의 개발 및 이행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킬 것을 요구한다. 본 보고서는 장애인교원 당사자이자 장애인교원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CRPD의 핵심 원칙인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 것은 없다(Nothing about us without us)"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 CRPD 제27조 개요

CRPD 제27조는 장애인의 근로 및 고용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근로에 대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무환경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한 근로를 통해 생계를 영위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27조 제1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모집, 채용, 고용연장, 승진 등 고용의 모든 사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b) 동등한 가치의 동등한 보수를 포함한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보호
  • (c) 장애인의 노동 및 노동조합 권리 행사 보장
  • (d) 직업지도, 직업소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 접근 보장
  • (e)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기회와 경력 발전 촉진
  • (g)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
  • (i) 직장에서의 합리적 편의제공 보장

라. 2022년 최종견해 요약

2022년 CRPD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제27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명하고 권고하였다.

1) 우려사항 (문단 55)3

  • (a) 심리사회적·지적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차별적 법률의 존재
  • (b) 최저임금법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혜택을 배제하는 문제
  • (c) 보호작업장 내 장애인의 지속적 분리와 개방 노동시장으로의 이동 계획 부재

2) 권고사항 (문단 56)3

  • (a)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법률 폐지, 일할 권리 보장, 채용·편의제공·승진 등에서의 차별 근절
  • (b) 최저임금법 검토, 동일가치 동일임금 보장,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상 제공
  • (c) 개방 노동시장에서의 근로·고용 접근성과 포용적 근로환경 보장 강화
  • (d) 보호고용에서 개방고용으로의 전환, 할당제 등 적극적 우대조치 이행

CRPD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8호(2022)는 제27조4의 해석 지침으로서, 분리 고용(보호작업장)이 협약과 불일치함을 명시하고(문단 12), 장애를 이유로 한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문단 26), 공공부문에서 할당제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것을 요구한다(문단 40-41). 비록 최종견해의 제27조 관련 권고가 주로 보호작업장과 최저임금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문단 56(a)의 차별적 법률 폐지 및 차별 근절, 56(c)의 포용적 근로환경 보장, 56(d)의 적극적 우대조치 이행은 장애인교원의 고용 상황에도 직접 적용되는 권고이다. 특히 교육 분야는 대한민국에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분야로서, 제27조 제1항 (g)호의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이 가장 시급한 영역이다.


2. 장애인교원 고용 현황

가.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낮은 고용률

2025년 4월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교원은 4,545명으로, 전체 교원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5 이는 2025년 법정 의무고용률 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 분야는 대한민국 공공부문 중 장애인 고용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7개 시도교육청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전체 공무원 고용부담금의 약 70%에 육박한다.

이러한 양적 증가의 배경에는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채택과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 국제·국내적 장애인권 환경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는 CRPD 제27조 제1항 (g)호가 요구하는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이 교육 분야에서 가장 심각하게 미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최종견해 문단 56(d)의 "적극적 우대조치 이행" 권고에 정면으로 반하는 현실이다.

나. 장애인교원 현황 통계

장애인교원의 장애정도별 현황을 보면, 전체 4,545명 중 중증장애는 714명(15.7%), 경증장애는 3,831명(84.3%)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57.4%, 시각장애 24.4%, 청각장애 6.9%, 뇌병변장애 4.0% 순으로, 전체 장애인교원의 92.8%가 지체·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에 해당한다.5

[표 1] 시도교육청별 장애인교원 현황 (2025년 4월 기준)

시도 중증 경증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 기타
서울 871 128 743 27 331 411 57 61
부산 268 48 220 13 106 103 31 22
대구 212 41 171 6 63 85 47 18
인천 235 37 198 6 62 102 49 25
광주 157 27 130 2 63 63 20 15
대전 172 51 121 5 47 75 40 11
울산 136 25 111 1 40 25 28 42
세종 84 16 68 4 39 27 11 3
경기 1,115 152 963 46 253 630 134 113
강원 129 23 106 5 46 49 20 26
충북 131 24 107 5 32 68 19 19
충남 181 25 156 7 36 83 41 34
전북 189 28 161 9 56 71 26 52
전남 143 16 127 11 33 61 27 25
경북 164 16 148 8 37 77 24 38
경남 291 46 245 16 67 125 57 50
제주 67 11 56 3 14 27 13 13
합계 4,545 714 3,831 174 1,325 2,082 644 567

※기타는 비교과 교원(258명), 교육전문직(62명), 학교관리자(247명) 포함 자료: 교육부 장애인교원 현황(2025.4)

