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목차
I. 본 보고서의 목적 및 주요 특징
- 본 보고서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등 9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비교 분석함
- 각 조례의 제정 시기, 주요 용어 정의, 지원 체계, 지원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각 지역별 특징과 차이점을 파악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당한 편의제공 원칙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함
-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조례 제·개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기존 조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장애인교원의 실질적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II. 지역별 조례 비교
1. 조례 개요
가. 비교표
| 지역 | 제정/개정 일자 | 현황 |
|---|---|---|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 2025.12.31 | 제정 (가장 최신) |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 2025.12.26 | 전부개정 |
|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 2025.09.30 | 제정 |
|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 | 2026.02.13 | 일부개정 (타법개정) |
|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 2025.04.21 | 제정 |
|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 2024.10.14 | 일부개정 (최신 내용 반영) |
|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 2023.04.27 | 제정 (최신 내용 반영)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 2023.11.10 | 타법개정 (명칭변경 위주) |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 2018.10.15 | 제정 (가장 오래됨) |
나. 분석
- 부산광역시(2025.12.31)는 가장 최근 제정된 조례로, 기존 우수 사례를 폭넓게 반영하고 장애인지원관·전담인력, 업무지원인, 기본원칙 조항 등을 포함함
- 대전광역시는 2017년 최초 제정 후 2025년 12월 전부개정을 통해 전면 쇄신하여 가장 포괄적인 조례로 변모함
- 충청남도(2025.9)는 신규 제정으로 기존 우수 사례를 폭넓게 반영함
- 충청북도는 2025년 7월 제정 후 2026년 2월 일부개정(타법개정)이 있었으나 띄어쓰기 수정에 그쳐 실질적 내용 변경은 없음
- 인천광역시(2025.4) 조례는 기본이념 조항을 별도로 명시하여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
- 전라남도(2023)와 경기도(2024) 조례는 최신 요구사항과 다양한 지원 항목을 반영함
- 전북특별자치도(2023)는 명칭 변경 위주로 개정되어 실질적 내용은 초기 제정 조례들과 유사함
- 광주광역시(2018)는 제정 이후 개정이 없어 기본적인 지원 틀만 갖춤
2. 목적
가. 비교표
| 지역 | 목적 조항 내용 |
|---|---|
| 부산광역시 |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 |
| 대전광역시 |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교육활동 참여를 위하여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차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교육현장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 |
| 충청남도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 충청북도 | 장애인 교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 인천광역시 |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경기도 |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전라남도 |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전북특별자치도 |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광주광역시 |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나. 분석
- 모든 조례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공통 목적으로 함
- 대전광역시는 전부개정을 통해 '차별 없는 동등한 기회 보장'과 '교육활동 참여', '역량 최대 발휘'를 명시하여 가장 진보적이고 포괄적인 목적 조항을 가짐
- 부산광역시는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이라는 독자적 표현을 사용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초점을 둠
- 부산, 충청남도, 충청북도는 "규정함"이라는 표현을, 나머지는 "정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3. 정의
가. 비교표
| 지역 | 장애인교원 | 중증장애인교원 | 근로지원인 | 보조공학기기 | 전문기관 |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
