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간 2020 단체협약(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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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간
2020 단체협약

2023. 6. 2.


2020 교육부-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단체교섭 협약


전 문

교육부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헌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교원노동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호칭】

본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교육부를 “교육부”라 칭하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을 “장교조”라 칭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단체협약은 교육부와 장교조 그리고 장교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협약의 존중】

교육부와 장교조는 본 단체협약의 내용을 관련 법령의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법령․행정 규칙 등의 제․개정】

교육부는 교원의 근무조건과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장교조에게 의견 조회를 요청한다.


제2장 노동조합 활동


제5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① 교육부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장교조의 자주성을 존중한다.

② 교육부는 장교조 조합원의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이러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③ 교육부와 장교조는 노․사가 합의하여 공동 행사를 할 수 있다.

④ 교육부는 교원의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에 장교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자료 제공 및 상호 통지】

① 교육부는 장교조가 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와 장교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상호 통지한다.

  1. 교육부가 통지할 자료

    가.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의 조직도

    나. 노조 관련 인사 발령 현황

    다.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보내는 교직단체(교원노조 포함) 및 교원의 근무 여건에 관련된 공문

    라. 단체협약 이행점검 및 이행 결과 자료

  2. 장교조가 통지할 자료

    가. 장교조의 임원 현황

    나. 장교조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제7조【전임자】

교육부는 장교조 전임자의 전임 기간 중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전임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제8조【부당노동행위 예방】

교육부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9조【조합비 일괄공제】

교육부는 장교조 조합원의 조합비 원천징수를 위한 공제코드를 생성한다. 이 때, 교육부는 공제코드가 생성되는 즉시 장교조와 시․도교육청에 통지한다.

제10조【사무실 및 편의제공】

교육부는 법령, 판례 등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3장 장애인교원 의무고용 및 신규임용


제1절 장애인교원 수급 및 양성

제11조【장애인교원 수급】

교육부는 장애인교원 의무고용률 현황을 포함하여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12조【장애인교원 양성】

①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장이 장애인교원 양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시 장애학생 충원 및 지원에 관한 반영 비율을 확대하도록 한다.


제2절 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

제13조【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 개선】

① 교육부는 교원 임용시험의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한다.

② 장교조는 교원 임용시험의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 점검 사항 및 개선 사항을 교육부에 건의할 수 있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건의 내용을 협의한다.

③ 교육부는 교원 임용시험 시도공동관리위원회의 기능에 장애인 응시생들의 편의증진을 추가하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부는 교원임용시험의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정책연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한다.


제3절 신규임용·발령

제14조【장애인교원 신규임용·발령 및 전보】

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소속 장애인교원이 신규임용발령 및 전보 시 장애 특성과 의사를 고려하여 생활 근거지 및 희망 근무지에 발령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신규임용 및 전보 발령 시 장애인교원에게 필요한 편의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

③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장애인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보 유예에 관한 사항을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④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규정 수립 과정에 장애인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4장 인사제도


제1절 균형인사

제15조【균형인사】

① 교육부는 인사혁신처 균형인사 계획에 따라 교원에게 적용할 교원 균형인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균형인사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이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절 전직

제16조【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① 교육부는 교육전문직원 선발에서 장애인교원이 차별없이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기회를 저해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7조【전직시험】

교육부는 교육전문직원 선발 공개경쟁시험에 장애인교원이 응시할 경우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 편의지원을 제공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평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절 승진

제18조【승진】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의 승진 기회를 저해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절 휴가

제19조【재활을 위한 병가 보장】

교육부는 교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장이 병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5절 휴직

제20조【질병휴직 제도 개선】

① 교육부는 교원이 재활치료 또는 재활을 위해 질병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한다.

② 교육부는 교원이 질병휴직 후 복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진단서 또는 교직수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기타 서류(재활훈련기관에서 발급한 재활훈련 이수를 증빙하는 서류 등)로 복직 처리를 하도록 안내한다.


제5장 근무여건


제1절 지원인력

제21조【지원인력 지원】

①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과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정도의 차별없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원인력이 다음과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국립학교의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인력 지원

  2. 시·도교육청이 공립학교의 장애인교원에게 지원인력을 지원하도록 권고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교원 지원인력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장애인교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부는 장애인교원 지원인력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장교조의 의견을 수렴한다.

④ 교육부는 장애인교원 지원인력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절 보조공학기기

제22조【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소프트웨어 지원】

①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과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정도의 차별없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소프트웨어가 다음과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국립학교의 장애인교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소프트웨어 지원

  2. 시·도교육청이 공립학교의 장애인교원에게 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소프트웨어를 지원하도록 권고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소프트웨어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장애인교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3절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제23조【소속기관의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교육부는 소속기관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소속기관이 청사를 건축(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안내한다.

제24조【학교의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① 교육부는 학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도교육청, 공립학교(국립학교 부설, 특수학교)가 학교시설을 건축(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안내한다.

② 교육부는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안내하는 등 장애인교원이 장애물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4절 업무분장

제25조【실태조사】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의 근무 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26조【업무분장】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 분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한다.

  1. 학교의 장이 장애인교원의 의사와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 분장을 하도록 안내한다.

  2. 학교의 장이 장애인교원을 장애를 이유로 업무에서 차별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제5절 접근성

제27조【홈페이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접근】

① 교육부는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시 웹접근성을 포함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메신저를 개발·구축·구매할 시 해당 소프트웨어가 장애인교원을 위한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부는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교육부의 소속기관 및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

④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메신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

제28조【업무포탈의 웹접근성 보장】

교육부는 업무포탈의 웹접근성을 점검·개선한다.

