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의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5대 핵심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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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의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5대 핵심 정책 제안

교사가 장애로 인해 배제되지 않는 학교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첫걸음입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2025. 7.

목차


개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포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서 장애인교원 지원 정책의 국정과제 반영을 제안함.

현재 장애인교원은 전체 교원의 1.5%에 불과하여 법정 의무고용률 3.8%에 크게 미달하며, 양성부터 퇴직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개별 교원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임.

이에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5대 핵심 정책을 제안함:
1)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 마련
2) 국가-지역 지원센터 설치로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3) 전 생애 맞춤형 지원으로 실질적 교육권 보장
4) 접근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물리적·디지털 장벽 제거
5) 당사자 참여 보장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본 제안 이행 시 연간 약 407.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특별교부금 신설, 장애인고용촉진기금 활용, 일반회계 편성을 통해 재원 조달이 가능함. 이는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닌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한 미래 투자임.


I. 현황 및 문제점

1. 통계로 보는 장애인교원 현황

가.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낮은 고용률

2024년 7월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교원은 4,584명으로 전체 교원의 약 1.5% 수준에 불과함. 이는 2024년 법정 의무고용률 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임. 교육 분야는 공공부문 중 장애인 고용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7개 시도교육청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전체 공무원 부담금의 70%에 육박함. 학교급별 고용 현황을 보면 더욱 심각한 편차가 드러남. 유치원은 120개원당 1명, 초등학교는 5.4개교당 1명, 중학교는 2.7개교당 1명, 고등학교는 1.4개교당 1명의 장애인교원이 근무하는 반면, 특수학교는 1개교당 3명이 근무함. 이는 일반학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원 부족을 반증하는 것으로, 구조적 개선 없이는 의무고용률 달성이 불가능함을 보여줌.

나. 인적·물적 지원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실태

2022년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방안 사업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교원의 지원 필요성은 매우 높으나 실제 지원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전국 634명의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5.8%가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교원의 경우 59.6%가 필요성을 호소함. 그러나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원 중 37%는 단 한 번도 지원을 요청한 경험이 없었으며, 그 이유로는 '나에게 맞는 적절한 지원이 없을 것 같아서'(30.4%), '학교 측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없을 것 같아서'(21.7%)를 꼽음. 보조공학기기는 36.6%, 편의시설 개선은 39.7%, 디지털 접근성 보장은 35.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요청 경험은 각각 34.1%, 26.7%, 34.1%에 그침. 특히 시각장애 교원의 경우 보조공학기기 필요성이 93.8%에 달해 장애 유형별 맞춤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함.

[표 1] 장애인교원의 지원 필요성 현황

지원 유형 전체 중증
인적 지원 35.8% 59.6%
보조공학기기 36.6% 56.3%
편의시설 39.7% -
근무환경 지원 49.6% -

그러나 높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 부재', '학교/교육청 지원 불가능 예상', '신청 방법/절차 모름' 등의 이유로 실제 지원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설령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예산 부족, 인식 부족, 제도 미비 등으로 거부되거나 만족도가 낮은 지원에 그치고 있음. 특히 전담 부서나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75.9%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교육부 및 모든 교육청에는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조직이 부재한 상황임.

2. 법과 현실의 괴리

가.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실효성 부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 교육부는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를 발간하고, 2020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지원 노력을 약속했음. 그러나 이들 법령과 지침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구속력이 약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미비함.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주체는 사용자인 교육감임에도, 교육당국은 책임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전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나. 시도교육청별 지원 격차 심화 및 제도적 기반 미비

2025년 6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분석에 따르면,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은 6개 교육청(인천, 경기, 전라남도, 전북, 광주, 대전)에 불과함. 그마저도 대부분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임.

편의지원 예산 규모도 시도교육청별로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2025년도 예산 기준으로 서울시교육청은 14.7억원을 편성한 반면, 충북은 192만원에 불과하여 약 765배의 차이를 보임. 17개 시도교육청 전체 예산 합계도 약 38억원에 불과하여, 전국 4,584명의 장애인교원 1인당 연간 약 83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음. 교육부의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는 권고적 성격으로 시도교육청별 적용 편차가 크고, 인사혁신처의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은 일반직 공무원 중심으로 설계되어 교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함. 이로 인해 지역 간 지원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장애인교원의 근무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천차만별인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다. 교육부-장교조 단체협약 이행 부진

2020년 체결된 교육부-장교조 단체협약은 지원인력 확대, 보조공학기기 지원, 편의시설 개선 등을 명시했으나, 구체적 이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미흡하여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임. 대부분의 교육청에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부서 및 인력이 부재하며,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불가능함. 2025년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했으나, 대부분 총무과장이 맡고 있어 교원 인사나 교육활동 지원과는 거리가 있음. 전담 조직은 물론 전담 인력조차 배치한 교육청은 한 곳도 없어,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음. 이는 2022년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전담 부서 또는 인력 필요성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75.9%)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내 장애인교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또는 전담인력 배치' 필요성에 52%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임. 표준화된 편의지원 신청 창구와 절차가 부재하여 장애인교원이 지원을 요청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점검 결과 편의지원 계획 수립, 수요 조사, 전문기관 연계 등 협약상 교육청 관련 사항 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3. 교직 생애주기별 장벽과 차별

가. 교원양성과정: 진입 장벽과 차별적 운영

2021년 EBS의 심층 기획 보도에 따르면 전국 127개 교대·사범대 중 64%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운영하지 않으며, 운영하더라도 선발 인원이 극소수에 불과함. 2018-2020년 교원양성기관 전체 모집인원 7만 6천여 명 중 장애학생은 624명(0.8%)에 그쳐, 장애학생의 교원양성과정 진입 자체가 구조적으로 차단되고 있음. 재학 중에도 체계적인 지원은 부재함. 전국 교원양성기관의 26%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전담직원조차 없으며,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 등 기본적인 학습 지원도 제공되지 않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함. 2018년 진주교대에서 발생한 시각장애 학생 성적 조작 사건은 교원양성기관이 장애학생을 얼마나 노골적으로 배제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임.

나. 임용: 낮은 합격률 및 평가 공정성 문제

장애인 교원 구분모집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낮은 합격률과 충원율로 인해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에 실패하고 있음. 특히 초등교원 분야의 문제가 심각하여, 일부 시도에서는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 인원이 0명인 경우도 발생함. 임용시험 과정에서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미흡하며, 특히 면접과 수업 실연 등 비정형 평가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큼. 교원양성기관 역시 장애학생 선발에 소극적이며, 학업 및 임용 준비를 위한 지원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임.

