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보고서

2026년 2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보고서

1. 개요

  • 보고 기간: 2026년 2월 1일 ~ 2월 28일
  • 작성자: 재정국
  • 확인자: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

2. 수입 및 지출 요약

구분 금액
전월 이월금 11,827,371원
당월 수입 2,110,440원
당월 지출 4,130,836원
잔액 9,806,975원

3. 수입 내역

항목 금액 비고
조합비 1,920,440원 CMS 자동이체 및 개별 납부(조합원 4명)
후원비 190,000원 정기후원금
총계 2,110,440원

4. 지출 내역

부서 세부 항목 금액 비고
사무처 중앙집행위원회 운영 325,500원 2월 오프라인 모임
정책실 법률·노무 자문비 401,000원 법률 자문위원(200,500원), 노무 자문위원(200,500원)
장애인교원법 제정 추진 183,800원 국회방문(45,300원), 뒷풀이(138,500원)
재정국 CMS/금융 수수료 71,984원 엔콤CMS(27,984원), 금융결제원(44,000원)
AI 서비스 운영 212,052원 챗GPT 구독료(32,552원), AI구독료(29,500원), AI 구독료(150,000원)
임원 활동지원비 352,500원 7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지부장 4명, 국장 1명)
플랫폼 운영비 82,500원 정기총회 투표 플랫폼(빠띠)
시각장애위원회 시각멘토링 활동비 100,500원 멘토링 참여자 2명
부산지부 운영비 교부 1,200,500원 2026년도 지부 운영비
경기지부 운영비 교부 1,200,500원 2026년도 지부 운영비
총계 4,130,836원

5. 특이사항

  1. 2026년도 지부 운영비가 부산·경기 2개 지부에 교부되었습니다(총 2,401,000원).
  2. 정책실에서 장애인교원법 제정 추진을 위한 국회방문 활동비 183,8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 시각장애위원회에서 시각멘토링 활동비 100,5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 재정국에서 정기총회 투표 플랫폼(빠띠) 운영비 82,5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 AI 서비스 운영비가 전월 대비 141,063원 증가하였습니다(70,989원→212,052원).
  6. 임원 활동지원비는 7명에게 지급되었으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지부장 4명(서울, 경기, 대전, 부산), 국장 1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6. 각종 신청 양식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양식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2026년 3월 11일 버전)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I. 본 보고서의 목적 및 주요 특징

  • 본 보고서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등 9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비교 분석함
  • 각 조례의 제정 시기, 주요 용어 정의, 지원 체계, 지원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각 지역별 특징과 차이점을 파악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당한 편의제공 원칙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함
  •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조례 제·개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기존 조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장애인교원의 실질적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II. 지역별 조례 비교

1. 조례 개요

가. 비교표

지역 제정/개정 일자 현황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5.12.31 제정 (가장 최신)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5.12.26 전부개정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5.09.30 제정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6.02.13 일부개정 (타법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5.04.21 제정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4.10.14 일부개정 (최신 내용 반영)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3.04.27 제정 (최신 내용 반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3.11.10 타법개정 (명칭변경 위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18.10.15 제정 (가장 오래됨)

나. 분석

  • 부산광역시(2025.12.31)는 가장 최근 제정된 조례로, 기존 우수 사례를 폭넓게 반영하고 장애인지원관·전담인력, 업무지원인, 기본원칙 조항 등을 포함함
  • 대전광역시는 2017년 최초 제정 후 2025년 12월 전부개정을 통해 전면 쇄신하여 가장 포괄적인 조례로 변모함
  • 충청남도(2025.9)는 신규 제정으로 기존 우수 사례를 폭넓게 반영함
  • 충청북도는 2025년 7월 제정 후 2026년 2월 일부개정(타법개정)이 있었으나 띄어쓰기 수정에 그쳐 실질적 내용 변경은 없음
  • 인천광역시(2025.4) 조례는 기본이념 조항을 별도로 명시하여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
  • 전라남도(2023)와 경기도(2024) 조례는 최신 요구사항과 다양한 지원 항목을 반영함
  • 전북특별자치도(2023)는 명칭 변경 위주로 개정되어 실질적 내용은 초기 제정 조례들과 유사함
  • 광주광역시(2018)는 제정 이후 개정이 없어 기본적인 지원 틀만 갖춤

2. 목적

가. 비교표

지역 목적 조항 내용
부산광역시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교육활동 참여를 위하여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차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교육현장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충청북도 장애인 교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인천광역시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경기도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전라남도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광주광역시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분석

  • 모든 조례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공통 목적으로 함
  • 대전광역시는 전부개정을 통해 '차별 없는 동등한 기회 보장'과 '교육활동 참여', '역량 최대 발휘'를 명시하여 가장 진보적이고 포괄적인 목적 조항을 가짐
  • 부산광역시는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이라는 독자적 표현을 사용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초점을 둠
  • 부산, 충청남도, 충청북도는 "규정함"이라는 표현을, 나머지는 "정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3. 정의

가. 비교표

지역 장애인교원 중증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전문기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부산광역시 ○ (업무지원인 포함) ○ (보조공학기기·장비) △ (제10조 별도 규정) ×
대전광역시 × ○ (업무지원인) ○ (의료보장구 포함) ×
충청남도 × ○ (보조공학기기·장비) ×
충청북도 △ (제7조 설명) ×
인천광역시 × ○ (장애인교원지원인) ×
경기도 × ○ (개정)
전라남도 △ (제7조 설명) △ (제7조 설명) × ×
전북특별자치도 ○ (노동지원인) ×
광주광역시 ×

나. 분석

  • 모든 조례가 '장애인교원'과 '보조공학기기'는 정의하고 있음
  • 중증장애인교원 정의는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5개 시도에서 명시함
  • 근로지원인 관련 용어가 다양함: 업무지원인(대전, 부산), 근로지원인(충남, 충북, 광주), 노동지원인(전북), 장애인교원지원인(인천)
  • 대전광역시는 전부개정을 통해 '업무지원인'이라는 상위 개념을 도입하여 근로지원인, 교육공무직원, 학교 자체 채용 인력 등 다양한 형태의 인적 지원을 포괄함
  • 부산광역시는 근로지원인과 업무지원인을 모두 정의하되, 업무지원인은 근로지원인을 배정받지 아니한 중증장애인교원 대상으로 한정함
  • 대전광역시는 '각급기관', '의사소통 편의지원'을 별도로 정의하여 적용 범위와 지원 내용을 구체화함
  • 전문기관 정의는 대전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7개 시도에서 명시함 (충북은 제7조, 부산은 제10조에서 별도 규정)
  •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정의는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만 포함함

