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5차 중집위 회의록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4월 21일 (화) 오후 9시 30분 ~ 오후 11시 10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 불참: 박춘봉(부산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EBS뉴스 생방송 스튜디오 출연), 박준범(서울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2026년 4월 18일 명부 기준)

  • 총 조합원: 219명 (제4차 회의 시점 216명 대비 3명 증가)
  • 후원회원: 18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IT 환경 구축 거의 완료 (4/15) * 개인 계정(hudt0715@gmail.com) → 장교조 공식 Google Workspace(@khudt.net) 이관. 약 23,000개 파일 이관 완료(전송만 하루 이상 소요) * 당분간 기존 계정과 병행 운영 예정 * 이점: 구독 비용 절감, 용량 제약 해소, 중집위원 개인 계정(@khudt.net) 및 도메인 이메일 발급 가능, 공유 드라이브 기반 단체 소유권 확보(파일 소실 위험 해소), 구글 워크스페이스 관리가 터미널·클라우드로 자동화 가능

2) 드라이브 폴더 정리 완료 (4/13) * 루트에 나와 있던 파일·폴더, 세부 하위 폴더 등 정리 * 3. 홍보실 폴더에 보관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들의 파일명 의미적으로 변경

3) AI 업무 자동화 현황 * 스킬 17개 → 20개(고충 상담 에이전트 신설, 보도자료 스킬 신설 등) * 보도자료 이메일 발송 자동 정제 스킬 구축: 자동 반송·수신 거부를 탐지하여 주소록에서 자동 삭제. 초기 2,230건 → 현재 1,670건으로 정제 * 메일함도 함께 정리되어 관리 부담 감소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설문조사 결과 발표 (4/20) * 4/7 설문지 수정 반영(시프티 설명문, 기프티콘 동의·연락처), 4/8 조합원 전체 배포, 4/19 마감(최초 4/17 → 연장) * 117명 응답, 이용 경험자 94명 유효 표본(응답률 46.08%) * 주요 결과: 대체인력 공백 경험 92.6%, 법정 의무교육 참석에 따른 수업 공백 85.4%, 1일 8시간 지원 상한 제약 69.1%, 복무연동으로 인한 병가·연가 사용 포기 64.9%, 수행기관 행정 부담 76.6% * 시급한 개선 과제: 근무시간 제도 개선 45.7%, 연가보상비·대체인력 확보 37.2%, 교원 복무연동 해소 27.7% * 자율 서술형 응답 63건 분석으로 추가 과제 5개 도출 * 4/20 14:00 전국 언론 배포 및 블로그 게시·조합원 안내 완료 * 활용 계획: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공단 실무협의 공식 근거 자료

2) EBS뉴스 방영 (4/21) * 오후 「"근로지원인 공백"…장애인교원 93% 수업 차질」 방영. * 저녁 생방송 스튜디오 대담 인터뷰에 박병찬 경기지부장 출연

3)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 * 4/16 면담 기획안 작성(안건 6건: 휴게시간 유급 보전, 월 단위 총량시간제, 교원 복무연동 해소·연가보상비, 기간제법 행정해석 확대, 타임오프 예외, 전문직 근로지원인 연구 용역 방향) 및 면담 요청 공문 본문 작성 완료

4) 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기획안 (4/16) * 참석 요청 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고용차별개선과, 교육부 교원정책과, 공단 근로지원부 * 안건 4건: 휴게시간 특례, 기간제법 행정해석 확대, 총량시간제, 교원 복무연동 해소

5) 대체교과서 관련 헌법소원 대응 (4/9~4/15) * 법률 대리인단과 접근 방식 이견 조율하고 대리인단 의견 수용 * 강경숙 의원실 기자회견 → 비공개 간담회 전환 제안, 의원실 회신 수신(4/10) * 헌법소원 심판 경과 참고자료 수집 완료(4/15) * 김예지 의원실 정책토론회 준비 정황 — 헌법소원 법률 대리인·학부모 등 참석 예정, 교사 측 미초청 * 교육부가 주요 출판사와 MOU 체결 정황 — 헌법소원 기각·각하 유도 목적으로 추정 * 대통령령 개정 의견서 초안 작성 예정

6) 나이스 접근성 자문단 1차 회의 (4/16) * 작년 말~올해 초 나이스 WA(웹 접근성 인증마크) 3개 획득 — 대국민 쪽(나이스 플러스 등)이며 교무 업무 쪽은 아님 * 담당 이사가 접근성 학습에 적극적, 올해는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 표명 * 5월 초 작업 본격 시작 예상. 매뉴얼 사업 포함 예정. 회의 결과는 오는 대로 공유

7) 인사관리기준 비교 분석 보고서 발간 (4/11) * 7개 교육청(대전·충북·경북·전북·충남·전남·경남) 규정 실질 개선 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3개 항목 동시 개선 * 우선전보 94% 반면 승진·연수 차별방지 0% * 중부대 연구팀 측과 통화 — 연구팀도 인사관리기준을 매년 체크 중이며 장교조 분석 자료 활용 가능성 확인

8) 법령·행정규칙 자료 정리 (4/13) * 「교육청의 장애인교원 관련 의무사항에 대한 법령 및 행정규칙」 2022년 최초 정리, 2024년 일부 업데이트, 2026년 AI를 활용한 재업데이트 * Korean Law MCP(AI가 현행 법령을 직접 조회하는 도구) 활용하여 직접 조회 기반으로 정리

9) 2026 「장애인 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연구계획서 공유 (4/21 18:25 수신) * 주관교육청: 인천교육청. 전문위탁기관: 중부대학교산학협력단(김기룡 교수 연구팀). 사업기간 2026.3.~12., 예산 180백만 원 * 평교사 연구위원: 김00, 편00 선생님 확정, 청각 1인 미정 * 3대 사업 축: ① 행정·편의지원 체계 구축 ② 교육청·학교 이해·지원 역량 강화 ③ 교수·학습 지원 * 주요 연구·사업 결과물: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 방안 보고서, 업무 지원 인력 운영 모델, 편의지원 표준화 매뉴얼, 장애인교원 실태 전수조사(약 500명, 2022 이후 4년 만), 담당자 협의회 2회·관리자 연수 2회·직무연수 3회, 보조공학기기 활용 수업 워크숍 2회(올해 신규), 수업 컨설팅 3회, 전학공 3팀 * 5월 교육부·교육청 인사담당자 연수 예정(작년 위원장·부위원장 참여함) *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 방안 보고서」·「업무 지원 인력 운영 모델」이 장교조 요구사항과 직결되어 FGI·자문·의견 제출 필요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조합원 안내 메시지(채팅방) 발송: 제4차 중집위 결과(4/7 야간), 근로지원인 설문조사 참여(4/8), 3월 재정보고서(4/10), 인사관리기준 분석 결과(4/11),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탄원서 서명(4/14), 서울시립대 신체활동 설문(4/14), 설문조사 기한 연장(4/16), 포춘 쿠키 이벤트(4/20), 근로지원인 설문 결과 발표(4/20), 기자회견 재안내(4/21)

2) 문자(SMS) 발송: 설문조사 기한 연장·마감, 국가인권위 기자회견·탄원서, 포춘 쿠키 이벤트

3) 보도자료·취재요청 배포 * 4/20 14:00: 근로지원인 설문 결과 보도자료 전국 언론 배포 * 4/21 오전·오후: 국가인권위 진정서·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취재요청 6개 공동 주최 단체 명의 배포

4) 블로그 게시: 제4차 중집위 회의록, 3월 재정보고서, 인사관리기준 보고서, 포춘 쿠키 이벤트 안내, 근로지원인 설문 결과 보도자료

5) 기자 주소록 정제: 2,230개 → 1,670명(자동 반송·수신 거부 자동 삭제 스킬 운영)

6) 포춘 쿠키 이벤트 운영 (4/17~24) * 웹 게임(GitHub Pages)+Google Form 연동 방식으로 설계·운영 * 선물 지급형 이벤트로 경량 설계: 게임 결과 직후 Google Form 즉시 작성 가능한 구조 * 중간 응답 통계(4/21 16:16 기준): 누적 54명. 서울 13 · 전남 9 · 경기 6 · 대전 5 · 부산 5 · 인천 4 · 광주 3 · 경북 2 · 대구 2 · 기타 2 · 강원 1 · 세종 1 · 전북 1 * 4/24 마감. 내일·모레 추가 안내 예정

