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사업 결과 보고서

2025년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사업 결과 보고서

(2025. 1. 1. ~ 2025. 12. 31.)


1. 개요

2025년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 제4대 집행부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첫 해로,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성·전문성·포용성의 3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4대 전략 방향(①조직 안정화, ②실무 역량 강화, ③학교 근무환경 개선, ④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하였음.

한 해 동안 총 38회의 중앙집행위원회를 운영하며 4개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였고, 조기 대선 및 새 정부 출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정책 의제를 주도하였음. 부산지부 신설로 전국 5개 지부 체제를 완성하였으며, 대체교과서 관련 헌법소원 청구,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임시총회 성공 개최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두었음. 조합원은 연초 200명에서 연말 207명으로 증가하였음.

본 보고서는 2025년도 사업 추진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조합원에게 향후 조합 운영과 정책 활동에 대한 방향성을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2. 정책 제안 및 입법 활동: 대선·새 정부 대응,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추진, 헌법소원 청구, 교사 정치기본권 활동, 국정감사 대응 성과를 정리하였음.
  • 3. 제도 개선 및 교육청 협력: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시도교육청별 협력 성과, 교육부 정책연구 협력, 디지털 접근성 개선 활동을 보고함.
  • 4. 조직 강화 및 지부 활동: 부산지부 신설, 타임오프 확보, 지부 운영 현황, 조합원 현황을 다루고 있음.
  • 5. 조합원 교류 및 소통: 함께하는 장날, 장애 유형별 위원회 활동, AI 실무 연수 등 소통·교류 행사를 소개함.
  • 6. 대외 활동 및 연대: 국회·정부 협력, 국제 활동, 인권 활동, 임시총회 성과를 기술함.
  • 7. 과제 및 성찰: 한 해 활동의 한계와 미진한 부분을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도출함.
  • 8. 결론: 2025년 주요 성과를 요약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함.

2. 정책 제안 및 입법 활동

2.1 대선 대응 및 새 정부 정책 제안

가. 대선대응TF 운영

  • 6월 3일 조기 대선에 대응하기 위해 '대선대응TF(팀장 이준수)'를 가동하고, '7대 포용적 교원 정책' 제안서를 개발하여 각 정당 캠프에 전달하였음. 4월 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정책축제에 참석하여 정책 제안 활동을 시작하였음.
  • 5월 20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장애인교원 의제를 공론화하였음.
  • 제안된 '7대 포용적 교원 정책'은 새 정부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정책자료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나. 새 정부 정책 반영 TF 출범

  • 대선 직후, 정책 제안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팀장 박준범)'를 즉시 발족하였음(6월).
  •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5대 핵심 정책을 확정하고, 7월 8일 국정기획위원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하였음.

2.2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 편OO 조합원을 주축으로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TF'를 별도 발족하여, 정책 제안을 넘어 입법 활동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였음.
  • 7월 TF 활동을 개시하고, 8월 첫 회의를 통해 교육청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법안 초안 수정 작업에 착수하였음.
  • 2025년에는 TF 발족 및 법안 구상 단계로서의 의미가 있었으며, 본격적인 입법 추진 활동은 2026년 과제로 이어지고 있음.

2.3 헌법소원 청구 (대체교과서)

  • 11월 12일, 시각장애 학생 및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대체교과서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사건번호: 2025헌마1551).
  • 법무법인 도담, 재단법인 동천 등과 연대하여, 시각장애 학생·학부모 및 조합원이 공동 청구인으로 참여하였음.
  • 헌법소원 관련 설문조사에서 이벤트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였음.

2.4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 활동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음. 5월부터 50만 교사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으며, 9월 18일부터는 5만 명 목표의 입법청원을 추진하였음.
  • 9월 30일 기준 약 15,739명이 청원에 서명하여 하루 평균 약 1,000명이 참여하였음.
  • 11월 26일에는 200여 명 규모의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으며, 전교조의 전면적 참여 등으로 진보·보수 통합 전선이 형성되었음.
  • 연대 후원금으로 601,000원(3회 분할)을 지출하였음.

2.5 국정감사 대응

  • 9월, 국정감사 대응 TF를 구성하여 17개 시도 편의지원 계획, AI 플랫폼 접근성,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운영 등 9개 주제의 질의서를 작성하고 8개 의원실에 전달하였음.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편의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데이터를 근거로 제출하여, 정책적 영향력을 입증하였음.

3. 제도 개선 및 교육청 협력

3.1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가.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운영

  • 4월 2일,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팀장 권태홍)'를 구성하였음. 3월에는 부산 및 서울 소재 학교에서 신학기 근로지원인 미배치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 대응에 나섰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4월 17일, 6월 11일 두 차례 실무협의회를 진행하였음. 원격 연수 확대, 방학 중 연수 과정 개설, 출장 근무 시 원격 지원 긍정 검토 등 실무 차원의 진전을 확보하였음.
  • 8월 7일에는 공단 이사장 면담을 진행하여 비공개 서약 의무화 등 핵심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확보하였음.

나. 주요 성과

  • 공단과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근로지원인 1일 8시간 근무 적용 사례가 확인되어, 조합원에게 안내하였음.
  • 방학 중 자택 근무지 지정을 통한 근로지원인 활용(41조 연수 적용) 방안이 부산·경기에서 성공 사례를 보이며, 전국 확산을 추진하였음.

3.2 시도교육청별 협력 성과

가. 데이터 기반 정책 개선 요구

  • 4월 1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응답을 수집·분석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를 제작·배포하여 각 지부의 조례 개정 활동을 지원하였음.

나. 지역별 주요 성과

지부 설립 지역

지역 주요 성과
전남 인사관리 기준 개정 자문회의 참석(5/27); 10월 23일 박현숙 도의원 정책 간담회; 12월 4일 교육감 정책간담회; 12월 20일 4주년 기념 호남 모임
서울 3월 27일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간담회(의회 차원 협력 약속); 4월 18일 교육감 간담회(담당 장학사 배치 약속); 8월 21일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간담회; 9월 AI 에듀테크 장애인교원 지원단 출범(국내 최초); 10월 15일 2차 교육감 간담회; 인사지원 예산 증액 확보
경기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 편의지원 예산 확정; 중증장애인 비정기전보 조항 연내 적용 확정; 9월 도의회 조례 일부개정 통과; 12월 8일 임태희 교육감 간담회
대전 8월 김민숙 시의원 정책토론회; 충남과 '충청권 협의체' 구성;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 완료(12월 15일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김민숙 의원 외 12명 발의)
부산 4월 23일 지부 공식 설립(박춘봉 초대 지부장); 7월 노동청 설립 신고증 교부; 시의원 정책 협의 활동; 12월 3일 총회 겸 송년회

지부 미설립 지역

지역 주요 성과
인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신규 제정(이용창 의원 주도); 이용창 시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교육청 간담회 추진 약속
충남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신규 제정(방한일 의원 대표 발의, 9월 도의회 통과); 7월 31일 도의회 '장애인교원 지원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박병찬 경기지부장 패널 참여)
전북 교육청-고용공단-장교조 3자 간담회 성공; 중증장애인교원 우선 전보 조항 확립

3.3 교육부 정책연구 협력

가.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 교육부 교원정책과가 중부대학교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추진한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에 장교조가 적극 협력하였음. 김소라 부위원장이 연구진으로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으며,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기초 연구: 장애인교원 162명 및 업무담당자 74명(총 2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교원의 97.5%가 센터 설립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우선순위 사업으로 업무지원인력(근로지원인) 관리와 고충처리가 선정되었음.
  •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시각장애교원(10명), 청각장애교원(17명), 지체·뇌병변장애교원(7명) 등 3개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6~11월 운영되었으며, 장교조 조합원 다수가 참여하였음. 특히 지체·뇌병변 전학공에는 김소라 부위원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등 장교조 임원진이 참여하여 교사 친화적 수업 환경 재구성 및 활동 중심 수업 설계 사례를 공유하였음. 시각장애교원 전학공은 AI·에듀테크 활용 매뉴얼을 개발하였음.
  • 2026년 1월 22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연찬회를 개최하여 사업 성과를 공유하였음.

