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8차 중집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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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7월 16일 (수) 오후 10시 00분 ~ 오후 11시 08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전소윤(정책실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조합원 수 202명, 후원회원 수 16명으로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가. 위원장/사무처

  • 장애학 후속 연구: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의 후속으로, 전·현직 집행위원 6명으로 연구 집필진을 구성하고 7월 22일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임.
  • 정책 연구 및 자료 발간: 7월 11일 자로 충북 조례를 포함하여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를 업데이트함. '함께하는 장날'에 맞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분석 보고서' 발간을 추진 중임.

나. 정책실 (위원장 협조)

  • 계원예대 차별 사건: 법무부의 면담 요청에 따라, 7월 23일 미팅에 대비하여 법무부의 '부작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함.

다. 소통실

  • '함께하는 장날' 준비: 행사 홍보 포스터에 후원 계좌를 추가하여 수정하기로 함.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담은 기념 영상 시나리오 초안을 완성했으며, 중집위원의 검토를 요청함.

라. 재정국

  • '함께하는 장날' 참가 신청: 7월 16일 21시 30분 기준, 조합원 22명이 참석을 신청함.

마. 경증장애위원회

  • '장애인교원 역량강화 연수' 홍보: '함께하는 장날' 연계 연수 참여율이 저조하여 독려 중임.

바. 시각장애위원회

  • 보고사항 없음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간담회(7.25) 준비: 7월 25일로 예정된 공단 이사장 간담회에 위원장, TF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경기지부와 협의하여 제반 사항을 준비 중임.
  • 타임오프제 관련 노무사 자문 준비: 타임오프제 활용 시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무사 자문을 진행할 예정임.

아.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 (서면 보고)

  •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국회 토론회 참석: 7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TF 위원들이 참석하여 연대 활동을 진행했으며, 박준범 팀장이 장애인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발언함.
  •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준비: 편OO 조합원 주도로 법률 TF를 구성했으며, '함께하는 장날'에 맞춰 특별법 초안을 공개할 예정임.

3. 지부별 활동

가. 전남지부

  • 지부 집행부 회의를 통해 현안을 공유함. 현재 지부장과 사무국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난이 있음.
  • '함께하는 장날' 행사에 지부장,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최소 3명에서 최대 5명까지 참석을 독려하고 있음.

나. 서울지부 (서면 보고)

  • 보고사항 없음

다. 대전지부

  • 지역 시의원에게 조례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8월 토론회 개최를 위해 재차 연락할 예정임.

라. 경기지부 (서면 보고)

  • 경기도교육청 인사규정 개정 관련 대응: 조합 요구안 미반영에 대해 교육청 면담을 진행하여, 차년도 인사관리TF에 조합 대표 1인 참여 및 '중증장애인 비정기전보' 조항의 금년도 적용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간담회 주관: 7월 25일 공단 이사장 간담회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무를 총괄하고 있음.

마. 부산지부

  • 7월 10일, 신규 조합원을 포함한 5명이 월례 모임을 진행함.
  • 청각장애 조합원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통역 지원금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본부와 해당 조합원이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실 및 시의회에 제출할 최종 자료를 정리하고 있음.
  • 7월 16일, 세무서에서 지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며, 차주 중 은행 계좌를 개설할 예정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 전북: 조합원의 개인부담금 환급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한 상태임.
  • 충남: 7월 16일, 교육청-고용공단-장교조 3자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를 확인 함.
  • 인천: 7월 17일 시의회 간담회를 앞두고, 대전지부의 지원을 받아 4대 핵심 요구안(▲수요조사 기반 편의지원 체계 구축 ▲지원인력의 고용 안정성 확보 ▲의사소통 지원 방식 개선 ▲장애인교원 지원관 및 전담인력 배치)을 정리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함께하는 장날'(7.26) 행사 준비사항 점검

  • 논의:
    • 시상: 공로상 및 평등실천상 수상자에게 기존 상장 대신 상패를 수여하고, 상금은 예년과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함.
    • 홍보: 외부 인사에게 10초 내외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요청하고, 후원 계좌가 포함된 포스터를 함께 발송하여 후원을 독려하기로 함.
    • 연계 연수: 중부대 주관 연수의 점심 식사(미니 뷔페) 시 봉사자 지원 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연구 제안: 중부대 연구과제에 기존 보조공학기기 외에 의수, 의족 등 '의료 보조기'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달라는 의견이 제안됨.
    • 행사 장소: 향후 '함께하는 장날' 행사를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 개최하여 지역 조합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안됨.
  • 결정:
    • 홍보 포스터에 후원 계좌를 추가하여 수정 후 재배포하기로 함.
    • 중부대 측에 연수 당일 중식 지원 방안을 확인하고, 연구 내용에 '의료 보조기' 지원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기로 함.

2. 조합 교통비 지급 규정 개정

  • 논의:
    • 현행 규정의 한계: 현행 규정이 '광역 교통수단'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자차 이용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함. 또한, 수도권 내 장거리 이동 등 다양한 사례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
    • 개선 방향: 교통 약자로서의 조합원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됨. 자차 이용 시 대중교통 비용에 준하여 유류비를 지원하고, 택시 이용은 장애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권역별 차등 지원: 수도권, 충청권, 영남/호남권 등 권역별로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으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행사 참여를 위해 이동하는 다양한 경우를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결정:
    • 이번 '함께하는 장날'에는 자차 이용을 포함하여 교통수단과 무관하게 50% 지원 원칙을 적용하되, 세부 기준은 기존 공지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국에서 문구를 다듬어 안내하기로 함.
    • 장기적인 규정 개정을 위해 타 노조 및 단체의 사례를 수집하여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3.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간담회(7.25) 준비

  • 논의:
    • 경기지부의 주도로 성사된 간담회지만, 지난 두 차례의 본부-공단 실무협의의 연장선에 있음.
    • 거창한 제도 개선보다는, 경기 지역 조합원의 실질적인 문제(시프티 등)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옴.
    • 본부 차원에서는 기존에 논의된 10여 개 안건 중 우선순위가 높은 2~3개 핵심 과제를 명확히 제시하여 간담회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결정:
    • 경기지부가 주도하되, 본부(위원장, 근로지원인TF팀장)가 함께 참여하여 협력하기로 함.
    • 대전, 부산 등 근로지원인 이용자가 많은 타 지부에서도 희망 시 참여하기로 함.

4. 지부 미설립 지역 지원 프로토콜 마련

  • 논의:
    • 전북, 충남, 인천 사례에서 보듯 지부가 없는 지역에 대한 본부의 지원 방식에 명확한 원칙과 절차가 없어 비효율과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음.
    •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예산 지원 기준 ▲권역별 인근 지부의 연계 방안 ▲본부 차원의 전담 인력 지정 등 명확한 프로토콜 수립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임.
  • 결정:
    • '함께하는 장날' 행사 이후, 8월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IV. 결정사항 요약

  1. '함께하는 장날' 준비: 홍보 포스터에 후원 계좌를 추가하고, 중부대 연수 관련 협조 사항을 요청하기로 함.
  2. 교통비 지원: 이번 '함께하는 장날'에는 자차 이용을 포함하여 교통비 50% 지원 원칙을 적용하고, 장기적인 규정 개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
  3. 공단 이사장 간담회: 경기지부 주도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되, 본부와 타 지부가 협력하여 지원하기로 함.
  4. 지부 미설립 지역 지원: 체계적인 지원 프로토콜 마련을 위해 8월 임시총회에서 심층 논의하기로 함.