다. 학교급별 고용 편차

학교급별 고용 현황을 보면 더욱 심각한 편차가 드러난다. 유치원은 120개원당 1명, 초등학교는 5.4개교당 1명, 중학교는 2.7개교당 1명, 고등학교는 1.4개교당 1명의 장애인교원이 근무하는 반면, 특수학교는 1개교당 3명이 근무한다.5 이러한 편차는 일반학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편의제공 부족을 반증하는 것으로, 장애인교원이 상대적으로 지원이 갖추어진 특수학교에 편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라. 장애인교원 수의 감소 추세

특히 우려되는 것은 장애인교원의 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전체 장애인교원은 2022년 4,622명에서 2025년 4,545명으로 77명(1.7%) 감소하였다.5 학교급별로는 중등교원이 2022년 2,344명에서 2025년 2,110명으로 234명(10.0%) 감소하였고, 학교관리자도 307명에서 248명으로 59명(19.2%) 줄었다. 이는 장애인교원의 신규 유입보다 퇴직 또는 이직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현행 지원 체계가 장애인교원의 교직 유지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연도별 장애인교원 수 변화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증감(증감률)
유치원 181 181 183 174 -7 (-3.9%)
초등 1,297 1,355 1,383 1,325 +28 (+2.2%)
중등 2,344 2,249 2,203 2,110 -234 (-10.0%)
특수 529 581 532 652 +123 (+23.3%)
중증 657 651 681 714 +57 (+8.7%)
경증 3,965 3,957 3,903 3,831 -134 (-3.4%)
전체 4,622 4,608 4,584 4,545 -77 (-1.7%)

자료: 교육부 장애인교원 현황(2022~2025)

이처럼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겪는 차별과 불편은 여전했으며, 이러한 현실은 아래 3장에서 분석하는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의 한계와 직결된다.


3.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 평가

가.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의무고용제도와 교육 분야 적용 한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설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은 3.8%이다. 그러나 교원직은 1990년 동법 제정 당시 의무고용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2005년에야 적용 제외가 폐지되었다. 이러한 늦은 적용은 교육 분야의 장애인 고용률이 공공부문 최하위에 머무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이다.

현행 의무고용제도는 고용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갈음할 수 있어, 실질적인 고용 확대를 강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은 전체 공무원 고용부담금의 약 70%에 달하는데, 이는 교육당국이 장애인 채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관행이 고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CRPD 최종견해 문단 56(d)가 권고한 "할당제 등 적극적 우대조치 이행"이 교육 분야에서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이행 실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영역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의 미제공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이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2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14개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청각장애인교원에게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의 미제공으로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하였다.6 본 진정은 2022년 한 청각장애 교원이 학교 회의나 연수 시 수어통역이나 속기 지원이 제공되지 않아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한 개인 진정에서 시작하였으나, 장교조가 구심점이 되어 2023년 초 단체 진정으로 전환하였고, 그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직권조사로 전환하여 2024년 2월 14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시정 권고를 의결한 것이다.6 이는 교육당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이행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례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 주체는 사용자인 교육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당국은 그 책임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전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CRPD 제27조 제1항 (i)호의 "직장에서의 합리적 편의제공 보장" 의무에 반하는 행태이다.

다. 교육부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의 내용과 한계

2023년 12월 교육부는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를 발간하였다.7 이 안내서는 장교조와의 협의를 통해 발간되었으며, 장교조가 제기해 온 여러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장애인교원의 이해, 인사관리 고려사항, 편의지원 주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 한계가 있다. 이 안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에 그치며, 시도교육청별로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내서 스스로도 "시·도 교육청에서는 현행 장애인교원 관련 법령과 본 안내서, 시·도 교육청 인사관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별 상황에 맞는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언급하여, 구체적 이행 기준이 아닌 참고 자료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구속력의 부재는 교육청별 지원 격차의 직접적 원인이 되며, CRPD 최종견해 문단 56(a)가 요구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법률 폐지"와 "채용, 편의제공, 승진 등에서의 차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라.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현황

2026년 3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은 9개 교육청(부산, 대전, 충남, 충북, 인천, 경기, 전라남도, 전북, 광주)이다. 나머지 8개 교육청(서울, 대구, 울산, 세종, 강원, 경북, 경남, 제주)은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표 3]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 현황 (2026년 3월 기준)