나. 임용시험 편의지원 정책연구

  • 5월 27일,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의 '임용시험 편의지원 정책연구' 과제 세부 내용 협의에 참여하였음. 12월에는 단국대학교 연구팀의 임용시험 접근성 설문조사에 조합원 참여를 독려하였음.

다. 시도교육청 담당자 연수

  • 5월 27일, 17개 시도교육청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 연수에 김헌용 위원장과 김소라 부위원장이 강사로 참여하여 장애인교원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음.

라. 저경력 장애인교원 역량강화연수

  • 7월 26일, 교육부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저경력 장애인교원 대상 역량강화연수가 개최되었음. 장교조는 이를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 행사와 연계하여 50여 명의 조합원 및 관계자가 참석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시각장애교원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AI·에듀테크 활용 사례를 발표하고, 청각장애교원 간 대면 만남 및 멘토-멘티 상견례를 지원하였음.

마. 학교관리자 대상 연수

  • 10월 22일, 대전 위캔센터에서 교육부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학교관리자 연수를 개최하였음. 전국 학교관리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헌용 위원장, 김소라 부위원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등 장교조 중집위원과 청각장애 조합원이 직접 사례를 발표하고 패널토론에 참여하여, 장애인교원 당사자가 주도하는 연수를 실현하였음.

3.4 웹 접근성 및 디지털 접근성 개선

  • 서울시교육청 'AI 에듀테크 장애인교원 지원단'이 국내 최초로 출범하였으며, 장애 유형별 7인의 자문위원을 추천하였음.
  • 나이스(NEIS) 웹 접근성 개선이 지속 추진되어 홈 화면 렌더링 98%가 완료되었으며, 점자 인쇄 기능이 배포되고 시각장애 교원용 매뉴얼 제작에 착수하였음.
  • '센스쿨',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등 2026년 1월 전환 예정인 신규 교육 시스템에 대해, 박준범 서울지부장을 중심으로 본부 차원의 접근성 TF(자문단) 구성을 추진하였음.
  • 11개 시도교육청의 AI 맞춤형 학습 플랫폼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도 KERIS·NIA와 협력하여 공동 대응하였음.

4. 조직 강화 및 지부 활동

4.1 부산지부 신설

  • 4월 23일, 시의원 간담회를 통해 기반을 다진 후 박춘봉 조합원을 지부장으로 선출하여 부산지부를 공식 설립하였음.
  • 6월 노동청 설립 신고를 완료하고, 7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며 공식 계좌를 개설하였음. 운영비 500,500원을 교부하였음.
  • 12월 3일 지부 총회 및 송년 모임을 개최하여(9명 중 6명 참석) 2026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현 지부장이 연임되었음.
  • 이로써 장교조는 전국 5개 지부(전남·서울·대전·경기·부산) 체제를 완성하였음.

4.2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확보

  • 각 지부가 시도교육청과 협상을 진행하여 다음과 같이 타임오프를 확보하였음.
    • 전남: 200시간
    • 서울: 200시간
    • 대전: 320시간
    • 경기: 11개 교원노조와의 연대를 통해 특별 합의서 체결(2년간 1,000시간)

4.3 지부 운영 현황

  • 5개 지부에 각각 운영비를 교부하여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였음(총 6,500,500원, 집행률 108.3%).
  • 지부가 미설립된 지역(충남·전북·인천)에 대해서도 본부가 직접 개입하여 교육청 간담회, 도의회 토론회 등을 추진하였음. 특히 충남에서는 대전지부와 '충청권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도 간 상황을 공유하는 새로운 연대 모델을 시도하였음.
  • 연말에는 지역별 송년 모임을 개최하였음(전남/호남 12/20, 서울/인천 12/20, 대전 12/23, 경기 12/13).

4.4 조합원 현황

  • 2025년 12월 기준 조합원 207명, 후원회원 18명임.
  • 연초 집행부 출범 직후인 2월에 조합원 200명을 돌파하였으며, 6월에는 207명까지 증가하였으나, 명부 정리 등을 거쳐 연말 기준 207명으로 마감하였음. 연간 목표(230명)에는 미치지 못하였음.

5. 조합원 교류 및 소통

5.1 함께하는 장날 (7월 26일)

  • 창립 6주년을 기념하는 '함께하는 장날' 행사를 개최하였음. 조합원 및 외빈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공로상 및 감사패(평등실천상 포함)를 수여하였음.
  • 광역 교통비 50%, 장애 관련 사유 택시비 50%를 지원하고, 차량 이용 조합원에게도 교통비를 보전하여 지방 참석자의 접근성을 높였음.
  • 총 3,639,300원을 지출하였음(물품비 814,300원, 식대 2,825,000원).

5.2 장애 유형별 위원회 활동

가. 경증장애위원회

  • 임용시험 설문조사 이벤트를 실시하여 교원 네트워크 구축비 206,800원을 집행하였음.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나, 참여율 저조(14명)로 잠정 보류되었음.

나. 시각장애위원회

  • 멘토-멘티제를 운영하여 6개 팀을 구성하고 신규 시각장애인 교사를 지원하였음(250,000원). 온라인 멘토-멘티 모임에서 신규교사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었음.
  • 신규교사 지원 간담회(191,600원), 대체자료 설문조사 기프티콘(135,200원) 등을 집행하였음.

다. 청각장애위원회

  • 정기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음(대관료 및 모임비 369,340원).
  • 3월 21일 팀벨과 수어통역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각장애교원의 의사소통 지원 기반을 강화하였음.

라. 지체/뇌병변장애위원회

  • 배정 예산 600,000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음. 이는 향후 과제로 남음.

5.3 AI 실무 활용 연수 (12월 29일)

  • 조합원 25명을 포함하여 33명이 참가 신청한 가운데, AI 실무 활용 연수를 개최하였음.
  • 1부(김헌용, Claude Code 활용 노조 실무 자동화): 만족도 4.45점(5점 만점)
  • 2부(박병찬, STT/챗봇 활용 학급경영 및 상담): 만족도 4.91점
  • 전반적 만족도 4.82점, 향후 참여 의향 100%를 기록하며 조합원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5.4 소통·홍보 활동

가. 조합원 소통

  • 연간 57건의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여 주요 활동 경과, 정책 동향, 행사 안내 등을 적시에 공유하였음(주 평균 1건 이상).
  • '장교조 어시스턴트' AI 챗봇을 개발·운영하여 근로지원인, 단체협약, 인사, 편의지원 등에 대한 조합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근로지원인 제도 Q&A(20문항), 센스리더 활용 Q&A 등 정보 콘텐츠 시리즈도 제작·배포하였음.
  •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 '장교조 GPT와 채팅해요!' 온라인 이벤트(60,500원), 11월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 정책연구 설문조사(60명 참여, 300,500원) 등 참여형 소통 활동을 전개하였음.
  • 알리고 문자 서비스(3회 충전, 220,000원)와 카카오톡 채널(중집위원 전원 관리자 참여)을 운영하여 다채널 소통 체계를 구축하였음.

나. 언론 홍보

  • 연간 12건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주요 정책 제안, 기자회견, 간담회 성과 등을 대외에 알렸음.
  • 28건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음. 특히 스승의날(5/15)에는 한국일보, SBS뉴스, EBS뉴스, LG헬로비전 등 8개 이상 매체에서 장애인교원의 교육 현장을 집중 보도하였음.