V. 차기 회의 일정

  • 제2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7월 23일 (수) 오후 9시 20분 (예정)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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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I. 본 보고서의 목적 및 주요 특징

  • 본 보고서는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비교 분석함
  • 각 조례의 제정 시기, 주요 용어 정의, 지원 체계, 지원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각 지역별 특징과 차이점을 파악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당한 편의제공 원칙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함
  •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조례 제·개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기존 조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장애인교원의 실질적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II. 지역별 조례 비교

1. 조례 개요

가. 비교표

지역 제정/개정 일자 현황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5.07.11 제정 (가장 최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5.04.21 제정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4.10.14 일부개정 (최신 내용 반영)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3.04.27 제정 (최신 내용 반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3.11.10 타법개정 (명칭변경 위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18.10.15 제정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17.02.10 제정 (가장 오래됨)

나. 분석

  • 대전광역시(2017)와 광주광역시(2018) 조례는 제정 시기가 오래되어 기본적인 지원 틀만 갖춤
  • 전라남도(2023)와 경기도(2024) 조례는 최신 요구사항과 다양한 지원 항목을 반영함
  • 인천광역시(2025.4)와 충청북도(2025.7) 조례는 최근 제정되어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
  • 전북특별자치도(2023)는 명칭 변경 위주로 개정되어 실질적 내용은 초기 제정 조례들과 유사함

2. 목적

가. 비교표

지역 목적 조항 내용
충청북도 장애인 교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인천광역시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경기도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전라남도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광주광역시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대전광역시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분석

  • 모든 조례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공통 목적으로 함
  • 대부분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명시함
  • 충청북도와 대전광역시는 "규정함"이라는 표현을, 나머지는 "정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3. 정의

가. 비교표

지역 장애인교원 중증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전문기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충청북도 △ (제7조 설명) ×
인천광역시 × ○ (장애인교원지원인) ×
경기도 × ○ (개정)
전라남도 △ (제7조 설명) △ (제7조 설명) × ×
전북특별자치도 ○ (노동지원인)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 (교직원)

나. 분석

  • 모든 조례가 '장애인교원'과 '보조공학기기'는 정의하고 있음
  • 중증장애인교원 정의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5개 시도에서 명시함
  • 근로지원인 관련 용어가 다양함: 근로지원인(충북, 광주, 대전), 노동지원인(전북), 장애인교원지원인(인천)
  • 전문기관 정의는 대전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5개 시도에서 명시함 (충북은 제7조에서 설명)
  •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정의는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만 포함함

4. 계획 수립 등

가. 비교표

지역 계획 수립 의무 실태조사 평가 및 환류 전담인력 배치
충청북도 × ×
인천광역시 × ×
경기도 × ○ (장애인지원관)
전라남도 ○ (실행계획)
전북특별자치도 × × ×
광주광역시 △ (언급만) × × ×
대전광역시 × ×

나. 분석

  • 전라남도가 가장 체계적인 계획-실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함
  • 경기도는 장애인지원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지원의 책임성을 강화함
  •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대전광역시는 실태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 지원이 가능함
  • 광주광역시는 계획 수립만 언급하고 세부 내용이 미흡함
  • 전북특별자치도는 계획 수립 의무는 있으나 실태조사 조항이 없음

5. 지원 내용

가. 비교표

지역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동편의 지원 교육훈련/전문성 신장 편의시설 설치/개선 고충상담/처리 의사소통 지원
충청북도 ○ (중증)
인천광역시 ○ (장애인교원지원인)
경기도
전라남도 ○ (중증) ○ (맞춤형 포함) ○ (연수) △ (계획 수립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 (노동지원인) ○ (계획) × × ×
광주광역시 ○ (중증) × × × ×
대전광역시 ○ (중증) ○ (계획) × × ×

나. 분석

  •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가 가장 포괄적인 지원 항목을 제공함
  • 모든 조례가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동편의 지원을 기본으로 포함함
  • 고충상담/처리와 의사소통 지원은 최근 제·개정된 조례(충북, 인천, 경기, 전남)에만 포함됨
  • 교육훈련은 광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직접 지원 또는 계획 수립 사항으로 포함함
  • 편의시설 설치/개선은 충북, 인천, 경기에서만 직접 지원 항목으로 명시함

6. 전문기관 지정(위탁)

가. 비교표

지역 전문기관 지정(위탁) 실태조사 위탁 지정대상 명시 지정취소 조항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전라남도 × × ×
전북특별자치도 ×
광주광역시 × ×
대전광역시 ×

나. 분석

  • 전라남도를 제외한 6개 시도에서 편의지원 사업 위탁이 가능함
  •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는 실태조사 위탁이 가능함
  •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는 전문기관 지정 대상을 명시함
  • 대부분 전문기관 지정 취소 조항을 두어 관리 체계를 마련함

7. 사립학교 지원

가. 비교표

지역 사립학교 지원 조항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 연계
충청북도 ○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 × ×
경기도 ○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 ×
광주광역시 × ×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

나. 분석

  • 충청북도, 경기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가 사립학교 지원 조항을 포함함
  • 충청북도,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관련 조례와 연계하여 지원 체계를 구축함
  • 인천광역시는 최근 제정되었음에도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누락됨
  •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있는 시도는 모두 보조금 지원을 명시함

8. 세부사항 위임

가. 비교표

지역 시행규칙 제정 위임 시행규정 제정 위임 세부사항 위임 위임 내용
충청북도 × × 지원 대상 및 범위(제6조③),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제7조④)
인천광역시 × × 지원 방법 및 범위(제7조④)
경기도 ○ (교육규칙) × 지원 대상 및 범위(제8조③)
전라남도 × × × -
전북특별자치도 ×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 지원범위(제8조②)
광주광역시 ×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 지원내용(제5조③)
대전광역시 × × 편의지원(제6조②), 전문기관 지정 방법(제7조③)

나. 분석

  • 경기도만 교육규칙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함
  •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 위임함
  •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는 개별 조항에서 세부사항만 위임함
  • 전라남도는 위임 조항이 없어 조례에 명시된 사항만으로 운영해야 함
  • 지원 대상 및 범위, 신청방법, 전문기관 지정 등이 주요 위임 사항임

III. 분석 및 제언

1. 지역별 특징

충청북도

  • 가장 최근 제정되어 기존 조례들의 우수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함
  • 포괄적인 지원 내용을 직접 명시하고 사립학교 지원도 포함함
  •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지정이 가능하여 체계적 지원 가능함
  • 평가 및 환류 체계와 전담인력 배치 조항은 미포함

인천광역시

  • 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기본이념 조항을 별도로 명시함
  • '장애인교원지원인'이라는 독자적 용어 사용
  • 포괄적인 지원 내용을 직접 명시함
  •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누락됨

경기도

  • 장애인지원관 지정을 의무화한 유일한 조례
  • 가장 포괄적인 지원 항목을 직접 명시함
  • 실태조사와 사립학교 지원을 모두 포함함
  • 실질적 내용 개정을 통해 최신 요구사항을 반영함

전라남도

  • 계획-실행-평가의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 구축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명시적으로 포함함
  • 전담인력 배치 가능성을 조항으로 명시함
  • 전문기관 지정 조항은 없으나 실태조사 위탁은 가능함
  • 위임 조항이 없어 조례 운영의 유연성 부족

전북특별자치도

  • '노동지원인'이라는 진보적 용어 사용
  • 지역 비영리단체도 전문기관으로 지정 가능함
  • 실태조사 조항이 없어 근거 기반 지원이 어려움
  • 기본적인 지원 항목만 포함함