제29조【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웹접근성 보장】

①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의 웹접근성을 점검·개선한다.

② 교육부는 제1항의 웹접근성 점검·개선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웹접근성 점검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교육부는 장교조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점검단을 구성한다.

  2. 교육부는 웹접근성 점검단을 운영하여 그 점검 결과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웹접근성을 개선한다.

③ 교육부는 2022년부터 단계적 개통을 목표로 하는 4세대 나이스의 웹접근성을 보장한다.

④ 교육부는 제3항의 웹접근성 보장을 위해 4세대 나이스 개발 과정에 장교조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된 웹접근성 점검 및 자문단을 구성한다. 이때, 웹접근성 점검 및 자문단은 4세대 나이스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웹접근성을 점검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교육부는 제4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장교조의 의견을 협의·반영하여 4세대 나이스의 웹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개발한다.

제30조【행·재정통합시스템의 웹접근성 보장】

① 교육부는 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의 웹접근성을 점검·개선한다.

② 교육부는 제1항의 웹접근성 점검·개선을 위한 행·재정통합시스템 웹접근성 점검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교육부는 장교조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행·재정통합시스템 점검단을 구성한다.

  2. 교육부는 웹접근성 점검단을 운영하여 그 점검 결과에 따라 행·재정통합시스템의 웹접근성을 개선한다.


제6절 교과용 도서 등의 대체자료

제31조【교과용 도서 등의 대체자료 제공】

① 교육부는 시각장애인 교원이 신청한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를 신학년도 시작 이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가 시각장애인 교원이 신청하여 제공하는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교과서

  2. 지도서

③ 교육부는 국정 및 검정 교과용 도서 개발 시 장애인교원의 정보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부는 기 제작된 교과용 도서 등의 대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접근성 및 사용성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제32조【교육과정 개정 시 교과용 도서 등의 대체자료 제작 일정 고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시에 교과용 도서 등의 대체자료 제작 일정을 고려하여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도록 노력한다.

제33조【디지털 교과서의 접근성 보장】

① 교육부는 디지털 교과서 개발 시 장애인교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교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한다.

② 교육부는 제1항의 디지털 교과서의 장애인교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장교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 과정에서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부는 제1항의 디지털 교과서의 장애인교원 정보 접근성 보장 방안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디지털교과서를 서비스하고 있는 운영체제의 시각장애인교원을 위한 접근성 기능의 정상 구동 확인을 통한 접근성

  2. 디지털 교과서 내 영상물에 대한 자막 기능 삽입 등의 청각장애인교원을 위한 접근성


제7절 인식개선

제34조【인식개선】

① 교육부는 교육부와 관할 소속기관 및 시·도교육행정·교육연수·교육연구기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등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이해교육 시 장애인교원 이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5조【교원 자격연수의 장애인교원 이해교육】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교(원)장․교(원)감․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시 실시하는 장애이해교육에 장애인교원 이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제8절 개인정보 보호

제36조【개인정보 보호】

① 교육부는 신규임용·전보 및 학교에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장애인교원의 건강 또는 장애 등의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되고, 장애인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

② 교육부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얻은 교원의 건강 또는 장애 등에 대한 민감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각 시․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에 안내한다.


제9절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산정

제37조【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산정 시 차별금지】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이 장애로 인해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산정 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6장 전문성 신장


제1절 연수

제38조【연수 접근성 보장 원칙】

①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의 연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편의 제공에 관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원연수기관과 함께 노력한다.

② 장교조는 장애인교원의 연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교육부에 건의할 수 있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교원연수기관 등과 건의 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


제2절 교원연수기관

제39조【교원연수기관의 연수 접근성 보장】

① 교육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수원 설치 인가 및 운영평가에 장애인교원의 연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원격연수 매뉴얼 및 직무연수 지침에 장애인교원의 접근성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0조【중앙교육연수원 연수 접근성 보장】

① 중앙교육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교원 연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1. 연수 장소의 물리적 접근성

    가. 승강기

    나. 경사로

    다. 턱 낮춤

  2. 연수 자료의 접근성

    가. 확대 또는 축소 인쇄물 제공

    나. 스크린리더로 인식이 가능한 전자문서 파일 등의 대체자료 제공

  3. 연수 내용의 접근성

    가. 지원인력

    나. 문자통역

    다. 수어통역

  4. 원격 연수의 접근성

    가. 연수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나. 연수기관 애플리케이션의 모바일 접근성

    다. 연수 콘텐츠의 웹접근성 및 모바일 접근성

    라. 자막 제공

    마. 스크린리더로 인식이 가능한 전자문서 파일 등의 대체자료 제공

② 중앙교육연수원은 연수 웹접근성과 모바일 접근성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 때 장교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③ 중앙교육연수원은 제2항에 따른 연수 접근성 점검 결과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는 연수에 대하여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제41조【국립특수교육원 연수 접근성 보장】

① 국립특수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교원 연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1. 연수 장소의 물리적 접근성

    가. 승강기

    나. 경사로

    다. 턱 낮춤

  2. 연수 자료의 접근성

    가. 확대 또는 축소 인쇄물 제공

    나. 스크린리더로 인식이 가능한 전자문서 파일 등의 대체자료 제공

  3. 연수 내용의 접근성

    가. 지원인력

    나. 문자통역

    다. 수어통역

  4. 원격 연수의 접근성

    가. 연수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나. 연수기관 애플리케이션의 모바일 접근성

    다. 연수 콘텐츠의 웹접근성 및 모바일 접근성

    라. 자막 제공

    마. 스크린리더로 인식이 가능한 전자문서 파일 등의 대체자료 제공

② 국립특수교육원은 연수 웹접근성과 모바일 접근성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 때 장교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③ 국립특수교육원은 제2항에 따른 연수 접근성 점검 결과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는 연수에 대하여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제3절 자격연수

제42조【자격연수의 접근성 보장】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장애인교원의 연수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절 특별연수 및 파견

제43조【특별연수】

교육부는 특별연수에서 장애인교원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한다.

