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함께하는 장날에 조합원과 후원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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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김헌용입니다.

뜨거운 여름의 한가운데, 우리가 함께 걸어온 6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값진 자리에 조합원과 후원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2025년 함께하는 장날 - 장교조 창립 6주년 기념 전국 조합원 대회

🖼️💬 밝은 색상의 홍보 포스터. 상단에 '2025년 함께하는 장날'이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는 채용되었지만 고용되지는 않았다"라는 부제가 적혀 있음. 행사 일시, 장소, 프로그램 정보와 QR코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귀여운 캐릭터들이 축하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음.

📅 행사 안내

  • 일시: 2025년 7월 26일(토) 오후 5시 30분 ~ 9시
  • 장소: 외백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17 kcc파크타운 3층)
  • 부제: "우리는 채용되었지만 고용되지는 않았다"
  • 참가 신청: 구글폼 신청하기 (7월 24일까지)
  • 편의지원: 문자통역과 수어통역 전체 시간 제공
  • 교통비 지원 기준:
    • 광역 이동: 대중교통비 50%
    • 시내 이동: 대중교통이 어려운 경우 시내 택시비 50% (장콜·바우처콜 제외)
    • 자가용 이동: 이동 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비의 50%
    •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문의: khudt@khudt.net / 070-4131-3355

🎬 프로그램 및 일정

【1부】 기념식 (17:30~18:00)

  • 축사 영상 시청
  • 시상식 및 수상자 소감
    • 특별 공로상: 김경미 교수님, 황세광 교수님
    • 함께하는장애인교육평등실천상: 김형수 대표님

【만찬】 (18:00~19:00)

  • 전국에서 모인 동료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및 자유 교류

【2부】 조합원의 시간 (19:00~20:00)

  • '장교조가 걸어온 길: 지난 1년의 기록' 영상 상영 (7분)
  • 조합원 소통 시간 - 집행부와의 대화

【뒤풀이】 (20:00~21:00)

  • 자유로운 네트워킹 및 단체 사진 촬영

📚 특별 연계 프로그램: 장애인교원 학교 교직 수행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 진한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 도형들이 산재한 디자인. 중앙에 흰색 박스로 연수 정보가 표시됨. "장애인교원 학교 교직 수행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라는 제목과 함께 2025.07.26.(토) 10:00~17:00 일정이 명시되어 있음. 하단에는 장소, 대상, 접수, 문의 정보와 QR코드가 포함되어 있음.

함께하는 장날과 연계하여 낮 시간에는 중부대학교 주관의 전문 연수가 진행됩니다.

  • 연수명: 장애인교원 학교 교직 수행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 주관: 중부대학교
  • 일시: 2025년 7월 26일(토) 10:00~17:00
  • 장소: 이룸센터 누리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 주요 내용: 장애인교원의 교직 수행에 필요한 실무 역량 강화, 현장 사례 공유, 전문가 특강 등
  • 연수 신청: 구글폼 신청하기

연수에 참가하신 분들은 종료 후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장날 행사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채용되었지만 고용되지는 않았다"

올해 부제는 최근 국제 학술지 『Disability & Society』에 게재된 우리 조합의 연구 논문 제목에서 가져왔습니다.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형식적으로는 교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 온전한 교육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이것이 우리가 6년간 싸워온 이유이자,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2019년 여름, 26명의 장애인교원이 모여 시작한 작은 외침이 이제는 220여 명의 조합원과 후원회원이 함께하는 든든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장애인교원노동조합으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7월 26일, 우리 만나요!

올해는 특별히 낮에는 전문 연수로 역량을 키우고 저녁에는 맛있는 중식 코스 요리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일 년에 한 번, 전국의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소중한 날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벅찬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며, 유쾌한 농담도 주고받는 그런 편안한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교조와 함께 걸어온 6년, 그리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미래를 위해 7월 26일에 만나요! 🥂

조합원 및 후원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지속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4대 집행부

2025년 제28차 중집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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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7월 16일 (수) 오후 10시 00분 ~ 오후 11시 08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전소윤(정책실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조합원 수 202명, 후원회원 수 16명으로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가. 위원장/사무처

  • 장애학 후속 연구: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의 후속으로, 전·현직 집행위원 6명으로 연구 집필진을 구성하고 7월 22일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임.
  • 정책 연구 및 자료 발간: 7월 11일 자로 충북 조례를 포함하여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를 업데이트함. '함께하는 장날'에 맞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분석 보고서' 발간을 추진 중임.