광주광역시

  • 기본적인 지원 내용만 포함하고 있음
  • 실태조사, 평가체계,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없음
  • 2018년 제정 이후 개정이 없어 최신 요구사항 미반영

대전광역시

  • 가장 먼저 제정된 조례로 기본 틀을 제시함
  • 각급기관 정의를 통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 고충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최신 지원 항목이 누락됨
  • 전문기관 정의가 없어 체계적 위탁이 어려움

2. 특징적 조항

장애인지원관 제도 (경기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4조의2에 따른 장애인지원관 지정 의무화
  • 장애인교원 지원의 전담 책임자를 두어 체계적 지원 가능

기본이념 조항 (인천광역시)

  • 차별 금지와 편의지원 권리를 명확히 규정
  • 장애인교원의 권리를 조례 차원에서 천명

용어 사용의 차이

  •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지원인' - 노동권 강조
  • 인천광역시: '장애인교원지원인' - 교원 특수성 반영

맞춤형 지원 체계 (전라남도)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명시로 개별 특성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

전담인력 배치 (전라남도)

  • 편의지원 업무 총괄 전담인력 배치 가능성 명시

시행규칙 위임 (경기도)

  • 유일하게 교육규칙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적 위임
  • 조례의 안정성과 세부사항의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

3. 우수 사례

경기도

  • 장애인지원관 제도: 법적 근거에 따른 전담 책임자 지정으로 지원의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
  • 포괄적 지원 항목: 교육훈련, 편의시설, 고충상담, 의사소통 등 7개 항목 직접 지원
  • 실태조사 기반 계획 수립: 매년 실태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
  • 사립학교 지원 체계: 관련 조례 연계를 통한 체계적 지원

전라남도

  • 계획-실행-평가 체계: 실행계획 수립 → 시행 → 평가 → 차년도 반영의 선순환 구조
  • 맞춤형 지원 명시: 장애 특성과 개별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근거
  • 전담인력 배치: 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
  • 포괄적 편의지원: 의사소통, 고충상담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 포함

4. 개선 필요 사항

광주광역시

  • 실태조사 및 평가 체계 도입 필요
  • 고충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항목 확대
  • 사립학교 지원 조항 신설
  • 전담 지원 체계 구축

대전광역시

  • 전문기관 정의 추가로 체계적 위탁 근거 마련
  • 고충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최신 지원 항목 추가
  •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
  • 장애인지원관 제도 도입 검토

전북특별자치도

  • 실태조사 조항 신설로 근거 기반 정책 수립
  • 고충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지원 항목 확대
  • 사립학교 지원 조항 추가
  •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인천광역시

  • 사립학교 지원 조항 신설
  •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
  • 전담인력 배치 조항 검토

충청북도

  •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으로 지속적 개선 가능하도록 보완
  • 전담인력 배치 조항 추가로 지원의 전문성 강화

전라남도

  • 세부사항 위임 조항 신설로 운영의 유연성 확보

5. 제언

디지털 접근성 지원 명시

  • 원격수업, 디지털 교과서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접근성 보장 조항 필요
  • 화면읽기 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등 디지털 보조공학기기 지원 명시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보장

  • 계획 수립, 실태조사, 평가 과정에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의무화
  • 장애인교원 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참여 방안 마련

장애유형별 세분화된 지원

  • 시각, 청각, 지체 등 장애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조항
  • 중복장애, 내부장애 등 다양한 장애 특성 반영

예산 확보 근거 강화

  •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명시
  •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성과 지표 개발

  • 지원 효과성 측정을 위한 구체적 성과 지표 개발
  • 장애인교원 만족도, 직무수행 개선도 등 질적 평가 포함

IV. 결론

  • 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는 제정 시기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과 내용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제·개정된 충청북도, 인천, 경기, 전라남도 조례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 다른 시도의 모델이 될 수 있음
  • 경기도의 장애인지원관 제도, 전라남도의 평가 체계, 인천의 기본이념 조항 등은 모든 시도가 참고할 만한 우수 사례임
  • 장애인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제시한 일반적 원칙과 지원 수단을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시도교육청 조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세종,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어 조속한 제정이 요구됨
  •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노동권 보장은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조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작성자: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작성일: 2025년 3월 12일 (최종 수정: 2025년 7월 14일)

2025년 7월 14일 주요 수정사항

  1. 충청북도교육청 조례 추가 및 분석 내용 보완
    • 2025년 7월 11일 제정된 충청북도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7개 시도 비교 분석으로 확대
    • 모든 비교표에 충청북도 추가 및 특징 분석
    • 결론 부분의 미제정 시도 수 수정 (11개→10개)
  2. 지역 순서 재정렬
    • 모든 비교표에서 조례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통일 (충북→인천→경기→전남→전북→광주→대전)
  3. 세부사항 위임 절 추가
    • II장 8절 '세부사항 위임' 추가
    • 각 조례의 시행규칙/시행규정 위임 현황 분석

2025년 6월 17일 주요 수정사항

  1. 보고서 구조 전면 개편
    • 기존 8개 항목 구조에서 4단 구조(I. 목적 및 특징, II. 지역별 비교, III. 분석 및 제언, IV. 결론)로 재편
    • 각 비교 항목을 '가. 비교표'와 '나. 분석'으로 세분화
  2.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추가
    • 2025년 4월 21일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6개 시도 비교 분석으로 확대
  3. 내용 수정 및 보완
    • 대전광역시 전문기관 정의 오류 수정 (○→×)
    • 단체협약 관련 내용을 법령과의 관계로 대체
  4. 문체 통일
    • 분석 항목의 불릿포인트를 음슴체로 변경

2025년 제27차 중집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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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목차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7월 9일 (수) 오후 9시 40분 ~ 오후 10시 58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조합원 1명 감소(총 202명), 후원회원 변동 없음(총 16명).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가. 위원장/사무처

  • 서울교육청과 협의하여 위원장 타임오프제 사용 시 업무보조 인력 지원 문제를 해결함.
  • 장시간 타임오프 사용 시 발생하는 제도적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타 노조와 연대하여 대응할 예정임.
  • 7월 11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시각장애 조합원을 위해 연대 측에 편의 지원을 요청하기로 함.

나. 정책실 (위원장 협조)

  • 고충처리 사건을 지원함.
    • 업무보조의 '권고 사직' 및 '갑질' 주장 건에 대해 노무 자문을 진행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답변을 받아 조합원에게 전달함.
    • 타 기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차별 및 직위해제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법적 대응 절차를 안내함.

다. 소통실

  • 7.8 국정기획위 앞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이데일리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됨.

라. 재정국

  • 2025년 상반기 결산 결과, 총수입은 약 2,758만 원이며 현재 잔액은 약 1,800만 원임. 결산자료는 최종 검토 후 보고 예정임.

마. 경증장애위원회 (서면 보고)

  • '함께하는 장날' 연계 연수 관련 공문이 각급 학교로 발송됨.

바.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

  • 국정기획위 앞 기자회견 후속 조치로 국회의원실(차지호, 김영호 등)과 접촉을 지속함. 차지호 의원실에서 깊은 관심을 보였고, 김영호 교육위원장실은 간담회 개최 여부 회신을 약속함.
  • 7월 23일까지 '국민소통플랫폼'에 정책 제안 글을 게시할 예정이며, 편OO 조합원 주도로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률 TF를 별도 발족할 예정임.

