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교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 ‘근로지원인 제도 전면 개편’ 요구
이종성 이사장-장교조 간담회… “20년간 멈춘 제도, 교육 현장 맞춤형으로 다시 설계해야”
- 전국 장애인교원 204명 이용, 1일 평균 지원시간 7.1시간… 일반 근로자보다 1.6시간 더 필요
- 휴게시간 30분 공백으로 장애 학생 안전 위협, 교사 점심조차 어려운 현실
- 청각장애 교원 이용률 4.4%… 최저임금 수준 처우로 전문 인력 확보 난항
- 장교조, 7대 핵심 개선 과제 제시… 공단, “적극 검토” 화답하며 소통 지속키로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위원장 김헌용, 이하 ‘장교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8월 7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공단 본부에서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에도 ‘장기 검토’에 머물러 있는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활동지원서비스와는 철학부터 다르다”
○ 박병찬 경기지부장은 “근로지원인 제도는 20년간 발전 없이 정체돼 있다”며, 활동지원서비스와 비교해 구조적 차별성을 지적했다. 그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반면, 근로지원인 제도는 행정 편의와 경직된 규정에 묶여 이용자를 수동적 객체로 만든다.”고 비판했다.휴게시간, 긴급·대체 지원, 이용자 선택권, 전문성 보상, 가족 지원, 비밀유지 의무 등 6가지 항목에서 현행 제도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운영상의 차이가 아니라, 이용자를 존중하는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 “점심도, 병가도, 안전도 보장받지 못해”
○ 김태완 대전지부장은 “전국 장애인교원 204명 중 청각장애 교원은 9명에 불과하다”며, 수어통역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꼬집었다. 또 “지체장애 교원에게 필수적인 신체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제도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 박현진 정책실장은 “휠체어와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담임하고 있지만, 근로지원인의 30분 휴게시간 동안 급식 지도를 못해 점심을 굶는다”고 호소했다. 정기 진료가 필요한 교원도 근로지원인 급여 삭감을 우려해 병가를 쓰지 못하고, 일부는 사비를 들여 대체 지원을 구하는 실정이다.
○ 부산의 한 지체장애 교원은 USB 조작조차 어려운 근로지원인이 배정돼 수업 준비에 차질을 빚었고, 충남의 교원은 출장 시 동행과 원격 지원이 모두 금지돼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경기·부산 지역 교원들은 “휴게시간 동안 장애 학생이 방치돼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 2024년 10월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302명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204명(67.6%)이 교원이다. 시각장애 교원이 80.9%로 다수를 차지하고, 청각장애 교원은 4.4%에 불과하다. 교원들의 1일 평균 지원시간은 7.1시간으로, 일반 장애인 근로자(5.5시간)보다 1.6시간 길어 교육 현장의 높은 업무 강도를 보여준다.
장교조, 7대 개선 과제 제시
○ 장교조는 간담회에서 담당 부서가 달라 논의에서 제외된 보조공학기기 문제를 제외하고, ▲신규 임용 교원 즉시 지원 ▲실질적 8시간 근무 보장 및 대체인력 시스템 구축 ▲원격 및 교외 근무 지원 허용 ▲전문 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 ▲장애 유형별 맞춤 지원 ▲표준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보급 ▲타임오프제 적용 등 7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 간담회에 장교조 대표로 참석한 박병찬 경기지부장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장기 검토’로 현장의 어려움을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공단 “전향적 검토”… 소통 창구 유지하기로
○ 이종성 이사장은 “장애인교원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며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공단은 ▲비밀유지 서약서 하반기 내 의무화 ▲이용자·수행기관을 아우르는 표준 업무 매뉴얼 제작을 약속했다.
○ 또한 ▲지체장애 교원을 위한 신체 지원 문제에 대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공단이 먼저 벽을 허물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8시간 근무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활동지원서비스 등 타 제도의 사례를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예산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 양 기관은 향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소개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2019년 7월,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세계 최초로 설립된 장애인교원 단독 노동조합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대학 소속 약 200명의 조합원이 활동 중이며, 2023년 6월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장교조는 장애인교원의 근무 조건 개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정책 제안, 법령 개정 참여, 인권·평등 단체 연대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사진 설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왼쪽 세 번째)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박병찬 지부장(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월 7일 경기도 성남시 공단 본부에서 간담회 를 하고 있다.
- 이종성 이사장(왼족 두 번째)이 장애인교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답변하고 있다.
- 박병찬 경기지부장(왼쪽 세 번째)이 활동지원서비스와 근로지원인 제도의 구조적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 박현진 정책실장(왼쪽 첫 번째)이 특수학교 현장의 휴게시간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 간담회를 마치고 이종성 이사장(하단 왼쪽 두 번째)과 박병찬 경기지부장(하단 왼쪽 세 번째)등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