제44조【파견】

교육부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파견 대상자 선발 시 파견 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 방법 및 절차에 있어 장애인교원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7장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45조【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협의】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가 장애인교원의 근무 여건과 교육적 특성에 따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을 장교조 등 교원 관련 단체를 포함하여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한다.

제46조【문자통역 및 수어통역 지원】

교육부는 청각장애인 교원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문자통역(속기) 및 수어통역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청각장애인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또는 기관 등에 의한 문자통역(속기) 및 수어통역 서비스 수요조사 실시

  2. 청각장애인 교원이 업무 일과 중 희망하는 모든 시간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 또는 기관 등에 의한 문자통역(속기) 및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부칙


제1조【유효기간】

① 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이행계획서 작성】

교육부는 단체협약 이행계획서를 협약 체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장교조에게 안내한다.

제3조【협약의 보관】

교육부와 장교조는 본 단체협약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2023. 6. 2.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김 헌 용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주 호

2025년 7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보고서

2025년 7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보고서

1. 개요

  • 보고 기간: 2025년 7월 1일 ~ 7월 31일
  • 작성자: 재정국
  • 확인자: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

2. 수입 및 지출 요약

구분 금액
전월 이월금 18,573,307원
당월 수입 2,312,866원
당월 지출 7,885,701원
잔액 13,000,472원

3. 수입 내역

항목 금액 비고
조합비 1,920,920원 CMS 자동이체 및 개별 납부
후원비 390,000원 CMS 자동이체 및 일시 후원
이자수입 1,946원
총계 2,312,866원

4. 지출 내역

부서 세부 항목 금액 비고
위원장 업무추진비 66,500원 정치기본권 연대 기자회견 다과비, 조합원 경조사 화환
사무처 함께하는 장날 운영 3,639,300원 식대/대관(2,825,000원), 물품/상금 등(814,300원)
중앙집행위원회 운영 197,000원 전북(112,500원), 인천(84,500원) 간담회
정책실 국정기획위 앞 기자회견 401,300원 기자회견, 캠페인(커피쿠폰 발송) 등
법률·노무 자문비 401,000원 법률 자문위원(200,500원), 노무 자문위원(200,500원) 자문료
재정국 의사소통 지원비 1,347,500원 팀벨 문자통역비 7월분
이동 지원비 617,450원 간담회 및 행사 참여 18인
임원 활동지원비 503,000원 7명 (서울/경기/부산 지부장, 재정국장, 정책실장, 부위원장 2명)
CMS/금융 수수료 70,796원 엔콤CMS(26,796원), 금융결제원(44,000원)
AI 서비스 운영 31,355원 챗GPT 구독료
소통실 온라인 알림 시스템 운영 110,000원 알리고 문자 충전
부산지부 지부 운영비 교부 500,500원
총계 7,885,701원

5. 특이사항

  1. 사무처 주관으로 '함께하는 장날' 행사가 개최되어 식대, 대관비, 물품 및 상금 등 관련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2. 정책실(새정부 정책 반영 TF) 주관으로 국정기획위원회 앞 기자회견 및 '대통령에게 한 줄 편지' 캠페인 관련 지출이 있었습니다.
  3. 부산지부에 설립 신고 완료에 따라 2025년 운영비를 교부하였습니다.
  4. 임원 활동지원비, 법률·노무 자문비 등 정기적인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6. 각종 신청 양식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양식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월 발행됩니다. 문의사항이나 세부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재정국 담당자(khudt@khudt.net)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함께하는 장날 행사 결과 보고서

2025년 함께하는 장날 행사 결과 보고서

"우리는 채용되었지만 고용되지는 않았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창립 6주년 기념 전국 조합원 대회


들어가며

올해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장애인교원의 '실질적 역량 강화'와 '연대의 강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기획되었음. 특히 행사 부제인 "우리는 채용되었지만 고용되지는 않았다"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제목에서 차용한 것으로, 형식적 채용을 넘어 진정한 고용 평등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상징했음.

2025년 7월 26일, 교육부가 지원하고 중부대학교가 주관한 장애인교원 전문성 향상 연수(45명 참가)와 장교조 창립 6주년 기념 전국 조합원 대회(51명 참가)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 연수는 장애인교원 제도적 지원의 이해, AI와 UDL의 만남, 장애유형별 실천 가이드의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국가 차원의 첫 공식 장애인교원 연수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짐.

장날 행사에서는 국제 학술지 『Disability & Society』에 장교조 연구를 게재한 김경미·황세광 교수에게 특별 공로상을, 22년간 장애인 고등교육권 신장에 헌신한 김형수 대표에게 장애인교육평등실천상을 수여했음. '장교조가 걸어온 길' 영상 상영과 키워드 토크를 통해 26명으로 시작해 220명으로 성장한 6년의 여정을 돌아보고, 조합원들의 진솔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음.

