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의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5대 핵심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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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의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5대 핵심 정책 제안

교사가 장애로 인해 배제되지 않는 학교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첫걸음입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2025. 7.

목차


개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포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서 장애인교원 지원 정책의 국정과제 반영을 제안함.

현재 장애인교원은 전체 교원의 1.5%에 불과하여 법정 의무고용률 3.8%에 크게 미달하며, 양성부터 퇴직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개별 교원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임.

이에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5대 핵심 정책을 제안함:
1)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 마련
2) 국가-지역 지원센터 설치로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3) 전 생애 맞춤형 지원으로 실질적 교육권 보장
4) 접근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물리적·디지털 장벽 제거
5) 당사자 참여 보장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본 제안 이행 시 연간 약 407.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특별교부금 신설, 장애인고용촉진기금 활용, 일반회계 편성을 통해 재원 조달이 가능함. 이는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닌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한 미래 투자임.


I. 현황 및 문제점

1. 통계로 보는 장애인교원 현황

가.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낮은 고용률

2024년 7월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교원은 4,584명으로 전체 교원의 약 1.5% 수준에 불과함. 이는 2024년 법정 의무고용률 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임. 교육 분야는 공공부문 중 장애인 고용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7개 시도교육청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전체 공무원 부담금의 70%에 육박함. 학교급별 고용 현황을 보면 더욱 심각한 편차가 드러남. 유치원은 120개원당 1명, 초등학교는 5.4개교당 1명, 중학교는 2.7개교당 1명, 고등학교는 1.4개교당 1명의 장애인교원이 근무하는 반면, 특수학교는 1개교당 3명이 근무함. 이는 일반학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원 부족을 반증하는 것으로, 구조적 개선 없이는 의무고용률 달성이 불가능함을 보여줌.

나. 인적·물적 지원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실태

2022년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방안 사업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교원의 지원 필요성은 매우 높으나 실제 지원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전국 634명의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5.8%가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교원의 경우 59.6%가 필요성을 호소함. 그러나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원 중 37%는 단 한 번도 지원을 요청한 경험이 없었으며, 그 이유로는 '나에게 맞는 적절한 지원이 없을 것 같아서'(30.4%), '학교 측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없을 것 같아서'(21.7%)를 꼽음. 보조공학기기는 36.6%, 편의시설 개선은 39.7%, 디지털 접근성 보장은 35.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요청 경험은 각각 34.1%, 26.7%, 34.1%에 그침. 특히 시각장애 교원의 경우 보조공학기기 필요성이 93.8%에 달해 장애 유형별 맞춤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함.

[표 1] 장애인교원의 지원 필요성 현황

지원 유형 전체 중증
인적 지원 35.8% 59.6%
보조공학기기 36.6% 56.3%
편의시설 39.7% -
근무환경 지원 49.6% -

그러나 높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 부재', '학교/교육청 지원 불가능 예상', '신청 방법/절차 모름' 등의 이유로 실제 지원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설령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예산 부족, 인식 부족, 제도 미비 등으로 거부되거나 만족도가 낮은 지원에 그치고 있음. 특히 전담 부서나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75.9%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교육부 및 모든 교육청에는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조직이 부재한 상황임.

2. 법과 현실의 괴리

가.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실효성 부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 교육부는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를 발간하고, 2020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지원 노력을 약속했음. 그러나 이들 법령과 지침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구속력이 약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미비함.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주체는 사용자인 교육감임에도, 교육당국은 책임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전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나. 시도교육청별 지원 격차 심화 및 제도적 기반 미비

2025년 6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분석에 따르면,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은 6개 교육청(인천, 경기, 전라남도, 전북, 광주, 대전)에 불과함. 그마저도 대부분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임.

편의지원 예산 규모도 시도교육청별로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2025년도 예산 기준으로 서울시교육청은 14.7억원을 편성한 반면, 충북은 192만원에 불과하여 약 765배의 차이를 보임. 17개 시도교육청 전체 예산 합계도 약 38억원에 불과하여, 전국 4,584명의 장애인교원 1인당 연간 약 83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음. 교육부의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는 권고적 성격으로 시도교육청별 적용 편차가 크고, 인사혁신처의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은 일반직 공무원 중심으로 설계되어 교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함. 이로 인해 지역 간 지원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장애인교원의 근무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천차만별인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다. 교육부-장교조 단체협약 이행 부진

2020년 체결된 교육부-장교조 단체협약은 지원인력 확대, 보조공학기기 지원, 편의시설 개선 등을 명시했으나, 구체적 이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미흡하여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임. 대부분의 교육청에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부서 및 인력이 부재하며,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불가능함. 2025년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했으나, 대부분 총무과장이 맡고 있어 교원 인사나 교육활동 지원과는 거리가 있음. 전담 조직은 물론 전담 인력조차 배치한 교육청은 한 곳도 없어,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음. 이는 2022년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전담 부서 또는 인력 필요성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75.9%)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내 장애인교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또는 전담인력 배치' 필요성에 52%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임. 표준화된 편의지원 신청 창구와 절차가 부재하여 장애인교원이 지원을 요청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점검 결과 편의지원 계획 수립, 수요 조사, 전문기관 연계 등 협약상 교육청 관련 사항 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3. 교직 생애주기별 장벽과 차별

가. 교원양성과정: 진입 장벽과 차별적 운영

2021년 EBS의 심층 기획 보도에 따르면 전국 127개 교대·사범대 중 64%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운영하지 않으며, 운영하더라도 선발 인원이 극소수에 불과함. 2018-2020년 교원양성기관 전체 모집인원 7만 6천여 명 중 장애학생은 624명(0.8%)에 그쳐, 장애학생의 교원양성과정 진입 자체가 구조적으로 차단되고 있음. 재학 중에도 체계적인 지원은 부재함. 전국 교원양성기관의 26%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전담직원조차 없으며,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 등 기본적인 학습 지원도 제공되지 않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함. 2018년 진주교대에서 발생한 시각장애 학생 성적 조작 사건은 교원양성기관이 장애학생을 얼마나 노골적으로 배제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임.