4. 계획 수립 등

가. 비교표

지역 계획 수립 의무 실태조사 평가 및 환류 전담인력 배치
부산광역시 ○ (지원계획, 6개 사항) ○ (매년, 수요조사 포함) ○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를 계획에 포함) ○ (장애인지원관 + 전담인력)
대전광역시 ○ (시행계획, 8개 사항) ○ (3년 주기 + 매년 수요조사) ○ (매년 평가, 차년도 반영) ○ (전담인력)
충청남도 ○ (지원계획, 6개 사항) × ○ (장애인지원관)
충청북도 × ×
인천광역시 × ×
경기도 × ○ (장애인지원관)
전라남도 ○ (실행계획)
전북특별자치도 × × ×
광주광역시 △ (언급만) × × ×

나. 분석

  •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가 계획-실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함
  • 대전광역시는 매년 수요조사와 3년 주기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이중 조사 체계를 구축함
  • 경기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는 장애인지원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 지원의 책임성을 강화함
  •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는 전담인력 배치를 명시함
  •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는 실태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 지원이 가능함
  • 광주광역시는 계획 수립만 언급하고 세부 내용이 미흡함
  • 전북특별자치도는 계획 수립 의무는 있으나 실태조사 조항이 없음

5. 지원 내용

가. 비교표

지역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동편의 지원 교육훈련/전문성 신장 편의시설 설치/개선 고충상담/처리 의사소통 지원
부산광역시 ○ (중증, 지원인력) × × ○ (장차법 제11조①) ○ (청각장애인교원)
대전광역시 ○ (업무지원인) ○ (의료보장구 포함) ○ (시행계획) ○ (시행계획) ○ (시행계획) ○ (시행계획)
충청남도 ○ (중증) ○ (계획)
충청북도 ○ (중증)
인천광역시 ○ (장애인교원지원인)
경기도
전라남도 ○ (중증) ○ (맞춤형 포함) ○ (연수) △ (계획 수립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 (노동지원인) ○ (계획) × × ×
광주광역시 ○ (중증) × × × ×

나. 분석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가 포괄적인 지원 항목을 제공함
  • 모든 조례가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기본으로 포함함
  • 대전광역시는 전부개정을 통해 '업무지원인'으로 중증 제한 없이 모든 장애인교원에게 인적 지원을 확대함
  • 부산광역시는 이동편의, 교육훈련 항목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으나, 편의시설 설치에 장차법 제11조제1항 편의 제공을 명시하여 일부 포괄함
  • 대전광역시는 보조공학기기에 의료보장구를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함
  • 의사소통 지원은 부산, 대전, 충남, 충북, 인천, 경기, 전남 등 최근 제·개정된 조례에 포함됨
  • 편의시설 설치/개선은 부산, 대전, 충남, 충북, 인천, 경기에서 직접 지원 항목 또는 시행계획으로 명시함

6. 전문기관 지정(위탁)

가. 비교표

지역 전문기관 지정(위탁) 실태조사 위탁 지정대상 명시 지정취소 조항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사업 위탁) × × ×
충청남도 ×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전라남도 × × ×
전북특별자치도 ×
광주광역시 × ×

나. 분석

  • 전라남도를 제외한 8개 시도에서 편의지원 사업 위탁이 가능함
  •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남도는 실태조사 위탁이 가능함
  •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문기관 지정 대상을 명시함
  • 부산광역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 출자·출연 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 4개 유형의 지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대전광역시는 전부개정에서 전문기관 별도 정의를 삭제하고 사업 위탁 형태로 전환함
  •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가 지정취소 조항을 두어 관리 체계를 마련함
  • 부산광역시는 지정취소와 함께 지원금 환수 조항도 두어 관리 체계를 강화함

7. 사립학교 지원

가. 비교표

지역 사립학교 지원 조항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 연계
부산광역시 ○ (비용의 일부) ×
대전광역시 ○ (전부 또는 일부) ×
충청남도 ○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 × ×
경기도 ○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 ×
광주광역시 × × ×

나. 분석

  •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전라남도 6개 시도가 사립학교 지원 조항을 포함함
  •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는 관련 조례와 연계하여 지원 체계를 구축함
  • 대전광역시는 전부개정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나 관련 조례 연계는 삭제됨
  • 부산광역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인천광역시는 최근 제정되었음에도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누락됨
  •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있는 시도는 모두 보조금 지원을 명시함

8. 세부사항 위임

가. 비교표

지역 시행규칙 제정 위임 시행규정 제정 위임 세부사항 위임 위임 내용
부산광역시 × × 실태조사 범위·방법(제6조③), 지원범위(제7조②), 장애인지원관(제9조③), 전문기관(제10조⑤)
대전광역시 × × × -
충청남도 × × 지원 대상 및 범위(제7조③),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제9조②)
충청북도 × × 지원 대상 및 범위(제6조③),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제7조④)
인천광역시 × × 지원 방법 및 범위(제7조④)
경기도 ○ (교육규칙) × 지원 대상 및 범위(제8조③)
전라남도 × × × -
전북특별자치도 ×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 지원범위(제8조②)
광주광역시 ×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 지원내용(제5조③)

나. 분석

  • 경기도만 교육규칙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함
  •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 위임함
  • 부산광역시는 실태조사, 지원범위, 장애인지원관, 전문기관 등 4개 영역에 걸쳐 세부사항을 위임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함
  •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충청북도는 개별 조항에서 세부사항만 위임함
  • 대전광역시(전부개정)와 전라남도는 위임 조항이 없어 조례에 명시된 사항만으로 운영해야 함
  • 지원 대상 및 범위, 신청방법, 전문기관 지정 등이 주요 위임 사항임

