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간 2020 단체협약(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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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간
2020 단체협약

2023. 6. 2.


2020 교육부-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단체교섭 협약


전 문

교육부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헌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교원노동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호칭】

본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교육부를 “교육부”라 칭하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을 “장교조”라 칭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단체협약은 교육부와 장교조 그리고 장교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협약의 존중】

교육부와 장교조는 본 단체협약의 내용을 관련 법령의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법령․행정 규칙 등의 제․개정】

교육부는 교원의 근무조건과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장교조에게 의견 조회를 요청한다.


제2장 노동조합 활동


제5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① 교육부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장교조의 자주성을 존중한다.

② 교육부는 장교조 조합원의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이러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③ 교육부와 장교조는 노․사가 합의하여 공동 행사를 할 수 있다.

④ 교육부는 교원의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에 장교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자료 제공 및 상호 통지】

① 교육부는 장교조가 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와 장교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상호 통지한다.

  1. 교육부가 통지할 자료

    가.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의 조직도

    나. 노조 관련 인사 발령 현황

    다.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보내는 교직단체(교원노조 포함) 및 교원의 근무 여건에 관련된 공문

    라. 단체협약 이행점검 및 이행 결과 자료

  2. 장교조가 통지할 자료

    가. 장교조의 임원 현황

    나. 장교조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제7조【전임자】

교육부는 장교조 전임자의 전임 기간 중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전임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제8조【부당노동행위 예방】

교육부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9조【조합비 일괄공제】

교육부는 장교조 조합원의 조합비 원천징수를 위한 공제코드를 생성한다. 이 때, 교육부는 공제코드가 생성되는 즉시 장교조와 시․도교육청에 통지한다.

제10조【사무실 및 편의제공】

교육부는 법령, 판례 등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3장 장애인교원 의무고용 및 신규임용


제1절 장애인교원 수급 및 양성

제11조【장애인교원 수급】

교육부는 장애인교원 의무고용률 현황을 포함하여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12조【장애인교원 양성】

①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장이 장애인교원 양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시 장애학생 충원 및 지원에 관한 반영 비율을 확대하도록 한다.


제2절 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

제13조【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 개선】

① 교육부는 교원 임용시험의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한다.

② 장교조는 교원 임용시험의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 점검 사항 및 개선 사항을 교육부에 건의할 수 있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건의 내용을 협의한다.

③ 교육부는 교원 임용시험 시도공동관리위원회의 기능에 장애인 응시생들의 편의증진을 추가하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부는 교원임용시험의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정책연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한다.


제3절 신규임용·발령

제14조【장애인교원 신규임용·발령 및 전보】

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소속 장애인교원이 신규임용발령 및 전보 시 장애 특성과 의사를 고려하여 생활 근거지 및 희망 근무지에 발령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신규임용 및 전보 발령 시 장애인교원에게 필요한 편의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

③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장애인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보 유예에 관한 사항을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④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규정 수립 과정에 장애인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4장 인사제도


제1절 균형인사

제15조【균형인사】

① 교육부는 인사혁신처 균형인사 계획에 따라 교원에게 적용할 교원 균형인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균형인사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이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절 전직

제16조【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① 교육부는 교육전문직원 선발에서 장애인교원이 차별없이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기회를 저해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7조【전직시험】

교육부는 교육전문직원 선발 공개경쟁시험에 장애인교원이 응시할 경우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 편의지원을 제공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평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절 승진

제18조【승진】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의 승진 기회를 저해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절 휴가

제19조【재활을 위한 병가 보장】

교육부는 교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장이 병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5절 휴직

제20조【질병휴직 제도 개선】

① 교육부는 교원이 재활치료 또는 재활을 위해 질병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한다.

② 교육부는 교원이 질병휴직 후 복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진단서 또는 교직수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기타 서류(재활훈련기관에서 발급한 재활훈련 이수를 증빙하는 서류 등)로 복직 처리를 하도록 안내한다.


제5장 근무여건


제1절 지원인력

제21조【지원인력 지원】

①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과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정도의 차별없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원인력이 다음과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국립학교의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인력 지원

  2. 시·도교육청이 공립학교의 장애인교원에게 지원인력을 지원하도록 권고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교원 지원인력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장애인교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부는 장애인교원 지원인력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장교조의 의견을 수렴한다.

