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함께하는 장날 행사 결과 보고서

2025년 함께하는 장날 행사 결과 보고서

"우리는 채용되었지만 고용되지는 않았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창립 6주년 기념 전국 조합원 대회


들어가며

올해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장애인교원의 '실질적 역량 강화'와 '연대의 강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기획되었음. 특히 행사 부제인 "우리는 채용되었지만 고용되지는 않았다"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제목에서 차용한 것으로, 형식적 채용을 넘어 진정한 고용 평등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상징했음.

2025년 7월 26일, 교육부가 지원하고 중부대학교가 주관한 장애인교원 전문성 향상 연수(45명 참가)와 장교조 창립 6주년 기념 전국 조합원 대회(51명 참가)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 연수는 장애인교원 제도적 지원의 이해, AI와 UDL의 만남, 장애유형별 실천 가이드의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국가 차원의 첫 공식 장애인교원 연수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짐.

장날 행사에서는 국제 학술지 『Disability & Society』에 장교조 연구를 게재한 김경미·황세광 교수에게 특별 공로상을, 22년간 장애인 고등교육권 신장에 헌신한 김형수 대표에게 장애인교육평등실천상을 수여했음. '장교조가 걸어온 길' 영상 상영과 키워드 토크를 통해 26명으로 시작해 220명으로 성장한 6년의 여정을 돌아보고, 조합원들의 진솔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음.

행사 준비는 김헌용 위원장을 중심으로 5명의 실무팀이 7월부터 2차례 회의를 거쳐 진행했으며, 카카오톡, 문자,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채널을 통해 홍보했음. 총 3,638,3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참가자 만족도 조사에서 긍정 응답 92.8%의 높은 평가를 받았음.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장애인교원 연수의 정례화, 시도교육청별 지원 격차 해소, 2026년 행사 준비를 위한 구체적 제언까지 담았음.


I. 행사 개요

1.1. 함께하는 장날 개요

  • 행사명: 2025년 함께하는 장날 - 장교조 창립 6주년 기념 전국 조합원 대회
  • 부제: "우리는 채용되었지만 고용되지는 않았다"
  • 일시: 2025년 7월 26일(토) 17:30~21:00
  • 장소: 외백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17 kcc파크타운 3층)
  • 참석 인원: 51명 (조합원, 후원회원, 활동지원사, 통역사 및 외빈 포함)
  • 주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1.2. 연계 프로그램: 장애인교원 전문성 향상 연수

  • 연수명: 장애인교원 학교 교직 수행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 주제: 모두를 위한 교육 공동체 만들기
  • 일시: 2025년 7월 26일(토) 10:00~17:00
  • 장소: 이룸센터 누리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 참석 인원: 45명
  • 주관: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 후원: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II. 준비 과정 및 홍보

2.1. 추진 체계

  • 행사 준비 실무팀 구성 (2025년 7월)
    • 팀장: 김헌용 위원장
    • 팀원: 김소라 경증 부위원장, 김태완 대전 지부장, 이준수 전남 지부장/재정국장, 염지현 일반 조합원

2.2. 주요 준비 과정

가. 7월 11일~25일: 홍보 및 참가 신청 접수

  • 구글폼을 통한 참가 신청 관리

나. 7월 14일: 1차 TF 회의 개최

  • 기획안 검토 및 역할 분담
  • 시상품 형태 결정 (상패 제작)
  • 참가 대상 범위 확정 (비조합원 포함)