구분 시도교육청 비고
제정 완료 (9개청) 부산, 대전, 충남, 충북, 인천, 경기, 전남, 전북, 광주 부산(2025.12), 대전(2017.2, 2025.12 전부개정), 충남(2025.9), 충북(2025.7), 인천(2025.4), 경기(2024.10 개정), 전남(2023.4), 전북(2023.11), 광주(2018.10)
미제정 (8개청) 서울, 대구, 울산, 세종, 강원, 경북, 경남, 제주 조속한 제정 필요

자료: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2026.3.11)

그마저도 제정된 조례의 대부분이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조례 미비는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이 교육감의 의지나 예산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불안정한 구조를 초래하고 있으며, 근무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수준이 극단적으로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마. 교육부-장교조 단체협약의 의의와 이행 현황

2023년 6월 2일 교육부와 장교조는 총 49개 조 62개 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8 이는 장애인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최초의 포괄적 합의로서, 단순한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장애인교원이 교육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합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단체협약은 장애인 양성 및 임용시험 제도 개선(제3장), 인사제도 개선(제4장), 근무여건 개선(제5장), 전문성 신장(제6장), 관계 기관 협력(제7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원인력 지원(제21조), 보조공학기기 지원(제22조),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제23·24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웹접근성 보장(제29조), 교과용 도서 대체자료 제공(제31조) 등 구체적 사안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상당 조항이 "노력한다", "안내한다"는 권고적 문언으로 구성되어 법적 구속력이 약하며, 구체적 이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미흡하여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다. 특히 대부분의 교육청에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부서 및 인력이 부재하고, 표준화된 편의지원 신청 창구와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장애인교원이 지원을 요청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단체협약의 체결은 CRPD 제27조 제1항 (c)호가 보장하는 장애인의 노동조합 권리 행사의 성과인 동시에, 그 이행 부진은 법적 구속력 있는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4.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

가. 편의제공 예산 현황

2025년도 예산 기준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총 예산은 약 38.2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4,545명의 장애인교원 1인당 연간 약 84만 원 수준으로, 장애인교원에 대한 실질적 편의제공에 필요한 예산에 크게 미달하는 금액이다.

나. 교육청별 극단적 격차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청별 예산 편성의 극단적 격차이다.

[표 4] 시도교육청별 2025년도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 편성 현황

시도 2025년도 예산(원) 전년 대비 증감 주요 사업 내용
서울 1,471,138,000 +32,859,000 청각장애인 통역 지원, 업무지원인력 운영
인천 953,664,000 +246,321,000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 문자통역
대구 740,936,000 +32,534,000 의사소통 지원, 편의시설, 보조공학기기
전남 243,018,000 +32,127,000 통역,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교통비
경기 133,000,000 -32,000,000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경남 58,488,000 +46,488,000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의사소통
대전 57,488,000 +8,258,000 근로지원인, 청각장애교원 문자서비스
부산 54,400,000 +27,500,000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 의사소통 지원
세종 34,200,000 - 인적지원, 의사소통, 보조공학기기
경북 34,000,000 +31,000,000 인적지원, 의사소통, 인식개선
충남 26,000,000 -2,000,000 본인부담금, 보조공학기기, 대체인력
제주 25,682,000 +19,970,000 보조공학기기, 편의시설, 인식개선교육
전북 14,190,000 +9,690,000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컨설팅
울산 12,600,000 +8,100,000 근로지원인, 청각장애교원 의사소통
광주 7,920,000 - 본인부담금 지원, 보조공학기기
충북 1,920,000 -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강원 미표기 - 근로지원인 여비, 청각장애인 통역
합계 약 3,818,644,000 +440,847,000

※ 인천은 1차 추경 편성 예정 금액, 강원 예산액 미포함 자료: 장교조 전국 시도교육청 편의지원 예산 분석(2025)

서울시교육청은 14.7억 원을 편성한 반면, 충북교육청은 192만 원에 불과하여 약 765배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극단적 격차는 장애인교원의 근무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편의제공의 수준이 천차만별임을 의미하며, CRPD 제27조 제1항 (i)호의 "직장에서의 합리적 편의제공 보장"이 교육청의 재정적 의지에 전적으로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부 교육청의 선도적 사례도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청각장애 교사를 위한 실시간 속기(문자통역) 서비스 예산을 최초로 지원하기 시작하여, 1인당 연 50시간 한도로 운영하다가 2023년에는 최대 1인당 5백만 원까지 확대하였다. 이는 교육청 차원의 의지에 따라 실질적 편의제공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나, 동시에 이러한 지원이 개별 교육청의 재량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다. 편의제공에 대한 장애인교원의 인식

2022년 교육부 실태조사(장애인교원 634명 대상)9에 따르면, 장애인교원의 편의제공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실제 지원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한다.