행사 준비는 김헌용 위원장을 중심으로 5명의 실무팀이 7월부터 2차례 회의를 거쳐 진행했으며, 카카오톡, 문자,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채널을 통해 홍보했음. 총 3,638,3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참가자 만족도 조사에서 긍정 응답 92.8%의 높은 평가를 받았음.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장애인교원 연수의 정례화, 시도교육청별 지원 격차 해소, 2026년 행사 준비를 위한 구체적 제언까지 담았음.


I. 행사 개요

1.1. 함께하는 장날 개요

  • 행사명: 2025년 함께하는 장날 - 장교조 창립 6주년 기념 전국 조합원 대회
  • 부제: "우리는 채용되었지만 고용되지는 않았다"
  • 일시: 2025년 7월 26일(토) 17:30~21:00
  • 장소: 외백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17 kcc파크타운 3층)
  • 참석 인원: 51명 (조합원, 후원회원, 활동지원사, 통역사 및 외빈 포함)
  • 주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1.2. 연계 프로그램: 장애인교원 전문성 향상 연수

  • 연수명: 장애인교원 학교 교직 수행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 주제: 모두를 위한 교육 공동체 만들기
  • 일시: 2025년 7월 26일(토) 10:00~17:00
  • 장소: 이룸센터 누리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 참석 인원: 45명
  • 주관: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 후원: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II. 준비 과정 및 홍보

2.1. 추진 체계

  • 행사 준비 실무팀 구성 (2025년 7월)
    • 팀장: 김헌용 위원장
    • 팀원: 김소라 경증 부위원장, 김태완 대전 지부장, 이준수 전남 지부장/재정국장, 염지현 일반 조합원

2.2. 주요 준비 과정

가. 7월 11일~25일: 홍보 및 참가 신청 접수

  • 구글폼을 통한 참가 신청 관리

나. 7월 14일: 1차 TF 회의 개최

  • 기획안 검토 및 역할 분담
  • 시상품 형태 결정 (상패 제작)
  • 참가 대상 범위 확정 (비조합원 포함)

다. 7월 21일: 2차 TF 회의 개최

  • 프로그램 최종 확정 (키워드 토크 + 오픈 마이크)
  • 영상 제작 및 편의지원 계획 수립

2.3. 홍보 경과

가. 7월 11일: 카카오톡 메시지

  • 행사 안내 및 참가 신청 링크 발송
  • 프로그램 안내 및 시상 계획 공유
  • 중부대 연수 연계 프로그램 안내

나. 7월 14일: 시간 변경 안내

  • 연수 참가자 편의를 위해 장날 시작 시각을 18:00에서 17:30으로 변경

다. 7월 17일: 온라인 홍보 확대

  • 블로그: 상세 행사 안내 및 프로그램 소개 게시
  • 페이스북: 행사 홍보 및 참가 독려

라. 7월 18일: 문자 메시지 발송

  • 조합원 대상: 행사 참가 독려 및 블로그 링크 안내
  • 후원자 대상: 축하 메시지 요청 및 참여 방법 안내

마. 7월 21일: 추가 독려 문자

  • 미신청자 대상 참가 독려

바. 7월 23일: 카카오 채팅방 안내

  • 연수와 장날 별도 신청 필요성 재안내

사. 7월 26일: 당일 안내

  • Zoom 접속 정보 및 텍스타 접속 정보 공유
  • 1부 기념식 온라인 생중계 안내

아. 7월 28일: 보도자료 배포

  • "채용은 되었지만, 고용되지는 않았다" 장교조 6주년 전국대회 개최
  • 장애인교원의 현실과 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 교육부 지원 첫 공식 연수와 연계 행사 의미 강조

자. 7월 30일: 행사 결과 홍보

  • 블로그: "맞춤형 연수와 함께한 창립 6주년 기념식, '함께하는 장날'을 잘 마쳤습니다!" 포스트 게시
  • 페이스북: 주요 내용 공유
  • 문자 메시지: 조합원, 후원회원, 외빈 전체 대상 감사 메시지 발송
  • YouTube: '장교조가 걸어온 길' 영상 장교조 공식 채널 탑재
  • 참가자 감사 및 행사 의미 재확인

III. 프로그램 진행 내용

3.1. 장애인교원 전문성 향상 연수 (10:00~17:00)

가. 기조강연: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소개

  • 강사: 김기룡 교수(중부대학교)
  • 주요 내용:
    • 2022년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사업 성과 소개
    •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치 등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 개인 맞춤형 편의제공 지원 환경 및 합리적 인사관리 기준 마련 제안

나. 1부: 장애인교원 제도적 지원의 이해 (10:00~12:00)

  • 강사: 박병찬·편도환 교사
  • 주요 내용:
    • 장애인교원 현황: 4,584명(전체 교원의 0.9%), 중증장애인 681명(14.9%)
    • 주요 어려움: 현장체험학습 등 비교과 활동, 업무·보직 배정 차별, 체력 부담
    • 지원 요구사항: 장애 고려 복리후생 제도, 근로지원인 등 인적 지원, 보조공학기기
    • '편의제공 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10개 항목 제공 (임용 및 배치, 인적·물적 편의, 편의시설, 연수 편의, 정보 접근성, 교육활동 보호, 병가, 성과평가, 고충처리, 개인정보 보호)
    • 17개 시도교육청별 장애인교원 지원 사업 예산과 내용 비교 분석