III. 분석 및 제언

1. 지역별 특징

부산광역시

  • 2025년 12월 31일 신규 제정으로 기존 우수 사례를 폭넓게 반영함
  • 기본원칙 조항(제3조)을 별도로 명시하여 차별금지와 편의지원 권리를 천명함
  • 근로지원인과 업무지원인을 모두 정의하되, 업무지원인은 근로지원인을 배정받지 않은 중증장애인교원으로 한정함
  • 장애인지원관과 전담인력 배치를 모두 명시하여 경기,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장애인지원관 제도를 도입함
  • 매년 실태조사(수요조사 포함)와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를 계획에 포함하는 체계적 구조를 구축함
  • 전문기관 지정(4개 유형), 지정취소(4개 사유), 지원금 환수 조항으로 관리 체계를 체계화함
  • 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의무를 명시함(제4조③)
  • 지원 신청 및 결정 절차를 별도 조문(제8조)으로 체계화함
  • 장차법 제11조제1항 편의 제공을 지원 내용에 직접 명시함
  • 이동편의, 교육훈련 항목은 직접 명시하지 않음

대전광역시

  • 2017년 최초 제정 후 2025년 12월 전부개정을 통해 전면 쇄신함
  • 목적 조항에서 '차별 없는 동등한 기회 보장'과 '역량 최대 발휘'를 명시하여 가장 진보적인 목적 조항을 가짐
  • '업무지원인' 개념을 도입하여 근로지원인을 포함한 다양한 인적 지원을 포괄함
  • '의사소통 편의지원'을 별도로 정의하여 수어통역, 문자통역, 점역, 대필 등을 구체화함
  • 3년 주기 실태조사와 매년 수요조사를 병행하는 이중 조사 체계를 구축함
  • 매년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체계를 도입함
  • 전담인력 배치를 명시하고 5개 세부 업무를 규정함
  • 장애인식개선교육 조항을 별도로 두어 장애인교원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함
  • 위임 조항이 없어 운영의 유연성은 부족할 수 있음

충청남도

  • 2025년 9월 신규 제정으로 기존 우수 사례를 폭넓게 반영함
  • 장애인지원관 의무 지정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전담 책임자 제도를 도입함
  • 7개 지원 항목을 직접 명시하여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
  • 전문기관 정의와 지정 조항을 포함하여 체계적 위탁이 가능함
  • 사립학교 지원과 관련 조례 연계를 포함함
  • 평가 및 환류 체계 조항은 미포함

충청북도

  • 기존 조례들의 우수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함
  • 포괄적인 지원 내용을 직접 명시하고 사립학교 지원도 포함함
  •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지정이 가능하여 체계적 지원 가능함
  • 평가 및 환류 체계와 전담인력 배치 조항은 미포함

인천광역시

  • 9개 시도 중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만 기본이념/기본원칙 조항을 별도로 명시함
  • '장애인교원지원인'이라는 독자적 용어 사용
  • 포괄적인 지원 내용을 직접 명시함
  •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누락됨

경기도

  • 장애인지원관 지정을 의무화한 최초의 조례
  • 가장 포괄적인 지원 항목을 직접 명시함
  • 실태조사와 사립학교 지원을 모두 포함함
  • 실질적 내용 개정을 통해 최신 요구사항을 반영함

전라남도

  • 계획-실행-평가의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 구축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명시적으로 포함함
  • 전담인력 배치 가능성을 조항으로 명시함
  • 전문기관 지정 조항은 없으나 실태조사 위탁은 가능함
  • 위임 조항이 없어 조례 운영의 유연성 부족

전북특별자치도

  • '노동지원인'이라는 진보적 용어 사용
  • 지역 비영리단체도 전문기관으로 지정 가능함
  • 실태조사 조항이 없어 근거 기반 지원이 어려움
  • 기본적인 지원 항목만 포함함

광주광역시

  • 기본적인 지원 내용만 포함하고 있음
  • 실태조사, 평가체계,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없음
  • 2018년 제정 이후 개정이 없어 최신 요구사항 미반영

2. 특징적 조항

업무지원인 제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는 근로지원인을 포함한 상위 개념으로 교육공무직원, 학교 자체 채용 인력,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인적 지원을 포괄함
  • 대전광역시는 중증장애인교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교원에게 인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함
  • 부산광역시는 업무지원인을 근로지원인을 배정받지 아니한 중증장애인교원 대상으로 한정하여 대전과 차별화됨

장애인지원관 제도 (경기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4조의2에 따른 장애인지원관 지정 의무화
  • 장애인교원 지원의 전담 책임자를 두어 체계적 지원 가능
  • 부산광역시는 장애인지원관과 전담인력을 모두 배치하여 이중 지원 체계를 구축함

기본이념/기본원칙 조항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 차별 금지와 편의지원 권리를 명확히 규정
  • 장애인교원의 권리를 조례 차원에서 천명

의사소통 편의지원 별도 정의 (대전광역시)

  • 수어통역, 문자통역, 점역, 대필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함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전광역시)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장애인교원에 대한 이해와 지원 방안 포함을 명시함
  • 편의지원을 넘어 장애인교원에 대한 인식 개선까지 조례에서 다루는 유일한 사례

용어 사용의 차이

  • 대전광역시: '업무지원인' - 인적 지원의 포괄성 강조
  • 부산광역시: '업무지원인' - 근로지원인 미배정 중증장애인교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지원인' - 노동권 강조
  • 인천광역시: '장애인교원지원인' - 교원 특수성 반영

지원인력 처우개선 (부산광역시)

  • 교육감의 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의무를 명시한 유일한 조례

지원 신청·결정 절차 체계화 (부산광역시)

  • 신청→결정→배제 사유를 별도 조문(제8조)으로 체계화함
  • 지원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임

맞춤형 지원 체계 (전라남도)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명시로 개별 특성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

전담인력 배치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 편의지원 업무 총괄 전담인력 배치 가능성 명시
  • 대전광역시는 전담인력의 5개 세부 업무까지 규정함

시행규칙 위임 (경기도)

  • 유일하게 교육규칙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적 위임
  • 조례의 안정성과 세부사항의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

3. 우수 사례

부산광역시

  • 기본원칙 조항: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차별금지와 편의지원 권리를 별도 조문으로 명시
  • 장애인지원관 + 전담인력: 경기,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장애인지원관 제도를 도입하고 전담인력도 배치하여 이중 지원 체계 구축
  • 체계적 관리: 전문기관 지정(4개 유형), 지정취소(4개 사유), 지원금 환수까지 명시
  • 지원인력 처우개선: 교육감의 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의무를 명시한 유일한 조례
  • 지원 절차 체계화: 신청→결정→배제 사유를 별도 조문으로 체계화
  • 장차법 연계: 지원 내용에 장차법 제11조제1항 편의 제공을 직접 명시