[표 5] 장애인교원의 지원 필요성과 실제 요청률

지원 유형 필요성(전체) 필요성(중증) 미요청 사유(상위)
인적 지원 35.8% 59.6% 적절한 지원 부재 예상(30.4%)
보조공학기기 36.6% 56.3% 학교 지원 불가 예상(21.7%)
편의시설 39.7% - 신청 방법/절차 모름
근무환경 지원 49.6% - -

자료: 2022년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방안 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원 중 37%는 단 한 번도 지원을 요청한 경험이 없었으며, 그 이유로 '나에게 맞는 적절한 지원이 없을 것 같아서'(30.4%), '학교 측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없을 것 같아서'(21.7%)를 꼽았다. 시각장애 교원의 경우 보조공학기기 필요성이 93.8%에 달했고, 청각장애 교원의 경우 100%가 의사소통 지원 기기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교사의 눈과 귀, 손과 발을 대신한다. 수업부터 생활지도까지 교사와 근로지원인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수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근로지원인 제도가 20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지체장애인 교원 B (천지일보, 2025.9.25)10

근로지원인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장교조는 2021년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3자 협의에 나서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대안을 모색했으며, 2025년 8월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을 직접 면담하여 근로지원인 제도의 전면 개편을 공식 요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장교조는 휴게시간 중 공백 발생, 전문 인력 부족, 원격지원 금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7대 개선 과제를 제안하였고, 공단 측으로부터 전향적인 제도 개선 검토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교원들이 '합리적 편의제공을 요청할 권리'조차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담 부서나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75.9%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현재까지 교육부 및 모든 교육청에는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조직이 부재한 상황이다.

라. 디지털 접근성 문제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K-에듀파인(행·재정통합시스템) 등 필수 업무 시스템의 웹 접근성 문제가 심각한 장벽이 되고 있다. 시각장애인교원의 경우 스크린리더로 이들 시스템을 조작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과용 도서'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교육자료)'로 법적 지위가 변경되었고, 2026년 3월부터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선정·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선정 기준에 장애인 접근성 요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교원 등이 실제 활용하기 어려운 소프트웨어가 학교에 도입될 우려가 있다.

교과서와 수업 자료의 대체자료(점자, 확대, 음성, 전자파일) 제공 시스템도 불완전하여, 시각장애인교원이 신학년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CRPD 제9조(접근성)가 요구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체계에 대한 접근 보장"과 최종견해 문단 19(d), 20(d)의 디지털 접근성 권고에 반하는 현실이다.

특히, 교사를 위한 편의제공 시스템이 갖춰지면, 이는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적 요구를 지닌 모든 학생을 포용할 수 있는 보편적 학습 설계(UDL) 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교원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포용적 교육환경 전체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는 과제이다.


5. 장애인교원의 노동조합 권리와 당사자 참여

가. 장교조의 설립: 세계 유일의 장애인교원 노동조합

"장애인 교원의 평등한 교권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교원 노조가 출범했다. 지난 6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사당동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교원의 평등한 교권 실현에 뜻을 모은 교사들이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아래 장교조)'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알렸다." —비마이너(2019.7.8.)11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은 2019년 7월 6일 시각·청각·지체·뇌병변장애 교사를 포함한 45명의 창립 조합원이 모여 공식 창립하였다.11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장애인교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CRPD 제27조 제1항 (c)호가 보장하는 "장애인의 노동 및 노동조합 권리 행사"의 가장 직접적인 실천 사례이다. 일반논평 제8호 문단 31은 노동조합이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옹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장애인의 노조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이 시기는 제도적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나 업무 지원이 전무하여 장애인교원들이 "채용되었으나 실제로는 고용되지 못한(hired but not employed)" 상태에 놓여 있었다.2 장교조의 탄생 배경에는 기존 교원노조들이 주류 교원의 관심사에 집중하는 동안, 장애인교원들의 특수한 문제가 대변되지 못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장애인교원들은 개별 학교에서 겪는 차별과 편의제공 부재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으로, 이는 CRPD가 강조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율적 결사에 의한 권리 옹호의 전형적 사례이다.

초대 이인호 위원장에 이어 김헌용 위원장이 2021년부터 연임하며 리더십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1년 전남을 시작으로 서울(2022년), 대전(2024년), 경기(2024년), 부산(2025년) 등에 지역 지부를 설립하여 전국적 조직으로 확장하고 있다.