6. 대외 활동 및 연대

6.1 국회 및 정부 협력

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 10월 15일 '제46회 흰지팡이날 기념식'에서 김헌용 위원장이 장교조 활동 등 장애인 고용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음.

나. 성진특수학교 지원

  • 8월 27일, 지체장애 특수학교인 성진특수학교 설립 지원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장애교육권 보장에 연대하였음.

다. 기업 후원 유치

  • 4월, 시각장애인용 점자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주)에이티소프트로부터 100만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였음. 장애인교원 권익 향상 활동에 활용하였음.

6.2 국제 활동 및 학술

가. UN CRPD 국제 세미나

  • 8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DPI 공동 주최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 모니터링 국제 세미나에 김헌용 위원장과 김소라 부위원장이 참가하여, 장교조의 설립과 발전 과정을 UN CRPD 제27조(근로 및 고용) 관점에서 발표하였음. 이를 통해 장교조의 활동 사례를 국제 사회에 소개하고, 민간 보고서 작성 참여에 합의하였음.

나. 국제 학술지 게재

  • 장교조 설립 과정과 성과를 분석한 연구 논문이 국제 SSCI급 학술지 'Disability & Society'에 게재되어, 한국 장애인교원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역대·현직 집행부 참여 후속 연구도 추진하였음.

다. 모모탐사대 프로젝트 참여

  • 사단법인 무의(이사장 홍윤희)가 추진한 학교 접근성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 '모모탐사대(모두의 학교 by 모두의 1층)'에 장교조가 공동 추진 단체로 참여하였음. 7월 '함께하는 장날' 행사에서 홍윤희 이사장이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조합원 참여를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음. 박병찬 경기지부장이 적극 참여하여 학생들과 함께 학교 내 휠체어 접근성을 직접 조사하였으며, 이 활동은 오마이뉴스 등 언론에 보도되었음. 모모탐사대는 모두의오픈데이터포럼(ODF)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6.3 인권 활동

가. 선화학교 갑질 사건 대응

  • 전북 선화학교의 시각장애 교원에 대한 구조적 차별 사건에 대해, 9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어 조사가 진행되었음. 법률 자문 결과 인권위 진정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형사고발은 보류하였음.

나.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지속 대응

  • 연초부터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통한 대응을 이어갔으며, 서미화 국회의원실의 협조로 심의 촉진을 요청하였음. 경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 후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명령을 추진하였으나, 심의위원회가 2026년 1월 말로 연기되었음.

다. 김예지 의원 장애인 도청 합법화 법안 대응

  • 12월, 장애인 도청 합법화 법안(4법)에 대해 장애계 연대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였음.

6.4 임시총회 성공 개최 (12월 13일)

  • 온라인 임시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음.
  • 투표율 60.7%(125명 참여)라는 높은 조합원 참여를 기록하였음.
  • 2026년도 예산안: 가결(찬성 110표, 반대 14표)
  • 2024년도 결산안 오류 정정: 가결(찬성 117표, 반대 7표)
  • 조합비 인상안(월 10,000원→15,000원 또는 20,000원)은 충분한 토론을 거쳐 2026년 정기총회에서 표결하기로 결정하였음.

7. 과제 및 성찰

2025년 한 해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둔 한편, 다음과 같은 과제도 남았음.

7.1 재정 안정화

  • 7년간 유지된 월 10,000원 조합비에 대한 인상 논의가 12월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졌으나, 최종 결론은 2026년 정기총회로 이관되었음. 조직의 양적 성장에 비해 재정 기반 강화 방안 마련이 지연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음.

7.2 상설위원회 활성화

  • 상설위원회의 예산 집행률이 48.0%로 가장 낮았음. 특히 지체/뇌병변장애위원회는 배정 예산(600,000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으며, 경증장애위원회 협의회 운영비(400,000원)도 미집행되었음. 장애 유형별 균형 있는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7.3 조합원 확대

  • 조합원 수가 207명으로 연간 목표(230명)에 미치지 못하였음. 후원회원 확대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여 조직 기반 강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7.4 교육청과의 협력 한계

  • 일부 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는 여전한 과제임. 서울시교육청은 간담회 후속 조치에 미온적이었고, 전남교육청은 인사 기준 개정 요구를 미반영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장벽이 나타나고 있음. 타임오프제의 교육청별 실제 사용도 제한적인 상황임.

7.5 미집행 사업

  • 정책실의 교원인권보호위원회 회의비, 고충상담 매뉴얼 제작, 물리적 근무환경 실태연구 등 복수의 사업이 미집행되었음. 사무처의 워크숍 운영(400,000원)과 실무 연수 콘텐츠 구축(200,000원)도 실행되지 못하였음.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는 참여율 저조(14명)로 잠정 보류되었으며, 비영리 Google Workspace 이전 작업도 완료하지 못하였음.

7.6 기타

  •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에 지원하였으나 최종 수상에는 이르지 못하였음.
  • 계원예대 사건은 법무부 심의위원회가 2026년 1월 말로 연기되는 등 장기화되고 있음.

8. 결론

2025년 한 해 동안 장교조는 4개 TF의 가동, 부산지부 신설, 대체교과서 헌법소원 청구,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임시총회 성공 개최, AI 실무 연수 등 다방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음. 조기 대선 및 새 정부 출범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정책 의제를 주도하였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편의지원 현황 분석이라는 데이터 기반 접근을 통해 인천·충남 조례 신규 제정, 경기 편의지원 예산 확정, 대전 조례 전부개정 등 각 지부의 제도 개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였음.

한편, 조합비 인상 미해결, 상설위원회 집행률 저조, 조합원 207명으로 목표 미달 등 재정과 조직 측면의 과제도 남아 있음. 이러한 한계를 겸허히 인식하고, 2026년에는 정기총회를 통한 조합비 인상 결의, 지방선거 대응 TF 가동,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지속 추진,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접근성 확보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아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이라는 비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함.


이상으로 2025년도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함.


작성일: 2026년 2월 25일

작성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2026년 2월 24일 버전)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I. 본 보고서의 목적 및 주요 특징

  • 본 보고서는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등 8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비교 분석함
  • 각 조례의 제정 시기, 주요 용어 정의, 지원 체계, 지원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각 지역별 특징과 차이점을 파악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당한 편의제공 원칙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함
  •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조례 제·개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기존 조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장애인교원의 실질적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II. 지역별 조례 비교

1. 조례 개요

가. 비교표

지역 제정/개정 일자 현황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5.12.26 전부개정 (가장 최신)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5.09.30 제정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5.07.11 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5.04.21 제정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4.10.14 일부개정 (최신 내용 반영)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3.04.27 제정 (최신 내용 반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3.11.10 타법개정 (명칭변경 위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18.10.15 제정 (가장 오래됨)

나. 분석

  • 대전광역시는 2017년 최초 제정 후 2025년 12월 전부개정을 통해 전면 쇄신하여 가장 포괄적인 조례로 변모함
  • 충청남도(2025.9)는 신규 제정으로 기존 우수 사례를 폭넓게 반영함
  • 충청북도(2025.7)와 인천광역시(2025.4) 조례는 최근 제정되어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
  • 전라남도(2023)와 경기도(2024) 조례는 최신 요구사항과 다양한 지원 항목을 반영함
  • 전북특별자치도(2023)는 명칭 변경 위주로 개정되어 실질적 내용은 초기 제정 조례들과 유사함
  • 광주광역시(2018)는 제정 이후 개정이 없어 기본적인 지원 틀만 갖춤

2. 목적

가. 비교표

지역 목적 조항 내용
대전광역시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교육활동 참여를 위하여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차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교육현장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충청북도 장애인 교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인천광역시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경기도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전라남도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광주광역시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분석