대전광역시

  • 전부개정을 통한 전면 쇄신: 2017년 기본 틀에서 포괄적·체계적 조례로 전환
  • 계획-실행-평가 체계: 시행계획 수립 → 시행 → 매년 평가 → 차년도 반영의 선순환 구조
  • 업무지원인 도입: 근로지원인을 포함한 포괄적 인적 지원 체계, 중증 제한 없이 모든 장애인교원 대상
  • 이중 조사 체계: 3년 주기 실태조사와 매년 수요조사 병행으로 정밀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
  • 의사소통 편의지원 별도 정의: 수어통역, 문자통역, 점역, 대필 등 구체적 지원 내용 명시
  • 장애인식개선교육: 편의지원을 넘어 인식 개선까지 다룸

경기도

  • 장애인지원관 제도: 법적 근거에 따른 전담 책임자 지정으로 지원의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
  • 포괄적 지원 항목: 교육훈련, 편의시설, 고충상담, 의사소통 등 7개 항목 직접 지원
  • 실태조사 기반 계획 수립: 매년 실태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
  • 사립학교 지원 체계: 관련 조례 연계를 통한 체계적 지원

전라남도

  • 계획-실행-평가 체계: 실행계획 수립 → 시행 → 평가 → 차년도 반영의 선순환 구조
  • 맞춤형 지원 명시: 장애 특성과 개별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근거
  • 전담인력 배치: 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
  • 포괄적 편의지원: 의사소통, 고충상담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 포함

충청남도

  • 장애인지원관 의무 지정: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전담 책임자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의 체계성 확보
  • 포괄적 지원 항목: 7개 항목을 직접 명시하여 체계적 지원 가능
  • 사립학교 지원 체계: 관련 조례 연계를 통한 체계적 지원

4. 개선 필요 사항

부산광역시

  • 이동편의 지원 항목 직접 명시 필요
  • 교육훈련/전문성 신장 지원 항목 추가 검토

광주광역시

  • 실태조사 및 평가 체계 도입 필요
  • 고충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항목 확대
  • 사립학교 지원 조항 신설
  • 전담 지원 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

  • 실태조사 조항 신설로 근거 기반 정책 수립
  • 고충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지원 항목 확대
  • 사립학교 지원 조항 추가
  •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인천광역시

  • 사립학교 지원 조항 신설
  •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
  • 전담인력 배치 조항 검토

충청북도

  •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으로 지속적 개선 가능하도록 보완
  • 전담인력 배치 조항 추가로 지원의 전문성 강화

충청남도

  •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으로 지원의 실효성 제고

전라남도

  • 세부사항 위임 조항 신설로 운영의 유연성 확보

5. 제언

업무지원인 제도의 확대 도입

  • 대전광역시의 사례처럼 근로지원인 외에 교육공무직원,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인적 지원을 포괄하는 제도 마련
  • 중증장애인교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교원의 필요에 따른 인적 지원 확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조례 반영

  • 대전광역시의 사례처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장애인교원에 대한 이해와 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
  • 편의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동료 교원의 인식 개선

디지털 접근성 지원 명시

  • 원격수업, 디지털 교과서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접근성 보장 조항 필요
  • 화면읽기 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등 디지털 보조공학기기 지원 명시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보장

  • 계획 수립, 실태조사, 평가 과정에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의무화
  • 장애인교원 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참여 방안 마련

장애유형별 세분화된 지원

  • 시각, 청각, 지체 등 장애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조항
  • 중복장애, 내부장애 등 다양한 장애 특성 반영

예산 확보 근거 강화

  •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명시
  • 대전광역시처럼 예산 확보 노력 의무를 책무 조항에 포함

성과 지표 개발

  • 지원 효과성 측정을 위한 구체적 성과 지표 개발
  • 장애인교원 만족도, 직무수행 개선도 등 질적 평가 포함

IV. 결론

  • 9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는 제정 시기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과 내용을 보이고 있음
  • 부산광역시의 신규 제정은 기존 우수 사례를 반영하여 기본원칙 조항, 장애인지원관·전담인력 배치, 업무지원인, 지원인력 처우개선, 지원 절차 체계화 등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최신 조례의 모범이 됨
  • 대전광역시의 전부개정은 기존 조례를 전면 쇄신하여 업무지원인 도입, 계획-평가 체계, 전담인력 배치,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다른 시도의 모델이 될 수 있음
  • 경기도의 장애인지원관 제도, 전라남도의 평가 체계, 인천의 기본이념 조항, 충청남도의 포괄적 지원 항목 등은 모든 시도가 참고할 만한 우수 사례임
  • 장애인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제시한 일반적 원칙과 지원 수단을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시도교육청 조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서울, 대구, 울산, 세종, 강원,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어 조속한 제정이 요구됨
  •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노동권 보장은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조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작성자: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작성일: 2025년 3월 12일 (최종 수정: 2026년 3월 11일)

2026년 3월 11일 주요 수정사항

  1.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추가
    • 2025년 12월 31일 제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9개 시도 비교 분석으로 확대
    • 모든 비교표에 부산광역시 추가 및 특징 분석
    • 기본원칙 조항, 업무지원인(중증 한정), 장애인지원관·전담인력, 지원인력 처우개선, 지원 절차 체계화 등 분석
  2. 충청북도교육청 조례 일부개정 반영
    • 2026년 2월 13일 일부개정(타법개정, 제5547호) 반영: 띄어쓰기 수정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 없음
    • 조례 개요 표의 제정/개정 일자 및 현황만 업데이트
  3. 미제정 시도 수 수정
    • 9개→8개 (부산 제정으로 미제정 목록에서 제외)

2026년 2월 24일 주요 수정사항

  1.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추가
    • 2025년 9월 30일 제정된 충청남도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8개 시도 비교 분석으로 확대
    • 모든 비교표에 충청남도 추가 및 특징 분석
  2. 대전광역시교육청 조례 전부개정 반영
    • 2025년 12월 26일 전부개정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조례 내용 전면 교체
    • 업무지원인 도입, 의사소통 편의지원 별도 정의, 계획-평가 체계, 전담인력,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주요 변경사항 분석
    • 대전광역시를 개선 필요 사항에서 우수 사례로 재분류
  3. 지역 순서 재정렬
    • 모든 비교표에서 조례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통일 (대전→충남→충북→인천→경기→전남→전북→광주)
  4. 분석 및 제언 갱신
    • 업무지원인 제도 확대, 장애인식개선교육 조례 반영 등 새로운 제언 추가
    • 미제정 시도 수 수정 (10개→9개)