다. 7월 21일: 2차 TF 회의 개최

  • 프로그램 최종 확정 (키워드 토크 + 오픈 마이크)
  • 영상 제작 및 편의지원 계획 수립

2.3. 홍보 경과

가. 7월 11일: 카카오톡 메시지

  • 행사 안내 및 참가 신청 링크 발송
  • 프로그램 안내 및 시상 계획 공유
  • 중부대 연수 연계 프로그램 안내

나. 7월 14일: 시간 변경 안내

  • 연수 참가자 편의를 위해 장날 시작 시각을 18:00에서 17:30으로 변경

다. 7월 17일: 온라인 홍보 확대

  • 블로그: 상세 행사 안내 및 프로그램 소개 게시
  • 페이스북: 행사 홍보 및 참가 독려

라. 7월 18일: 문자 메시지 발송

  • 조합원 대상: 행사 참가 독려 및 블로그 링크 안내
  • 후원자 대상: 축하 메시지 요청 및 참여 방법 안내

마. 7월 21일: 추가 독려 문자

  • 미신청자 대상 참가 독려

바. 7월 23일: 카카오 채팅방 안내

  • 연수와 장날 별도 신청 필요성 재안내

사. 7월 26일: 당일 안내

  • Zoom 접속 정보 및 텍스타 접속 정보 공유
  • 1부 기념식 온라인 생중계 안내

아. 7월 28일: 보도자료 배포

  • "채용은 되었지만, 고용되지는 않았다" 장교조 6주년 전국대회 개최
  • 장애인교원의 현실과 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 교육부 지원 첫 공식 연수와 연계 행사 의미 강조

자. 7월 30일: 행사 결과 홍보

  • 블로그: "맞춤형 연수와 함께한 창립 6주년 기념식, '함께하는 장날'을 잘 마쳤습니다!" 포스트 게시
  • 페이스북: 주요 내용 공유
  • 문자 메시지: 조합원, 후원회원, 외빈 전체 대상 감사 메시지 발송
  • YouTube: '장교조가 걸어온 길' 영상 장교조 공식 채널 탑재
  • 참가자 감사 및 행사 의미 재확인

III. 프로그램 진행 내용

3.1. 장애인교원 전문성 향상 연수 (10:00~17:00)

가. 기조강연: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소개

  • 강사: 김기룡 교수(중부대학교)
  • 주요 내용:
    • 2022년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사업 성과 소개
    •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치 등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 개인 맞춤형 편의제공 지원 환경 및 합리적 인사관리 기준 마련 제안

나. 1부: 장애인교원 제도적 지원의 이해 (10:00~12:00)

  • 강사: 박병찬·편도환 교사
  • 주요 내용:
    • 장애인교원 현황: 4,584명(전체 교원의 0.9%), 중증장애인 681명(14.9%)
    • 주요 어려움: 현장체험학습 등 비교과 활동, 업무·보직 배정 차별, 체력 부담
    • 지원 요구사항: 장애 고려 복리후생 제도, 근로지원인 등 인적 지원, 보조공학기기
    • '편의제공 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10개 항목 제공 (임용 및 배치, 인적·물적 편의, 편의시설, 연수 편의, 정보 접근성, 교육활동 보호, 병가, 성과평가, 고충처리, 개인정보 보호)
    • 17개 시도교육청별 장애인교원 지원 사업 예산과 내용 비교 분석

다. 2부: AI와 UDL의 만남 (13:00~15:00)

  • 강사: 이영선 교수(이화여대), 김헌용 교사
  • 주요 내용:
    • UDL 3.0 원리(참여, 표상, 행동과 표현의 다양화)와 AI 기술의 결합
    • AI가 교사의 시간 및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의 가능성
    • 시각장애 교사의 AI 활용 실제 사례 공유 (ChatGPT의 음성 대화 기능 보조교사로 활용, Google NotebookLM을 통한 수업 자료 제작 등)
    • AI 활용이 '의존'이 아닌 '혁신'으로 인정받는 문화 조성 필요성

라. 3부: 장애유형별 실천 가이드 (분임 토론 방식, 15:00~17:00)

  • 시각장애 분임:
    • ChatGPT(이미지 설명), GetGPT(생활기록부 작성), Zep Quiz(게임형 퀴즈), Perplexity(정확한 정보 검색), SUNO(음악 생성) 등 AI 도구별 활용법 공유
  • 청각장애 분임:
    • '4P 방법론' 제시: 현상 관찰(Perceive) → 문제점 질문(Problemize) → 해결책 실천(Practice) → 변화 확인(Progress)
    • 회의 시 문자통역 지원 요청 등 구체적 실천 방안 논의
  • 지체·뇌병변 분임(김형수 활동가 찬조 강연:
    •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학습
    • '모두의 1층' 대법원 판결 사례를 통한 인식 개선
    • 홍윤희 이사장의 학교 접근성 리서치 프로젝트 소개

