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차 중집위 회의록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목차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4월 7일 (화) 오후 9시 30분 ~ 오후 10시 40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총 조합원: 216명 (3차 회의 이후 변동 없음. 신규 가입·탈퇴 없음)
  • 후원회원: 18명
  • 개별 납부자 2명 조합비 인상(15,000원) 납부 여부 확인 필요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제3차 중집위 결정사항 이행 현황 * 4/1 협의회 공문: 3월 27일 발송 완료 * 4/1 협의회 사전 회의: 3월 29일 개최 완료 * 4/1 실무협의회: 개최 완료 (아래 정책실 보고 참조) * 교육부 장관 면담 공문: 미발송.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과 합산 추진 방향 재조정 중 * MBN 취재: 3월 31일 촬영, 4월 5일 보도 (경기지부 보고 참조) * 교육감 요구안: 미작성. 전남·서울 일부 진행 중

2) AI 업무 자동화 현황 * 스킬 17개, 에이전트 7개로 확대 * 4월 3일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바이브 코딩/에이전틱 엔지니어링 실전기 발표 (약 60명 참석) * Google Drive 데스크탑 앱 설치를 통한 로컬 파일 인식 활용 권장 * 한국시각장애교사회와 공동 연수(4월 말~5월) 추진 중 — Claude Code 사용법 안내 예정

3) 고충상담 에이전트 관련 * 조합원으로부터 AI 고충상담 에이전트 운영에 대한 피드백 수렴 * 이전 상담 내역 참조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 에이전트에 제약 조건 설정 제안 * 고충상담 신청서에 동의 항목 추가 제안: 익명 처리 후 사례집 수록 동의, AI 사례 검토 동의 * AI 데이터 처리 범위에 관한 중집위 차원의 방침 수립 필요

4) K대 전○○ 교수 정년 전임 전환 * 3월에 정년 전임 교원으로 전환됨 *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국민권익위 신고 건은 아직 미종결 * 장교조 굿즈 디자인 협력 제안 (손수건, 머그컵, 안경닦기 등)

5) 근로지원인 설문조사 준비 * 장관 면담 및 이소희 의원실 제출용 사례 데이터 수집 목적 * 오늘 회의 후 TF·중집위 선 참여 → 문제 없으면 내일 조합원 전체 배포, 메시지로도 안내 * 시프티(Shifti) 관련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 → 설문지에 설명문 추가 예정 * 설문 참여자에게 기프티콘 제공 예정 → 설문지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연락처 기재 항목 추가 필요 * 근로지원인 사용자가 아닌 조합원도 관심 가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 파악 계기로 활용

6) 법제처 API 활용 법령조사 스킬 구축 * 국내 법령·행정규칙·판례를 에이전트가 조회할 수 있는 MCP를 법령조사 스킬에 통합 * 법제처 API 승인 완료 * 시범 조사: 교사 정치기본권 헌법재판소 판례, 근로지원인 관련 판례 조사 등 활용 중 * 조사 결과는 검수가 필요하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조사 효율이 크게 향상됨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4월 1일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실무협의회 결과 * 일시: 4월 1일(수) 오후 3시~6시, 서울역 AREX B2-6 회의실 * 참석: 고용노동부(박주윤 사무관, 주무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안병태 부장, 과장), 장교조(김헌용, 권태홍, 박병찬, 조합원 1명) — 4대 4 미팅 * 합의·확인 사항: - 원격지원(교원 출장·재택 중 근로지원인이 학교에 출근한 상태에서 전화·화상 업무지시): 가능하다는 답변 확인. 기존 오해(근로지원인도 재택)가 해소되어 명확히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시프티 150m 제한: 공식 규정이 아닌 기본 설정값. 승인 기관에 연락하면 조정 가능 - 기간제법 2년 제한: 행정해석상 근로지원인은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으로 확인 - 전문직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연구: 장교조를 통한 교원 인터뷰 대상자 추천 합의 - 상시 의무교육 기관: 27개 중 8개 상시 교육기관 지정. 온라인 하계 특별 의무연수 과정 별도 개설도 요청 시 가능한 것으로 확인 * 계속 논의 사안(법령·고시 개정 필요): 휴게시간 30분 공백 해소, 총량시간제, 타임오프제, 교원 병가·육아시간 시 복무 분리 → 장관급 면담으로 상향 필요

2) 법률제정 TF 활동 * 3월 31일 TF 회의 개최: 편도환 조합원이 팀장으로 재합류 * 이소희 의원실 자료 요청서: 원안 19건에서 6건 축소 완료 (박병찬 경기지부장). 편도환 팀장 코멘트 대기 중 * 의원실 접촉 현황: 백승아 의원실(교원지위법 관련 법안 6건 밀려 발의 시기 불확실), 문정복 의원실(염철빈 재연락 중, 담당자 휴가), 강경숙 의원실(대체교과서 기자회견으로 먼저 연결) * 이소희 의원실 후속: - 고용노동부 검토의견 2건 수신 (기간제법·장애인고용법) - 기간제법: 행정해석상 근로지원인은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이므로 별도 입법 불필요라는 '신중검토' 의견 - 핵심 쟁점: 이 행정해석은 공단 근로지원인(정부 사업)에만 적용됨. 교육청 자체 고용 업무지원인(서울·인천·전남 등)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별도 유권해석 필요 - 장차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보조인력이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으로 해석된 점을 활용하면, 교육청 업무지원인도 같은 논리로 예외 적용을 받아낼 가능성이 열림 - 이소희 의원실(비서관)이 장교조에 직접 연락: 서울·인천·전남 교육청의 업무지원인에 대해서도 무기계약 전환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요청 - 이소희 의원실이 간담회 추진 의향 표명: 정부 부처 담당자(교육부, 고용노동부, 공단 등)가 참여하는 총체적 간담회 개최 가능 * 쪼개기 계약 금지 정책과의 연관: - 4월 중 정부 비정규직 대책 발표 예정 - 교육청이 쪼개기 계약을 하던 업무지원인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 → 서울·인천·전남 직접 타격 우려 - 행정해석을 통해 업무지원인이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임을 확보하면, 교육청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반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근로지원인 제도로 획일화될 위험 * 법률 TF에 이준수 재정국장, 이준호 대전지부장 합류하기로 함 (다지부 이슈이므로)

3)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3/31) * 시각장애인 학생·교원 교과용 도서 적시 제작·보급 의무 및 디지털 파일 납본 의무 법률화 * 장교조 성명서 발표 및 기자 배포 완료

4) 강경숙 의원실 기자회견 제안 * 대체교과서 적기 보급 관련 국회 기자회견 제안 * 당초 다음 주 수요일(4/15) 오전 예정이었으나, 학부모(오후만 가능)와 교사(오전 어려움) 간 시간 조율 난항 * 장교조 측 참석 인원 최대 9명, 학부모·학생 참여 가능 * 오전 참석 가능 교사 섭외 중: 휴직 중인 조합원 위주로 확인 예정 * 피켓·현수막 준비 필요 * 대체교과서 제작 현장에서는 인력 확충 없이는 법률 개정만으로 실효성 확보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예산·인력 확대를 함께 촉구할 필요 있음

5)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 *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공문을 우선 발송하는 방향으로 추진 * 교육부 장관 면담은 초중등교육법 후속 조치 등 재정비 후 발송 예정

5) 나이스 접근성 자문단 * 위촉 완료, 1차 협의 미개최 (4월 초 개최 요청했으나 추진 안 됨) * 재요청 예정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발송: 제3차 중집위 결과(3/27), 쪼개기 계약 금지 정책(3/31), 초중등교육법 통과(3/31), 실무협의회 결과(4/1), 바이브 코딩 세미나 블로그(4/4)
  • 성명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성명서 발표 및 기자 배포(3/31)
  • MBN 근로지원인 보도 방영(4/5) — 경기지부 보고 참조
  • 나무위키 장교조 문서 업데이트 필요성 논의. 프로필 업데이트 스킬로 데이터는 관리 중이나, 최종 검수 필요로 미반영 상태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3월 재정 보고 * 2월 말 잔액: 9,806,975원 * 3월 총수입: 3,129,300원 (2월 2,100,440원 대비 약 50% 증가 — 조합비 인상 반영) * 3월 총지출: 1,357,784원 (고정 지출 대부분, 시각멘토링비·문자 충전금 등) * 3월 말 잔액: 11,578,491원 * 엔콤 자동이체 변경 완료, 잔액 부족 1~2명 발생 * 개별 납부자 중 1명은 기존에도 간헐적 미입금, 1명은 1만 원 입금(인상분 미반영) → 확인 필요 * 3월 재정 보고서는 미작성. 차후 작성하여 블로그 게시 및 조합원 안내 예정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공단 안병태 부장과 통화하여 대전지부 질의에 대한 회신 원문(출근 전후 30분 서비스 시간 인정) 수신 및 중집위 공유
  • 상시 의무교육 기관 8곳 목록 및 온라인 하계 연수 개설 가능 여부 추가 확인 예정

바. 기타 TF / 보고

  •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TF: 4/1 실무협의회 결과 및 후속 조치는 정책실 보고 참조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전남광주통합 노사 협의체 위원 위촉 (이준수 지부장, 지부 정책실장)
  • 전남광주통합 관련 기구 다수 신설: 통합추진단(임시기구), 외부 민간 통합위원회, 노사 협의체 등에 참여 중
  • 통합 시 조례 통폐합 예정이나,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는 특별법 범위 밖이어서 별도 대응 필요. 전남 조례가 광주보다 우수하여 전남 기준 통합 주장 예정
  • 교육감 후보·통합비전위원회·통합추진단에 제출할 정책제안서 마련 필요 (본부 협조 요청). 센터 설립 시범사업 등 통합 특별예산 활용 제안 검토
  • 교육감 면담: 현 교육감이 4월 중순 사퇴 예상. 후보 자격으로 4월 말 순천 방문 면담 제안 수신
  • 교육청 업무지원인: 기존 8개월 계약이 올해 10개월로 변경
  • 쪼개기 계약 금지 정책 영향으로 업무지원인 사업 축소 우려
  • 신규 조합원 관련 고충 발생: 신규 발령 조합원이 병가 중. 학교 차원의 지원과 타 노조·교육청 간 소통 과정에서 중재 중.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회의자료 및 채팅방을 통해 사전 보고한 내용 포함:
  •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 행사 축사(4/1): 서울 교사 대표로 축사. 장애인교원으로서 서울 교사 대표 축사는 최초
  • 서울시교육청 실·국장 간담회 요청 공문 발송(4/3): 장애인의 날 계기, 기조실장·교육국장 등 대상. 회신 대기 중
  • 인사관리원칙 수립 참여: 초등(조합원 1명, 다음 주 화요일 참석 예정), 중등(추천자 명단 제출 완료). 중등은 다음 주부터 지원청→본청 순서로 5월 9일까지 순차 진행
  • 서울 교육감 선거: 현직 교육감이 신청사 개청 다음 날 사퇴, 진보 단일화 참여. 경선 투표 4/17~18, 23일까지 후보 확정 예정. 선거인단 모집 12일까지
  • 김현철 후보가 장애학생·장애인교원 포함 공약 발표(3월 말): 지원 인력 정식 직종 신설, 보조공학기기 교육청 예산 구입, 대체교과서 교육청 자체 예산 보충 등 포함. 이를 다른 후보에게도 질의하는 방식으로 활용 검토