다. 2부: AI와 UDL의 만남 (13:00~15:00)

  • 강사: 이영선 교수(이화여대), 김헌용 교사
  • 주요 내용:
    • UDL 3.0 원리(참여, 표상, 행동과 표현의 다양화)와 AI 기술의 결합
    • AI가 교사의 시간 및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의 가능성
    • 시각장애 교사의 AI 활용 실제 사례 공유 (ChatGPT의 음성 대화 기능 보조교사로 활용, Google NotebookLM을 통한 수업 자료 제작 등)
    • AI 활용이 '의존'이 아닌 '혁신'으로 인정받는 문화 조성 필요성

라. 3부: 장애유형별 실천 가이드 (분임 토론 방식, 15:00~17:00)

  • 시각장애 분임:
    • ChatGPT(이미지 설명), GetGPT(생활기록부 작성), Zep Quiz(게임형 퀴즈), Perplexity(정확한 정보 검색), SUNO(음악 생성) 등 AI 도구별 활용법 공유
  • 청각장애 분임:
    • '4P 방법론' 제시: 현상 관찰(Perceive) → 문제점 질문(Problemize) → 해결책 실천(Practice) → 변화 확인(Progress)
    • 회의 시 문자통역 지원 요청 등 구체적 실천 방안 논의
  • 지체·뇌병변 분임(김형수 활동가 찬조 강연:
    •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학습
    • '모두의 1층' 대법원 판결 사례를 통한 인식 개선
    • 홍윤희 이사장의 학교 접근성 리서치 프로젝트 소개

3.2. 함께하는 장날 본행사 (17:30~21:00)

가. 1부: 기념식 (17:30~18:00)

  1. 축사
    • 강민정 전 국회의원: 6년간의 동행 회고
    • 홍윤희 이사장: 장애 경험의 전문성 강조
  2. 시상식
    • 특별 공로상: 김경미 교수(숭실대), 황세광 교수(노스엄브리아대)
      • 공로: 국제 학술지 『Disability & Society』 논문 게재
    • 장애인교육평등실천상: 김형수 대표(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 공로: 22년간 장애인 고등교육권 신장 헌신

나. 만찬 (18:00~19:00)

  • 중식 코스 요리를 즐기며 자유로운 교류
  • 박준범 서울지부장의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홍보

다. 2부: 조합원의 시간 (19:00~20:00)

  1. 영상 상영: '장교조가 걸어온 길: 지난 1년의 기록'
    • 2024년 7월~2025년 7월 주요 활동 정리
    • 26명에서 220명으로의 성장 과정 담아
  2. 키워드 토크 & 오픈 마이크
    • 신규부터 기존 조합원까지 다양한 목소리 공유
    • 주요 발언:
      • 박병찬: "AI 에듀테크는 장애교원에게 새로운 가능성이자 과제"
      • 이준수: "교원에게 휴직은 꼭 필요, 장기재직휴가 적극 활용해야"
      • 김태환: "장애인교원은 통합교육의 '경계인'"
      • 류창동: "노조할래?"라는 한마디가 바꾼 삶
      • 이길선: "장교조 만나고 교직 생활이 적극적으로 변화"
      • 성기원: "'청각장애를 가진 과학 교사'라는 정체성을 찾다"
      • 박춘봉: "중앙집행부의 헌신에 감동, 부산지부도 함께 배우며 따라갈 것"
      • 김필우: "작은 응원과 참여 하나하나가 노조를 움직이는 큰 힘"
      • 이건호: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의 열정이 교직 생활의 큰 에너지가 될 것"
      • 박준성: "활기 넘치는 노조 활동이 인생 후반기의 활력소"

IV. 주요 성과 및 의미

4.1. 교육부 지원 첫 공식 연수 실현

  • 국가 차원의 장애인교원 전문 연수 최초 시행
  •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제공
  •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으로 현장 적용성 제고

4.2. 학술적 성과의 공식 인정

  • 장교조 활동의 국제 학술지 게재 성과 시상
  • 전 세계 유일의 장애인교원노조 사례 기록화
  • 운동의 역사적 가치 보존 및 확산

4.3.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연대

  • 창립 멤버부터 신규 조합원까지 한자리에
  • 5개 지부 조합원들의 전국적 결집
  •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접근성 확대

4.4. 미래 비전의 구체화

  • "지속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 비전 공유
  • 채용을 넘어 진정한 고용 평등으로의 방향성 확립
  • 교육 주체로서의 정체성 강화

V. 참가자 현황 및 반응

5.1. 참가자 현황

  • 연수 참가자: 45명
  • 장날 참가자: 51명 (조합원, 후원회원, 활동지원사, 통역사 및 외빈 포함)
  • 지역별 분포: 서울, 경기, 대전, 전남, 부산 등 전국

5.2. 만족도 조사 결과 (14명 응답)

가. 전반적 만족도:

  • 매우만족: 57.1% (8명)
  • 만족: 35.7% (5명)
  • 보통: 7.1% (1명)

나. 주요 긍정적 피드백:

  • "AI와 UDL 강의가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었다"
  • "다양한 지역의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다"
  • "연수와 행사가 연계되어 알찬 하루였다"
  •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분위기가 좋았다"

다. 개선 요청사항:

