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추진 현황 및 공단 검토 요청사항
작성일: 2025년 4월 15일
작성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목차
I.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실무협의회 개요
* 일시: 2025년 4월 17일 (목) 오후 3시
* 장소: 서울역 KTX 회의실
* 참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부 부장 및 실무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및 TF 위원
* 목적: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 운영 관련 현안 논의 및 실무 개선 방안 협의
II.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 기준일: 2024. 10. 15.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 자료)
1. 교육(지원)청 소속 전체 이용 현황
1-1. 총 이용자: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전남 제외) 소속 302명.
1-2. 직종별 분류:
- 교육공무원: 230명 (76.2%)
* 교원: 204명 (전체의 67.6%)
* 행정직: 26명 (8.6%)
- 비공무원: 72명 (23.8%)
* 공무직: 68명 (22.5%)
* 기간제 교사: 4명 (1.3%)
1-3. 지역별 현황 (상위 5개 교육청):
- 대전: 48명 (15.9%)
- 서울: 46명 (15.2%)
- 경기: 41명 (13.6%)
- 부산: 30명 (9.9%)
- 세종: 29명 (9.6%)
2. 장애인 교원 이용 현황 (204명)
2-1. 성별: 남성 130명 (63.7%), 여성 74명 (36.3%)
2-2. 장애 유형:
- 시각장애: 165명 (80.9%)
- 지체장애: 20명 (9.8%)
- 뇌병변장애: 8명 (3.9%)
- 청각장애: 9명 (4.4%)
- 신장장애: 2명 (1.0%)
2-3. 근로지원인 지원 유형:
- 제1유형(업무보조형): 171명 (83.8%)
- 제2유형(의사소통형): 33명 (16.2%)
2-4. 1일 지원 시간:
- 8시간: 78명 (38.2%)
- 7.5시간: 77명 (37.7%)
- 7시간: 34명 (16.7%)
- 기타(4시간~7시간 미만): 15명 (7.4%)
- 교원 1인당 평균 7.1시간 지원 결정 (전체 이용 장애인 평균 5.5시간보다 높음)
III. 경과
1. 개요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장애인교원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해 2020년부터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과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함.
* 2021.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법적 근거(제21조의2) 신설,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제도 개선이 더욱 중요해짐.
2. 2020년: 제도 확대 대비 및 초기 협의
2-1. 배경: 2021년 교육청 고용부담금 징수 시작 및 공무원 대상 근로지원인 제도 확대 움직임 속 장애인교원 우려 증폭 (자체 지원인력 제도 있는 교육청에서 질 저하 우려).
2-2. 주요 활동 (2020. 10. 28.):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간담회 개최.
- 현행 제도의 문제점(낮은 전문성/급여, 잦은 교체/공백, 학교 현장 부적합 등)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 전달.
2-3. 결과 및 논의: 법률 개정 추진 확인, 다수 요구사항 타 부처 협의 필요 확인, 고용부 규정 개정 검토 약속 등.
3. 2021년 ~ 2022년: 법 시행 및 4자 협의체 구성
3-1. 배경: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시행(2022. 1. 21.)을 앞두고 현장 고충 지속 발생.
3-2. 주요 활동 (2021. 11. 16.): 교육부-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4자 간담회 개최.
- 현장 고충 사례 공유 및 제도 개선 요구.
3-3. 결과 및 논의: 4자 간 정기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4. 2023년: 교육부-장교조 단체협약 체결
* 2023. 6.: 교육부-장교조 단체협약 체결.
* 교육부의 국립학교 지원인력 제공 의무(제21조) 및 제도 개선 협의 의무(제45조) 명시.
5. 2024년: 현장 문제 해결 노력 및 구체적 제도 개선안 제안
5-1. 배경: 공단 경기지역본부의 근로지원 시간 일방 축소 문제 발생.