나. 임용: 낮은 합격률 및 평가 공정성 문제

장애인 교원 구분모집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낮은 합격률과 충원율로 인해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에 실패하고 있음. 특히 초등교원 분야의 문제가 심각하여, 일부 시도에서는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 인원이 0명인 경우도 발생함. 임용시험 과정에서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미흡하며, 특히 면접과 수업 실연 등 비정형 평가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큼. 교원양성기관 역시 장애학생 선발에 소극적이며, 학업 및 임용 준비를 위한 지원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임.

다. 근무: 열악한 물리적·디지털 접근성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인적 지원이 필수적이나, 근로지원인 제도는 교육활동 직접 지원에 제한이 있고, 지원 시간도 경직적으로 운영됨. 또한 본인부담금 발생, 전문성 부족, 수급 불안정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2022년 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교원의 49.3%가 '근로지원인 등 인적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함.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복잡한 신청 절차와 예산 부족으로 실제 지원율이 낮으며, 지원받더라도 활용 교육과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활용도가 저하됨. 청각장애인교원을 위한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 지원 시스템은 거의 부재한 상황임. 실태조사에서도 49.3%가 '보조기기, 시설·설비 등 물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보여줌. NEIS, K-에듀파인 등 교육 정보시스템의 웹 접근성이 낮아 시각장애인교원 등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AI 디지털교과서는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엄격하지 않은 심사 기준과 사후 관리 부재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교과서와 수업자료의 대체자료 제작·보급 시스템도 불완전한 상태임.

라. 전문성 신장 및 승진: 경력 개발 기회의 구조적 제약

교원 연수 시 장애 유형을 고려한 편의제공이 미흡하여 참여가 제한되고, 이는 전문성 신장 기회 박탈로 이어짐.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교원의 47.4%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연수 과정 운영'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로는 '재교육·연수 참여 관련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교원이 경증에 비해 차별 경험이 유의미하게 높음. 승진 기회도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음. '교장, 교감 승진 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나타났으며, 중증장애인교원의 경우 더욱 빈번하게 차별을 경험함. 시도교육청의 승진 임용 관련 만족도는 3.89점(5점 만점)으로 모든 인사관리 영역 중 가장 낮아, 장애인교원의 경력 발전이 구조적으로 차단되고 있음을 시사함. 이러한 전문성 신장과 승진 기회의 제약은 장애인교원을 교육 현장의 주변부로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마. 인사관리 및 근무 차별: 일상화된 배제와 소외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교원들은 임용부터 근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 교원 업무 수행과정에서 차별을 '자주 당하고 있다'는 응답은 '임금·성과급 등 보수 관련 차별'(9.3%), '근무평정 관련 차별'(8.5%), '담임 배정 관련 차별'(7.4%) 순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중증장애인교원의 차별 경험은 경증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높았음. '신규 임용(임지 배치)·발령 관련 차별', '업무 또는 보직 배정 관련 차별', '학년 배정 관련 차별', '교과 배정 관련 차별', '수업시수 배정 관련 차별' 등 인사관리 전반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근무환경 관련 차별(웹접근성, 편의시설 등)', '직장 내 생활 또는 대인관계 관련 차별(따돌림, 소외 등)' 등 일상적인 근무 환경에서도 배제와 소외를 경험하고 있음. 이러한 만연한 차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 장치는 미비한 상황임. 장애인교원의 49.4%가 '승진, 전보, 근무평정, 성과급 지급 등에서의 차별 금지 근거 마련'이, 44.7%가 '담임·보직 배정 및 업무 분장 관련 차별 금지 근거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3.7%가 '장애인교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관련 법령 제·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II. 5대 핵심 정책 제안

1. 제안 1: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가. 현황과 문제점

현재 장애인교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고용법」 등은 일반적인 차별금지와 고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 지원 방안은 미비함. 교육부의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는 권고 수준에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시도교육청별로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예산 확보가 불안정하고, 지원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음.

나. 정책제안 내용

(가칭) '장애인교원 지원법' 제정을 통한 통합적 법률 체계 구축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모든 학교의 장애인교원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교원 지원 책무 명시
  •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법제화
  •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명시

기존 법령 개정을 통한 보완

  • 「교육공무원법」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편의제공 의무 조항 신설
  • 「교육기본법」에 포용적 교원정책 기본이념 반영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장애인교원 보호 조항 추가
  •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편의제공 의무 명시

교육부 지침의 법적 구속력 강화

  •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를 법령에 근거한 고시로 격상
  • 시도교육청의 이행 의무화 및 점검 체계 마련

다. 소요 예산

  • 법안 제정 연구 및 공청회 비용: 1억 원

라. 연차별 계획

  • 2025년: 법안 초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
  • 2026년: 국회 상정 및 통과 추진
  • 2027년: 시행령 제정 및 전면 시행

2. 제안 2: 국가-지역 단위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치·운영

가. 현황과 문제점

현재 장애인교원 지원 업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불가능함. 전담 부서와 인력이 부재하여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수준과 방식이 상이하여 근무지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인교원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임. 부처 간 협력 부재로 고용노동부의 근로지원인 제도 및 보조기기 지원 등이 교육 현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나. 정책제안 내용

교육부 내 국가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치

  • 교육부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의 일원화
  • 장애인교원 정책 연구 및 개발 기능
  • 전국 단위 통계 관리 및 실태조사 수행
  • 시도교육청 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평가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총괄

17개 시도교육청 지역장애인교원지원센터 의무 설치

  • 지역 내 장애인교원 지원 신청 및 상담 창구 일원화
  • 보조공학기기 대여·수리·교육 서비스 제공
  • 인적 지원 인력 모집·교육·배치 관리
  • 학교 현장 방문 지원 및 컨설팅
  • 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전담 인력 지정 의무화 및 장애인지원관 운영 내실화

  • 센터별 최소 3명 이상의 전담 인력 배치
  • 장애인교원 당사자 채용 우대
  •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지원관 역할 강화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 교육부-고용노동부 간 정례 협의체 운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기기센터 등과 업무협약 체결
  •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다. 소요 예산

연간 71억 원

  • 국가센터 운영: 20억 원 (인건비, 연구비, 운영비 포함)
  • 지역센터 운영: 51억 원 (17개청 × 3억 원)

라. 연차별 계획

  • 2025년: 센터 설립 준비 및 법적 근거 마련
  • 2026년: 국가센터 및 5개 시범 지역센터 운영
  • 2027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확대 시행
  • 2028년 이후: 안정화 및 고도화

3. 제안 3: 양성부터 퇴직까지 전 생애 맞춤형 지원

가.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교원은 교직 생애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교원양성기관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교직 진입 자체가 어렵고, 임용시험에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제공이 부족함. 근무 중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근로지원인 제도는 교육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예산 부족과 복잡한 절차로 접근성이 낮으며, 청각장애인교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임.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참여도 편의제공 부족으로 제한되며, 이는 승진과 경력 개발의 기회 박탈로 이어지고 있음.