7) 연대 활동 * 한국DPI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 기념 포럼 초청 수신(4/9) * 서울시립대 장애인 신체활동 설문 조합원 안내 발송(4/14)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3월 재정 결산 (블로그 게시·조합원 안내 완료) * 전월 이월금 9,806,975원 + 수입 3,129,300원 − 지출 1,357,784원 = 3월 말 잔액 11,578,491원 * 수입: 조합비 2,939,300원(조합비 인상 첫 반영, 이탈·탈퇴 없음), 후원비 190,000원 * 지출: 법률·노무 자문비 401,000원, 알리고 문자충전 55,000원, CMS/금융 수수료 72,178원, AI 서비스 운영 213,306원, 임원 활동지원비 352,500원, 이동 지원비 46,300원, 의사소통 지원비 66,000원, 시각장애위원회 멘토링 151,500원

2) 일반 조합원 제안 후속 * 챗GPT 환율 문제: 기존 장교조 카드 결제 시 환율로 33,000원대 지출 → 4월부터 위원장 개인카드로 전환, 매월 30,000원 정액 지원 방식으로 단순화 * 동일 은행(국민은행) 이체 활용: 기업은행 계좌 신규 개설은 대표자 방문·수기 서식·OTP 등 행정 부담이 오히려 커서 보류. 국민은행 계좌 활용 극대화로 점진 절감. 현재 연간 수수료 누적액 약 12만 원 수준(조합원 1명분 조합비 상당)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4월 중 별도 보고사항 없음
  • 5월 1차 상반기 오프라인 시각 멘토멘티 활동 재개 예정 — 참여 교사 대상 투표로 날짜 확정 후 줌으로 첫 모임 진행
  • 공단 실무 과장으로부터 상시·정시 교육기관 자료 수신·공유(4/8), 한시련 성명 공유(4/10)

바. 기타 TF / 위원회 보고

1) 법률제정 방울방울 TF: 이소희 의원실 자료 요청서(6건) 재재수정본 발송 준비(팀장 코멘트 반영 단계). 강경숙 의원실 대체교과서 건은 비공개 간담회 전환 제안·회신 수신(4/10). 제4차 결정사항인 재정국장·대전지부장 TF 합류 초대는 금주 중 진행 예정

2)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TF: 설문조사 결과 발표·보도자료 배포(4/20), EBS뉴스 대응(4/20 서면·4/21 방영), 공인노무사 자문 요청서 발송(4/17)·추가 질의 답변(4/20), 자문 노무사 의견서 작성 완료되어 전달 대기 중(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중 학교와 별도 근로계약 체결 가능 여부 등)

3) 고충처리위원회 (교원인권보호위원회) * 조합원 의견 수신(4/14): 조합원 분포 낮은 지역 교사 지원 강화 요청. 위원장 답변 발신 * 인천 정○○ 선생님 피해사건 국가인권위 진정·탄원서 서명 조합원 및 시민 551명 참여, 4/21 14:30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 개최. 6개 공동 주최 단체 명의 보도자료 배포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재정국장 겸임)

1)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대응 * 의견서 공문 결과: 광주 무응답. 전남 통합추진단 주무관 전화 응대 — "노사안전과 담당 아니냐"는 식으로 접근, 안건별 소관 이해 부족. 한 장짜리 페이퍼 형태의 제출이라 큰 소득 없이 종료 * 5대 의제(편의지원 조례 통합 개정·인사관리기준·장애인교원 지원센터·양성체계·이동지원)는 유지. 후보자 중심 전달 경로로 전환 필요 * 조례 통합: 주무관은 낮은 인식. 광주 조례 대비 전남 조례가 상세·광범위하여 전남 조례 기준 통합 가능성 — 광주 무응답으로 확정은 미지수

2) 인사관리자문위원회 참여 * 올해 처음으로 노조 공문으로 의견 제출 → 노조 위원 1명 배정. 이준수 지부장 참여 예정 * 특수 부문 의견 없어 이준수 지부장이 특수 의견까지 대변하기로 담당 선생님과 협의 * 올해 통합 맞물려 "새로 바꾸거나 건들기 어렵다" 분위기 예상

3) 현 교육감 개별 연락 및 후보 대응 * 김대중 전남교육감에게 주말 개별 연락 → "알겠다" 답장, 후속 연락 대기 * 전남광주 통합 교육감 예비후보 8명, 대부분 사무소 광주 소재 — 본인 방문 어려움. 광주 조합원 중 시간 가능자 알아보는 중

4) 박현숙 도의원 관련 * 4년간 전남지부 큰 버팀목. 비례대표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군의원 출마(예비후보 등록) * 지방선거 후 도의회 교육위원장 인선 시점에 새로운 담당 도의원 섭외 필요

5) 신규 조합원 지원 경과 (지난 회의 보고 후속) * 5월 6일 복직 예정 * 학교 예산 활용하여 2개월 임시 지원인력 채용 확정 — 사전심사 절차 생략 가능한 2개월 범위 내에서 복직일~7월 방학까지 연계 * 하반기에는 추가 지원 또는 공단 근로지원 신청 방향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당일 불참)

1) 인사관리원칙 협의회: 지원청·본청별 참여 중 2) 센클라우드 접근성 협의회: 4/23(목) 서울시교육청 업무용 플랫폼 대상 개최 예정 3) 서울 교육감 예비후보 공약 모니터링: 김현철 예비후보 장애교원·장애학생 공약 발표(4/10), 예비후보 7인 공약 면접 결과(에듀창, 4/15) 사전 공유 4) 서울지부 정책제안서 1차본: 완성, 지부장 검토 중

다. 대전지부 (이준호 지부장)

1) 4/17 성광진 예비후보 캠프 방문 (정책제안서 전달) * 여론조사 1위. 전교조 지부장 출신으로 노사관계에 허용적. 대전 장애인 교육발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으로 장애인 이슈 이해도 있음 * 우리 제안 중 일부는 "과하다"는 평가 있었으나 대부분 "수용 가능"·"소통에는 최선을 다하겠다" 기조 * 공약에 없던 장애인교원 관련 내용 추가 합의 — 교사 교권 부분에 한두 줄 삽입 예정 * 인적 지원 공백 문제 충분히 설명 → 공백이 없도록 지원하겠다 답변 *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자부담 문제에 대해 경기도 포괄적 예산제(1인당 약 200만 원) 모델 제안 → 긍정적 검토 답변 * 교육감실 앞 노조 자리 공약 — 초안에서 빠져 있던 장교조 자리 추가 확보 * 편의지원 계획 수립·평가 시 교육감 직접 참석 요청 → 수용 * 연수·자격연수 내 장애인 교원 이해 교육 반영 → 검토 답변 * 전담 팀 구성 긍정 검토 — 이전 교육감 시기에도 팀 구상 있었고, 주무관들(초등 1·중등 1)이 과중 업무로 팀 필요성 내부 공감. 17개 시도교육청 협의에서도 팀 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 센터보다 팀이 더 부담 적고 현실적이라는 교육청 내부 인식 확인 * 교육청 본청 내 팀 단위 설치는 사업 규모가 크며, 교육청 밖 조직인 센터와는 성격이 달라 큰 성과로 평가 * 경기도 노무사 자문(30분 공백 해소·초과근무 신규계약)이 문제 없다고 확인되면 대전에도 적용 벤치마킹

2) 4/23 오석진 예비후보(여론조사 보수) 방문 예정 * 시간 할애 제한적(30분~1시간 내외) — 제안서 축약본 제작 필요

3) 정책제안서(본부 작성본) 피드백 * 내용 방대, 논문 형식에 가까움. 후보자가 바로 활용하기 어려움 * 대전 지부 제안 안건이 큰 카테고리 안에 작은 요소로 뭉뚱그려져 있어 명확성 부족 * 근거 데이터·법적 근거·통계는 유용함 — 상견례·후속 제안에서 활용 가치 * 동일 통계 자료가 중복 등장하는 부분 있음 → 핵심 포인트 중심으로 압축 필요

4) 기타 * 대전특수교육원 시각장애 교사 연수 6월 개최 예정. 대전직업능력개발원과 연계. 강사는 서울 접근성 전문가(전직 교사) 섭외 추정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당일 불참)

