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 합동 비정규직 처우 개선 환영 "교육 현장의 장애인교원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의 처우 반드시 개선되어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합동으로 2026년 5월 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이하 가이드라인 등)이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 등을 비롯한 개선 방안이 발표된 데에는 2025년 12월 9일 대통령의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공부문 실태 파악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시를 비롯한 국무회의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한 수차례 지적과 지시가 그 배경에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등의 주요 내용은 ▲공정수당 지급('27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퇴직금 미적용을 보완하기 위해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 ▲적정임금 지급('27년~): 최저임금의 118%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제 노동자 대상 ▲복지 3종·수당 등 불합리한 차별 해소 ▲상시·지속 업무에 무기계약 원칙 적용 및 기간제 체결 시 최소 1년 계약 보장 ▲초단시간 근로계약 남용 방지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관리 강화 및 이행 점검 등이다. 이번 발표의 적용 범위에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하여 교육청과 국·공립 교육기관이 포함된다.

그런데 학생들을 교육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 현장에서 교육청이 장애인교원에게 배치하는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에게는 ▲계약기간 미보장, ▲방학 중 근무기간 경력 단절, ▲퇴직금 미지급 등과 같이 이 모든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에 따른 불합리와 차별이 존재하였다. 교육청은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에 따른 세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교원에게 배치하는 지원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제공하는 교육청은 서울, 인천, 전남 등의 교육청이 있다. 그런데, 국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학교급별 수업일수와 학사일정과 같은 교육 현장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2018년 시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에 따라서 최대 9개월 사용 기한을 일괄 적용(인천 제외)함에 따라 장애인교원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은 방학 중에는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더불어 제한된 근로계약 기간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이 사업을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에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또한 매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침으로써 방학 기간을 포함한 1년 중 3개월 이상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었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직 직종과 달리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급여 외의 별도 수당이 없는 등 임금 차별 또한 만연하였다.

이러한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의 고용 불안정성은 곧바로 장애인교원 지원의 질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기능하였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교육 현장의 장애인교원에게 배치되는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의 계약기간이 최소 1년으로 보장되고, 지금까지 적립받지 못하였던 퇴직금 적립과 더불어 경력 단절 및 공백이 없는 보다 안정된 처우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청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근로계약이 만료)하는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에게 지급할 공정수당을 2027년도 교육청 본 예산 편성 시 반영함과 더불어,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의 1년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1년치 임금과 퇴직금을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청 내 다른 공무직 직종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 편성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교원에게 인적 지원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그 외 나머지 12개 교육청(대구 제외)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교원 인적 지원 사업을 수립하고 즉시 시행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교육 당국과 협의를 가질 때면 항상 장애인교원의 처우보다도 장애인교원을 지원하는 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최우선 의제로 하여 줄곧 협의해왔다. 장애인교원을 지원하는 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장애인교원을 지원하고,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장애인교원과 함께 일하는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등의 처우를 함께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26년 6월 1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보도자료] "근로지원인 빠지면 수업 차질 불가피", 장애인교원 10명 중 9명 공백 경험 — 장교조 근로지원인 제도 실태 설문 결과 발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간담회 전경(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간담회 전경(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위원장 김헌용, 이하 장교조)은 2026년 4월 20일, 전국 장애인교원 117명을 대상으로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본 조사는 제도의 경직된 운영이 도리어 교육활동 중단과 법정 권리 박탈을 야기하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반복적인 고충 접수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2024년 10월 기준 근로지원인 이용 장애인교원 204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용 경험이 있는 94명을 유효 응답자로 집계한 결과 응답률 46.08%(95% 신뢰수준, 오차범위 ±7.44%p, 유한모집단 보정 적용)를 확보하였다. 조사 결과는 장애인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와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 주었다.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장교조 근로지원인 제도 실태 설문조사 주요 결과 (n=94, 2026. 4.)

구분 항목 수치
구조적 허점 (경험률) 근로지원인 부재 시 대체인력 공백 92.6%
법정 의무교육 참석에 따른 수업 공백 85.4%
수행기관 행정 처리 부담 76.6%
1일 8시간 지원 상한으로 인한 교육활동 제약 69.1%
복무연동 구조로 인한 병가·연가 사용 포기 64.9%
시급한 개선 과제 TOP 3 (복수 선택 2개) ① 근무시간 제도 개선(휴게시간 유급 보전·총량시간제) 45.7%
② 연가보상비 편성 및 대체인력 확보 37.2%
③ 교원 복무연동 해소(복무 분리·휴업 수당) 27.7%