나. 정책제안 내용

교원양성기관 장애학생 특별전형 의무화

  • 교·사대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 장애학생 선발 의무화
  • 재학 중 학습 지원 및 교육실습 편의제공
  • 임용시험 대비 특별 프로그램 운영

임용시험 편의제공 개선

  • 장애 유형별 시험시간 연장 기준 명확화
  • 수업시연 및 면접 평가 시 대체 평가 방법 도입
  • 평가위원 대상 장애 이해 교육 의무화

교육기관 유형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편의지원 체계

  •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 특수학교 등 기관별 특성 반영
  • 시각, 청각, 지체, 신장, 뇌병변 등 장애 유형별 맞춤 지원
  • 개별 장애인교원의 요구에 기반한 개별화된 지원 계획 수립

(가칭) '장애인교원지원사' 제도 신설

  • 교육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 양성
  • 수업 준비, 학생 지도, 행정 업무 등 포괄적 지원
  • 교육청 직접 고용으로 안정성 확보
  • 장애 유형별 전문 교육 이수 의무화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 교육활동 직접 지원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 확대
  • 지원 시간 탄력적 운영
  • 본인부담금 전액 교육청 지원
  • 처우 개선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

보조공학기기 및 교육 기자재 지원 확대

  • 신청 절차 간소화 (온라인 원스톱 신청)
  • 최신 기기 도입 및 정기적 업그레이드
  • 대여·수리·교육 통합 서비스 제공
  • 교육용 특화 기기 개발 지원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지원 체계 구축

  • 수어통역사 및 문자통역사 인력풀 구축
  • 원격 통역 시스템 도입
  • 회의, 연수, 학부모 상담 등 필수 상황 지원
  • AI 기반 실시간 자막 서비스 도입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온라인 연수 플랫폼 접근성 보장
  • 장애 유형별 특화 연수 과정 개발
  • 연수 자료 사전 제공 및 대체자료 제작
  • 멘토링 및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공정한 인사관리 체계 구축

  • 신규 임용 시 생활 근거지 및 근무 희망지 우선 고려 의무화
  • 전보 시 장애 특성(치료기관 이용, 출퇴근 접근성 등) 반영한 우선전보 제도화
  • 승진 임용 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및 적극적 시정 조치
  • 담임·보직 배정 및 업무분장 시 장애인교원 의사 존중 의무화
  • 근무평정 및 성과급 지급 시 장애로 인한 불이익 금지
  • 장애인교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다. 소요 예산

연간 165.52억 원

  • 장애인교원지원사 운영: 100억 원 (250명 × 4,000만원)
  • 보조공학기기 및 맞춤형 교육 기자재 지원: 41.35억 원
    • 중증장애인: 347명(전체 중증 장애인교원 681명의 약 51%) × 500만원 = 17.35억 원
    • 경증장애인: 800명(전체 경증 장애인교원의 약 20%) × 300만원 = 24억 원
  •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지원: 15억 원
    • 150명 × 연간 1,000만원
  •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9.17억 원
    • 연간 4,584명 × 20만원

라. 연차별 계획

  • 2025년: 제도 설계 및 시범 사업 실시
  • 2026년: 주요 시도 확대 시행
  • 2027년: 전국 확대 시행
  • 2028년 이후: 제도 안정화 및 성과 평가

4. 제안 4: 접근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의무화

가. 현황과 문제점

대부분의 학교 시설이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있어, 장애인교원이 이동과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오래된 학교 건물의 경우 엘리베이터,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음. 2022년 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교원의 49.3%가 '근무 학교 내 장애인편의시설 확충·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시설 개선의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음. 디지털 교육환경 역시 접근성이 매우 낮은 수준임. NEIS, K-에듀파인 등 필수 업무 시스템은 웹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AI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개발 가이드라인에 UDL과 웹 접근성 준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심사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실제 사용성이 떨어져도 검정을 통과하며, 한 번 통과 후에는 접근성 개선 의무가 없어 구조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교과서와 수업자료의 대체자료 제공 시스템도 불완전하여 시각장애인교원 등이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학교 구성원의 장애 인식 부족도 심각한 문제임. 관리자와 동료 교원의 이해 부족으로 장애인교원이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나. 정책제안 내용

BF(무장애) 인증 의무화 및 기존 시설 개선

  • 학교 신축·증축·개축·재축 시 우수 등급 이상 BF 인증 의무화
  • 기존 학교 시설 접근성 전수조사 실시
  • 연차별 개선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 엘리베이터,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우선 설치
  • 교무실, 교실 등 주요 공간 접근성 확보

디지털 시스템 및 에듀테크 접근성 보장

  • NEIS, K-에듀파인 웹 접근성 인증 의무화
  •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지속 개선 체계 구축
    • 검정 심사 기준 강화 및 사용성 평가 반영
    • 검정 통과 후에도 지속적인 접근성 개선 의무화
    • 장애인교원·학생 대상 사용법 연수 및 보조공학기기 보급
    • 사용자-개발사-보조공학기기 업체-연구자 간 협력 생태계 조성
  • 모든 교육용 소프트웨어 접근성 기준 충족 의무화
  • 클라우드 서비스 포함 모든 디지털 플랫폼 접근성 보장
  • 스크린리더 호환성 및 키보드 접근성 확보

교육 관련 소프트웨어 납품 기준 강화

  • 접근성 미준수 시 납품·계약 제한
  • 정기적인 접근성 평가 및 개선 의무화
  • 사용자(장애인교원) 평가 반영 제도화

교과용도서 및 참고도서 대체자료 즉시 제공

  • 점자, 확대, 음성, 전자파일 형태 제공
  • 교과서 발행과 동시에 대체자료 제작 의무화
  • 대체자료 제작·배포 시스템 개선
  • 수업용 참고도서 대체자료 지원 확대