2025년 7월 14일 주요 수정사항

  1. 충청북도교육청 조례 추가 및 분석 내용 보완
    • 2025년 7월 11일 제정된 충청북도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7개 시도 비교 분석으로 확대
    • 모든 비교표에 충청북도 추가 및 특징 분석
    • 결론 부분의 미제정 시도 수 수정 (11개→10개)
  2. 지역 순서 재정렬
    • 모든 비교표에서 조례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통일 (충북→인천→경기→전남→전북→광주→대전)
  3. 세부사항 위임 절 추가
    • II장 8절 '세부사항 위임' 추가
    • 각 조례의 시행규칙/시행규정 위임 현황 분석

2025년 6월 17일 주요 수정사항

  1. 보고서 구조 전면 개편
    • 기존 8개 항목 구조에서 4단 구조(I. 목적 및 특징, II. 지역별 비교, III. 분석 및 제언, IV. 결론)로 재편
    • 각 비교 항목을 '가. 비교표'와 '나. 분석'으로 세분화
  2.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추가
    • 2025년 4월 21일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6개 시도 비교 분석으로 확대
  3. 내용 수정 및 보완
    • 대전광역시 전문기관 정의 오류 수정 (○→×)
    • 단체협약 관련 내용을 법령과의 관계로 대체
  4. 문체 통일
    • 분석 항목의 불릿포인트를 음슴체로 변경

2026 정기 총회 투표 결과 공고

2026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정기 총회 투표 결과 공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규약 제27조에 따라 2026년 정기 총회 안건에 대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투표 개요

  • 총회명: 2026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정기 총회
  • 총회 일시: 2026년 2월 26일(목) 16:00 ~ 18:00 (Zoom 비대면)
  • 투표 기간: 2026년 2월 26일(목) 16:00 ~ 2월 28일(토) 18:00
  • 투표 방법: 온라인 비대면 투표 (빠띠 타운홀)
  • 재적 조합원 수: 211명 (2026년 2월 19일 기준 선거인 명부)
  • 의사 정족수: 재적 조합원 과반수(106명) 이상
  • 의결 정족수: 출석(투표 참여) 조합원 과반수 찬성

2. 안건별 투표 결과

[안건 제1호] 2025년도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투표 참여: 133명 (투표율 63.0%)
  • 찬성 131명 / 반대 2명 (찬성률 98.5%)
  • 의사 정족수 충족 (133명 ≥ 106명), 의결 정족수 충족 (찬성 131명 ≥ 67명)
  • 결과: 원안 가결

[안건 제2호] 2025년도 감사 보고 승인의 건

  • 투표 참여: 120명 (투표율 56.9%)
  • 찬성 117명 / 반대 3명 (찬성률 97.5%)
  • 의사 정족수 충족 (120명 ≥ 106명), 의결 정족수 충족 (찬성 117명 ≥ 61명)
  • 결과: 원안 가결

[안건 제3호] 2026년도 사업 계획 승인의 건

  • 투표 참여: 117명 (투표율 55.5%)
  • 찬성 113명 / 반대 4명 (찬성률 96.6%)
  • 의사 정족수 충족 (117명 ≥ 106명), 의결 정족수 충족 (찬성 113명 ≥ 59명)
  • 결과: 원안 가결

[안건 제4호] 조합비 인상 승인의 건

  • 투표 참여: 115명 (투표율 54.5%)
  • 찬성 90명 / 반대 25명 (찬성률 78.3%)
  • 의사 정족수 충족 (115명 ≥ 106명), 의결 정족수 충족 (찬성 90명 ≥ 58명)
  • 결과: 원안 가결

3. 종합 결과

안건 투표 수 찬성 반대 찬성률 결과
제1호: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 133명 131명 2명 98.5% 가결
제2호: 감사 보고 승인 120명 117명 3명 97.5% 가결
제3호: 사업 계획 승인 117명 113명 4명 96.6% 가결
제4호: 조합비 인상 승인 115명 90명 25명 78.3% 가결

총 4개 안건 모두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 본 투표는 비밀투표로 진행되었으며, 개인별 투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4. 투표 결과 대시보드 캡처

빠띠 타운홀 투표 대시보드에서 확인한 안건별 투표 결과 화면입니다.

[안건 제1호] 사업 보고 및 결산 — 찬성 131명 / 반대 2명

[안건 제2호] 감사 보고 — 찬성 117명 / 반대 3명

[안건 제3호] 사업 계획 — 찬성 113명 / 반대 4명

[안건 제4호] 조합비 인상 — 찬성 90명 / 반대 25명


2026년 2월 28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김헌용

2026년 정기총회 회의록

2026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정기총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2월 26일(목) 오후 4시 ~ 오후 6시 (약 2시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경기지부 마련 오프라인 회의장 병행)
  • 참석자: 온라인 약 21명 + 오프라인 약 10명 (경기지부 선생님 다수, 이준호 대전지부장, 권태홍 시각장애부위원장 등)
  • 주요 발표자: 김헌용(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 편도환(법률제정TF 팀장), 권태홍(시각장애부위원장)
  • 문자통역: 장정수 속기사

II. 의결 안건

1. 의결 제1호: 2025년도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가. 재정 결산 보고 (이준수 재정국장)

위원장의 교통 사정으로 회의 시작이 지체됨에 따라, 이준수 재정국장이 먼저 2025년도 재정 결산 보고를 진행하였음.