나. 정책실 (위원장 협조)

  • 계원예대 차별 사건: 법무부의 면담 요청에 따라, 7월 23일 미팅에 대비하여 법무부의 '부작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함.

다. 소통실

  • '함께하는 장날' 준비: 행사 홍보 포스터에 후원 계좌를 추가하여 수정하기로 함.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담은 기념 영상 시나리오 초안을 완성했으며, 중집위원의 검토를 요청함.

라. 재정국

  • '함께하는 장날' 참가 신청: 7월 16일 21시 30분 기준, 조합원 22명이 참석을 신청함.

마. 경증장애위원회

  • '장애인교원 역량강화 연수' 홍보: '함께하는 장날' 연계 연수 참여율이 저조하여 독려 중임.

바. 시각장애위원회

  • 보고사항 없음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간담회(7.25) 준비: 7월 25일로 예정된 공단 이사장 간담회에 위원장, TF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경기지부와 협의하여 제반 사항을 준비 중임.
  • 타임오프제 관련 노무사 자문 준비: 타임오프제 활용 시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무사 자문을 진행할 예정임.

아.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 (서면 보고)

  •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국회 토론회 참석: 7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TF 위원들이 참석하여 연대 활동을 진행했으며, 박준범 팀장이 장애인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발언함.
  •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준비: 편OO 조합원 주도로 법률 TF를 구성했으며, '함께하는 장날'에 맞춰 특별법 초안을 공개할 예정임.

3. 지부별 활동

가. 전남지부

  • 지부 집행부 회의를 통해 현안을 공유함. 현재 지부장과 사무국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난이 있음.
  • '함께하는 장날' 행사에 지부장,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최소 3명에서 최대 5명까지 참석을 독려하고 있음.

나. 서울지부 (서면 보고)

  • 보고사항 없음

다. 대전지부

  • 지역 시의원에게 조례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8월 토론회 개최를 위해 재차 연락할 예정임.

라. 경기지부 (서면 보고)

  • 경기도교육청 인사규정 개정 관련 대응: 조합 요구안 미반영에 대해 교육청 면담을 진행하여, 차년도 인사관리TF에 조합 대표 1인 참여 및 '중증장애인 비정기전보' 조항의 금년도 적용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간담회 주관: 7월 25일 공단 이사장 간담회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무를 총괄하고 있음.

마. 부산지부

  • 7월 10일, 신규 조합원을 포함한 5명이 월례 모임을 진행함.
  • 청각장애 조합원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통역 지원금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본부와 해당 조합원이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실 및 시의회에 제출할 최종 자료를 정리하고 있음.
  • 7월 16일, 세무서에서 지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며, 차주 중 은행 계좌를 개설할 예정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 전북: 조합원의 개인부담금 환급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한 상태임.
  • 충남: 7월 16일, 교육청-고용공단-장교조 3자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를 확인 함.
  • 인천: 7월 17일 시의회 간담회를 앞두고, 대전지부의 지원을 받아 4대 핵심 요구안(▲수요조사 기반 편의지원 체계 구축 ▲지원인력의 고용 안정성 확보 ▲의사소통 지원 방식 개선 ▲장애인교원 지원관 및 전담인력 배치)을 정리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함께하는 장날'(7.26) 행사 준비사항 점검

  • 논의:
    • 시상: 공로상 및 평등실천상 수상자에게 기존 상장 대신 상패를 수여하고, 상금은 예년과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함.
    • 홍보: 외부 인사에게 10초 내외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요청하고, 후원 계좌가 포함된 포스터를 함께 발송하여 후원을 독려하기로 함.
    • 연계 연수: 중부대 주관 연수의 점심 식사(미니 뷔페) 시 봉사자 지원 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연구 제안: 중부대 연구과제에 기존 보조공학기기 외에 의수, 의족 등 '의료 보조기'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달라는 의견이 제안됨.
    • 행사 장소: 향후 '함께하는 장날' 행사를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 개최하여 지역 조합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안됨.
  • 결정:
    • 홍보 포스터에 후원 계좌를 추가하여 수정 후 재배포하기로 함.
    • 중부대 측에 연수 당일 중식 지원 방안을 확인하고, 연구 내용에 '의료 보조기' 지원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기로 함.