3. 지부별 활동

가. 전남지부

  • 전남교육청에서 도내 전체 장애인 교원에게 장교조 지원 사업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공식 업무 메일로 안내하는 성과를 달성함.
  • 7월 12일 지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 교육부 정책 연구(장애인교원 지원센터 타당성) FGI에 참여할 장학사 추천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으며, 내부 검토 후 회신을 기다리는 중임.
  • 청각장애 공무원과의 연대 방안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없음.

다. 대전지부

  • 지부 간 우수 사례 공유 및 동반 성장을 위해 분기별 전체 지부 현황 공유 회의 개최를 제안함.

라. 경기지부

  • 편의지원금 신청을 7월 31일까지 접수하며, 기기 대여 및 점자책 제작 견적을 조합원에게 공유함.
  • 이동비(장애인콜택시 등)와 건강유지비(장애 관련 치료비, 약값, AI 구독료 포함) 지원이 확정됨.
  • 근로지원인 관련 고충 해결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함.
  • 교육청에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서비스 가이드' 초안을 작성 중임.

마. 부산지부

  • 지부 고유번호증은 7월 22일경 발급 예정이며, 이후 은행 계좌를 개설할 계획임.
  • 신규 조합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정기적인 월례 모임을 추진하기로 함.
  • 청각장애인 조합원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통역 지원 예산 부족(자부담 발생)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 중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 충남 지역은 7월 16일 교육청 간담회, 7월 31일 도의회 토론회를 앞두고 준비 중임.
  • 인천 지역은 7월 17일 인천시의회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본부 차원의 협력 요청이 접수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2025년 '함께하는장애인교육평등실천상' 수상자 선정

  • 논의: 김형수 활동가와 오창준 도의원을 대상으로 최종 투표 진행.
  • 결정: 김형수 활동가를 2025년 평등실천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

2. '함께하는 장날'(7.26) 행사 준비사항 점검

  • 논의: 공로상 수상자 안내 완료. 식사 장소 및 비용 확정. 기타 내용은 실무팀에서 재논의 필요.
  • 결정: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참석자 조사 즉시 시작. 상금 액수 등 기타 사항은 실무팀에서 재논의 후 차기 회의에 상정.

3. 2025년 상반기 활동 평가 및 하반기 과제 논의

  • 논의: 상반기 재정 보고 및 집행부의 업무 부담 문제 공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업무 재구조화 필요성 공감.
  • 결정: 상반기 재정 보고는 감사 후 8월 임시총회에서 승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직 운영 방안은 7~8월 중 집중 논의.

IV. 결정사항 요약

  1. 2025년 평등실천상: 김형수 활동가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2. '함께하는 장날' 준비: 행사 홍보와 참석자 조사를 시작하고, 상금 등 기타 내용은 실무팀에서 재논의 후 차기 회의에서 결정한다.
  3. 상반기 결산 및 총회: 상반기 재정 보고는 감사를 거쳐 8월 임시총회에서 처리한다.
  4. 조직 운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7~8월 중 업무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한다.
  5. 법률 TF: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률 TF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V. 차기 회의 일정

  • 제2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7월 16일 (수) 오후 9시 20분 (예정)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5년 제26차 중집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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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7월 2일 (수) 오후 9시 20분 ~ 오후 11시 28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및 후원회원 수: 전월 대비 변동 없음.
  • 조합비 미납 현황: 이OO 조합원의 장기 미납 문제 해결 필요.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서울교육청이 위원장의 타임오프제 사용일에 업무보조 인력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함.
  • 이는 노조 활동에 대한 패널티로, 장애인교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공식 항의했음을 보고함.
  • 공단 역시 타임오프제 사용 시 근로지원인 지원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가 시급함을 제기함.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보고사항 없음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 ‘5대 핵심 정책 제안서’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페이스북/블로그 홍보를 완료함.
  • ‘대통령께 드리는 6대 질문’ 국민사서함 제출 건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게시함.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2025년 상반기 결산안 초안을 공유함.
  • 지부 미설립 지역(충남, 전북 등) 지원을 위한 예산 항목 신설 등 추경 논의 필요성을 제기함.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보고사항 없음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전북교육청 협의회(7.1)에 본부 대표로 참석함.
  • 교육청 측은 온화하고 수용적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안건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함.
  • 다만, 본부-지역 간 사전 조율 부족으로 현장에서 처음 듣는 제안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고함.
  • 향후 본부 임원 파견 시,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사전 합의가 필요함을 제언함.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권태홍 팀장)

  • 대전 조합원의 '학기 중 법정의무교육 이수' 고충 관련, 공단-수행기관 간 안내 범위의 차이가 문제 원인임을 파악함.
  • 방학 중 소득이 없음에도 4대 보험료가 부과되어 근로지원인이 휴직을 희망하는 신규 사례가 접수됨.
  • 공단에 진행 상황 확인 후,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3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함.

아.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 (박준범 팀장)

  •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을 1순위로 포함한 5대 정책 제안서를 완성함.
  • 기자회견(7.8) 시 사용할 현수막 및 피켓 문구를 확정했으며,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을 논의함.
  • 국정기획위 '국민소통플랫폼'에 감성적 호소와 정책 제안을 담은 글을 게시하여 공론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교육청 인사관리기준 개정 의견서에 대해 '올해 미반영' 통보를 받았음.
  • 하반기 교육감 면담을 추진하여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교육감 간담회 이후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교육청에 강력히 항의함.
  • 정부 정책 반영이 필요한 시점에 서울교육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조속한 협의를 촉구함.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시의원에게 조례 개정안 최종본을 제출했으며, 8월 중 토론회 개최가 예상됨.
  • 대전-충남 연대 활동을 통해, 지부 유무와 관계없이 인근 지역 간 교류가 조직의 토대를 넓힐 수 있음을 확인함.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을 통합하고, 1인당 연 500만원 한도 지원을 확정함.
  • 지원 항목: SW구입비, 이동지원비(월 20만원, 주유비 포함), 건강유지비(신장 투석 사례 등), 보조공학기기 대여(전 장애유형 확대), 교육용 점자책 구입비 등.
  • 위 내용이 담긴 공식 '편의지원 매뉴얼'을 교육청에서 제작 중임을 보고함.
  • 일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행기관에서 근로지원인 시프티 거리를 150m로 축소하여 문제 발생, 지부 차원 항의 방문을 준비 중임.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노동청으로부터 지부 설립 신고증을 정식으로 교부받음.
  • 조만간 신임 조합원과 함께 지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함께하는 장날'(7.26) 조합원 홍보 및 세부 역할 분담 방안

  • 논의: 행사 부제, 시상식 수상자, 실무팀 구성에 대해 논의함.
  • 결정:
    • 공로상: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에 기여한 김경미, 황세광 교수에게 공동 수여하기로 결정함.
    • 평등실천상: 김형수 대표, 오창준 도의원 등이 후보로 추천되었으며, 추가 후보 추천 후 중집위 투표로 최종 선정하기로 함.
    • 실무팀: 행사 기획 및 진행을 위해 김헌용, 김소라, 김태완 위원 및 의지가 있는 조합원으로 준비팀을 구성하기로 함.

2. 기자회견(7.8) 등 조합 활동 참여 조합원 대상 공문 발송 여부

  • 논의: 조합원의 조퇴 근거 마련을 위해 공문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조 활동에 대한 공문 발송이 학교장의 거부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대립함. 경기도의 경우 개인 사유 조퇴가 불가하여 구체적 사유 명시가 필수적이라는 상황도 공유됨.
  • 결정: '기자회견' 문구는 제외하고 '전달식 참여' 등 안내 문구로 공문이 반드시 필요한 참석자에 한해 발송하기로 함.