다. 대전지부 (이준호 지부장)

  • 교육감 선거: 진보 단일화 완료 (성광진 후보 확정). 대전충남 통합은 무산되어 별도 진행
  • 4월 16일(목) 성광진 후보 캠프 방문 예정: 정책제안서 작성 완료(편의지원 조례 기초), 전달 예정
  • 성광진 후보는 과거 대전 장애인 교육발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이 있어 장애인 이슈에 비교적 이해도 있음
  • 법률 TF 합류 합의 — 업무지원인 관련 유권해석 이슈가 대전에도 관련(조례에 '업무지원'으로 용어 변경 반영)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MBN 근로지원인 보도 방영(4/5): 조합원 1명(매탄고) 인터뷰 참여
  • 4/1 협의 결과 후속: 조합원 1명 시프티 출퇴근 인정 거리 150m → 800m 상향 조정 완료
  • 장애인의 날 맞이 경기도교육청 협의회·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지사장 면담 요청 공문 발송
  • 경기교통공사 이사장 면담 추진,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위원회 위원 면담 진행 중
  • 장윤정 경기도의원 면담(인사관리·편의시설), 이진분 안산시의원 면담(화정영어마을 휠체어 리프트 설치)
  • 보조금 사업 예산 입금 완료 — 멘토멘티 사업 시작
  • 다음 주 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근로자부 부장 면담 예정
  • 이소희 의원실 연락 수신: 서울·인천·전남 업무지원인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예외 적용 가능 여부 답변 요청, 간담회 추진 의향
  • 이소희 의원실 비서관 연락처를 중집위 채팅방에 공유 예정
  • 수련회 시 근로지원인 급여 계산 사례 공유: 공단 근로지원인을 학교와 신규 계약 체결하여 야간·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한 사례. 급여 계산이 복잡하고(야간·연장·주52시간 제한 등), 학교 측에서 비용 지급을 거부하여 노조 차원에서 개입한 경험 공유
  • [본부 요청]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중 다른 계약을 통한 겸직 가능 여부 노무사 자문 요청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작년 요구사항 중 일부 반영: 신규 근로지원인 3명 채용 보장
  • 근로지원인 추가 수당(교통비 등 명목 약 30만 원) 교육청 제공 요구 — 교육감 후보에게 전달 예정
  • 교육감 선거 대응: 후보 윤곽이 나오는 4월 초중순에 방문하여 센터 설립 등 요구사항 전달 예정
  • 박춘봉 지부장 병가 4월까지 → 병휴직 연장 가능성 (다음 주 결정 예정)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및 유권해석 추진의 건

  • 주요 내용: 이소희 의원실의 간담회 제안 및 교육청 업무지원인에 대한 유권해석 추진 방안 논의.
  • 논의 결과:
  • 이소희 의원실에 서울·인천·전남 교육청에 직접 요청서를 보내달라고 답변하기로 함 (국회의원실의 직접 요청이 아니면 교육청이 답변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 간담회는 고용노동부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장교조가 정부 부처·담당자 목록 및 안건을 정리하여 의원실에 전달하기로 함
  • 이 이슈는 서울·인천·전남뿐 아니라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집위 전체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 법률 TF에 이준수 재정국장, 이준호 대전지부장 합류

2. 교육감 선거 대응의 건

  • 주요 내용: 장교조 차원의 교육감 선거 대응 방안 논의.
  • 논의 결과:
  • 서울: 진보 경선 투표 4/17~18, 23일까지 후보 확정 예정. 현직 교육감 참여·사퇴. 김현철 후보의 장애인교원 포함 공약을 다른 후보에게도 질의하는 방식으로 활용 검토. 강민정 의원도 센터 설립 공약
  • 전남: 교육감 4월 중순 사퇴 예상. 후보 자격으로 순천 방문 면담(4월 말) 제안 수신. 통합 특별예산 활용 센터 시범사업 제안 준비
  • 대전: 성광진 후보 확정, 4/16 캠프 방문·정책제안서 전달 예정
  • 부산: 후보 윤곽 나오는 시점에 방문하여 요구사항 전달 예정
  • 공통 정책제안서 작성 필요 → 위원장이 작업 착수하기로 함
  • 각 지부별 자료 수집 요청: Google Drive에 '2026 교육감 선거' 폴더를 지부별로 생성하고, 기존 정책제안서·간담회 자료 등을 업로드 요청. 한 지역의 자료를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3. 장애인의 날 이벤트의 건

  • 주요 내용: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맞이 조합원 대상 이벤트 방안 논의.
  • 논의 결과:
  • 굿즈 제작(손수건 등)은 단기간 내 어려움. 장교조 창립기념일(7/6) 시기에 추진 검토
  • 전체 조합원 대상 기프티콘 일괄 지급에 대해서는 조합비 인상 직후 예산 낭비로 보일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 다수
  •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 블로그 댓글 이벤트로 확정:
    • 장교조 블로그(Posthaven)에 게시물을 올리고, 조합원이 이름·소속 교육청·한마디를 댓글로 남기는 방식
    • 참여자에게 기프티콘(5천 원) 제공
    • 장애인주간(4/20~24) 동안 진행, 24일 마감
    • 수집된 의견은 교육감 후보 면담 시 활용
    • 블로그 방식은 별도 사이트 구축·회원가입 불필요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여 접근성 우수

4. 나무위키 업데이트의 건

  • 주요 내용: 나무위키 장교조 문서 업데이트 필요성 제기.
  • 논의 결과:
  • 프로필 업데이트 스킬로 데이터는 관리 중이나, 나무위키 반영은 최종 검수가 필요하여 미진행
  • 나무위키를 보고 연락하는 외부 관계자가 있을 정도로 효과가 있음
  • 주기적 업데이트 방안은 계속 검토

IV. 결정사항 요약

  1. (설문조사 배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설문조사를 내일(4/8) 조합원 전체에 배포. 오늘 TF·중집위 선 참여 후 문제 없으면 진행 (담당: 김헌용 위원장)
  2. (이소희 의원실 답변) 서울·인천·전남 교육청에 업무지원인 관련 유권해석 요청서를 직접 보내달라고 답변 (담당: 박병찬 경기지부장)
  3. (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장교조가 정부 부처·담당자 목록 및 안건 정리하여 의원실에 전달 (담당: 김헌용 위원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4. (법률 TF 합류) 이준수 재정국장, 이준호 대전지부장을 법률제정 TF에 초대 (담당: 김헌용 위원장)
  5. (의무교육 기관 확인) 상시 의무교육 기관 8곳 목록 및 온라인 하계 연수 개설 가능 여부 공단에 확인 (담당: 권태홍 부위원장)
  6. (3월 재정 보고서) 3월 재정 보고서 작성 후 블로그 게시 및 조합원 안내 (담당: 김헌용 위원장)
  7. (나이스 자문단) 나이스 접근성 자문단 1차 협의 재요청 (담당: 김헌용 위원장)
  8. (비서관 연락처 공유) 이소희 의원실 비서관 연락처 중집위 채팅방에 공유 (담당: 박병찬 경기지부장)
  9. (자료 요청서 발송) 이소희 의원실 자료 요청서(6건) 편도환 팀장 코멘트 반영 후 이번 주 내 발송 (담당: 박병찬 경기지부장)
  10. (장애인의 날 이벤트)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 블로그 댓글 이벤트 준비. 장애인주간(4/20~24) 진행, 참여자 기프티콘 5천 원 (담당: 김헌용 위원장)
  11. (교육감 정책제안서) 공통 정책제안서 초안 작성 착수. 각 지부는 Google Drive에 '2026 교육감 선거' 폴더 생성 후 기존 자료 업로드 (담당: 김헌용 위원장, 각 지부장)
  12. (설문조사 수정) 근로지원인 설문조사에 시프티 설명문 추가, 기프티콘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연락처 항목 추가 (담당: 김헌용 위원장)
  13. (대전지부 캠프 방문) 4월 16일(목) 성광진 후보 캠프 방문, 정책제안서 전달 (담당: 이준호 대전지부장)

V. 차기 회의 일정

  •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6년 4월 21일 (화) 오후 9시 30분, Zoom 온라인 회의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연수자료] 시각장애인 교사의 바이브 코딩/에이전틱 엔지니어링 실전기: 수업용 미니게임 제작부터 조직 운영까지 AI로 자동화하기

시각장애인 교사의 바이브 코딩/에이전틱 엔지니어링 실전기: 수업용 미니게임 제작부터 조직 운영까지 AI로 자동화하기

김헌용 · 신명중학교 영어 교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이 글은 2026년 4월 3일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춘계 세미나 발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발표 슬라이드 보기



들어가며: Claude Code와 만나다

나는 시각장애가 있는 영어 교사이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AI를 학교 및 조합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을 탐색해 왔다. 시중에 나와 있는 AI 도구는 다양하지만, 성능이나 스크린 리더 접근성 면에서 Anthropic의 Claude는 늘 첫 번째 선택지였다. 나는 2025년 7월즈음부터는 월 100 달러의 맥스 플랜을 사용하고 있다. 이제 Claude는 수업 자료를 만들거나, 조합의 각종 문서를 정리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가 되었다.