학교 관리자 장애인교원 이해 연수 의무화

  • 교장, 교감 자격연수에 장애인교원 이해 과정 필수 포함
  • 장애인교원과의 협업 방안 교육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방법 교육
  • 포용적 학교 문화 조성 리더십 함양

다. 소요 예산

연간 167억 원

  • 시설 개선: 100억 원
  • 디지털 접근성: 50억 원
  •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제작: 15억 원
    • 300명(시각장애인교원 추정) × 연간 500만원
    • 점자, 확대, 음성, 전자파일 등 다양한 형태 제공
  • 인식개선 교육: 2억 원

라. 연차별 계획

  • 2025년: 접근성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 2026년: 시범학교 선정 및 개선 사업 실시
  • 2027-2028년: 단계적 환경 개선 확대
  • 2029년 이후: 유지·관리 체계 확립

5. 제안 5: 장애인교원 정책 당사자 참여 보장제

가. 현황과 문제점

그동안 장애인교원 관련 정책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수립·시행되어 왔음. 정책 입안 과정에서 현장의 실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책 시행 후에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채널이 부재함.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장애인교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전국 단위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협의 과정에서 형식적 참여에 그치고 있음. 2020년 교육부와 체결한 단체협약도 구체적인 이행 계획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조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도 미흡한 상황임. 정책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도 부재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환류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

나. 정책제안 내용

정책 수립·평가 시 장애인교원 참여 의무화

  • 교원 정책 관련 위원회에 장애인교원 참여 권장
  • 장애인교원 정책 관련 위원회에 당사자 30% 이상 참여
  • 정책 수립 전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 정책 시행 후 만족도 조사 및 평가 반영
  • 장애인교원 정책 영향평가제 도입

장교조와의 정례 협의체 법제화

  • 교육부-장교조 정책협의회 분기별 개최
  • 시도교육청-지역 장교조 협의체 운영
  • 협의 결과 이행 점검 및 공개
  • 중요 정책 변경 시 사전 협의 의무화

근무시간 면제제도 합리화

  • 장애인교원 노조의 특수성 반영한 타임오프 할증
  • 이동 제약, 의사소통 추가 시간 등 고려
  • 노조 활동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 대체인력 지원 체계 마련

정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 정기적인 현장 실태조사 실시
  • 정책 개선 제안 창구 운영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다. 소요 예산

연간 3억 원

  • 협의체 운영: 1억 원
  • 정책연구 및 모니터링: 2억 원

라. 연차별 계획

  • 2025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마련
  • 2026년: 정례화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2027년 이후: 성과 평가 및 제도 개선

III. 총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1. 5대 제안 총 소요 예산

연간 총 407.52억 원

구분 제안 내용 소요 예산
제안 1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1억 원
제안 2 국가-지역 지원센터 설치·운영 71억 원
제안 3 전 생애 맞춤형 지원 165.52억 원
제안 4 접근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167억 원
제안 5 당사자 참여 보장제 3억 원
합계 407.52억 원

2. 재원 조달 방안

가.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교부금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개정하여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별도 항목을 신설함. 시도교육청별 장애인교원 수와 지원 수요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되, 최소 지원 기준액을 설정하여 모든 장애인교원이 기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 특별교부금 집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 사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활용

현재 일반 사업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특히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에서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함.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간 업무협약을 통해 기금 사업의 효율적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청이 직접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다. 국가 일반회계 예산 반영

장애인교원 지원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인식하고, 교육부 일반회계 예산에 별도 항목으로 편성함. 특히 국가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 법제도 개선, 연구개발 등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안정적인 국비 지원을 보장함.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인교원 지원법」 제정을 통해 법정 의무경비화하여 예산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함.


IV. 기대 효과

1. 장애인교원 측면

가.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및 직무 만족도 향상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장애인교원이 장애로 인한 제약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됨.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적시에 제공받음으로써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교육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직무 만족도가 향상됨.

나. 전문성 신장 기회 확대를 통한 성장 지원

연수, 연구, 승진 등 경력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짐. 이는 개인의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임.

2. 학생 및 학교 측면

가. 다양성 존중 및 포용적 가치 함양

학생들은 장애인교원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음. 이는 교과서로는 가르칠 수 없는 살아있는 인권교육이자 민주시민교육이 될 것임.

나.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적 학교 문화 조성

장애인교원이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활동하는 학교는 모든 구성원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포용적 문화를 형성하게 됨. 이는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긍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임.

3. 국가 및 교육 시스템 측면

가. 장애인교원 의무고용률 달성 및 고용 안정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과 양성-임용-근무 전 과정의 개선으로 장애인교원 고용이 확대되어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이 가능해짐. 이는 국가의 법적 의무 이행과 함께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임.

나. 지역 간 교육 형평성 실현 및 예산 효율화

장애인교원 1인당 지원액이 현재 83만원에서 890만원으로 증가하며, 시도교육청 간 최대 765배에 달하는 지원 격차가 해소됨.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지원 체계 구축으로 교원의 근무 여건 형평성이 실현되고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임.

다. 국가 교육의 포용성 및 공정성 제고

'교사가 장애로 인해 배제되지 않는 학교'의 실현은 대한민국 교육 전체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임. 이는 국민주권정부가 추구하는 '당사자와 함께 만드는 정책'의 모범 사례로서, 다른 분야로의 확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부록

관련 통계 및 현황 자료

[표 1] 시도교육청별 장애인교원 현황 (2024년 7월 기준)

시도 학교급별
중증 경증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 기타*
서울 854 119 735 25 329 397 49 63
부산 271 48 223 13 104 108 32 19
대구 215 43 172 6 67 85 46 16
인천 235 34 201 7 60 105 48 21
광주 157 27 130 3 63 64 20 13
대전 172 50 122 5 46 73 37 13
울산 137 23 114 2 37 57 34 10
세종 79 14 65 3 37 27 9 2
경기 1,115 137 978 48 250 638 125 107
강원 135 21 114 6 49 52 18 23
충북 140 24 116 5 32 77 18 22
충남 177 27 150 7 44 96 16 31
전북 189 23 166 11 64 78 14 45
전남 157 14 143 12 51 83 6 25
경북 166 16 150 7 38 82 22 33
경남 303 49 254 20 95 138 30 40
제주 82 12 70 3 17 43 8 15
합계 4,584 681 3,903 183 1,383 2,203 532 498