  • 모든 조례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공통 목적으로 함
  • 대전광역시는 전부개정을 통해 '차별 없는 동등한 기회 보장'과 '교육활동 참여', '역량 최대 발휘'를 명시하여 가장 진보적이고 포괄적인 목적 조항을 가짐
  •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는 "규정함"이라는 표현을, 나머지는 "정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3. 정의

가. 비교표

지역 장애인교원 중증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전문기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대전광역시 × ○ (업무지원인) ○ (의료보장구 포함) ×
충청남도 × ○ (보조공학기기·장비) ×
충청북도 △ (제7조 설명) ×
인천광역시 × ○ (장애인교원지원인) ×
경기도 × ○ (개정)
전라남도 △ (제7조 설명) △ (제7조 설명) × ×
전북특별자치도 ○ (노동지원인) ×
광주광역시 ×

나. 분석

  • 모든 조례가 '장애인교원'과 '보조공학기기'는 정의하고 있음
  • 중증장애인교원 정의는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4개 시도에서 명시함
  • 근로지원인 관련 용어가 다양함: 업무지원인(대전), 근로지원인(충남, 충북, 광주), 노동지원인(전북), 장애인교원지원인(인천)
  • 대전광역시는 전부개정을 통해 '업무지원인'이라는 상위 개념을 도입하여 근로지원인, 교육공무직원, 학교 자체 채용 인력 등 다양한 형태의 인적 지원을 포괄함
  • 대전광역시는 '각급기관', '의사소통 편의지원'을 별도로 정의하여 적용 범위와 지원 내용을 구체화함
  • 전문기관 정의는 대전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6개 시도에서 명시함 (충북은 제7조에서 설명)
  •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정의는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만 포함함

4. 계획 수립 등

가. 비교표

지역 계획 수립 의무 실태조사 평가 및 환류 전담인력 배치
대전광역시 ○ (시행계획, 8개 사항) ○ (3년 주기 + 매년 수요조사) ○ (매년 평가, 차년도 반영) ○ (전담인력)
충청남도 ○ (지원계획, 6개 사항) × ○ (장애인지원관)
충청북도 × ×
인천광역시 × ×
경기도 × ○ (장애인지원관)
전라남도 ○ (실행계획)
전북특별자치도 × × ×
광주광역시 △ (언급만) × × ×

나. 분석

  • 대전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계획-실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함
  • 대전광역시는 매년 수요조사와 3년 주기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이중 조사 체계를 구축함
  •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장애인지원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 지원의 책임성을 강화함
  • 대전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전담인력 배치를 명시함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는 실태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 지원이 가능함
  • 광주광역시는 계획 수립만 언급하고 세부 내용이 미흡함
  • 전북특별자치도는 계획 수립 의무는 있으나 실태조사 조항이 없음

5. 지원 내용

가. 비교표

지역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동편의 지원 교육훈련/전문성 신장 편의시설 설치/개선 고충상담/처리 의사소통 지원
대전광역시 ○ (업무지원인) ○ (의료보장구 포함) ○ (시행계획) ○ (시행계획) ○ (시행계획) ○ (시행계획)
충청남도 ○ (중증) ○ (계획)
충청북도 ○ (중증)
인천광역시 ○ (장애인교원지원인)
경기도
전라남도 ○ (중증) ○ (맞춤형 포함) ○ (연수) △ (계획 수립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 (노동지원인) ○ (계획) × × ×
광주광역시 ○ (중증) × × × ×

나. 분석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가 포괄적인 지원 항목을 제공함
  • 모든 조례가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동편의 지원을 기본으로 포함함
  • 대전광역시는 전부개정을 통해 '업무지원인'으로 중증 제한 없이 모든 장애인교원에게 인적 지원을 확대함
  • 대전광역시는 보조공학기기에 의료보장구를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함
  • 의사소통 지원은 대전, 충남, 충북, 인천, 경기, 전남 등 최근 제·개정된 조례에 포함됨
  • 편의시설 설치/개선은 대전, 충남, 충북, 인천, 경기에서 직접 지원 항목 또는 시행계획으로 명시함

6. 전문기관 지정(위탁)

가. 비교표

지역 전문기관 지정(위탁) 실태조사 위탁 지정대상 명시 지정취소 조항
대전광역시 ○ (사업 위탁) × × ×
충청남도 ×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전라남도 × × ×
전북특별자치도 ×
광주광역시 × ×

나. 분석

  • 전라남도를 제외한 7개 시도에서 편의지원 사업 위탁이 가능함
  •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남도는 실태조사 위탁이 가능함
  •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문기관 지정 대상을 명시함
  • 대전광역시는 전부개정에서 전문기관 별도 정의를 삭제하고 사업 위탁 형태로 전환함
  •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가 지정취소 조항을 두어 관리 체계를 마련함

7. 사립학교 지원

가. 비교표

지역 사립학교 지원 조항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 연계
대전광역시 ○ (전부 또는 일부) ×
충청남도 ○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 × ×
경기도 ○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 ×
광주광역시 × × ×

나. 분석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전라남도 5개 시도가 사립학교 지원 조항을 포함함
  •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는 관련 조례와 연계하여 지원 체계를 구축함
  • 대전광역시는 전부개정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나 관련 조례 연계는 삭제됨
  • 인천광역시는 최근 제정되었음에도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누락됨
  •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있는 시도는 모두 보조금 지원을 명시함

8. 세부사항 위임

가. 비교표

지역 시행규칙 제정 위임 시행규정 제정 위임 세부사항 위임 위임 내용
대전광역시 × × × -
충청남도 × × 지원 대상 및 범위(제7조③),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제9조②)
충청북도 × × 지원 대상 및 범위(제6조③),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제7조④)
인천광역시 × × 지원 방법 및 범위(제7조④)
경기도 ○ (교육규칙) × 지원 대상 및 범위(제8조③)
전라남도 × × × -
전북특별자치도 ×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 지원범위(제8조②)
광주광역시 ×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 지원내용(제5조③)

나. 분석

  • 경기도만 교육규칙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함
  •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 위임함
  •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충청북도는 개별 조항에서 세부사항만 위임함
  • 대전광역시(전부개정)와 전라남도는 위임 조항이 없어 조례에 명시된 사항만으로 운영해야 함
  • 지원 대상 및 범위, 신청방법, 전문기관 지정 등이 주요 위임 사항임

III. 분석 및 제언

1. 지역별 특징

대전광역시

  • 2017년 최초 제정 후 2025년 12월 전부개정을 통해 전면 쇄신함
  • 목적 조항에서 '차별 없는 동등한 기회 보장'과 '역량 최대 발휘'를 명시하여 가장 진보적인 목적 조항을 가짐
  • '업무지원인' 개념을 도입하여 근로지원인을 포함한 다양한 인적 지원을 포괄함
  • '의사소통 편의지원'을 별도로 정의하여 수어통역, 문자통역, 점역, 대필 등을 구체화함
  • 3년 주기 실태조사와 매년 수요조사를 병행하는 이중 조사 체계를 구축함
  • 매년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체계를 도입함
  • 전담인력 배치를 명시하고 5개 세부 업무를 규정함
  • 장애인식개선교육 조항을 별도로 두어 장애인교원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함
  • 위임 조항이 없어 운영의 유연성은 부족할 수 있음

충청남도

  • 2025년 9월 신규 제정으로 기존 우수 사례를 폭넓게 반영함
  • 장애인지원관 의무 지정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전담 책임자 제도를 도입함
  • 7개 지원 항목을 직접 명시하여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
  • 전문기관 정의와 지정 조항을 포함하여 체계적 위탁이 가능함
  • 사립학교 지원과 관련 조례 연계를 포함함
  • 평가 및 환류 체계 조항은 미포함