그런데 지난 해 8월 말부터는 Claude Code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AI 활용의 영역이 문서 작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로 한 층 더 확장되었다. Claude Code는 채팅창이 아니라 내 컴퓨터의 터미널에서 돌아가는 AI 코딩 에이전트다. 파일을 읽고, 코드를 쓰고, 실행하고, 에러가 나면 스스로 고친다. 내가 "수업에 쓸 단어 퀴즈 게임을 만들고 싶어"라고 말하면, Claude Code가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들어 준다.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수업용 미니게임, 데이터베이스가 붙은 풀스택 웹앱까지 — 코드를 한 줄도 직접 짜지 않고 만들게 되었다. 올해 1~2월에는 사용량이 너무 늘어서 한시적으로 월 $200 티어까지 올려야 했을 정도다.

주변에서는 "대체 AI를 가지고 뭘 하는 거야?"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이 글은 그 질문들에 대한 나름의 답이다. 이 글을 읽기에 앞서 Claude Code가 무엇인지, 사용하기 위해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 같은 기본적인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장교조 내 실무 연수를 위해 작성한 강의안을 참고하길 바란다.

이 글에서 다루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인 바이브 코딩과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 관해 먼저 간략히 정리한다.

먼저,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은 2025년 2월 OpenAI 공동창립자 Andrej Karpathy가 만든 말이다. 자연어로 AI에게 원하는 것을 설명하면 AI가 코드를 만들어 주고, 결과물이 괜찮으면 그냥 쓰는 방식이다.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자연어로 코딩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곧 개발자가 아닌 사람도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바이브 코딩의 초점은 산출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앱, 게임, 웹페이지가 의도에 맞게 만들어지느냐에 있다.

에이전틱 엔지니어링(Agentic Engineering)은 정확히 1년 뒤인 2026년 2월, Karpathy가 다시 내놓은 후속 개념이다. 그의 설명을 빌리면, "'Agentic'인 이유는 99%의 시간 동안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코드를 작성하는 에이전트를 오케스트레이션하고 감독한다. 'Engineering'인 이유는 거기에 기술과 과학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다."

Karpathy의 개념을 내가 AI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해석하자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란 개별 앱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업무의 워크플로우나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자동화하는 행위다. 바이브 코딩의 초점이 산출물에 있다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의 초점은 과정 자체에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코딩 지식이 아니다. 내 업무가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AI 에이전트가 무엇을 잘하고 어디서 실수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에이전트, 스크립트, API, 때로는 물리적 환경 자체를 조율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다섯 개의 프로젝트를 분류하면, 바이브 코딩 사례 세 가지와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사례 두 가지이다. 이 둘은 단순히 난이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층위의 작업이다. 바이브 코딩 프로젝트는 "만들어 줘"에서 시작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결과물이 나오고, 개발과 디버깅, 배포 과정이 단순하다. 반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 자체가 도전이며, 그렇게 만든 도구나 워크플로우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도, 조직 안에서 확산시키기도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층위의 작업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각각이 학교 업무와 노동조합 업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려 한다. 수업 30분 전에 "만들어 줘"로 시작한 미니게임부터, 학교 및 노조 업무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글 문서 처리 스킬을 개발하고 고도화한 과정, 노동조합의 에이전트 시스템 및 업무 자동화 스킬 구축 과정까지. 이 글이 AI를 채팅 도구를 넘어 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께 시행착오를 기록한 일종의 '체험기'로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수업용 미니게임: 학습지 한 장이 게임이 되다

Word Bomb · Story Detective · Grammar Potion Lab

첫 번째 사례는 전형적인 바이브 코딩 프로젝트다.

수업 시작 전에 별 생각 없이 출판사에서 제공한 영영풀이 학습지를 검토하다가 학생들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게임으로 바꿔 보고 싶어졌다. 어떤 게임으로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없이 Claude Code에 물어 보았다. 이 학습지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겠느냐고. Claude Code는 몇 가지 게임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그 중 정해진 시간 안에 단어를 맞히지 못하면 폭탄이 터지는 콘셉트가 가장 박진감 넘칠 것 같았다.

그렇게 Word Bomb이 탄생했다. 영어 정의를 듣고 4지선다로 단어를 맞추는 게임이다. 게임 아이디어가 단일 HTML 파일 앱으로 완성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분이었다. 공강 시간에 뚝딱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이고, 실제로 나도 공강 시간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이후 수업을 하면서 발견된 버그들은 차차 수정했지만, 첫 번째 버전만으로도 학생들의 몰입을 이끌어내기에는 충분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쾌한 버그가 발생했다. 영어 단어 중 laugh의 오디오가 단어 발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소리로 생성된 것이다. 초기 버전에서는 단어 발음 음성을 구현하지 않았는데 이후 Gemini API를 사용하여 발음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잘못 생성된 것이었다. 그것도 모르고 수업 중 발음을 재생했다가 AI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자 교실은 한바탕 웃음바다로 변했다. 학생들은 "AI가 실수를 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흥미를 보였고, 이후 내가 AI로 앱을 만들 때마다 "실수를 꼭 하나씩 넣어 달라!"며 보챌 정도였다.

한편, HTML 단일 파일로 작성된 앱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단순성에 있다. 문서 구조가 단순하니 AI 에이전트도 빠르게 제작 및 수정할 수 있고, HTML 파일 규칙을 아는 사용자라면 수동으로 개입하기도 편하다. 뿐만 아니라, GitHub 연동 없이 바로 로컬에서 브라우저로 열 수 있어 개발 지식이 거의 없는 사용자들도 첫 번째 바이브 코딩 프로젝트로 도전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Word Bomb으로 지루한 학습지 풀이가 게임이 되자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이 경험에서 자신감을 얻어 본격적인 게임 두 개를 더 만들었다.

  • Story Detective — 교과서 읽기 지문을 탐정 테마로 재구성한 독해 퀴즈
  • Grammar Potion Lab — 문법 규칙을 연금술 테마로 풀어낸 게임

Word Bomb과 달리 이 두 게임은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음성, 이미지, 사운드 효과를 풍부하게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영어 발음은 앞선 앱에서 실수가 있긴 했지만 압도적 자연스러움을 자랑하는 Gemini TTS API로 생성하고, 게임 내 이미지도 Gemini Image API로 생성하기로 했다. 효과음은 ElevenLabs MCP로 만들었다. Claude Code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여러 AI 도구를 조합하여 지시해야 했다. 바이브 코딩이라 해서 반드시 도구 하나만 쓰는 것은 아니다. Claude Code는 메인 코딩 에이전트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기능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최종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Story Detective는 교과서 읽기 지문을 탐정 스토리로 재구성한 독해 퀴즈 게임이다. 학생이 "탐정"이 되어 지문 속 단서를 찾아가며 문제를 풀도록 설계했다. 교과서 본문을 그대로 쓰되 테마만 바꾸는 방식이라, 수업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장점이 있었다.

Grammar Potion Lab은 문법 규칙을 연금술 테마로 풀어낸 게임이다. 학생이 "마법사 견습생"이 되어 문법 재료를 올바른 순서로 조합하면 포션이 완성되는 방식으로, 학습지의 문법 설명을 게임 안에서 자연스럽게 반복 학습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게임에서 한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 처음 만들어진 버전에서는 학습지의 문법 설명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게임에 포함되어 있었다. 게임만 진행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수업 중 화면을 띄워 놓고 학습지 순서에 맞춰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학습지 전체를 1:1로 대응시키는 동기화 작업이 필요했다. 이 동기화 과정이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부분이다. 게임의 "포션 레시피"는 학습지의 문법 설명과 글자 하나, 순서 하나까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그래서 AI에게 세 번 검증을 시켰지만, 결국 AI가 잡아내지 못했다. 데이터의 정확성은 AI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교사가 직접 검증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2. Pick Me: 동료 교사의 주문으로 앱을 제작하다

Pick Me 데모

두 번째 사례 역시 바이브 코딩이다. 다만 미니게임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이번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문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해 11월, 동료 교사가 이런 요청을 했다. 수업 중에 학생을 무작위로 뽑고 싶은데, 성별 인원을 지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교사가 미리 특정 학생을 당첨자로 정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Claude Code에게 전달하면서, "시각적으로 화려하면서도 접근성을 갖춘 형태"라는 방향을 덧붙였다. Claude Code는 Three.js로 3D 애니메이션을, Web Audio API로 에셋 없이 코드만으로 효과음을 합성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기술 선택은 AI가 했고, 내가 한 것은 방향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룰렛, 로또, 낚시 세 가지 테마를 갖춘 3D 앱이 3일 만에 완성되었다.

바이브 코딩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 시각장애인인 내가 이 앱을 직접 사용해야 했기에, ARIA 레이블, 키보드 내비게이션, 고대비 색상은 첫 프롬프트부터 포함시켰다. 경험상 "접근성을 고려해 줘"라고 AI에게 지시하면 놀라울 정도로 잘 구현해 준다. 접근성 구현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뿐이다. 바이브 코딩이 비개발자에게 소프트웨어 제작의 문을 열어 준 것처럼, 접근성 역시 "말로 요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더 이상 미뤄둘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 앱에서도 AI의 한계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올해 새 학기가 되어 앱을 일부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Claude Code가 버그를 만들어냈다. 함수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studentKey라는 함수의 본문을 return studentKey(s) —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코드로 잘못 작성하여 선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무한 재귀가 발생해 앱이 멈추는 버그가 생긴 것이다. 그것을 검증하지 않고 수업에서 이 앱을 실행시켰다가 작동하지 않아 민망한 순간이 찾아왔다. 앞선 미니게임의 데이터 검증 실패와 같은 패턴이었다. AI는 코드를 잘 만들지만, 자기가 만든 결과를 검증하는 데는 취약하다. "맞습니다"라고 말해도 실제로 맞는지는 사람이 확인해야 한다.

그 디버깅 과정을 제외하면 Pick Me는 매우 성공적인 프로젝트였다. 초기 버전이 3일 만에 완성되었고, 이번 학기 들어 거의 매 수업 시간마다 사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걸핏하면 "'픽미'하시죠?"라며 수업 중 이 앱을 통한 뽑기를 즐거워 한다.


3. 자리표 앱: 바닐라 HTML 앱에 데이터베이스를 붙이다

세 번째 사례는 바이브 코딩에서 시작해 풀스택 앱으로 성장한 프로젝트다. 앞선 두 프로젝트가 단일 HTML 파일로 완결되는 구조였다면, 이 앱은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API, 배포 인프라까지 붙은 구조로 확장되었다. 무작위로 학생들의 자리를 바꾸는 단순한 목적에서 시작했지만, 실제 교실에서 운영하면서 시행착오가 무척 많았다.