3.2. 함께하는 장날 본행사 (17:30~21:00)

가. 1부: 기념식 (17:30~18:00)

  1. 축사
    • 강민정 전 국회의원: 6년간의 동행 회고
    • 홍윤희 이사장: 장애 경험의 전문성 강조
  2. 시상식
    • 특별 공로상: 김경미 교수(숭실대), 황세광 교수(노스엄브리아대)
      • 공로: 국제 학술지 『Disability & Society』 논문 게재
    • 장애인교육평등실천상: 김형수 대표(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 공로: 22년간 장애인 고등교육권 신장 헌신

나. 만찬 (18:00~19:00)

  • 중식 코스 요리를 즐기며 자유로운 교류
  • 박준범 서울지부장의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홍보

다. 2부: 조합원의 시간 (19:00~20:00)

  1. 영상 상영: '장교조가 걸어온 길: 지난 1년의 기록'
    • 2024년 7월~2025년 7월 주요 활동 정리
    • 26명에서 220명으로의 성장 과정 담아
  2. 키워드 토크 & 오픈 마이크
    • 신규부터 기존 조합원까지 다양한 목소리 공유
    • 주요 발언:
      • 박병찬: "AI 에듀테크는 장애교원에게 새로운 가능성이자 과제"
      • 이준수: "교원에게 휴직은 꼭 필요, 장기재직휴가 적극 활용해야"
      • 김태환: "장애인교원은 통합교육의 '경계인'"
      • 류창동: "노조할래?"라는 한마디가 바꾼 삶
      • 이길선: "장교조 만나고 교직 생활이 적극적으로 변화"
      • 성기원: "'청각장애를 가진 과학 교사'라는 정체성을 찾다"
      • 박춘봉: "중앙집행부의 헌신에 감동, 부산지부도 함께 배우며 따라갈 것"
      • 김필우: "작은 응원과 참여 하나하나가 노조를 움직이는 큰 힘"
      • 이건호: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의 열정이 교직 생활의 큰 에너지가 될 것"
      • 박준성: "활기 넘치는 노조 활동이 인생 후반기의 활력소"

IV. 주요 성과 및 의미

4.1. 교육부 지원 첫 공식 연수 실현

  • 국가 차원의 장애인교원 전문 연수 최초 시행
  •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제공
  •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으로 현장 적용성 제고

4.2. 학술적 성과의 공식 인정

  • 장교조 활동의 국제 학술지 게재 성과 시상
  • 전 세계 유일의 장애인교원노조 사례 기록화
  • 운동의 역사적 가치 보존 및 확산

4.3.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연대

  • 창립 멤버부터 신규 조합원까지 한자리에
  • 5개 지부 조합원들의 전국적 결집
  •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접근성 확대

4.4. 미래 비전의 구체화

  • "지속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 비전 공유
  • 채용을 넘어 진정한 고용 평등으로의 방향성 확립
  • 교육 주체로서의 정체성 강화

V. 참가자 현황 및 반응

5.1. 참가자 현황

  • 연수 참가자: 45명
  • 장날 참가자: 51명 (조합원, 후원회원, 활동지원사, 통역사 및 외빈 포함)
  • 지역별 분포: 서울, 경기, 대전, 전남, 부산 등 전국

5.2. 만족도 조사 결과 (14명 응답)

가. 전반적 만족도:

  • 매우만족: 57.1% (8명)
  • 만족: 35.7% (5명)
  • 보통: 7.1% (1명)

나. 주요 긍정적 피드백:

  • "AI와 UDL 강의가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었다"
  • "다양한 지역의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다"
  • "연수와 행사가 연계되어 알찬 하루였다"
  •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분위기가 좋았다"