|---|---|---|---|---|---|---|
| 부산광역시 | ○ | ○ | ○ (업무지원인 포함) | ○ (보조공학기기·장비) | △ (제10조 별도 규정) | × |
| 대전광역시 | ○ | × | ○ (업무지원인) | ○ (의료보장구 포함) | × | ○ |
| 충청남도 | ○ | × | ○ | ○ (보조공학기기·장비) | ○ | × |
| 충청북도 | ○ | ○ | ○ | ○ | △ (제7조 설명) | × |
| 인천광역시 | ○ | × | ○ (장애인교원지원인) | ○ | ○ | × |
| 경기도 | ○ | × | ○ (개정) | ○ | ○ | ○ |
| 전라남도 | ○ | ○ | △ (제7조 설명) | △ (제7조 설명)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 | ○ (노동지원인) | ○ | ○ | × |
| 광주광역시 | ○ | ○ | ○ | ○ | ○ | × |
나. 분석
- 모든 조례가 '장애인교원'과 '보조공학기기'는 정의하고 있음
- 중증장애인교원 정의는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5개 시도에서 명시함
- 근로지원인 관련 용어가 다양함: 업무지원인(대전, 부산), 근로지원인(충남, 충북, 광주), 노동지원인(전북), 장애인교원지원인(인천)
- 대전광역시는 전부개정을 통해 '업무지원인'이라는 상위 개념을 도입하여 근로지원인, 교육공무직원, 학교 자체 채용 인력 등 다양한 형태의 인적 지원을 포괄함
- 부산광역시는 근로지원인과 업무지원인을 모두 정의하되, 업무지원인은 근로지원인을 배정받지 아니한 중증장애인교원 대상으로 한정함
- 대전광역시는 '각급기관', '의사소통 편의지원'을 별도로 정의하여 적용 범위와 지원 내용을 구체화함
- 전문기관 정의는 대전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7개 시도에서 명시함 (충북은 제7조, 부산은 제10조에서 별도 규정)
-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정의는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만 포함함
4. 계획 수립 등
가. 비교표
| 지역 | 계획 수립 의무 | 실태조사 | 평가 및 환류 | 전담인력 배치 |
|---|---|---|---|---|
| 부산광역시 | ○ (지원계획, 6개 사항) | ○ (매년, 수요조사 포함) | ○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를 계획에 포함) | ○ (장애인지원관 + 전담인력) |
| 대전광역시 | ○ (시행계획, 8개 사항) | ○ (3년 주기 + 매년 수요조사) | ○ (매년 평가, 차년도 반영) | ○ (전담인력) |
| 충청남도 | ○ (지원계획, 6개 사항) | ○ | × | ○ (장애인지원관) |
| 충청북도 | ○ | ○ | × | × |
| 인천광역시 | ○ | ○ | × | × |
| 경기도 | ○ | ○ | × | ○ (장애인지원관) |
| 전라남도 | ○ (실행계획)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 | × | × |
| 광주광역시 | △ (언급만) | × | × | × |
나. 분석
-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가 계획-실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함
- 대전광역시는 매년 수요조사와 3년 주기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이중 조사 체계를 구축함
- 경기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는 장애인지원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 지원의 책임성을 강화함
-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는 전담인력 배치를 명시함
-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는 실태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 지원이 가능함
- 광주광역시는 계획 수립만 언급하고 세부 내용이 미흡함
- 전북특별자치도는 계획 수립 의무는 있으나 실태조사 조항이 없음
5. 지원 내용
가. 비교표
| 지역 | 근로지원인 배정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이동편의 지원 | 교육훈련/전문성 신장 | 편의시설 설치/개선 | 고충상담/처리 | 의사소통 지원 |
|---|---|---|---|---|---|---|---|
| 부산광역시 | ○ (중증, 지원인력) | ○ | × | × | ○ (장차법 제11조①) | ○ | ○ (청각장애인교원) |
| 대전광역시 | ○ (업무지원인) | ○ (의료보장구 포함) | ○ (시행계획) | ○ (시행계획) | ○ (시행계획) | ○ (시행계획) | ○ |
| 충청남도 | ○ (중증) | ○ | ○ (계획) | ○ | ○ | ○ | ○ |
| 충청북도 | ○ (중증) |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 ○ (장애인교원지원인) | ○ | ○ | ○ | ○ | ○ | ○ |
| 경기도 | ○ | ○ | ○ | ○ | ○ | ○ | ○ |
| 전라남도 | ○ (중증) | ○ (맞춤형 포함) | ○ | ○ (연수) | △ (계획 수립 사항)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노동지원인) | ○ | ○ | ○ (계획) | × | × | × |
| 광주광역시 | ○ (중증) | ○ | ○ | × | × | × | × |
나. 분석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가 포괄적인 지원 항목을 제공함
- 모든 조례가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기본으로 포함함
- 대전광역시는 전부개정을 통해 '업무지원인'으로 중증 제한 없이 모든 장애인교원에게 인적 지원을 확대함