다. 근무: 열악한 물리적·디지털 접근성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인적 지원이 필수적이나, 근로지원인 제도는 교육활동 직접 지원에 제한이 있고, 지원 시간도 경직적으로 운영됨. 또한 본인부담금 발생, 전문성 부족, 수급 불안정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2022년 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교원의 49.3%가 '근로지원인 등 인적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함.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복잡한 신청 절차와 예산 부족으로 실제 지원율이 낮으며, 지원받더라도 활용 교육과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활용도가 저하됨. 청각장애인교원을 위한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 지원 시스템은 거의 부재한 상황임. 실태조사에서도 49.3%가 '보조기기, 시설·설비 등 물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보여줌. NEIS, K-에듀파인 등 교육 정보시스템의 웹 접근성이 낮아 시각장애인교원 등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AI 디지털교과서는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엄격하지 않은 심사 기준과 사후 관리 부재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교과서와 수업자료의 대체자료 제작·보급 시스템도 불완전한 상태임.

라. 전문성 신장 및 승진: 경력 개발 기회의 구조적 제약

교원 연수 시 장애 유형을 고려한 편의제공이 미흡하여 참여가 제한되고, 이는 전문성 신장 기회 박탈로 이어짐.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교원의 47.4%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연수 과정 운영'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로는 '재교육·연수 참여 관련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교원이 경증에 비해 차별 경험이 유의미하게 높음. 승진 기회도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음. '교장, 교감 승진 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나타났으며, 중증장애인교원의 경우 더욱 빈번하게 차별을 경험함. 시도교육청의 승진 임용 관련 만족도는 3.89점(5점 만점)으로 모든 인사관리 영역 중 가장 낮아, 장애인교원의 경력 발전이 구조적으로 차단되고 있음을 시사함. 이러한 전문성 신장과 승진 기회의 제약은 장애인교원을 교육 현장의 주변부로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마. 인사관리 및 근무 차별: 일상화된 배제와 소외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교원들은 임용부터 근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 교원 업무 수행과정에서 차별을 '자주 당하고 있다'는 응답은 '임금·성과급 등 보수 관련 차별'(9.3%), '근무평정 관련 차별'(8.5%), '담임 배정 관련 차별'(7.4%) 순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중증장애인교원의 차별 경험은 경증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높았음. '신규 임용(임지 배치)·발령 관련 차별', '업무 또는 보직 배정 관련 차별', '학년 배정 관련 차별', '교과 배정 관련 차별', '수업시수 배정 관련 차별' 등 인사관리 전반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근무환경 관련 차별(웹접근성, 편의시설 등)', '직장 내 생활 또는 대인관계 관련 차별(따돌림, 소외 등)' 등 일상적인 근무 환경에서도 배제와 소외를 경험하고 있음. 이러한 만연한 차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 장치는 미비한 상황임. 장애인교원의 49.4%가 '승진, 전보, 근무평정, 성과급 지급 등에서의 차별 금지 근거 마련'이, 44.7%가 '담임·보직 배정 및 업무 분장 관련 차별 금지 근거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3.7%가 '장애인교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관련 법령 제·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II. 5대 핵심 정책 제안

1. 제안 1: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가. 현황과 문제점

현재 장애인교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고용법」 등은 일반적인 차별금지와 고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 지원 방안은 미비함. 교육부의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는 권고 수준에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시도교육청별로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예산 확보가 불안정하고, 지원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음.

나. 정책제안 내용

(가칭) '장애인교원 지원법' 제정을 통한 통합적 법률 체계 구축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모든 학교의 장애인교원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교원 지원 책무 명시
  •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법제화
  •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명시

기존 법령 개정을 통한 보완

  • 「교육공무원법」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편의제공 의무 조항 신설
  • 「교육기본법」에 포용적 교원정책 기본이념 반영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장애인교원 보호 조항 추가
  •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편의제공 의무 명시

교육부 지침의 법적 구속력 강화

  •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를 법령에 근거한 고시로 격상
  • 시도교육청의 이행 의무화 및 점검 체계 마련

다. 소요 예산

  • 법안 제정 연구 및 공청회 비용: 1억 원

라. 연차별 계획

  • 2025년: 법안 초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
  • 2026년: 국회 상정 및 통과 추진
  • 2027년: 시행령 제정 및 전면 시행

2. 제안 2: 국가-지역 단위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치·운영

가. 현황과 문제점

현재 장애인교원 지원 업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불가능함. 전담 부서와 인력이 부재하여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수준과 방식이 상이하여 근무지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인교원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임. 부처 간 협력 부재로 고용노동부의 근로지원인 제도 및 보조기기 지원 등이 교육 현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나. 정책제안 내용

교육부 내 국가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치

  • 교육부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의 일원화
  • 장애인교원 정책 연구 및 개발 기능
  • 전국 단위 통계 관리 및 실태조사 수행
  • 시도교육청 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평가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총괄

17개 시도교육청 지역장애인교원지원센터 의무 설치

  • 지역 내 장애인교원 지원 신청 및 상담 창구 일원화
  • 보조공학기기 대여·수리·교육 서비스 제공
  • 인적 지원 인력 모집·교육·배치 관리
  • 학교 현장 방문 지원 및 컨설팅
  • 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전담 인력 지정 의무화 및 장애인지원관 운영 내실화

  • 센터별 최소 3명 이상의 전담 인력 배치
  • 장애인교원 당사자 채용 우대
  •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지원관 역할 강화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 교육부-고용노동부 간 정례 협의체 운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기기센터 등과 업무협약 체결
  •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다. 소요 예산

연간 71억 원

  • 국가센터 운영: 20억 원 (인건비, 연구비, 운영비 포함)
  • 지역센터 운영: 51억 원 (17개청 × 3억 원)

라. 연차별 계획

  • 2025년: 센터 설립 준비 및 법적 근거 마련
  • 2026년: 국가센터 및 5개 시범 지역센터 운영
  • 2027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확대 시행
  • 2028년 이후: 안정화 및 고도화

3. 제안 3: 양성부터 퇴직까지 전 생애 맞춤형 지원

가.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교원은 교직 생애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교원양성기관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교직 진입 자체가 어렵고, 임용시험에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제공이 부족함. 근무 중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근로지원인 제도는 교육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예산 부족과 복잡한 절차로 접근성이 낮으며, 청각장애인교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임.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참여도 편의제공 부족으로 제한되며, 이는 승진과 경력 개발의 기회 박탈로 이어지고 있음.