*주: 기타는 비교과 교원(166명), 교육전문직(55명), 학교관리자(277명) 포함

[표 2] 연도별 장애인교원 수 변화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증감률)
학교급별
유치원 181 181 183 2 (1.1%)
초등 1,297 1,355 1,383 28 (2.1%)
중등 2,344 2,249 2,203 -46 (-2.0%)
특수 529 581 532 -49 (-8.4%)
비교과 216 194 166 -28 (-14.4%)
교육전문직 55 48 55 7 (14.6%)
직위별
학교관리자 307 305 277 -28 (-9.2%)
교사 4,260 4,255 4,252 -3 (-0.1%)
교육전문직 55 48 53 5 (10.4%)
장애정도별
중증 657 651 681 30 (4.6%)
경증 3,965 3,957 3,903 -54 (-1.4%)
전체 4,622 4,608 4,584 -24 (-0.5%)

[표 3] 2022년 장애인교원 실태조사 핵심 지표

구분 항목 필요성 실제 요청률 비고
지원 현황 근로지원인 등 35.8% 63.0%* 중증 59.6%, 시각 53.3%
장애 유형별 기기 36.6% 34.1% 시각 93.8%, 청각 100%
학교 내부시설 개선 39.7% 26.7% 엘리베이터, 교실 등
웹 접근성 보장 35.2% 34.1% 시각장애 56.7%
제도 개선 요구 '매우 필요' 응답률
장애인교원 지원 법령 제·개정 53.7% -
교육부/교육청 전담부서 설치 52.0% - 전체 필요성 75.9%**
인적·물적 지원 제도적 근거 49.3% -
근무학교 편의시설 확충 49.3% -
차별 실태 '자주 경험' 응답률
임금·성과급 차별 9.3% -
근무평정 차별 8.5% -
담임 배정 차별 7.4% -
지원 미요청 사유 응답 비율*
적절한 지원 없을 것 30.4% - 인적지원 미요청자 중
학교 지원 불가 예상 21.7% -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원 중 실제 요청 경험 비율
**전담부서/인력 필요('그렇다' + '매우 그렇다')

자료: 2022년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방안 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표 4] 시도교육청별 2025년도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 편성 현황

시도 2025년도 예산(원) 전년 대비 증감 주요 사업 내용
서울 1,471,138,000 +32,859,000 청각장애인 통역 지원, 업무지원인력 운영
부산 54,400,000 +27,500,000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 의사소통 지원
대구 740,936,000 +32,534,000 의사소통 지원, 편의시설, 보조공학기기
인천 953,664,000* +246,321,000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 문자통역
광주 7,920,000 - 본인부담금 지원, 보조공학기기
대전 57,488,000 +8,258,000 근로지원인, 청각장애교원 문자서비스(신설)
울산 12,600,000 +8,100,000 근로지원인, 청각장애교원 의사소통
세종 34,200,000 - 인적지원, 의사소통, 보조공학기기
경기 133,000,000 -32,000,000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강원 미표기 - 근로지원인 여비, 청각장애인 통역
충북 1,920,000 -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충남 26,000,000 -2,000,000 본인부담금, 보조공학기기, 대체인력
전북 14,190,000 +9,690,000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컨설팅
전남 243,018,000 +32,127,000 통역,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교통비
경북 34,000,000 +31,000,000 인적지원, 의사소통, 인식개선
경남 58,488,000 +46,488,000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의사소통
제주 25,682,000 +19,970,000 보조공학기기, 편의시설, 인식개선교육
합계 3,818,644,000* +440,847,000

*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차 추경 편성 예정 금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액 미포함

[표 5]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 현황 (2025년 6월 기준)

구분 시도교육청 비고
제정 완료 인천, 경기, 전라남도, 전북, 광주, 대전 (6개청) 인천(2025.4), 경기(2024.10 개정), 전남(2023.4), 전북(2023.11), 광주(2018.10), 대전(2017.2)
미제정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11개청) 조속한 제정 필요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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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교사가 장애로 인해 배제되지 않는 학교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첫걸음입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


목차

들어가며

I. 현황 진단: 법과 현실의 괴리, 외면받는 권리

  1. 통계로 드러난 차별: 낮은 고용률과 열악한 지원 실태

    가. 심각하게 저조한 장애인교원 고용률

    나.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체계 없는 지원 시스템

  2. 멈춰선 법과 제도: 기존 법령·행정규칙의 한계와 불이행 문제

    가. 법·제도적 기반의 실효성 부족 문제

    나. 인사관리 지침 및 조례의 한계

    다. 단체협약 이행 부진 및 지원 체계 작동 불능

  3. 교직 생애주기별 장벽: 임용부터 퇴직까지 이어지는 어려움

    가. 임용 과정의 불합리성

    나. 배치 및 전보 과정의 소외

    다. 교육활동 및 근무환경에서의 정당한 편의 부족

    라. 전문성 신장 기회 제한 및 평가·승진에서의 불이익

II. 7대 핵심 정책 제안: 국가 주도 실현 과제

  제안 1: 임용 혁신

  제안 2: 근무환경 개선

  제안 3: 권리 보장 및 역량 강화

  제안 4: 컨트롤타워 구축

  제안 5: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제안 6: 노조 협력 강화

  제안 7: 인식·문화 개선

III. 정책 실행력 확보 방안

  1.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2.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3. 정기적 이행 점검 및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Ⅳ. 포용적 교원 정책의 기대효과


들어가며

정책제안 필요성

  • 임용부터 퇴직까지, 장애인교원은 능력 발휘의 기회를 제약하는 수많은 장벽과 마주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임.
  • 장애인교원이 겪는 어려움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교육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교원이 직면하는 문제는 대한민국 교육의 포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장애인교원을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함.