충청북도

  • 기존 조례들의 우수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함
  • 포괄적인 지원 내용을 직접 명시하고 사립학교 지원도 포함함
  •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지정이 가능하여 체계적 지원 가능함
  • 평가 및 환류 체계와 전담인력 배치 조항은 미포함

인천광역시

  • 8개 시도 중 유일하게 기본이념 조항을 별도로 명시함
  • '장애인교원지원인'이라는 독자적 용어 사용
  • 포괄적인 지원 내용을 직접 명시함
  •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누락됨

경기도

  • 장애인지원관 지정을 의무화한 최초의 조례
  • 가장 포괄적인 지원 항목을 직접 명시함
  • 실태조사와 사립학교 지원을 모두 포함함
  • 실질적 내용 개정을 통해 최신 요구사항을 반영함

전라남도

  • 계획-실행-평가의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 구축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명시적으로 포함함
  • 전담인력 배치 가능성을 조항으로 명시함
  • 전문기관 지정 조항은 없으나 실태조사 위탁은 가능함
  • 위임 조항이 없어 조례 운영의 유연성 부족

전북특별자치도

  • '노동지원인'이라는 진보적 용어 사용
  • 지역 비영리단체도 전문기관으로 지정 가능함
  • 실태조사 조항이 없어 근거 기반 지원이 어려움
  • 기본적인 지원 항목만 포함함

광주광역시

  • 기본적인 지원 내용만 포함하고 있음
  • 실태조사, 평가체계,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없음
  • 2018년 제정 이후 개정이 없어 최신 요구사항 미반영

2. 특징적 조항

업무지원인 제도 (대전광역시)

  • 근로지원인을 포함한 상위 개념으로 교육공무직원, 학교 자체 채용 인력,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인적 지원을 포괄함
  • 중증장애인교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교원에게 인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함

장애인지원관 제도 (경기도, 충청남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4조의2에 따른 장애인지원관 지정 의무화
  • 장애인교원 지원의 전담 책임자를 두어 체계적 지원 가능

기본이념 조항 (인천광역시)

  • 차별 금지와 편의지원 권리를 명확히 규정
  • 장애인교원의 권리를 조례 차원에서 천명

의사소통 편의지원 별도 정의 (대전광역시)

  • 수어통역, 문자통역, 점역, 대필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함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전광역시)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장애인교원에 대한 이해와 지원 방안 포함을 명시함
  • 편의지원을 넘어 장애인교원에 대한 인식 개선까지 조례에서 다루는 유일한 사례

용어 사용의 차이

  • 대전광역시: '업무지원인' - 인적 지원의 포괄성 강조
  •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지원인' - 노동권 강조
  • 인천광역시: '장애인교원지원인' - 교원 특수성 반영

맞춤형 지원 체계 (전라남도)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명시로 개별 특성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

전담인력 배치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 편의지원 업무 총괄 전담인력 배치 가능성 명시
  • 대전광역시는 전담인력의 5개 세부 업무까지 규정함

시행규칙 위임 (경기도)

  • 유일하게 교육규칙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적 위임
  • 조례의 안정성과 세부사항의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

3. 우수 사례

대전광역시

  • 전부개정을 통한 전면 쇄신: 2017년 기본 틀에서 포괄적·체계적 조례로 전환
  • 계획-실행-평가 체계: 시행계획 수립 → 시행 → 매년 평가 → 차년도 반영의 선순환 구조
  • 업무지원인 도입: 근로지원인을 포함한 포괄적 인적 지원 체계, 중증 제한 없이 모든 장애인교원 대상
  • 이중 조사 체계: 3년 주기 실태조사와 매년 수요조사 병행으로 정밀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
  • 의사소통 편의지원 별도 정의: 수어통역, 문자통역, 점역, 대필 등 구체적 지원 내용 명시
  • 장애인식개선교육: 편의지원을 넘어 인식 개선까지 다룸

경기도

  • 장애인지원관 제도: 법적 근거에 따른 전담 책임자 지정으로 지원의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
  • 포괄적 지원 항목: 교육훈련, 편의시설, 고충상담, 의사소통 등 7개 항목 직접 지원
  • 실태조사 기반 계획 수립: 매년 실태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
  • 사립학교 지원 체계: 관련 조례 연계를 통한 체계적 지원

전라남도

  • 계획-실행-평가 체계: 실행계획 수립 → 시행 → 평가 → 차년도 반영의 선순환 구조
  • 맞춤형 지원 명시: 장애 특성과 개별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근거
  • 전담인력 배치: 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
  • 포괄적 편의지원: 의사소통, 고충상담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 포함

충청남도

  • 장애인지원관 의무 지정: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전담 책임자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의 체계성 확보
  • 포괄적 지원 항목: 7개 항목을 직접 명시하여 체계적 지원 가능
  • 사립학교 지원 체계: 관련 조례 연계를 통한 체계적 지원

4. 개선 필요 사항

광주광역시

  • 실태조사 및 평가 체계 도입 필요
  • 고충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항목 확대
  • 사립학교 지원 조항 신설
  • 전담 지원 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

  • 실태조사 조항 신설로 근거 기반 정책 수립
  • 고충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지원 항목 확대
  • 사립학교 지원 조항 추가
  •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인천광역시

  • 사립학교 지원 조항 신설
  •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
  • 전담인력 배치 조항 검토

충청북도

  •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으로 지속적 개선 가능하도록 보완
  • 전담인력 배치 조항 추가로 지원의 전문성 강화

충청남도

  •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으로 지원의 실효성 제고

전라남도

  • 세부사항 위임 조항 신설로 운영의 유연성 확보

5. 제언

업무지원인 제도의 확대 도입

  • 대전광역시의 사례처럼 근로지원인 외에 교육공무직원,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인적 지원을 포괄하는 제도 마련
  • 중증장애인교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교원의 필요에 따른 인적 지원 확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조례 반영

  • 대전광역시의 사례처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장애인교원에 대한 이해와 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
  • 편의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동료 교원의 인식 개선

디지털 접근성 지원 명시

  • 원격수업, 디지털 교과서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접근성 보장 조항 필요
  • 화면읽기 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등 디지털 보조공학기기 지원 명시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보장

  • 계획 수립, 실태조사, 평가 과정에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의무화
  • 장애인교원 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참여 방안 마련

장애유형별 세분화된 지원

  • 시각, 청각, 지체 등 장애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조항
  • 중복장애, 내부장애 등 다양한 장애 특성 반영

예산 확보 근거 강화

  •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명시
  • 대전광역시처럼 예산 확보 노력 의무를 책무 조항에 포함

성과 지표 개발

  • 지원 효과성 측정을 위한 구체적 성과 지표 개발
  • 장애인교원 만족도, 직무수행 개선도 등 질적 평가 포함

IV. 결론

  • 8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는 제정 시기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과 내용을 보이고 있음
  • 대전광역시의 전부개정은 기존 조례를 전면 쇄신하여 업무지원인 도입, 계획-평가 체계, 전담인력 배치,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다른 시도의 모델이 될 수 있음
  • 경기도의 장애인지원관 제도, 전라남도의 평가 체계, 인천의 기본이념 조항, 충청남도의 포괄적 지원 항목 등은 모든 시도가 참고할 만한 우수 사례임
  • 장애인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제시한 일반적 원칙과 지원 수단을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시도교육청 조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세종, 강원,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시도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어 조속한 제정이 요구됨
  •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노동권 보장은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조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작성자: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작성일: 2025년 3월 12일 (최종 수정: 2026년 2월 24일)