나. 정책제안 내용

교원양성기관 장애학생 특별전형 의무화

  • 교·사대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 장애학생 선발 의무화
  • 재학 중 학습 지원 및 교육실습 편의제공
  • 임용시험 대비 특별 프로그램 운영

임용시험 편의제공 개선

  • 장애 유형별 시험시간 연장 기준 명확화
  • 수업시연 및 면접 평가 시 대체 평가 방법 도입
  • 평가위원 대상 장애 이해 교육 의무화

교육기관 유형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편의지원 체계

  •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 특수학교 등 기관별 특성 반영
  • 시각, 청각, 지체, 신장, 뇌병변 등 장애 유형별 맞춤 지원
  • 개별 장애인교원의 요구에 기반한 개별화된 지원 계획 수립

(가칭) '장애인교원지원사' 제도 신설

  • 교육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 양성
  • 수업 준비, 학생 지도, 행정 업무 등 포괄적 지원
  • 교육청 직접 고용으로 안정성 확보
  • 장애 유형별 전문 교육 이수 의무화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 교육활동 직접 지원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 확대
  • 지원 시간 탄력적 운영
  • 본인부담금 전액 교육청 지원
  • 처우 개선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

보조공학기기 및 교육 기자재 지원 확대

  • 신청 절차 간소화 (온라인 원스톱 신청)
  • 최신 기기 도입 및 정기적 업그레이드
  • 대여·수리·교육 통합 서비스 제공
  • 교육용 특화 기기 개발 지원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지원 체계 구축

  • 수어통역사 및 문자통역사 인력풀 구축
  • 원격 통역 시스템 도입
  • 회의, 연수, 학부모 상담 등 필수 상황 지원
  • AI 기반 실시간 자막 서비스 도입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온라인 연수 플랫폼 접근성 보장
  • 장애 유형별 특화 연수 과정 개발
  • 연수 자료 사전 제공 및 대체자료 제작
  • 멘토링 및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공정한 인사관리 체계 구축

  • 신규 임용 시 생활 근거지 및 근무 희망지 우선 고려 의무화
  • 전보 시 장애 특성(치료기관 이용, 출퇴근 접근성 등) 반영한 우선전보 제도화
  • 승진 임용 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및 적극적 시정 조치
  • 담임·보직 배정 및 업무분장 시 장애인교원 의사 존중 의무화
  • 근무평정 및 성과급 지급 시 장애로 인한 불이익 금지
  • 장애인교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다. 소요 예산

연간 165.52억 원

  • 장애인교원지원사 운영: 100억 원 (250명 × 4,000만원)
  • 보조공학기기 및 맞춤형 교육 기자재 지원: 41.35억 원
    • 중증장애인: 347명(전체 중증 장애인교원 681명의 약 51%) × 500만원 = 17.35억 원
    • 경증장애인: 800명(전체 경증 장애인교원의 약 20%) × 300만원 = 24억 원
  •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지원: 15억 원
    • 150명 × 연간 1,000만원
  •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9.17억 원
    • 연간 4,584명 × 20만원

라. 연차별 계획

  • 2025년: 제도 설계 및 시범 사업 실시
  • 2026년: 주요 시도 확대 시행
  • 2027년: 전국 확대 시행
  • 2028년 이후: 제도 안정화 및 성과 평가

4. 제안 4: 접근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의무화

가. 현황과 문제점

대부분의 학교 시설이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있어, 장애인교원이 이동과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오래된 학교 건물의 경우 엘리베이터,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음. 2022년 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교원의 49.3%가 '근무 학교 내 장애인편의시설 확충·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시설 개선의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음. 디지털 교육환경 역시 접근성이 매우 낮은 수준임. NEIS, K-에듀파인 등 필수 업무 시스템은 웹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AI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개발 가이드라인에 UDL과 웹 접근성 준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심사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실제 사용성이 떨어져도 검정을 통과하며, 한 번 통과 후에는 접근성 개선 의무가 없어 구조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교과서와 수업자료의 대체자료 제공 시스템도 불완전하여 시각장애인교원 등이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학교 구성원의 장애 인식 부족도 심각한 문제임. 관리자와 동료 교원의 이해 부족으로 장애인교원이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나. 정책제안 내용

BF(무장애) 인증 의무화 및 기존 시설 개선

  • 학교 신축·증축·개축·재축 시 우수 등급 이상 BF 인증 의무화
  • 기존 학교 시설 접근성 전수조사 실시
  • 연차별 개선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 엘리베이터,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우선 설치
  • 교무실, 교실 등 주요 공간 접근성 확보

디지털 시스템 및 에듀테크 접근성 보장

  • NEIS, K-에듀파인 웹 접근성 인증 의무화
  •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지속 개선 체계 구축
    • 검정 심사 기준 강화 및 사용성 평가 반영
    • 검정 통과 후에도 지속적인 접근성 개선 의무화
    • 장애인교원·학생 대상 사용법 연수 및 보조공학기기 보급
    • 사용자-개발사-보조공학기기 업체-연구자 간 협력 생태계 조성
  • 모든 교육용 소프트웨어 접근성 기준 충족 의무화
  • 클라우드 서비스 포함 모든 디지털 플랫폼 접근성 보장
  • 스크린리더 호환성 및 키보드 접근성 확보

교육 관련 소프트웨어 납품 기준 강화

  • 접근성 미준수 시 납품·계약 제한
  • 정기적인 접근성 평가 및 개선 의무화
  • 사용자(장애인교원) 평가 반영 제도화

교과용도서 및 참고도서 대체자료 즉시 제공

  • 점자, 확대, 음성, 전자파일 형태 제공
  • 교과서 발행과 동시에 대체자료 제작 의무화
  • 대체자료 제작·배포 시스템 개선
  • 수업용 참고도서 대체자료 지원 확대

학교 관리자 장애인교원 이해 연수 의무화

  • 교장, 교감 자격연수에 장애인교원 이해 과정 필수 포함
  • 장애인교원과의 협업 방안 교육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방법 교육
  • 포용적 학교 문화 조성 리더십 함양

다. 소요 예산

연간 167억 원

  • 시설 개선: 100억 원
  • 디지털 접근성: 50억 원
  •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제작: 15억 원
    • 300명(시각장애인교원 추정) × 연간 500만원
    • 점자, 확대, 음성, 전자파일 등 다양한 형태 제공
  • 인식개선 교육: 2억 원

라. 연차별 계획

  • 2025년: 접근성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 2026년: 시범학교 선정 및 개선 사업 실시
  • 2027-2028년: 단계적 환경 개선 확대
  • 2029년 이후: 유지·관리 체계 확립