다. 개선 요청사항:

  • "지역에서도 개최되면 좋겠다"
  • "1박 2일 일정이면 더 깊은 교류 가능"
  • "토론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

VI. 예산 집행 현황

6.1. 수입

  • 조합 예산: 3,000,000원
  • 수입 합계: 3,000,000원

6.2. 지출

항목 집행액 비고
식대 및 대관비 2,825,000원
시상금 400,000원
상패 제작 195,000원
기념품 및 물품 218,300원 쿠키, 로또, 꽃다발, 현수막
교통비 지원 490,300원 15명, 결산에서 제외
의사소통 지원비 780,000원 문자통역사 2명, 수어통역사 2명 각 3시간, 결산에서 제외
지출 합계 3,638,300원

※ 편의지원(의사소통지원비 및 교통비)은 별도 예산으로 지원됨


VII. 향후 과제 및 제언

이번 행사를 통해 확인된 성과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함.

7.1. 행사 기획 및 운영

  • 전국 단위 참여 확대: 서울 외 대전 등 거점 도시에서 행사를 개최하거나, 전국 순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 행사 형식 다각화: 심도 있는 교류를 위해 1박 2일 워크숍 등 숙박형 행사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안정적 예산 확보: 행사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기획 단계부터 체계적인 후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

7.2. 프로그램 및 콘텐츠

  • 전문성 연수 정례화: 참여자 만족도가 높았던 교육부 지원 연계를 정례화하여, 조합원들의 전문성 향상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함.
  • 참여형 소통 확대: 키워드 토크, 분임 토의 등 조합원들의 실제 경험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여야 함.
  • 시상 의미 전달 강화: 시상의 권위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수상자의 공적과 시상 이유를 행사 중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보강해야 함.

7.3. 조직 역량 강화

  • 활동 기록물 아카이빙: 연간 활동 사진, 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아카이빙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업무 자동화 및 효율화: 참가 신청 관리, 공지 발송 등 반복적인 실무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 도구를 도입하여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함.
  • 예비교사 연계 프로그램 신설: 미래 조합원 확보 및 멘토링을 위해, 예비 장애인 교원들이 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나오며

2025년 함께하는 장날은 단순한 창립 기념행사를 넘어, 장애인교원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연대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음. 특히 교육부 지원 연수와의 연계는 우리의 요구가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음.

"우리는 채용되었지만 고용되지는 않았다"는 부제가 던진 화두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 26명으로 시작한 작은 외침이 220명의 연대로 성장했듯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의 비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임.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연수를 기획하고 지원해주신 교육부와 중부대학교, 시상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전국에서 참여해주신 모든 조합원과 후원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함.


작성일: 2025년 7월 31일
작성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4대 집행부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AI 팟캐스트로 듣기 - Google NotebookLM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I. 본 보고서의 목적 및 주요 특징

  • 본 보고서는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비교 분석함
  • 각 조례의 제정 시기, 주요 용어 정의, 지원 체계, 지원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각 지역별 특징과 차이점을 파악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당한 편의제공 원칙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함
  •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조례 제·개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기존 조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장애인교원의 실질적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II. 지역별 조례 비교

1. 조례 개요

가. 비교표

지역 제정/개정 일자 현황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5.07.11 제정 (가장 최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5.04.21 제정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4.10.14 일부개정 (최신 내용 반영)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3.04.27 제정 (최신 내용 반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3.11.10 타법개정 (명칭변경 위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18.10.15 제정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17.02.10 제정 (가장 오래됨)

나. 분석

  • 대전광역시(2017)와 광주광역시(2018) 조례는 제정 시기가 오래되어 기본적인 지원 틀만 갖춤
  • 전라남도(2023)와 경기도(2024) 조례는 최신 요구사항과 다양한 지원 항목을 반영함
  • 인천광역시(2025.4)와 충청북도(2025.7) 조례는 최근 제정되어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
  • 전북특별자치도(2023)는 명칭 변경 위주로 개정되어 실질적 내용은 초기 제정 조례들과 유사함