  • 5/7(목) 오후 3:30 경기도교육청 대상 실무자 정책 현안 협의회 개최 결정(채팅 사전 공유)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당일 불참)

  • 부산지부 정책제안서 1차본 완성 — 2025.3. 보궐선거 배포본 보강 반영(4/21 07:27 재작업본 공유)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공문 발송 및 면담 일정 조율의 건

  • 배경: 4/16 면담 기획안·공문 본문 작성 완료. 근로지원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4/20) 및 EBS뉴스 방영(4/21)으로 면담 요청의 시점 정당성 확보. 문서24 발송 시기와 담당 사무관과의 사전 조율 절차 결정 필요
  • 결과:
  • 내일(4/22) 담당 사무관과 통화 조율 후 4/22~4/23 중 문서24로 공문 발송
  • 면담 희망 시기: 4월 하순 ~ 5월 초

2. 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기획안 전달 및 일정 조율의 건

  • 배경: 4/16 기획안·공문 본문 작성 완료. 의원실 전달 방식(공문 발송 vs. 비서관 직접 전달), 개최 시기, 참석자 최종 구성 미확정.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과의 추진 선후 관계 정리 필요
  • 결과: 추가 조율 지점이 남아 있어 법률제정 방울방울 TF 트랙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함. 선후 관계는 장관 면담을 선행하는 방향으로 가닥

3. 근로지원인 설문조사 기프티콘 추첨의 건

  • 배경: 설문 응답자 117명 중 이벤트 참여 동의자를 대상으로 기프티콘 추첨 이벤트를 사전 안내한 바 있음. 추첨 인원·방법 미정으로 발송 진행 불가. 응답자 이름·소속 교육청·연락처가 수집되어 조합원 여부 식별 가능
  • 결과:
  • 추첨 인원: 최대 20명 내외(건당 5천 원 상당, 총 10만 원 수준 집행)
  • 이벤트 참여 동의자 명단을 대상으로 랜덤 추첨 — 위원장이 추첨 처리
  • 조합원:비조합원 비율을 먼저 산정한 뒤 해당 비율에 맞춰 인원을 배분하여 추첨(조합원 응답자 다수 예상)
  • 기프티콘 발송은 재정국장이 처리(포춘 쿠키 이벤트 참여자 발송과 별도 진행)

4. 교육감 선거 대응 — 정책제안서 개정 및 미설립 지역 대응의 건

  • 배경: 5개 기설립 지부 제안서 1차본 완성(4/20, 부산 4/21 재작업) 후 지부장 피드백 수렴 단계. 피드백 핵심은 ① 내용 방대·논문 형식에 가까움 ② 지부별 세부 안건이 큰 카테고리에 뭉뚱그려져 명확성 부족 ③ 동일 통계 자료 중복 등장. 후보 캠프별 시간 할애 편차(진보 1시간 내외 vs. 보수 30분 내외)로 분량 조정 필요.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강원·대구·인천·전북·충북·경북·경남·제주·광주·울산·세종·충남) 대응 방식 미정
  • 결과:
  • 버전 2 개정 방향:
    • 분량 축소, 근거 데이터 중복 제거, 큰 카테고리 안의 지부별 세부 안건을 명확한 단일 꼭지로 분리·강조
    • 지부별 기존 제안서를 기본 형태로 유지하고 위원장 작성본에서 통계·법적 근거 보강 부분만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방식 병행
    • 타임오프제를 공약 의제로 포함(교육감 동의 영역이나 노노 합의가 기본 전제임을 유념. 장애인 교원 노조의 특수성 반영 요구 경로로 활용)
  •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대응:
    • 본부 주도 공통 기반 제안서 작성, 후보 확정 시점에 이메일 일괄 발송
    • 중앙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등록자 정보(주소·전화번호)에서 후보 캠프 연락처 확보
    • 이메일은 본부(위원장) 일괄 발송, 전화 통화는 인접 지부·중집위원 분담(직접 전화 어려운 경우 본부 지원)

5. 한국DPI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 기념 포럼 참여의 건

  • 배경: 한국DPI로부터 "장애인당사자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세션"(5/18)에 장교조 발표 참여 요청 수신(4/9). 일반 조합원 참석도 요청되었으나 일과 중 진행으로 참여 난이도 있음. 초청 문건상 개최 장소 표기(이룸센터·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혼재
  • 결과:
  • 일시: 2026년 5월 18일(월) 15:15~18:00
  • 장소: 한국DPI 측에 정확한 개최 장소 확인 필요
  • 장교조 발표: 위원장 및 공동 조합원 공동 발표(큰 변수 없으면 확정)
  • 일반 조합원 참여 시 공문 발송 가능. 희망자 확인 후 안내

6. 공인노무사 자문 후속 대응의 건

  • 배경: 경기지부가 제출한 자문 요청서(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중 학교와 별도 근로계약 체결 가능 여부 등 5개 질의)에 대한 노무사 의견서 작성이 완료되어 전달 대기 중. 자문 결과 활용 방안 미정. 대전 성광진 캠프가 경기도 사례 벤치마킹을 검토 중인 상황
  • 결과: 자문 결과 수신 즉시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안건 보강에 반영. 대전지부에도 자문 결과 공유하여 성광진 캠프 논의에 활용

7. 고충 상담 신청서 자동화 및 조합원 고충 대응 체계의 건

  • 배경: 4차 회의 이월 안건. 조합원 제안으로 고충 상담 신청서에 AI 처리 관련 동의 문구 추가 검토. 4/14 단톡방 의견 중 조합원 분포 낮은 지역 고충 대응 역량 부족 지적 있음. 현행 고충 상담 신청서 활용률 저조
  • 결과:
  • 신청서에 AI 처리 동의 문구 추가하여 접수·정리 단계 자동화 추진
  • 접수·정리는 자동화하되 심의·실질 대응은 사람이 수행 — 중집위에서 심의 시간 할애
  • 교육청 대상 공문 발송·자료 수집을 통한 "감시 시그널" 방식(작년 전례) 병행 가능. 실질 관철에는 전담 인력 배치 필요

8. 조합원 연수 계획의 건

  • 배경: 2026년 조합원 연수 계획 미수립(4차 회의 이월). 한국시각장애인교사회 측에서 바이브 코딩 공동 연수 제안
  • 결과:
  • 1차: 한국시각장애인교사회 공동 바이브 코딩 연수(5월 초) 추진
  • 연간 3회 예정(5월·8월·10월), 추가 아이템은 지부별로 제안 수렴

9. 나무위키 업데이트 이벤트화의 건

  • 배경: 4차 회의 이월 안건. 나무위키 장교조 문서를 보고 외부 관계자가 연락하는 사례가 있어 업데이트 효과는 확인되나, 본부 주도 업데이트 동력 확보가 과제
  • 결과: 본부 주도 1회 업데이트 후 정기총회 등 계기에 문서 내용 기반 퀴즈 이벤트 운영 검토. 이벤트로 동력 확보 시 주기적 업데이트 전환

10. 차기 중집위 회의 일정의 건

  • 배경: 격주 기준 5/5(화)는 어린이날 공휴일. 기존 화요일 밤 고정 시간대에 대해 일정 부담이 크다는 의견 다수
  • 결과: 5월 7일(목) 밤 vs. 5월 9일(토) 오전 9시 두 대안으로 투표 진행 예정

