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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간담회 자료
- 교원 맞춤형 근로지원인 제도 운영 방안 -
2025. 8.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
목차
I. 장애인교원 이용 현황
1. 전체 이용 현황 [2024. 10. 15. 기준]
1) 이용자 규모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소속 302명 이용 (전남 제외)
- 이 중 교원 204명(67.6%)으로 교육공무원이 주요 이용 집단
2) 직종별 분포
< 대상자별 지원 현황 >
지원 인원 | 교육공무원 | 비공무원 | ||||
---|---|---|---|---|---|---|
소계 | 교원* | 행정직 | 소계 | 공무직 | 기간제교사 | |
302 | 230 | 204 | 26 | 72 | 68 | 4 |
(100.0) | (76.2) | (67.6) | (8.6) | (23.8) | (22.5) | (1.3) |
('24.10.15., 단위 명, %)
2. 장애인교원 이용 특성 [204명 대상]
1) 장애유형별 현황
< 장애유형별 교원 지원 현황 >
교원 |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신장장애 |
---|---|---|---|---|---|
204 | 165 | 20 | 8 | 9 | 2 |
(100) | (80.9) | (9.8) | (3.9) | (4.4) | (1.0) |
('24.10.15., 단위 명, %)
2) 직종별 분포
- 1일 평균 지원시간: 7.1시간 (전체 장애인 평균 5.5시간 대비 1.6시간 높음)
- 지원유형: 업무보조형 171명(83.8%), 의사소통형 33명(16.2%)
3) 지역별 분포
대전 48명, 서울 46명, 경기 41명, 부산 30명, 세종 29명
3. 현황 분석의 시사점
장애인교원은 일반 장애인 근로자보다 높은 강도의 지원 필요
- 시각장애 교원 편중 현상은 다른 장애 유형에 대한 제도 적합성 문제 시사
지역별 편차로 인한 균등한 서비스 제공 필요
II. 장애인교원의 요구 현안 및 개선 방안
1. 교원의 임용 및 학사일정의 특수성
1) 현황 및 문제점
매년 3월 1일 교원이 대부분 임용되지만, 연초 예산 조기 소진으로 신규 임용 교원에 대한 즉각적인 근로지원인 지원이 어려움.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기 중 연차 사용이 제한적이고, 방학이 존재하며, 비정기 인사 발령도 발생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공백 없는 지원 연계가 필요함.
※ 장교조 내부 사례: 부산 및 서울 지역에서는 시각장애 신규 교원이 신청 시기 제한으로 지원에서 배제되었고, 경기 지역에서는 발령 이후에도 배정이 지연되어 불안정한 상태로 첫 학기를 시작한 사례가 보고됨.
2) 장애인교원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
- 신규 임용 교원 지원 체계 구축: 3월 신규 임용 시기에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2회 (11~12월, 2~3월) 모집을 정례화하여 근로지원인을 우선 배정하는 등 신규 임용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의무교육 운영 개선: 학기 중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의무교육(양성 및 보수교육)은 방학 중 비대면 과정으로 정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인력풀을 확보해야 함.
- 긴급 수요 대응 예산 확보: 학기 중 전보 등 비정기 인사 발령으로 인한 긴급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예비 예산을 5~10% 수준으로 수시 모집을 위한 예비비를 확보해야 함.
2. 교원 근무 특수성에 따른 지원 공백
1) 현황 및 문제점
교원은 휴게시간 분리 없이 8시간 연속 근무하므로 지속적인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는 휴게시간 적용으로 인해 필연적인 지원 공백을 발생시킴.
단 1시간의 지원 공백도 수업 결손 및 학생 안전 문제와 직결되므로, 교육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적 지원 체계가 필요함.
교원이 병가·공가 등 정당한 복무를 사용하면 근로지원인의 임금이 삭감될 수 있어, 사용자에 의한 비근로 시 휴업수당 지급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
※ 장교조 내부 사례: 경기 및 부산 지역에서는 근로지원인의 휴게시간으로 인해 학생 급식 지도 시간에 지원 공백이 발생하였으며, 부산 및 충남의 지체장애 교원은 근로지원인 급여 삭감을 우려하여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위한 병가 사용에 제약을 받은 사례가 보고됨.
2) 장애인교원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
- 실질적 8시간 지원 보장: 교원의 휴게시간 없이 8시간 연속으로 근무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 지원사나 교육공무직(실무사)의 사례처럼 근로지원인의 휴게시간 30분에 대한 급여를 보전하여 지원 공백을 해소해야 함. 만약 이 방법이 어렵다면, 출퇴근 및 출장 이동지원, 학생 생활지도, 업무 대기 등 학교 현장의 상시 근무를 '대기 시간'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8시간 지원을 보장해야 함.
- 출퇴근 관리 유연화: 획일적인 출퇴근 거리 기준(150~200m) 적용을 지양하고, 근로지원인이 교원과 '동행 출근'을 하거나,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등 교원의 출근지에서 대기하며 지원하는 등 출퇴근 관리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함.