5. 제안 5: 장애인교원 정책 당사자 참여 보장제

가. 현황과 문제점

그동안 장애인교원 관련 정책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수립·시행되어 왔음. 정책 입안 과정에서 현장의 실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책 시행 후에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채널이 부재함.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장애인교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전국 단위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협의 과정에서 형식적 참여에 그치고 있음. 2020년 교육부와 체결한 단체협약도 구체적인 이행 계획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조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도 미흡한 상황임. 정책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도 부재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환류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

나. 정책제안 내용

정책 수립·평가 시 장애인교원 참여 의무화

  • 교원 정책 관련 위원회에 장애인교원 참여 권장
  • 장애인교원 정책 관련 위원회에 당사자 30% 이상 참여
  • 정책 수립 전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 정책 시행 후 만족도 조사 및 평가 반영
  • 장애인교원 정책 영향평가제 도입

장교조와의 정례 협의체 법제화

  • 교육부-장교조 정책협의회 분기별 개최
  • 시도교육청-지역 장교조 협의체 운영
  • 협의 결과 이행 점검 및 공개
  • 중요 정책 변경 시 사전 협의 의무화

근무시간 면제제도 합리화

  • 장애인교원 노조의 특수성 반영한 타임오프 할증
  • 이동 제약, 의사소통 추가 시간 등 고려
  • 노조 활동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 대체인력 지원 체계 마련

정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 정기적인 현장 실태조사 실시
  • 정책 개선 제안 창구 운영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다. 소요 예산

연간 3억 원

  • 협의체 운영: 1억 원
  • 정책연구 및 모니터링: 2억 원

라. 연차별 계획

  • 2025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마련
  • 2026년: 정례화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2027년 이후: 성과 평가 및 제도 개선

III. 총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1. 5대 제안 총 소요 예산

연간 총 407.52억 원

구분 제안 내용 소요 예산
제안 1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1억 원
제안 2 국가-지역 지원센터 설치·운영 71억 원
제안 3 전 생애 맞춤형 지원 165.52억 원
제안 4 접근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167억 원
제안 5 당사자 참여 보장제 3억 원
합계 407.52억 원

2. 재원 조달 방안

가.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교부금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개정하여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별도 항목을 신설함. 시도교육청별 장애인교원 수와 지원 수요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되, 최소 지원 기준액을 설정하여 모든 장애인교원이 기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 특별교부금 집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 사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활용

현재 일반 사업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특히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에서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함.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간 업무협약을 통해 기금 사업의 효율적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청이 직접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다. 국가 일반회계 예산 반영

장애인교원 지원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인식하고, 교육부 일반회계 예산에 별도 항목으로 편성함. 특히 국가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 법제도 개선, 연구개발 등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안정적인 국비 지원을 보장함.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인교원 지원법」 제정을 통해 법정 의무경비화하여 예산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함.


IV. 기대 효과

1. 장애인교원 측면

가.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및 직무 만족도 향상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장애인교원이 장애로 인한 제약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됨.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적시에 제공받음으로써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교육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직무 만족도가 향상됨.

나. 전문성 신장 기회 확대를 통한 성장 지원

연수, 연구, 승진 등 경력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짐. 이는 개인의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임.

2. 학생 및 학교 측면

가. 다양성 존중 및 포용적 가치 함양

학생들은 장애인교원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음. 이는 교과서로는 가르칠 수 없는 살아있는 인권교육이자 민주시민교육이 될 것임.

나.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적 학교 문화 조성

장애인교원이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활동하는 학교는 모든 구성원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포용적 문화를 형성하게 됨. 이는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긍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임.

3. 국가 및 교육 시스템 측면

가. 장애인교원 의무고용률 달성 및 고용 안정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과 양성-임용-근무 전 과정의 개선으로 장애인교원 고용이 확대되어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이 가능해짐. 이는 국가의 법적 의무 이행과 함께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임.

나. 지역 간 교육 형평성 실현 및 예산 효율화

장애인교원 1인당 지원액이 현재 83만원에서 890만원으로 증가하며, 시도교육청 간 최대 765배에 달하는 지원 격차가 해소됨.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지원 체계 구축으로 교원의 근무 여건 형평성이 실현되고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임.

다. 국가 교육의 포용성 및 공정성 제고

'교사가 장애로 인해 배제되지 않는 학교'의 실현은 대한민국 교육 전체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임. 이는 국민주권정부가 추구하는 '당사자와 함께 만드는 정책'의 모범 사례로서, 다른 분야로의 확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부록

관련 통계 및 현황 자료

[표 1] 시도교육청별 장애인교원 현황 (2024년 7월 기준)

시도 학교급별
중증 경증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 기타*
서울 854 119 735 25 329 397 49 63
부산 271 48 223 13 104 108 32 19
대구 215 43 172 6 67 85 46 16
인천 235 34 201 7 60 105 48 21
광주 157 27 130 3 63 64 20 13
대전 172 50 122 5 46 73 37 13
울산 137 23 114 2 37 57 34 10
세종 79 14 65 3 37 27 9 2
경기 1,115 137 978 48 250 638 125 107
강원 135 21 114 6 49 52 18 23
충북 140 24 116 5 32 77 18 22
충남 177 27 150 7 44 96 16 31
전북 189 23 166 11 64 78 14 45
전남 157 14 143 12 51 83 6 25
경북 166 16 150 7 38 82 22 33
경남 303 49 254 20 95 138 30 40
제주 82 12 70 3 17 43 8 15
합계 4,584 681 3,903 183 1,383 2,203 532 498

*주: 기타는 비교과 교원(166명), 교육전문직(55명), 학교관리자(277명) 포함

[표 2] 연도별 장애인교원 수 변화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증감률)
학교급별
유치원 181 181 183 2 (1.1%)
초등 1,297 1,355 1,383 28 (2.1%)
중등 2,344 2,249 2,203 -46 (-2.0%)
특수 529 581 532 -49 (-8.4%)
비교과 216 194 166 -28 (-14.4%)
교육전문직 55 48 55 7 (14.6%)
직위별
학교관리자 307 305 277 -28 (-9.2%)
교사 4,260 4,255 4,252 -3 (-0.1%)
교육전문직 55 48 53 5 (10.4%)
장애정도별
중증 657 651 681 30 (4.6%)
경증 3,965 3,957 3,903 -54 (-1.4%)
전체 4,622 4,608 4,584 -24 (-0.5%)