수입 현황

  • 2025년도 총 수입: 47,289,228원
  • 조합비 및 후원금: 26,853,291원 (총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
  • 2024년도 이월금: 11,935,937원
  • 사무실 보증금(별도기금): 8,500,000원
  • 사무실 보증금을 제외한 2025년도 예산 편성액: 39,976,633원 (약 4,000만 원)

지출 현황

  • 총 지출: 32,911,842원 (예산 대비 집행률 82.3%)
  • 예산 대비 잔액: 7,064,791원

부서별 특이사항

  • 위원장: 400,000원 중 98.4% 집행으로, 가장 작은 비율이면서 가장 적절하게 집행되었음
  • 사무처: 520만 원 예산 중 5,203,700원 집행(0.1% 초과). 7월 함께하는 장날 식대 일부 초과가 원인이나, 다른 세부항목 절감으로 초과 최소화하였음
  • 지부: 600만 원 예산 중 650만 원 집행(50만 원 초과). 부산지부 신설에 따른 교부금 지출이 원인임
  • 정책실: 720만 원 예산 중 약 511만 원 집행. 법률·노무 자문비에서 일부 절감됨
  • 재정국: 임원 활동지원비를 착실히 집행하였으나, 중간에 일부 임원 공석 발생으로 미지급분이 있었음. 의사소통 지원 및 이동 지원 항목에서도 집행부 내 청각장애교원 부재, 행사 참석률 저조 등으로 절감됨
  • 상설위원회: 4개 위원회에 240만 원 편성 중 50%에 미치지 못하는 집행률을 기록. 부위원장 2명만 재직하여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음

잔액 현황

  •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의 운영자금 이월금: 5,877,386원
  • 별도기금(사무실 보증금) 8,500,000원을 합산한 최종 잔액: 14,377,386원
  • 2024→2025년 이월금(약 1,100만 원)에 비해 2025→2026년 이월금(약 588만 원)이 감소하였음

재정국장의 보고 후 질의를 받았으나 별도 질문은 없었으며, 이상 없이 보고를 마쳤음.

나. 사업 보고 (김헌용 위원장)

김헌용 위원장이 2025년도 사업 결과를 보고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5년 핵심 성과 요약

  • 4개 태스크포스 가동 (대선대응, 새 정부 정책반영, 장애인교원법 제정,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 전국 5개 지부 체제 완성 (부산지부 신설)
  • 중앙집행위원회 38회 운영
  • 조합원 207명 (연초 대비 약 10명 증가)

정책 활동

  • 조기 대선 대응, 국정기획위 제안서 제출
  • 국정감사 질의서 제출
  •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사 대체교과서 관련 헌법소원 참여
  • 장애인교원법 TF 구성 및 가동 (2026년 입법 활동으로 연결)

조례 제정 성과

  • 충남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조례 제정 (도의원 토론회 포함)
  • 인천, 충북 편의지원조례 제정
  • 대전 편의지원조례 전부개정 (12월)
  • 총 8개 시도가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조례를 보유하게 됨

지부별 주요 성과

  • 전남: 인사관리 기준 개정 위원회 참여, 교육감 정책간담회, 호남권 모임 개최
  • 서울: 교육감 간담회 2회, AI 에듀테크 장애인교원 지원단 발족 (국내 최초)
  • 대전: 편의지원조례 전부개정 달성
  • 경기: 장애인교원 1인당 500만 원 편의지원 예산 확정, 임태희 교육감 간담회
  • 부산: 제5회 지부 설립 (부산 맹학교 등 교육청 창구 확보)

대외 활동 및 연수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7월 300명 규모 토론회, 11월 국회 앞 기자회견)
  • 대체교과서 헌법소원 참여 (학생 8명, 학부모 8명, 교사 1명이 청구인)
  •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TF 활동 (이사장 면담 진행, 원격연수 확대·방학 중 연수 개설·비공개 서약서 의무화 등 긍정적 반응 확보)
  • 교육부 정책연구 4년째 지속 (저경력 교사 연수, 관리자 대상 연수 등)
  • 함께하는 장날 창립 6주년 행사 (50여 명 참석, 공로패·감사패 전달)
  • AI 실무연수 (33명 참가, 만족도 4.82점/5점 만점, 재참여 의향 100%)
  • 국제 학술지 게재, UN CRPD 관련 행사에서 장교조 국제 소개

과제 및 반성

  • 상설위원회 예산집행률 48%에 머무름 (지체·뇌병변장애위원회 전액 미집행)
  • 각종 정책 관련 예산 미집행 건 다수
  • 함께하는 장날 식대예산 약 130만 원 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 완료)
  • 7년간 조합비 1만 원 동결에 따른 재정 안정화 위기

위원장은 1호 안건에 대해 투표 참여를 요청하면서, 사업보고와 재정결산보고를 묶어 1호 안건으로 투표해줄 것을 안내하였음. 유권자 211명 중 과반수인 106명 이상의 투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별도 질문은 없었음.

다. 현장 소개

위원장이 현장 회의장 참석자를 소개하였음. 경기지부 선생님들이 회의장을 마련해 주었고, 이준호 대전 신임 지부장(제2대)이 인사하였음.


2. 의결 제2호: 2025년도 감사 보고 승인의 건

김대선 감사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감사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음. 김헌용 위원장이 감사보고서 내용을 대독하였음.

감사 결과 — 잘한 점

  • 예산 집행률 82.3% 달성, 핵심사업에 예산이 집중됨
  • TF 가동, 부산지부 설립, 헌법소원 청구 등 다수의 실질적 성과
  • 회계 투명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

감사 결과 — 지적사항

  • 상설위원회 집행률 48% (지체·뇌병변장애위원회 전액 미집행)
  • 정책실 5개 사업 전액 미집행
  • 별도기금(사무실 보증금 850만 원)에 대한 활용 계획 미수립

위원장은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6년 사업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음.


3. 의결 제3호: 2026년도 사업 계획 승인의 건

김헌용 위원장이 2026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였음.

2026년 슬로건

  • "확장에서 내실로, 제안에서 입법으로"
  • 5개 지부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장애인교원법 TF에서 만든 4개 법안의 관철에 주력

비전 및 핵심 가치

  • 비전: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 (전년 동일)
  • 3대 가치: 지속가능성, 전문성, 포용성

7대 중점 추진과제

  1. 5개 지부 공고화
  2. 장애인교원법 제정
  3. 단체협약 관리
  4. 교육감선거 정책대응
  5. 조합원 역량강화 및 연수
  6. 조합원 소통 및 편의지원
  7. 재정 안정화 및 투명성 강화

입법 활동

  • 문정복, 백승아, 이소희 의원실 3곳을 방문하여 법률안 전달
  • 교원지위법에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을 명시하는 법안 발의 요청
  • 정책연구와 장교조 활동의 결실로 많은 의견이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수렴되고 있음

연수 계획

  • 2025년 AI 연수 호응에 힘입어, 2026년에는 분기별 3~4회 자체연수를 확대할 계획
  • AI 연수 외에도 조합원 관심 주제를 발굴하여 다양하게 운영

주요 일정

  • 3~4월: 조합비 인상 적용,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 전장연 등 연대를 통한 선거 대응
  • 5~6월: 지방선거 대응, 단체교섭 가이드 작업
  • 7~8월: 함께하는 장날 7주년 행사, AI 연수
  • 하반기: 국정감사 대응, 교육부 정책연구 지속
  • 12월: 제5대 집행부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주요 질의응답

최○○ 조합원이 채팅을 통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음.