2. 조합 교통비 지급 규정 개정

  • 논의:
    • 현행 규정의 한계: 현행 규정이 '광역 교통수단'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자차 이용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함. 또한, 수도권 내 장거리 이동 등 다양한 사례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
    • 개선 방향: 교통 약자로서의 조합원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됨. 자차 이용 시 대중교통 비용에 준하여 유류비를 지원하고, 택시 이용은 장애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권역별 차등 지원: 수도권, 충청권, 영남/호남권 등 권역별로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으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행사 참여를 위해 이동하는 다양한 경우를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결정:
    • 이번 '함께하는 장날'에는 자차 이용을 포함하여 교통수단과 무관하게 50% 지원 원칙을 적용하되, 세부 기준은 기존 공지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국에서 문구를 다듬어 안내하기로 함.
    • 장기적인 규정 개정을 위해 타 노조 및 단체의 사례를 수집하여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3.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간담회(7.25) 준비

  • 논의:
    • 경기지부의 주도로 성사된 간담회지만, 지난 두 차례의 본부-공단 실무협의의 연장선에 있음.
    • 거창한 제도 개선보다는, 경기 지역 조합원의 실질적인 문제(시프티 등)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옴.
    • 본부 차원에서는 기존에 논의된 10여 개 안건 중 우선순위가 높은 2~3개 핵심 과제를 명확히 제시하여 간담회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결정:
    • 경기지부가 주도하되, 본부(위원장, 근로지원인TF팀장)가 함께 참여하여 협력하기로 함.
    • 대전, 부산 등 근로지원인 이용자가 많은 타 지부에서도 희망 시 참여하기로 함.

4. 지부 미설립 지역 지원 프로토콜 마련

  • 논의:
    • 전북, 충남, 인천 사례에서 보듯 지부가 없는 지역에 대한 본부의 지원 방식에 명확한 원칙과 절차가 없어 비효율과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음.
    •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예산 지원 기준 ▲권역별 인근 지부의 연계 방안 ▲본부 차원의 전담 인력 지정 등 명확한 프로토콜 수립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임.
  • 결정:
    • '함께하는 장날' 행사 이후, 8월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IV. 결정사항 요약

  1. '함께하는 장날' 준비: 홍보 포스터에 후원 계좌를 추가하고, 중부대 연수 관련 협조 사항을 요청하기로 함.
  2. 교통비 지원: 이번 '함께하는 장날'에는 자차 이용을 포함하여 교통비 50% 지원 원칙을 적용하고, 장기적인 규정 개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
  3. 공단 이사장 간담회: 경기지부 주도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되, 본부와 타 지부가 협력하여 지원하기로 함.
  4. 지부 미설립 지역 지원: 체계적인 지원 프로토콜 마련을 위해 8월 임시총회에서 심층 논의하기로 함.

V. 차기 회의 일정

  • 제2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7월 23일 (수) 오후 9시 20분 (예정)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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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I. 본 보고서의 목적 및 주요 특징

  • 본 보고서는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비교 분석함
  • 각 조례의 제정 시기, 주요 용어 정의, 지원 체계, 지원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각 지역별 특징과 차이점을 파악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당한 편의제공 원칙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함
  •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조례 제·개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기존 조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장애인교원의 실질적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II. 지역별 조례 비교

1. 조례 개요

가. 비교표

지역 제정/개정 일자 현황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5.07.11 제정 (가장 최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5.04.21 제정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4.10.14 일부개정 (최신 내용 반영)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3.04.27 제정 (최신 내용 반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3.11.10 타법개정 (명칭변경 위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18.10.15 제정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17.02.10 제정 (가장 오래됨)

나. 분석

  • 대전광역시(2017)와 광주광역시(2018) 조례는 제정 시기가 오래되어 기본적인 지원 틀만 갖춤
  • 전라남도(2023)와 경기도(2024) 조례는 최신 요구사항과 다양한 지원 항목을 반영함
  • 인천광역시(2025.4)와 충청북도(2025.7) 조례는 최근 제정되어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
  • 전북특별자치도(2023)는 명칭 변경 위주로 개정되어 실질적 내용은 초기 제정 조례들과 유사함

2. 목적

가. 비교표

지역 목적 조항 내용
충청북도 장애인 교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인천광역시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경기도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전라남도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광주광역시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대전광역시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분석

  • 모든 조례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공통 목적으로 함
  • 대부분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명시함
  • 충청북도와 대전광역시는 "규정함"이라는 표현을, 나머지는 "정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3. 정의