  • "지역에서도 개최되면 좋겠다"
  • "1박 2일 일정이면 더 깊은 교류 가능"
  • "토론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

VI. 예산 집행 현황

6.1. 수입

  • 조합 예산: 3,000,000원
  • 수입 합계: 3,000,000원

6.2. 지출

항목 집행액 비고
식대 및 대관비 2,825,000원
시상금 400,000원
상패 제작 195,000원
기념품 및 물품 218,300원 쿠키, 로또, 꽃다발, 현수막
교통비 지원 490,300원 15명, 결산에서 제외
의사소통 지원비 780,000원 문자통역사 2명, 수어통역사 2명 각 3시간, 결산에서 제외
지출 합계 3,638,300원

※ 편의지원(의사소통지원비 및 교통비)은 별도 예산으로 지원됨


VII. 향후 과제 및 제언

이번 행사를 통해 확인된 성과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함.

7.1. 행사 기획 및 운영

  • 전국 단위 참여 확대: 서울 외 대전 등 거점 도시에서 행사를 개최하거나, 전국 순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 행사 형식 다각화: 심도 있는 교류를 위해 1박 2일 워크숍 등 숙박형 행사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안정적 예산 확보: 행사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기획 단계부터 체계적인 후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

7.2. 프로그램 및 콘텐츠

  • 전문성 연수 정례화: 참여자 만족도가 높았던 교육부 지원 연계를 정례화하여, 조합원들의 전문성 향상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함.
  • 참여형 소통 확대: 키워드 토크, 분임 토의 등 조합원들의 실제 경험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여야 함.
  • 시상 의미 전달 강화: 시상의 권위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수상자의 공적과 시상 이유를 행사 중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보강해야 함.

7.3. 조직 역량 강화

  • 활동 기록물 아카이빙: 연간 활동 사진, 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아카이빙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업무 자동화 및 효율화: 참가 신청 관리, 공지 발송 등 반복적인 실무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 도구를 도입하여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함.
  • 예비교사 연계 프로그램 신설: 미래 조합원 확보 및 멘토링을 위해, 예비 장애인 교원들이 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나오며

2025년 함께하는 장날은 단순한 창립 기념행사를 넘어, 장애인교원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연대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음. 특히 교육부 지원 연수와의 연계는 우리의 요구가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음.

"우리는 채용되었지만 고용되지는 않았다"는 부제가 던진 화두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 26명으로 시작한 작은 외침이 220명의 연대로 성장했듯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의 비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임.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연수를 기획하고 지원해주신 교육부와 중부대학교, 시상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전국에서 참여해주신 모든 조합원과 후원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함.


작성일: 2025년 7월 31일
작성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4대 집행부

🎉 맞춤형 연수와 함께한 창립 6주년 기념식, ‘함께하는 장날’을 잘 마쳤습니다!

2025년 7월 26일, 여섯 번째 ‘함께하는 장날’이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지난 7월 26일, 창립 6주년을 맞아 전국의 조합원들과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전에는 교육부 지원 전문 연수, 저녁에는 조합원 대회 ‘함께하는 장날’로 이어지는 하루 일정이었는데요. 올해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새롭게 기획되어 더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 교육부가 처음 마련한 장애인교원 대상 연수

📸 장애인교원 전문성 향상 연수 강의실 전경. 약 50명의 선생님들이 박병찬, 편도환 선생님의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연수는 전국에서 50여 명의 장애인 선생님들이 참여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 공동체 만들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는, 국가 차원에서 처음 실시된 장애인교원 전문 교육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컸습니다.

기조 강연은 교육부의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을 4년째 수행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님께서 맡아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교원의 0.9%에 불과한 4,584명의 장애인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제도적 한계와 구조적 어려움을 통계와 함께 짚어 주셨고, 이어 박병찬, 편도환 선생님의 현장 경험이 더해져 실천 중심의 사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두 분이 제시한 ‘편의제공 실태 점검 체크리스트’는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구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AI와 UDL, 모두를 위한 수업 설계

이어서 오후에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영선 교수님(이화여대 특수교육과)과 김헌용 위원장님이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AI와 UDL의 만남’이라는 제목 아래, AI 기술이 어떻게 교사의 시간과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장애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더 나은 수업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헌용 위원장님은 시각장애를 가진 교사로서, 실제로 ChatGPT, Gemini, NotebookLM 등의 AI 도구를 어떻게 수업과 행정에 활용해 왔는지를 생생하게 전하셨는데요.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AI가 ‘제3의 감각’이 될 수 있다는 시선이 인상 깊었습니다.

💡 유형별 실천 전략을 나누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장애 유형별로 분임 토론이 열렸습니다. 시각장애 선생님들은 이미지 설명을 위한 ChatGPT 활용, 정확한 정보 검색을 위한 Perplexity 사용, 음악 수업을 위한 SUNO 등 다양한 도구 활용법을 공유했습니다.

청각장애 선생님 분임에서는 ‘4P 방법론(Perceive-Problemize-Practice-Progress)’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겪는 고충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고, 지체·뇌병변장애 선생님들과 함께한 분임에서는 무장애 교실 만들기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누었습니다. 특히 깜짝 방문하신 사단법인 무의 홍윤희 이사장님은 하반기에 진행할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하며 선생님들의 참여를 요청하시기도 했답니다.

