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조합비 인상(안)

조합비 인상(안)

(안건 제4호: 조합비 인상 승인의 건)


1. 안건 요약

현행 월 10,000원 → 월 15,000원 (일괄 인상)

  • 인상액: +5,000원/월 (인상률 50%)
  • 시행 시기: 2026년 3월부터
  • 적용 방법: 전 조합원 동일 적용 (CMS 일괄 변경)

2. 인상 배경

장교조는 2019년 7월 창립 이래 7년째 월 1만 원을 유지하고 있음. 그 사이 지부는 1개에서 5개로 늘었고, 조합원은 210여 명으로 성장하였으나, 조합비 수입은 제자리임.

2025년 12월 임시총회에서 조합비 인상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참석 조합원 대다수가 인상에 찬성 의견을 밝힘. 이번 정기총회에서 최종 의결함.


3. 인상이 필요한 이유

구분 현황
예산 적자 2026년 수입 3,192만 원 vs 지출 4,033만 원 → 841만 원 부족
중집위원 충원 현재 사무총장·정책실장·홍보실장·부위원장 3명 공석. 청각장애 위원 참여 시 문자통역비(연 60만 원/인) 추가 필요
지부 운영비 축소 150만 원 → 120만 원으로 이미 삭감. 추가 지부 설립 시 지원 곤란
예비비 0원 긴급 상황 대응 불가

4. 타 교원단체 조합비 비교

단체명 조합비(회비) 조합원 수 비고
장교조 (현행) 월 10,000원 (정액) 약 209명 2019년 창립 이후 동결
전교조 봉급액의 0.75% (약 2~3만 원) 약 4만 명 신규 15,000원, 타임오프 도입 후 인하
교총 월 15,000원 약 12만 명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교사노조연맹 (지역노조) 월 10,000~15,000원 약 12만 명 대부분 10,000원, 세종·제주 15,000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실수령액의 1% - 정률제, 휴직 시 3,000원

※ 출처: 전교조 서울지부, 교총 전북지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등

월 15,000원은 다른 교원단체의 최저 수준에 해당하며, 장교조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정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임.


5. 재정 효과

항목 금액
추가 수입 (186명 × 5,000원 × 10개월*) +930만 원
연간 기준 추가 수입 (186명 × 5,000원 × 12개월) +1,116만 원

*3월 시행 기준

2026년 적자 841만 원을 해소하며, 2027년부터는 연간 약 1,100만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짐.


6. 일괄 인상 제안 사유

2025년 12월 임시총회에서 경력별 차등 인상(제2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었음.

  • 소수노조에서 조합원별 경력 파악·CMS 차등 설정은 비효율적
  • 전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 부담이 과중
  • 시행 시기가 9월로 늦어짐

일괄 인상은 관리가 간편하고, CMS 일괄 변경만으로 즉시 시행 가능함.


7. 인상분 활용 계획

항목 내용
예산 적자 해소 841만 원 부족분 보전
지부 운영비 정상화 축소된 지부 운영비 복원 검토
의사소통·이동 지원 신규 중집위원 참여 환경 조성
조합원 혜택 설문 이벤트, 경조사 지원 등 체감 혜택 제공
예비비 확보 긴급 상황 대응 재원 마련

8. 규약 근거

  • 제39조: 조합비 액수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함.
  • 제27조 제3항 제4호: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 사항임.
  • 현재 전국대의원회가 미설치되어 있으므로, 총회에서 의결 가능함.

9. 임시총회 논의 경과

2025년 12월 13일 임시총회(참석 18명)에서 조합비 인상의 건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참석 조합원 중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으며, 다수가 일괄 인상을 지지하였음. 주요 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발언자 주요 의견
권○○ 조합원 소수노조에서 경력별 차등(제2안) 상정은 비효율적이므로 일괄 인상이 맞음. 15,000원도 2~3년 내 추가 인상이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조합비 인상분은 결국 조합원에게 돌아감.
이○○ 조합원 2019년 설립 이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인상 시기가 왔음. 타 노조 신규 회비가 2만 원인 사례도 있음. 부부 교사 등 특수 상황에 대한 기준도 검토 필요.
염○○ 조합원 올해 1년 차 조합원이지만 인상에 찬성함. 경기도 교육청 간담회·도의원 면담 등 활동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직접 체험하였음.
이○○ 조합원 지부 활동을 하면서 예산 부족을 체감하였음. 제2안은 작업이 힘드므로 제1안(일괄 인상)을 지지함. 15,000원으로 인상해도 몇 년 내 2만 원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장○○ 조합원 AAC 프로그램을 통해 의견을 전달함. 조합비 인상에 적극 찬성하며, 15,000원 이상 인상되어도 좋다고 밝힘.

임시총회에서는 인상 여부를 의결하지 않고 의견 수렴만 진행하였으며, 최종 의결은 본 정기총회에서 진행함.


의결 사항

조합비를 현행 월 10,000원에서 월 15,000원으로 인상하고, 2026년 3월부터 시행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이상으로 조합비 인상의 건을 제출함.


작성일: 2026년 2월 25일
작성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