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특별 이벤트] 중집위 GPT와 채팅해요! - 인간 중집위원이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교조 소통실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조합원 여러분과 중앙집행위원회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바로 "중집위 GPT와 채팅해요!"랍니다.

요즘 AI 챗봇이 대세라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에겐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중집위 GPT'가 있답니다! 중앙집행위원들이 AI 챗봇처럼 여러분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스타일로요!

📌 이벤트 정보

일시: 2025년 4월 22일(화) 오후 8시~10시

방법: Zoom 화상회의 (링크는 당일 공지 예정)

사전 질문 등록: 구글 설문지 링크 (4/22 오전 11:59 마감)

편의 지원: 문자통역 자막 제공

💡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나요?

질문의 주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장교조 활동부터 교육 현장 고충, 장애인 교원으로서의 경험, 중집위원들의 취미나 일상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만, 정치적/종교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주제는 지양해 주세요.

질문할 때 원하는 답변 스타일도 지정할 수 있답니다! "간결하게", "위트 있게", "전문가처럼" 등.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답변해 드릴게요.

🎁 참여자 특전

이벤트 참여자 중 총 20분을 추첨하여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

  • 사전 질문 참여자: 10명 추첨
  • 당일 실시간 질문 참여자: 10명 추첨

📋 예시 질문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아래 예시를 참고해 보세요:

  1. 중집위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급식 메뉴는 무엇인가요? (재미있게 답변해 주세요)
  2. 학생들이 꾸벅꾸벅 졸 때마다 깨워 주는 비밀 무기가 있다면 알려 주세요!
  3. 각 시도교육청의 장애 교원 편의지원 예산 편차가 심한데, 중집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4. 장애인 교원으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5. 중집위원들은 각자 어떤 계기로 장교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이벤트에서 나온 주요 Q&A는 추후 모든 조합원분들과 공유할 예정이에요. 또한 조합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들은 차기 중집위 회의 안건으로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실무협의회 회의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실무협의회 회의록

목차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17일 (목) 15:10 ~ 16:50
  • 장소: 서울역 KTX 회의실 7
  • 참석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하 '공단'): 안병태 근로지원부장, 김지혜 차장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하 '장교조'): 김헌용 위원장, 권태홍 TF팀장, 최준혁 조합원, 이세희 조합원
  • 주요 안건: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 운영 관련 현안 논의 및 실무 개선 방안 협의
  • 회의자료: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추진 현황 및 공단 검토 요청사항
  • 작성: 장교조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II. 회의 배경

(회의자료 III. 경과 관련)

  • 주요 경과: 장교조는 2020년부터 고용노동부 및 공단과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협의를 지속해왔음. 2022년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공무원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교육부-고용부-공단-장교조 4자 협의체 구성 합의(2021) 및 교육부-장교조 단체협약 체결(2023) 등 제도 개선 노력이 있었음. 그러나 2024년 말 정부 부처 협의에서 실질적 진전이 부족했고, 2025년 초 신규 임용 교원 배치 지연 등 현장 어려움이 계속되어 공단과의 실무 협의를 추진하게 됨.
  • 금번 회의: 공단은 최근 신규 교원 미배치 문제 해결을 계기로, 4자 협의체 구성 요구에 앞서 장교조와 실무선에서 현안을 논의하고자 회의를 제안함.

III. 주요 안건별 쟁점

(회의자료 IV. 주요 고충, VI. 공단 검토 요청사항 관련)

1. 신규 임용 장애인교원 배치 지연 문제

  • (장교조) 매년 반복되는 신규 교원 배치 지연 및 미배치 문제, 임용 시기(2월)-예산 배정(1월) 불일치 등 구조적 문제 제기. 실제 사례(서울 맹학교 등) 발표.
  • (공단) 예비비 확보 및 특정 직군 예산 사전 배정의 현실적 어려움(기재부 승인, 타 직군 형평성 등). 연초 예산 부족 상황 설명.

2. 근무시간 및 복무 관련 운영 합리화

  • (장교조) 교원 근무시간(실질 8시간)과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규정(근기법) 간 불일치로 인한 문제(7-7.5시간 지원 현실화) 지적. 교원 휴가 시 근로지원인 임금 삭감으로 인한 교원의 휴식권 제약 및 근로지원인 고용 불안정 문제 제기.
  • (공단)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 강조.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불가피성 설명. 근로지원인의 '부수적 업무' 지원 역할 및 대면 지원 원칙 강조.

3. 안정적 지원 인력 운영 기반 강화

  • (장교조) 단기 공백(휴가, 연수 등) 발생 시 대체인력 부재 문제. 학기 중 의무 연수로 인한 지원 공백 발생. 채용/매칭 과정에서 교원 의견 미반영으로 인한 부적합 인력 배치 및 잦은 교체 문제. 학교 현장 특성 미반영된 연수 내용 및 전문성 부족 지적.
  • (공단) 대체인력 상시 확보의 어려움. 의무 연수 관련 규정 및 교육기관 일정 제약 설명. 교원 면담 참여는 가능하나 현실적 어려움 언급.