📸 지체·뇌병변장애 분임에서 홍윤희 이사장님이 ‘모두의 1층’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 “모두를 위한 교육 공동체 만들기” 현수막 앞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여섯 번째 생일, 여섯 배의 감동

그렇게 알찬 연수를 마무리하고, 장교조 조합원과 후원회원님들은 저녁 5시 30분, 여운을 안은 채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여 ‘함께하는 장날’에 참여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40여 명의 장교조 가족이 함께 웃고, 토닥이며, 6년의 여정을 기념하는 저녁이었죠.

올해 장날의 부제는 “우리는 채용되었지만 고용되지는 않았다”였습니다. 이 부제는 장교조의 활동을 다룬 국제 학술지 『Disability & Society』에 게재된 논문의 제목이기도 해요. 형식적으로는 채용되었지만, 여전히 교육의 온전한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게 해주는 문구였습니다.

🏅 시상식으로 되새긴 의미

📸 강민정 전 의원님이 축사를 전하고 있는 모습,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김경미 교수님 시상 장면, 줌 화면을 통해 소감을 전하는 황세광 교수님 모습, 장애인교육평등실천상을 수상한 김형수 대표님의 모습.

행사의 1부는 기념식과 시상식으로 꾸며졌습니다. 특별공로상은 앞서 언급한 논문으로 장교조의 존재와 가치를 학술적으로 조명해 준 김경미 교수님(숭실대)과 황세광 교수님(노스엄브리아대)께 돌아갔습니다. 김 교수님은 현장에서의 감동을 조용히 기록해 온 여정을, 황 교수님은 “더 많은 연대와 연구로 보답하겠다”는 영상 속 소감으로 전해 주셨어요.

‘장애인교육평등실천상’은 장애인의 고등교육권 확대를 위해 20년 넘게 헌신해 온 김형수 대표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께 수여되었습니다. “존재를 알리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리더를 배출할 때”라는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 함께 먹고, 함께 웃고

이윽고 중식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조합원들은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며 근황을 나누었어요. 웃음과 대화가 오가는 식탁 위에는 서로의 학교, 학생,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했지요.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드디어 2부 ‘조합원의 시간’이 열렸습니다. 그 첫 순서는 ‘장교조가 걸어온 길: 지난 1년의 기록’ 영상 상영이었는데요. 조합원인 염지현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영상 속에는 국정감사 요구안 전달, 경기지부 설립, AI 디지털교과서 대응, 국제 학술지 게재 등 숨 가쁘게 달려온 활동들이 한 편의 영화처럼 흘러갔습니다.

이어진 ‘키워드 토크’‘오픈 마이크’는 장날의 백미였습니다. ‘폭망한 수업’, ‘정보 접근의 장벽’, ‘장교조와의 첫 만남’, ‘나를 바꾼 한마디’ 등 조합원 각자의 이야기가 키워드를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울컥하는 공감으로 참여자들의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교사로서 통합교육의 경계를 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대전지부 김태환 선생님의 이야기, “노조할래?”라는 한마디가 삶의 궤적을 바꿨다는 유창동 선생님의 고백, “장교조를 만나고 나서 학교 생활이 훨씬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이길선 선생님의 진심 어린 나눔은 이날 밤의 감동을 한층 더 깊게 만들었지요.

🌱 6년, 그리고 그 너머를 향해

📸 조합원들이 ‘장교조’를 의미하는 수어를 하며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2019년 26명으로 시작한 장교조는 이제 전국에 5개 지부를 둔 220명의 조합원과 후원회원이 함께하는 단단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올해 ‘함께하는 장날’은 그 여정을 함께 걸어온 이들의 발자취이자, 우리가 향하는 미래의 방향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애인교원이 교육의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교실과 제도의 경계를 함께 넘어설 수 있도록, 장교조는 앞으로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계획입니다. 그 길에 앞으로도 많은 분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어요!

그럼 다음 7주년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가 작은 빛이 되어 이어지기를 바랄게요!

2025년 제29차 중집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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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7월 23일 (수) 오후 9시 30분 ~ 10시 58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없음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현황: 204명 (2명 증가)
  • 후원회원 현황: 17명 (1명 증가)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장애학 후속 연구 개시: 7월 22일, 전·현직 집행부로 구성된 집필진 회의를 시작으로 후속 연구 착수.
  • '점자교과서법' 법안소위 대응: 백승아, 강경숙 국회의원실에 각각 수정 의견서 및 개선 의견서를 전달했으나, 해당 안건은 법안소위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다음으로 연기됨.
  •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 회계 오류 발견: 2024년도 결산 과정에서 전년도 이월금 및 비용 귀속 오류(총 195,050원)를 발견하여 정정 절차 준비 중.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 법무부의 '시정명령' 지연에 대해 법률사무소(지율 S&C) 자문을 받았으며, 소극행정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고.
    • 법무부 담당자와 7월 24일(목) 오전 면담 예정.
    • 법률 자문 결과와 지속적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미화 국회의원실에 긴급 검토 요청.
    • 7월 25일(금) 한겨레신문 기자와 인터뷰 예정.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 '함께하는 장날' 홍보 진행: 후원 계좌가 포함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조합원·후원회원·외빈 대상 문자 발송 등 온라인 홍보 진행.
  • 기념 영상 제작: 장날준비TF에서 '장교조가 걸어온 길' 영상 편집 작업 진행 중.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함께하는 장날' 참가 신청 현황: 조합원 34명, 비조합원 약 10명 등 총 44명 이상 참석 예상. 7월 23일 참가자 대상 단체 채팅방 개설.
  • 조합 체크카드 갱신 준비: 만료 예정인 카드 갱신을 위해 8월 8일까지 수령지 등록 필요. '함께하는 장날' 행사 이후 진행 예정.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장애인교원 역량강화 연수' 강사 변경: 중부대 주관 연수 중 3부 지체 분과 강사가 '함께하는 장날' 기념 평등실천상 대상자인 김형수 활동가로 변경.
  • 연수 신청 현황: 총 47명 신청 (비회원 13명, 조합원 가입 희망 2명 포함).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대체교과서 차별구제소송 관련 자료 검토: 재단법인 동천에서 작성한 소송 검토 자료를 공유받아 검토. 법조계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법적 대응(인권위 진정 또는 차별구제소송)을 위한 TF가 구성되어 논의를 시작함.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권태홍 팀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간담회 준비
    • 공단 측 사정으로 간담회 일정이 7월 25일에서 8월 7일(목) 오후 2시로 변경됨.
    • 경기지부 주도로 시작되었으나, 전국의 피해 사례 및 요구 사안을 포함하는 3차 실무협의회 성격으로 확대하여 서면 자료 준비하기로 함.
    •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 조사를 위한 양식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8월 1일까지 취합하여 공단에 전달하기로 함. (담당: 권태홍, 김태완)