자리표 앱의 시작은 아주 소박했다. 2025년 8월, Claude의 Artifact 기능으로 만든 자리표였다. JavaScript 배열에 학생 이름이 하드코딩된 HTML 한 장짜리 앱이었다. 내 첫 번째 바이브 코딩 프로젝트였는데, 작동하는 앱이 나오자 감탄이 절로 나왔다. 디자인도 깔끔해서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기에 전혀 손색이 없었다.

그런데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이어졌다. 가장 까다로웠던 것은 키보드 접근성이었다. 자리표에는 학생 뷰와 교사 뷰를 전환하는 반전 기능이 있다. 교사가 교실 앞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점과 학생이 칠판을 바라보는 시점은 좌우가 반대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지원해야 했다. 그런데 이 반전 기능에서 버그가 속출했다. 화면상의 글자가 좌우로 뒤집혀 보이거나, 화면에서는 정상적으로 반전되었는데 스크린 리더는 반전 전 상태를 그대로 읽어주는 식이었다. 시각장애인인 내가 직접 스크린 리더로 테스트하며 하나씩 잡아 나가야 했고, 이 과정이 꽤 지난했다. 시각적 반전은 결국 완벽하게 작동하게 만들었지만, 스크린 리더로 교사 뷰의 반전된 자리표를 읽게 하는 기능은 현재까지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시행착오는 데이터베이스 확장이었다. 올해 새 학년을 맡으면서 이전 데이터를 아카이빙하고 새 데이터를 로딩해야 했다. 게다가 작년까지는 나 혼자 로컬에서 쓰는 앱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업무보조 선생님과 내가 바뀐 자리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Supabase로 데이터베이스를 붙이기로 했다.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에러가 떴다. "학기 목록 로드 실패: 500." 원인을 찾아보니 코드 문제가 아니었다. 내 다른 프로젝트에도 같은 Supabase 계정을 쓰고 있었는데, 무료 플랜의 프로젝트 개수를 초과하자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일시정지된 것이다. 대시보드에서 Resume 버튼을 누르니 복구되었지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무료 플랜의 한계를 체감할 수 있었다.

배포 과정에서도 뜻밖의 에러를 만났다. HTML 파일일 때는 GitHub Pages로 간단히 배포할 수 있었지만, 풀스택 앱이 되면서 Vercel이라는 배포 플랫폼을 사용해야 했다. 그런데 배포 명령을 실행하자 Error: 김헌용 @ vercel is not a legal HTTP header value라는 메시지가 떴다. 내 이름의 한글이 HTTP 헤더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국제화를 표방하는 플랫폼에서 한글 이름이 에러를 일으킨 것이 실망스럽긴 했지만, 사실 개발 과정에서 언어 인코딩 문제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놀랍진 않았다. 다행히 원인도 우회 방법도 Claude Code가 찾아주었다.

실제 사용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도 있었다. 업무보조 선생님이 좌석 배치용 CSV를 업로드했는데, 형식 선택 드롭다운이 "명렬"로 되어 있어 CSV 전체가 이름 목록으로 잘못 파싱된 것이다. "1분단-좌, 1분단-우"가 학생 이름으로 들어갔다. 이 또한 Claude Code가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에서 실제 학생 이름만을 추출하도록 패치를 적용하여 해결해 주었다.

자리표 앱이 남긴 교훈은 분명했다. 앱을 만드는 것과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데이터베이스를 붙이고 배포하고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는 과정, 다시 말해 앱이 풀스택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는 바이브 코딩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에 진입하게 된다. 앱을 만들 때는 AI가 대부분 해결해 주지만, 운영할 때는 사용자가 직접 환경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 자주 찾아온다. 앱 바깥의 환경 — 데이터베이스 정책, 배포 플랫폼의 제약, 실제 사용자의 행동 패턴 — 까지 알아야 한다.


4. HWPX-Automation: 악명 높은 한글 문서 작업을 자동화하다

HWPX-Automation GitHub

여기서부터는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의 영역이다. 개별 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업무의 워크플로우 자체를 설계하고 자동화하는 작업이다.

학교에서는 모든 공문이 한컴오피스의 HWP/HWPX 형식으로 온다. 서식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시각장애인 교사로서 이 작업은 특히 부담이 크다. 한컴오피스의 서식 문서는 복잡한 표 구조가 많아서, 화면낭독기로 셀을 하나씩 탐색하며 채워 넣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걸 하나의 Python 스크립트로 해결하려 했다. 그런데 금방 깨달았다. HWPX 포맷은 XML 기반의 ZIP 아카이브인데, 그 구조가 워낙 복잡하고 함정이 많아서 단일 스크립트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게다가 한글(HWP) 파일은 자체 바이너리 형식이라 또 다른 변환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방향을 바꿨다. 하나의 완벽한 도구를 만드는 대신, Claude Code에게 여러 오픈소스 도구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주자. Claude Code에는 스킬(Skill)이라는 시스템이 있다. 특정 업무의 절차와 규칙을 마크다운 파일로 정의해 두면, Claude Code가 관련 작업을 할 때 자동으로 그 지침을 참조한다. 바이브 코딩이었다면 "한글 문서 편집 앱을 만들어 줘"라고 했을 것이다.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서는 접근이 다르다. "한글 문서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앞으로 내가 한글 문서 관련 작업을 지시하면 이 방법을 따라 해"라고 하는 것이다. 앱이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따라 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HWPX-Automation 스킬은 여러 오픈소스 도구를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연결한다. HWP 파일이 들어오면 먼저 HWPX로 변환하고, 변환된 파일의 내부 구조를 편집한 뒤, 한컴오피스가 정상적으로 열 수 있도록 마무리 손질을 한다. 표의 특정 셀에 데이터를 채워 넣고, 문서 안에 이미지를 삽입하고, 서식을 다듬고, 한컴오피스 충돌을 일으키는 요소를 수정하고 검증하는 것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 내가 "이 공문 서식 채워 줘"라고 말하면, Claude Code가 이 워크플로우를 따라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다.

이 스킬을 구축함에 있어 내가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은, 스킬 앞단에 "HWP이면 HWPX로 먼저 전환"이라는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HWP 형식을 과감하게 포기했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HWP 형식이 많이 사용되지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일 뿐 HWP를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 HWP는 독자적인 바이너리 형식이라 AI 에이전트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지만, HWPX는 XML 기반의 공개 구조여서 코드로 읽고 쓸 수 있다. 사람이 사용하는 지침이라면 굳이 필요 없는 단계였겠지만, AI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지침이므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입력을 통일하는 것은 이 스킬의 범용성을 높여주는 핵심적 단계였다.

linesegarray와의 사투

이 스킬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HWPX 파일의 손상 문제였다. Claude Code가 HWPX 문서를 편집할 때마다 한컴오피스에서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라는 에러가 떴다. 표에 행을 추가하는 단순한 작업, 때로는 글자 하나만 바꾸는 작업에서조차 파일을 깨뜨렸다. 나로서는 원인을 알아낼 길이 없었다. 그저 Claude Code에게 계속 테스트해서 원인을 좁혀보라고 할 수밖에. 그러자 Claude Code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며 범인 찾기를 시작했다.

Claude Code는 HWPX 안의 구성 요소를 절반씩 제거하면서 어떤 요소가 손상을 일으키는지 좁혀가자고 했다. 그때부터 Claude Code가 테스트를 할 때마다 내가 hwpx 파일을 열어 손상됐는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무한 루프 지옥'이 시작됐다. 그렇게 수십 페이지 문서를 계속 절반씩 줄여가며 문제가 일어나는 지점을 추적한 끝에 단 하나의 원인을 특정해낼 수 있었다.

범인은 linesegarray라는 요소였다. 각 문단의 줄바꿈 위치를 추적하는 요소인데, 텍스트를 한 글자라도 수정하면 이 위치값이 틀어지고, 한컴오피스가 이를 "손상"으로 판단하는 것이었다.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했다. 이 요소 전체를 삭제하면 한컴오피스가 파일을 열 때 자동으로 재계산한다. Claude Code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소스코드를 분석하여 이 요소가 필수가 아닌 선택적 항목임을 확인해 줬고, 삭제해도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어떤 공개 프로젝트도 이 문제를 문서화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직접 찾아낸 셈이다.

이 디버깅 과정에 2~3일이 걸렸다. 하지만 HWPX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는 것을 확인한 순간, 희열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돌이켜 보면 이 과정에서 가설을 세우고,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성을 입증할 근거를 찾아온 것은 모두 Claude Code였다. 내가 한 일은 파일을 열어서 "이번엔 손상됐다", "이번엔 열린다"를 알려주는 것뿐이었다.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서 사람이 늘 설계자이고 AI가 늘 실행자인 것은 아니다. 디버깅처럼 코드 지식이 필요한 국면에서는 역할이 자연스럽게 뒤바뀐다. 중요한 것은 누가 주도하느냐가 아니라, 사람과 AI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맡아 문제를 함께 풀어간다는 것이다.

가장 큰 linesegarray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자잘한 버그는 계속 발견됐다. Pandoc으로 변환하면 따옴표 안의 텍스트가 통째로 사라지는 버그, 빈 표 셀이 있으면 한컴오피스가 에러 없이 즉시 종료되는 버그, 표의 행을 복제할 때 구조가 미세하게 다르면 손상으로 판단되는 버그 — 이런 에지 케이스가 끊임없이 나타났다. 나는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그 해결 과정을 스킬의 트러블슈팅 가이드에 기록하도록 했다.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의 산출물은 앱이 아니라 이런 축적된 지식과 워크플로우 자체다. 한 번 해결한 문제는 스킬에 기록되어, 다음에 같은 상황을 만나면 AI가 자동으로 올바른 방법을 선택한다. 이 점이 바이브 코딩과 가장 다르다. 바이브 코딩에서는 매번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지만,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서는 과거의 경험이 시스템에 축적되어 다음 작업을 더 잘 수행하게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HWPX-Automation은 처음에는 단순 도구들의 느슨한 집합이었지만, 현재는 파싱부터 빌드까지 하나의 워크플로우에서 처리하는 통합 스킬로 발전했다. 그리고 이 스킬은 학교와 노동조합 업무를 가리지 않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유용한 자원이 되었다.