2. 목적

가. 비교표

지역 목적 조항 내용
충청북도 장애인 교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인천광역시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경기도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전라남도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광주광역시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대전광역시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분석

  • 모든 조례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공통 목적으로 함
  • 대부분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명시함
  • 충청북도와 대전광역시는 "규정함"이라는 표현을, 나머지는 "정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3. 정의

가. 비교표

지역 장애인교원 중증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전문기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충청북도 △ (제7조 설명) ×
인천광역시 × ○ (장애인교원지원인) ×
경기도 × ○ (개정)
전라남도 △ (제7조 설명) △ (제7조 설명) × ×
전북특별자치도 ○ (노동지원인)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 (교직원)

나. 분석

  • 모든 조례가 '장애인교원'과 '보조공학기기'는 정의하고 있음
  • 중증장애인교원 정의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5개 시도에서 명시함
  • 근로지원인 관련 용어가 다양함: 근로지원인(충북, 광주, 대전), 노동지원인(전북), 장애인교원지원인(인천)
  • 전문기관 정의는 대전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5개 시도에서 명시함 (충북은 제7조에서 설명)
  •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정의는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만 포함함

4. 계획 수립 등

가. 비교표

지역 계획 수립 의무 실태조사 평가 및 환류 전담인력 배치
충청북도 × ×
인천광역시 × ×
경기도 × ○ (장애인지원관)
전라남도 ○ (실행계획)
전북특별자치도 × × ×
광주광역시 △ (언급만) × × ×
대전광역시 × ×

나. 분석

  • 전라남도가 가장 체계적인 계획-실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함
  • 경기도는 장애인지원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지원의 책임성을 강화함
  •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대전광역시는 실태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 지원이 가능함
  • 광주광역시는 계획 수립만 언급하고 세부 내용이 미흡함
  • 전북특별자치도는 계획 수립 의무는 있으나 실태조사 조항이 없음

5. 지원 내용

가. 비교표

지역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동편의 지원 교육훈련/전문성 신장 편의시설 설치/개선 고충상담/처리 의사소통 지원
충청북도 ○ (중증)
인천광역시 ○ (장애인교원지원인)
경기도
전라남도 ○ (중증) ○ (맞춤형 포함) ○ (연수) △ (계획 수립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 (노동지원인) ○ (계획) × × ×
광주광역시 ○ (중증) × × × ×
대전광역시 ○ (중증) ○ (계획) × × ×

나. 분석

  •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가 가장 포괄적인 지원 항목을 제공함
  • 모든 조례가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동편의 지원을 기본으로 포함함
  • 고충상담/처리와 의사소통 지원은 최근 제·개정된 조례(충북, 인천, 경기, 전남)에만 포함됨
  • 교육훈련은 광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직접 지원 또는 계획 수립 사항으로 포함함
  • 편의시설 설치/개선은 충북, 인천, 경기에서만 직접 지원 항목으로 명시함

6. 전문기관 지정(위탁)

가. 비교표

지역 전문기관 지정(위탁) 실태조사 위탁 지정대상 명시 지정취소 조항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전라남도 × × ×
전북특별자치도 ×
광주광역시 × ×
대전광역시 ×

나. 분석

  • 전라남도를 제외한 6개 시도에서 편의지원 사업 위탁이 가능함
  •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는 실태조사 위탁이 가능함
  •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는 전문기관 지정 대상을 명시함
  • 대부분 전문기관 지정 취소 조항을 두어 관리 체계를 마련함

7. 사립학교 지원

가. 비교표

지역 사립학교 지원 조항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 연계
충청북도 ○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 × ×
경기도 ○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 ×
광주광역시 × ×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

나. 분석

  • 충청북도, 경기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가 사립학교 지원 조항을 포함함
  • 충청북도,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관련 조례와 연계하여 지원 체계를 구축함
  • 인천광역시는 최근 제정되었음에도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누락됨
  •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있는 시도는 모두 보조금 지원을 명시함

