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근로지원인 빠지면 수업 차질 불가피", 장애인교원 10명 중 9명 공백 경험 — 장교조 근로지원인 제도 실태 설문 결과 발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간담회 전경(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간담회 전경(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위원장 김헌용, 이하 장교조)은 2026년 4월 20일, 전국 장애인교원 117명을 대상으로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본 조사는 제도의 경직된 운영이 도리어 교육활동 중단과 법정 권리 박탈을 야기하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반복적인 고충 접수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2024년 10월 기준 근로지원인 이용 장애인교원 204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용 경험이 있는 94명을 유효 응답자로 집계한 결과 응답률 46.08%(95% 신뢰수준, 오차범위 ±7.44%p, 유한모집단 보정 적용)를 확보하였다. 조사 결과는 장애인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와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 주었다.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장교조 근로지원인 제도 실태 설문조사 주요 결과 (n=94, 2026. 4.)

구분 항목 수치
구조적 허점 (경험률) 근로지원인 부재 시 대체인력 공백 92.6%
법정 의무교육 참석에 따른 수업 공백 85.4%
수행기관 행정 처리 부담 76.6%
1일 8시간 지원 상한으로 인한 교육활동 제약 69.1%
복무연동 구조로 인한 병가·연가 사용 포기 64.9%
시급한 개선 과제 TOP 3 (복수 선택 2개) ① 근무시간 제도 개선(휴게시간 유급 보전·총량시간제) 45.7%
② 연가보상비 편성 및 대체인력 확보 37.2%
③ 교원 복무연동 해소(복무 분리·휴업 수당) 27.7%

"쉬지도, 가르치지도 못한다", 구조적 허점이 일상이 된 현장

○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가장 뚜렷한 흐름은 교육활동의 상습적 공백이었다. 근로지원인이 연가·병가·퇴사로 자리를 비울 때 대체인력 없이 홀로 수업을 이어간 경험은 10명 중 9명(92.6%)에 달해 사실상 전원이었다. 장애인교원을 위해 마련된 근로지원인의 보수교육이 정작 장애인교원의 수업을 비게 만드는 역설 또한 10명 중 8~9명(85.4%)이 겪고 있었다. 여기에 1일 8시간 지원 상한으로 인한 교육활동 제약(69.1%), 30분 무급 휴게시간이 만드는 매일의 '수업 구멍'(59.6%), 재택근무·방학 중 업무의 원격지원 미허용(52.1%)까지 모두 과반 경험으로 확인되어,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제도 전반이 교원 직무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간담회에서 장교조 참석자가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간담회에서 장교조 참석자가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가장 심각한 것은 법정 휴가권의 구조적 박탈이다. 장애인교원이 병가·연가를 쓰면 근로지원인의 임금이 삭감되는 복무연동 구조 때문에, 응답자의 64.9%가 자신의 법정 휴가 사용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휴가권이 장애인교원에게는 사실상 '사치'로 취급되는 현실이 숫자로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수행기관 행정 부담(76.6%)과 배치 과정 구인난(67.0%)도 과반으로 나타나, 장애인교원이 제도 이용 자체의 문턱을 넘는 데에도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근무시간·복무연동·대체인력", 현장이 꼽은 3대 개선 과제

○ 응답자가 직접 꼽은 시급한 개선 과제(복수 선택 2개)도 앞서 확인된 구조적 허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① 근무시간 제도 개선(휴게시간 유급 보전·총량시간제·초과근무) 45.7%, ② 연가보상비 편성 및 대체인력 확보 37.2%, ③ 교원 복무연동 해소(복무 분리·휴업 수당) 27.7% 순으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경험한 교육 공백과 휴가권 박탈을 해소할 제도적 처방이 지목되었다. 3대 개선 과제는 각각 30분 무급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전하고 1일 8시간 상한을 월 단위 총량으로 바꿔 근무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 근로지원인이 쓰지 못한 연차를 예산에서 보상하는 동시에 부재 시 즉시 투입할 대체인력 풀을 구축하는 방안, 장애인교원이 병가·연가를 써도 근로지원인의 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복무와 임금을 분리 운영하고 장기 부재 시 휴업 수당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장교조 경기지부 박현진 정책실장(왼쪽)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근로지원인 제도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장교조 경기지부 박현진 정책실장(왼쪽)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근로지원인 제도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자율 서술형 응답 63건(응답자의 53.8%)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반복되었다.