정책제안 목적

  • ‘교사가 장애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적 교원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안함.
    • 장애인교원을 위한 정책은 장애인교원 개인의 권익을 넘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전체의 포용성 증대에 도움
  • 본 제안서는 장애인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동등하게 존중받고,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교원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차기 정부가 국가적 책무로서 입법·행정·예산 조치를 통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 주도 과제이며, 정책 실행으로 대한민국 포용교육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

I. 현황 진단: 법과 현실의 괴리, 외면받는 권리

1. 통계로 드러난 차별: 낮은 고용률과 열악한 지원 실태

가. 심각하게 저조한 장애인교원 고용률

  • 2024년 교육부 통계 기준, 장애인교원은 약 4,600명으로 전체 교원의 약 1.5% 수준에 불과함. 이는 법정 의무고용률(2024년 3.8%)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치임.
  • 박대수의원실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2023년 6월 19일)에 따르면, 교육 분야는 공공부문 중 장애인 고용률 최하위 수준이며, 이로 인해 17개 시도교육청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은 전체 공무원 부담금의 70%에 육박함.
  • 의무고용률 미달의 표면적 원인으로 교원양성기관의 장애인 예비교원 배출 부족이 지적되나, 근본적으로는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 및 지원 시스템 부재가 낮은 고용률의 원인임.
  • 학교급별 고용 편차가 심각함. 국가인권위원회 「2024년 장애인 인권 증진 토론회 자료집」(2024년 5월 23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학교 수 대비 장애인교원의 비율은 유치원 120개원당 1명, 초등학교 5.4개교당 1명, 중학교 2.7개교당 1명, 고등학교 1.4개교당 1명, 특수학교는 1개교당 3명 수준임. 이는 일반 학교의 열악한 환경과 지원 부족, 특수학교 근무 편중 등 구조적 문제를 반영함.

나.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체계 없는 지원 시스템

  •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인적 지원(근로지원인, 보조인력 등), 물적 지원(보조공학기기, 편의시설 등), 정보 접근성 보장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이 필수적이나, 실제 지원은 매우 미흡하고 파편적임.
  •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방안 사업 실태조사 연구보고서」(2022년)에 따르면, 다수 장애인교원이 인적 지원(35.8%), 보조공학기기(36.6%), 편의시설(39.7%), 근무환경 지원(49.6%) 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특히 중증 장애교원의 필요성은 더욱 높음 (인적 지원 59.6%, 보조공학 56.3% 등).
  • 지원 필요성에도 불구, '적절한 지원 부재', '학교/교육청 지원 불가능 예상', '신청 방법/절차 모름' 등의 이유로 실제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요청하더라도 예산 부족, 인식 부족, 제도 미비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받더라도 만족도가 낮음.
  • 국가 및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컨트롤 타워, 전담 부서/인력,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 등) 부재로 인해, 지원이 개별 교사의 요청, 학교장의 재량, 일부 시도교육청의 불완전한 조례 등에 의존하여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결여됨.

2. 멈춰선 법과 제도: 기존 법령·행정규칙의 한계와 불이행 문제

가. 법·제도적 기반의 실효성 부족 문제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련 법령과 교육부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교육부-장교조 단체협약 등 장애인교원 지원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존재함.
  • 그러나 해당 법령과 지침은 선언적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쳐 실질적 구속력이 약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미비로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장차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주체는 사용자(교육감)임에도, 교육 당국이 관련 책임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전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나. 인사관리 지침 및 조례의 한계

  • 교육부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는 권고적 성격으로 시·도교육청별 적용 편차가 크고 구속력이 미흡함.
  • 인사혁신처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은 일반직 공무원 중심으로 설계되어 교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함.
  • 시·도교육청별 자체 인사 규정 및 편의지원 조례는 내용과 수준이 상이하며, 다수 지역은 조례 자체가 제정되지 않아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심화시킴 (2025년 4월 기준, 17개 시도 중 5곳 조례 제정).

다. 단체협약 이행 부진 및 지원 체계 작동 불능

  • 교육부-장교조 간 단체협약 내용의 구체적 이행 계획 및 예산 확보 미흡으로 현장 안착 부진함.
  • 대부분의 교육청에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부서 및 인력이 부재하며,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불가능함. 이는 2022년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전담 부서 또는 인력 필요성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75.9%)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임.
  • 표준화된 편의지원 신청 창구 및 절차 부재로 장애인교원이 지원을 요청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음.
  • 시·도교육청 자체 점검 결과(「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방안 사업 연구보고서」, 2024년), 편의지원 계획 수립, 수요 조사, 전문기관 연계 등 조례 및 지침상 의무 사항 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남.

3. 교직 생애주기별 장벽: 임용부터 퇴직까지 이어지는 어려움

가. 임용 과정의 불합리성

  • (낮은 합격률 및 충원율) 장애인 교원 구분모집 제도가 시행 중이나, 낮은 합격률과 충원율로 인해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에 실패하고 있음. 특히 초등교원 분야 문제 심각.
  • (평가 공정성 문제) 임용시험 과정에서 장애 유형·정도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시험시간 연장, 보조기기 사용, 평가 방법 조정 등) 제공이 미흡함. 특히 면접, 수업 실연 등 비정형 평가에서의 불이익 발생 우려 큼.
  • (양성기관 지원 부족)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장애 학생 선발 소극적, 학업 및 임용 준비 지원 시스템 미비 문제.

나. 배치 및 전보 과정의 소외

  • (배치 시 고려 미흡) 신규 임용 또는 전보 시, 장애 특성, 건강 상태, 접근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로 인해 근무 적응 및 교육활동 수행에 어려움 발생.
  • (전보 불이익) 관련 규정에 전보 우대 근거가 있으나, 실제 적용 시 소극적이거나 요건 미비로 실효성이 낮음. 일부 지역은 관련 규정조차 부재하거나 가산점 부여에 그침. 이동권 제약 문제 심각.