- 부산광역시는 이동편의, 교육훈련 항목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으나, 편의시설 설치에 장차법 제11조제1항 편의 제공을 명시하여 일부 포괄함
- 대전광역시는 보조공학기기에 의료보장구를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함
- 의사소통 지원은 부산, 대전, 충남, 충북, 인천, 경기, 전남 등 최근 제·개정된 조례에 포함됨
- 편의시설 설치/개선은 부산, 대전, 충남, 충북, 인천, 경기에서 직접 지원 항목 또는 시행계획으로 명시함
6. 전문기관 지정(위탁)
가. 비교표
| 지역 | 전문기관 지정(위탁) | 실태조사 위탁 | 지정대상 명시 | 지정취소 조항 |
|---|---|---|---|---|
| 부산광역시 | ○ | × | ○ | ○ |
| 대전광역시 | ○ (사업 위탁) | × | × | × |
| 충청남도 | ○ | ○ | ○ | × |
| 충청북도 | ○ | ○ | ○ | ○ |
| 인천광역시 | ○ | ○ | × | ○ |
| 경기도 | ○ | ○ | × | ○ |
| 전라남도 | ×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 | ○ | ○ |
| 광주광역시 | ○ | × | × | ○ |
나. 분석
- 전라남도를 제외한 8개 시도에서 편의지원 사업 위탁이 가능함
-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남도는 실태조사 위탁이 가능함
-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문기관 지정 대상을 명시함
- 부산광역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 출자·출연 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 4개 유형의 지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대전광역시는 전부개정에서 전문기관 별도 정의를 삭제하고 사업 위탁 형태로 전환함
-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가 지정취소 조항을 두어 관리 체계를 마련함
- 부산광역시는 지정취소와 함께 지원금 환수 조항도 두어 관리 체계를 강화함
7. 사립학교 지원
가. 비교표
| 지역 | 사립학교 지원 조항 | 보조금 지원 | 관련 조례 연계 |
|---|---|---|---|
| 부산광역시 | ○ | ○ (비용의 일부) | × |
| 대전광역시 | ○ | ○ (전부 또는 일부) | × |
| 충청남도 | ○ | ○ | ○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
| 충청북도 | ○ | ○ | ○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
| 인천광역시 | × | × | × |
| 경기도 | ○ | ○ | ○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
| 전라남도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 | × |
| 광주광역시 | × | × | × |
나. 분석
-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전라남도 6개 시도가 사립학교 지원 조항을 포함함
-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는 관련 조례와 연계하여 지원 체계를 구축함
- 대전광역시는 전부개정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나 관련 조례 연계는 삭제됨
- 부산광역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인천광역시는 최근 제정되었음에도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누락됨
-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있는 시도는 모두 보조금 지원을 명시함
8. 세부사항 위임
가. 비교표
| 지역 | 시행규칙 제정 위임 | 시행규정 제정 위임 | 세부사항 위임 | 위임 내용 |
|---|---|---|---|---|
| 부산광역시 | × | × | ○ | 실태조사 범위·방법(제6조③), 지원범위(제7조②), 장애인지원관(제9조③), 전문기관(제10조⑤) |
| 대전광역시 | × | × | × | - |
| 충청남도 | × | × | ○ | 지원 대상 및 범위(제7조③),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제9조②) |
| 충청북도 | × | × | ○ | 지원 대상 및 범위(제6조③),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제7조④) |
| 인천광역시 | × | × | ○ | 지원 방법 및 범위(제7조④) |
| 경기도 | ○ (교육규칙) | × | ○ | 지원 대상 및 범위(제8조③) |
| 전라남도 | ×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 | ○ |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 지원범위(제8조②) |
| 광주광역시 | × | ○ | ○ |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 지원내용(제5조③) |
나. 분석
- 경기도만 교육규칙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함
-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 위임함
- 부산광역시는 실태조사, 지원범위, 장애인지원관, 전문기관 등 4개 영역에 걸쳐 세부사항을 위임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함
-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충청북도는 개별 조항에서 세부사항만 위임함
- 대전광역시(전부개정)와 전라남도는 위임 조항이 없어 조례에 명시된 사항만으로 운영해야 함