4. 기타 운영 개선 및 협력 방안

  • (장교조) 예산 집행 현황 등 정보 접근성 부족 문제. 공단과의 정기적 소통(월 1회 실무협의, 분기별 4자 협의체) 필요성 강조. 보조공학기기 지원 관련 유사 문제(예산, 심사 등) 개선 필요성 제기.
  • (공단) 구체적 예산 내역 공개 어려움. 정기 소통 필요성 공감. 보조공학기기 문제는 별도 부서 소관임을 언급.

IV. 논의 결과

1. 신규 임용 교원 배치 지연 문제 관련

  • 공단은 차년도 정시 모집 시 예산 일부(5-10%)를 유보하여 연중 신규/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 (공단 실무 차원 추진).
  • 지사 담당자 교육 시 교원 임용 특수성을 고려한 사례 공유를 하기로 함 (공식 지침화는 어려움).

2. 근무시간 및 복무 관련 운영 합리화 관련

  • 공단은 교원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한 지원 시간 산정 방식(예: 9시간 내 8시간 지원, 휴게시간 탄력 운영) 및 관련 지침 마련을 검토하기로 함.
  • 교원 타임오프제 관련 근로지원인 이용 가능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하기로 함 (장교조 법적 정보 제공 필요).
  • 복무 연동 및 비대면 지원 확대는 현행 제도 원칙과의 차이로 인해 당장 개선은 어려우며,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함.

3. 안정적 지원 인력 운영 기반 강화 관련

  • 공단은 근로지원인 의무 연수 시기를 가능하면 방학 중에 받을 수 있도록 수행기관에 협조 요청 및 안내하기로 함.
  • 근로지원인 매칭 전 교원과의 적합성 확인 절차(면담 등)를 수행기관 운영 지침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기로 함.
  • 단기 대체인력 지원은 현실적 어려움이 크나, 학교 내 인력 활용 방안 등은 추가 검토 필요성을 확인함.
  • 교육 전문성 강화는 교육청과의 협력 방안 모색에 공감함.

4. 기타 운영 개선 및 협력 방안 관련

  • 공단은 장교조가 제출한 '공단 검토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 후, 차기 회의 시까지 각 항목별 수용 가능 여부 등을 명시한 공식 답변을 제공하기로 함.
  • 차기 실무협의회를 5월 말 경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함.
  • 4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기로 함.
  • 보조공학기기 문제는 차기 회의 시 관련 부서 배석 등 논의 방안 검토 가능성을 열어둠.

V. 향후 조치 사항 요약

번호 조치 내용                                         담당    기한    
1    연초 예산 일부 유보 방안 검토                         공단    차년도 예산
2    교원 8시간 근무 보장 위한 지침 마련 검토                   공단    차기 회의 전
3    교원 타임오프제 관련 고용부 유권해석 질의                 공단    조속히    
4    의무 연수 시기 방학 중 실시 협조 요청 (수행기관 대상)          공단    수시      
5    매칭 전 교원 면담 절차 지침 반영 검토                     공단    차기 회의 전
6    장교조 '검토 요청사항' 공식 답변 준비                     공단    차기 회의 전
7    4자 협의체 관련 고용부 협의                            공단    조속히    
8    차기 실무협의회 개최 (보조공학 담당자 배석 검토)               공단/장교조 2025년 5월말
9    장교조 법적 정보 공단 제공                             장교조    조속히    

VI. 회의 종료

16시 50분 경 회의 종료.

2025년 제16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16일 (수) 오후 10:00 ~ 오후 11:00경 (약 60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 불참: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박병찬(경기지부장)
  • 주요 논의사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공문 발송 결정,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 실행 계획 심의, AI 맞춤형 교수 학습 플랫폼 접근성 문제 대응,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공단 실무협의회 최종 준비, 지부별 현안 논의 등

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보고 생략 (시간 관계상 간소화)

2. 부서별/위원회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 발송 준비 보고:
    • 공문 내용 (인사 관리 규정 개정 여부/내용/예정, 편의 지원 현황/예산/계획, 작년도 결과 보고서 유무, 장애인 지원관 지정 현황/계획 등) 및 회신 양식(엑셀) 최종안 공유함.
    • 공문 목적 (2023년 12월 배포된 인사 관리 안내서 및 교육 전념 여건 지원 사업 관련 교육청 현황 파악 후 후속 활동 연계) 설명함.
    • 회신 기한(4월 30일) 설정 및 필요시 일정 조정 가능성 언급함.
    • 4월 17일 발송 예정 보고 및 중집위원 동의 구함 (이견 없음).
  2. 나이스 시스템 접근성 개선 활동 보고: KERIS 협의 및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활동 동향 등 관련 내용 보고함 (상세 내용은 논의 안건에서 다룸).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 총장 면담(4/10) 결과 등 법무부 진행 내용 정리 후 위원장에게 보고 예정임.
    • 최보윤 의원실과 소통 지속 중임.
  2. 중집위원 명함 제작 진행 경과 보고:
    • 최종 시안 및 정보(전화번호, 장교조 이메일) 확인 요청함.
    • 견적 (25만 6천원) 및 제작 기간 (4박 5일) 보고함.
    • 재정국에 예산 항목(중집위 운영비 등) 확인 및 집행 준비 요청함.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제15차 중집위 결과 안내 등 소통 활동 보고: 조합원 대상 안내 메시지 발송, 블로그 게시 등 완료 보고함.
  2.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 기획안 마련 보고: '장교조 GPT와 채팅해요!' 이벤트 기획안 초안 작성 및 공유 보고함 (상세 내용은 논의 안건에서 다룸).