IV. 결정사항 요약

  1.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신청) 4/22 담당 사무관 통화 조율 후 4/22~4/23 중 문서24로 면담 요청 공문 발송 (담당: 김헌용 위원장)
  2. (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법률제정 방울방울 TF에서 조율 후 결정 (담당: 김헌용 위원장·법률제정 TF)
  3. (근로지원인 설문 기프티콘 추첨) 최대 20명, 10만 원 집행. 조합원:비조합원 비율대로 랜덤 추첨. 추첨 위원장, 발송 재정국장 (담당: 김헌용 위원장·이준수 재정국장)
  4. (교육감 정책제안서 버전 2) 분량 축소·중복 제거·핵심 포인트 명확화. 지부별 기존 제안서 기반 위에 통계·법적 근거 보강 선택적 삽입 방식 병행. 타임오프제 공약 의제 포함 (담당: 김헌용 위원장, 각 지부장)
  5.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대응) 본부 주도 공통 제안서 작성, 후보 확정 시점 이메일 일괄 발송. 중앙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등록자 정보 활용. 전화 통화는 인접 지부·중집위원 분담(본부 지원) (담당: 김헌용 위원장, 중집위원 전원)
  6. (한국DPI UN CRPD 포럼) 5/18(월) 15:15~18:00 세션 위원장·공동 조합원 공동 발표. 조합원 참여 희망 시 공문 발송 가능. 장소 확정 필요 (담당: 김헌용 위원장)
  7. (공인노무사 자문 활용) 자문 결과 수신 후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안건 보강 및 대전지부 공유 (담당: 김헌용 위원장·박병찬 경기지부장)
  8. (고충 상담 신청서 자동화) 신청서에 AI 처리 동의 문구 추가. 접수·정리 자동화, 심의·대응은 중집위에서 (담당: 김헌용 위원장)
  9. (조합원 연수) 한국시각장애인교사회 공동 5월 초 바이브 코딩 연수 추진. 연간 3회(5·8·10월) (담당: 김헌용 위원장)
  10. (나무위키 이벤트) 본부 1회 업데이트 후 퀴즈 이벤트 운영 검토(정기총회 등 계기) (담당: 김헌용 위원장)
  11. (법률TF 합류 초대) 이준수 재정국장·이준호 대전지부장 초대 진행(4차 결정사항 미이행분 재실행) (담당: 김헌용 위원장)
  12. (AI 구독 결제 단순화) 챗GPT 결제는 위원장 개인카드 전환하여 4월부터 매월 3만 원 정액 지원. 동일 은행(국민은행) 이체 최대 활용으로 수수료 점진 절감 (담당: 김헌용 위원장·이준수 재정국장)
  13. (포춘 쿠키 이벤트 중간 안내) 4/24 마감까지 추가 1회 조합원 안내 발송 (담당: 김헌용 위원장)

V. 차기 회의 일정

  •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6년 5월 7일(목) 밤 또는 5월 9일(토) 오전 9시 중 투표로 확정, Zoom 온라인 회의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보도자료] "근로지원인 빠지면 수업 차질 불가피", 장애인교원 10명 중 9명 공백 경험 — 장교조 근로지원인 제도 실태 설문 결과 발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간담회 전경(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간담회 전경(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위원장 김헌용, 이하 장교조)은 2026년 4월 20일, 전국 장애인교원 117명을 대상으로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본 조사는 제도의 경직된 운영이 도리어 교육활동 중단과 법정 권리 박탈을 야기하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반복적인 고충 접수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2024년 10월 기준 근로지원인 이용 장애인교원 204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용 경험이 있는 94명을 유효 응답자로 집계한 결과 응답률 46.08%(95% 신뢰수준, 오차범위 ±7.44%p, 유한모집단 보정 적용)를 확보하였다. 조사 결과는 장애인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와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 주었다.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장교조 근로지원인 제도 실태 설문조사 주요 결과 (n=94, 2026. 4.)

구분 항목 수치
구조적 허점 (경험률) 근로지원인 부재 시 대체인력 공백 92.6%
법정 의무교육 참석에 따른 수업 공백 85.4%
수행기관 행정 처리 부담 76.6%
1일 8시간 지원 상한으로 인한 교육활동 제약 69.1%
복무연동 구조로 인한 병가·연가 사용 포기 64.9%
시급한 개선 과제 TOP 3 (복수 선택 2개) ① 근무시간 제도 개선(휴게시간 유급 보전·총량시간제) 45.7%
② 연가보상비 편성 및 대체인력 확보 37.2%
③ 교원 복무연동 해소(복무 분리·휴업 수당) 27.7%

"쉬지도, 가르치지도 못한다", 구조적 허점이 일상이 된 현장

○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가장 뚜렷한 흐름은 교육활동의 상습적 공백이었다. 근로지원인이 연가·병가·퇴사로 자리를 비울 때 대체인력 없이 홀로 수업을 이어간 경험은 10명 중 9명(92.6%)에 달해 사실상 전원이었다. 장애인교원을 위해 마련된 근로지원인의 보수교육이 정작 장애인교원의 수업을 비게 만드는 역설 또한 10명 중 8~9명(85.4%)이 겪고 있었다. 여기에 1일 8시간 지원 상한으로 인한 교육활동 제약(69.1%), 30분 무급 휴게시간이 만드는 매일의 '수업 구멍'(59.6%), 재택근무·방학 중 업무의 원격지원 미허용(52.1%)까지 모두 과반 경험으로 확인되어,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제도 전반이 교원 직무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간담회에서 장교조 참석자가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간담회에서 장교조 참석자가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가장 심각한 것은 법정 휴가권의 구조적 박탈이다. 장애인교원이 병가·연가를 쓰면 근로지원인의 임금이 삭감되는 복무연동 구조 때문에, 응답자의 64.9%가 자신의 법정 휴가 사용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휴가권이 장애인교원에게는 사실상 '사치'로 취급되는 현실이 숫자로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수행기관 행정 부담(76.6%)과 배치 과정 구인난(67.0%)도 과반으로 나타나, 장애인교원이 제도 이용 자체의 문턱을 넘는 데에도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근무시간·복무연동·대체인력", 현장이 꼽은 3대 개선 과제

○ 응답자가 직접 꼽은 시급한 개선 과제(복수 선택 2개)도 앞서 확인된 구조적 허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① 근무시간 제도 개선(휴게시간 유급 보전·총량시간제·초과근무) 45.7%, ② 연가보상비 편성 및 대체인력 확보 37.2%, ③ 교원 복무연동 해소(복무 분리·휴업 수당) 27.7% 순으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경험한 교육 공백과 휴가권 박탈을 해소할 제도적 처방이 지목되었다. 3대 개선 과제는 각각 30분 무급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전하고 1일 8시간 상한을 월 단위 총량으로 바꿔 근무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 근로지원인이 쓰지 못한 연차를 예산에서 보상하는 동시에 부재 시 즉시 투입할 대체인력 풀을 구축하는 방안, 장애인교원이 병가·연가를 써도 근로지원인의 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복무와 임금을 분리 운영하고 장기 부재 시 휴업 수당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장교조 경기지부 박현진 정책실장(왼쪽)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근로지원인 제도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장교조 경기지부 박현진 정책실장(왼쪽)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근로지원인 제도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자율 서술형 응답 63건(응답자의 53.8%)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반복되었다.

"근로지원인의 병가가 무급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교원의 복무와 근로지원인의 급여를 연동시키는 것은 양쪽의 권리를 심하게 침해한다." (복무연동)

"근로지원인이 퇴사하면서 13일 연차를 썼는데 수행기관은 대체인력이 업무 영역이 아니라고 한다. 장애 교사가 어떻게 13일치 대체인력을 구하나." (대체인력 부재)

"근로지원인이 활동지원사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다. 교원 업무를 보조하려면 더 전문성과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요한데도 이런 처우는 납득하기 어렵다." (처우 격차)

○ 김헌용 위원장은 "이번 설문은 장애인교원이 겪고 있는 현실을 숫자로 증명한 것"이라며, "10명 중 9명이 대체인력 없이 교실에 홀로 섰고, 10명 중 6~7명이 아파도 병가를 포기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권리 침해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교원이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학교 현장과의 괴리로 오히려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가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근로지원인 제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치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담회」 현수막 앞에서 기념 촬영(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간담회를 마치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담회」 현수막 앞에서 기념 촬영(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장교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회·정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하고, 근무시간 제도 개선, 교원 복무연동 해소, 대체인력 확보, 원격지원 허용 기준 마련 등이 관련 법령과 운영 지침 정비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 장교조는 2019년 7월 창립된 전 세계 유일의 장애인교원 노동조합으로, 현재 조합원 약 220명과 5개 지부(전남·서울·대전·경기·부산)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6월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교원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문의: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070-4131-3355, khudt@khudt.net)

※ 사진 출처: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2025년 8월 7일 장교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간담회 현장)

장애인주간 이벤트 —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 포춘 쿠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장애인주간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6월,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가 치러집니다. 장애인 교원의 목소리가 새 교육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바람을 모아 교육감 후보 면담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참여 방법

1단계. 아래 링크에서 포춘 쿠키 게임에 참여하세요. 쿠키를 고르고, 깨면 장애인 교원의 바람이 담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게임 참여 링크: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 — 포춘 쿠키

2단계. 마음에 드는 메시지를 선택하고, 원하시면 한마디를 더 추가하세요.