[표 3] 2022년 장애인교원 실태조사 핵심 지표

구분 항목 필요성 실제 요청률 비고
지원 현황 근로지원인 등 35.8% 63.0%* 중증 59.6%, 시각 53.3%
장애 유형별 기기 36.6% 34.1% 시각 93.8%, 청각 100%
학교 내부시설 개선 39.7% 26.7% 엘리베이터, 교실 등
웹 접근성 보장 35.2% 34.1% 시각장애 56.7%
제도 개선 요구 '매우 필요' 응답률
장애인교원 지원 법령 제·개정 53.7% -
교육부/교육청 전담부서 설치 52.0% - 전체 필요성 75.9%**
인적·물적 지원 제도적 근거 49.3% -
근무학교 편의시설 확충 49.3% -
차별 실태 '자주 경험' 응답률
임금·성과급 차별 9.3% -
근무평정 차별 8.5% -
담임 배정 차별 7.4% -
지원 미요청 사유 응답 비율*
적절한 지원 없을 것 30.4% - 인적지원 미요청자 중
학교 지원 불가 예상 21.7% -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원 중 실제 요청 경험 비율
**전담부서/인력 필요('그렇다' + '매우 그렇다')

자료: 2022년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방안 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표 4] 시도교육청별 2025년도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 편성 현황

시도 2025년도 예산(원) 전년 대비 증감 주요 사업 내용
서울 1,471,138,000 +32,859,000 청각장애인 통역 지원, 업무지원인력 운영
부산 54,400,000 +27,500,000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 의사소통 지원
대구 740,936,000 +32,534,000 의사소통 지원, 편의시설, 보조공학기기
인천 953,664,000* +246,321,000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 문자통역
광주 7,920,000 - 본인부담금 지원, 보조공학기기
대전 57,488,000 +8,258,000 근로지원인, 청각장애교원 문자서비스(신설)
울산 12,600,000 +8,100,000 근로지원인, 청각장애교원 의사소통
세종 34,200,000 - 인적지원, 의사소통, 보조공학기기
경기 133,000,000 -32,000,000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강원 미표기 - 근로지원인 여비, 청각장애인 통역
충북 1,920,000 -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충남 26,000,000 -2,000,000 본인부담금, 보조공학기기, 대체인력
전북 14,190,000 +9,690,000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컨설팅
전남 243,018,000 +32,127,000 통역,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교통비
경북 34,000,000 +31,000,000 인적지원, 의사소통, 인식개선
경남 58,488,000 +46,488,000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의사소통
제주 25,682,000 +19,970,000 보조공학기기, 편의시설, 인식개선교육
합계 3,818,644,000* +440,847,000

*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차 추경 편성 예정 금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액 미포함

[표 5]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 현황 (2025년 6월 기준)

구분 시도교육청 비고
제정 완료 인천, 경기, 전라남도, 전북, 광주, 대전 (6개청) 인천(2025.4), 경기(2024.10 개정), 전남(2023.4), 전북(2023.11), 광주(2018.10), 대전(2017.2)
미제정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11개청) 조속한 제정 필요

2025년 6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보고서

1. 개요

  • 보고 기간: 2025년 6월 1일 ~ 6월 30일
  • 작성자: 재정국
  • 확인자: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

2. 수입 및 지출 요약

구분 금액
전월 이월금 18,245,874원
당월 수입 2,179,718원
당월 지출 1,852,285원
잔액 18,573,307원

3. 수입 내역

항목 금액 비고
조합비 1,941,680원 CMS 자동이체 및 개별 납부
후원비 230,000원 CMS 자동이체
이자수입 8,038원
총계 2,179,718원

4. 지출 내역

부서 세부 항목 금액 비고
사무처 중앙집행위원회 운영 228,100원 고용공단 실무협의회(61,000원), 인천시의원 간담회(162,400원), 명함 발송(4,700원)
정책실 법률·노무 자문비 401,000원 법률 자문위원(200,500원), 노무 자문위원(200,500원) 자문료 지급
정책실 합계 401,000원
재정국 CMS/금융 수수료 70,796원 엔콤CMS(26,796원), 금융결제원(44,000원) 수수료
AI 서비스 운영 57,389원 AI 서비스 구독료(권00 26,561원, 챗GPT 30,828원)
이동 지원비 59,000원 김00(34,900원), 권00(24,100원)
임원 활동지원비 503,000원 7명 (서울/경기/부산 지부장, 재정국장, 정책실장, 부위원장 2명)
의사소통 지원비 132,000원 팀벨 문자통역비 6월분
조합비 환불 100,500원 조합원 1인
재정국 합계 922,685원
기타 후원금 300,500원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후원
총계 1,852,285원

5. 특이사항

  1. 사무처 주관으로 고용공단 실무협의회 및 인천시의원 간담회 등 대외 활동 관련 지출이 있었습니다.
  2.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에 후원금을 지출하였습니다.
  3. 임원 활동지원비, 법률·노무 자문비 등 정기적인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4. 조합원 1인의 요청에 따라 조합비가 환불 처리되었습니다.

6. 각종 신청 양식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양식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월 발행됩니다. 문의사항이나 세부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재정국 담당자(khudt@khudt.net)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25차 중집위 회의록

AI 팟캐스트로 듣기 - Google NotebookLM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6월 25일 (수) 오후 9시 20분 ~ 오후 10시 59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 불참: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현황: 총 203명 (퇴직자 1명 탈퇴 처리 완료)
  • 후원회원 현황: 총 16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7.26) 기획안 보고
  • 중부대 연계 행사로, 7월 26일(토) 오후 '외백'에서 기념식 및 만찬 진행 예정
2)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경과 보고
  • 7월 3일(목) 국정기획위원회 앞 연대 기자회견 및 7월 11일(금) 국회 토론회 예정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보고사항 없음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 17개 시도교육청 회신 자료 분석 완료 및 보고서 작성 중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6월 재정 현황 보고: 퇴직 조합원 조합비 환불 처리 및 미납금 징수 완료
  • 상반기 결산 및 추경안 작업 예정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교육부 정책 연구 관련, 7월 26일(토) '함께하는 장날'과 연계하여 '장애인교원 교직 수행 역량 향상 연수' 진행 예정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보고사항 없음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권태홍 팀장)

  • 보고사항 없음

아.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 (박준범 팀장)