5-2. 주요 활동:
- 2024. 3. 11.: 공단-장교조 현장 점검 회의.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과 교원 근무시간 간 제도적 불일치 문제 확인 및 중장기 개선 필요성 공감.
- 2024. 10.: 국정감사 대비 강득구 의원실 통해 자료 요구 및 질의.
* 공단 현황 자료 제출 (2024. 9월 기준 장애인교원 209명 이용 등).
- 2024. 10. 29.: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3자 협의회 개최.
* 11개 구체적 제도 개선 요구안 제출.
5-3. 결과 및 논의 (10. 29. 협의회):
- 장교조 요구안 공식 전달.
- 대부분 안건에 대해 정부 부처(고용부, 공단)는 예산 부족, 형평성, 법령 개정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 표명.
- 구체적 검토 결과는 추후 회신받기로 하였으나 받지 못함.
6. 2025년: 고충 심화
6-1. 고충 사안 (2025년 초):
- 부산, 충남, 서울맹학교 등 신규 임용 교원 중심 근로지원인 배치 지연 및 미배치 사례 속출.
- 새 학기 초 근로지원인 연수 등으로 인한 지원 공백 발생, 신규 교사 업무 적응 어려움 가중.
6-2. 장교조 대응 활동 (2025. 3월 ~ 4월 초):
- 4자 협의체 구성 합의: 교육부-고용부-공단-장교조 참여 (3.24 교육부-장교조 협의).
- 장교조 내 제도 개선 TF 구성(권태홍 팀장)
- 개별 고충 처리 지원: 미배치 사례 자료 취합 및 공단 전달
- 공단 실무 협의 추진: 4월 17일 공단 본부와 실무협의회 확정
6-3. 2025년 4월 현재 추진사항:
- 공단-장교조 간 실무협의(4.17 시작)를 통한 즉각 개선 방안 논의 추진.
- 단기 해결 방안과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구분 필요.
- 추후 4자 협의체 공식 출범 및 정례화 추진.
7. 경과 요약
* 장교조는 법 개정, 단체협약 체결, 지속적인 협의 및 문제 제기를 통해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음.
* 그러나 2024년 말 정부 부처 협의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부족했으며, 2025년 초 신규 임용 교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미배치 및 지원 공백 문제가 반복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2025년에는 4자 협의체 구성 합의, 장교조 내 제도 개선 TF 발족, 공단과의 실무 협의 추진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IV. 주요 고충
* 장애인교원들은 현행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음.
1. 지원 인력 확보 및 배치 문제
1-1. 신규 임용/중간 발령 시 배치 지연 및 미배치: 매년 3월 신규 임용 시기에 지역별 예산 부족, 행정 처리 지연 등의 이유로 근로지원인이 제때 배치되지 않아 교육 활동에 심각한 차질 발생.
1-2. 잦은 교체 및 채용의 어려움: 낮은 급여와 처우로 인해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지원인을 구하기 어렵고, 근무 중 이직 등으로 인해 인력이 자주 교체되어 업무 연속성 저해.
1-3. 근로지원인 공백 및 대체 인력 부재: 근로지원인의 연차휴가, 의무 연수, 병역의무 이행, 질병 등으로 인한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이 지원되지 않아 장애인교원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음.
2. 근무 조건 및 환경 문제
2-1. 근무시간 불일치 및 축소: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보장 규정으로 인해 실제 지원 시간이 교원의 근무시간(8시간)보다 부족(7~7.5시간)하거나, 공단 및 수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원 시간을 축소 통보하는 사례 발생.
2-2. 경직된 근무시간 한도: 근무시간 지원 한도가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어, 출장, 초과근무, 연수 등 학교 현장의 다양한 근무 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2-3. 복무 연계 문제: 장애인교원의 조퇴, 병가, 연가 사용 시 근로지원인의 근무시간 및 임금이 연동되어, 교원이 필요한 휴식이나 치료를 제때 받기 어려워하는 등 휴식권과 건강권 침해 소지.
