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Q&A는 장애인교원의 근로지원인 제도 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질문 목록
- Q1: 근로지원인 제도란 무엇이며,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 Q2: 어떤 교원이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이 되나요?
- Q3: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 Q4: 근로지원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Q5: 근로지원인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Q6: 급여명세서도 필수로 제출해야 하나요?
- Q7: 신청 후 근로지원인 배치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 Q8: 근로지원인 수행기관은 제가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 Q9: 근로지원인이 수업, 평가, 생활지도 등 교사의 핵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나요?
- Q10: 그렇다면 근로지원인에게 어떤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Q11: 학생의 성적이나 개인정보 관련 업무도 근로지원인이 지원 가능한가요?
- Q12: 근로지원인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Q13: 근로지원인의 1일 최대 지원 시간과 주당 최대 지원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Q14: 근로지원인의 법정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며, 이로 인해 교사 지원에 공백은 없나요?
- Q15: 근로지원인 휴게시간으로 인한 지원 공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 Q16: 근로지원인의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Q17: 근로지원인의 출장비(현장학습, 연수 동행 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Q18: 근로지원인의 식비는 지원되나요?
- Q19: 교사가 조퇴, 병가, 연가 등 복무를 사용할 경우 근로지원인의 근무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Q20: 근로지원인의 계약 기간이 학년도와 맞지 않아 1~2월에 공백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21: 근로지원인의 연차휴가 사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하나요?
- Q22: 근로지원인 의무 교육(양성, 보수)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며, 이로 인한 지원 공백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 Q23: 근로지원인이 예고 없이 결근하거나 갑자기 그만둘 경우 대체인력 지원은 가능한가요?
- Q24: 근로지원인이 학교 업무나 교원 업무 특성을 잘 모를 경우 어떻게 소통해야 하나요?
- Q25: 근로지원인의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이 부족하여 업무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26: 근로지원인과 성격이나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을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나요?
- Q27: 학교 관리자나 다른 동료 교사가 근로지원인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나요?
- Q28: 방학 중 41조 연수 기간에 자택 등 학교 외 장소에서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Q29: 근로지원인이 교직원 법정 의무교육(성희롱 예방 등) 대상인가요?
- Q30: 신규 임용 교사입니다. 3월 학기 시작과 동시에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31: 근로지원인 제도 이용 중 발생하는 문제나 고충은 어디에 상담하고 해결을 요청할 수 있나요?
- Q32: 근로지원인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모든 교원이 내야 하나요?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기도 하나요?
- Q33: 근로지원인의 잦은 교체나 채용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Q34: '교육 전문 근로지원인'과 같은 교원 특화 지원 유형이 신설될 가능성은 있나요?
- Q35: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해 장애인교원으로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나요?
I. 근로지원인 제도 기본 사항
Q1: 근로지원인 제도란 무엇이며,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A: 장애로 인해 부수적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근로자(교원 포함)에게 인력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제21조의2]
Q2: 어떤 교원이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중증장애인 공무원(교원 포함) 및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 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장애인교원이 주요 대상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등 일부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0조]
Q3: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A: 주로 업무보조형(부수적 업무 지원), 의사소통형(청각장애 교원의 의사소통 지원 등), 적응지도형(작업지도 및 정서 관리)으로 나뉩니다. 장애 특성 및 업무 환경에 따라 유형이 결정됩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5조]
Q4: 근로지원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소속 학교장 동의를 얻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합니다. 공단에서 지원평가 후 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합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4조]
Q5: 근로지원인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애인 증명서, 재직증명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 확인 서류(근로계약서 등)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Q6: 급여명세서도 필수로 제출해야 하나요?
A: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될 수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재직증명서나 호봉표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공단 담당자와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
Q7: 신청 후 근로지원인 배치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나, 지역, 수행기관, 예산 상황 및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임용 시기에는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Q8: 근로지원인 수행기관은 제가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용자로 선정되면 공단 지사에서 근무 지역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을 배정합니다. 배정된 수행기관 변경을 원할 경우 공단 담당자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II. 근로지원인의 업무 범위
Q9: 근로지원인이 수업, 평가, 생활지도 등 교사의 핵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근로지원인은 교사의 핵심적인 고유 업무(수업 진행, 평가 시행, 학생 상담 및 직접적인 생활지도 등)를 대신 수행할 수 없습니다. 부수적인 지원 역할에 한정됩니다.
Q10: 그렇다면 근로지원인에게 어떤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문서 작성·편집, 자료 정리·스캔, 교재·교구 준비, 수업자료 출력, 이동 지원, 시각자료 설명, 필기 대행 등 교사의 장애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운 '부수적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5조]
Q11: 학생의 성적이나 개인정보 관련 업무도 근로지원인이 지원 가능한가요?
A: 민감 정보(학생 성적, 개인정보 등) 처리 업무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직접적인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 정리나 입력 보조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 범위를 협의해야 합니다.