④ 교육부는 장애인교원 지원인력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절 보조공학기기

제22조【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소프트웨어 지원】

①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과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정도의 차별없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소프트웨어가 다음과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국립학교의 장애인교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소프트웨어 지원

  2. 시·도교육청이 공립학교의 장애인교원에게 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소프트웨어를 지원하도록 권고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소프트웨어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장애인교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3절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제23조【소속기관의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교육부는 소속기관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소속기관이 청사를 건축(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안내한다.

제24조【학교의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① 교육부는 학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도교육청, 공립학교(국립학교 부설, 특수학교)가 학교시설을 건축(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안내한다.

② 교육부는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안내하는 등 장애인교원이 장애물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4절 업무분장

제25조【실태조사】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의 근무 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26조【업무분장】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 분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한다.

  1. 학교의 장이 장애인교원의 의사와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 분장을 하도록 안내한다.

  2. 학교의 장이 장애인교원을 장애를 이유로 업무에서 차별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제5절 접근성

제27조【홈페이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접근】

① 교육부는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시 웹접근성을 포함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메신저를 개발·구축·구매할 시 해당 소프트웨어가 장애인교원을 위한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부는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교육부의 소속기관 및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

④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메신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

제28조【업무포탈의 웹접근성 보장】

교육부는 업무포탈의 웹접근성을 점검·개선한다.

제29조【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웹접근성 보장】

①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의 웹접근성을 점검·개선한다.

② 교육부는 제1항의 웹접근성 점검·개선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웹접근성 점검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교육부는 장교조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점검단을 구성한다.

  2. 교육부는 웹접근성 점검단을 운영하여 그 점검 결과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웹접근성을 개선한다.

③ 교육부는 2022년부터 단계적 개통을 목표로 하는 4세대 나이스의 웹접근성을 보장한다.

④ 교육부는 제3항의 웹접근성 보장을 위해 4세대 나이스 개발 과정에 장교조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된 웹접근성 점검 및 자문단을 구성한다. 이때, 웹접근성 점검 및 자문단은 4세대 나이스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웹접근성을 점검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교육부는 제4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장교조의 의견을 협의·반영하여 4세대 나이스의 웹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개발한다.

제30조【행·재정통합시스템의 웹접근성 보장】

① 교육부는 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의 웹접근성을 점검·개선한다.

② 교육부는 제1항의 웹접근성 점검·개선을 위한 행·재정통합시스템 웹접근성 점검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교육부는 장교조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행·재정통합시스템 점검단을 구성한다.

  2. 교육부는 웹접근성 점검단을 운영하여 그 점검 결과에 따라 행·재정통합시스템의 웹접근성을 개선한다.


제6절 교과용 도서 등의 대체자료

제31조【교과용 도서 등의 대체자료 제공】

① 교육부는 시각장애인 교원이 신청한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를 신학년도 시작 이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가 시각장애인 교원이 신청하여 제공하는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교과서

  2. 지도서

③ 교육부는 국정 및 검정 교과용 도서 개발 시 장애인교원의 정보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부는 기 제작된 교과용 도서 등의 대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접근성 및 사용성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제32조【교육과정 개정 시 교과용 도서 등의 대체자료 제작 일정 고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시에 교과용 도서 등의 대체자료 제작 일정을 고려하여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도록 노력한다.

제33조【디지털 교과서의 접근성 보장】

① 교육부는 디지털 교과서 개발 시 장애인교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교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한다.

② 교육부는 제1항의 디지털 교과서의 장애인교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장교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 과정에서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부는 제1항의 디지털 교과서의 장애인교원 정보 접근성 보장 방안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디지털교과서를 서비스하고 있는 운영체제의 시각장애인교원을 위한 접근성 기능의 정상 구동 확인을 통한 접근성

  2. 디지털 교과서 내 영상물에 대한 자막 기능 삽입 등의 청각장애인교원을 위한 접근성


제7절 인식개선

제34조【인식개선】

① 교육부는 교육부와 관할 소속기관 및 시·도교육행정·교육연수·교육연구기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등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이해교육 시 장애인교원 이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5조【교원 자격연수의 장애인교원 이해교육】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교(원)장․교(원)감․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시 실시하는 장애이해교육에 장애인교원 이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제8절 개인정보 보호

제36조【개인정보 보호】

① 교육부는 신규임용·전보 및 학교에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장애인교원의 건강 또는 장애 등의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되고, 장애인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

② 교육부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얻은 교원의 건강 또는 장애 등에 대한 민감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각 시․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에 안내한다.