- 대체인력 즉시 지원 시스템 구축: 근로지원인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교육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체인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구체적으로, 연차휴가나 의무 연수 등 예상 가능한 단기 공백의 경우 수행기관 내 예비 인력 또는 지역별 대체인력 풀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더 나아가 긴급한 공백에 대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긴급지원 제도를 모델로 한 별도의 체계를 수립하고, 이 경우 지원 가능한 인력의 범위를 가족까지 확대 적용해야 함.
3. 교외 원격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 고려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출장 등 교외 활동과 방과후 활동 같은 초과근무가 빈번하지만, 이를 유연하게 지원하는 제도는 미비함.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비상 상황과 방학 기간, 지원센터 근무 등으로 재택근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맞는 원격 지원 시스템의 필요함.
대학 교원은 강의 외에도 연구 및 논문 지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지원을 요구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전무함.
※ 장교조 내부 사례: 경기 및 충남 지역에서는 지체장애 교원이 외부 출장을 갈 때 근로지원인 동행과 원격 지원이 모두 금지되었고, 부산 지역에서는 수학여행과 같은 필수 교육활동에서 지원 인력 없이 참여해야 했으며, 대학 교원의 경우 근로지원인이 과도한 업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조기에 매칭을 취소한 사례가 보고됨.
2) 장애인교원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
- 근무시간 운영 유연화: 출장 및 초과근무가 잦은 교원의 업무 특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총량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원격지원 전면 허용: 장애인교원이 재택근무나 전일 출장 시 근로지원인이 지정된 근무지(학교 등)로 출근하여 화상회의나 원격 문서 작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원격 업무 지원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관련 디지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대학 교원 등 특수 영역 지원 방안 마련: 연구 및 논문 지도 등 고등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 모델을 개발해야 함.
4. 교육 업무의 전문성 및 보안성
1) 현황 및 문제점
- 수업 자료 제작, 평가 보조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컴퓨터 활용 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 지원이 요구됨.
- 학생의 성적, 신상 등 민감 정보를 다루므로 강력한 보안이 필요하지만, 비밀유지 서약서 의무화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단순 사무·신체 보조(1유형)나 특정 기능 지원(2·3유형)에 머무르는 현행 근로지원인 제도는, 수업 자료 제작, 평가 데이터 관리,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 등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교원의 직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불가능함.
※ 장교조 내부 사례: 부산 지역에서는 USB 사용조차 어려운 근로지원인이 배정되었고, 경기 지역에서는 학생 성적 등 민감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 없이 업무가 이루어진 사례가 보고됨.
2) 장애인교원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
-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 컴퓨터 활용 능력 등 교원 업무 지원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근로지원인에게 별도의 자격 수당을 지급하여 전문성 있는 인력의 유입을 유도해야 함. 구체적으로,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급여'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는 '활동지원사 서비스'가 난이도 높은 업무에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체계를 참고할 수 있음.
- 비밀유지 의무 강화: 학생의 민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지원인의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해당 서약서를 근무지인 학교에도 제출하도록 절차를 강화해야 함.
- '전문직무 지원 유형 근로지원인' 신설: 장기적으로는 장애로 인한 기능적 제약 보완을 넘어, 전문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직무 생산성을 발휘하도록 '전문 기술'을 지원하는 '전문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직무 지원 유형 근로지원인' 제도를 신설하고, 전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함.
5. 장애 유형별 상이한 지원 요구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제도는 다양한 장애 유형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어 시각장애 교원에게만 편중되는 등 유형 간 불평등이 발생됨.
지체·뇌병변장애 교원에게는 식사, 신변 처리 보조 등 신체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해당 업무가 지원 범위에서 원천 배제되어 있음.
청각장애 교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은 낮은 처우로 인해 전문 인력 확보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임.
※ 장교조 내부 사례: 충남의 지체장애 교원은 신체 지원이 필요함에도 지원 범위에 없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인을 별도로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며, 청각장애 교원은 전문 인력 부재로 제도 이용 사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2) 장애인교원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
- 지원 업무 범위 확대: 지체·뇌병변장애 교원의 제도 이용을 가로막는 '신체 지원 불가' 조항을 폐지하고, 식사 및 이동 보조 등 필수적인 지원을 업무 범위에 포함해야 함.
- 의사소통 지원 현실화: 청각장애 교원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어통역사 등 전문 인력에게 합당한 처우를 보장하는 별도의 급여 체계를 마련해야 함.
6. 소통 체계 및 운영의 일관성 부재
1) 현황 및 문제점
유사 제도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휴게시간 수당 보전, 긴급지원, 이용자 선택권 보장, 전문성 가산 수당 지급, 비밀 유지 의무 등 이용자 중심의 명확한 지침을 매뉴얼로 제공하며 매년 관련 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지원서비스는 업무처리규칙」 외 공개된 매뉴얼이 없어 기관별 지역별 지원 기준이 상이함. 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 보급이 시급함.