3. 위원장 타임오프제 사용 시 업무지원인력 지원 불가 문제 대응 방안

  • 논의: 시간 관계상 해당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함.
  • 결정: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4. 2025년 상반기 활동 평가 및 하반기 과제 논의

  • 논의: 시간 관계상 해당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함.
  • 결정: 각 위원이 상반기 결산안을 검토한 후,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IV. 결정사항 요약

  1. '함께하는 장날' 준비: 공로상은 김경미·황세광 교수 공동 수상, 평등실천상은 중집위 투표로 결정하며, 행사 준비 실무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 기자회견(7.8) 참석 공문: 안내 문구로 공문이 필요한 조합원에 한해 개별 발송한다.
  3. 차기 회의 재논의 안건: 위원장 타임오프제 문제 및 상반기 활동 평가는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한다.

V. 차기 회의 일정

  • 제2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7월 9일 (수) 오후 9시 20분 (예정)

국민주권정부의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5대 핵심 정책 제안

※ 문의: 장교조 대표 070-4131-3355 / khudt@khud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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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의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5대 핵심 정책 제안

교사가 장애로 인해 배제되지 않는 학교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첫걸음입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2025. 7.

목차


개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포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서 장애인교원 지원 정책의 국정과제 반영을 제안함.

현재 장애인교원은 전체 교원의 1.5%에 불과하여 법정 의무고용률 3.8%에 크게 미달하며, 양성부터 퇴직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개별 교원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임.

이에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5대 핵심 정책을 제안함:
1)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 마련
2) 국가-지역 지원센터 설치로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3) 전 생애 맞춤형 지원으로 실질적 교육권 보장
4) 접근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물리적·디지털 장벽 제거
5) 당사자 참여 보장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본 제안 이행 시 연간 약 407.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특별교부금 신설, 장애인고용촉진기금 활용, 일반회계 편성을 통해 재원 조달이 가능함. 이는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닌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한 미래 투자임.


I. 현황 및 문제점

1. 통계로 보는 장애인교원 현황

가.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낮은 고용률

2024년 7월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교원은 4,584명으로 전체 교원의 약 1.5% 수준에 불과함. 이는 2024년 법정 의무고용률 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임. 교육 분야는 공공부문 중 장애인 고용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7개 시도교육청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전체 공무원 부담금의 70%에 육박함. 학교급별 고용 현황을 보면 더욱 심각한 편차가 드러남. 유치원은 120개원당 1명, 초등학교는 5.4개교당 1명, 중학교는 2.7개교당 1명, 고등학교는 1.4개교당 1명의 장애인교원이 근무하는 반면, 특수학교는 1개교당 3명이 근무함. 이는 일반학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원 부족을 반증하는 것으로, 구조적 개선 없이는 의무고용률 달성이 불가능함을 보여줌.

나. 인적·물적 지원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실태

2022년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방안 사업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교원의 지원 필요성은 매우 높으나 실제 지원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전국 634명의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5.8%가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교원의 경우 59.6%가 필요성을 호소함. 그러나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원 중 37%는 단 한 번도 지원을 요청한 경험이 없었으며, 그 이유로는 '나에게 맞는 적절한 지원이 없을 것 같아서'(30.4%), '학교 측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없을 것 같아서'(21.7%)를 꼽음. 보조공학기기는 36.6%, 편의시설 개선은 39.7%, 디지털 접근성 보장은 35.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요청 경험은 각각 34.1%, 26.7%, 34.1%에 그침. 특히 시각장애 교원의 경우 보조공학기기 필요성이 93.8%에 달해 장애 유형별 맞춤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함.

[표 1] 장애인교원의 지원 필요성 현황

지원 유형 전체 중증
인적 지원 35.8% 59.6%
보조공학기기 36.6% 56.3%
편의시설 39.7% -
근무환경 지원 49.6% -

그러나 높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 부재', '학교/교육청 지원 불가능 예상', '신청 방법/절차 모름' 등의 이유로 실제 지원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설령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예산 부족, 인식 부족, 제도 미비 등으로 거부되거나 만족도가 낮은 지원에 그치고 있음. 특히 전담 부서나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75.9%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교육부 및 모든 교육청에는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조직이 부재한 상황임.

2. 법과 현실의 괴리

가.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실효성 부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 교육부는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를 발간하고, 2020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지원 노력을 약속했음. 그러나 이들 법령과 지침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구속력이 약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미비함.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주체는 사용자인 교육감임에도, 교육당국은 책임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전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나. 시도교육청별 지원 격차 심화 및 제도적 기반 미비

2025년 6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분석에 따르면,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은 6개 교육청(인천, 경기, 전라남도, 전북, 광주, 대전)에 불과함. 그마저도 대부분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임.

편의지원 예산 규모도 시도교육청별로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2025년도 예산 기준으로 서울시교육청은 14.7억원을 편성한 반면, 충북은 192만원에 불과하여 약 765배의 차이를 보임. 17개 시도교육청 전체 예산 합계도 약 38억원에 불과하여, 전국 4,584명의 장애인교원 1인당 연간 약 83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음. 교육부의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는 권고적 성격으로 시도교육청별 적용 편차가 크고, 인사혁신처의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은 일반직 공무원 중심으로 설계되어 교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함. 이로 인해 지역 간 지원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장애인교원의 근무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천차만별인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다. 교육부-장교조 단체협약 이행 부진

2020년 체결된 교육부-장교조 단체협약은 지원인력 확대, 보조공학기기 지원, 편의시설 개선 등을 명시했으나, 구체적 이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미흡하여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임. 대부분의 교육청에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부서 및 인력이 부재하며,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불가능함. 2025년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했으나, 대부분 총무과장이 맡고 있어 교원 인사나 교육활동 지원과는 거리가 있음. 전담 조직은 물론 전담 인력조차 배치한 교육청은 한 곳도 없어,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음. 이는 2022년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전담 부서 또는 인력 필요성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75.9%)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내 장애인교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또는 전담인력 배치' 필요성에 52%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임. 표준화된 편의지원 신청 창구와 절차가 부재하여 장애인교원이 지원을 요청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점검 결과 편의지원 계획 수립, 수요 조사, 전문기관 연계 등 협약상 교육청 관련 사항 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3. 교직 생애주기별 장벽과 차별

가. 교원양성과정: 진입 장벽과 차별적 운영

2021년 EBS의 심층 기획 보도에 따르면 전국 127개 교대·사범대 중 64%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운영하지 않으며, 운영하더라도 선발 인원이 극소수에 불과함. 2018-2020년 교원양성기관 전체 모집인원 7만 6천여 명 중 장애학생은 624명(0.8%)에 그쳐, 장애학생의 교원양성과정 진입 자체가 구조적으로 차단되고 있음. 재학 중에도 체계적인 지원은 부재함. 전국 교원양성기관의 26%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전담직원조차 없으며,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 등 기본적인 학습 지원도 제공되지 않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함. 2018년 진주교대에서 발생한 시각장애 학생 성적 조작 사건은 교원양성기관이 장애학생을 얼마나 노골적으로 배제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임.

나. 임용: 낮은 합격률 및 평가 공정성 문제

장애인 교원 구분모집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낮은 합격률과 충원율로 인해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에 실패하고 있음. 특히 초등교원 분야의 문제가 심각하여, 일부 시도에서는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 인원이 0명인 경우도 발생함. 임용시험 과정에서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미흡하며, 특히 면접과 수업 실연 등 비정형 평가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큼. 교원양성기관 역시 장애학생 선발에 소극적이며, 학업 및 임용 준비를 위한 지원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임.