라.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진행 경과 보고:

  • 현재 응답률 매우 저조 (3명 응답)하여 참여 독려 필요성 강조함.
  • 참여율 제고 위해 홍보처 추가 확보 및 간소한 이벤트(예: 쿠폰 증정) 고려 중임.
  • 조합원 문의가 있었던 수당 관련 내용을 Q&A 형식으로 설문지에 추가 보강하기로 함.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부위원장 불참으로 보고 없음)

바.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공단 실무협의회(4/17) 준비 경과 보고: (김헌용 위원장 대리 보고)

  • TF 참여 조합원 대상 출장 협조 공문 발송(4/15) 완료 보고함.
  • 실무협의회 회의자료 준비 완료됨.
  • 협의 목표 (제도 개선 없이 공단 선에서 즉각 조치 가능한 개선 사항 추진 및 제도 개선안 분류) 보고함.
  • 회의(4/17) 후 결과 공유 예정임.

사.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장애인의 날 이벤트 예산 집행 계획 보고: 기프티콘 구입 등 예산(10만원) 집행 계획 보고함.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전남교육청 교육국장 정책간담회(4/10) 결과 보고:
    • 대부분 안건 논의 완료됨.
    • '장애교원-학생 멘토링' 제도 제안 결과,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및 추진 중이며 전국적 확대 가능성도 언급됨. 세부 계획 확정 시 공유 예정.
    • 하반기 교육감 간담회 추진 예정임 (학기별 정례화 노력).
  2. 전남교육청 대상 지부 활동 홍보 협조 요청 공문 발송(4/14) 보고: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간담회 추진 경과 보고:
    • 간담회 제안서(32p) 교육청 발송(4/9) 및 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 협조 확보함.
    • 간담회 준비 회의(4/16) 통해 자리 배치 등 세부 사항 조율 완료함.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4/16), 개별 기자 연락 등 홍보 활동 진행함.
    • 문화일보와 단독 인터뷰 진행 중 (금요일 보도 예정).
    • 주요 안건: 교육감 면담 정례화(연 1회 이상), 교수학습 플랫폼 접근성 등.
  2. 인사관리규정 관련 지부 논의 경과 보고:
    • 보행성 장애 문제 해결 후, 질병/장애 교원의 병가/휴직 시 편의 지원 우선 제공 필요성을 중심으로 자료 작성 및 주장 예정임.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서면 보고)

  1. 5월 1일 근로자의 날 추가 근무 수당 학교운영비 지급 관련 공문 발송 예정 보고 (오창준 도의원실 협조).
  2. 경기도교육청 간담회(4/25) 추진 보고 (교원인사정책과, 예산지원관, 교육역량과 사무관/장학관 이상급 참석 예정).
  3. 경기도 보편적 설계팀(정책 제안) 참여 및 발대식(4/17) 참석 예정 보고.
  4. 2026년부터 도내 각 학교 근로지원인 추가 인건비(1인당 약 200만원) 예산 편성 예정 보고.
  5. 인사관리 세부 기준 개선 요구 공문 경기도교육청 발송 보고 (중등 장애교원 부양가족 지역연한 폐지, 관내 전보 우대, 도서벽지 발령 시 긴급 내신 등).
  6.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의견서 첨부하여 부양가족 지역연한 폐지 요구 공동 제출 보고.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대전시교육청 협의 경과 보고: 5월 간담회 추진 외 특별한 진전 사항 없음.
  • 교육청 소통 관련 어려움 토로: 교육감 면담 성사의 어려움, 교육청 내 담당 부서 분산 및 소통 비효율성 문제 제기함. (이에 대한 논의는 '기타 논의' 항목 참조)

마. 충남지역 활동 보고 (김헌용 위원장 대리 보고)

충남교육청 정책협의회 요청 공문 발송 보고: 김홍엽 조합원과 협의하여 공문 발송(4/15) 완료 보고함.


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운영 및 공단 간담회(4/17) 최종 대응 전략 논의

보고 안건에서 준비 상황 및 목표(공단 선 조치 가능 사항 추진, 제도 개선안 분류) 등을 공유하며 논의를 갈음함.

2.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공문 발송 여부 최종 결정 및 후속 조치 논의

  • 공문 내용 및 목적 재확인 후, 4월 17일(목) 발송하기로 최종 결정함.
  • 회신 자료 취합 후 교육청별 현황 분석 및 후속 활동(인사 관리 규정 개정 압박 등)에 활용할 계획임.