"근로지원인의 병가가 무급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교원의 복무와 근로지원인의 급여를 연동시키는 것은 양쪽의 권리를 심하게 침해한다." (복무연동)

"근로지원인이 퇴사하면서 13일 연차를 썼는데 수행기관은 대체인력이 업무 영역이 아니라고 한다. 장애 교사가 어떻게 13일치 대체인력을 구하나." (대체인력 부재)

"근로지원인이 활동지원사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다. 교원 업무를 보조하려면 더 전문성과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요한데도 이런 처우는 납득하기 어렵다." (처우 격차)

○ 김헌용 위원장은 "이번 설문은 장애인교원이 겪고 있는 현실을 숫자로 증명한 것"이라며, "10명 중 9명이 대체인력 없이 교실에 홀로 섰고, 10명 중 6~7명이 아파도 병가를 포기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권리 침해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교원이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학교 현장과의 괴리로 오히려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가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근로지원인 제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치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담회」 현수막 앞에서 기념 촬영(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간담회를 마치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담회」 현수막 앞에서 기념 촬영(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장교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회·정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하고, 근무시간 제도 개선, 교원 복무연동 해소, 대체인력 확보, 원격지원 허용 기준 마련 등이 관련 법령과 운영 지침 정비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 장교조는 2019년 7월 창립된 전 세계 유일의 장애인교원 노동조합으로, 현재 조합원 약 220명과 5개 지부(전남·서울·대전·경기·부산)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6월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교원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문의: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070-4131-3355, khudt@khudt.net)

※ 사진 출처: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2025년 8월 7일 장교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간담회 현장)

[보도자료] 장교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 ‘근로지원인 제도 전면 개편’ 요구

[보도자료]

장교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 ‘근로지원인 제도 전면 개편’ 요구

이종성 이사장-장교조 간담회… “20년간 멈춘 제도, 교육 현장 맞춤형으로 다시 설계해야”

  • 전국 장애인교원 204명 이용, 1일 평균 지원시간 7.1시간… 일반 근로자보다 1.6시간 더 필요
  • 휴게시간 30분 공백으로 장애 학생 안전 위협, 교사 점심조차 어려운 현실
  • 청각장애 교원 이용률 4.4%… 최저임금 수준 처우로 전문 인력 확보 난항
  • 장교조, 7대 핵심 개선 과제 제시… 공단, “적극 검토” 화답하며 소통 지속키로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위원장 김헌용, 이하 ‘장교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8월 7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공단 본부에서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에도 ‘장기 검토’에 머물러 있는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활동지원서비스와는 철학부터 다르다”

○ 박병찬 경기지부장은 “근로지원인 제도는 20년간 발전 없이 정체돼 있다”며, 활동지원서비스와 비교해 구조적 차별성을 지적했다. 그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반면, 근로지원인 제도는 행정 편의와 경직된 규정에 묶여 이용자를 수동적 객체로 만든다.”고 비판했다.휴게시간, 긴급·대체 지원, 이용자 선택권, 전문성 보상, 가족 지원, 비밀유지 의무 등 6가지 항목에서 현행 제도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운영상의 차이가 아니라, 이용자를 존중하는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 “점심도, 병가도, 안전도 보장받지 못해”

○ 김태완 대전지부장은 “전국 장애인교원 204명 중 청각장애 교원은 9명에 불과하다”며, 수어통역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꼬집었다. 또 “지체장애 교원에게 필수적인 신체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제도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 박현진 정책실장은 “휠체어와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담임하고 있지만, 근로지원인의 30분 휴게시간 동안 급식 지도를 못해 점심을 굶는다”고 호소했다. 정기 진료가 필요한 교원도 근로지원인 급여 삭감을 우려해 병가를 쓰지 못하고, 일부는 사비를 들여 대체 지원을 구하는 실정이다.

○ 부산의 한 지체장애 교원은 USB 조작조차 어려운 근로지원인이 배정돼 수업 준비에 차질을 빚었고, 충남의 교원은 출장 시 동행과 원격 지원이 모두 금지돼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경기·부산 지역 교원들은 “휴게시간 동안 장애 학생이 방치돼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 2024년 10월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302명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204명(67.6%)이 교원이다. 시각장애 교원이 80.9%로 다수를 차지하고, 청각장애 교원은 4.4%에 불과하다. 교원들의 1일 평균 지원시간은 7.1시간으로, 일반 장애인 근로자(5.5시간)보다 1.6시간 길어 교육 현장의 높은 업무 강도를 보여준다.

장교조, 7대 개선 과제 제시

○ 장교조는 간담회에서 담당 부서가 달라 논의에서 제외된 보조공학기기 문제를 제외하고, ▲신규 임용 교원 즉시 지원 ▲실질적 8시간 근무 보장 및 대체인력 시스템 구축 ▲원격 및 교외 근무 지원 허용 ▲전문 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 ▲장애 유형별 맞춤 지원 ▲표준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보급 ▲타임오프제 적용 등 7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 간담회에 장교조 대표로 참석한 박병찬 경기지부장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장기 검토’로 현장의 어려움을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공단 “전향적 검토”… 소통 창구 유지하기로

○ 이종성 이사장은 “장애인교원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며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공단은 ▲비밀유지 서약서 하반기 내 의무화 ▲이용자·수행기관을 아우르는 표준 업무 매뉴얼 제작을 약속했다.