가. 비교표

지역 장애인교원 중증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전문기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충청북도 △ (제7조 설명) ×
인천광역시 × ○ (장애인교원지원인) ×
경기도 × ○ (개정)
전라남도 △ (제7조 설명) △ (제7조 설명) × ×
전북특별자치도 ○ (노동지원인)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 (교직원)

나. 분석

  • 모든 조례가 '장애인교원'과 '보조공학기기'는 정의하고 있음
  • 중증장애인교원 정의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5개 시도에서 명시함
  • 근로지원인 관련 용어가 다양함: 근로지원인(충북, 광주, 대전), 노동지원인(전북), 장애인교원지원인(인천)
  • 전문기관 정의는 대전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5개 시도에서 명시함 (충북은 제7조에서 설명)
  •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정의는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만 포함함

4. 계획 수립 등

가. 비교표

지역 계획 수립 의무 실태조사 평가 및 환류 전담인력 배치
충청북도 × ×
인천광역시 × ×
경기도 × ○ (장애인지원관)
전라남도 ○ (실행계획)
전북특별자치도 × × ×
광주광역시 △ (언급만) × × ×
대전광역시 × ×

나. 분석

  • 전라남도가 가장 체계적인 계획-실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함
  • 경기도는 장애인지원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지원의 책임성을 강화함
  •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대전광역시는 실태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 지원이 가능함
  • 광주광역시는 계획 수립만 언급하고 세부 내용이 미흡함
  • 전북특별자치도는 계획 수립 의무는 있으나 실태조사 조항이 없음

5. 지원 내용

가. 비교표

지역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동편의 지원 교육훈련/전문성 신장 편의시설 설치/개선 고충상담/처리 의사소통 지원
충청북도 ○ (중증)
인천광역시 ○ (장애인교원지원인)
경기도
전라남도 ○ (중증) ○ (맞춤형 포함) ○ (연수) △ (계획 수립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 (노동지원인) ○ (계획) × × ×
광주광역시 ○ (중증) × × × ×
대전광역시 ○ (중증) ○ (계획) × × ×

나. 분석

  •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가 가장 포괄적인 지원 항목을 제공함
  • 모든 조례가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동편의 지원을 기본으로 포함함
  • 고충상담/처리와 의사소통 지원은 최근 제·개정된 조례(충북, 인천, 경기, 전남)에만 포함됨
  • 교육훈련은 광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직접 지원 또는 계획 수립 사항으로 포함함
  • 편의시설 설치/개선은 충북, 인천, 경기에서만 직접 지원 항목으로 명시함

6. 전문기관 지정(위탁)

가. 비교표

지역 전문기관 지정(위탁) 실태조사 위탁 지정대상 명시 지정취소 조항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전라남도 × × ×
전북특별자치도 ×
광주광역시 × ×
대전광역시 ×

나. 분석

  • 전라남도를 제외한 6개 시도에서 편의지원 사업 위탁이 가능함
  •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는 실태조사 위탁이 가능함
  •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는 전문기관 지정 대상을 명시함
  • 대부분 전문기관 지정 취소 조항을 두어 관리 체계를 마련함

7. 사립학교 지원

가. 비교표

지역 사립학교 지원 조항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 연계
충청북도 ○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 × ×
경기도 ○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 ×
광주광역시 × ×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

나. 분석

  • 충청북도, 경기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가 사립학교 지원 조항을 포함함
  • 충청북도,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관련 조례와 연계하여 지원 체계를 구축함
  • 인천광역시는 최근 제정되었음에도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누락됨
  •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있는 시도는 모두 보조금 지원을 명시함

8. 세부사항 위임

가. 비교표

지역 시행규칙 제정 위임 시행규정 제정 위임 세부사항 위임 위임 내용
충청북도 × × 지원 대상 및 범위(제6조③),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제7조④)
인천광역시 × × 지원 방법 및 범위(제7조④)
경기도 ○ (교육규칙) × 지원 대상 및 범위(제8조③)
전라남도 × × × -
전북특별자치도 ×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 지원범위(제8조②)
광주광역시 ×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 지원내용(제5조③)
대전광역시 × × 편의지원(제6조②), 전문기관 지정 방법(제7조③)

나. 분석

  • 경기도만 교육규칙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함
  •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 위임함
  •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는 개별 조항에서 세부사항만 위임함
  • 전라남도는 위임 조항이 없어 조례에 명시된 사항만으로 운영해야 함
  • 지원 대상 및 범위, 신청방법, 전문기관 지정 등이 주요 위임 사항임