3.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장교조 GPT') 실행 계획 심의 및 확정

  • 이벤트 개요:
    • 명칭: '장교조 GPT와 채팅해요! 인간 중집 위원이 조합원의 프롬프트에 답변해 드립니다.'
    • 취지: 조합원-중집위 간 소통 증진 및 재미 부여
    • 방식: Zoom 활용, 짧고 재치있는 실시간 질의응답 (채팅 형식)
    • 참여 독려: 사전/현장 질문자 중 20명 추첨 기프티콘 증정, 예시 프롬프트 제공
  • 실행 계획 확정:
    • 진행 방식: 중집위원 전원(참석자 6명) 참여하여 1회 진행
    • 일시: 4월 22일(월) 또는 23일(화) 저녁 8시~10시 (2시간) (※ 최종일은 중집위 단톡방 투표로 결정)
    • 기타: 청각장애 조합원을 위한 문자 통역 신청 필요
    • 향후: 호응 좋을 시 지역별 채팅 이벤트 등 후속 기획 가능성 언급

4. 대선 대비 활동 구체화 방안 논의

  • 현 시점 중요 활동으로 추진 필요성 공감함.
  • 장교조 핵심 정책과제 공약화를 위한 TF(가칭) 구성 추진 결정.
    • 참여: 이준수 지부장 참여 확정, 위원장 외 추가 참여자(중집위원 및 외부) 모집 예정
    • 활동 계획: 제안서 초안 작성 → 중집위/조합원 공유 → 대선 캠프 접촉

5.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후속 조치 논의

정책실 보고 내용(법무부 진행 상황 정리 후 보고 예정, 최보윤 의원실 소통 지속)을 공유하며 논의를 갈음함.

6. 나이스(NEIS) 시스템 및 AI 맞춤형 교수 학습 플랫폼 접근성 개선 요구 활동 강화 방안 논의

  • 문제 상황 공유:
    • 11개 시도교육청에서 개발 중인 'AI 맞춤형 교수 학습 플랫폼'의 접근성 문제 심각성 공유 (NIA 주관, 접근성 테스트/컨설팅 부재).
    • 나이스 시스템 또한 접근성 문제 지속 제기됨.
  • 대응 방안 논의:
    • 나이스 및 AI 플랫폼 접근성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 강화 필요.
    • KERIS (나이스 관련) 및 NIA/관련 교육청 (AI 플랫폼 관련) 대상 문제 제기 및 개선 요구 활동 추진.
    • 교육감 간담회 등 계기 활용하여 문제 공론화.
    • 위원장이 관련 대응 주도하기로 함. (권태홍 부위원장 불참으로 협력 논의는 추후 진행)

7. 기타 논의: 교육청 소통 전략 (대전지부장 질문 관련)

주요 내용: 교육청 소통 시 사안의 성격(실무/정책)에 따라 접촉 대상(주무관/과장급 이상)을 달리하고, 특히 정책 결정 관련 사항은 상급자와 소통하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노사정책과 등 유관 부서를 통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공유함.


III.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공문 최종 검토 완료, 4월 17일 발송 결정 (담당: 김헌용/위원장)
  • 중집위원 명함 제작: 제작 진행 결정, 예산(중집위 운영비) 확인 후 집행 (담당: 전소윤/정책실, 이준수/재정국)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참여 독려 강화(홍보, 이벤트 고려) 및 설문 내용(수당 Q&A) 보강 (담당: 김소라/경증위)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4월 17일 공단 실무협의회 참석 및 결과 공유 (담당: TF/김헌용 위원장)
  •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장교조 GPT'): 중집위원(참석자 6명) 참여, 1회(2시간) 진행 결정. 최종 일시(4/22 또는 4/23 저녁)는 투표로 확정. 문자 통역 신청 및 홍보 진행 (담당: 김헌용/소통실)
  • 대선 대비 활동: TF 구성 착수 및 핵심 공약 제안서 초안 작업 시작 (담당: 김헌용/위원장, 이준수 외 TF)
  • 나이스/AI 플랫폼 접근성: 위원장 중심으로 공동 대응 강화 (담당: 김헌용/위원장)

IV. 폐회

오후 11시경 폐회함.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5년 제16차 중집위 회의자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16일 (수) 오후 9:40 ~ (예정)
  • 장소: Zoom 화상회의 (필요시 Google Meet 전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 서울지부 회의 후 10시경 합류 예정)
  • 불참: 박병찬(경기지부장)
  • 주요 논의사항: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공단 실무협의회 준비,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추진,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 기획, 지부별 현안 등

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현재 조합원 수 및 변동 사항 보고

2. 부서별/위원회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 발송 경과 보고:
    • 공문 초안 및 회신 양식 작성, 중집위 검토 요청 및 피드백 반영 경과
    • 최종(안) 공유 및 발송 준비 현황 보고
  2. 나이스 시스템 접근성 개선 활동 보고:
    • KERIS 협의 경과 및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활동 동향 공유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 총장 면담(4/10) 결과 및 대학 측 입장 보고
    • 향후 대응 방향 관련 최보윤 의원실 소통 현황 보고
  2. 중집위원 명함 제작 진행 경과 보고:
    • 업체 견적 확인 및 공유
    • 중집위원 연락처 취합 및 제작 의뢰 준비 상황 보고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제15차 중집위 결과 안내 등 소통 활동 보고: 조합원 대상 안내 메시지 발송, 블로그 게시 등 완료 보고
  2.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 기획안 마련 보고: '장교조 GPT와 채팅해요!' 이벤트 기획안 초안 작성 및 공유 보고

