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 합동 비정규직 처우 개선 환영 "교육 현장의 장애인교원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의 처우 반드시 개선되어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합동으로 2026년 5월 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이하 가이드라인 등)이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 등을 비롯한 개선 방안이 발표된 데에는 2025년 12월 9일 대통령의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공부문 실태 파악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시를 비롯한 국무회의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한 수차례 지적과 지시가 그 배경에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등의 주요 내용은 ▲공정수당 지급('27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퇴직금 미적용을 보완하기 위해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 ▲적정임금 지급('27년~): 최저임금의 118%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제 노동자 대상 ▲복지 3종·수당 등 불합리한 차별 해소 ▲상시·지속 업무에 무기계약 원칙 적용 및 기간제 체결 시 최소 1년 계약 보장 ▲초단시간 근로계약 남용 방지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관리 강화 및 이행 점검 등이다. 이번 발표의 적용 범위에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하여 교육청과 국·공립 교육기관이 포함된다.

그런데 학생들을 교육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 현장에서 교육청이 장애인교원에게 배치하는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에게는 ▲계약기간 미보장, ▲방학 중 근무기간 경력 단절, ▲퇴직금 미지급 등과 같이 이 모든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에 따른 불합리와 차별이 존재하였다. 교육청은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에 따른 세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교원에게 배치하는 지원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제공하는 교육청은 서울, 인천, 전남 등의 교육청이 있다. 그런데, 국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학교급별 수업일수와 학사일정과 같은 교육 현장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2018년 시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에 따라서 최대 9개월 사용 기한을 일괄 적용(인천 제외)함에 따라 장애인교원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은 방학 중에는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더불어 제한된 근로계약 기간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이 사업을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에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또한 매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침으로써 방학 기간을 포함한 1년 중 3개월 이상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었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직 직종과 달리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급여 외의 별도 수당이 없는 등 임금 차별 또한 만연하였다.

이러한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의 고용 불안정성은 곧바로 장애인교원 지원의 질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기능하였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교육 현장의 장애인교원에게 배치되는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의 계약기간이 최소 1년으로 보장되고, 지금까지 적립받지 못하였던 퇴직금 적립과 더불어 경력 단절 및 공백이 없는 보다 안정된 처우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청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근로계약이 만료)하는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에게 지급할 공정수당을 2027년도 교육청 본 예산 편성 시 반영함과 더불어,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의 1년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1년치 임금과 퇴직금을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청 내 다른 공무직 직종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 편성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교원에게 인적 지원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그 외 나머지 12개 교육청(대구 제외)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교원 인적 지원 사업을 수립하고 즉시 시행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교육 당국과 협의를 가질 때면 항상 장애인교원의 처우보다도 장애인교원을 지원하는 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최우선 의제로 하여 줄곧 협의해왔다. 장애인교원을 지원하는 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장애인교원을 지원하고,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장애인교원과 함께 일하는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등의 처우를 함께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26년 6월 1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