3단계. "Google Form으로 제출하기"를 누르면, 선택한 포춘 메시지와 추가한 한마디가 미리 채워진 폼이 열립니다. 소속 교육청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제출해 주세요.

이제 완료. 소요 시간은 약 2분입니다.

📅 이벤트 기간

2026년 4월 20일(일) ~ 4월 24일(목), 장애인주간

🎁 참여 혜택

제출을 완료하신 분 전원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기프티콘은 Google Form에 기재하신 연락처로 이벤트 종료 후 일괄 발송됩니다.

💡 수집된 의견은 어디에 쓰이나요?

여러분이 뽑은 포춘 메시지와 한마디는 장교조가 교육감 후보를 만날 때 전달하는 면담 자료에 반영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목소리가 많이 모일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인사관리기준 비교 분석 보고서 (2026년 4월 11일 버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인사관리기준 비교 분석 보고서

목차


2026년 4월 11일 버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작성 과정 안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1. 원문 수집: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사전정보공표, 부서업무방), 정보공개청구, 교육청 공문 회신을 통해 2026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원문(HWP/HWPX/PDF)을 수집
  2. 문서 파싱: 수집된 원문을 마크다운으로 변환 (HWP/HWPX는 hwpx-automation, PDF는 DocParse 적응형 파싱, 스캔 PDF는 LlamaParse v2+Upstage OCR 활용)
  3. 8대 항목 분석: 장교조 AI 에이전트 시스템(/인사관리기준 스킬)을 활용하여 교육청별 파싱본에서 장애인교원 관련 조항을 추출하고, 8대 분석 프레임워크에 따라 ○/△/× 평가를 수행
  4. 팩트체크: 17개 교육청 분석 결과를 파싱 원문과 전수 대조하여 조문번호, 평가 판정, 누락 조항을 검증·수정
  5. 보고서 작성: 검증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항목별 비교표, 종합 분석, 제언을 작성

유의사항: 본 보고서의 분석은 AI 에이전트가 파싱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수행한 것으로, 파싱 과정에서의 오탈자나 누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026년/원문/ 폴더의 교육청별 원문을 직접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I. 조사 개요
  • II. 항목별 비교 분석
  • 항목 1: 생활근거지 고려 배치
  • 항목 2: 우선전보
  • 항목 3: 전보가산점 부여
  • 항목 4: 전보유예
  • 항목 5: 타시도 교류 전출 순위 조정
  • 항목 6: 승진임용 차별 금지
  • 항목 7: 연수 시 차별 방지
  • 항목 8: 교육전문직 선발 시 차별 방지
  • III. 종합 분석
  • IV. 결론
  • 부록

I. 조사 개요

1. 배경 및 목적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교육부와 2023년 6월 2일 체결한 단체협약 및 2023년 12월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배포한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인사관리기준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자 본 보고서를 작성함.

2. 조사 기간 및 방법

  • 기준일: 2026년 4월 11일
  • 조사 대상: 17개 시도교육청
  • 조사 방법: 각 교육청 홈페이지(사전정보공표, 부서업무방) 공개 문서 수집, 정보공개청구, 교육청 공문 회신 자료
  • 분석 범위: 유치원 교사 전보 원칙, 초등학교 교사 전보 원칙, 중등 교원 인사관리원칙
  • 기준선: 2024년 11월 7일자 「시·도교육청별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및 편의지원 관련 규정 검토 의견서」 — 교육부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정책연구(2024)에서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2023.12.)를 기준으로 작성된 문서

3. 분석 프레임워크

8대 비교 항목을 학교급별(유치원/초등/중등)로 분석함.

비교 기호: - : 해당 규정 있음 (중증+경증 모두 적용) - : 부분적 (중증만 적용, 재량 규정 등. 괄호 내 세부 설명) - ×: 해당 규정 없음 - : 원문 미수집 (정보공개청구 필요)

4. 수집 현황

# 교육청 문서구조 유치원 초등 중등 비고
1 서울 B(유·초) A(중) 유·초 전보원칙 비공개, 2025 참고
2 부산 C+D(유·초통합) A(중)
3 대구 미확정 ⚠️ ⚠️ SSO 차단, 유·초 미수집
4 인천 B(본청+교지청 통합) ⚠️ ⚠️ 유·초등 미수집
5 광주 B(학교급별 독립)
6 대전 A+C(유·초통합)
7 울산 B(학교급별 독립) ⚠️ 유치원 비공개
8 세종 E(전학교급 통합) 인사관리원칙(유·초·중·특수·영양) 전문 포함
9 경기 A+C(유·초통합)
10 강원 E(전학교급 통합) 2024 규정, 최신 미확인
11 충북 A(상시개정)
12 충남 B(학교급+영양교사)
13 전북 A(단독)
14 전남 A+C(유·초통합)
15 경북 A(도 본청 단독) 중등 스캔 PDF 파싱 완료
16 경남 A(초등+중등 각각)
17 제주 A(단독)

II. 항목별 비교 분석

항목 1: 생활근거지 고려 배치

신규임용 장애인교원의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근무지를 고려하여 배치하는 규정

가. 비교표

# 교육청 유치원 초등 중등 비고
1 서울 × × ×
2 부산 × × ×
3 대구 × 유·초 미수집
4 인천 중등 중증만, 임의규정
5 광주 중증만
6 대전 × × ×
7 울산 × 초등 중증만
8 세종 × × × 원문 확인 완료
9 경기 중증만
10 강원 중증만
11 충북 × × ×
12 충남 중증만
13 전북 × 유·초 장애구분모집만
14 전남 장애구분모집만
15 경북 유·초·중등 모두 중증 한정 (중등 정의 조항에 의해 중증만 해당)
16 경남 × ×
17 제주 × × ×

나. 분석

  • 규정 보유 교육청: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인천(중등) 등 8개 교육청이 일부 학교급에서 규정을 보유함. 그러나 모두 중증 한정이거나 장애구분모집에 한정되는 △ 수준에 그침
  • 경북 중등은 표면적으로 '장애인' 전반 표현이나, 정의 조항(부칙 제9항)에 의해 실질적으로 중증만 해당 — 기존 기준선의 '장애인 전반' 평가를 수정함
  • 서울·부산·대전·충북·제주 등 7개 교육청은 전 학교급에서 규정 없음
  • 신규임용 시 생활근거지 고려 배치는 17개 교육청 중 ○ 판정을 받은 곳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가장 미비한 항목 중 하나임

항목 2: 우선전보

장애인교원이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거나 정기적인 치료기관 이용 등으로 근무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근무지를 우선하여 배치하는 규정

가. 비교표

# 교육청 유치원 초등 중등 비고
1 서울 중증+보행상장애
2 부산 × 장애교사 본인+가족
3 대구 중등 중증 본인+부양자, 재직 중 2회
4 인천 중등 중증만
5 광주 중증+부양자
6 대전 × 유·초등 장애인 전반(중증+경증)
7 울산 중증 본인
8 세종 중증, 거주지 권역 한정 (원문 확인)
9 경기 중증 본인+부양자
10 강원 중증, 인사위원회 심의
11 충북 중증 본인+부양자
12 충남 ★중등 신설
13 전북 ★중등 신설(2025.7.9.)
14 전남 중증 교사+부양자
15 경북 유·초 장애인 전반, 중등 중증 한정(정의 조항)
16 경남 × 중등 중증 본인+부양자
17 제주 중증, "가급적" 표현

나. 분석

  • ○ 판정 교육청: 대전(유·초등)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전반(중증+경증 무관) 대상. 경북(유·초등) — 장애인 교사 전반. 단, 경북 중등은 정의 조항에 의해 중증 한정(△)
  • 2026년 신규 개선: 충남·전북이 중등 우선전보를 신설하여 ×→△로 개선됨
  • 서울·경기·강원·충북·광주·전남·제주 등 대부분은 중증에만 한정된 △ 수준
  • 서울은 "보행상 장애"를 별도 명시하여 중증이 아닌 보행장애도 포함하는 특이한 구조
  • 부산 유치원, 경남 초등에는 우선전보 규정이 없어 학교급 간 격차가 존재함
  • 전체 17개 교육청 중 16곳이 일부 학교급에서라도 우선전보 규정을 보유하나, 경증까지 포괄하는 곳은 대전(유·초등)과 경북(유·초등)뿐임