아.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 (박준범 팀장)

  • 국민참여토론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박병찬 지부장이 대표로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을 게시했으며, 현재 133명의 지지를 얻음. 1,000건 이상 달성을 목표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독려함.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전남교육청 장애인지원관 지정 현황: 교육청 담당자와 통화 결과, 9월 조직개편 후 지원관을 공식 지정하여 회신하기로 함.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보고사항 없음.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보고사항 없음.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경기도의회 간담회 개최: 7월 30일(수) 최만식 도의원과 '도교육청 중증장애교원 전보 우대 필요성'을 주제로 정담회 개최 예정.
  • 경기도교육청 인사관리세부기준 협의 결과: 장애교원 전보 우대 관련 요구안은 대부분 불수용되었으나, '재활 치료 및 교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교원'을 비정기 전보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됨. 내년도 인사관리TF에 노조 위원 1명을 포함하기로 협의.
  • 충남도의회 토론회 참석: 박병찬 지부장이 7월 31일(목) 충남도의회 '장애인 교원 지원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 예정.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지부 은행 계좌 개설: 7월 21일(월) 농협에 지부 명의의 공식 은행 계좌 개설 완료.
  • 청각장애 조합원 고충 처리 지원: 1정 연수 편의지원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에게 전달했으나, 구체적인 회신은 없는 상태. 다음 주 중 교육청 및 부경대 항의 방문 예정.

바. 지부 미설립 지역

  • 인천: 현재 장애인지원관이 미지정 상태이며, 7월 중 지정될 가능성 있음.
  • 충남: 박병찬 경기지부장이 충남도의회 토론회 토론문을 작성하여 제출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2024년도 결산 및 2025년도 예산 회계 오류 정정의 건

  • 논의 내용: 2024년도 결산 및 2025년도 예산안의 기초 이월금에 195,050원의 장부상 오류가 발견됨. 이는 사라진 돈이 아닌 장부 기록상의 문제임.
  • 결정: 감사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받은 후, 하반기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정하기로 함.

2. '함께하는 장날'(7.26) 행사 최종 준비사항 점검의 건

  • 논의 내용: 장날준비TF 2차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과 역할 분담이 완료됨. 오픈 마이크와 결합한 '키워드 토크' 등 세부 계획을 공유하고 최종 준비사항을 점검함.

3. 중집위 하계 방학(안) 논의의 건

  • 논의 내용: 상반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 7월 23일 회의 이후 약 3주간 정기 회의를 쉬는 방안을 논의함.
  • 결정: 제안에 따라 장날 직후(7.27)부터 8월 19일까지 중집위 하계 방학을 갖기로 함. 단, 긴급 현안 대응 및 필수 업무는 지속함.

4. 계원예술대학교 차별 사건 대응 방안 논의의 건

  • 논의 내용: 법무부의 5개월간의 무대응, 2학기 강의 배정에서 또다시 발생한 차별 문제 등 현 상황을 공유함. 법적 대응(소송), 정치적 대응(국회 협력), 언론 공론화 등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함. 경기지부에서는 법무부 앞 집회 등 적극적인 연대 의사를 표명함.
  • 결정: 7월 24일 법무부 면담 결과를 본 후, 서미화 의원실과의 공동 대응(기자회견 등)을 포함한 중집위 차원의 대응을 지속하기로 함.

IV. 결정 사항 요약

  1. (회계)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 회계 오류(195,050원)는 감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하반기 임시총회에서 정정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함.
  2. (운영)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3주간 중집위 하계 방학을 실시하기로 함.
  3. (재정) 부산지부의 공식 계좌 개설에 따라 지부 지원금 5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함.
  4. (근로지원인TF) 8월 7일 공단 이사장 간담회 안건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전체 조합원 대상 근로지원인 고충 사례를 8월 1일까지 수집하기로 함.
  5. (정책) 계원예대 차별 사건에 대해 7월 24일 법무부 면담 결과에 따라 중집위 차원의 공동 대응을 구체화하기로 함.

V. 차기 회의 일정

  • 제3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8월 20일 (수) 오후 9시 20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