5. 장교조 업무 자동화: AI 중앙집행위원회를 설계하다

앞서 제시한 HWPX 스킬은 하나의 문서 형식을 자동화하는 워크플로우였다. 그렇다면 이런 스킬을 여러 개 모아서 조직의 업무 전체를 자동화하면 어떨까? 다섯 번째 사례는 조금 더 대담한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적용 시도였다. HWPX 스킬이 하나의 문서 형식에 대한 워크플로우였다면, 이번에는 조직 전체의 업무 체계를 AI 시스템으로 재구성한 프로젝트다.

1인 실무자의 현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은 소규모 노동조합이다. 상근 사무국 직원 없이 현직 교사들이 교직과 노조 업무를 병행한다. 위원장인 나 혼자서 회의록 작성, 회계 관리, 법령 모니터링, 조합원 안내, 블로그 게시 — 이 모든 것을 처리해야 했다.

바이브 코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 아마 "회계 관리 앱을 만들어 줘", "회의록 작성 도구를 만들어 줘"처럼 업무 하나하나에 대해 개별 앱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이 업무들이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순서로 처리되며,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한 뒤, 그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동화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설계한 시스템이 AI 중앙집행위원회다. 지난 2월, Claude Code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장교조 위원장 김헌용이야. 장교조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5개의 Subagents를 만들고, AI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싶어."

발상은 단순했다. 우리 노조의 실제 조직 구조를 AI 시스템에 그대로 매핑하자는 것이었다. 사무총장, 정책실장, 소통실장, 재정국장, 수석 부위원장 — 각 Agent가 실제 조직의 부서처럼 폴더를 관리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이후 연대 업무가 늘어나자 연대국장 Agent를, 교원 고충상담 업무가 생기자 고충상담사 Agent를 추가했다. 현재 7개 Agent가 운영되고 있다. 이 구조를 설계할 수 있었던 것은 코딩을 알아서가 아니다. 노조가 어떤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서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어떤 업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결국 자기 업무에 대한 이해다.

설계 과정에서 기술적 제약도 발견했다. 처음에는 "위원장 Agent가 나머지를 총 지휘하게 하자"고 구상했다. 그런데 막상 만들어 보니 Subagent는 다른 Subagent를 호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설계를 수정했다. 나 자신이 직접 지휘자 역할을 맡고, 복합 업무에는 여러 Agent를 동시에 투입하는 팀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도구의 제약을 발견하고 그에 맞게 설계를 조정하는 것 — 이것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서 코딩 에이전트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이유다.

스킬은 일상적 업무 과정에서 진화한다

현재 17종의 스킬이 운영되고 있다. 공식 문서 변환, 회의록 작성, 재정 보고, 블로그 게시, 이메일·문자 발송, 법령 모니터링, 조례 비교 분석, 공문 수신 및 발신, 17개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비교 등. 노조 운영에 필요한 상당수의 반복 업무가 스킬화되어 있다.

이 17종은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매일 업무를 처리하면서 하나씩 만들고, 쓰면서 고치고, 새로운 필요가 생기면 추가했다. 이 과정이 바로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다. 결과물인 17개 스킬 목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만들고 조율하고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핵심이다.

내가 가장 많이 한 작업은 스킬 간의 구조 조정이었다. 법령조사 스킬과 편의지원 조례 분석 스킬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통합을 검토했지만, 범용 법령 검색과 17개 광역시도 조례 비교는 사용 맥락이 달라서 분리를 유지했다. 이메일 발송과 수신도 합칠지 검토했는데, 보내는 것과 받는 것은 용도와 위험도가 다르다는 판단에 따라 역시 분리했다. 블로그 업로드의 경우, 중집위 스킬, 총회 스킬, 조례 비교 스킬 등 여러 스킬에 블로그 게시 절차가 중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블로그 업로드를 별도 스킬로 분리한 뒤 나머지 스킬이 그것을 참조하도록 바꿨다. 중복을 줄이면서도 각 스킬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구조다.

이런 판단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AI는 기술적으로 가장 깔끔한 방안을 제시하지만, 조직 안에서 이 스킬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일지를 아는 것은 나다. 스킬을 통합할지 분리할지는 코딩 문제가 아니라 업무 설계의 문제이고, 그 판단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 내려야 한다.

총회 스킬: 9개 세션의 결정화

가장 큰 스킬인 총회 스킬의 탄생 과정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처음부터 총회 스킬을 만들겠다고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2월 한 달간 정기총회를 준비하면서, 결산 검증, 결산 보고서, 사업 보고서, 감사 보고서, 사업계획서, 조합비 인상안, 선거인 명부, 자료집 통합, 총회 당일 운영 — 9개 세션에 걸쳐 각 업무를 하나씩 처리했다. 그때는 그냥 눈앞의 일을 하나씩 해치운 것이었다.

총회 준비 중간쯤부터 이 과정을 스킬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Claude Code에게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스킬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끝나고 돌아보니, 이 9번의 경험이 하나의 재사용 가능한 워크플로우로 깔끔하게 정리됐다. Claude Code는 전체 총회 준비 과정을 14개 섹션의 총회 스킬로 결정화했다. D-35부터 D+2까지의 전체 라이프사이클 — 자료집 편찬, 투표 운영, SMS 발송, 후속 처리까지 — 이 하나의 스킬에 담겨 있다. 내년 총회부터는 "총회 준비해 줘" 한 마디면 35일간의 워크플로우가 자동으로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보이는 것처럼,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은 처음부터 거창한 설계도를 그려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업무를 AI와 함께 처리하면서, 그 경험을 축적하고, 어느 시점에 "이건 재사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워크플로우로 정리하는 것이다. 바이브 코딩이 "지금 필요한 것을 지금 만드는 것"이라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은 "지금 한 일이 다음에도 쓸 수 있도록 시스템에 남기는 것"이다.


나오며

다섯 개의 프로젝트를 돌아보면서 느낀 것들을 정리해 본다.

바이브 코딩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공강 시간에 게임을 만들고, 3일 만에 3D 앱을 완성하고, 학기 중에 필요한 도구를 즉석에서 만들어 쓸 수 있다. 자연어로 코딩이 가능해진 덕분에, 개발자가 아닌 사람도 자기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다만 AI가 "맞다"고 보증해도 틀릴 수 있고, 코드 리뷰가 오히려 버그를 만들기도 한다. 산출물의 최종 검증은 사용자의 몫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한다.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은 그보다 느리고 까다롭다. 며칠 동안 매달려서 linesegarray라는 하나의 원인을 가까스로 추적하고, 7개 Agent의 역할 경계를 조정하고, 17개 스킬의 통합과 분리를 판단하는 일은 "만들어 줘" 한 마디로 되는 작업이 아니다. 내 업무가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고, 내 도구가 무엇을 잘하고 어디서 실수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한 번 구축한 워크플로우는 매년, 매학기 반복해서 쓸 수 있다. 바이브 코딩이 "지금 필요한 것을 지금 만드는 것"이라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은 "한 번 설계해서 오래 쓰는 것"이다.

이 두 층위는 배타적이지 않다. 자리표 앱처럼 바이브 코딩으로 시작해 풀스택 앱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총회 스킬처럼 매일의 작업 경험이 축적되어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결정화되는 경우도 있다. 바이브 코딩으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만들어 줘"로 충분한 상황과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는 상황을 구분하는 감각이고, 그 감각은 직접 해봐야 생긴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 교사로서 한 가지만 덧붙인다. 이 글에서 소개한 모든 작업, 게임 기획, 접근성 설계, 문서 포맷 디버깅, 조직 업무의 시스템화에서 시각은 필요하지 않았다. 필요했던 것은 내 수업을 이해하는 것, 내 조직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내 도구의 가능성과 한계를 아는 것이었다. 시각장애가 가로막는 것은 화면을 보는 일이지,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 아니다.


참고 자료 및 링크

  • 미니게임 세트: Word Bomb · Story Detective · Grammar Potion Lab — 동아출판 중3 영어 Lesson 1 기반 수업용 게임. 브라우저에서 바로 플레이 가능.
  • Pick Me: engccer.github.io/pickme — 무작위 학생 선발 앱. 누구든 수업 중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데이터는 각자의 로컬 브라우저에 저장되므로 개발자가 확인할 수 없다.
  • HWPX-Automation: GitHub (오픈소스) — HWP/HWPX 문서 읽기, 편집, 변환을 위한 Claude Code 스킬.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기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교조 실무협의회 회의록 (2026.4.1.)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교조 실무협의회 회의록

목차


목차

I. 개요 II. 배경 III. 안건별 협의 내용 IV. 논의 결과 V. 향후 조치 사항 요약


I. 개요

  • 일시: 2026년 4월 1일 (수) 15:30 ~ 17:30경 (약 2시간)
  • 장소: AREX B2-6 회의실 (서울역 공항철도 지하 1층)
  • 참석자:
  • 고용노동부 (이하 '고용부'): 박주윤 사무관, 주무관 1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하 '공단'): 안병태 근로지원부장, 과장 1명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하 '장교조'): 김헌용 위원장, 권태홍 부위원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양00 조합원
  • 주요 안건: 장교조가 제출한 「협의회 안건별 제도 개선 제안서」(8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실무 논의
  • 작성: 장교조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II. 배경

  • 2024년 10월 이후 장교조와 공단 간 4차례 실무협의(2024.10 협의회, 2025.04 1차 실무협의, 2025.06 2차 실무협의, 2025.08 이사장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나, 공단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사안(법령·고시 개정 필요)이 확인됨.
  • 이에 정책 결정 주체인 고용노동부와의 직접 협의를 요청하여 본 실무협의회가 개최됨.

III. 안건별 협의 내용

1. 근무시간 제도 개선

가. 출퇴근 전후 30분 인정

  • (공단) 2025년 대전지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장애인 교원의 출근 전후 30분(콜택시 도착 후 교실 이동 등)을 근로지원 서비스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임. 전국 소속 기관에 문서로 안내하였으며, 장교조 대전지부에도 회신함.
  • (장교조) 현장에서 해당 안내를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됨.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한 장애인 교원이 '불가'라는 답변을 받은 사례도 있음.
  • (공단) 이러한 경우 공단 본부로 직접 연락하면 즉시 조치 가능함. 장교조 본부에 대한 질의회신 원문 공유 여부를 재확인하겠음.