  1. 중집위 인력 충원 관련: 직책을 맡지 않더라도 가볍게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모집할 계획이 있는지 문의함
  2. 월별 주제별 가벼운 모임 제안: AI 연수 외에도 월별로 대화 주제를 선정하여 가벼운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위원장은 중집위 인원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임원활동지원비를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중집위에 함께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음. 연수는 월별 개최는 어려우나 분기별 3~4회 정도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겠다고 답변하였음.

편도환 조합원의 예산 변경 절차 관련 질의

편도환 조합원이 사업계획 내 감사지적사항 이행 부분에서, 예산 초과 시 "중앙집행위원회 사전 의결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음. 예산 의결권은 총회에 부여되어 있으며, 대의원에게는 위임될 수 있어도 중앙집행위원회에는 위임될 수 없으므로 노조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예산 초과가 예상될 경우 사전에 추경 절차를 거치거나, 사후적으로라도 연도 중 추경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음.

위원장은 지적에 감사를 표하며, 예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사업계획서는 총회 이후 수정하겠다고 밝혔음.


4. 의결 제4호: 조합비 인상 승인의 건

김헌용 위원장이 조합비 인상안을 설명하였음.

인상안 핵심

  • 현행 월 10,000원 → 월 15,000원 (일괄 인상)
  • 7년간 조합비 동결 상태
  • 별도기금을 제외하면 841만 원이 적자로 가야 하는 상황

인상 필요성

  • 현재 장교조 사업은 노동조합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임에도 재정이 마이너스인 것은 구조적으로 허약한 기반을 의미함
  • 중집위원 공석이 많고, 특히 청각장애위원 부재로 문자통역비 미지출 등 편의지원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 지부운영비가 전년 1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이미 삭감된 상태

재정 효과

  • 월 5,000원 인상 시 약 930만 원의 2026년도 추가수입 예상
  • 841만 원 적자 해소 가능
  • 2027년부터 연 1,000만 원 이상 추가수입 발생으로 안정적 운영 가능

타 교원단체 비교

  • 전교조: 봉급의 0.75% (약 2~3만 원)
  • 교총: 월 15,000원 (회원 약 12만 명)
  • 교사노조연맹: 월 10,000~15,000원 (약 12만 명)
  • 장교조: 타 교원단체 대비 최저 수준

일괄 인상 배경

  • 경력별 차등 인상안도 논의되었으나, CMS 관리 및 경력산정 등 복잡한 사안으로 인해 일괄인상안으로 결정됨

투표 안내

  • 빠띠 타운홀 투표 링크를 채팅방에 공유하였음
  • 성함과 연락처 입력 후 개인정보제공동의 체크 → 참가 신청 → 안건별 찬성/반대 투표
  • 스크린리더 사용자를 위한 투표 방법도 안내하였음

별도 질문 없이 4개 안건 설명을 마쳤음.


III. 기타 보고

1. 법률제정 TF 활동 보고 (편도환)

편도환 조합원이 법률제정 TF의 1~2월 활동 내용을 보고하였음.

TF 배경

  • 2025년 대선 이후 정책제안 활동에 이어 법률제정 TF를 결성하였음
  • 초기 목표는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신규 제정이었으나, 논의·의사결정 사항이 방대하여 추진이 어려웠음
  • 2026년 1월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교육부 정책연구회 결과발표회에서 김기룡 교수(중부대)의 법률개정 공동 작업 제안을 계기로 TF를 재가동하였음

TF 구성

  • 김헌용(위원장), 박병찬, 박준범(지부장), 편도환, 이도영, 염철빈, 양수지 — 총 7명

법률개정안 4건

  1. 교육공무원법 (3개 조항)
    • 균형인사계획: 교육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
    • 교원의 인사관리 및 지원: 교육부 정책연구로 발간된 장애인교원 인사관리안내서를 교육부장관이 지침으로 수립하도록 법제화
    • 장학금 지급: 각 교육청이 관할 장애학생 중 교직 입직 희망자에게 교원양성기관 추천 및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
  2. 교원지위법: 각 교육청에 장애인교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
  3. 기간제근로자법: 장애인교원에 배정되는 지원인력에 대해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예외를 두는 내용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로지원인의 근무시간을 소속기관 복무시간에 맞추는 내용

의원실 방문 및 협조 요청

  • 총 3개 의원실 방문: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실, 문정복 의원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소희 의원실
  • 이소희 의원은 지체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 의원으로, 최근 공석 승계로 국회에 진입하였음
  • 21개 의원실에 법안 개정안 협조 요청 이메일을 발송하였음
  • 3월 이후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2. 근로지원인 제도 관련 보고 (권태홍 시각장애부위원장)

권태홍 부위원장이 근로지원인 1일 8시간 근무 관련 경과를 보고하였음.

경과

  • 2025년 4월, 6월, 8월 총 3회에 걸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음
  • 논의 사안: 1일 8시간 근무, 방학 중 근무, 수시모집 등
  • 방학 중 근무 및 수시모집은 공식적으로 해결됨
  • 1일 8시간은 회의록에 긍정적 답변이 있었으나, 이후 공단 본부가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음

대전 사례

  • 대전지역본부와 회의 시, 1일 8시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이었음
  • 대전에서 공단본부에 질의서를 보내고 고용노동부 해석을 받은 결과, 대전에서도 1일 8시간이 가능해졌음
  • 다만 전국 지사에 일괄 하달되는 형태는 아니므로, 필요한 분은 각 지역 공단에 개별 문의가 필요함

위원장은 본부 차원에서는 8시간 문의가 오는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하였음.