"쉬지도, 가르치지도 못한다", 구조적 허점이 일상이 된 현장

○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가장 뚜렷한 흐름은 교육활동의 상습적 공백이었다. 근로지원인이 연가·병가·퇴사로 자리를 비울 때 대체인력 없이 홀로 수업을 이어간 경험은 10명 중 9명(92.6%)에 달해 사실상 전원이었다. 장애인교원을 위해 마련된 근로지원인의 보수교육이 정작 장애인교원의 수업을 비게 만드는 역설 또한 10명 중 8~9명(85.4%)이 겪고 있었다. 여기에 1일 8시간 지원 상한으로 인한 교육활동 제약(69.1%), 30분 무급 휴게시간이 만드는 매일의 '수업 구멍'(59.6%), 재택근무·방학 중 업무의 원격지원 미허용(52.1%)까지 모두 과반 경험으로 확인되어,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제도 전반이 교원 직무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간담회에서 장교조 참석자가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간담회에서 장교조 참석자가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가장 심각한 것은 법정 휴가권의 구조적 박탈이다. 장애인교원이 병가·연가를 쓰면 근로지원인의 임금이 삭감되는 복무연동 구조 때문에, 응답자의 64.9%가 자신의 법정 휴가 사용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휴가권이 장애인교원에게는 사실상 '사치'로 취급되는 현실이 숫자로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수행기관 행정 부담(76.6%)과 배치 과정 구인난(67.0%)도 과반으로 나타나, 장애인교원이 제도 이용 자체의 문턱을 넘는 데에도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근무시간·복무연동·대체인력", 현장이 꼽은 3대 개선 과제

○ 응답자가 직접 꼽은 시급한 개선 과제(복수 선택 2개)도 앞서 확인된 구조적 허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① 근무시간 제도 개선(휴게시간 유급 보전·총량시간제·초과근무) 45.7%, ② 연가보상비 편성 및 대체인력 확보 37.2%, ③ 교원 복무연동 해소(복무 분리·휴업 수당) 27.7% 순으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경험한 교육 공백과 휴가권 박탈을 해소할 제도적 처방이 지목되었다. 3대 개선 과제는 각각 30분 무급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전하고 1일 8시간 상한을 월 단위 총량으로 바꿔 근무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 근로지원인이 쓰지 못한 연차를 예산에서 보상하는 동시에 부재 시 즉시 투입할 대체인력 풀을 구축하는 방안, 장애인교원이 병가·연가를 써도 근로지원인의 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복무와 임금을 분리 운영하고 장기 부재 시 휴업 수당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장교조 경기지부 박현진 정책실장(왼쪽)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근로지원인 제도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장교조 경기지부 박현진 정책실장(왼쪽)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근로지원인 제도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자율 서술형 응답 63건(응답자의 53.8%)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반복되었다.

"근로지원인의 병가가 무급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교원의 복무와 근로지원인의 급여를 연동시키는 것은 양쪽의 권리를 심하게 침해한다." (복무연동)

"근로지원인이 퇴사하면서 13일 연차를 썼는데 수행기관은 대체인력이 업무 영역이 아니라고 한다. 장애 교사가 어떻게 13일치 대체인력을 구하나." (대체인력 부재)

"근로지원인이 활동지원사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다. 교원 업무를 보조하려면 더 전문성과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요한데도 이런 처우는 납득하기 어렵다." (처우 격차)

○ 김헌용 위원장은 "이번 설문은 장애인교원이 겪고 있는 현실을 숫자로 증명한 것"이라며, "10명 중 9명이 대체인력 없이 교실에 홀로 섰고, 10명 중 6~7명이 아파도 병가를 포기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권리 침해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교원이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학교 현장과의 괴리로 오히려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가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근로지원인 제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치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담회」 현수막 앞에서 기념 촬영(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간담회를 마치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담회」 현수막 앞에서 기념 촬영(2025. 8. 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 장교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회·정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하고, 근무시간 제도 개선, 교원 복무연동 해소, 대체인력 확보, 원격지원 허용 기준 마련 등이 관련 법령과 운영 지침 정비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 장교조는 2019년 7월 창립된 전 세계 유일의 장애인교원 노동조합으로, 현재 조합원 약 220명과 5개 지부(전남·서울·대전·경기·부산)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6월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교원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문의: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070-4131-3355, khudt@khudt.net)

※ 사진 출처: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2025년 8월 7일 장교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간담회 현장)

[보도자료] 장교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 ‘근로지원인 제도 전면 개편’ 요구

[보도자료]

장교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 ‘근로지원인 제도 전면 개편’ 요구

이종성 이사장-장교조 간담회… “20년간 멈춘 제도, 교육 현장 맞춤형으로 다시 설계해야”