2-4. 낮은 임금 및 처우: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더불어 출장비, 식비 등 별도 수당 지급 규정이 미비하여 근로지원인의 동기 저하 및 잦은 이직의 원인이 되며, 일부 비용을 장애인교원이 부담하는 사례 발생.
2-5. 근무 환경 미비: 일부 학교에서 근로지원인의 근무 공간이나 사무집기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발생.
3. 업무 수행 및 전문성 문제
3-1. 학교/교육 업무 이해 부족: 근로지원인이 학교 조직 문화나 교원의 업무 특성(수업, 평가, 학생 생활지도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원활한 지원에 한계 발생.
3-2. 직무 능력 부족: 컴퓨터 활용 능력, 문서 작성 능력 등 교원의 행정업무 보조에 필요한 기본적인 직무 능력이 부족한 근로지원인이 배치되는 경우 발생.
3-3. 민감 정보 접근 제한: 학생의 성적,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를 다루는 업무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어 실질적인 업무 보조 범위 축소.
3-4. 의무 연수 비효율성: 근로지원인이 이수해야 하는 의무 연수 내용이 학교 현장과 동떨어져 있고, 연수 시기(학기 중)가 부적절하여 지원 공백을 야기함.
4. 제도 운영 및 행정 문제
4-1. 지역별 예산 편차 및 부족: 지역별 공단 지사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 및 시간이 달라지는 등 불안정하며, 전반적인 예산 부족으로 신규 신청자 대기 문제 발생.
4-2.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 근로지원인 채용 과정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인교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부적합한 인력이 배치되거나 갈등 발생 소지.
4-3. 장애인교원의 관리 부담: 근로지원인의 근태 관리,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일부 장애인교원에게 과도한 행정적, 심리적 부담 전가.
4-4. 변화된 근무 환경 미반영: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는 원격지원 등 유연한 지원 방식 부재.
V. 제안
* 앞서 제기된 주요 고충들을 해결하고 장애인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제안함.
1.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1-1. 신규/중간 임용 교원 즉시 지원: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및 별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신규 및 중간 발령 장애인교원에게 즉시 근로지원인이 배치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1-2. 대체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 근로지원인의 휴가, 교육, 병역의무 이행 등 공백 발생 시 즉시 투입 가능한 대체인력 풀 확보 및 지원 체계 마련 (고용노동부 고시 또는 공단 업무처리규칙 개정).
1-3. 지역별 예산 편차 해소 및 충분한 예산 확보: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별 편차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 및 고용부담금 기금 운용의 유연성 제고.
1-4. 근로지원인 인력풀 시스템 구축 및 매칭 강화: 지역 단위별로 자격 요건,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력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교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매칭 서비스 제공.
2. 학교 현장에 맞는 근무 조건 마련
2-1. 근무시간 현실화 및 유연화:
- 교원의 근무시간(8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지원 시간 산정 방식 개선.
- 월 단위 총 시간제 도입 등을 통해 출장, 초과근무 등 학교 현장의 다양한 근무 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주 52시간 한도 내 탄력적 운영).
2-2. 장애인교원-근로지원인 복무 분리: 장애인교원의 휴가, 병가 사용 시 근로지원인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복무 운영 방식을 분리하여 교원의 휴식권 보장 및 근로지원인의 노동권 보호.
2-3. 임금 현실화 및 처우 개선:
- 업무 전문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 임금(예: 시급 15,000원 또는 월 200만원 수준 제안) 보장.
- 출장비, 시간 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및 미사용 연차보상비 지급.
2-4. 근무 환경 보장 의무화: 학교 및 교육청에서 근로지원인에게 필요한 근무 공간, 사무집기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 명확화.
3. 지원 인력 전문성 강화 및 관리 개선
3-1. (가칭) '교육 전문 근로지원인' 유형 신설 또는 자격 기준 강화: 교원의 업무 특성을 이해하고 수업, 평가, 행정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기준(컴퓨터 활용 능력 등 포함) 마련 또는 전문 유형 신설 검토.