라.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진행 경과 보고:
  • 설문지 최종 검토 및 수정 완료 (중집위원 피드백 반영)
  • 실태조사 개시(4/14) 및 홍보 진행 상황 보고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임용시험 편의지원 사례 수집 및 검토 경과 보고: 경기도 2차 시험 등 추가 사례 조사 진행 상황 보고

바.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공단 실무협의회(4/17) 준비 경과 보고:
  • TF 참여 조합원 대상 출장 협조 공문 발송 완료 (4/15)
  • 실무협의회 회의자료 초안 작성 및 공유, 의견 수렴 경과 보고
  • TF 참여 인원 및 역할 분담 현황 보고
  • 공단 간담회 대비 논의 안건 구체화 경과 보고

사.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재정 현황 보고: 후원금 현황, 주요 지출 내역 (활동비, 문자 통역 예약 등) 보고
  2. 장애인의 날 이벤트 예산 집행 계획 보고: 기프티콘 구입 등 예산(10만원) 집행 계획 보고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전남교육청 교육국장 정책간담회(4/10) 결과 보고: 간담회 주요 내용 및 결과 공유
  2. 전남교육청 대상 지부 활동 홍보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보고: 공문 발송(4/14) 및 내용 보고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간담회 추진 경과 보고:
    • 간담회 제안서 발송(4/9) 완료 보고
    • 간담회 준비 회의(4/16) 진행 예정 보고
  2. 인사관리규정 관련 지부 논의 경과 보고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서면 보고)

  1. 5월 1일 근로자의 날 추가 근무 수당 학교운영비 지급 관련 공문 발송 예정 보고 (오창준 도의원실 협조)
  2. 경기도교육청 간담회(4/25) 추진 보고 (교원인사정책과, 예산지원관, 교육역량과 사무관/장학관 이상급 참석 예정)
  3. 경기도 보편적 설계팀(정책 제안) 참여 및 발대식(4/17) 참석 예정 보고
  4. 2026년부터 도내 각 학교 근로지원인 추가 인건비(1인당 약 200만원) 예산 편성 예정 보고
  5. 인사관리 세부 기준 개선 요구 공문 경기도교육청 발송 보고 (중등 장애교원 부양가족 지역연한 폐지, 관내 전보 우대, 도서벽지 발령 시 긴급 내신 등)
  6.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의견서 첨부하여 부양가족 지역연한 폐지 요구 공동 제출 보고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대전시교육청 협의 경과 보고: 5월 간담회 추진 관련 진행 상황 보고

마. 충남지역 활동 보고 (김헌용 위원장 대리 보고)

충남교육청 정책협의회 요청 공문 발송 보고: 김홍엽 조합원과 협의하여 공문 발송(4/15) 완료 보고

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운영 및 공단 간담회(4/17) 최종 대응 전략 논의

  • 공단 간담회(4/17 15:00, 서울역 KTX 회의실) 최종 논의 안건 및 요청사항 확정
  • 간담회 참석자 역할 분담 및 발언 전략 논의
  • 향후 TF 운영 방향 및 중점 추진 과제 논의

2.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공문 발송 여부 최종 결정 및 후속 조치 논의

  • 최종 공문(안) 및 회신 양식 확정
  • 발송 여부 및 시기 결정 (지부별 상황 고려)
  • 회신 자료 취합 후 분석 및 활용 방안 논의

3.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장교조 GPT') 실행 계획 심의 및 확정

  • 이벤트 기획안 검토 및 최종 확정
    • 진행 방식 결정 (방식1 vs 방식2)
    • 진행 일시 및 시간 확정 (4/21 또는 4/22)
    • 참여 중집위원 확정
  • 홍보 및 준비 사항 점검 (담당자 확인)

4. 대선 대비 활동 구체화 방안 논의

  • 장교조 핵심 정책과제 초안 검토 및 의견 수렴
  • 정책과제 공약화 위한 구체적 활동 계획 논의 (대선 캠프 접촉 시기, 방식 등)

5.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후속 조치 논의

  • 총장 면담 결과 분석 및 평가
  • 향후 대응 방향 및 전략 논의 (법률 자문, 언론 대응, 의원실 협력 등)

6. 나이스 시스템 접근성 개선 요구 활동 강화 방안 논의

  • KERIS 협의 내용 공유 및 향후 요구 사항 구체화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등 유관 단체와의 연대 방안 논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실무협의 회의자료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추진 현황 및 공단 검토 요청사항

작성일: 2025년 4월 15일

작성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목차


I.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실무협의회 개요

* 일시: 2025년 4월 17일 (목) 오후 3시

* 장소: 서울역 KTX 회의실

* 참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부 부장 및 실무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및 TF 위원

* 목적: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 운영 관련 현안 논의 및 실무 개선 방안 협의


II.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 기준일: 2024. 10. 15.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 자료)

1. 교육(지원)청 소속 전체 이용 현황

1-1. 총 이용자: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전남 제외) 소속 302명.