○ 또한 ▲지체장애 교원을 위한 신체 지원 문제에 대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공단이 먼저 벽을 허물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8시간 근무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활동지원서비스 등 타 제도의 사례를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예산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 양 기관은 향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소개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2019년 7월,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세계 최초로 설립된 장애인교원 단독 노동조합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대학 소속 약 200명의 조합원이 활동 중이며, 2023년 6월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장교조는 장애인교원의 근무 조건 개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정책 제안, 법령 개정 참여, 인권·평등 단체 연대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사진 설명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왼쪽 세 번째)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박병찬 지부장(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월 7일 경기도 성남시 공단 본부에서 간담회 를 하고 있다.
  2. 이종성 이사장(왼족 두 번째)이 장애인교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답변하고 있다.
  3. 박병찬 경기지부장(왼쪽 세 번째)이 활동지원서비스와 근로지원인 제도의 구조적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4. 박현진 정책실장(왼쪽 첫 번째)이 특수학교 현장의 휴게시간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5. 간담회를 마치고 이종성 이사장(하단 왼쪽 두 번째)과 박병찬 경기지부장(하단 왼쪽 세 번째)등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교원 맞춤형 근로지원인 제도 운영 방안 제안서」 확인하기

[보도자료] 장교조, 기자회견 통해 새 정부에 7대 포용적 교원정책 즉각 이행 촉구

[개요]

  • 일시: 2025년 5월 20일 (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요 내용: 「7대 포용적 교원정책」 발표 및 새 정부 이행 촉구 성명 발표
  • 주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장교조)
  • 문의: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김헌용 (070-4131-3355, khudt@khudt.net)

장교조, 기자회견 통해 새 정부에 "7대 포용적 교원정책" 즉각 이행 촉구

“교사가 장애로 인해 배제되지 않는 학교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첫걸음”

공정 보도를 위한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오늘(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7대 포용적 교원정책」을 즉각 이행하여 장애인교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장교조는 지난 5월 6일 해당 제안서를 발표하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선거 캠프에 이미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기자회견은 다른 굵직한 교육 관련 의제들에 밀려 소수 교원의 목소리가 외면받아온 현실 속에서 장애인교원의 외침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교조는 장애인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낮은 고용률, 정당한 편의 지원 부족, 구조적 차별과 편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교육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7대 포용적 교원 정책 핵심 과제>

장교조가 새 정부에 제안하는 7대 핵심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용 혁신: 차별 없는 교원 양성·임용 시스템 구축 통한 장애인교원 선발 확대 및 교직 사회 다양성 확보
  2. 근무환경 개선: 정당한 편의제공 국가 책임 강화 및 물리적·정보적 접근성 보장 ((가칭)장애인교원지원사 신설, 디지털·물리적 환경 접근성 완비)
  3. 권리 보장 및 역량 강화: (가칭)「장애인교원지원법」 제정 및 전문성 신장 국가 지원 확대
  4. 컨트롤타워 구축: 교육부 내 장애인교원 정책 총괄 전담 부서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5.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부 중심 수직적 전달체계 강화 및 부처·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6. 노조 협력 강화: 교육부와 장교조 간 실질적 정책 파트너십 구축 및 안정적 노조 활동 보장
  7. 인식·문화 개선: 교육부 주도 장애 인권 감수성 제고 및 포용적 학교 문화 국가 책임 정착

>> 제안서 전문 블로그에서 보기

<국가적 책무 강조 및 정책 실행력 확보 방안 제시>

장교조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 시스템 구축, 특별교부금 신설 등을 통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그리고 장교조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이행 점검 시스템 구축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김헌용 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 제안들은 단지 장애인교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 교육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고 그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향후 계획>

장교조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오늘 발표한 7대 포용적 교원정책 제안서를 교육부 및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장교조가 그리는 포용적 교원 정책이 단지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조직, 예산, 법령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장교조는 오늘 발표한 정책들이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새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 실현으로 조속히 화답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사진 설명>

사진 1. 장교조 소속 장애인교원들이 국회앞에서 "새 정부는 「7대 포용적 교원정책」으로 장애인교원 차별 근절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발언하고 있음. 왼쪽부터 최준혁 조합원, 이준수 전남지부장, 박현진 조합원, 박병찬 경기지부장, 김헌용 위원장, 김태완 대전지부장, 박준범 서울지부장, 편도환 조합원, 이민혁 조합원.

사진 2. 장교조 소속 장애인교원들이 국회앞에서 "새 정부는 「7대 포용적 교원정책」으로 장애인교원 차별 근절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다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음. 왼쪽부터 김소라 경증장애 부위원장, 최준혁 조합원, 김태연 조합원, 이준수 전남지부장, 박현진 조합원, 박병찬 경기지부장, 김헌용 위원장, 김태완 대전지부장, 박준범 서울지부장, 김성락 조합원, 이길선 조합원, 편도환 조합원, 이민혁 조합원.