  • 전국 장애인교원 204명 이용, 1일 평균 지원시간 7.1시간… 일반 근로자보다 1.6시간 더 필요
  • 휴게시간 30분 공백으로 장애 학생 안전 위협, 교사 점심조차 어려운 현실
  • 청각장애 교원 이용률 4.4%… 최저임금 수준 처우로 전문 인력 확보 난항
  • 장교조, 7대 핵심 개선 과제 제시… 공단, “적극 검토” 화답하며 소통 지속키로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위원장 김헌용, 이하 ‘장교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8월 7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공단 본부에서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에도 ‘장기 검토’에 머물러 있는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활동지원서비스와는 철학부터 다르다”

○ 박병찬 경기지부장은 “근로지원인 제도는 20년간 발전 없이 정체돼 있다”며, 활동지원서비스와 비교해 구조적 차별성을 지적했다. 그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반면, 근로지원인 제도는 행정 편의와 경직된 규정에 묶여 이용자를 수동적 객체로 만든다.”고 비판했다.휴게시간, 긴급·대체 지원, 이용자 선택권, 전문성 보상, 가족 지원, 비밀유지 의무 등 6가지 항목에서 현행 제도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운영상의 차이가 아니라, 이용자를 존중하는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 “점심도, 병가도, 안전도 보장받지 못해”

○ 김태완 대전지부장은 “전국 장애인교원 204명 중 청각장애 교원은 9명에 불과하다”며, 수어통역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꼬집었다. 또 “지체장애 교원에게 필수적인 신체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제도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 박현진 정책실장은 “휠체어와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담임하고 있지만, 근로지원인의 30분 휴게시간 동안 급식 지도를 못해 점심을 굶는다”고 호소했다. 정기 진료가 필요한 교원도 근로지원인 급여 삭감을 우려해 병가를 쓰지 못하고, 일부는 사비를 들여 대체 지원을 구하는 실정이다.

○ 부산의 한 지체장애 교원은 USB 조작조차 어려운 근로지원인이 배정돼 수업 준비에 차질을 빚었고, 충남의 교원은 출장 시 동행과 원격 지원이 모두 금지돼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경기·부산 지역 교원들은 “휴게시간 동안 장애 학생이 방치돼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 2024년 10월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302명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204명(67.6%)이 교원이다. 시각장애 교원이 80.9%로 다수를 차지하고, 청각장애 교원은 4.4%에 불과하다. 교원들의 1일 평균 지원시간은 7.1시간으로, 일반 장애인 근로자(5.5시간)보다 1.6시간 길어 교육 현장의 높은 업무 강도를 보여준다.

장교조, 7대 개선 과제 제시

○ 장교조는 간담회에서 담당 부서가 달라 논의에서 제외된 보조공학기기 문제를 제외하고, ▲신규 임용 교원 즉시 지원 ▲실질적 8시간 근무 보장 및 대체인력 시스템 구축 ▲원격 및 교외 근무 지원 허용 ▲전문 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 ▲장애 유형별 맞춤 지원 ▲표준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보급 ▲타임오프제 적용 등 7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 간담회에 장교조 대표로 참석한 박병찬 경기지부장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장기 검토’로 현장의 어려움을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공단 “전향적 검토”… 소통 창구 유지하기로

○ 이종성 이사장은 “장애인교원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며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공단은 ▲비밀유지 서약서 하반기 내 의무화 ▲이용자·수행기관을 아우르는 표준 업무 매뉴얼 제작을 약속했다.

○ 또한 ▲지체장애 교원을 위한 신체 지원 문제에 대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공단이 먼저 벽을 허물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8시간 근무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활동지원서비스 등 타 제도의 사례를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예산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 양 기관은 향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소개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2019년 7월,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세계 최초로 설립된 장애인교원 단독 노동조합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대학 소속 약 200명의 조합원이 활동 중이며, 2023년 6월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장교조는 장애인교원의 근무 조건 개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정책 제안, 법령 개정 참여, 인권·평등 단체 연대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사진 설명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왼쪽 세 번째)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박병찬 지부장(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월 7일 경기도 성남시 공단 본부에서 간담회 를 하고 있다.
  2. 이종성 이사장(왼족 두 번째)이 장애인교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답변하고 있다.
  3. 박병찬 경기지부장(왼쪽 세 번째)이 활동지원서비스와 근로지원인 제도의 구조적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4. 박현진 정책실장(왼쪽 첫 번째)이 특수학교 현장의 휴게시간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5. 간담회를 마치고 이종성 이사장(하단 왼쪽 두 번째)과 박병찬 경기지부장(하단 왼쪽 세 번째)등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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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교조, 기자회견 통해 새 정부에 7대 포용적 교원정책 즉각 이행 촉구

[개요]

  • 일시: 2025년 5월 20일 (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요 내용: 「7대 포용적 교원정책」 발표 및 새 정부 이행 촉구 성명 발표
  • 주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장교조)
  • 문의: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김헌용 (070-4131-3355, khudt@khudt.net)