1-2. 직종별 분류:

- 교육공무원: 230명 (76.2%)

* 교원: 204명 (전체의 67.6%)

* 행정직: 26명 (8.6%)

- 비공무원: 72명 (23.8%)

* 공무직: 68명 (22.5%)

* 기간제 교사: 4명 (1.3%)

1-3. 지역별 현황 (상위 5개 교육청):

- 대전: 48명 (15.9%)

- 서울: 46명 (15.2%)

- 경기: 41명 (13.6%)

- 부산: 30명 (9.9%)

- 세종: 29명 (9.6%)

2. 장애인 교원 이용 현황 (204명)

2-1. 성별: 남성 130명 (63.7%), 여성 74명 (36.3%)

2-2. 장애 유형:

- 시각장애: 165명 (80.9%)

- 지체장애: 20명 (9.8%)

- 뇌병변장애: 8명 (3.9%)

- 청각장애: 9명 (4.4%)

- 신장장애: 2명 (1.0%)

2-3. 근로지원인 지원 유형:

- 제1유형(업무보조형): 171명 (83.8%)

- 제2유형(의사소통형): 33명 (16.2%)

2-4. 1일 지원 시간:

- 8시간: 78명 (38.2%)

- 7.5시간: 77명 (37.7%)

- 7시간: 34명 (16.7%)

- 기타(4시간~7시간 미만): 15명 (7.4%)

- 교원 1인당 평균 7.1시간 지원 결정 (전체 이용 장애인 평균 5.5시간보다 높음)


III. 경과

1. 개요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장애인교원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해 2020년부터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과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함.

* 2021.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법적 근거(제21조의2) 신설,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제도 개선이 더욱 중요해짐.

2. 2020년: 제도 확대 대비 및 초기 협의

2-1. 배경: 2021년 교육청 고용부담금 징수 시작 및 공무원 대상 근로지원인 제도 확대 움직임 속 장애인교원 우려 증폭 (자체 지원인력 제도 있는 교육청에서 질 저하 우려).

2-2. 주요 활동 (2020. 10. 28.):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간담회 개최.

- 현행 제도의 문제점(낮은 전문성/급여, 잦은 교체/공백, 학교 현장 부적합 등)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 전달.

2-3. 결과 및 논의: 법률 개정 추진 확인, 다수 요구사항 타 부처 협의 필요 확인, 고용부 규정 개정 검토 약속 등.

3. 2021년 ~ 2022년: 법 시행 및 4자 협의체 구성

3-1. 배경: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시행(2022. 1. 21.)을 앞두고 현장 고충 지속 발생.

3-2. 주요 활동 (2021. 11. 16.): 교육부-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4자 간담회 개최.

- 현장 고충 사례 공유 및 제도 개선 요구.

3-3. 결과 및 논의: 4자 간 정기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4. 2023년: 교육부-장교조 단체협약 체결

* 2023. 6.: 교육부-장교조 단체협약 체결.

* 교육부의 국립학교 지원인력 제공 의무(제21조) 및 제도 개선 협의 의무(제45조) 명시.

5. 2024년: 현장 문제 해결 노력 및 구체적 제도 개선안 제안

5-1. 배경: 공단 경기지역본부의 근로지원 시간 일방 축소 문제 발생.

5-2. 주요 활동:

- 2024. 3. 11.: 공단-장교조 현장 점검 회의.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과 교원 근무시간 간 제도적 불일치 문제 확인 및 중장기 개선 필요성 공감.

- 2024. 10.: 국정감사 대비 강득구 의원실 통해 자료 요구 및 질의.

* 공단 현황 자료 제출 (2024. 9월 기준 장애인교원 209명 이용 등).

- 2024. 10. 29.: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3자 협의회 개최.

* 11개 구체적 제도 개선 요구안 제출.

5-3. 결과 및 논의 (10. 29. 협의회):

- 장교조 요구안 공식 전달.

- 대부분 안건에 대해 정부 부처(고용부, 공단)는 예산 부족, 형평성, 법령 개정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 표명.

- 구체적 검토 결과는 추후 회신받기로 하였으나 받지 못함.

6. 2025년: 고충 심화

6-1. 고충 사안 (2025년 초):

- 부산, 충남, 서울맹학교 등 신규 임용 교원 중심 근로지원인 배치 지연 및 미배치 사례 속출.

- 새 학기 초 근로지원인 연수 등으로 인한 지원 공백 발생, 신규 교사 업무 적응 어려움 가중.

6-2. 장교조 대응 활동 (2025. 3월 ~ 4월 초):

- 4자 협의체 구성 합의: 교육부-고용부-공단-장교조 참여 (3.24 교육부-장교조 협의).