IV. 투표 결과

  • 투표 플랫폼: 빠띠 타운홀
  • 투표 기간: 2026년 2월 26일(목) 오후 4시 ~ 2월 28일(토) 오후 6시
  • 유권자 수: 211명 (2026년 2월 19일 총회 공고일 기준 명부 사전등록)
  • 의결 정족수: 유권자 과반수(106명) 투표 참여 시 총회 성립
  • 투표 방법: 성함 및 전화번호 입력 → 개인정보제공동의 체크 → 참가 신청 → 안건별 찬성/반대 투표

최종 투표 결과 (2월 28일 18시 마감)

안건 투표 수 찬성 반대 찬성률 결과
의결 제1호: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 133명 131명 2명 98.5% 가결
의결 제2호: 감사 보고 승인 120명 117명 3명 97.5% 가결
의결 제3호: 사업 계획 승인 117명 113명 4명 96.6% 가결
의결 제4호: 조합비 인상 승인 115명 90명 25명 78.3% 가결

전 4개 안건 의사 정족수(106명) 및 의결 정족수(과반수 찬성)를 충족하여 원안 가결되었음.


V. 결정사항 요약

  1. 의결 제1호~제4호 전 안건 가결: 4개 안건(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감사보고 승인, 사업계획 승인, 조합비 인상 승인)이 빠띠 타운홀 온라인 투표(2월 26일~28일)를 통해 전원 가결됨
  2. 사업계획 수정: 편도환 조합원의 지적을 반영하여, 예산 초과 시 임시총회 개최를 통한 추경 절차로 사업계획서를 수정할 예정
  3. 중집위 인력 충원: 중앙집행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의 자발적 지원을 수시 접수
  4. 근로지원인 1일 8시간: 본부 방침이 긍정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 필요한 조합원은 각 지역 공단에 개별 문의 권장

VI. 차기 일정

  • 투표 결과 공고: 2026년 2월 28일(토) 완료 — 전 4개 안건 가결
  • 3~4월: 조합비 인상 적용 (월 10,000원 → 15,000원),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
  • 6월: 지방선거 대응
  • 7월: 함께하는 장날 (창립 7주년)
  • 12월: 제5대 집행부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작성자: 사무처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들어가며: 조합원들께 드리는 편지

안녕하세요. 김헌용입니다.

제4대 집행부를 시작하면서 총회를 열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또 한 해가 쏜살같이 지나갔네요!

장교조는 2025년에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 38회, 4개 태스크포스(대선대응·새 정부 정책반영·장애인교원법 제정·근로지원인 제도개선)를 가동하며 국가 단위의 각종 사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2025년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장교조가 본부 체제에서 지부 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부산지부가 4월에 문을 열어 전국 5개 지부 체제를 완성했고, 경기에서는 장애인교원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의 편의지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국내 최초로 AI 에듀테크 장애인교원 지원단이 출범했고, 대전에서는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이 12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전남에서도 다년간 이어진 교육청과의 안정적 협력 관계 속에 광주 지역 조합원 선생님들과 호남권 모임을 개최하는 등 뜻깊은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부가 설립되지 않은 지역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도의원과의 토론회를 거쳐 기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와 별도로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편의지원 조례가 새로 제정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물결은 인천과 충북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2023년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을 때만 해도, 중앙 수준의 합의가 학교 현장까지 닿으려면 먼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시도교육청 간담회와 조례 제·개정을 하나씩 이끌어 내면서, 단체협약의 정신이 비로소 일선 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 속에 본부는 각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조합원이 이용하시는 근로지원서비스의 제도 개선을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수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격 연수 확대, 방학 중 연수 개설, 비공개 서약 의무화 등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 냈으며, 8월에는 공단 이사장 면담도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대선대응 TF를 신속히 가동하여 '7대 포용적 교원 정책'을 개발하고,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교원 의제를 공론화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는 곧바로 '정책 반영 TF'를 발족하여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을 포함한 5대 핵심 정책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교육부 정책연구 협력도 올해로 4년째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의 정책적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청 인사 담당자와 저경력 장애인교원,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잇달아 개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교조는 단순 참여에 머물지 않고, 부위원장이 연구진으로 직접 참여하고 조합원들이 연수 현장에서 사례를 발표하는 등 당사자가 주도하는 연구를 실현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에 적극 참여하여 50만 교사 서명운동과 입법청원을 함께 추진하였으며, 7월 300여 명 규모의 토론회와 11월 국회 계단 앞 기자회견에도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대체교과서 관련 헌법소원 청구라는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교조 또한 이 헌법소원 청구에서 큰 역할을 했고, 시각장애 교사가 청구인으로 포함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뿐 아니라 교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편, 12월에는 조합원 및 타 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AI 실무 연수를 처음으로 개최하였고, 만족도 4.82점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올해는 AI 등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사를 반영한 연수를 더욱 늘리려고 합니다.

이 같은 장교조의 노력은 기쁜 소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국제 학술지 'Disability & Society'에 장교조 사례가 게재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8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DPI가 공동 주최한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제 세미나에서 장교조의 사례를 발표하며 국제 사회에 장애인교원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개인 자격이긴 했지만 저는 장교조 활동의 공을 인정받아 10월 흰지팡이의 날에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조합원 여러분이 장교조와 함께해 주고 계시기에 가능한 성과입니다.

이처럼 안팎으로 장교조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받아, 올해에는 "확장에서 내실로, 제안에서 입법으로."라는 목표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 5개 지부 체제를 완성하였다면, 2026년에는 이 구조 위에 내용을 채워 넣는 해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을 1번 의제로 내걸고, 단체협약 갱신에 대비하며, 무엇보다 장애인교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년째 동결된 조합비 인상의 건이 이번 총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12월 임시총회에서 많은 조합원님들이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재정이 건강해야 조합도 건강합니다. 장교조가 더욱 굳건한 재정 기반 위에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총회는 Zoom으로 진행되며, 투표는 빠띠 타운홀 플랫폼을 통해 2월 26일(목) 16시부터 2월 28일(토)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온라인 투표에 처음으로 사용하는 빠띠 타운홀의 접근성도 꼼꼼히 점검하였으니 안심하고 참여해 주세요.

지난 7년 동안 장교조는 한 명 한 명의 조합원과 함께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좁고 험했던 그 길에 이제 다섯 개의 갈래가 생겼고, 올해는 그 길 위에 '장애인교원법'이라는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한 분도 혼자 걷지 않도록, 올해도 장교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함께라면 못 갈 길이 없다고 믿습니다.

2026년 2월 26일
제4대 위원장 김헌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