- 본부-지사-수행기관 간 소통 체계가 부재하여 지침 전달이 원활하지 않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함.
공단 및 수행기관 담당자들의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경직된 기준을 적용함. 현장 특수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함.
※ 장교조 내부 사례: 경기 지역에서는 근로지원인 변경 과정에서 수행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교원이 큰 행정적 부담을 겪었고, 대전 및 충남에서 수행기관의 의무교육에 대한 안내가 본부와 장교조 간 협의사항과 달라 혼란을 겪은 사례가 보고됨.
※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시 급여 지급 같은 기본적인 처우조차 지역별로 기준이 달라 현장 혼란을 가중시킴. 실제로 전북 지역에서는 관련 지급 원칙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 기간 중 급여 지급이 불가하다고 안내된 사례가 있음.
2) 장애인교원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
- 표준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매뉴얼을 참고하여 휴게시간 수당 보전, 긴급지원, 이용자 선택권 등 이용자 중심의 구체적 지침을 담은 표준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모든 이용자와 수행기관에 공개하고, 매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해야 함.
- 운영 기준 명확화 및 통일성 확보: 본부-지사-수행기관 간 소통 부재로 제각각인 운영 기준을 통일하고, 이를 지침에 명문화해야 함. 구체적으로,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시 급여를 보장하는 지급 원칙을 명확히 수립해 전북 사례와 같은 지역 간 차별을 해소해야 함. 또한, 근로지원인 배치 전 장애인교원과의 면담을 의무화하여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는 일관된 매칭 절차를 마련해야 함.
- 공단 및 수행기관 담당자 교육 강화: 학교 현장 이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현장 및 장애인교원의 특성, 우수 지원 사례, Q&A 등을 포함한 안내 자료를 개발하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자 대상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함.
7. 보조공학기기 지원 문제
1) 현황 및 문제점
- 업무용 보조공학기기의 수리비 소모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기 고장 시 모든 부담을 교원 개인이 지고 있음.
- 서로 다른 유형의 기기를 하나의 품목으로 통합 관리하고 획일적인 사용 연한을 적용하여, 시기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
- 기기 간 결합 지원이 불가능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실제 현장의 필요와 다른 기기를 제공하므로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함.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 분석 회의의 구성과 개최 시기가 지역별로 상이하며, 신청을 위한 표준화된 양식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청 과정에서 상당한 절차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장교조 내부 사례: 서울에서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수리비 책임이 불명확하여 개인 부담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었고, 기기 간 결합 지원이 금지되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였으며, 터치스크린 사용이 어려운 상지 지체장애 교원에게는 정작 필요한 노트북이 아닌 태블릿을 제공하는 등 실효성 없는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가 보고됨.
2) 장애인교원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
-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보조공학기기의 수리비 및 소모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교원의 부담을 해소해야 함.
- 품목 관리 방식 개선: 품목 카테고리를 세분화하고 기기별 특성에 맞게 사용 연한을 독립적으로 적용해야 함.
- 결합 지원 허용: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 필요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트북과 프로그램 등 기기 간 결합 지원을 허용해야 함.
- 사례 분석 회의 표준화: 지역별 편차를 없애기 위해 사례 분석 회의의 위원 구성, 개최 시기, 심의 기준 등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또한, 통일된 신청 서식을 제공하여 행정 절차의 혼선을 방지하고, 모든 신청인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8.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적용의 한계
1) 현황 및 문제점
-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권리이지만, 장애인교원이 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시간의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는 장애인교원에게 노동조합 활동 권리와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을 권리 중 하나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노동조합 간부의 활동을 제약하는 심각한 차별임.
2) 장애인교원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
- 근무시간 면제 시 근로지원인 지원 보장: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는 고용노동부가 보장하는 합법적 권리이므로, 해당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신설해야 함.
III. 정기적 협의체 운영 제안
공단-장교조 실무협의회 정례화: 현안에 즉시 대응하고 개선 사항 추진을 점검하기 위해, 월 1회 공단과 장교조 간의 실무협의회(온라인 가능)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함.
3자 정책협의체 구성: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조율을 위해, 분기별로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함.
정기 실태조사 실시: 연 1회 장애인교원 대상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 및 정책에 의무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함.
IV. 기대효과
1.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 안정화 및 전문성 신장
지원 공백 해소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교원이 교육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원으로서의 전문성과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장애 유형 및 개인의 필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타 장애 유형 교원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고용 안정을 강화하여 차별 없는 근무 환경을 구축함.
2.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통합교육 환경 구축
장애인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은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반이 되며,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장애인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는 모습을 통해, 학생과 동료 교직원에게 긍정적인식을 심어주고 성숙한 통합교육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
3. 근로지원인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향상
명확한 업무 지침과 합리적인 보상 체계, 고용 안정성 보장을 통해 근로지원인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양질의 근로지원 인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함.
4. 제도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공적인 지원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타 전문 직종으로 확대 가능한 선례를 남기고 공공 고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