- 장교조 내 제도 개선 TF 구성(권태홍 팀장)

- 개별 고충 처리 지원: 미배치 사례 자료 취합 및 공단 전달

- 공단 실무 협의 추진: 4월 17일 공단 본부와 실무협의회 확정

6-3. 2025년 4월 현재 추진사항:

- 공단-장교조 간 실무협의(4.17 시작)를 통한 즉각 개선 방안 논의 추진.

- 단기 해결 방안과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구분 필요.

- 추후 4자 협의체 공식 출범 및 정례화 추진.

7. 경과 요약

* 장교조는 법 개정, 단체협약 체결, 지속적인 협의 및 문제 제기를 통해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음.

* 그러나 2024년 말 정부 부처 협의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부족했으며, 2025년 초 신규 임용 교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미배치 및 지원 공백 문제가 반복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2025년에는 4자 협의체 구성 합의, 장교조 내 제도 개선 TF 발족, 공단과의 실무 협의 추진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IV. 주요 고충

* 장애인교원들은 현행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음.

1. 지원 인력 확보 및 배치 문제

1-1. 신규 임용/중간 발령 시 배치 지연 및 미배치: 매년 3월 신규 임용 시기에 지역별 예산 부족, 행정 처리 지연 등의 이유로 근로지원인이 제때 배치되지 않아 교육 활동에 심각한 차질 발생.

1-2. 잦은 교체 및 채용의 어려움: 낮은 급여와 처우로 인해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지원인을 구하기 어렵고, 근무 중 이직 등으로 인해 인력이 자주 교체되어 업무 연속성 저해.

1-3. 근로지원인 공백 및 대체 인력 부재: 근로지원인의 연차휴가, 의무 연수, 병역의무 이행, 질병 등으로 인한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이 지원되지 않아 장애인교원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음.

2. 근무 조건 및 환경 문제

2-1. 근무시간 불일치 및 축소: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보장 규정으로 인해 실제 지원 시간이 교원의 근무시간(8시간)보다 부족(7~7.5시간)하거나, 공단 및 수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원 시간을 축소 통보하는 사례 발생.

2-2. 경직된 근무시간 한도: 근무시간 지원 한도가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어, 출장, 초과근무, 연수 등 학교 현장의 다양한 근무 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2-3. 복무 연계 문제: 장애인교원의 조퇴, 병가, 연가 사용 시 근로지원인의 근무시간 및 임금이 연동되어, 교원이 필요한 휴식이나 치료를 제때 받기 어려워하는 등 휴식권과 건강권 침해 소지.

2-4. 낮은 임금 및 처우: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더불어 출장비, 식비 등 별도 수당 지급 규정이 미비하여 근로지원인의 동기 저하 및 잦은 이직의 원인이 되며, 일부 비용을 장애인교원이 부담하는 사례 발생.

2-5. 근무 환경 미비: 일부 학교에서 근로지원인의 근무 공간이나 사무집기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발생.

3. 업무 수행 및 전문성 문제

3-1. 학교/교육 업무 이해 부족: 근로지원인이 학교 조직 문화나 교원의 업무 특성(수업, 평가, 학생 생활지도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원활한 지원에 한계 발생.

3-2. 직무 능력 부족: 컴퓨터 활용 능력, 문서 작성 능력 등 교원의 행정업무 보조에 필요한 기본적인 직무 능력이 부족한 근로지원인이 배치되는 경우 발생.

3-3. 민감 정보 접근 제한: 학생의 성적,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를 다루는 업무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어 실질적인 업무 보조 범위 축소.

3-4. 의무 연수 비효율성: 근로지원인이 이수해야 하는 의무 연수 내용이 학교 현장과 동떨어져 있고, 연수 시기(학기 중)가 부적절하여 지원 공백을 야기함.

4. 제도 운영 및 행정 문제

4-1. 지역별 예산 편차 및 부족: 지역별 공단 지사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 및 시간이 달라지는 등 불안정하며, 전반적인 예산 부족으로 신규 신청자 대기 문제 발생.

4-2.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 근로지원인 채용 과정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인교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부적합한 인력이 배치되거나 갈등 발생 소지.

4-3. 장애인교원의 관리 부담: 근로지원인의 근태 관리,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일부 장애인교원에게 과도한 행정적, 심리적 부담 전가.

4-4. 변화된 근무 환경 미반영: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는 원격지원 등 유연한 지원 방식 부재.


V. 제안

* 앞서 제기된 주요 고충들을 해결하고 장애인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제안함.

1.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1-1. 신규/중간 임용 교원 즉시 지원: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및 별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신규 및 중간 발령 장애인교원에게 즉시 근로지원인이 배치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1-2. 대체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 근로지원인의 휴가, 교육, 병역의무 이행 등 공백 발생 시 즉시 투입 가능한 대체인력 풀 확보 및 지원 체계 마련 (고용노동부 고시 또는 공단 업무처리규칙 개정).

1-3. 지역별 예산 편차 해소 및 충분한 예산 확보: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별 편차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 및 고용부담금 기금 운용의 유연성 제고.

1-4. 근로지원인 인력풀 시스템 구축 및 매칭 강화: 지역 단위별로 자격 요건,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력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교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매칭 서비스 제공.