3-2. 학교 현장 맞춤형 연수 운영:
- 장애인교원 지원에 특화된 연수 내용 개발 및 이수 의무화.
- 연수 시기를 방학 중으로 조정하여 학기 중 지원 공백 최소화.
3-3. 채용 시 장애인교원 참여 보장: 근로지원인 채용 과정(서류 및 면접 심사 등)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인교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 제도화.
3-4. 수행기관 관리 감독 강화 및 교원 부담 경감: 근로지원인의 근태 및 업무 관리에 대한 수행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 처리 부담이 장애인교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개선.
4. 제도 운영 효율화 및 협력 강화
4-1. 유연한 지원 방식 도입: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변화하는 근무 형태에 맞춰 실시간 원격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식 도입 검토.
4-2. 정기적인 실태 및 수요조사 실시: 연 1회 이상 장애인교원 대상 근로지원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에 반영.
4-3. 4자 협의체 정례화 및 실질적 운영: 교육부-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간 정례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개선 방안 논의 및 이행 점검.
4-4. 교육(지원)청 역할 강화: 시도교육(지원)청이 직접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거나, 자체적인 지원인력 제도를 운영(서울, 인천, 대구 등 사례 참고)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교육부-고용부 협력 지원.
VI. 공단 검토 요청사항
* 2025년 4월 1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장애인교원의 시급한 고충 해소 및 안정적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아래 사항들에 대한 공단의 전향적인 검토와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함. 아울러, 지속적인 소통과 문제 해결을 위해 장교조와의 월 1회 정기 실무협의회 운영을 요청함.
1. 신규 임용 교원 배치 지연 문제 해소 (가장 시급한 현안)
1-1. 매년 반복되는 신규 임용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배치 지연 및 미배치 문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 시스템(예: 예산 이·전용 활용, Fast-Track 도입 등) 실행 방안 검토 요청.
1-2. 차년도 신규 임용 예정 교원을 고려한 탄력적 예산 운용 방안(예: 예비비 확보 등) 마련 검토 요청.
2. 근무시간 및 복무 관련 운영 합리화
2-1. 학교 현장의 8시간 근무 특성(수업 외 상시 대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교원에게 실질적인 8시간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기 시간’ 인정 등 현행 규정 내에서의 지원 시간 산정 및 인정 방식 일관성 확보 및 지침 안내 검토 요청.
2-2. 장애인교원의 조퇴, 병가, 연가 등 복무 사용 시 근로지원인 운영 및 임금 지급 관련 문제 발생 최소화를 위한 운영 지침 마련 및 수행기관 안내 방안 검토 요청.
2-3. 교원의 출장(현장학습 등) 시 근로지원인 동행 관련 운영 지침 명확화 검토 요청 (동행 필요성 판단 기준, 시간 산정 방식 등).
2-4. 향후 교원 타임오프제 활용 시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질의 및 검토 요청.
3. 안정적 지원 인력 운영 기반 강화
3-1. 근로지원인의 연차휴가, 의무 연수 등으로 인한 단기 공백 발생 시를 대비한 대체인력 지원 신청 및 연계 시스템 마련 가능성 검토 요청.
3-2. 의무 연수 시기를 방학 기간 등으로 조정하여 학기 중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 요청.
3-3. 근로지원인 매칭 전,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교원과의 적합성 확인 절차(예: 면담 등)를 수행기관 운영 지침에 반영하도록 검토 요청.
4. 기타 운영 개선사항
4-1. 지역별 예산 집행 현황 정보 공개 등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 검토 요청.
4-2. 재택근무 등 특수 상황 발생 시 원격지원 방식 도입의 기술적·행정적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검토 요청.
※ 참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사안 및 예산 증액 등은 추후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