다. 교육활동 및 근무환경에서의 정당한 편의 부족

  • (인적 지원 문제) 근로지원인 등 인적 지원 수요가 높으나, 예산 부족, 경직된 지원 시간 및 범위(교육활동 직접 지원 제한 등), 지원 인력의 낮은 전문성 및 수급 불안정, 본인부담금 발생 등 제도적 한계 명확.
  • (보조공학기기 문제) 신청 절차 복잡, 예산 부족, 정보 부족 등으로 실제 지원율 낮음. 지원받더라도 기기 활용 교육 및 사후관리 미흡으로 활용도 저하.
  • (의사소통 지원 미흡) 청각장애 교원 등을 위한 수어통역, 문자통역(실시간 자막) 등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 시스템 부재.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에 제약 발생.
  • (정보 접근성 취약) NEIS, K-에듀파인, AI 디지털교과서 등 업무 시스템 및 교육 콘텐츠 전반의 웹 접근성 및 사용 편의성 낮아 정보 소외 발생. 대체자료(점자, 확대, 음성) 제작·보급 시스템 부재.
  • (물리적 접근성 미흡) 학교 시설(교실, 화장실, 주차장 등)의 접근성 미흡 및 관리 부실 문제 심각. 특히 일반학교 및 노후 건물 문제 심각. BF 인증 의무화 및 기존 시설 개선 노력 부족.

라. 전문성 신장 기회 제한 및 평가·승진에서의 불이익

  • (연수 참여 제한) 교원 연수 시 장애 유형을 고려한 편의(자료 접근성, 의사소통 지원 등) 제공 미흡으로 참여 제한 및 전문성 신장 기회 박탈.
  • (평가·승진 차별) 근무평정, 성과상여금 평가 시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나 병가 사용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 보직교사/담임 배제, 연수 실적 미비 등으로 인한 승진 기회 제한 문제 발생.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에도 유사 문제 발생.

II. 7대 핵심 정책 제안: 국가 주도 실현 과제

제안 1: 임용 혁신 - 차별 없는 교원 임용 시스템 구축 및 고용 확대

가. 장애인 교원 선발 확대 및 합리적 기준 마련

  •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장애학생 특별전형 의무화 및 선발 비율 단계적 확대 추진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
  • 시·도교육청별 '장애인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의무화 및 이행 관리 강화.
  • 모든 선발 분야(교과·비교과 포함)에서 장애인 구분모집 의무화 및 합리적 선발 비율 설정.

나. 임용 과정 전반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화 및 국가 관리 강화

  • 임용시험 시 장애 유형·정도를 고려한 편의지원 기준 구체화(예: 시험시간 연장, 보조기기 사용, 평가 방법 조정 등) 및 사전 안내 강화.
  • 수업 실연, 심층 면접 등 비정형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평가위원 장애 이해 교육 의무화, 대체 평가 방식 도입 검토 등).
  • 교육부 주관 (가칭)'장애인교원임용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임용 과정 관리·감독 및 편의지원 총괄 기능 수행.

다. 교원 양성 기관의 장애학생 지원 강화 및 포용적 교사 교육과정 도입

  • 교원양성기관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학습지원, 상담, 진로지도 등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예비 장애인교원 대상 튜터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및 교직과정·교육실습 시 정당한 편의 제공 보장.
  •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장애 인권 및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필수 이수 강화.

제안 2: 근무환경 개선 - 안정적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근무환경 전면 개선

가. 정당한 편의제공 국가 책임 강화 (인적·물적 지원 내실화)

  • 교육활동 지원에 특화된 (가칭)'장애인교원지원사' 제도 신설 등 교육활동 지원에 특화된 인력 시스템 구축.
  • 「장애인고용법」상 근로지원인 제도의 교원 특화 개선 (업무 범위 확대, 교육활동 지원 명시, 처우 개선, 전문성 강화, 본인부담금 폐지 등).
  • 청각장애 교원 등을 위한 수어통역, 문자통역(원격/대면) 등 의사소통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예산 확보 의무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 보조공학기기 신청·지급 절차 간소화, 교육청 예산 통한 본인부담금 지원. 시·도교육청 단위 '보조공학기기지원센터' 설치·운영(상담, 대여, 수리, 교육 등).

나. NEIS 등 디지털 업무 시스템 및 플랫폼 접근성 완전 보장 및 국가 차원 기술 지원

  • NEIS, K-에듀파인, AI 디지털교과서, 교육 플랫폼 등 모든 교육 정보 시스템 개발·운영 시 웹 접근성 품질인증 의무화 및 사용자 평가 반영.
  • 공문서, 연수 자료 등 표준 전자 문서 형식 제공 및 점자·확대·음성 변환 등 대체 자료 제작·보급 시스템 구축.
  • 교육부 주관 접근성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기술 지원 체계 마련.

다.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학교 환경 개선 국가 로드맵 수립

  • 학교 신·증축 및 리모델링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화 추진.
  • 기존 학교 대상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개선 계획 수립·이행(주차장, 화장실, 승강기, 경사로 등 필수 시설).
  • 국가 차원의 학교 환경 개선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예산 지원.

제안 3: 권리 보장 및 역량 강화 - 법·제도 기반 권리 보장 및 전문성 신장 지원

가. 장애인교원 지원법 제정 추진

  • 장애인교원의 임용, 근무환경, 정당한 편의, 권익 보호 등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담은 독립 법률 제정 추진.
  • 법 제정을 통해 국가 및 교육청의 책무 명확화 및 정책 추진의 안정성·지속성 확보.

나. 기존 법령 개정 및 행정규칙 실효성 확보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 편의 제공 의무 조항 신설 또는 강화.
  • 교육부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등 행정규칙의 법적 근거 마련 또는 교육청 지침 반영 의무화 등을 통해 실효성 제고.

다. 지침 및 데이터 기반 체계적 인사관리 및 편의제공 시스템 구축

  • 승진·전보·평가 등 인사관리 전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명시 및 구체적 기준 마련.
  • 업무 분장 시 장애 특성 및 의사 존중, 필요시 업무 조정 및 협업 지원 의무화.
  • 장애인교원 인사 및 편의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 관리 체계화.

라. 맞춤형 연수 및 자기 계발 기회 국가적 지원 확대

  • 교원 연수 시 정당한 편의(자료 접근성, 의사소통 지원 등) 제공 의무화.
  •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 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애인교원 대상 멘토링 및 학습공동체 운영 등 전문성 신장 활동 국가 지원 확대.
  • 교권 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지원 체계 강화.

제안 4: 컨트롤타워 구축 - 교육부 내 장애인교원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설치·운영

가. 교육부 직제 개편을 통한 전담 부서 신설

  • 교육부 기획조정실 또는 학교정책실 산하에 '장애인교원지원과' 또는 '포용교육지원과' 신설.
  • 장애인 정책 및 교육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 장애인교원 당사자 채용 우대.