다. 근무: 열악한 물리적·디지털 접근성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인적 지원이 필수적이나, 근로지원인 제도는 교육활동 직접 지원에 제한이 있고, 지원 시간도 경직적으로 운영됨. 또한 본인부담금 발생, 전문성 부족, 수급 불안정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2022년 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교원의 49.3%가 '근로지원인 등 인적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함.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복잡한 신청 절차와 예산 부족으로 실제 지원율이 낮으며, 지원받더라도 활용 교육과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활용도가 저하됨. 청각장애인교원을 위한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 지원 시스템은 거의 부재한 상황임. 실태조사에서도 49.3%가 '보조기기, 시설·설비 등 물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보여줌. NEIS, K-에듀파인 등 교육 정보시스템의 웹 접근성이 낮아 시각장애인교원 등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AI 디지털교과서는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엄격하지 않은 심사 기준과 사후 관리 부재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교과서와 수업자료의 대체자료 제작·보급 시스템도 불완전한 상태임.

라. 전문성 신장 및 승진: 경력 개발 기회의 구조적 제약

교원 연수 시 장애 유형을 고려한 편의제공이 미흡하여 참여가 제한되고, 이는 전문성 신장 기회 박탈로 이어짐.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교원의 47.4%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연수 과정 운영'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로는 '재교육·연수 참여 관련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교원이 경증에 비해 차별 경험이 유의미하게 높음. 승진 기회도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음. '교장, 교감 승진 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나타났으며, 중증장애인교원의 경우 더욱 빈번하게 차별을 경험함. 시도교육청의 승진 임용 관련 만족도는 3.89점(5점 만점)으로 모든 인사관리 영역 중 가장 낮아, 장애인교원의 경력 발전이 구조적으로 차단되고 있음을 시사함. 이러한 전문성 신장과 승진 기회의 제약은 장애인교원을 교육 현장의 주변부로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마. 인사관리 및 근무 차별: 일상화된 배제와 소외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교원들은 임용부터 근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 교원 업무 수행과정에서 차별을 '자주 당하고 있다'는 응답은 '임금·성과급 등 보수 관련 차별'(9.3%), '근무평정 관련 차별'(8.5%), '담임 배정 관련 차별'(7.4%) 순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중증장애인교원의 차별 경험은 경증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높았음. '신규 임용(임지 배치)·발령 관련 차별', '업무 또는 보직 배정 관련 차별', '학년 배정 관련 차별', '교과 배정 관련 차별', '수업시수 배정 관련 차별' 등 인사관리 전반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근무환경 관련 차별(웹접근성, 편의시설 등)', '직장 내 생활 또는 대인관계 관련 차별(따돌림, 소외 등)' 등 일상적인 근무 환경에서도 배제와 소외를 경험하고 있음. 이러한 만연한 차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 장치는 미비한 상황임. 장애인교원의 49.4%가 '승진, 전보, 근무평정, 성과급 지급 등에서의 차별 금지 근거 마련'이, 44.7%가 '담임·보직 배정 및 업무 분장 관련 차별 금지 근거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3.7%가 '장애인교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관련 법령 제·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II. 5대 핵심 정책 제안

1. 제안 1: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가. 현황과 문제점

현재 장애인교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고용법」 등은 일반적인 차별금지와 고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 지원 방안은 미비함. 교육부의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는 권고 수준에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시도교육청별로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예산 확보가 불안정하고, 지원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음.

나. 정책제안 내용

(가칭) '장애인교원 지원법' 제정을 통한 통합적 법률 체계 구축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모든 학교의 장애인교원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교원 지원 책무 명시
  •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법제화
  •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명시

기존 법령 개정을 통한 보완

  • 「교육공무원법」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편의제공 의무 조항 신설
  • 「교육기본법」에 포용적 교원정책 기본이념 반영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장애인교원 보호 조항 추가
  •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편의제공 의무 명시

교육부 지침의 법적 구속력 강화

  •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를 법령에 근거한 고시로 격상
  • 시도교육청의 이행 의무화 및 점검 체계 마련

다. 소요 예산

  • 법안 제정 연구 및 공청회 비용: 1억 원

라. 연차별 계획

  • 2025년: 법안 초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
  • 2026년: 국회 상정 및 통과 추진
  • 2027년: 시행령 제정 및 전면 시행

2. 제안 2: 국가-지역 단위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치·운영

가. 현황과 문제점

현재 장애인교원 지원 업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불가능함. 전담 부서와 인력이 부재하여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수준과 방식이 상이하여 근무지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인교원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임. 부처 간 협력 부재로 고용노동부의 근로지원인 제도 및 보조기기 지원 등이 교육 현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나. 정책제안 내용

교육부 내 국가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치

  • 교육부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의 일원화
  • 장애인교원 정책 연구 및 개발 기능
  • 전국 단위 통계 관리 및 실태조사 수행
  • 시도교육청 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평가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총괄

17개 시도교육청 지역장애인교원지원센터 의무 설치

  • 지역 내 장애인교원 지원 신청 및 상담 창구 일원화
  • 보조공학기기 대여·수리·교육 서비스 제공
  • 인적 지원 인력 모집·교육·배치 관리
  • 학교 현장 방문 지원 및 컨설팅
  • 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전담 인력 지정 의무화 및 장애인지원관 운영 내실화

  • 센터별 최소 3명 이상의 전담 인력 배치
  • 장애인교원 당사자 채용 우대
  •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지원관 역할 강화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 교육부-고용노동부 간 정례 협의체 운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기기센터 등과 업무협약 체결
  •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다. 소요 예산

연간 71억 원

  • 국가센터 운영: 20억 원 (인건비, 연구비, 운영비 포함)
  • 지역센터 운영: 51억 원 (17개청 × 3억 원)

라. 연차별 계획

  • 2025년: 센터 설립 준비 및 법적 근거 마련
  • 2026년: 국가센터 및 5개 시범 지역센터 운영
  • 2027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확대 시행
  • 2028년 이후: 안정화 및 고도화

3. 제안 3: 양성부터 퇴직까지 전 생애 맞춤형 지원

가.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교원은 교직 생애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교원양성기관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교직 진입 자체가 어렵고, 임용시험에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제공이 부족함. 근무 중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근로지원인 제도는 교육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예산 부족과 복잡한 절차로 접근성이 낮으며, 청각장애인교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임.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참여도 편의제공 부족으로 제한되며, 이는 승진과 경력 개발의 기회 박탈로 이어지고 있음.