나. 단체협약 체결의 역사적 의의

2020년 8월 교육부와의 첫 본교섭을 시작으로 3년간의 교섭을 거쳐, 2023년 6월 2일 총 49개 조 62개 항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다양한 장애 유형의 교사들이 직접 마련한 요구안을 토대로 수차례 교섭을 거쳐 최종 조율된 이 협약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장애인교원 단체협약으로 평가된다.

단체협약의 5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교원 양성 및 임용시험 제도 개선 (제11~14조):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수급 계획, 양성기관 지원, 임용시험 편의제공 개선
  2. 인사제도 개선 (제15~20조): 균형인사, 전직·승진 기회 보장, 병가·휴직 제도 개선
  3. 근무여건 개선 (제21~37조): 지원인력, 보조공학기기, 무장애 환경, 웹접근성, 교과용 도서 대체자료, 인식개선, 차별 금지
  4. 전문성 신장 (제38~44조): 연수 접근성 보장, 자격연수·특별연수 편의제공
  5. 관계 기관 협력 (제45~46조):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문자통역·수어통역 지원

다. 조직의 지속가능성 확보

가장 큰 참여의 이유는 이런 장애인 교사로서 많이 노출되고 학교에 장애인 교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나갈 수 있구나. 이러면서 임파워먼트를 느끼기도 하고. —시각장애인 교원 A.1

장교조는 설립 초기의 열의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2023년에는 시민 모금 캠페인 "장교조에 날개를 달아주세요"를 통해 첫 상근 사무실을 마련하며 재정적 자립을 시도하였고, 조합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후원회원 제도 도입을 통해 내부 결속과 외부 연대를 동시에 강화하며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노동조합 활동의 제도적 보장인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의 확보이다. 2025년 초 전남, 서울, 대전교육청과의 합의를 통해 노조 전임자들의 공식 활동 시간을 확보하였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소수 노조 보호를 위한 '노노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는 장교조가 교육 당국의 시혜적 대상이 아니라, 교육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라. 당사자 참여의 성과

장교조는 설립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를 실현해 왔다.

입법 및 정책 제안 활동

  • 2021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이끌어내어 장애인교원 연수 시 편의제공이 국가·교육청의 의무로 법제화
  • 2022년: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 개최, 장애인교원 10대 고충 및 지원전담기구 설치 필요성 공론화
  • 2023년 2월: 국가기관 등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전담인력을 의무 배치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발의
  • 2023년 6월: 박대수 국회의원실 주최 토론회에 참여하여 교원임용시험 개선, 교대·사범대 장애학생 선발 확대 등 촉구
  • 2024년: 백승아 의원과 협력하여 교과용 도서 대체자료 제작·보급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지원
  • 2025년: 대선 정국에서 '7대 포용적 교원 정책' 발표, 국회 기자회견 개최;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체교과서 관련, 사건번호 2025헌마1551)

지방 차원의 성과

  • 전라남도교육청: 2023년 4월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
  • 인천광역시: 2025년 4월 전국 6번째 조례 제정
  •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의 편의지원 예산 확보, 중증장애인교원 비정기전보 절차 연내 시행 결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부터 청각장애 교사를 위한 실시간 문자통역 서비스 예산 최초 지원
  • 대전광역시의회: 2025년 사문화된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활성화 토론회 개최

마. 반차별 활동 사례

장교조는 장애인교원에 대한 차별 사례에 적극 대응해 왔다.

진주교대 입시 성적 조작 사건 대응 (2021년)

장애인의 교직 진입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장교조는 2021년 진주교대 입시 성적 조작 사건에 대해 수차례 성명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해당 행위를 "조직적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엄중 문책, 그리고 모든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함으로써, 예비 장애인교원에 대한 차별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공론화하였다.

서울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안 반대 (2021년)

2021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안에 대해, 질환을 가진 교원을 잠재적 문제 교원으로 간주하는 선입견에 기반한 인권 침해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장애나 질병을 교원의 전문성과 결부시키는 사회적 편견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활동이었다.

강원도 청각장애 교사 교권 침해 사건 (2022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청각장애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이를 단순 교권 침해가 아닌 장애인 차별 사건으로 재규정하고 교육청의 재심의와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문제의 본질을 환기시켰다.

청각장애 교원 의사소통 지원 차별 시정 (2024년)

2022년 말 한 청각장애 교원이 학교 회의나 연수 시 수어통역·속기 지원 미제공으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장교조는 이를 구심점으로 2023년 초 단체 진정으로 전환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년 4월 직권조사로 전환하여 2024년 2월 14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시정 권고를 의결하였다. 이는 청각장애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합리적 편의제공)의 부재가 차별로 공식 확인된 의미 있는 사례이다.