항목 3: 전보가산점 부여

우선전보 규정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각 시도교육청의 전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보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

가. 비교표

# 교육청 유치원 초등 중등 비고
1 서울 × × ×
2 부산 × × 초등 중증 본인 2점
3 대구 × 유·초 미수집
4 인천 ×
5 광주 × × × 장애자녀양육 1점은 본인 대상 아님
6 대전 × × ★중등 신설, 중증 1.0/경증 0.5 차등
7 울산 1점, 중증·경증 무관
8 세종 × × × 원문 확인 완료
9 경기 × × ×
10 강원 × × ×
11 충북 × ★초등·중등 경증 신설(2026.3.1.)
12 충남 중증 본인+부양자 1점
13 전북 ★유·초 신설(중증), 중등 경증 포함
14 전남 × × ×
15 경북 × ★유·초 신설, 경증 포함 0.5점/년. 중등 가산점 없음 확인
16 경남 중등 중증 1.0/경증 0.5 차등
17 제주 × 유·초 중증 가족 1점

나. 분석

  • 경증 포함 ○ 판정 교육청 (6곳):
  • 대전(중등): 중증 1.0, 경증 0.5 — 전국 최초 차등 가산점
  • 울산(초·중등): 1점, 중증·경증 무관
  • 충북(초등·중등): 경증 본인 월 0.006(2026.3.1. 신설)
  • 전북(중등): 장애인 등록 본인, 중증·경증 무관 1점
  • 경북(유·초등): 경증 포함 매년 0.5점, 최대 2점(2025학년도부터)
  • 경남(초·중등): 초등 1점 무구분, 중등 중증 1.0/경증 0.5 차등
  • 2026년 신규 개선 3곳: 대전(중등 ×→○), 충북(중등 ×→○), 경북(유·초 ×→○)
  • 전보가산점은 8대 항목 중 가장 활발하게 개선되고 있는 항목으로, 2024~2026년 사이 다수 교육청에서 신설됨
  • 서울·경기·강원·광주·전남 등 5개 교육청은 전 학교급에서 장애인교원 본인 가산점이 전무함

항목 4: 전보유예

장애인교원이 희망할 경우, 현 근무지에서 근무연한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가. 비교표

# 교육청 유치원 초등 중등 비고
1 서울 중증+보행상, 초등 2회/중등 3년
2 부산 × 초등 중증자녀, 중등 관련장애 특수교사
3 대구 중증 본인 교당3회+부양자
4 인천 중증 본인+부양자 1년
5 광주 중증만
6 대전 × × 중등 중증 본인+가족 2년
7 울산 중증, 중등 1년×3년
8 세종 × × × 원문 확인 완료
9 경기 중증, 사실상 정년까지 가능
10 강원 중증, 만기 후 3년
11 충북 중증, 일반학교까지 확대 가능
12 충남 중증, 2년
13 전북 × × × 장애인 전용 전보유예 없음
14 전남 중증 교사+부양자, 중등 2024 신설
15 경북 유·초 중증 2년, 중등 시군만기 비적용 2년 (제18조⑦)
16 경남 초등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중등 근무연한 무제한
17 제주 중증, 지역연한 비적용

나. 분석

  • 최상위 수준: 경기(정년까지 명시), 경남 중등(근무연한 무제한, 2022.7.11. 신설) — 사실상 정년까지 동일 학교 또는 지역 근무 가능
  • 전보유예 없는 교육청: 세종·전북 — 17개 교육청 중 2곳만 장애인 전용 전보유예가 전무하여 시급한 신설 필요
  • 경남 초등: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로 중증·경증 무관하게 장기근무 허용하여 경증까지 포괄하는 드문 사례
  • 부산 중등: 특수학교 관련장애 교사에 대한 전보유예·특례 규정이 구체적이나, 일반학교 장애인교사에 대한 규정은 부재
  • 대부분 교육청이 중증에만 한정, 유예 기간도 1~3년으로 제한적

항목 5: 타시도 교류 전출 순위 조정

장애인교원의 타시도 교류, 시도 교환, 파견 근무 시 전출 순위를 조정하는 규정

가. 비교표

# 교육청 유치원 초등 중등 비고
1 서울 × × ×
2 부산 중등 2순위 본인, 3순위 부양자
3 대구 ×
4 인천 중등 중증만
5 광주 × 유·초 2순위 중증
6 대전 × × 중등 1순위 경합 시 중증
7 울산 2순위 중증
8 세종 × × × 원문 확인 완료, 장애인 전출순위 규정 없음
9 경기 1순위 중증 부양자
10 강원 특례 1순위 중증
11 충북 경합 시 1순위
12 충남 2순위 중증 부양자
13 전북 ★유·초·중 신설, 경합 시 우선
14 전남 ★2026 미혼자녀 부양자 1순위 신설
15 경북 × 유·초 1순위 중증 / 중등 규정 없음
16 경남 초등 부양자만 1순위, 중등 본인 1순위
17 제주 × × ×

나. 분석

  • ○ 판정: 전남(유·초·중 모두) — 2026.3.1. 미혼자녀 부양자를 1순위에 추가하여 ×→○ 개선. 부산(중등) — 본인+부양자 모두 순위에 포함
  • 2026년 개선: 전남(미혼자녀 1순위 신설), 전북(유·초·중 경합 시 우선순위 신설)
  • 서울·제주는 전 학교급에서 규정 없음 — 특히 서울은 수도권 전출 수요가 높음에도 장애인교원 우선순위 규정이 전무함
  • 경기는 장애인 본인의 전출 1순위는 없고 부양자만 1순위로 규정하는 한계가 있음
  • 대부분 중증에만 한정되며, 경증 장애인의 타시도 전출 우선순위는 전국적으로 부재함

항목 6: 승진임용 차별 금지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 등 승진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 금지하는 규정

가. 비교표

# 교육청 유치원 초등 중등 비고
1 서울 × × ×
2 부산 × ×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 ×
6 대전 × × ×
7 울산 × ×
8 세종 × × ×
9 경기 × × ×
10 강원 × × ×
11 충북 × × ×
12 충남 × × ×
13 전북 × × ×
14 전남 × × ×
15 경북 × × ×
16 경남 × ×
17 제주 × × ×

나. 분석

  • 17개 교육청 전체에서 규정 전무 — 장애 사유로 인한 승진임용 차별 금지를 인사관리기준에 명시한 교육청이 단 한 곳도 없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의 차별 금지 권고가 인사관리기준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총칙 또는 보칙에 한 줄의 차별 금지 선언조항이라도 명시되어야 규범적 효과가 발생하나, 이를 이행한 교육청이 없음

항목 7: 연수 시 차별 방지

장애인교원의 연수 과정에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규정

가. 비교표

# 교육청 유치원 초등 중등 비고
1~17 전체 × × × 17개 교육청 모두 규정 없음

나. 분석

  • 17개 교육청 전체에서 규정 전무 — 연수 과정에서의 편의지원, 대안적 이수 방법, 장애 유형별 참여 보장 등의 규정이 단 한 곳도 없음
  • 장애인교원의 연수 참여 기회 보장은 승진·전직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연수 차별 방지 규정의 부재는 사실상 승진 기회의 구조적 제한으로 작용함

항목 8: 교육전문직 선발 시 차별 방지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및 대안평가 규정

가. 비교표

# 교육청 유치원 초등 중등 비고
1 서울 × × 장애 유형별 시험 편의 제공
2~17 나머지 × × × 16개 교육청 규정 없음

나. 분석

  • 서울 중등만 유일하게 ○: "응시자가 장애를 가진 교원일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시험 편의를 제공한다" (인사관리원칙 제19조 ① 3호 마.)
  • 중증·경증 구분 없이 장애를 가진 교원 전체에 적용되어 포괄적인 규정임
  • 그러나 서울에서도 유치원·초등에는 해당 규정이 없으며, 나머지 16개 교육청은 전 학교급에서 규정 전무
  • 교육전문직 선발 시 시험 편의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장애인교원의 경력 발전 경로가 사실상 차단됨

III. 종합 분석

1. 교육청별 이행 수준 종합

학교급 통합 기준, 항목별 최고 평가 기준으로 집계 (※ 제외)