장교조, 기자회견 통해 새 정부에 "7대 포용적 교원정책" 즉각 이행 촉구

“교사가 장애로 인해 배제되지 않는 학교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첫걸음”

공정 보도를 위한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오늘(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7대 포용적 교원정책」을 즉각 이행하여 장애인교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장교조는 지난 5월 6일 해당 제안서를 발표하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선거 캠프에 이미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기자회견은 다른 굵직한 교육 관련 의제들에 밀려 소수 교원의 목소리가 외면받아온 현실 속에서 장애인교원의 외침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교조는 장애인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낮은 고용률, 정당한 편의 지원 부족, 구조적 차별과 편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교육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7대 포용적 교원 정책 핵심 과제>

장교조가 새 정부에 제안하는 7대 핵심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용 혁신: 차별 없는 교원 양성·임용 시스템 구축 통한 장애인교원 선발 확대 및 교직 사회 다양성 확보
  2. 근무환경 개선: 정당한 편의제공 국가 책임 강화 및 물리적·정보적 접근성 보장 ((가칭)장애인교원지원사 신설, 디지털·물리적 환경 접근성 완비)
  3. 권리 보장 및 역량 강화: (가칭)「장애인교원지원법」 제정 및 전문성 신장 국가 지원 확대
  4. 컨트롤타워 구축: 교육부 내 장애인교원 정책 총괄 전담 부서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5.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부 중심 수직적 전달체계 강화 및 부처·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6. 노조 협력 강화: 교육부와 장교조 간 실질적 정책 파트너십 구축 및 안정적 노조 활동 보장
  7. 인식·문화 개선: 교육부 주도 장애 인권 감수성 제고 및 포용적 학교 문화 국가 책임 정착

>> 제안서 전문 블로그에서 보기

<국가적 책무 강조 및 정책 실행력 확보 방안 제시>

장교조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 시스템 구축, 특별교부금 신설 등을 통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그리고 장교조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이행 점검 시스템 구축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김헌용 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 제안들은 단지 장애인교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 교육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고 그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향후 계획>

장교조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오늘 발표한 7대 포용적 교원정책 제안서를 교육부 및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장교조가 그리는 포용적 교원 정책이 단지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조직, 예산, 법령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장교조는 오늘 발표한 정책들이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새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 실현으로 조속히 화답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사진 설명>

사진 1. 장교조 소속 장애인교원들이 국회앞에서 "새 정부는 「7대 포용적 교원정책」으로 장애인교원 차별 근절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발언하고 있음. 왼쪽부터 최준혁 조합원, 이준수 전남지부장, 박현진 조합원, 박병찬 경기지부장, 김헌용 위원장, 김태완 대전지부장, 박준범 서울지부장, 편도환 조합원, 이민혁 조합원.

사진 2. 장교조 소속 장애인교원들이 국회앞에서 "새 정부는 「7대 포용적 교원정책」으로 장애인교원 차별 근절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다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음. 왼쪽부터 김소라 경증장애 부위원장, 최준혁 조합원, 김태연 조합원, 이준수 전남지부장, 박현진 조합원, 박병찬 경기지부장, 김헌용 위원장, 김태완 대전지부장, 박준범 서울지부장, 김성락 조합원, 이길선 조합원, 편도환 조합원, 이민혁 조합원.

[서울지부 보도자료] 장애인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 장교조 서울지부와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간담회 열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보도자료]

장애인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 장교조 서울지부와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간담회 열려

  • 서울시 소속 장애인 교사 8명 참석
  •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 해결을 위한 의회와의 협력 가능성 논의돼
  • 김 부의장, 장애인 교원의 권익은 곧 장애인의 권익!
  • 교육 전념 여건 개선 위해 의회 차원의 적극적 협력 약속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이하 장교조 서울지부)는 3월 27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과 만나 장애인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김인제 의원실에서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서울시 소속 장애인 교사 8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장애인 교원이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공유되었으며, 의회와의 협력 가능성도 논의되었다.

□ 박준범 장교조 서울지부장은 "장애인 교원들은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교육에만 전념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만남이 변화의 징검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 송혜진 정책실장은 "장애인 교원 전담 인력 부재, 지원 제도의 불안정, 교권 보호 제도의 미비 등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며, "이번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인제 부의장은 "장애인 교원의 권익은 곧 장애인의 권익"이라며, "조례 제정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일이라면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설명

1.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부의장이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 3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장애인 교원 교육 전념 여건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에는 휠체어를 탄 서울시 소속 장애인 교사가 발언하고 있다.

3.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소속 교사들과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간담회 후 하트 포즈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가운데)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소속 교사들이 3월 27일 열린 정책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