Q12: 근로지원인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교사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학교 및 학급의 특성, 근로지원인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자와 근로지원인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II. 근로지원인 근무 조건 및 교원 복무와의 관계
Q13: 근로지원인의 1일 최대 지원 시간과 주당 최대 지원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1일 최대 8시간, 주 40시간 이내에서 지원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8조]
Q14: 근로지원인의 법정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며, 이로 인해 교사 지원에 공백은 없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 지원 시간은 7~7.5시간이 되어 교사 근무시간과 일부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Q15: 근로지원인 휴게시간으로 인한 지원 공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A: 공식적인 해결책은 미비하나,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지원인의 실제 근무시간을 9시간(8시간 근무+1시간 휴게)으로 계약하여 8시간 지원을 확보하거나, 교사보다 30분 일찍/늦게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는 공단 및 수행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Q16: 근로지원인의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 2025년 기준 최저시급(10,030원)이 기본 적용되며 주휴수당 등이 추가됩니다. 자격(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등)이나 동시 지원 여부에 따라 일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9조]
Q17: 근로지원인의 출장비(현장학습, 연수 동행 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에 따라 학교(출장 실시 기관)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장 재량 사항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장 계획에 근로지원인 동행을 명시하고 품의하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Q18: 근로지원인의 식비는 지원되나요?
A: 현재 근로지원인의 식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부 교육청에서 지원하거나 교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제도 개선 요구 사항 중 하나입니다.
Q19: 교사가 조퇴, 병가, 연가 등 복무를 사용할 경우 근로지원인의 근무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교사가 근무하지 않으면 근로지원인의 근무도 인정받기 어려워 급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원이 필요한 휴가 사용을 주저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Q20: 근로지원인의 계약 기간이 학년도와 맞지 않아 1~2월에 공백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지원인 계약은 통상 12월 31일 종료되어 학년 말 업무 및 신학년 준비에 공백이 발생합니다. 12월 중에 다음 해 서비스 신청을 미리 진행하고,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계약 기간 조정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Q21: 근로지원인의 연차휴가 사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하나요?
A: 근로지원인은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연차 소진을 권고받기도 합니다. 교원은 근로지원인과 협의하여 학기 중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방학 중 사용 등을 조율할 필요가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인력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Q22: 근로지원인 의무 교육(양성, 보수)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며, 이로 인한 지원 공백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A: 근로지원인은 신규 채용 시 및 정기적으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기 중 교육 시 지원 공백이 발생하므로, 수행기관에 방학 중 또는 주말/온라인 교육을 요청하고, 대체인력 지원 가능성을 문의해야 합니다. (실제 대체인력 지원은 매우 드뭅니다.)
Q23: 근로지원인이 예고 없이 결근하거나 갑자기 그만둘 경우 대체인력 지원은 가능한가요?
A: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즉각적인 대체인력 지원 시스템이 미비하여, 수행기관이나 공단에 신속한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학교나 교육청에도 긴급 지원을 문의해야 합니다.
IV. 학교 현장 활용 및 고충 처리
Q24: 근로지원인이 학교 업무나 교원 업무 특성을 잘 모를 경우 어떻게 소통해야 하나요?
A: 배치 초기에 학교 시스템, 교원의 주요 업무, 구체적인 지원 필요 영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수행기관에 학교 현장 관련 교육 강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5: 근로지원인의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이 부족하여 업무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채용 시 면접 등을 통해 기본적인 직무 능력을 확인하고, 배치 후에는 수행기관에 기초 직무 능력 향상 교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어려움 시 근로지원인 교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Q26: 근로지원인과 성격이나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을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 1개월 전 수행기관에 교체 의사를 통보하고, 상담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새로운 근로지원인을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14조]
Q27: 학교 관리자나 다른 동료 교사가 근로지원인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근로지원인은 장애인교원의 부수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인력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용자인 장애인교원과 수행기관의 업무 지시 및 관리를 받습니다. 다른 교직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는 거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 발생 시 장애인교원이 중재하거나 수행기관에 알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28: 방학 중 41조 연수 기간에 자택 등 학교 외 장소에서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최근 일부 지역에서 교원의 자택, 도서관 등 학교 외 장소를 근무지로 변경 신청하고, 업무 결과물 제출 등을 조건으로 대면 지원을 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공단 본부, 지역본부, 수행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공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임의 진행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9: 근로지원인이 교직원 법정 의무교육(성희롱 예방 등) 대상인가요?
A: 학교 소속 직원이 아니므로 필수 대상은 아니나, 학교 및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 해석에 따르면 학교 내 모든 근무자는 관련 교육 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0: 신규 임용 교사입니다. 3월 학기 시작과 동시에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발령 후 신청 자격이 생기고 절차 진행에 시간이 소요되어 학기 초 지원 공백이 자주 발생합니다. 발령 통지서 수령 즉시 공단에 신청하고, 교육청과 공단 양측에 신속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Q31: 근로지원인 제도 이용 중 발생하는 문제나 고충은 어디에 상담하고 해결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1차적으로는 근로지원인이 소속된 수행기관 담당자와 상담하여 해결을 시도합니다. 해결이 어렵거나 수행기관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 또는 본부 근로지원부에 문의하거나 고충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V. 기타 및 제도 개선
Q32: 근로지원인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모든 교원이 내야 하나요?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기도 하나요?
A: 네,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4조] 다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 본인부담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장애인교원에게 환급하거나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속 교육청의 지원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Q33: 근로지원인의 잦은 교체나 채용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낮은 급여와 처우, 학교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근로지원인 임금 현실화, 학교 현장 맞춤형 연수 강화,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인력풀 발굴 및 매칭 지원 등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Q34: '교육 전문 근로지원인'과 같은 교원 특화 지원 유형이 신설될 가능성은 있나요?
A: 교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전문 근로지원인 양성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단체에서도 직렬 또는 자격 기준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35: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해 장애인교원으로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나요?
A: 제도 이용 중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이나 개선 의견을 소속 학교, 교육청, 수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 단체의 제도 개선 활동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적용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사업 수행기관, 소속 교육청의 구체적인 지침과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