# 교육청 이행 항목 수 (○+△) 완전 이행 (○) 부분 이행 (△) 미이행 (×) 비고
15 경북 5 2 3 3 우선전보·가산점 ○, 전보유예·타시도·생활근거지 △
12 충남 5 0 5 3 5개 항목 모두 △(중증만)
7 울산 5 1 4 3 가산점 ○(경증 포함)
6 대전 4 2 2 4 우선전보·가산점 ○, 유·초·중 비대칭
9 경기 4 0 4 4 전보유예 정년까지(최상위)
14 전남 4 1 3 4 타시도 ○(2026 미혼자녀 신설)
10 강원 4 0 4 4 통합규정으로 학교급 일관
5 광주 4 0 4 4 3학교급 기본틀 갖춤
11 충북 4 1 3 4 초등·중등 가산점 ○(2026 신설)
13 전북 4 1 3 4 3개 항목 동시 개선(최다)
16 경남 4 1 3 4 가산점 ○(중증/경증 차등)
2 부산 4 2 2 4 초등 가산점·타시도 ○
4 인천 4 0 4 4 중등만(기준선 재평가)
1 서울 3 1 2 5 교육전문직 ○(유일)
17 제주 3 0 3 5 개선 없음
3 대구 2 0 2 6 중등만 분석
8 세종 1 0 1 7 원문 확인 완료, 우선전보 △만

2. 항목별 전국 이행률

항목 ○ 교육청 수 △ 교육청 수 × 교육청 수 이행률(○+△)
① 생활근거지 고려 배치 0 8 9 47%
② 우선전보 2 14 1 94%
③ 전보가산점 부여 6 4 7 59%
④ 전보유예 0 13 4 76%
⑤ 타시도 교류 전출 순위 2 10 5 71%
⑥ 승진임용 차별 금지 0 0 17 0%
⑦ 연수 시 차별 방지 0 0 17 0%
⑧ 교육전문직 선발 차별 방지 1 0 16 6%

3. 학교급별 격차 분석

  • 유치원이 가장 미비: 유치원은 초등·중등에 비해 규정 보유율이 현저히 낮음. 부산·경남 등은 유치원에 장애 관련 조항이 전무하며, 서울·울산 등은 유치원 전보원칙 자체가 미공개 상태임
  • 초등과 중등 간 비대칭: 대전(유·초 우선전보 ○ vs 중등 ×), 경북(유·초 가산점 ○ vs 중등 ×), 경남(초등 우선전보 × vs 중등 △) 등 학교급 간 규정 격차가 심화됨
  • 중등이 가장 풍부: 전반적으로 중등 인사관리기준이 가장 상세하며, 장애 관련 조항도 중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통합규정 교육청의 장점: 강원·세종은 전 학교급 통합규정으로 학교급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음. 경기도 유·초통합으로 유사한 효과

4. 전년 대비 변경사항 (기준선 2024.11. → 2026학년도)

개선 사항

교육청 항목 학교급 변동 내용
대전 ③가산점 중등 ×→○ 중증 1.0/경증 0.5 차등 가산점 신설
충북 ③가산점 초등·중등 ×→○ 경증 본인 월 0.006 신설(2026.3.1.)
경북 ③가산점 유·초등 ×→○ 경증 포함 매년 0.5점, 최대 2점
전북 ②우선전보 중등 ×→△ 독립 조문(제31조의2) 신설
전북 ③가산점 유·초등 ×→△ 중증 1점 신설
전북 ⑤타시도전출 유·초·중 ×→△ 경합 시 우선순위 신설
충남 ②우선전보 중등 ×→△ 생활근거지 우선 고려 배정 신설
전남 ⑤타시도전출 유·초·중 ×→○ 미혼자녀 부양자 1순위 신설
경남 ④전보유예 초등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장기근무(2022 신설 확인)
인천 ①②④⑤ 중등 ×→△ 기준선 재평가(4개 항목)
대구 ②우선전보 중등 ×→△ 비정기전보 9호 재발견

기준선 재평가 (원문 확인에 의한 하향 수정)

교육청 항목 학교급 변동 내용
경북 ②우선전보 중등 ○→△ 정의 조항(부칙 제9항)에 의해 '장애인'은 중증만 해당
경북 ⑤타시도전출 중등 △→× 제25조에 장애인 전출순위 규정 없음 확인
세종 ⑤타시도전출 전체 △→× 원문에 장애인 전출순위 규정 없음 확인

퇴보 사항

  • 해당 없음 — 기준선 대비 퇴보한 교육청은 없음

변동 없음

  • 서울, 부산,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제주 — 7개 교육청은 기준선 대비 장애인교원 관련 규정에 실질적 변동 없음
  • 세종은 원문 확인 결과 기준선의 타시도 전출순위 △가 ×로 수정됨 (기준선 오류)

5. 우수 사례

경기: 전보유예 전국 최상위

  • 중등 제7조 ③항: 중증 장애인 교사의 정년퇴직 시까지 계속 근무 명시
  • 유·초등도 만기전보 제외 + 전보유예 결합으로 사실상 정년까지 가능
  • 전보유예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하며, 장애인교원의 근무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모범 사례

대전: 학교급별 장점 분산

  • 유·초등 우선전보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전반(중증+경증 무관) 대상 — 전국 최고 수준의 포괄성
  • 중등 가산점에서 중증 1.0/경증 0.5 차등 부여 — 경증까지 포괄하는 전국 최초 차등 가산점

경북: 유·초등 장애인 전반 우선전보 + 경증 포함 가산점

  • 유·초등 우선전보에서 '장애인 교사' 전반을 대상으로 중증·경증 구분 없이 적용 (단, 중등은 정의 조항에 의해 중증 한정)
  • 유·초등 전보가산점에서 경증 포함 매년 0.5점(최대 2점) 신설 — 2025학년도부터 적용

전북: 2026년 최다 개선(3개 항목)

  • 중등 우선전보 독립 조문 신설, 유·초등 가산점 신설, 유·초·중 타시도 전출순위 신설
  • 1년 사이 3개 항목을 동시 개선한 유일한 교육청으로, 정책 의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준 사례

서울: 교육전문직 시험편의 전국 유일

  • 중등 인사관리원칙에 "장애를 가진 교원"에 대한 시험 편의 제공 규정 — 중증·경증 무관, 장애 유형별 편의 명시
  • 17개 교육청 중 유일하게 ⑧번 항목 ○ 판정

6. 개선 필요 사항

전국 공통

  1. ⑥승진 차별금지·⑦연수 차별방지: 17개 교육청 전체에서 규정 전무 — 인사관리기준 총칙에 차별 금지 조항 추가 시급
  2. ⑧교육전문직 편의: 서울 중등 1곳만 보유 — 나머지 16개 교육청에 시험 편의 규정 신설 필요
  3. 경증 장애인 배제: 대부분 교육청의 장애 관련 조항이 중증에만 한정.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는 중증·경증 모두 포괄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행이 미흡함
  4. 학교급 간 규정 격차: 유치원이 가장 취약하며, 같은 교육청 내에서도 초등과 중등 간 규정 수준 차이가 큼

교육청별

교육청 시급한 개선 사항
서울 유·초 전보원칙에 장애 조항 포함, 가산점 신설, 타시도 전출 순위 신설, 경증 포괄
부산 유치원 장애 조항 신설, 중등 가산점 신설, 경증 포괄
대구 유·초·특수 문서 수집 후 전면 분석 필요
인천 유·초등 문서 수집, 가산점·승진·연수·교육전문직 규정 신설
광주 가산점 신설, 중등 타시도 전출 규정 신설, 경증 포괄
대전 유·초·중 장점 상호 이식(유·초에 가산점, 중등에 우선전보), 생활근거지 배치 신설
울산 유치원 문서 수집, 중등 생활근거지 배치 신설
세종 전보유예 신설(시급), 가산점 신설, 타시도 전출순위 신설, 17개 교육청 중 최하위(1개 항목만 △)
경기 가산점 신설, 타시도 전출 본인 순위 추가, 경증 포괄
강원 가산점 신설, 최신 규정 확보, 경증 포괄
충북 생활근거지 배치 신설, 유치원 가산점 확대
충남 중등 가산점 본인 포함 명확화, 경증 포괄
전북 전보유예 신설(시급), 유·초 가산점 경증 확대
전남 가산점 신설, 생활근거지 배치 일반전형 확대, 경증 포괄
경북 중등 가산점 신설, 중등 타시도 전출 규정 신설, ⑥⑦⑧ 신설
경남 초등 우선전보 신설, 생활근거지 배치 신설, 초·중등 격차 해소
제주 전체 8대 항목 중 5개 미비, 타시도 전출 순위 신설, 중등 가산점 신설