1) 제1차 TF 회의(6.23) 결과 및 활동 보고
  • 법안 마련과 별도로 국회의원 접촉 등 즉각적인 공론화에 집중하기로 결정
  • 국정기획위원회 디지털 플랫폼(정책 제안, 국민사서함)을 통한 정책 제안서 제출 준비 중
2) 단독 기자회견 준비 현황 보고
  • 일시 및 장소: 7월 8일(화) 오후 3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으로 장소 변경 추진
  • 역할 분담 완료 및 현수막/피켓 문구 등 준비 중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전남교육청 인사관리기준(중등)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완료
  • 교육청 멘토링 사업 관련, 특수/초등 분야는 조합원 매칭 후 진행 중이나 중등은 지연되고 있음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서울시교육청 및 시의회 교육위원장 면담, 시의회 추경 예산 심사 관계로 7월 이후로 잠정 연기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편의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변호사 자문 의견을 반영한 최종 수정안 마련 완료
  • 대전-충남 지역 연대 협력 회의 6월 27일(금) 진행 예정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충남 장애교원 지원정책 토론회(7.31)에 토론자로 공식 참여 예정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교육청 규약 보완 요청에 따라 수정본 제출 후 설립신고증 발급 대기 중

바. 지부 미설립 지역 (김헌용 위원장)

1) 충남
  • 교육청 간담회(7.16 또는 17) 및 도의회 토론회(7.31) 준비 중
2) 인천
  • 이용창 시의원 면담(6.23) 결과, 시의원이 교육청 국장급 간담회 추진을 약속함
3) 전북
  • 전북교육청과 공식 협의회(7.1) 개최 확정 및 본부 임원 파견 논의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전장연 교육권위원회 기자회견(7.4) 공동 주최 및 참여 여부

  • 논의: 전장연 측의 공동 주최 제안에 대해, 장교조 단독 기자회견(7.8)과의 시너지 및 전략을 논의함
  • 결정: 전장연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장교조 단독 기자회견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함.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2. 새 정부 TF 활동 방향 및 단독 기자회견(7.8) 장소 변경 건

  • 논의: 당초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하려던 기자회견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진행하여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함
  • 결정: 기자회견 장소를 국정기획위원회 앞으로 변경하고, 국정위 관계자에게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함
  • 추가 논의: 기자회견 시 조합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메시지를 취합하여 함께 전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3. 전북교육청 협의회(7.1) 본부 임원 파견 건

  • 논의: 전북교육청과의 협의회 지원을 위한 본부 임원 파견을 논의했으나, 다수 중집위원의 학기 말 일정 및 개인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웠음
  • 결정: 회의 종료 후, 권태홍 부위원장이 참석하기로 최종 결정됨

4. '함께하는 장날'(7.26) 세부 실행 계획 확정

  • 시상식: 조합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공로상', 사회적으로 기여한 인물에게 '평등 실천상'을 수여하기로 결정
    • 수상자 후보로 오창준 경기도의원, 이용창 인천시의원, 김경미/황세광 교수 등이 거론되었으며,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함
  • 슬로건: 공모전 대신 중집위에서 올해 활동 방향을 담아 결정하기로 함

5. 조합비 상향 조정안 공론화 방안

  • 결정: 추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함

IV. 결정사항 요약

  1. 전장연 교육권위원회 기자회견(7.4)에 공동 주최로 참여한다.
  2. 장교조 단독 기자회견(7.8) 장소를 국정기획위원회 앞으로 변경하고, 정책 제안서 직접 전달을 추진한다.
  3. 기자회견 시 조합원들의 '한 줄 요구' 메시지를 받아 현장 목소리로 함께 전달하는 이벤트를 긍정적으로 추진한다.
  4. 전북교육청 협의회(7.1)에 본부 임원으로 권태홍 부위원장을 파견한다.
  5. '함께하는 장날'(7.26)에 시상식(공로상, 평등실천상)을 진행하며, 수상자와 행사 슬로건은 차기 회의에서 결정한다.
  6. 조합비 상향 조정안은 추후 임시총회 안건으로 논의한다.

V. 차기 회의 일정

  • 제2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7월 2일 (수) 오후 9시 20분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5년 제24차 중집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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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6월 18일 (수) 오후 9시 30분 ~ 오후 11시 5분 (약 95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현황: 204명 (2025년 6월 18일 기준)
  • 후원회원 현황: 16명 (최근 1명 탈퇴)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교육부 장관 후보 추천: 교육부 장관 국민추천제에 장교조 명의로 강민정 전 국회의원을 추천 완료함 (6월 16일).
  2.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7.26) 준비: 교육부 정책연구 연계 연수 장소로 이룸센터를 활용하고, 행사 장소는 국회의사당역 인근 중식당을 유력하게 검토 중임. 휠체어 접근성을 확인했으며, 코스 요리로 진행할 예정임.
  3.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6월 24일 국회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으며, 일정에 따라 위원장 참석을 고려 중임.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보고 대리)

  • 교원인권보호위원회 활동: 세종의 한OO 조합원이 1급 정교사 연수 과정에서 겪은 문자통역 지원 문제를 해결함.
    • 위원장이 세종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통화하여 예산 확보 및 지원을 약속받음.
    • 1정 연수 시 문자통역 지원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 과거에는 연수 기관(공주대 등)에서 인력을 구하고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였으나 변경된 점 등이 논의됨.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1. 장교조 연구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홍보: 조합 관련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사실을 보도자료 배포 및 SNS를 통해 홍보 완료했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 1차 연구 참여자를 중심으로 자기 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 형식의 후속 연구를 계획 중임.
  2. 시도교육청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업데이트: 최근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업데이트하고 블로그에 공유함.
    • 현재 전국 6개 시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최신 조례들(전남, 경기, 인천)의 내용이 우수하여 타 지역(대전, 충남 등)의 조례 제·개정 추진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되고 있음.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6월 재정 현황: 조합원 명부 정리 결과, 실제 활동 조합원이 204명임을 확인함.
    • 조합원 명부와 조합비 납부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조합원 현황을 최종 정리함.
  2. 주요 집행: 공단과의 협의회에 참석한 조합원에게 교통비를 100% 지급하기로 결정함.
  3. 조합비 상향 조정안 제안: 노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조합비 상향 조정을 제안함. 세부 내용은 'III. 심의 및 논의 안건'에서 논의함.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불참으로 보고 없음. 회의자료상 보고사항 없음.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보고사항 없음.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김헌용 위원장)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차 실무협의회(6.11) 결과: 세부 결과는 공유된 회의록으로 갈음함.
  2.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3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할 예정임.
    • 공단 측에서 신규 임용 교원 지원을 위한 정시 모집 실시 등 일부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시작한 정황이 확인됨 (예: 경기도 수행기관에 안내 메시지 전달).
    • 노조 타임오프 사용 시 근로지원인 지원 불가 문제, 교원의 병가·조퇴 시 근로지원인 복무 연동 문제 등은 제도로 풀어야 할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음.