K대학교 장애인교원 차별 사건 (2023년)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어요. 강의를 못 하게 하니까 버틸 수 없더라고요." —한겨레(2025.8.8)12

상지기능장애를 가진 대학 교수(장교조 조합원)에 대해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목 배정, 모욕적 언행 등의 차별이 발생하였다. 장교조는 2021년부터 해당 교원의 진정을 지원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2월 대학 측의 행위가 차별임을 인정하고 특별인권교육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인권위 결정 이후에도 학교 측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법무부의 시정명령 절차가 지연되자, 장교조는 이를 공론화하며 법무부 면담을 추진하고 국회의원실과 공조하여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등 현재까지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긍정적 사례의 발굴

장교조는 부정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성공적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중증 시각장애인 교원이 공립학교 교감으로, 또 다른 시각장애인 교원이 특수학교 교장으로 임용되었을 때 환영 논평을 발표하여, 장애인교원도 탁월한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

바. 장애인교원의 존재론적 가치

"교육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 동반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학교 내 장애 교원에 대한 지원이나 소통 없이 학생들에게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교원 K (경향신문, 2024.4.22)13

장교조의 투쟁은 단순한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 장애인교원이 지닌 대체 불가능한 교육적 가치를 학교 현장에서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장애인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만나며 교사로서 성장하고, 단단한 장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궤적은, 그 자체로 학생들이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이끄는 '살아있는 교육과정'이다.1

장애인교원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자신의 장애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감과 포용의 가치를 전달하는 고유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한다. 안정된 고용 환경 속에서 장애인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기능할 때, 그 존재는 학생들에게 '보호받는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장애인의 이미지를 '능력 있는 직업인'이자 '사회적 멘토'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실재가 된다.

사. 장애인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당사자 참여 현실과 한계

장교조는 장애인교원의 유일한 전국 단위 당사자 대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협의 과정에서의 참여는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원 정책 관련 위원회에 장애인교원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며, 정책 수립 전 의견수렴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장교조 활동을 위한 기본적 지원도 미흡하다. 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가 2024년 말 도입되었으나, 실제 활용은 일부 교육청에 한정되어 있고, 장애인교원 노동조합의 특수성(이동 제약, 의사소통 추가 시간 등)을 반영한 할증이 없다.

이러한 현실은 CRPD 제4조 제3항이 요구하는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한 긴밀한 협의 및 적극적 참가" 및 제33조 제3항의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감독 절차에 대한 충분한 개입과 참여" 의무의 이행이 미흡함을 보여준다.


6. 모니터링 지표 및 평가

가. CRPD 제27조 각 항목별 이행 평가 매트릭스

CRPD 제27조의 주요 조항을 장애인교원의 맥락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CRPD 제27조 이행 평가 매트릭스

CRPD 제27조 조항 관련 내용 이행 수준 근거
1(a) 차별 금지 고용의 모든 사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부분 이행 차별금지법 존재하나, 2022년 실태조사에서 임금(9.3%), 근무평정(8.5%), 담임배정(7.4%) 등 광범위한 차별 경험 보고; 진주교대 성적 조작, 질환교원심의위 등 구조적 차별 사례 발생
1(b) 공정한 근로조건 동등한 보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미흡 성과급·근무평정 차별, 교직 내 소외·따돌림 경험, 중증장애인교원 차별 경험 유의미하게 높음; K대학교 모욕적 언행 사건
1(c) 노동조합 권리 장애인의 노동 및 노동조합 권리 행사 이행 장교조 설립(2019), 단체협약 체결(2023), 타임오프제 도입(2024)
1(d) 직업훈련 접근 직업지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접근 미흡 연수 접근성 미보장, 47.4%가 맞춤형 연수 '매우 필요', 중증 차별 경험 유의미하게 높음
1(e) 고용 기회 촉진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기회와 경력 발전 부분 이행 구분모집제도 존재하나 합격률 저조, 승진 임용 만족도 최하위(3.89/5.0), 교원양성기관 64%가 특별전형 미운영
1(g) 공공부문 고용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 부분 이행 의무고용제도 존재하나 교육 분야 고용률 1.5%(의무 3.8%), 공공부문 최하위, 부담금으로 대체
1(i) 합리적 편의제공 직장에서의 합리적 편의제공 보장 미흡 1인당 연 84만 원, 교육청별 765배 격차, 전담조직 전무, 75.9%가 전담부서 필요 응답

나. 2022년 최종견해 권고사항 대비 이행 평가

[표 7] 최종견해 문단 56 권고사항 이행 평가 (장애인교원 맥락)