[서울지부 보도자료] 장애인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 장교조 서울지부와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간담회 열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보도자료]

장애인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 장교조 서울지부와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간담회 열려

  • 서울시 소속 장애인 교사 8명 참석
  •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 해결을 위한 의회와의 협력 가능성 논의돼
  • 김 부의장, 장애인 교원의 권익은 곧 장애인의 권익!
  • 교육 전념 여건 개선 위해 의회 차원의 적극적 협력 약속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이하 장교조 서울지부)는 3월 27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과 만나 장애인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김인제 의원실에서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서울시 소속 장애인 교사 8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장애인 교원이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공유되었으며, 의회와의 협력 가능성도 논의되었다.

□ 박준범 장교조 서울지부장은 "장애인 교원들은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교육에만 전념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만남이 변화의 징검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 송혜진 정책실장은 "장애인 교원 전담 인력 부재, 지원 제도의 불안정, 교권 보호 제도의 미비 등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며, "이번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인제 부의장은 "장애인 교원의 권익은 곧 장애인의 권익"이라며, "조례 제정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일이라면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설명

1.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부의장이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 3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장애인 교원 교육 전념 여건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에는 휠체어를 탄 서울시 소속 장애인 교사가 발언하고 있다.

3.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소속 교사들과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간담회 후 하트 포즈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가운데)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소속 교사들이 3월 27일 열린 정책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도자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팀벨, 청각장애 교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배포일시: 2025. 3. 21. 15:00
보도일시: 즉시 보도 요망

- 장교조-팀벨, 청각장애 교원의 권익 증진과 양 기관의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장교조의 행사에 문자통역 서비스 제공, 상호 발전을 위한 의견 교류 등 약속
- 청각장애 교원들의 교육 활동 참여와 정당한 권리 보장에 큰 역할 할 것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과 (주)팀벨은 3월 21일 오후 2시에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팀벨 미디어자막사업부 사무실에서 청각장애 교원의 권익 증진과 양 기관의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장교조는 장애인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무조건 개선, 평등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사회통합과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9년 7월에 결성되었다. 현재 200여 명의 조합원이 활동 중이며, 교육부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에서 발생하는 차별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해결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 유형별, 시·도교육청별 간담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다른 교육 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장교조는 출범 당시부터 청각장애인 교원을 포함한 모든 장애 유형의 교사를 조합원으로 포용해 왔으며, 2020년부터는 모든 공식 행사에 100% 문자통역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내부 회의, 창립 기념식 '함께하는 장날' 등 주요 행사, 송년회나 단합대회 등 교류활동뿐만 아니라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 국회나 시도의회와의 간담회 등 대외 활동에서도 항상 문자통역 제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외부기관에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교조에서 직접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약 141시간, 연간 약 150시간 이상의 문자통역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청각장애가 있는 조합원들이 다른 조합원과 동등하게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 팀벨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특히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청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문자통역 지원 사업을 2023년 10월부터 수행해 오고 있다. 자체 개발한 문자통역 플랫폼 '텍스타(Textar)'를 통해 교내 수업, 연수, 상담, 회의 등에서 의사소통을 지원하며, PC,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99% 이상의 정확도로 실시간 자막을 제공한다. 또한 AI 아바타 수어 생성 시스템인 '디지털휴먼 리나'를 개발하여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 양 기관은 청각장애 교원의 권익 증진 및 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팀벨은 장교조 공식 행사 및 각종 모임에서 문자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교조는 상호 발전을 위한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의 창구를 마련하고, 청각장애 교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복지·교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방침이다.

• 장교조는 올해부터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활용하여 지부 중심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실현하고,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특히 청각장애 교원들의 의사소통 지원을 통해 더욱 포용적인 노동조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헌용 장교조 위원장은 "팀벨과의 협약으로 청각장애 교원들이 노조 활동에 더 원활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젠 우리 교육 분야에서만큼은 문자통역 제공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보편적 편의지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팀벨 윤종후 대표는 "청각장애인 교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없이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문자통역 서비스 제공과 상호 협력을 통해 청각장애 교원들의 원활한 노조 활동과 수업 및 업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

  1. 협약 체결 후 악수하는 김헌용 위원장(오른쪽)과 박건 미디어자막사업부장(왼쪽)
  2. 김헌용 위원장과 박건 부장의 협의 중 실시간으로 문자통역을 진행하는 모습
  3.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 단체 사진. 왼쪽부터 김영웅 팀벨 미디어자막사업부 과장, 박건 미디어자막사업부장, 김헌용 장교조 위원장, 김소라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