나. 교육부 내 장애인정책책임관 및 장애인지원관 지정

  • 「장애인복지법」 제12조 및 「장애인고용법」 제74조의2에 근거하여 교육부 내 책임관 및 지원관 지정.
  • 정책책임관은 장애인교원 관련 정책 총괄·조정, 지원관은 인사 및 지원 업무 담당.

다. 장애인교원 정책 총괄 기획, 조정, 평가 기능 수행

  • 법령·제도 개선 총괄 및 정책 연구·개발 기능 수행.
  • 장애인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및 양성·임용 정책 관리.
  • 정당한 편의 제공 기준 마련 및 지원 정책 총괄.
  • 시·도교육청 지원 정책 지도·감독 및 평가.

라. 국가장애인교원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치·운영

  • 교육부 내 국가센터 설치하여 정책 연구, 표준 개발, 정보 시스템 운영 등 수행.
  • 시·도교육청 내 지역센터 설치 의무화 및 운영 지원.

마. 국가 수준의 데이터 관리 및 정책 연구 기반 마련

  • 장애인교원 현황 및 지원 관련 통계 시스템 구축 및 정례 실태조사 실시.
  • 정책 연구 지원 및 결과 활용 시스템 구축.

제안 5: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가.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수직적 전달체계 강화

  • 교육부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 제시, 지역지원센터-교육지원청-단위 학교로 이어지는 역할 분담 및 협조 체계 구축.
  • 정기적인 업무 협의 및 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

나.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 '장애인교원 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교육부 주관, 관계부처·기관·노조·전문가 참여).
  • 기관별 역할 분담 명확화 및 협력 모델 개발.
  • 디지털 교육 기술 개발 시 접근성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

다. 장애인교원, 장애학생 및 부모 참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정책 수립 및 평가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 참여 보장.
  • 현장 의견 수렴 정례화 및 정책 환류 시스템 구축.

제안 6: 노조 협력 강화 - 장교조 활동 보장 및 실질적 정책 파트너십 구축

가. 단체협약 성실 이행 및 정례 협의 강화

  • 단체협약 이행 점검 정례화(반기별) 및 결과 공개.
  • 미이행 사항 개선 계획 수립·추진.

나. 교원노조 교섭단위 분리 기준 마련

  • 장애인교원 특수성 고려한 교섭 분리 기준 구체화 및 인정 기준 마련.

다. 근무시간 면제 제도 합리화

  • 면제 한도 할증 적용 기준 마련 검토.
  • 운영 자율성 보장 및 협의 지원.

라. 안정적 활동 기반 지원 및 정책 협의체 법제화

  • 노조 사무실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
  • 편의제공 지원 사업 확대.
  • 정례 정책 협의체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제안 7: 인식·문화 개선 - 장애인식 개선 및 포용적 학교 문화 국가 책임 정착

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이수 의무화

  • 모든 학교 구성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및 내실화.
  • 장애 인권 감수성, 장애 유형별 이해,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실질적 내용 포함.
  • 장애인 당사자 강사 활용 확대 및 교육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나. 학교 관리자 책무성 강화 및 포용적 리더십 함양 지원

  • 학교 관리자 대상 장애인식개선 및 포용적 리더십 교육 강화.
  • 학교 평가 지표에 '포용적 학교 문화 조성 노력' 반영.
  • 우수 사례 및 성공 사례 발굴·확산, 공익 홍보 강화.

III. 정책 실행력 확보 방안

1.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 제안 4에서 제시한 교육부 내 '장애인교원지원과'를 정책 컨트롤타워로 지정, 관련 정책 추진 총괄 및 부처 간 협력 조율.
  • 제안 5의 '장애인교원 지원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연계 협력 강화.
  • 본 제안서 핵심 과제를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명시하여 추진 동력 확보.
  • '장애인교원 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 강화 및 지속성 담보.

2.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가. 국가 수준의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교부금 신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개정하여 교부 항목에 '장애인교원 편의 지원(인적·물적 지원 포함)' 명시 및 세부 항목 신설.
  • 시·도교육청 대상 장애인교원 1인당 최소 지원 기준액 설정 및 해당 기준에 따른 교부 의무화.
  • 특별교부금 집행 실적 점검 및 결과 환류 강화.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활용 선진화

  • 기금 사업 내용에 '장애인교원 교육활동 지원' 명시 및 관련 예산 확대.
  • 맞춤형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모델 개발 및 예산 증액.
  • 공단 연계 효율성 제고 위한 기금 사업 연계 협력.

다. 국가 일반회계 예산 반영 계획 수립

  • '장애인교원 지원법' 제정 후 신규 예산 항목 마련.
  • 교육부 컨트롤타워 운영, 지원센터 설치·운영, 정보 접근성 시스템 구축, 인식개선 사업 등 국가 주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 수립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3. 정기적 이행 점검 및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장교조 참여 보장)

  • 교육부 주관, 연 1회 이상 정책 과제별 이행 실적 정기 점검 실시.
  • 정책 목표 달성도, 예산 집행 적절성, 현장 만족도 등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 점검 및 평가 결과 투명 공개 및 정책 개선 환류.
  • 이행 점검 및 성과 평가 전 과정에 장교조 참여 보장.

Ⅳ. 포용적 교원 정책의 기대효과

  • (장애인교원 측면) 장애인교원은 임용부터 퇴직까지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교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됨.
    •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 업무 부담 경감 및 직무 만족도 향상.
    • 전문성 신장 기회 확대로 교원으로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
  • (학생 및 학교 측면) 학생들은 다양한 배경의 교사와 상호작용을 통해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함.
    •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근무는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
    • 다양성이 존중받는 포용적인 학교 문화 조성.
  • (교육 시스템 측면) 국가 주도의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교육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정책 일관성 확보.
    • '교사가 배제되지 않는 학교'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전체의 포용성 및 공정성 증대.
    • 우수 교원 확보 및 유지에 기여하여 교육 경쟁력 강화.
  • 함께 만들어갈 교육의 미래
    • 포용적 교원 정책은 단순히 장애인교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공동체 모두를 위한 투자임.
    • 장애 유무 관계없이 모든 교원이 존중받으며,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