권고 (문단 56) 장애인교원 관련 이행 상황 평가
(a) 차별적 법률 폐지, 차별 근절 장애인차별금지법 존재하나, 교원 특화 지원 법률 부재; 인사관리 안내서는 권고적 성격; 2022년 실태조사에서 전반적 차별 경험 지속 보고; 53.7%가 관련 법령 제·개정 강하게 요구; 진주교대·K대 등 구체적 차별 사건 발생 미흡
(b) 동일가치 동일임금 교원은 호봉제로 기본급 차별은 없으나, 성과급·근무평정에서 차별 보고(9.3%, 8.5%) 부분 이행
(c) 포용적 근로환경 보장 디지털 접근성(NEIS 등) 미흡, 물리적 접근성(편의시설) 불균등, 대체자료 제공 불완전, 전담 지원조직 전무; 인천교육청 문자통역 등 일부 선도 사례 존재 미흡
(d) 적극적 우대조치 이행 구분모집제도(5%) 존재하나 합격률 저조, 양성기관 진입 장벽 존속, 고용률 감소 추세, 부담금 납부로 대체 관행 부분 이행

다. 교차 조항 이행 평가

CRPD 조항 장애인교원 관련 이행 상황 평가
제5조 (평등·비차별) 합리적 편의 거부 = 차별이라는 인식 부족; 인권위 시정 권고에도 이행 지연 미흡
제9조 (접근성) NEIS·K-에듀파인 웹접근성 미보장;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의 접근성 요건 미흡; 학교 물리적 접근성 불균등 미흡
제24조 (교육) 장애인교원이 포용적 교육의 실천자이나, 점자·수어 교사 양성 부족; 교원양성기관의 장애학생 배제 구조 미흡
제4조 (일반의무)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미제도화; 정책 수립 시 의견수렴 비의무; 장교조의 형식적 참여 미흡

7. 정책 제언 및 결론

가. CRPD 제27조 이행을 위한 핵심 과제

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CRPD 제27조의 충실한 이행과 2022년 최종견해 권고사항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다음 5가지 핵심 과제를 제언한다.

1)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현재 장애인교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렵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고용법은 일반적인 차별금지와 고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 지원 방안은 미비하다. 교육부의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

이에 (가칭) 「장애인교원 지원법」을 제정하여 다음 사항을 법제화할 것을 제언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교원 지원 책무 명시 -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법제화 -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명시 - 「교육공무원법」에 편의제공 의무 조항 신설

이는 CRPD 최종견해 문단 56(a)의 "차별적 법률 폐지 및 차별 근절"과 제4조의 "입법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 의무에 부합하는 것이다.

2)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치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모두에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조직이 부재하다. 장애인교원 지원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불가능하며, 장애인교원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 내 국가장애인교원지원센터와 17개 시도교육청 지역장애인교원지원센터의 의무 설치를 제언한다. 각 센터는 지원 신청 및 상담 창구 일원화, 보조공학기기 대여·수리·교육 서비스, 인적 지원 인력 관리, 학교 현장 방문 지원 및 컨설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센터당 연간 약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나, 장애인교원 16명의 고용 유지만으로도 연간 4억 원 이상의 고용부담금 절감 효과가 있어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14

이는 최종견해 문단 56(c)의 "포용적 근로환경 보장 강화"와 제27조 제1항 (i)호의 "합리적 편의제공 보장"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이다.

3) 교원 채용·인사 시스템의 합리적 편의제공 표준화

교원 양성기관의 장애학생 진입 장벽 제거, 임용시험의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표준화, 전보·승진에서의 차별 금지 강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 교원양성기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의무화 (현재 64%가 미운영)
  • 임용시험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명확화 및 법제화
  • 전보 시 장애 특성(치료기관 이용, 출퇴근 접근성 등) 반영 우선전보 제도화
  • 승진 임용 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및 적극적 시정 조치

이는 최종견해 문단 56(a)의 "채용·편의제공·승진 등에서의 차별 근절"과 56(d)의 "적극적 우대조치 이행"에 직접 대응하는 과제이다.

4) 교육환경 접근성 보장

디지털 근무환경과 물리적 학교 환경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 NEIS, K-에듀파인 등 필수 업무 시스템의 웹 접근성 인증 의무화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에 장애인 접근성 요건 의무화 및 도입 후 지속적 개선 체계 마련
  • 교과용 도서 대체자료(점자, 확대, 음성, 전자파일)의 교과서 발행과 동시 제공 의무화
  • 학교 신축·증축 시 BF(무장애) 인증 의무화, 기존 시설 단계적 개선

이는 CRPD 제9조(접근성)와 최종견해 문단 20(d)의 디지털 접근성 권고, 제27조 제1항 (b)호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조건 보장에 해당한다.