나. 교원 8시간 연속 근무와 휴게시간 30분 공백

  • (장교조) 교원의 점심시간은 급식지도가 포함되어 08:30~16:30 연속 근무인 반면, 근로지원인은 근로기준법상 30분 이상 무급 휴게가 의무이므로 구조적으로 30분~1시간의 지원 공백이 발생함.
  • (고용부)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무급이 원칙이며, 시급제·월급제 무관하게 근로시간에서 제외됨. 현재 휴게시간 특례 직종은 운송업·보건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다른 법에서 특례를 부여한 전례가 없음.
  • (장교조) 활동지원 서비스에서는 휴게시간을 유급 보전하여 8시간 연속 지원이 가능함. 과거 사회복지업이 휴게시간 예외 직종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장애인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특례 직종 추가를 제안함.
  • (공단) 법 개정 이전의 대안으로 ① 4시간+4시간 2인 교대 배치, ② 대체 근로지원인을 활용한 A·B 교대 방식이 검토 가능함.

다. 총량시간제 및 초과근무

  • (장교조) 1일 8시간·주 40시간의 경직적 제한 대신 월 단위 총량시간제 도입을 제안함. 담임교사의 수련회·야간 행사 등 정규 근무시간 초과 교육 활동 시 근로지원인이 동행할 수 없는 문제, 병가·육아시간 등으로 특정일 지원 시간이 줄어든 경우 다른 날 초과근무로 보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한도 내 초과근무가 가능함에도 근로지원인에게만 제한하는 정책적 근거가 불명확함.
  • (공단) 총량시간제 도입 시 근로지원인의 생활 안정성(근무 시간 불규칙) 문제와 초과근무 시 1.5배 가산수당에 따른 예산 증가 문제가 있어 연구 용역을 통해 검토하겠음.

라. 방학 중 지원 절벽

  • (장교조) 방학 중에도 교육과정 편성, 수업자료 제작 등 업무가 지속되나, 근로지원인 급여 미발생으로 인한 이탈·이직이 근속 기간을 단축시킴.
  • (공단) 방학 중 근무지 변경 신청(도서관·자택 등)을 통해 근로지원인 출근 및 시프티 인증 후 근무가 가능하며, 관련 공문은 이미 발송됨.

2. 원격지원 허용 기준 마련

  • (공단) 기존 제안서의 '원격지원'을 장애인 교원과 근로지원인이 각각 집에서 화상·전화로 업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
  • (장교조) 실제 요구는 근로지원인이 학교(근무지)에 출근하여 시프티를 인증한 상태에서, 장애인 교원이 재택근무·출장·연수 등으로 학교에 부재한 경우 유선·화상으로 부수적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근로지원 서비스로 인정해 달라는 것임. 기존 제안서 표현이 추상적이었음을 인정함.
  • (공단) 실제 요구 내용이 기존 이해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당 형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결정 사항은 서면으로 안내하겠음.
  • (장교조)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기의 예외 조항도 필요함.
  • (공단) 현시점에서 감염병 상황까지 반영하기는 어려움.
  • (장교조) 육아시간(1시간) 사용 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며, 안건 5(교원 복무연동)와 연동됨.

3. 시프티(출퇴근 인식 시스템) 거리 제한 완화

  • (장교조) 시각장애 교원이 버스 정류장·전철역에서 학교까지 이동 시 근로지원인의 동행이 필요하나, 현행 150m 반경으로는 역·정류장에서 시프티 인증이 불가하여 출퇴근 지원이 사실상 어려움. 학교-전철역 간 거리가 800m인 사례, 특수학교 등 교정이 넓어 150m로 학교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방학 중 도서관·자택 등 복수 근무지 등록 시 2곳 이상 등록이 수행기관에 의해 거부되는 사례도 있음(시프티 시스템상 10곳까지 등록 가능).
  • (공단) 150m 제한은 공식 지침이 아닌 수행기관 간담회 등에서의 디폴트 값임. 학교 교정 범위를 커버하도록 수행기관에 요청하면 조정 가능하며, 버스 정류장 등 학교 외부까지의 확대도 수용 가능함. 수행기관이 거부할 경우 공단 본부에서 안내하겠음.

4. 연가보상비 및 대체인력

  • (장교조)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례를 공유함. 근로지원인이 10월에 입사 1년 경과로 연차가 일시에 발생하였으나, 교원과의 복무 연동으로 방학 외에는 사용이 어렵고,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수행기관이 연차 사용을 강요함. 수행기관은 연가보상비 예산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경기도 교육청 예산(학교 9일분 + 수행기관 5일분)으로 합의하여 해결함. 고용노동부 사업임에도 연가보상비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어, 연가 사용 촉진제가 사실상 강요로 작동하고 있음.
  • (공단) 수행기관도 사업 운영비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안임. 대체 근로지원인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해소될 수 있음. 예산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음.

5. 교원 복무연동 해소

  • (장교조) 장애인 교원이 병가·연가·육아시간 등을 사용하면 근로지원인이 무급 휴무가 되는 '운명공동체' 구조가 문제임. 병가 사용이 근로지원인 급여 삭감으로 이어져 병원 진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육아시간(1시간) 사용 시 근로지원인이 학교에 출근하여 시프티를 인증하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며, 안건 2(원격지원)와 연동됨.
  • (고용부)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 보장(근로기준법 제46조)과 관련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개인 사유(병가, 육아시간 등)가 사업주 귀책에 해당하는지 법률 자문이 필요함. 처우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재정적 제약(세수 감소에 따른 정부 예산 긴축 기조, 기재부의 일괄 삭감 요구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6. 전문 인력 및 처우 개선

  • (공단) 2026년 4월~9월경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발달장애인 전문 근로지원인뿐 아니라 장애인 교원·변호사 등 전문직 근로지원인의 가산수당·자격수당 등 처우 개선 방안이 연구 범위에 포함됨.
  • (장교조) 이전 연구 용역(신체 지원 관련)에서 FGI 대상이 발달장애인 위주로 구성되어 교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음. 이번 연구에 장애인 교원 FGI 참여를 요청함. 근로지원인의 최저임금 수준 급여(2026년 시급 10,320원)로 인해 교원 근로지원인의 근속 기간이 짧고(추정 12개월 미만), 서울교육청 업무지원인(생활임금 약 200만 원)과의 급여 격차로 인한 이탈이 심각함.
  • (공단) 장교조를 통해 FGI 대상자를 추천받겠음. 연구에 반영할 요구사항이 있으면 전달해 달라고 요청함.

7. 학사일정 반영 운영

  • (공단) 2025년 여름방학 중 근로지원인 의무교육 특별 과정을 시범 운영하여 46명이 수료함. 2026년에는 전국 27개 정시 교육기관 외 8개 상시 교육기관을 추가 선정하여 연중 수시 교육이 가능함. 겨울방학(1~2월) 교육 개설은 예산 배정 및 교육기관 선정 절차(3월 시작)의 제약으로 현시점에서 어려우나, 교원 대상 수요가 부족할 경우 여름방학 특별 과정을 재운영하겠음.
  • (장교조) 상시 교육기관 8곳 목록을 공유받아 조합원에게 안내하겠음.
  • (공단) 상시 교육기관 목록을 장교조에 안내하겠음.

8. 서비스 운영 체계 개선

가. 긴급 가족지원

  • (공단) 대체 근로지원인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해소될 수 있음. 활동지원 서비스에서도 가족 지원은 매우 제한적(수당 50% 감액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나. 사전 면담제

  • (공단) 사전 면담제를 시행 중이나, 일부 수행기관에서 적합성 판단 없이 일방 배정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음. 필요 시 수행기관에 재안내하겠음.

다. 비밀유지 서약

  • (공단) 2025년 12월 업무처리규칙 개정(제853호)으로 이용 확인서 및 표준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반영되어 시행 중임. 별도 전수조사 대신 분기별 사후 지도 점검 시 비밀유지 조항 포함 여부를 확인하겠음.

라. 교원용 매뉴얼

  • (장교조) 별도 교원 전용 매뉴얼 제작이 아니라, 기존 업무처리규칙·수행기관 매뉴얼에 학교(교육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요구의 핵심임.
  • 성범죄 조회: 학교 상주 인력에 대한 성범죄 조회는 학교장 의무(여성가족부 확인)이나, 수행기관·학교 모두에 안내가 부재함
  • 비밀유지 범위: 성적 처리·나이스 시스템 접근 등 학교 고유 업무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음
  • 관리감독권: 학교장에게 근로지원인 관리감독권이 없어 복무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음
  • (공단) 서비스 이용 안내문에 학교·전문직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겠음. 장기적으로 사용자(이용기관)용 매뉴얼 제작을 검토하겠음.
  • (고용부) 활동지원 서비스의 학교 내 지원 근거(학교장 허가 하 활동지원사 지원 가능 안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지원인 제도에 참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음.

9. 타임오프제 적용 (추가 논의)

  • (장교조) 2026년 교원 타임오프제가 시행되었으나, 근로지원인 제도에서 노조 업무를 핵심 업무로 인정하지 않아 타임오프 사용 시 근로지원인을 이용할 수 없음.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제와 근로지원인 제도를 모두 소관하는 부처로서,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소수 노동조합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예외 조항이 필요함.
  • (공단) 2025년 법률 자문 결과, 노조 업무는 교원의 본연 업무(핵심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부수적 업무도 성립되지 않으므로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함.
  • (고용부) 과장에게 보고 후 연락하겠음.

10. 기간제법 관련 행정해석 (추가 확인)

  • (고용부) 근로지원인의 기간제법 2년 제한에 대해 차별개선과에서 근로지원인은 2년을 넘겨 사용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이미 나와 있음을 확인함.

IV. 논의 결과

1. 근무시간 제도 개선

  • 출퇴근 전후 30분 인정 안내 공문을 장교조에 재공유하기로 함.
  • 휴게시간 유급 보전은 근로기준법 개정 또는 장애인고용법 특례 신설이 필요한 사안으로, 장교조가 추진 중인 의원입법과 병행하여 검토하기로 함.
  • 총량시간제·초과근무 도입 가능성은 연구 용역에서 검토하기로 함.

2. 원격지원 허용 기준 마련

  • 기존 오해가 정리됨. 근로지원인이 근무지에 출근한 상태에서 원격 업무 지시를 받는 형태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결정 사항은 서면으로 안내하기로 함.

3. 시프티 거리 제한 완화

  • 시프티 인식 반경은 학교 교정 및 인근 교통시설(버스 정류장, 전철역 등)까지 사안별로 확대 가능함을 확인함. 수행기관이 거부할 경우 공단 본부에서 안내하기로 함.

4. 연가보상비 및 대체인력

  • 연가보상비 예산 편성은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안이며, 공단이 노력하기로 함. 대체 근로지원인 제도 시범 도입이 병행 추진 중임.