제9절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산정

제37조【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산정 시 차별금지】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이 장애로 인해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산정 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6장 전문성 신장


제1절 연수

제38조【연수 접근성 보장 원칙】

①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의 연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편의 제공에 관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원연수기관과 함께 노력한다.

② 장교조는 장애인교원의 연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교육부에 건의할 수 있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교원연수기관 등과 건의 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


제2절 교원연수기관

제39조【교원연수기관의 연수 접근성 보장】

① 교육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수원 설치 인가 및 운영평가에 장애인교원의 연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원격연수 매뉴얼 및 직무연수 지침에 장애인교원의 접근성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0조【중앙교육연수원 연수 접근성 보장】

① 중앙교육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교원 연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1. 연수 장소의 물리적 접근성

    가. 승강기

    나. 경사로

    다. 턱 낮춤

  2. 연수 자료의 접근성

    가. 확대 또는 축소 인쇄물 제공

    나. 스크린리더로 인식이 가능한 전자문서 파일 등의 대체자료 제공

  3. 연수 내용의 접근성

    가. 지원인력

    나. 문자통역

    다. 수어통역

  4. 원격 연수의 접근성

    가. 연수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나. 연수기관 애플리케이션의 모바일 접근성

    다. 연수 콘텐츠의 웹접근성 및 모바일 접근성

    라. 자막 제공

    마. 스크린리더로 인식이 가능한 전자문서 파일 등의 대체자료 제공

② 중앙교육연수원은 연수 웹접근성과 모바일 접근성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 때 장교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③ 중앙교육연수원은 제2항에 따른 연수 접근성 점검 결과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는 연수에 대하여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제41조【국립특수교육원 연수 접근성 보장】

① 국립특수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교원 연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1. 연수 장소의 물리적 접근성

    가. 승강기

    나. 경사로

    다. 턱 낮춤

  2. 연수 자료의 접근성

    가. 확대 또는 축소 인쇄물 제공

    나. 스크린리더로 인식이 가능한 전자문서 파일 등의 대체자료 제공

  3. 연수 내용의 접근성

    가. 지원인력

    나. 문자통역

    다. 수어통역

  4. 원격 연수의 접근성

    가. 연수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나. 연수기관 애플리케이션의 모바일 접근성

    다. 연수 콘텐츠의 웹접근성 및 모바일 접근성

    라. 자막 제공

    마. 스크린리더로 인식이 가능한 전자문서 파일 등의 대체자료 제공

② 국립특수교육원은 연수 웹접근성과 모바일 접근성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 때 장교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③ 국립특수교육원은 제2항에 따른 연수 접근성 점검 결과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는 연수에 대하여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제3절 자격연수

제42조【자격연수의 접근성 보장】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장애인교원의 연수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절 특별연수 및 파견

제43조【특별연수】

교육부는 특별연수에서 장애인교원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한다.

제44조【파견】

교육부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파견 대상자 선발 시 파견 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 방법 및 절차에 있어 장애인교원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7장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45조【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협의】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가 장애인교원의 근무 여건과 교육적 특성에 따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을 장교조 등 교원 관련 단체를 포함하여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한다.

제46조【문자통역 및 수어통역 지원】

교육부는 청각장애인 교원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문자통역(속기) 및 수어통역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청각장애인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또는 기관 등에 의한 문자통역(속기) 및 수어통역 서비스 수요조사 실시

  2. 청각장애인 교원이 업무 일과 중 희망하는 모든 시간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 또는 기관 등에 의한 문자통역(속기) 및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부칙


제1조【유효기간】

① 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이행계획서 작성】

교육부는 단체협약 이행계획서를 협약 체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장교조에게 안내한다.

제3조【협약의 보관】

교육부와 장교조는 본 단체협약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2023. 6. 2.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김 헌 용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