8. 세부사항 위임

가. 비교표

지역 시행규칙 제정 위임 시행규정 제정 위임 세부사항 위임 위임 내용
충청북도 × × 지원 대상 및 범위(제6조③),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제7조④)
인천광역시 × × 지원 방법 및 범위(제7조④)
경기도 ○ (교육규칙) × 지원 대상 및 범위(제8조③)
전라남도 × × × -
전북특별자치도 ×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 지원범위(제8조②)
광주광역시 ×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 지원내용(제5조③)
대전광역시 × × 편의지원(제6조②), 전문기관 지정 방법(제7조③)

나. 분석

  • 경기도만 교육규칙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함
  •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 위임함
  •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는 개별 조항에서 세부사항만 위임함
  • 전라남도는 위임 조항이 없어 조례에 명시된 사항만으로 운영해야 함
  • 지원 대상 및 범위, 신청방법, 전문기관 지정 등이 주요 위임 사항임

III. 분석 및 제언

1. 지역별 특징

충청북도

  • 가장 최근 제정되어 기존 조례들의 우수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함
  • 포괄적인 지원 내용을 직접 명시하고 사립학교 지원도 포함함
  •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지정이 가능하여 체계적 지원 가능함
  • 평가 및 환류 체계와 전담인력 배치 조항은 미포함

인천광역시

  • 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기본이념 조항을 별도로 명시함
  • '장애인교원지원인'이라는 독자적 용어 사용
  • 포괄적인 지원 내용을 직접 명시함
  •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누락됨

경기도

  • 장애인지원관 지정을 의무화한 유일한 조례
  • 가장 포괄적인 지원 항목을 직접 명시함
  • 실태조사와 사립학교 지원을 모두 포함함
  • 실질적 내용 개정을 통해 최신 요구사항을 반영함

전라남도

  • 계획-실행-평가의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 구축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명시적으로 포함함
  • 전담인력 배치 가능성을 조항으로 명시함
  • 전문기관 지정 조항은 없으나 실태조사 위탁은 가능함
  • 위임 조항이 없어 조례 운영의 유연성 부족

전북특별자치도

  • '노동지원인'이라는 진보적 용어 사용
  • 지역 비영리단체도 전문기관으로 지정 가능함
  • 실태조사 조항이 없어 근거 기반 지원이 어려움
  • 기본적인 지원 항목만 포함함

광주광역시

  • 기본적인 지원 내용만 포함하고 있음
  • 실태조사, 평가체계,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없음
  • 2018년 제정 이후 개정이 없어 최신 요구사항 미반영

대전광역시

  • 가장 먼저 제정된 조례로 기본 틀을 제시함
  • 각급기관 정의를 통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 고충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최신 지원 항목이 누락됨
  • 전문기관 정의가 없어 체계적 위탁이 어려움

2. 특징적 조항

장애인지원관 제도 (경기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4조의2에 따른 장애인지원관 지정 의무화
  • 장애인교원 지원의 전담 책임자를 두어 체계적 지원 가능

기본이념 조항 (인천광역시)

  • 차별 금지와 편의지원 권리를 명확히 규정
  • 장애인교원의 권리를 조례 차원에서 천명

용어 사용의 차이

  •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지원인' - 노동권 강조
  • 인천광역시: '장애인교원지원인' - 교원 특수성 반영

맞춤형 지원 체계 (전라남도)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명시로 개별 특성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

전담인력 배치 (전라남도)

  • 편의지원 업무 총괄 전담인력 배치 가능성 명시

시행규칙 위임 (경기도)

  • 유일하게 교육규칙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적 위임
  • 조례의 안정성과 세부사항의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

3. 우수 사례

경기도

  • 장애인지원관 제도: 법적 근거에 따른 전담 책임자 지정으로 지원의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
  • 포괄적 지원 항목: 교육훈련, 편의시설, 고충상담, 의사소통 등 7개 항목 직접 지원
  • 실태조사 기반 계획 수립: 매년 실태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
  • 사립학교 지원 체계: 관련 조례 연계를 통한 체계적 지원