7. 제언

가. 시도교육청에 대한 제언

  1. 인사관리기준 총칙에 장애인교원 차별 금지 조항을 명시할 것. ⑥승진 차별금지·⑦연수 차별방지가 17개 교육청 전체에서 전무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반함
  2. 전보가산점 규정을 경증까지 확대할 것. 대전·경남의 중증/경증 차등 가산점 모델, 울산·전북의 장애인 등록 전반 모델을 참조하여, 중증과 경증 모두에 가산점을 부여하되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학교급 간 규정 격차를 해소할 것. 같은 교육청 내에서 초등과 중등의 장애인 관련 조항이 크게 다른 것은 형평성에 반함. 특히 유치원의 규정 부재를 시급히 보완할 것
  4. 전보유예 없는 교육청(세종·전북)은 조속히 규정을 신설할 것. 경기의 정년까지 모델을 참조하되, 최소한 2~3년의 유예 기간이라도 보장할 것

나. 교육부에 대한 제언

  1.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의 이행 점검 강화: 안내서 배포(2023.12.) 이후 약 3년이 경과하였으나, ⑥⑦⑧ 3개 항목은 전국적으로 이행률 0%임. 이행 독려를 넘어 실효적 이행 점검 체계를 마련할 것
  2. 인사관리기준 표준안 제시: 교육청마다 규정 구조·용어·적용 범위가 상이하여 비교·분석이 어려움. 8대 항목에 대한 표준 조항안을 제시하여 교육청의 규정 정비를 지원할 것
  3. 경증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지원 근거 강화: 현행 안내서가 중증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경증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이 교육청 재량에 맡겨져 있음. 경증 포괄을 명시적으로 권고하는 안내서 개정을 검토할 것

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역할

  1. 본 보고서를 교육부 및 17개 교육청에 배포하여 규정 개선을 촉구함
  2. 미수집 문서(대구 유·초·특수, 인천 유·초등, 울산 유치원)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추진함
  3. 가산점 경증 포함, 전보유예 확대 등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단체교섭 요구안에 반영함
  4. 연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규정 변경을 추적함

IV. 결론

2026년 4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인사관리기준은 부분적·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이행 수준은 여전히 미흡함.

긍정적 변화: 기준선(2024.11.) 대비 7개 교육청에서 실질적 개선이 확인됨. 특히 전보가산점 영역에서 대전·충북·경북 3곳이 경증까지 포괄하는 가산점을 신설한 것은 가장 주목할 만한 진전임. 전북은 3개 항목을 동시 개선하여 가장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줌.

구조적 한계: ⑥승진 차별금지·⑦연수 차별방지는 17개 교육청 전체에서 규정이 전무하며, ⑧교육전문직 편의는 서울 중등 1곳만 보유하여, 장애인교원의 승진·경력 발전 경로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사실상 부재함. 또한 대부분의 장애 관련 조항이 중증에만 한정되어, 경증 장애인교원은 인사관리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수집 한계: 본 조사에서는 서울(유·초 전보원칙), 대구(유·초·특수), 인천(유·초등), 울산(유치원) 등 일부 교육청의 문서를 확보하지 못하였음. 해당 교육청은 기준선 값을 잠정 유지하거나 수집된 학교급만 분석하였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추가 확보할 예정임. 강원은 2024년 규정만 확보하여 최신 개정 여부가 미확인 상태임.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배포 3년차를 맞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안내서의 권고사항을 인사관리기준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장교조는 본 보고서를 근거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을 이어갈 것임.


부록

A. 교육청별 상세 분석표

교육청별 상세 분석은 2026년/분석/ 폴더의 개별 분석 파일을 참조.

# 교육청 파일명
1 서울 서울_분석_2026.md
2 부산 부산_분석_2026.md
3 대구 대구_분석_2026.md
4 인천 인천_분석_2026.md
5 광주 광주_분석_2026.md
6 대전 대전_분석_2026.md
7 울산 울산_분석_2026.md
8 세종 세종_분석_2026.md
9 경기 경기_분석_2026.md
10 강원 강원_분석_2026.md
11 충북 충북_분석_2026.md
12 충남 충남_분석_2026.md
13 전북 전북_분석_2026.md
14 전남 전남_분석_2026.md
15 경북 경북_분석_2026.md
16 경남 경남_분석_2026.md
17 제주 제주_분석_2026.md

B. 241107 검토 의견서 반영 현황

# 교육청 반영률 주요 반영 내용
1 서울 12.5% 교육전문직 편의(중등, 기존)
2 부산 31% 타시도 전출, 가산점, 교지청간 순위
3 대구 12.5% 우선전보·전보유예(중등만, 재평가)
4 인천 기준선 재평가(4항목 ×→△)
5 광주 0% 개선 없음
6 대전 17% 중등 가산점 경증 포함
7 울산 부분 가산점 경증 포함(기존)
8 세종 원문 미확보
9 경기 0% 개선 없음
10 강원 0% 개선 없음
11 충북 25% 중등 가산점 경증 신설
12 충남 33% 중등 우선전보 신설
13 전북 50% 3개 항목 동시 개선(최고)
14 전남 25% 타시도 전출 미혼자녀 신설
15 경북 50% 유·초 가산점 경증 포함 신설
16 경남 67% 가산점 차등·전보유예 확인
17 제주 0% 개선 없음

C. 수집 미비 사항 및 후속 조치

# 교육청 미수집 문서 필요 조치
1 서울 2026 유치원·초등 전보 원칙 정보공개청구
3 대구 2026 유치원·초등·특수 인사관리기준 정보공개청구 (SSO 차단)
4 인천 2026 유치원·초등 인사관리기준 정보공개청구
7 울산 2026 유치원 인사관리기준 비공개 문서, 정보공개청구
8 세종 인사관리기준(전보원칙) 원문 별도 문서 존재 여부 확인
10 강원 2025~2026 최신 규정 웹 미게시, 정보공개청구

D. 버전 이력

버전 일자 변경 내용
1.0 2026.4.11 최초 발간 — 17개 교육청 분석 완료

2026년 3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보고서

2026년 3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보고서

1. 개요

  • 보고 기간: 2026년 3월 1일 ~ 3월 31일
  • 작성자: 재정국
  • 확인자: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

2. 수입 및 지출 요약

구분 금액
전월 이월금 9,806,975원
당월 수입 3,129,300원
당월 지출 1,357,784원
잔액 11,578,491원

3. 수입 내역

항목 금액 비고
조합비 2,939,300원 CMS 자동이체 및 개별 납부(조합원 3명)
후원비 190,000원 정기후원금
총계 3,129,300원

4. 지출 내역

부서 세부 항목 금액 비고
정책실 법률·노무 자문비 401,000원 법률 자문위원(200,500원), 노무 자문위원(200,500원)
소통실 온라인 알림 시스템 운영 55,000원 알리고 문자충전
재정국 CMS/금융 수수료 72,178원 차액출금(40원), 엔콤CMS(28,138원), 금융결제원(44,000원)
AI 서비스 운영 213,306원 챗GPT 구독료(33,806원), AI구독료(29,500원), AI 구독료(150,000원)
임원 활동지원비 352,500원 7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지부장 5명)
이동 지원비 46,300원 교통비
의사소통 지원비 66,000원 팀벨 문자통역비 2월분
시각장애위원회 시각멘토링 활동비 151,500원 멘토링 참여자 3명
총계 1,357,784원

5. 특이사항

  1. 시각장애위원회에서 시각멘토링 활동비가 전월(100,500원) 대비 증가하여 151,5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참여자 3명).
  2. AI 서비스 운영비가 전월(212,052원)과 유사한 213,306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 재정국에서 의사소통 지원비(팀벨 문자통역비 2월분) 6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 임원 활동지원비는 7명에게 지급되었으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지부장 5명(전남, 서울, 경기, 대전, 부산)이 지급 대상입니다.
  5. CMS/금융 수수료 중 차액출금 40원은 CMS 정산 차액에 해당합니다.

6. 각종 신청 양식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양식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월 발행됩니다. 문의사항이나 세부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재정국 담당자(khudt@khudt.net)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