III. 분석 및 제언

1. 지역별 특징

충청북도

  • 가장 최근 제정되어 기존 조례들의 우수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함
  • 포괄적인 지원 내용을 직접 명시하고 사립학교 지원도 포함함
  •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지정이 가능하여 체계적 지원 가능함
  • 평가 및 환류 체계와 전담인력 배치 조항은 미포함

인천광역시

  • 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기본이념 조항을 별도로 명시함
  • '장애인교원지원인'이라는 독자적 용어 사용
  • 포괄적인 지원 내용을 직접 명시함
  •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누락됨

경기도

  • 장애인지원관 지정을 의무화한 유일한 조례
  • 가장 포괄적인 지원 항목을 직접 명시함
  • 실태조사와 사립학교 지원을 모두 포함함
  • 실질적 내용 개정을 통해 최신 요구사항을 반영함

전라남도

  • 계획-실행-평가의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 구축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명시적으로 포함함
  • 전담인력 배치 가능성을 조항으로 명시함
  • 전문기관 지정 조항은 없으나 실태조사 위탁은 가능함
  • 위임 조항이 없어 조례 운영의 유연성 부족

전북특별자치도

  • '노동지원인'이라는 진보적 용어 사용
  • 지역 비영리단체도 전문기관으로 지정 가능함
  • 실태조사 조항이 없어 근거 기반 지원이 어려움
  • 기본적인 지원 항목만 포함함

광주광역시

  • 기본적인 지원 내용만 포함하고 있음
  • 실태조사, 평가체계,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없음
  • 2018년 제정 이후 개정이 없어 최신 요구사항 미반영

대전광역시

  • 가장 먼저 제정된 조례로 기본 틀을 제시함
  • 각급기관 정의를 통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 고충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최신 지원 항목이 누락됨
  • 전문기관 정의가 없어 체계적 위탁이 어려움

2. 특징적 조항

장애인지원관 제도 (경기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4조의2에 따른 장애인지원관 지정 의무화
  • 장애인교원 지원의 전담 책임자를 두어 체계적 지원 가능

기본이념 조항 (인천광역시)

  • 차별 금지와 편의지원 권리를 명확히 규정
  • 장애인교원의 권리를 조례 차원에서 천명

용어 사용의 차이

  •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지원인' - 노동권 강조
  • 인천광역시: '장애인교원지원인' - 교원 특수성 반영

맞춤형 지원 체계 (전라남도)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명시로 개별 특성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

전담인력 배치 (전라남도)

  • 편의지원 업무 총괄 전담인력 배치 가능성 명시

시행규칙 위임 (경기도)

  • 유일하게 교육규칙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적 위임
  • 조례의 안정성과 세부사항의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

3. 우수 사례

경기도

  • 장애인지원관 제도: 법적 근거에 따른 전담 책임자 지정으로 지원의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
  • 포괄적 지원 항목: 교육훈련, 편의시설, 고충상담, 의사소통 등 7개 항목 직접 지원
  • 실태조사 기반 계획 수립: 매년 실태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
  • 사립학교 지원 체계: 관련 조례 연계를 통한 체계적 지원

전라남도

  • 계획-실행-평가 체계: 실행계획 수립 → 시행 → 평가 → 차년도 반영의 선순환 구조
  • 맞춤형 지원 명시: 장애 특성과 개별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근거
  • 전담인력 배치: 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
  • 포괄적 편의지원: 의사소통, 고충상담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 포함

4. 개선 필요 사항

광주광역시

  • 실태조사 및 평가 체계 도입 필요
  • 고충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항목 확대
  • 사립학교 지원 조항 신설
  • 전담 지원 체계 구축

대전광역시

  • 전문기관 정의 추가로 체계적 위탁 근거 마련
  • 고충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최신 지원 항목 추가
  •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
  • 장애인지원관 제도 도입 검토

전북특별자치도

  • 실태조사 조항 신설로 근거 기반 정책 수립
  • 고충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지원 항목 확대
  • 사립학교 지원 조항 추가
  •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인천광역시

  • 사립학교 지원 조항 신설
  •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
  • 전담인력 배치 조항 검토

충청북도

  •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으로 지속적 개선 가능하도록 보완
  • 전담인력 배치 조항 추가로 지원의 전문성 강화