5. 교원 복무연동 해소

  • 육아시간·병가 사용 시 근로지원인 휴업수당 관련 사업주 귀책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기로 함.

6. 전문 인력 및 처우 개선

  • 전문직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연구 용역 시 장교조를 통해 FGI 대상자를 추천받기로 함.

7. 학사일정 반영 운영

  • 상시 교육기관 8곳 목록을 장교조에 공유하기로 함. 여름방학 특별 과정은 수요에 따라 재운영함.

8. 서비스 운영 체계 개선

  • 사전 면담제 이행 여부를 수행기관에 재안내하기로 함.
  • 비밀유지 서약 이행 여부를 분기별 사후 지도 점검 시 확인하기로 함.
  • 서비스 이용 안내문에 학교 특성 반영 내용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사용자용 매뉴얼 제작을 검토하기로 함.

9. 타임오프제 적용

  • 공단은 불가, 장교조는 예외 조항 필요 입장을 고수하여 이견을 확인함. 고용부가 과장에게 보고 후 연락하기로 함.

10. 기간제법 행정해석

  • 근로지원인은 기간제법 2년 제한 적용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하다는 고용부 행정해석이 확인됨.

V. 향후 조치 사항 요약

번호 조치 내용 담당 기한
1 출퇴근 전후 30분 인정 질의회신 원문 재확인 및 장교조에 공유 공단 조속히
2 원격지원(근로지원인 근무지 출근 + 원격 업무 지시) 인정 여부 적극 검토 후 서면 안내 공단 조속히
3 시프티 인식 반경 확대: 수행기관 거부 시 본부 안내 체계 마련 공단 수시
4 연가보상비 예산 편성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 노력 공단·고용부 -
5 육아시간·병가 시 근로지원인 휴업수당 관련 법률 자문 공단 조속히
6 총량시간제·초과근무 도입 가능성을 연구 용역에서 검토 공단 연구 용역 기간 내
7 전문직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연구 용역 시 장교조 FGI 참여 보장 공단 연구 용역 시
8 의무교육 상시 교육기관 8곳 목록 장교조에 안내 공단 조속히
9 사전 면담제 이행 여부 수행기관에 재안내 공단 수시
10 비밀유지 서약 이행 여부 분기별 사후 지도 점검 시 확인 공단 분기별
11 서비스 이용 안내문에 학교 특성 반영 보완, 장기적 사용자용 매뉴얼 검토 공단 규정 개정 시
12 활동지원 서비스의 학교 내 지원 근거 자료 검토 고용부 조속히
13 타임오프제 적용 문제 및 장관 면담 요청에 대해 과장 보고 후 연락 고용부 조속히
14 장관 면담 일정 조율 (4월 중, 장애인의 날 전후 희망) 고용부·장교조 4월 중
15 장교조, 서비스 이용 안내문 보완에 필요한 추가 내용 공단에 전달 장교조 조속히

[성명] 시각장애인 교과서 접근권 보장의 첫걸음을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성 명]

시각장애인 교과서 접근권 보장의 첫걸음을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오늘(2026년 3월 31일),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적시 제작·보급 의무디지털 파일 납본 의무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안번호 2217886)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이번 법 개정이 시각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역사적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를 환영하며, 동시에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소원이 입법을 이끌어냈다

이번 입법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장교조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 공익법센터 동천과 함께 2025년 7월 TF를 구성하여 시각장애 학생·교원의 대체교과서 미보급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였고, 같은 해 11월 12일 김시온 외 16명의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2025헌마1551)하였다. 2026년 2월 10일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하였으며, 이는 대체자료 적시 제공 의무 미이행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법안의 씨앗은 2024년 11월, 장교조의 요청을 받아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대체자료의 적시 제공 의무화와 디지털 파일 납본 의무화라는 핵심 골격을 처음으로 법안에 담아낸 백승아 의원실의 역할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같은 해 12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교과용도서 제작 시 국가수준 표준 마련과 출판주체의 시각장애인용 파일 제출 의무화를 교육부에 권고하였다(의결 제2024-703호). 나아가 2026년 3월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시각장애인 학생·교원의 교과용 도서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발간하여 정부에 장기 로드맵 수립을 촉구하였다. 이 같은 다방면의 노력이 이번 입법의 토대가 되었다.

장애인의 교과서 접근권이 법률로 보장된 권리가 되었다

이번에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4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는 점자법 제12조가 점자 교과서의 제작·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적시 보급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행정 재량에 의존해 온 대체자료 제작·보급 체계에 초·중등교육법 차원의 명시적인 의무를 부여한 최초의 입법이다.

아울러 제5항은 교과용 도서의 발행·제작자에게 디지털 파일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납본 의무를 신설하여, 대체자료 제작의 물리적 걸림돌인 원본 파일 확보 문제의 제도적 해소를 도모하였다. 장애인의 교과서 접근권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법률로 보장된 권리임을 선언한 점에서, 이번 개정의 상징적·실질적 의의는 크다.

그러나 법 조문만으로는 교실에 교과서가 도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교조는 이번 법 개정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디지털 파일 납본 의무가 신설되었으나, 그것만으로 교과서의 적시 보급이 실현되기는 어렵다. 이번 개정안은 출판사가 교과서 원본 파일을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시각장애인 학생·교원의 교과용 도서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현안분석 제402호, 2026.3.26.)에 따르면, 현재도 발행자는 이미 10일에서 30일 이내에 파일을 제출하고 있다. 즉, 30일이라는 기한 자체는 현행 관행을 추인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진정한 병목은 파일을 받은 뒤 이를 점자로 변환하고, 교정하고, 인쇄하여 보급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제작 과정에 있다.

여기에 더해, 납본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는 포괄적 위임으로 규정한 점은 우려스럽다. 출판사가 정당한 사유를 넓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면, 납본 의무 자체가 형해화될 위험이 있다.

둘째, 시각장애 교원을 위한 교사용 교과서와 지도서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현행 법상 "교과용 도서"에는 학생용 교과서뿐 아니라 교사용 지도서도 포함되며, 점자법 제12조 역시 교육부장관에게 시각장애인 교원의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보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교사용 점자 교과서는 학생용과 별도로 제작되지 않아, 시각장애 교원은 학생 수준에 맞추어 제작된 점자 교과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중학교 영어의 경우 점자 교과서가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 1급 점자로 제작되어, 성인 교사가 읽기에는 분량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교사용 지도서 역시 학생용 교과서 제작의 후순위로 밀려 학기가 시작된 뒤에도 한 권도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사와 학생은 교과용 도서의 제작 방식과 필요 시기가 엄연히 다름에도,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획일화하여 운영하는 현행 체계로는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어렵다.

셋째, 백승아 의원 원안에 있던 "대체자료"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었다. "대체자료"라는 명칭이 교과용 도서의 법적 지위를 단순한 '자료'로 격하시킬 수 있다는 심사 과정의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기존 용어를 삭제하면서 이를 대신할 명확한 개념 정의 없이 "점자 등"이라는 열거적 표현에 머무른 것은 문제다. 대체자료는 점자 외에도 확대교과서, 전자점자(DAISY), 음성교과서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의 없는 용어의 공백은 향후 대통령령 제정이나 행정 집행 과정에서 정책의 선명성을 약화시키고, 지원 범위를 둘러싼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실효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장교조는 이번 법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 다음의 후속 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현행 대통령령에는 대체자료 제작이나 디지털 파일 납본에 관한 조항이 전무하다. 제29조 제5항과 제6항에서 위임한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절차,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납본 예외 사유는 최소한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둘째, 검인정 교과서 편찬기준·검정기준에 접근성 요건을 포함하라. 교과서 편찬 단계부터 점역 가능한 구조화된 디지털 파일(XML, EPUB 등) 제출을 의무화하고, 수식·도표·그래프의 대체 텍스트 작성 기준(KS X 1967)을 편찬기준에 반영하라. 파일 제출 이후의 점역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려면, 편찬 단계에서의 접근성 설계가 필수적이다.

셋째, 국정교과서는 대체자료를 병행 제작하도록 의무화하라.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편찬하므로, 원본 제작과 동시에 대체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다. 편찬 위탁 계약에 점역용 디지털 파일 제출 조건을 포함하고, 교과서 편찬 일정에 대체자료 제작 기간을 사전 반영하라.

넷째, 교사용 교과서·지도서의 제작 체계를 학생용과 분리하라. 교사의 전문성에 부합하는 수준의 점자 교과서와 지도서를 학생용과 별도로 제작하고, 학기 시작 전까지 보급이 완료되도록 독립적인 제작 일정과 전담 예산을 확보하라. 아울러 전자 지도서의 화면낭독기 호환성 등 접근성 기준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

헌법소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장교조는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헌법소원 심리의 지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수십 년간 누적된 대체자료 미보급의 위헌적 상태가 법 조문 하나로 즉시 해소되지는 않는다. 2025년에도 시각장애 학생용 대체자료 5,437부 중 47.1%가 분권 형태로 보급된 현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조차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은 현실은, 법 개정 이후에도 정부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할 사법적 감시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장교조는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과서에 접근하는 날까지, 입법·사법·행정 모든 영역에서의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법 개정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되려면, 법의 문자가 아니라 법의 정신이 현장에 도달해야 한다.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3월 31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업생활 지원 서비스 — 법령 체계 해설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업생활 지원 서비스 — 법령 체계 해설

작성일: 2026년 3월 30일

※ 이 문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에서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해설자료이며,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 정확한 법적 해석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목차


1. 이 문서에 대하여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업무 수행을 도와줄 사람을 파견해 주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둘째, 출퇴근에 드는 교통비를 보전해 주는 출퇴근 교통비 지원, 셋째, 직업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입니다.

이 세 가지 서비스는 모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시, 공단 내부규칙 등 여러 단계의 하위 규정에 걸쳐 나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복잡한 구조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의 원리부터 서비스별 전달 과정, 그리고 각 규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2. 법령 체계의 큰 그림 — 다섯 단계의 위임 구조

우리나라의 법령은 "큰 원칙은 상위 법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규정에 맡긴다"는 위임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건물에 비유하면, 법률은 건물의 뼈대이고, 시행령은 각 층의 설계도이며, 시행규칙은 방의 배치도, 고시는 가구 배치 기준, 내부규칙은 실제 입주 매뉴얼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의 법령도 이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단계: 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가장 상위의 규범입니다. 장애인고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이러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권한의 근거지원의 큰 틀만 정합니다. 예컨대, 제19조의2는 "근로지원인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대상 선정 기준이나 지원 시간 같은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며 시행령에 맡깁니다. 제18조도 마찬가지로 출퇴근 교통비와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근거만 두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제2단계: 시행령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시행령은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합니다. 법률이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받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 제20조의2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을 "핵심 업무 능력은 있으나 장애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구체화하고, 여성 중증장애인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시행령도 "지원 대상과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며, 금액이나 절차 같은 더 세밀한 사항은 다시 고시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단계: 시행규칙 —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정하며, 주로 신청 절차와 서식을 규정합니다. "어떤 서류를 갖추어 어디에 제출하면 되는가"를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시행규칙 제7조의2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라"고 정합니다.