전라남도

  • 계획-실행-평가 체계: 실행계획 수립 → 시행 → 평가 → 차년도 반영의 선순환 구조
  • 맞춤형 지원 명시: 장애 특성과 개별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근거
  • 전담인력 배치: 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
  • 포괄적 편의지원: 의사소통, 고충상담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 포함

4. 개선 필요 사항

광주광역시

  • 실태조사 및 평가 체계 도입 필요
  • 고충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항목 확대
  • 사립학교 지원 조항 신설
  • 전담 지원 체계 구축

대전광역시

  • 전문기관 정의 추가로 체계적 위탁 근거 마련
  • 고충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최신 지원 항목 추가
  •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
  • 장애인지원관 제도 도입 검토

전북특별자치도

  • 실태조사 조항 신설로 근거 기반 정책 수립
  • 고충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지원 항목 확대
  • 사립학교 지원 조항 추가
  •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인천광역시

  • 사립학교 지원 조항 신설
  •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
  • 전담인력 배치 조항 검토

충청북도

  •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으로 지속적 개선 가능하도록 보완
  • 전담인력 배치 조항 추가로 지원의 전문성 강화

전라남도

  • 세부사항 위임 조항 신설로 운영의 유연성 확보

5. 제언

디지털 접근성 지원 명시

  • 원격수업, 디지털 교과서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접근성 보장 조항 필요
  • 화면읽기 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등 디지털 보조공학기기 지원 명시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보장

  • 계획 수립, 실태조사, 평가 과정에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의무화
  • 장애인교원 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참여 방안 마련

장애유형별 세분화된 지원

  • 시각, 청각, 지체 등 장애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조항
  • 중복장애, 내부장애 등 다양한 장애 특성 반영

예산 확보 근거 강화

  •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명시
  •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성과 지표 개발

  • 지원 효과성 측정을 위한 구체적 성과 지표 개발
  • 장애인교원 만족도, 직무수행 개선도 등 질적 평가 포함

IV. 결론

  • 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는 제정 시기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과 내용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제·개정된 충청북도, 인천, 경기, 전라남도 조례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 다른 시도의 모델이 될 수 있음
  • 경기도의 장애인지원관 제도, 전라남도의 평가 체계, 인천의 기본이념 조항 등은 모든 시도가 참고할 만한 우수 사례임
  • 장애인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제시한 일반적 원칙과 지원 수단을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시도교육청 조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세종,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어 조속한 제정이 요구됨
  •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노동권 보장은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조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작성자: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작성일: 2025년 3월 12일 (최종 수정: 2025년 7월 14일)

2025년 7월 14일 주요 수정사항

  1. 충청북도교육청 조례 추가 및 분석 내용 보완
    • 2025년 7월 11일 제정된 충청북도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7개 시도 비교 분석으로 확대
    • 모든 비교표에 충청북도 추가 및 특징 분석
    • 결론 부분의 미제정 시도 수 수정 (11개→10개)
  2. 지역 순서 재정렬
    • 모든 비교표에서 조례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통일 (충북→인천→경기→전남→전북→광주→대전)
  3. 세부사항 위임 절 추가
    • II장 8절 '세부사항 위임' 추가
    • 각 조례의 시행규칙/시행규정 위임 현황 분석

2025년 6월 17일 주요 수정사항

  1. 보고서 구조 전면 개편
    • 기존 8개 항목 구조에서 4단 구조(I. 목적 및 특징, II. 지역별 비교, III. 분석 및 제언, IV. 결론)로 재편
    • 각 비교 항목을 '가. 비교표'와 '나. 분석'으로 세분화
  2.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추가
    • 2025년 4월 21일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6개 시도 비교 분석으로 확대
  3. 내용 수정 및 보완
    • 대전광역시 전문기관 정의 오류 수정 (○→×)
    • 단체협약 관련 내용을 법령과의 관계로 대체
  4. 문체 통일
    • 분석 항목의 불릿포인트를 음슴체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