전라남도

  • 세부사항 위임 조항 신설로 운영의 유연성 확보

5. 제언

디지털 접근성 지원 명시

  • 원격수업, 디지털 교과서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접근성 보장 조항 필요
  • 화면읽기 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등 디지털 보조공학기기 지원 명시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보장

  • 계획 수립, 실태조사, 평가 과정에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의무화
  • 장애인교원 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참여 방안 마련

장애유형별 세분화된 지원

  • 시각, 청각, 지체 등 장애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조항
  • 중복장애, 내부장애 등 다양한 장애 특성 반영

예산 확보 근거 강화

  •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명시
  •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성과 지표 개발

  • 지원 효과성 측정을 위한 구체적 성과 지표 개발
  • 장애인교원 만족도, 직무수행 개선도 등 질적 평가 포함

IV. 결론

  • 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는 제정 시기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과 내용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제·개정된 충청북도, 인천, 경기, 전라남도 조례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 다른 시도의 모델이 될 수 있음
  • 경기도의 장애인지원관 제도, 전라남도의 평가 체계, 인천의 기본이념 조항 등은 모든 시도가 참고할 만한 우수 사례임
  • 장애인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제시한 일반적 원칙과 지원 수단을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시도교육청 조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세종,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어 조속한 제정이 요구됨
  •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노동권 보장은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조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작성자: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작성일: 2025년 3월 12일 (최종 수정: 2025년 7월 14일)

2025년 7월 14일 주요 수정사항

  1. 충청북도교육청 조례 추가 및 분석 내용 보완
    • 2025년 7월 11일 제정된 충청북도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7개 시도 비교 분석으로 확대
    • 모든 비교표에 충청북도 추가 및 특징 분석
    • 결론 부분의 미제정 시도 수 수정 (11개→10개)
  2. 지역 순서 재정렬
    • 모든 비교표에서 조례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통일 (충북→인천→경기→전남→전북→광주→대전)
  3. 세부사항 위임 절 추가
    • II장 8절 '세부사항 위임' 추가
    • 각 조례의 시행규칙/시행규정 위임 현황 분석

2025년 6월 17일 주요 수정사항

  1. 보고서 구조 전면 개편
    • 기존 8개 항목 구조에서 4단 구조(I. 목적 및 특징, II. 지역별 비교, III. 분석 및 제언, IV. 결론)로 재편
    • 각 비교 항목을 '가. 비교표'와 '나. 분석'으로 세분화
  2.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추가
    • 2025년 4월 21일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6개 시도 비교 분석으로 확대
  3. 내용 수정 및 보완
    • 대전광역시 전문기관 정의 오류 수정 (○→×)
    • 단체협약 관련 내용을 법령과의 관계로 대체
  4. 문체 통일
    • 분석 항목의 불릿포인트를 음슴체로 변경

2025년 제27차 중집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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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목차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7월 9일 (수) 오후 9시 40분 ~ 오후 10시 58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조합원 1명 감소(총 202명), 후원회원 변동 없음(총 16명).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가. 위원장/사무처

  • 서울교육청과 협의하여 위원장 타임오프제 사용 시 업무보조 인력 지원 문제를 해결함.
  • 장시간 타임오프 사용 시 발생하는 제도적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타 노조와 연대하여 대응할 예정임.
  • 7월 11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시각장애 조합원을 위해 연대 측에 편의 지원을 요청하기로 함.

나. 정책실 (위원장 협조)

  • 고충처리 사건을 지원함.
    • 업무보조의 '권고 사직' 및 '갑질' 주장 건에 대해 노무 자문을 진행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답변을 받아 조합원에게 전달함.
    • 타 기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차별 및 직위해제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법적 대응 절차를 안내함.

다. 소통실

  • 7.8 국정기획위 앞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이데일리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됨.

라. 재정국

  • 2025년 상반기 결산 결과, 총수입은 약 2,758만 원이며 현재 잔액은 약 1,800만 원임. 결산자료는 최종 검토 후 보고 예정임.

마. 경증장애위원회 (서면 보고)

  • '함께하는 장날' 연계 연수 관련 공문이 각급 학교로 발송됨.

바.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

  • 국정기획위 앞 기자회견 후속 조치로 국회의원실(차지호, 김영호 등)과 접촉을 지속함. 차지호 의원실에서 깊은 관심을 보였고, 김영호 교육위원장실은 간담회 개최 여부 회신을 약속함.
  • 7월 23일까지 '국민소통플랫폼'에 정책 제안 글을 게시할 예정이며, 편OO 조합원 주도로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률 TF를 별도 발족할 예정임.