제4단계: 고시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고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는 행정규칙으로, 시행령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고시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지원 유형(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적응지도형), 본인부담금(시간당 300원), 근로지원인의 임금 기준, 출퇴근 교통비의 월 지원 한도(7만원), 보조공학기기의 지원 한도(1,500만원 또는 2,000만원) 등 서비스 이용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금액, 시간, 조건 대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제5단계: 내부규칙 —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내부규칙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실무 매뉴얼입니다. 법률·시행령·고시에서 "공단이 정한다" 또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위임한 사항을 받아, 지역본부와 지사의 담당자가 실제 업무를 처리할 때 참고하는 세부 절차를 규정합니다. 지원 신청서 접수부터 평가, 대상자 결정, 사업수행기관 지정, 이의신청, 부정수급 환수까지 업무의 전 과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 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되지 않는 공단 자체 규정이어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3.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의 취지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담당 업무의 핵심적인 부분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지만,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문서 작성 보조, 이동 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이를 도와줄 사람(근로지원인)을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장애인고용법에 제19조의2가 신설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업무"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고유한 업무로서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말하고, "부수적업무"란 핵심업무 수행을 위해 부가적으로 따르는 업무로서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무를 말합니다. 근로지원인은 원칙적으로 부수적 업무만 수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미 작업지도원(근로지원비용) 지원이나 직무지도원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도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자 선정 시에는 장애 정도가 더 심한 사람, 여성 중증장애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이 우대를 받습니다.

서비스의 세 가지 유형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지원 내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제1유형(업무보조형)은 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를 직접 보조하는 것으로, 예컨대 시각장애 교사를 위한 교재 점역이나 문서 대독, 지체장애 근로자를 위한 물품 운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2유형(의사소통형)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낭독 등 의사소통을 지원합니다. 제3유형(적응지도형)은 발달장애인 등의 작업 적응과 정서 관리를 지도합니다.

신청에서 이용까지의 과정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전달 과정은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신청 단계입니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근무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소속 기관장이 공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평가 단계입니다. 공단 담당자가 신청인의 작업 환경과 업무 내용을 방문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어떤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부수적 업무에서 어려움을 겪는지를 파악하여 지원 유형과 필요 시간을 결정합니다.

셋째, 결정 및 통보 단계입니다. 공단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여부, 지원 유형, 지원 시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소속 사업체에 문서로 알립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수행기관 지정 및 근로지원인 파견 단계입니다. 공단은 해당 지역에서 근로지원인을 고용·관리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인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자격을 갖춘 근로지원인을 선발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지로 파견합니다.

다섯째, 이용 단계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으며, 이용 시간에 따라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합니다. 한 명의 근로지원인이 여러 명의 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듭니다(2명 동시지원 시 시간당 180원, 3명 시 130원, 4명 시 100원, 5명 시 80원).

지원 시간과 기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에서 제공됩니다. 지원 기간은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이며,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서비스가 필요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직무나 환경에 변동이 없으면 평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지원인은 누가 되는가

근로지원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 장애인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나 같은 사업장의 사업주·종사자는 근로지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지원인의 임금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이며, 수어 통역이나 점역교정, 속기를 담당하는 근로지원인은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받습니다.

법적 근거의 흐름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위임됩니다. 법률 제19조의2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시행령 제20조의2가 대상자 선정·취소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재위임합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2가 신청 절차와 서식을 규정합니다. 고시 제40조부터 제51조까지가 대상, 유형, 한도, 본인부담금, 근로지원인 자격·임금, 수행기관 등을 상세히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내부규칙(업무처리규칙) 전체가 지역본부·지사의 실무 처리 절차를 규정합니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의2제1호가 제19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고, 내부규칙 제7장(제42조~제46조)이 공공부문 특례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4.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제도의 취지

출퇴근 교통비 지원은 저소득·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통근에 드는 실비를 보전해 줌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취업을 포기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2년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법 제18조제1항에 제1호가 신설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이 서비스의 대상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중증장애인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즉 중증장애인이더라도 소득 수준이 일정 이상이면 대상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는가

지원 금액은 월 7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실제 사용한 교통비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대중교통 요금, 택시 요금,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자가용 연료비(휘발유·경유·LPG·전기·수소),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장 이용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공단과 협약한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출퇴근 지원금 전용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용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하고, 공단이 매월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결정·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본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후견인 선임, 채무 압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대리인의 카드를 전용카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의 흐름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가 출퇴근 교통비 지원의 근거를 두고, 시행령 제19조의2가 지원 대상과 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위임합니다. 시행규칙 제6조의2가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정합니다. 고시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가 대상 요건, 월 지원 한도, 지원 범위(교통수단 종류), 전용카드 체계, 지급 결정 절차, 지원 취소·회수, 사후관리까지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5.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의 취지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국가가 무상 또는 일부 본인부담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정보단말기,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지체장애인을 위한 높낮이 조절 작업대, 팔 지지대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됩니다. 법 제18조제1항제2호(장애인 근로자 본인 지원)와 제21조(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가 법적 근거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대상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나 출퇴근 교통비보다 넓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본인(중증이 아니어도 가능),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 모두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지원받는가

지원 한도는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이며, 중증장애인이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지원금은 보조공학기기의 구입·대여 가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데, 제품 가격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격의 90%를, 13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5%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직접 개조하거나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기성품을 빌려 쓰는 대여의 경우 최대 6개월(1회 연장하여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받은 장애인은 기기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의 흐름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장애인 근로자)와 제21조제1항제2호·제2항(사업주)이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근거를 두고, 시행령 제19조의3이 지원 대상·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위임합니다. 시행규칙 제6조의3이 신청 절차를 정합니다. 고시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가 지원 대상, 기기 종류(ISO 9999 분류 체계), 지원 한도와 비율, 대여 기간 등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의2제2호가 제21조제1항제2호를 준용합니다.


6. 서비스 전달 체계 — 누가 무엇을 하는가

세 가지 서비스 모두 동일한 행정 체계를 통해 전달됩니다. 이 체계를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면 각 기관의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정책의 최상위 주무부처입니다.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지원 제도의 큰 틀을 설계하고,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을 정합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공단에 배정하는 것도 고용노동부의 역할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평가와 대상자 선정을 수행하며, 예산을 관리합니다. 전국에 지역본부와 지사를 두고 있어, 실제로 장애인 근로자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상담하는 곳은 근무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을 통해서도 신청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 서비스에만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공단이 근로지원인의 채용·관리·운영을 직접 하지 않고, 등록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합니다. 이 위탁을 받은 기관이 사업수행기관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을 채용하여 장애인 근로자에게 파견하고, 근로지원인의 임금을 지급하며, 본인부담금을 징수합니다.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운영비(근로지원인 임금의 5분의 1 이내 + 사회보험료)도 공단이 지급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이용자)는 공단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파견된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으며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면 근로지원인 교체를 사업수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달 체계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  법령·고시 제정, 예산 편성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  사업 기획, 내부규칙 제정, 예산 배분
  ▼
공단 지역본부 · 지사 (전국)
  │  신청 접수, 방문 평가, 대상자 결정, 사업수행기관 지정
  │
  ├──▶ 사업수행기관 (비영리법인·단체)  ──▶  근로지원인 파견  ──▶  장애인 근로자
  │     근로지원인 채용·관리·운영                                    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납부
  │
  └──▶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출퇴근 교통비 (전용카드 통해 지급)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맞춤제작)

7. 법령 위임 구조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각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법률에서 하위 규정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서비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내부규칙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19조의2 (제도 근거, 대통령령 위임) 제20조의2 (대상 선정·취소, 세부는 고시 위임) 제7조의2 (신청 서식·절차) 제40조~제51조 (대상, 유형, 시간, 본인부담금, 자격, 임금, 수행기관) 제1조~제61조 (실무 전 과정)
출퇴근 교통비 제18조①제1호 (지원 근거, 대통령령 위임) 제19조의2 (대상·기준은 고시 위임) 제6조의2 (신청 서식·절차) 제53조~제59조 (대상 요건, 월 7만원 한도, 전용카드, 사후관리)
보조공학기기 제18조①제2호 (근로자), 제21조①제2호·② (사업주) 제19조의3 (대상·기준은 고시 위임) 제6조의3 (신청 서식·절차) 제20조~제22조 (대상, 품목, 한도 1,500/2,000만원, 비율)
공무원 근로지원인 제21조의2제1호 (제19조의2 준용) 제20조의2 준용 제7조의2 (공무원 포함) 제40조 (공무원 포함) 제42조~제46조 (공공부문 특례)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제21조의2제2호 (제21조①제2호 준용) 제20조~제22조 (동일 적용)

8. 법령 원문 확인 링크

각 법령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최신 개정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명 최신 호수 시행일 원문 링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90호 2026. 1.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58호 2025. 12. 30.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2호 2024. 12.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공단 내부규칙 (규칙 제853호) 2025. 12. 비공개 (공단 내부규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 안내 페이지

서비스 안내 페이지
근로지원인 서비스 공단 홈페이지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출퇴근 교통비 지원 공단 홈페이지
출퇴근 교통비 신청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보조공학기기 지원 공단 홈페이지
공단 대표 홈페이지 www.kead.or.kr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hub.kead.or.kr

9. 자주 묻는 질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면서 보조공학기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조공학기기로 해결 가능한 부분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시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근로지원인 제공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내부규칙 제8조).

"근로지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체할 수 있나요?"

네, 장애인 근로자는 사업수행기관에 근로지원인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전환을 위해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수행기관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내부규칙 제14조).

"지원 결정에 불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내부규칙 제47조).

"공무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021년 법 제21조의2 신설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 공무원은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공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문서의 모든 법률 조항과 수치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시행 중인 법령에 근거합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