아.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 (김헌용 위원장 보고 대리)

  1. TF 출범 및 활동: TF가 공식 출범하여 운영 기획안을 공유하고 팀원 모집을 완료함.
  2. 주요 성과: 장교조가 제안한 '7대 포용적 교원 정책' 내용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미래교육자치위원회의 정책 자료집에 수록되는 성과를 거둠.
  3. 향후 목표: 국회의원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장애인교원지원법'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집중할 계획임.
  4. 대외협력: 전남지부를 통해 서미화 국회의원실과 소통하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가능성을 타진하고 긍정적 답변을 받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지부 정기모임(6.14): 퇴임하시는 임OO 선생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모임을 잘 마무리함.
  2. 전남교육청 인사관리기준 행정예고 대응: '보행상 장애 교원 전보 특례' 등 미반영된 사안에 대해 지부 차원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보고 내용 없음.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1. 김민숙 시의원 간담회(6.12) 후속 조치: 간담회에서 조례 개정, 공단 대상 자료 요구, 정책 토론회 개최 등에 대해 협조적인 논의가 이루어짐.
  2. 정책 토론회 준비: 7~8월 중 시의원 주최 토론회 개최를 추진 중이며, 비슷한 시기에 토론회를 준비 중인 충남 지역과 공동 회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3.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안: 경기도 조례 등을 참고하여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 중임. 세부 내용은 'III. 심의 및 논의 안건'에서 논의함.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경기도교육청 편의지원 수요조사 대응: 개인별 필요 지원 항목은 기한 내 제출하도록 안내했으며, 노조 차원에서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동지원비 ▲근로지원인 급식비 ▲대체자료 제작비 등 7개 항목을 교육청에 공식 요청하여 긍정적인 검토 답변을 받음.
  2. 교통비 지원 방식 논의: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전남지부의 '일비' 방식 교통비 지원 모델을 경기도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전남의 경우 출근일수에 따라 정액 지급되는 방식임이 확인됨.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지부 규약에 노동청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작업을 진행함.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지부 설립 신고가 곧 처리 완료되어 설립 신고증이 교부될 예정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김헌용 위원장)

  1. 충남: 도의회 주최 토론회(7월 31일)와 교육청 주관 간담회(7월 중)가 각각 추진 중임. 최근 교육부 연수 등의 영향으로 교육청(교원인사과)의 태도가 이전보다 협조적으로 변화함.
  2. 인천: 전국 6번째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가 제정(4월 21일 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합원들에게 공유함. 해당 조례는 이용창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기존 조례들의 장점을 반영한 우수한 내용으로 평가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안 심의

주요 논의: 김태완 지부장이 공유한 초안을 바탕으로 개정 방향을 논의함.

  • (전문기관 위탁 조항): 근로지원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지방의 경우 전문기관 풀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됨. 다만, 위원장은 서울의 문자·수어 통역 사례처럼 전문기관 위탁이 유용한 측면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예산 편성 의무 조항):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감이 편의 지원 계획 수립 시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 조항을 명확하게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 (장애인 지원관 지정 조항): 경기도 조례를 참고하여, 교육청 내 '장애인 지원관' 지정 및 업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이 제안됨.

결정: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안을 수정하고, 예산 심의 일정에 맞춰 신속히 추진하기로 함.

2. 재정국 제출 ‘조합비 상향 조정안’ 심의

제안 내용 (이준수 재정국장): 노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합비 상향을 제안함. 고정 지출만으로도 조합 수입과 지출이 거의 같아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임. 일괄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 경력별로 조합비를 차등(예: 10년 이하 1만원, 10~20년 1.5만원, 20년 이상 2만원) 적용하는 안을 제시함.

주요 논의:

  • (찬성 의견): 현재 조합 수입이 고정 지출과 거의 일치하여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됨.
  • (반대/우려 의견): 소수 노조의 특성상 행정 편의를 위해 차등제보다는 일괄 적용이 낫다는 의견과, 과거 일괄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점진적 타협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결정: 조합비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당장 결정하기보다, 제안된 안을 바탕으로 조합원 대상 공론화 및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하반기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3.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 행사(7.26) 준비

주요 논의: 행사 계획을 공유하고 최종 확정함.

  • (일시 및 장소): 7월 26일(토), 낮에는 이룸센터에서 교육부 정책연구 연수를 진행하고 저녁에 인근 중식당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함.
  • (예약 문제): 이룸센터 대관 시스템의 계정 잠금 문제가 발생하여 조속히 해결 후 예약을 진행하기로 함.

결정: 계획대로 행사를 추진하기로 함.

4. 기타 안건: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보고서 발간

  • 위원장이 기타 안건으로 제안함.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7월 '함께하는 장날'에 맞춰 '시도별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함.
  • 해당 보고서를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발송하고 언론에 공개하여 장애인교원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1. 대전시 조례 개정안: '전문기관 위탁' 조항 삭제 여부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되, '예산 편성 의무' 조항 신설 등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함.
  2. 조합비 상향 조정안: 제안된 경력별 차등제를 바탕으로 조합원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하반기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을 검토하기로 함.
  3.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7.26): 이룸센터 연수 및 국회의사당 인근 중식당 만찬으로 계획을 확정하고, 이룸센터 대관을 즉시 추진하기로 함. (담당: 위원장, 재정국장)
  4.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공단의 이행 상황을 1달간 지켜본 후, 고용노동부 포함 3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기로 함.
  5. 시도교육청 지원 현황 보고서: 7월 발간 및 배포를 목표로 작성 작업을 추진하기로 함.

V. 차기 회의 일정

  • 제2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6월 25일 (수) 오후 9시 20분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차 실무협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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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차 실무협의회 회의록


I. 개요

  • 일시: 2025년 6월 11일 (수) 16:00 ~ 18:20
  • 참석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하 '공단'): 안병태 근로지원부장, 김지혜 차장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하 '장교조'): 김헌용 위원장, 권태홍 TF팀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김재철 조합원, 이세희 조합원, 최준혁 조합원
  • 주요 안건: 1차 실무협의회(25.4.17.) 건의사항에 대한 공단 검토 결과 공유 및 추가 현안 논의
  • 작성: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근로지원인제도개선TF

II. 배경

  • 1차 실무협의회(4.17)에서 장교조가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요청사항을 공단에 전달함.
  • 공단은 약 2개월간 내부 검토를 거쳐 6월 10일 장교조 측에 공식 검토 결과를 회신함.
  • 본 회의는 공단의 공식 답변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됨.