2026년 2월 24일 주요 수정사항

  1.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추가
    • 2025년 9월 30일 제정된 충청남도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8개 시도 비교 분석으로 확대
    • 모든 비교표에 충청남도 추가 및 특징 분석
  2. 대전광역시교육청 조례 전부개정 반영
    • 2025년 12월 26일 전부개정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조례 내용 전면 교체
    • 업무지원인 도입, 의사소통 편의지원 별도 정의, 계획-평가 체계, 전담인력,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주요 변경사항 분석
    • 대전광역시를 개선 필요 사항에서 우수 사례로 재분류
  3. 지역 순서 재정렬
    • 모든 비교표에서 조례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통일 (대전→충남→충북→인천→경기→전남→전북→광주)
  4. 분석 및 제언 갱신
    • 업무지원인 제도 확대, 장애인식개선교육 조례 반영 등 새로운 제언 추가
    • 미제정 시도 수 수정 (10개→9개)

2025년 7월 14일 주요 수정사항

  1. 충청북도교육청 조례 추가 및 분석 내용 보완
    • 2025년 7월 11일 제정된 충청북도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7개 시도 비교 분석으로 확대
    • 모든 비교표에 충청북도 추가 및 특징 분석
    • 결론 부분의 미제정 시도 수 수정 (11개→10개)
  2. 지역 순서 재정렬
    • 모든 비교표에서 조례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통일 (충북→인천→경기→전남→전북→광주→대전)
  3. 세부사항 위임 절 추가
    • II장 8절 '세부사항 위임' 추가
    • 각 조례의 시행규칙/시행규정 위임 현황 분석

2025년 6월 17일 주요 수정사항

  1. 보고서 구조 전면 개편
    • 기존 8개 항목 구조에서 4단 구조(I. 목적 및 특징, II. 지역별 비교, III. 분석 및 제언, IV. 결론)로 재편
    • 각 비교 항목을 '가. 비교표'와 '나. 분석'으로 세분화
  2.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추가
    • 2025년 4월 21일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6개 시도 비교 분석으로 확대
  3. 내용 수정 및 보완
    • 대전광역시 전문기관 정의 오류 수정 (○→×)
    • 단체협약 관련 내용을 법령과의 관계로 대체
  4. 문체 통일
    • 분석 항목의 불릿포인트를 음슴체로 변경

2025년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결산 보고서

2025년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결산 보고서

(2025. 1. 1. ~ 2025. 12. 31.)


1. 개요

2025년도 재정은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에 따라 집행되었음.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 출범 이후 임원 활동지원비 제도 도입, AI 서비스 운영 확대, 부산지부 신설 등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짐.

본 보고서의 수입 및 지출 수치는 결산안(발생주의 기준)을 따르며, 이는 실제 현금 입출금 시점이 아닌 거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귀속시키는 방식임. 따라서 월별 재정보고(현금주의)와 일부 금액 차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5장에서 별도로 설명함.

참고로, 본 결산안의 이월금(11,935,937원)은 2024년도 결산 보고서의 정정 사항(2024년 이월금 오류 166,250원 및 Google 드라이브 귀속 오류 28,800원, 합계 195,050원 차감)이 반영된 수치임.

(요약)

(단위: 원)

구분 금액
총 수입 47,289,228
총 지출 32,911,842
최종 잔액 14,377,386

※ 총 수입에는 이월금(11,935,937원)과 별도 기금(사무실 보증금 8,5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2. 수입 현황

2-1. 총 수입 현황: 47,289,228원

2025년도 총 수입은 47,289,228원으로, 이월금 및 별도 기금을 제외한 당기 수입은 26,853,291원임.

2-2. 수입 항목별 세부 내역

(단위: 원)

구분 항목 금액 비고
기초 자산 이월금 11,935,937 2024년 결산 정정 후 이월금
별도 기금 (사무실 보증금) 8,500,000 별도 관리 중
경상 수입 조합비 22,495,460 CMS 자동이체 및 개별 납부
후원금 (정기 + 일시) 4,070,000 정기 2,920,000 + 일시 1,150,000
기타 수입 이자 14,477 6월·12월 결산이자
기타 (환급·반납) 273,354 체크카드 환급, 지부 예산 반납 등
총 계 47,289,228

2-3. 주요 항목별 설명

조합비 (22,495,460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안정적 수입원으로, 대부분 CMS 자동이체로 납부되고 일부 조합원이 개별 납부함. 월평균 약 1,875,000원이 유입되었으며, 12월(2,020,660원)이 가장 높고 1월(1,510,020원)이 가장 낮았음.

후원금 (4,070,000원)

정기 후원비(2,920,000원)는 매월 190,000원~410,000원 범위로 꾸준히 유입됨. 일시 후원비(1,150,000원)는 에이티소프트(1,000,000원), 후원회원 2인(합계 150,000원)으로부터 수령함.

기타 수입 (273,354원)

체크카드 환급(1,946원), 4개 지부 예산 반납(전남지부 212,935원, 서울지부 49,199원, 경기지부 6,674원, 부산지부 2,600원) 등임. 서울지부 예산 반납(49,199원)은 2026년 1월 2일 입금되었으나,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2025년 귀속으로 처리함.


3. 지출 현황

3-1. 총 지출 현황: 32,911,842원

2025년도 총 지출은 32,911,842원으로, 연간 배정 예산(39,976,633원) 대비 82.3%의 집행률을 기록함.

3-2. 예산 대비 집행률

(단위: 원)

부서 배정 예산 집행액 집행률 잔액
위원장 400,000 393,450 98.4% 6,550
사무처 5,200,000 5,203,700 100.1% -3,700
정책실 7,200,000 5,115,700 71.1% 2,084,300
소통실 700,000 581,000 83.0% 119,000
재정국 17,160,000 13,102,052 76.3% 4,057,948
상설위원회 2,400,000 1,152,940 48.0% 1,247,060
지부 6,000,000 6,500,500 108.3% -500,500
예비비 916,633 862,500 94.1% 54,133
총 계 39,976,633 32,911,842 82.3% 7,064,791

3-3. 주요 사업별 지출 내역

(단위: 원)

부서 주요 사업 집행액
지부 5개 지부 운영비 교부 6,500,500
재정국 의사소통 지원 4,844,500
재정국 임원 활동지원비 4,827,000
정책실 법률·노무 자문 지원 4,409,000
사무처 ‘함께하는 장날’ 행사 개최 3,639,300
사무처 중앙집행위원회 운영 1,564,400
재정국 AI 서비스 운영 1,385,443
재정국 이동 지원비 1,166,090
예비비 후원금 및 조합비 환불 862,500
재정국 CMS 관리비 849,154

3-4. 부서별 주요 지출 설명

위원장 (393,450원, 집행률 98.4%)

대외활동비(185,450원), 업무추진비(106,000원), AI 실무연수 강사비(102,000원)로 구성됨. 국회 방문, UN 권리협약 세미나, 교육부 연수 참석 등 대외 활동과 교육부 정책 협의 등에 지출됨.

사무처 (5,203,700원, 집행률 100.1%)

중앙집행위원회 운영(1,564,400원)과 ‘함께하는 장날’ 행사(3,639,300원)가 대부분을 차지함. 장날 행사의 경우 참가 인원 증가로 식대(2,825,000원)가 배정 예산(1,500,000원)을 크게 초과하였으나, 대관비·다과비 미집행분(1,000,000원)으로 일부 상쇄됨. 워크숍 운영(400,000원)과 실무 연수(200,000원)는 미집행됨.

정책실 (5,115,700원, 집행률 71.1%)

법률·노무 자문비(4,409,000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월~12월 매월 약 400,000원씩 지출됨. 장애인교원법 제정 추진(706,700원)은 국회 기자회견, 캠페인 활동 등에 사용됨. 교원인권보호위원회 회의비, 고충상담 매뉴얼 제작, 물리적 근무환경 실태연구 등은 미집행됨.

소통실 (581,000원, 집행률 83.0%)

온라인 알림 시스템(알리고 문자충전, 220,000원), 장애인의 날 이벤트(60,500원), 세계 장애인의 날 관련 설문조사 기프티콘(300,500원)에 지출됨. 소셜 미디어 채널 운영비와 무지개 공모전 예산은 미집행됨.