나. 정책제안 내용

교원양성기관 장애학생 특별전형 의무화

  • 교·사대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 장애학생 선발 의무화
  • 재학 중 학습 지원 및 교육실습 편의제공
  • 임용시험 대비 특별 프로그램 운영

임용시험 편의제공 개선

  • 장애 유형별 시험시간 연장 기준 명확화
  • 수업시연 및 면접 평가 시 대체 평가 방법 도입
  • 평가위원 대상 장애 이해 교육 의무화

교육기관 유형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편의지원 체계

  •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 특수학교 등 기관별 특성 반영
  • 시각, 청각, 지체, 신장, 뇌병변 등 장애 유형별 맞춤 지원
  • 개별 장애인교원의 요구에 기반한 개별화된 지원 계획 수립

(가칭) '장애인교원지원사' 제도 신설

  • 교육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 양성
  • 수업 준비, 학생 지도, 행정 업무 등 포괄적 지원
  • 교육청 직접 고용으로 안정성 확보
  • 장애 유형별 전문 교육 이수 의무화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 교육활동 직접 지원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 확대
  • 지원 시간 탄력적 운영
  • 본인부담금 전액 교육청 지원
  • 처우 개선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

보조공학기기 및 교육 기자재 지원 확대

  • 신청 절차 간소화 (온라인 원스톱 신청)
  • 최신 기기 도입 및 정기적 업그레이드
  • 대여·수리·교육 통합 서비스 제공
  • 교육용 특화 기기 개발 지원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지원 체계 구축

  • 수어통역사 및 문자통역사 인력풀 구축
  • 원격 통역 시스템 도입
  • 회의, 연수, 학부모 상담 등 필수 상황 지원
  • AI 기반 실시간 자막 서비스 도입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온라인 연수 플랫폼 접근성 보장
  • 장애 유형별 특화 연수 과정 개발
  • 연수 자료 사전 제공 및 대체자료 제작
  • 멘토링 및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공정한 인사관리 체계 구축

  • 신규 임용 시 생활 근거지 및 근무 희망지 우선 고려 의무화
  • 전보 시 장애 특성(치료기관 이용, 출퇴근 접근성 등) 반영한 우선전보 제도화
  • 승진 임용 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및 적극적 시정 조치
  • 담임·보직 배정 및 업무분장 시 장애인교원 의사 존중 의무화
  • 근무평정 및 성과급 지급 시 장애로 인한 불이익 금지
  • 장애인교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다. 소요 예산

연간 165.52억 원

  • 장애인교원지원사 운영: 100억 원 (250명 × 4,000만원)
  • 보조공학기기 및 맞춤형 교육 기자재 지원: 41.35억 원
    • 중증장애인: 347명(전체 중증 장애인교원 681명의 약 51%) × 500만원 = 17.35억 원
    • 경증장애인: 800명(전체 경증 장애인교원의 약 20%) × 300만원 = 24억 원
  •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지원: 15억 원
    • 150명 × 연간 1,000만원
  •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9.17억 원
    • 연간 4,584명 × 20만원

라. 연차별 계획

  • 2025년: 제도 설계 및 시범 사업 실시
  • 2026년: 주요 시도 확대 시행
  • 2027년: 전국 확대 시행
  • 2028년 이후: 제도 안정화 및 성과 평가

4. 제안 4: 접근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의무화

가. 현황과 문제점

대부분의 학교 시설이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있어, 장애인교원이 이동과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오래된 학교 건물의 경우 엘리베이터,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음. 2022년 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교원의 49.3%가 '근무 학교 내 장애인편의시설 확충·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시설 개선의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음. 디지털 교육환경 역시 접근성이 매우 낮은 수준임. NEIS, K-에듀파인 등 필수 업무 시스템은 웹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AI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개발 가이드라인에 UDL과 웹 접근성 준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심사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실제 사용성이 떨어져도 검정을 통과하며, 한 번 통과 후에는 접근성 개선 의무가 없어 구조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교과서와 수업자료의 대체자료 제공 시스템도 불완전하여 시각장애인교원 등이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학교 구성원의 장애 인식 부족도 심각한 문제임. 관리자와 동료 교원의 이해 부족으로 장애인교원이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나. 정책제안 내용

BF(무장애) 인증 의무화 및 기존 시설 개선

  • 학교 신축·증축·개축·재축 시 우수 등급 이상 BF 인증 의무화
  • 기존 학교 시설 접근성 전수조사 실시
  • 연차별 개선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 엘리베이터,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우선 설치
  • 교무실, 교실 등 주요 공간 접근성 확보

디지털 시스템 및 에듀테크 접근성 보장

  • NEIS, K-에듀파인 웹 접근성 인증 의무화
  •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지속 개선 체계 구축
    • 검정 심사 기준 강화 및 사용성 평가 반영
    • 검정 통과 후에도 지속적인 접근성 개선 의무화
    • 장애인교원·학생 대상 사용법 연수 및 보조공학기기 보급
    • 사용자-개발사-보조공학기기 업체-연구자 간 협력 생태계 조성
  • 모든 교육용 소프트웨어 접근성 기준 충족 의무화
  • 클라우드 서비스 포함 모든 디지털 플랫폼 접근성 보장
  • 스크린리더 호환성 및 키보드 접근성 확보

교육 관련 소프트웨어 납품 기준 강화

  • 접근성 미준수 시 납품·계약 제한
  • 정기적인 접근성 평가 및 개선 의무화
  • 사용자(장애인교원) 평가 반영 제도화

교과용도서 및 참고도서 대체자료 즉시 제공

  • 점자, 확대, 음성, 전자파일 형태 제공
  • 교과서 발행과 동시에 대체자료 제작 의무화
  • 대체자료 제작·배포 시스템 개선
  • 수업용 참고도서 대체자료 지원 확대

학교 관리자 장애인교원 이해 연수 의무화

  • 교장, 교감 자격연수에 장애인교원 이해 과정 필수 포함
  • 장애인교원과의 협업 방안 교육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방법 교육
  • 포용적 학교 문화 조성 리더십 함양

다. 소요 예산

연간 167억 원

  • 시설 개선: 100억 원
  • 디지털 접근성: 50억 원
  •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제작: 15억 원
    • 300명(시각장애인교원 추정) × 연간 500만원
    • 점자, 확대, 음성, 전자파일 등 다양한 형태 제공
  • 인식개선 교육: 2억 원

라. 연차별 계획

  • 2025년: 접근성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 2026년: 시범학교 선정 및 개선 사업 실시
  • 2027-2028년: 단계적 환경 개선 확대
  • 2029년 이후: 유지·관리 체계 확립

5. 제안 5: 장애인교원 정책 당사자 참여 보장제

가. 현황과 문제점

그동안 장애인교원 관련 정책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수립·시행되어 왔음. 정책 입안 과정에서 현장의 실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책 시행 후에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채널이 부재함.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장애인교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전국 단위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협의 과정에서 형식적 참여에 그치고 있음. 2020년 교육부와 체결한 단체협약도 구체적인 이행 계획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조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도 미흡한 상황임. 정책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도 부재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환류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

나. 정책제안 내용

정책 수립·평가 시 장애인교원 참여 의무화

  • 교원 정책 관련 위원회에 장애인교원 참여 권장
  • 장애인교원 정책 관련 위원회에 당사자 30% 이상 참여
  • 정책 수립 전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 정책 시행 후 만족도 조사 및 평가 반영
  • 장애인교원 정책 영향평가제 도입

장교조와의 정례 협의체 법제화

  • 교육부-장교조 정책협의회 분기별 개최
  • 시도교육청-지역 장교조 협의체 운영
  • 협의 결과 이행 점검 및 공개
  • 중요 정책 변경 시 사전 협의 의무화

근무시간 면제제도 합리화

  • 장애인교원 노조의 특수성 반영한 타임오프 할증
  • 이동 제약, 의사소통 추가 시간 등 고려
  • 노조 활동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 대체인력 지원 체계 마련

정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 정기적인 현장 실태조사 실시
  • 정책 개선 제안 창구 운영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다. 소요 예산

연간 3억 원

  • 협의체 운영: 1억 원
  • 정책연구 및 모니터링: 2억 원

라. 연차별 계획

  • 2025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마련
  • 2026년: 정례화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2027년 이후: 성과 평가 및 제도 개선

III. 총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1. 5대 제안 총 소요 예산

연간 총 407.52억 원

구분 제안 내용 소요 예산
제안 1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1억 원
제안 2 국가-지역 지원센터 설치·운영 71억 원
제안 3 전 생애 맞춤형 지원 165.52억 원
제안 4 접근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167억 원
제안 5 당사자 참여 보장제 3억 원
합계 407.52억 원

2. 재원 조달 방안

가.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교부금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개정하여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별도 항목을 신설함. 시도교육청별 장애인교원 수와 지원 수요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되, 최소 지원 기준액을 설정하여 모든 장애인교원이 기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 특별교부금 집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 사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활용

현재 일반 사업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특히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에서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함.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간 업무협약을 통해 기금 사업의 효율적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청이 직접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다. 국가 일반회계 예산 반영

장애인교원 지원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인식하고, 교육부 일반회계 예산에 별도 항목으로 편성함. 특히 국가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 법제도 개선, 연구개발 등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안정적인 국비 지원을 보장함.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인교원 지원법」 제정을 통해 법정 의무경비화하여 예산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함.