2. 학교 현장에 맞는 근무 조건 마련

2-1. 근무시간 현실화 및 유연화:

- 교원의 근무시간(8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지원 시간 산정 방식 개선.

- 월 단위 총 시간제 도입 등을 통해 출장, 초과근무 등 학교 현장의 다양한 근무 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주 52시간 한도 내 탄력적 운영).

2-2. 장애인교원-근로지원인 복무 분리: 장애인교원의 휴가, 병가 사용 시 근로지원인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복무 운영 방식을 분리하여 교원의 휴식권 보장 및 근로지원인의 노동권 보호.

2-3. 임금 현실화 및 처우 개선:

- 업무 전문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 임금(예: 시급 15,000원 또는 월 200만원 수준 제안) 보장.

- 출장비, 시간 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및 미사용 연차보상비 지급.

2-4. 근무 환경 보장 의무화: 학교 및 교육청에서 근로지원인에게 필요한 근무 공간, 사무집기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 명확화.

3. 지원 인력 전문성 강화 및 관리 개선

3-1. (가칭) '교육 전문 근로지원인' 유형 신설 또는 자격 기준 강화: 교원의 업무 특성을 이해하고 수업, 평가, 행정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기준(컴퓨터 활용 능력 등 포함) 마련 또는 전문 유형 신설 검토.

3-2. 학교 현장 맞춤형 연수 운영:

- 장애인교원 지원에 특화된 연수 내용 개발 및 이수 의무화.

- 연수 시기를 방학 중으로 조정하여 학기 중 지원 공백 최소화.

3-3. 채용 시 장애인교원 참여 보장: 근로지원인 채용 과정(서류 및 면접 심사 등)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인교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 제도화.

3-4. 수행기관 관리 감독 강화 및 교원 부담 경감: 근로지원인의 근태 및 업무 관리에 대한 수행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 처리 부담이 장애인교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개선.

4. 제도 운영 효율화 및 협력 강화

4-1. 유연한 지원 방식 도입: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변화하는 근무 형태에 맞춰 실시간 원격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식 도입 검토.

4-2. 정기적인 실태 및 수요조사 실시: 연 1회 이상 장애인교원 대상 근로지원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에 반영.

4-3. 4자 협의체 정례화 및 실질적 운영: 교육부-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간 정례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개선 방안 논의 및 이행 점검.

4-4. 교육(지원)청 역할 강화: 시도교육(지원)청이 직접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거나, 자체적인 지원인력 제도를 운영(서울, 인천, 대구 등 사례 참고)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교육부-고용부 협력 지원.


VI. 공단 검토 요청사항

* 2025년 4월 1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장애인교원의 시급한 고충 해소 및 안정적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아래 사항들에 대한 공단의 전향적인 검토와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함. 아울러, 지속적인 소통과 문제 해결을 위해 장교조와의 월 1회 정기 실무협의회 운영을 요청함.

1. 신규 임용 교원 배치 지연 문제 해소 (가장 시급한 현안)

1-1. 매년 반복되는 신규 임용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배치 지연 및 미배치 문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 시스템(예: 예산 이·전용 활용, Fast-Track 도입 등) 실행 방안 검토 요청.

1-2. 차년도 신규 임용 예정 교원을 고려한 탄력적 예산 운용 방안(예: 예비비 확보 등) 마련 검토 요청.

2. 근무시간 및 복무 관련 운영 합리화

2-1. 학교 현장의 8시간 근무 특성(수업 외 상시 대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교원에게 실질적인 8시간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기 시간’ 인정 등 현행 규정 내에서의 지원 시간 산정 및 인정 방식 일관성 확보 및 지침 안내 검토 요청.

2-2. 장애인교원의 조퇴, 병가, 연가 등 복무 사용 시 근로지원인 운영 및 임금 지급 관련 문제 발생 최소화를 위한 운영 지침 마련 및 수행기관 안내 방안 검토 요청.

2-3. 교원의 출장(현장학습 등) 시 근로지원인 동행 관련 운영 지침 명확화 검토 요청 (동행 필요성 판단 기준, 시간 산정 방식 등).

2-4. 향후 교원 타임오프제 활용 시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질의 및 검토 요청.

3. 안정적 지원 인력 운영 기반 강화

3-1. 근로지원인의 연차휴가, 의무 연수 등으로 인한 단기 공백 발생 시를 대비한 대체인력 지원 신청 및 연계 시스템 마련 가능성 검토 요청.

3-2. 의무 연수 시기를 방학 기간 등으로 조정하여 학기 중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 요청.

3-3. 근로지원인 매칭 전,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교원과의 적합성 확인 절차(예: 면담 등)를 수행기관 운영 지침에 반영하도록 검토 요청.

4. 기타 운영 개선사항

4-1. 지역별 예산 집행 현황 정보 공개 등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 검토 요청.

4-2. 재택근무 등 특수 상황 발생 시 원격지원 방식 도입의 기술적·행정적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검토 요청.


※ 참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사안 및 예산 증액 등은 추후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