재정국 (13,102,052원, 집행률 76.3%)

가장 큰 예산 규모(17,160,000원)를 가진 부서로, 주요 지출은 다음과 같음: - 임원 활동지원비(4,827,000원): 3월부터 시행, 지부장급 2명·실무자급 4~5명에 월 503,000원 수준 지급 - 의사소통 지원비(4,844,500원): 에이유디·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팀벨 문자통역비 등. 9~11월 팀벨 문자통역비는 해당 월 미발생으로 지출 없음 - AI 서비스 운영(1,385,443원): ChatGPT 구독료(월 약 32,000원), Gemini 구독료, Zoom 사용료, 위원장·실무자 AI 구독료 등 - 이동 지원비(1,166,090원): 중집위 회의, 간담회, 행사 참석 교통비 - CMS 관리비(849,154원): CMS 수수료(월 약 27,000원)와 금융결제원 수수료(월 44,000원) - 플랫폼 운영비(29,865원): 구글 드라이브 도메인 구입, 공동인증서 발급 등

상설위원회 (1,152,940원, 집행률 48.0%)

  • 경증장애위원회: 교원 네트워크 구축비(206,800원, 임용시험 설문조사 이벤트)
  • 시각장애위원회: 멘토-멘티제 운영비(250,000원), 신규교사 지원 간담회(191,600원), 설문조사 관련 지출(135,200원)
  • 청각장애위원회: 정기협의회 간담회비(369,340원, 대관료·모임비)
  • 지체/뇌병변장애위원회: 미집행

지부 (6,500,500원, 집행률 108.3%)

기존 4개 지부(전남·서울·대전·경기)에 각 1,500,000원씩 운영비를 교부하고, 4월에 설립되어 7월에 설립 신고를 완료한 부산지부에 500,500원을 추가 교부함. 부산지부 운영비는 당초 예산에 미편성되어 예산 초과의 주요 원인이 됨.

예비비 (862,500원, 집행률 94.1%)

정치기본권찾기연대 후원금(601,000원, 3회 분할 지급), 개별 조합비 환불 3건(261,500원) 등에 사용됨.


4. 재정 운영 분석

4-1. 예산 대비 집행 현황

전체 집행률은 82.3%로, 연간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였음.

  • 집행률 높은 부서: 지부(108.3%)는 부산지부 신설에 따른 추가 교부가 원인이며, 사무처(100.1%)는 장날 행사 규모 확대가 주요 요인임. 위원장(98.4%), 예비비(94.1%)도 대부분 집행됨.
  • 집행률 낮은 부서: 상설위원회(48.0%)가 가장 낮았으며, 이는 지체/뇌병변장애위원회 사업 전체와 경증·청각장애위원회 일부 사업이 미집행된 것에 기인함. 정책실(71.1%)은 법률·노무 자문비 외 대부분 미집행, 재정국(76.3%)은 이동 지원비와 의사소통 지원비에 여유분이 남음.

4-2. 월별 수입·지출 추이

아래 표는 월별 재정보고(현금주의) 기준의 수입·지출 추이임.

(단위: 원)

수입 지출 월별 수지
1월 3,581,590 1,707,855 1,873,735
2월 2,478,800 7,460,206 -4,981,406
3월 2,064,540 2,051,958 12,582
4월 3,132,060 1,657,791 1,474,269
5월 2,013,120 2,305,593 -292,473
6월 2,179,718 1,852,285 327,433
7월 2,312,866 7,885,701 -5,572,835
8월 2,091,060 1,575,842 515,218
9월 2,179,900 1,409,003 770,897
10월 2,051,240 1,730,498 320,742
11월 2,071,460 1,609,569 461,891
12월 2,449,308 3,190,341 -741,033

※ 월별 수입은 조합비·후원비 등 당월 유입 현금을 의미하며, 이월금·별도기금은 포함하지 않음.

분석: 2월과 7월에 대규모 지출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음. 2월은 5개 지부 운영비 교부(6,000,000원)가, 7월은 ‘함께하는 장날’ 행사 개최 및 부산지부 운영비 교부가 주요 원인임. 이 두 달을 제외하면 월평균 지출은 약 1,900,000원 수준으로 안정적임.

4-3. 잔액 현황

2025년 12월 31일 기준 결산안 최종 잔액은 14,377,386원임. 이 중 별도 기금(사무실 보증금) 8,500,000원을 제외한 운영 자금 잔액은 5,877,386원임.


5. 재정 잔액 및 회계 처리 차이

2025년도에도 2024년도와 마찬가지로, 월별 재정보고(현금주의)와 결산안(발생주의) 사이에 잔액 차이가 발생함.

(단위: 원)

구분 금액
월별 재정보고 잔액 (현금주의, 12월 말 기준) 14,328,187
결산안 잔액 (발생주의) 14,377,386
차이 49,199

차이 원인 분석

서울지부 예산 반납: +49,199원

서울지부의 2025년도 예산 반납금 49,199원이 2026년 1월 2일에 입금됨. 결산안에서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2025년 수입으로 귀속시켰으나, 월별 재정보고에는 2025년 12월까지의 현금 기준으로 미반영됨.

참고: 2024년 이월 시점 차이의 해소

2024년 결산안 잔액(20,435,937원)과 2025년 1월 은행 잔액(20,159,167원) 사이에는 276,770원의 기초 잔액 차이가 있었음. 이는 2024년 귀속 수입·지출이 2025년 1월에 현금 정산되면서 전액 해소되었음.

  • 2024년 귀속 수입(2025년 1월 현금 입금): 지부 예산 반납 3건 — 서울 1,172,196 + 전남 327,651 + 대전 301,723 = 1,801,570원
  • 2024년 귀속 지출(2025년 1월 현금 지급): 해단식 498,000 + 문자통역비 897,500 + 간담회 100,500 + 구글 드라이브 28,800 = 1,524,800원
  • 순차이: 1,801,570 - 1,524,800 = 276,770원 → 기초 잔액 차이와 정확히 일치

이처럼 연도 경계의 현금주의·발생주의 시점 차이는 다음 연도 초에 현금이 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됨.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도 서울지부 예산 반납(49,199원) 등 소규모 시점 차이만 발생하였으며, 이는 동일한 구조로 2026년 초에 해소될 것임.

이 차이는 거래의 귀속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현금 흐름 vs. 거래 발생)에 따른 것으로, 집행 내역 자체가 서로 다른 것은 아님.


6. 특이사항 및 주요 성과

6-1. 별도 기금 관리

사무실 보증금 8,500,000원은 별도 기금으로 관리 중임. 2024년에 환불된 이후 별도 계정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운영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고 있음.

6-2. 신규 사업 추진

  • 임원 활동지원비 제도 도입: 3월부터 시행하여, 지부장급 2명과 실무자급 4~5명에게 월 503,000원 수준의 활동지원비를 지급함 (연간 4,827,000원).
  • AI 서비스 운영 확대: ChatGPT·Gemini 구독료, Zoom 사용료, 위원장·실무자 AI 구독료 등을 포함하여 연간 1,385,443원을 지출함.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
  • 부산지부 신설: 4월에 부산지부가 설립되어 7월에 설립 신고를 완료함으로써, 기존 4개 지부에서 5개 지부로 확대됨. 운영비 500,500원을 교부함.
  •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 정책연구: 11월에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참여 보상 기프티콘(300,500원)을 발송함.
  • AI 실무연수: 12월에 AI 실무연수를 실시하여 강사비 기프티콘(102,000원)을 지출함.