IV. 기대 효과

1. 장애인교원 측면

가.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및 직무 만족도 향상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장애인교원이 장애로 인한 제약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됨.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적시에 제공받음으로써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교육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직무 만족도가 향상됨.

나. 전문성 신장 기회 확대를 통한 성장 지원

연수, 연구, 승진 등 경력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짐. 이는 개인의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임.

2. 학생 및 학교 측면

가. 다양성 존중 및 포용적 가치 함양

학생들은 장애인교원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음. 이는 교과서로는 가르칠 수 없는 살아있는 인권교육이자 민주시민교육이 될 것임.

나.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적 학교 문화 조성

장애인교원이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활동하는 학교는 모든 구성원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포용적 문화를 형성하게 됨. 이는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긍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임.

3. 국가 및 교육 시스템 측면

가. 장애인교원 의무고용률 달성 및 고용 안정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과 양성-임용-근무 전 과정의 개선으로 장애인교원 고용이 확대되어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이 가능해짐. 이는 국가의 법적 의무 이행과 함께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임.

나. 지역 간 교육 형평성 실현 및 예산 효율화

장애인교원 1인당 지원액이 현재 83만원에서 890만원으로 증가하며, 시도교육청 간 최대 765배에 달하는 지원 격차가 해소됨.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지원 체계 구축으로 교원의 근무 여건 형평성이 실현되고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임.

다. 국가 교육의 포용성 및 공정성 제고

'교사가 장애로 인해 배제되지 않는 학교'의 실현은 대한민국 교육 전체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임. 이는 국민주권정부가 추구하는 '당사자와 함께 만드는 정책'의 모범 사례로서, 다른 분야로의 확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부록

관련 통계 및 현황 자료

[표 1] 시도교육청별 장애인교원 현황 (2024년 7월 기준)

시도 학교급별
중증 경증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 기타*
서울 854 119 735 25 329 397 49 63
부산 271 48 223 13 104 108 32 19
대구 215 43 172 6 67 85 46 16
인천 235 34 201 7 60 105 48 21
광주 157 27 130 3 63 64 20 13
대전 172 50 122 5 46 73 37 13
울산 137 23 114 2 37 57 34 10
세종 79 14 65 3 37 27 9 2
경기 1,115 137 978 48 250 638 125 107
강원 135 21 114 6 49 52 18 23
충북 140 24 116 5 32 77 18 22
충남 177 27 150 7 44 96 16 31
전북 189 23 166 11 64 78 14 45
전남 157 14 143 12 51 83 6 25
경북 166 16 150 7 38 82 22 33
경남 303 49 254 20 95 138 30 40
제주 82 12 70 3 17 43 8 15
합계 4,584 681 3,903 183 1,383 2,203 532 498

*주: 기타는 비교과 교원(166명), 교육전문직(55명), 학교관리자(277명) 포함

[표 2] 연도별 장애인교원 수 변화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증감률)
학교급별
유치원 181 181 183 2 (1.1%)
초등 1,297 1,355 1,383 28 (2.1%)
중등 2,344 2,249 2,203 -46 (-2.0%)
특수 529 581 532 -49 (-8.4%)
비교과 216 194 166 -28 (-14.4%)
교육전문직 55 48 55 7 (14.6%)
직위별
학교관리자 307 305 277 -28 (-9.2%)
교사 4,260 4,255 4,252 -3 (-0.1%)
교육전문직 55 48 53 5 (10.4%)
장애정도별
중증 657 651 681 30 (4.6%)
경증 3,965 3,957 3,903 -54 (-1.4%)
전체 4,622 4,608 4,584 -24 (-0.5%)

[표 3] 2022년 장애인교원 실태조사 핵심 지표

구분 항목 필요성 실제 요청률 비고
지원 현황 근로지원인 등 35.8% 63.0%* 중증 59.6%, 시각 53.3%
장애 유형별 기기 36.6% 34.1% 시각 93.8%, 청각 100%
학교 내부시설 개선 39.7% 26.7% 엘리베이터, 교실 등
웹 접근성 보장 35.2% 34.1% 시각장애 56.7%
제도 개선 요구 '매우 필요' 응답률
장애인교원 지원 법령 제·개정 53.7% -
교육부/교육청 전담부서 설치 52.0% - 전체 필요성 75.9%**
인적·물적 지원 제도적 근거 49.3% -
근무학교 편의시설 확충 49.3% -
차별 실태 '자주 경험' 응답률
임금·성과급 차별 9.3% -
근무평정 차별 8.5% -
담임 배정 차별 7.4% -
지원 미요청 사유 응답 비율*
적절한 지원 없을 것 30.4% - 인적지원 미요청자 중
학교 지원 불가 예상 21.7% -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원 중 실제 요청 경험 비율
**전담부서/인력 필요('그렇다' + '매우 그렇다')

자료: 2022년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방안 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표 4] 시도교육청별 2025년도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 편성 현황

시도 2025년도 예산(원) 전년 대비 증감 주요 사업 내용
서울 1,471,138,000 +32,859,000 청각장애인 통역 지원, 업무지원인력 운영
부산 54,400,000 +27,500,000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 의사소통 지원
대구 740,936,000 +32,534,000 의사소통 지원, 편의시설, 보조공학기기
인천 953,664,000* +246,321,000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 문자통역
광주 7,920,000 - 본인부담금 지원, 보조공학기기
대전 57,488,000 +8,258,000 근로지원인, 청각장애교원 문자서비스(신설)
울산 12,600,000 +8,100,000 근로지원인, 청각장애교원 의사소통
세종 34,200,000 - 인적지원, 의사소통, 보조공학기기
경기 133,000,000 -32,000,000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강원 미표기 - 근로지원인 여비, 청각장애인 통역
충북 1,920,000 -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충남 26,000,000 -2,000,000 본인부담금, 보조공학기기, 대체인력
전북 14,190,000 +9,690,000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컨설팅
전남 243,018,000 +32,127,000 통역,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교통비
경북 34,000,000 +31,000,000 인적지원, 의사소통, 인식개선
경남 58,488,000 +46,488,000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의사소통
제주 25,682,000 +19,970,000 보조공학기기, 편의시설, 인식개선교육
합계 3,818,644,000* +440,847,000

*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차 추경 편성 예정 금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액 미포함

[표 5]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 현황 (2025년 6월 기준)

구분 시도교육청 비고
제정 완료 인천, 경기, 전라남도, 전북, 광주, 대전 (6개청) 인천(2025.4), 경기(2024.10 개정), 전남(2023.4), 전북(2023.11), 광주(2018.10), 대전(2017.2)
미제정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11개청) 조속한 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