5)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제도화

장애인교원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 교원 정책 관련 위원회에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의무화 (30% 이상)
  • 장교조와의 정례 협의체 법제화 (분기별 정책협의회)
  • 장애인교원 노조의 특수성을 반영한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할증
  • 온라인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및 정기적 현장 실태조사

이는 CRPD 제4조 제3항의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한 긴밀한 협의 및 적극적 참가"와 제33조 제3항의 "시민단체의 감독 절차 참여" 의무에 직접 대응하는 과제이다.

나. 결론

교육은 CRPD 이행의 핵심 영역이다.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고용정책이 아니라, 포용적 교육의 전제조건이다. 장애인교원이 차별 없이 교직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장애인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살아있는 교육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분석이 보여주듯, 대한민국의 장애인교원 고용 실태는 CRPD 제27조가 요구하는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공공부문 중 최하위의 고용률, 1인당 연 84만 원에 불과한 편의제공 예산, 교육청별 765배에 달하는 극단적 지원 격차, 전담 지원조직의 전면적 부재 등은 대한민국 정부가 CRPD 제27조의 이행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2022년 CRPD 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후에도 상황의 실질적 개선은 미미하다. 장애인교원의 수는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으며(2022년 4,622명 → 2025년 4,545명), 지원 조례를 제정한 교육청은 17개 중 9개에 불과하다. 유일한 의미 있는 진전은 장애인교원 당사자가 스스로 조직한 노동조합(장교조)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당사자 참여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장교조의 투쟁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포용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숭고한 교육적 실천이다. 장애인교원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장벽을 허물고 인적·물적 지원 체계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모두를 위한 보편적 학습 설계(UDL) 기반을 구축하는 토대가 된다. 장애인교원이 지닌 대체 불가한 교육적 가치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정체성이 교단에서 온전히 발휘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 공교육이 지향하는 진정한 의미의 포용교육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과제로는 단체협약 사항의 전국적 이행, 장애인교원 고충처리 체계 구축, 고립된 장애인교사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경증과 중증을 아우르는 조합 내 포용성 증대 등이 남아 있다. 이는 모두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근무와 권익 신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들이다.

CRPD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4호(포용적 교육에 관한)는 교원의 다양성 확보를 포용적 교육의 핵심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교원은 포용적 교육의 실천자이자, 장애인 학생의 롤모델이며, 학교 공동체에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전파하는 존재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개별 교원의 복지를 넘어, 대한민국 교육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는 투자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국가보고서에서 장애인교원의 고용 실태와 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을 촉구하며, CRPD 위원회는 차기 심의에서 공공부문, 특히 교육 분야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교사가 장애로 인해 배제되지 않는 학교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첫걸음입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의 국제네트워크 구축 UNCRPD 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김소라, 김원호(2025). 교사로서의 성장과 장애 정체성: "삶이 교육과정이 될 때". 교육인류학연구, 28(3), 1-27. 

  2. Hwang, S., & Kim, H.(2025). We were hired but not employed: the formation and challenges of the Korea Hamkke Labour Union of Disabled Teachers. Disability & Society 

  3. CRPD/C/KOR/CO/2-3,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cond and third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9, para. 55-56 

  4.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7 "Work and employment" 

  5. 교육부 장애인교원 현황(2025.4); 교육부,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2023.12, p.12 

  6. 국가인권위원회, 「청각장애인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미제공 등 차별행위 시정 권고」 결정문, 2024.2.23. 

  7. 교육부,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2023.12. 

  8. 교육부-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2020 단체협약」, 2023.6.2 체결 

  9. 교육부, 「2022년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방안 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2022.12. 

  10. 천지일보(2025.9.25). "점심도 못 먹는 장애인 교사들 … 근로지원인 제도 '제자리'."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1228 

  11. 비마이너(2019.7.8). "장애인 교원의 교권 실현 위한 '장애인교원노동조합' 출범."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00 

  12. 한겨레(2025.8.8). "장애교수 '강의차별' 호소에도... 응답없는 법무부 '마지막 구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2178.html 

  13. 경향신문(2024.4.22). "'뽑기만 하고 지원은 없는 현실...장애교원 배려, 말 아닌 실천을.'" https://www.khan.co.kr/article/202404220600045 

  14.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5대 핵심 정책 제안」, 2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