3. 지부별 활동

가. 전남지부

  • 전남교육청에서 도내 전체 장애인 교원에게 장교조 지원 사업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공식 업무 메일로 안내하는 성과를 달성함.
  • 7월 12일 지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 교육부 정책 연구(장애인교원 지원센터 타당성) FGI에 참여할 장학사 추천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으며, 내부 검토 후 회신을 기다리는 중임.
  • 청각장애 공무원과의 연대 방안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없음.

다. 대전지부

  • 지부 간 우수 사례 공유 및 동반 성장을 위해 분기별 전체 지부 현황 공유 회의 개최를 제안함.

라. 경기지부

  • 편의지원금 신청을 7월 31일까지 접수하며, 기기 대여 및 점자책 제작 견적을 조합원에게 공유함.
  • 이동비(장애인콜택시 등)와 건강유지비(장애 관련 치료비, 약값, AI 구독료 포함) 지원이 확정됨.
  • 근로지원인 관련 고충 해결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함.
  • 교육청에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서비스 가이드' 초안을 작성 중임.

마. 부산지부

  • 지부 고유번호증은 7월 22일경 발급 예정이며, 이후 은행 계좌를 개설할 계획임.
  • 신규 조합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정기적인 월례 모임을 추진하기로 함.
  • 청각장애인 조합원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통역 지원 예산 부족(자부담 발생)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 중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 충남 지역은 7월 16일 교육청 간담회, 7월 31일 도의회 토론회를 앞두고 준비 중임.
  • 인천 지역은 7월 17일 인천시의회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본부 차원의 협력 요청이 접수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2025년 '함께하는장애인교육평등실천상' 수상자 선정

  • 논의: 김형수 활동가와 오창준 도의원을 대상으로 최종 투표 진행.
  • 결정: 김형수 활동가를 2025년 평등실천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

2. '함께하는 장날'(7.26) 행사 준비사항 점검

  • 논의: 공로상 수상자 안내 완료. 식사 장소 및 비용 확정. 기타 내용은 실무팀에서 재논의 필요.
  • 결정: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참석자 조사 즉시 시작. 상금 액수 등 기타 사항은 실무팀에서 재논의 후 차기 회의에 상정.

3. 2025년 상반기 활동 평가 및 하반기 과제 논의

  • 논의: 상반기 재정 보고 및 집행부의 업무 부담 문제 공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업무 재구조화 필요성 공감.
  • 결정: 상반기 재정 보고는 감사 후 8월 임시총회에서 승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직 운영 방안은 7~8월 중 집중 논의.

IV. 결정사항 요약

  1. 2025년 평등실천상: 김형수 활동가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2. '함께하는 장날' 준비: 행사 홍보와 참석자 조사를 시작하고, 상금 등 기타 내용은 실무팀에서 재논의 후 차기 회의에서 결정한다.
  3. 상반기 결산 및 총회: 상반기 재정 보고는 감사를 거쳐 8월 임시총회에서 처리한다.
  4. 조직 운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7~8월 중 업무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한다.
  5. 법률 TF: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률 TF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V. 차기 회의 일정

  • 제2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7월 16일 (수) 오후 9시 20분 (예정)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5년 제26차 중집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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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7월 2일 (수) 오후 9시 20분 ~ 오후 11시 28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및 후원회원 수: 전월 대비 변동 없음.
  • 조합비 미납 현황: 이OO 조합원의 장기 미납 문제 해결 필요.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서울교육청이 위원장의 타임오프제 사용일에 업무보조 인력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함.
  • 이는 노조 활동에 대한 패널티로, 장애인교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공식 항의했음을 보고함.
  • 공단 역시 타임오프제 사용 시 근로지원인 지원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가 시급함을 제기함.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보고사항 없음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 ‘5대 핵심 정책 제안서’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페이스북/블로그 홍보를 완료함.
  • ‘대통령께 드리는 6대 질문’ 국민사서함 제출 건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게시함.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2025년 상반기 결산안 초안을 공유함.
  • 지부 미설립 지역(충남, 전북 등) 지원을 위한 예산 항목 신설 등 추경 논의 필요성을 제기함.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보고사항 없음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전북교육청 협의회(7.1)에 본부 대표로 참석함.
  • 교육청 측은 온화하고 수용적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안건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함.
  • 다만, 본부-지역 간 사전 조율 부족으로 현장에서 처음 듣는 제안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고함.
  • 향후 본부 임원 파견 시,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사전 합의가 필요함을 제언함.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권태홍 팀장)

  • 대전 조합원의 '학기 중 법정의무교육 이수' 고충 관련, 공단-수행기관 간 안내 범위의 차이가 문제 원인임을 파악함.
  • 방학 중 소득이 없음에도 4대 보험료가 부과되어 근로지원인이 휴직을 희망하는 신규 사례가 접수됨.
  • 공단에 진행 상황 확인 후,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3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함.