6-3. 예산 초과·절감 사례

예산 초과

  • ‘함께하는 장날’ 식대: 참가 인원 증가로 배정 예산(1,500,000원) 대비 2,825,000원을 지출하여 1,325,000원 초과. 다만 대관비(500,000원)·다과비(500,000원) 미집행으로 부서 내 조정됨.
  • 지부 운영비: 부산지부 신설에 따라 추가 교부(500,500원)로 배정 예산(6,000,000원) 초과.
  • 장애인교원법 제정 추진: 기자회견 및 캠페인 활동 확대로 배정 예산(500,000원) 대비 706,700원 지출.
  • 세계 장애인의 날: 설문조사 기프티콘 발송으로 배정 예산(100,000원) 대비 300,500원 지출.

예산 절감·미집행

  • 워크숍 운영: 400,000원 전액 미집행
  • 실무 연수 콘텐츠 구축: 200,000원 전액 미집행
  • 정책실 3개 사업: 교원인권보호위원회 회의비(100,000원), 고충상담 매뉴얼 제작(100,000원), 물리적 근무환경 실태연구(100,000원) 전액 미집행
  • 상설위원회 다수 사업: 지체/뇌병변장애위원회 전체(600,000원), 경증장애위원회 협의회 운영비(400,000원), 청각장애위원회 의사소통 지원 채널 다양화비(100,000원) 등 미집행

7. 결론

2025년도 재정은 총 수입 47,289,228원, 총 지출 32,911,842원으로 최종 잔액 14,377,386원(별도 기금 포함)을 기록함. 예산 대비 전체 집행률은 82.3%로, 핵심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이루었음.

주요 성과로는 임원 활동지원비 제도 도입을 통한 조직 운영 내실화, AI 서비스 도입을 통한 업무 효율화, 부산지부 신설을 통한 조직 확대, 장애인교원법 제정 추진 등 정책 활동의 활성화가 있음.

한편, 상설위원회 사업의 집행률이 48.0%로 낮아 하반기 사업 추진이 부진하였고, 함께하는 장날 식대 등 일부 항목에서 예산 초과가 발생한 점은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향후 재정 관리 방향

  1. 예산 편성의 현실화: 함께하는 장날 식대, 지부 운영비 등 반복적으로 초과 집행되는 항목의 예산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미집행 사업의 재검토: 연간 미집행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 시 타 사업으로 예산을 재배분함.
  3. 회계 처리 기준 명확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를 명확히 문서화하여, 연말 결산 시 혼선을 최소화함.
  4. 별도 기금 운용 계획 수립: 사무실 보증금 8,500,000원의 장기적 활용 방안을 검토함.

이상으로 2025년도 재정 결산 보고서를 제출함.


작성일: 2026년 2월 23일 작성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국

※ 본 보고서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세부 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재정국 담당자(khudt@khudt.net)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보고서

2026년 1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보고서

1. 개요

  • 보고 기간: 2026년 1월 1일 ~ 1월 31일
  • 작성자: 재정국
  • 확인자: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

2. 수입 및 지출 요약

구분 금액
전월 이월금 14,328,187원
당월 수입 2,160,279원
당월 지출 4,661,095원
잔액 11,827,371원

3. 수입 내역

항목 금액 비고
조합비 1,921,080원 CMS 자동이체 및 개별 납부(조합원 4명)
후원비 190,000원 정기후원금
예산 반납 49,199원 서울지부 2025년도 예산 반납
총계 2,160,279원

4. 지출 내역

부서 세부 항목 금액 비고
사무처 중앙집행위원회 운영 92,100원 정책연구 운영비(36,000원, 4,700원), 뒷풀이(51,400원)
정책실 법률·노무 자문비 401,000원 법률 자문위원(200,500원), 노무 자문위원(200,500원)
재정국 CMS/금융 수수료 70,906원 엔콤CMS(26,906원), 금융결제원(44,000원)
AI 서비스 운영 70,989원 챗GPT 구독료(33,256원, 8,233원), AI구독료(29,500원)
임원 활동지원비 352,500원 7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지부장 4명, 국장 1명)
이동 지원비 62,100원
조합비 환불 10,500원 조합원 1인
전남지부 운영비 교부 1,200,500원 2026년도 지부 운영비
서울지부 운영비 교부 1,200,000원 2026년도 지부 운영비
대전지부 운영비 교부 1,200,500원 2026년도 지부 운영비
총계 4,661,095원

5. 특이사항

  1. 2026년도 지부 운영비가 전남·서울·대전 3개 지부에 교부되었습니다(총 3,601,000원).
  2. 서울지부에서 2025년도 예산 잔액 49,199원이 반납되었습니다.
  3. 사무처에서 정책연구 관련 비용(운영비, 뒷풀이) 92,1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 조합원 1인의 조합비 환불 10,500원이 처리되었습니다.
  5. 임원 활동지원비는 7명에게 지급되었으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지부장 4명(서울, 경기, 대전, 부산), 국장 1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6. 각종 신청 양식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양식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월 발행됩니다. 문의사항이나 세부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재정국 담당자(khudt@khudt.net)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보고서

2025년 12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보고서

1. 개요

  • 보고 기간: 2025년 12월 1일 ~ 12월 31일
  • 작성자: 재정국
  • 확인자: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

2. 수입 및 지출 요약

구분 금액
전월 이월금 15,069,220원
당월 수입 2,449,308원
당월 지출 3,190,341원
잔액 14,328,187원

3. 수입 내역

항목 금액 비고
조합비 2,020,660원 CMS 자동이체 및 개별 납부
후원비 200,000원 정기후원금
이자수입 6,439원 이자세금 1,160원 공제 후
예산 반납 222,209원 전남·부산·경기지부 예산 반납
총계 2,449,308원

4. 지출 내역

부서 세부 항목 금액 비고
위원장 대외활동비 11,900원 국회방문 음료(7,700원, 4,200원)
AI실무연수 102,000원 강사비 기프티콘(50,000원), 기프티콘(52,000원)
정책실 법률·노무 자문비 401,000원 법률 자문위원(200,500원), 노무 자문위원(200,500원)
소통실 온라인 알림 시스템 운영 55,000원 알리고 문자충전
재정국 CMS/금융 수수료 70,884원 엔콤CMS(26,884원), 금융결제원(44,000원)
AI 서비스 운영 307,867원 챗GPT(33,313원), AI구독료 5건(274,554원)
임원 활동지원비 503,000원 7명 (지부장 3명, 부위원장 2명, 실장 1명, 국장 1명)
이동 지원비 52,950원 청각모임 이동지원
의사소통 지원비 808,500원 팀벨 문자통역비 12월분
조합비 환불 100,500원 후원회원 1인
청각장애위원회 정기협의회 간담회비 369,340원 대관료(70,840원), 모임비(298,500원)
경증위원회 교원 네트워크 구축비 206,800원 임용시험 설문조사 이벤트 참여보상
예비비 후원금 200,500원 정치기본권찾기연대 후원
기타 차액출금 100원 CMS 차액
총계 3,190,341원

5. 특이사항

  1. AI실무연수가 진행되어 강사비 기프티콘 및 참여자 기프티콘 비용 10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 청각장애위원회 정기협의회 간담회가 개최되어 대관료 및 모임비 369,3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 경증위원회 교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임용시험 설문조사 이벤트 참여보상 206,8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 예비비에서 정치기본권찾기연대 후원금 200,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 후원회원 1인의 조합비 환불 100,500원이 처리되었습니다.
  6. 전남·부산·경기지부에서 2025년도 예산 잔액 222,209원이 반납되었습니다.
  7. 임원 활동지원비는 7명에게 지급되었으며, 지부장 3명(서울, 경기, 부산), 부위원장 2명, 정책실장 1명, 재정국장 1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6. 각종 신청 양식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양식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월 발행됩니다. 문의사항이나 세부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재정국 담당자(khudt@khudt.net)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