III. 공단 1차 검토의견 요약

1. 신규 임용 교원 즉각 지원

별도 예산 편성은 불가하나 상시 수요 대응을 위한 정시 모집 횟수 조정 등 검토 검토대상

2. 8시간 지원 보장

근로기준법 준수 원칙 하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안내하겠다고 명시 검토대상

3. 교원 조퇴·연가 등 복무 연동

서비스 미제공 시 임금 미발생 원칙에 따라 지원 불가 불수용

4. 교원 출장 시 지원

현행 제도로도 지원 가능하며, 여비는 각 기관에 문의 진행 중

5. 교원 타임오프제 지원

노동조합 활동은 직무가 아니라는 법률 자문에 따라 지원 불가 불수용

6. 단기 대체인력 지원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유사 제도를 참고하여 25년 중 검토 장기 검토

7. 의무 교육 시기 조정

`25년부터 상시교육과정 운영 중으로 다양한 선택이 가능 부분 시행 중

8. 매칭 전 교원 면담

규정상 장애인 근로자의 동의하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이미 시행 중 시행 중

9. 예산 집행 현황 공개

연중 예산 조정으로 정보가 부정확하고 예산 집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불가 불수용

10. 원격 지원 도입

출퇴근 확인의 어려움과 부정수급 우려가 커 지원 불가 불수용


IV. 안건별 주요 협의 내용

1. 신규 임용 교원 지원

(공단) 연 2회(연말, 2~3월) 정시 모집을 통해 신규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제안함.

(장교조) 개선안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본부 방침과 달리 현장 지사의 예산 부족 문제로 실제 배치가 장기 지연되는 사례를 들며 현장 실행력에 우려를 표함.

2. 8시간 근무 보장 및 대기 시간 인정

(장교조) '실질적 지원' 안내라는 모호한 답변 대신, 교원의 근무 특성상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명확히 인정하여 실질적인 8시간 지원을 보장하는 구체적 지침을 요구함.

(공단) 대기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해 8시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겠다는 취지였음을 설명하며, 지침 안내 및 교육을 약속함.

3.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

(장교조) 교원의 출장 시 초과근무,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가 없어 고용 유지를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함.

(공단)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로 당장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는 하루 특정일이므로 별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함.

4. 연차보상비

(장교조) 학사일정상 연차 사용이 어려워 연말에 연차를 소진할 수밖에 없는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 근로지원인의 고용 안정과 교원의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비 지급을 요구함.

(공단) 연차보상비 지급 의무는 수행기관에 있으며, 공단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함.

5. 근로지원인 양성 교육

(장교조) 비대면 교육 신청이 조기 마감되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수요가 집중되는 방학 기간에 비대면 교육을 대폭 증설하고 비효율적인 인원 제한을 완화할 것을 요구함.

(공단) 교육 신청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방학 중 교육 개설 및 운영 방식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6. 근로지원인 매칭 절차

(장교조) 현재의 동의 절차가 형식적이어서 부적합 인력이 배치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교원이 지원자의 업무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면접 과정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함.

(공단) 문제점을 인정하고, 규정의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면담 절차가 운영되도록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함.

7. 원격 지원

(장교조) 교사가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근로지원인이 지정된 근무지에 남아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의 '원격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함.

(공단) 근로지원인의 재택근무는 불가하지만, 장교조가 제안한 형태의 원격 지원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가능할 것이라고 입장을 일부 선회함.

8. 노조 타임오프제 지원

(공단) '노조 활동은 직무가 아니다'라는 법률 자문에 따라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함.

(장교조) 이는 국가가 인정한 근무시간을 부정하는 것이며, 장애인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라고 반박함.

9. 대체인력 지원

(장교조) 근로지원인의 휴가, 교육, 예비군 훈련 등으로 인한 단기 공백 발생 시 현실적인 대체인력 지원 시스템이 부재함을 지적함.

(공단) 단기 인력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하며, 유사 제도를 참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10. 시프티(출퇴근관리 앱) 운영 개선

(장교조)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출퇴근 시 대기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프티 앱의 출퇴근 기록 가능 반경(GPS 인식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연한 적용을 요구함.

(공단) 해당 제안에 대해 별도의 답변은 없었음.

11. 비밀유지 서약서 도입

(장교조) 근로지원인이 학생의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를 다루는 만큼, 별도의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할 것을 신규 제안함.

(공단) 표준근로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으나, 해당 내용이 교원에게 공유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안감에 대해 인지하고 개선 필요성을 확인함.


V. 논의 결과

1. 신규 임용 교원 지원

연 2회 정시 모집을 통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2. 8시간 근무 보장

대기시간 등을 유연하게 인정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안내·교육하기로 합의함.

3.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은 별도 검토하기로 함. 그 외의 초과근무는 장기 검토 과제로 확인함.

4. 연차보상비

공단은 수행기관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여 이견을 확인함.

5. 근로지원인 양성 교육

방학 중 비대면 교육 증설 등 운영 개선을 검토하기로 합의함.

6. 근로지원인 매칭 절차

교원의 실질적 면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개선하기로 합의함.

7. 원격 지원

근로지원인이 근무지에 출근한 상태에서의 원격 지원은 운영의 묘를 살려 가능함을 확인함.

8. 노조 타임오프제 지원

공단은 불가, 장교조는 부당 입장을 고수하여 이견만 확인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9. 대체인력 지원

현실적 어려움을 재확인하며 장기 검토 과제임을 확인함.

10. 시프티 앱 운영

장교조 측에서 시프티 앱의 출퇴근 인식 범위 확대를 제안함.

11. 비밀유지 서약서 도입

서약서 도입 필요성을 인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VI. 향후 조치 사항 요약

번호 조치 내용 담당 기한
1 연 2회 정시 모집(2~3월 추가) 실행 방안 마련 및 추진 공단 차년도 사업
2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 및 지사 교육 공단 차기 정시모집 전
3 근로자의 날(5.1) 휴일근무수당 지급 방안 검토 공단 조속히
4 방학 기간 중 비대면 양성교육 증설 및 운영 개선 검토 공단 조속히
5 매칭 전 교원 면담 절차 실질적 운영 방안 마련 공단 수시
6 장교조, 고용노동부 책임자 포함 3자 협의체 공식 제안 장교조 조속히
7 장교조, 노조 타임오프제 지원 관련 자체 법률 검토 및 대응 장교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