아.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 (박준범 팀장)

  •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을 1순위로 포함한 5대 정책 제안서를 완성함.
  • 기자회견(7.8) 시 사용할 현수막 및 피켓 문구를 확정했으며,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을 논의함.
  • 국정기획위 '국민소통플랫폼'에 감성적 호소와 정책 제안을 담은 글을 게시하여 공론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교육청 인사관리기준 개정 의견서에 대해 '올해 미반영' 통보를 받았음.
  • 하반기 교육감 면담을 추진하여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교육감 간담회 이후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교육청에 강력히 항의함.
  • 정부 정책 반영이 필요한 시점에 서울교육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조속한 협의를 촉구함.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시의원에게 조례 개정안 최종본을 제출했으며, 8월 중 토론회 개최가 예상됨.
  • 대전-충남 연대 활동을 통해, 지부 유무와 관계없이 인근 지역 간 교류가 조직의 토대를 넓힐 수 있음을 확인함.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을 통합하고, 1인당 연 500만원 한도 지원을 확정함.
  • 지원 항목: SW구입비, 이동지원비(월 20만원, 주유비 포함), 건강유지비(신장 투석 사례 등), 보조공학기기 대여(전 장애유형 확대), 교육용 점자책 구입비 등.
  • 위 내용이 담긴 공식 '편의지원 매뉴얼'을 교육청에서 제작 중임을 보고함.
  • 일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행기관에서 근로지원인 시프티 거리를 150m로 축소하여 문제 발생, 지부 차원 항의 방문을 준비 중임.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노동청으로부터 지부 설립 신고증을 정식으로 교부받음.
  • 조만간 신임 조합원과 함께 지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함께하는 장날'(7.26) 조합원 홍보 및 세부 역할 분담 방안

  • 논의: 행사 부제, 시상식 수상자, 실무팀 구성에 대해 논의함.
  • 결정:
    • 공로상: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에 기여한 김경미, 황세광 교수에게 공동 수여하기로 결정함.
    • 평등실천상: 김형수 대표, 오창준 도의원 등이 후보로 추천되었으며, 추가 후보 추천 후 중집위 투표로 최종 선정하기로 함.
    • 실무팀: 행사 기획 및 진행을 위해 김헌용, 김소라, 김태완 위원 및 의지가 있는 조합원으로 준비팀을 구성하기로 함.

2. 기자회견(7.8) 등 조합 활동 참여 조합원 대상 공문 발송 여부

  • 논의: 조합원의 조퇴 근거 마련을 위해 공문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조 활동에 대한 공문 발송이 학교장의 거부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대립함. 경기도의 경우 개인 사유 조퇴가 불가하여 구체적 사유 명시가 필수적이라는 상황도 공유됨.
  • 결정: '기자회견' 문구는 제외하고 '전달식 참여' 등 안내 문구로 공문이 반드시 필요한 참석자에 한해 발송하기로 함.

3. 위원장 타임오프제 사용 시 업무지원인력 지원 불가 문제 대응 방안

  • 논의: 시간 관계상 해당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함.
  • 결정: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4. 2025년 상반기 활동 평가 및 하반기 과제 논의

  • 논의: 시간 관계상 해당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함.
  • 결정: 각 위원이 상반기 결산안을 검토한 후,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IV. 결정사항 요약

  1. '함께하는 장날' 준비: 공로상은 김경미·황세광 교수 공동 수상, 평등실천상은 중집위 투표로 결정하며, 행사 준비 실무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 기자회견(7.8) 참석 공문: 안내 문구로 공문이 필요한 조합원에 한해 개별 발송한다.
  3. 차기 회의 재논의 안건: 위원장 타임오프제 문제 및 상반기 활동 평가는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한다.

V. 차기 회의 일정

  • 제2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7월 9일 (수) 오후 9시 20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