- 지원 대상 및 범위, 신청방법, 전문기관 지정 등이 주요 위임 사항임
III. 분석 및 제언
1. 지역별 특징
부산광역시
- 2025년 12월 31일 신규 제정으로 기존 우수 사례를 폭넓게 반영함
- 기본원칙 조항(제3조)을 별도로 명시하여 차별금지와 편의지원 권리를 천명함
- 근로지원인과 업무지원인을 모두 정의하되, 업무지원인은 근로지원인을 배정받지 않은 중증장애인교원으로 한정함
- 장애인지원관과 전담인력 배치를 모두 명시하여 경기,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장애인지원관 제도를 도입함
- 매년 실태조사(수요조사 포함)와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를 계획에 포함하는 체계적 구조를 구축함
- 전문기관 지정(4개 유형), 지정취소(4개 사유), 지원금 환수 조항으로 관리 체계를 체계화함
- 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의무를 명시함(제4조③)
- 지원 신청 및 결정 절차를 별도 조문(제8조)으로 체계화함
- 장차법 제11조제1항 편의 제공을 지원 내용에 직접 명시함
- 이동편의, 교육훈련 항목은 직접 명시하지 않음
대전광역시
- 2017년 최초 제정 후 2025년 12월 전부개정을 통해 전면 쇄신함
- 목적 조항에서 '차별 없는 동등한 기회 보장'과 '역량 최대 발휘'를 명시하여 가장 진보적인 목적 조항을 가짐
- '업무지원인' 개념을 도입하여 근로지원인을 포함한 다양한 인적 지원을 포괄함
- '의사소통 편의지원'을 별도로 정의하여 수어통역, 문자통역, 점역, 대필 등을 구체화함
- 3년 주기 실태조사와 매년 수요조사를 병행하는 이중 조사 체계를 구축함
- 매년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체계를 도입함
- 전담인력 배치를 명시하고 5개 세부 업무를 규정함
- 장애인식개선교육 조항을 별도로 두어 장애인교원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함
- 위임 조항이 없어 운영의 유연성은 부족할 수 있음
충청남도
- 2025년 9월 신규 제정으로 기존 우수 사례를 폭넓게 반영함
- 장애인지원관 의무 지정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전담 책임자 제도를 도입함
- 7개 지원 항목을 직접 명시하여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
- 전문기관 정의와 지정 조항을 포함하여 체계적 위탁이 가능함
- 사립학교 지원과 관련 조례 연계를 포함함
- 평가 및 환류 체계 조항은 미포함
충청북도
- 기존 조례들의 우수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함
- 포괄적인 지원 내용을 직접 명시하고 사립학교 지원도 포함함
-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지정이 가능하여 체계적 지원 가능함
- 평가 및 환류 체계와 전담인력 배치 조항은 미포함
인천광역시
- 9개 시도 중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만 기본이념/기본원칙 조항을 별도로 명시함
- '장애인교원지원인'이라는 독자적 용어 사용
- 포괄적인 지원 내용을 직접 명시함
-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누락됨
경기도
- 장애인지원관 지정을 의무화한 최초의 조례
- 가장 포괄적인 지원 항목을 직접 명시함
- 실태조사와 사립학교 지원을 모두 포함함
- 실질적 내용 개정을 통해 최신 요구사항을 반영함
전라남도
- 계획-실행-평가의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 구축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명시적으로 포함함
- 전담인력 배치 가능성을 조항으로 명시함
- 전문기관 지정 조항은 없으나 실태조사 위탁은 가능함
- 위임 조항이 없어 조례 운영의 유연성 부족
전북특별자치도
- '노동지원인'이라는 진보적 용어 사용
- 지역 비영리단체도 전문기관으로 지정 가능함
- 실태조사 조항이 없어 근거 기반 지원이 어려움
- 기본적인 지원 항목만 포함함
광주광역시
- 기본적인 지원 내용만 포함하고 있음
- 실태조사, 평가체계,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없음
- 2018년 제정 이후 개정이 없어 최신 요구사항 미반영
2. 특징적 조항
업무지원인 제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는 근로지원인을 포함한 상위 개념으로 교육공무직원, 학교 자체 채용 인력,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인적 지원을 포괄함
- 대전광역시는 중증장애인교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교원에게 인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함
- 부산광역시는 업무지원인을 근로지원인을 배정받지 아니한 중증장애인교원 대상으로 한정하여 대전과 차별화됨
장애인지원관 제도 (경기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4조의2에 따른 장애인지원관 지정 의무화
- 장애인교원 지원의 전담 책임자를 두어 체계적 지원 가능
- 부산광역시는 장애인지원관과 전담인력을 모두 배치하여 이중 지원 체계를 구축함
기본이념/기본원칙 조항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 차별 금지와 편의지원 권리를 명확히 규정
- 장애인교원의 권리를 조례 차원에서 천명
의사소통 편의지원 별도 정의 (대전광역시)
- 수어통역, 문자통역, 점역, 대필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함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전광역시)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장애인교원에 대한 이해와 지원 방안 포함을 명시함
- 편의지원을 넘어 장애인교원에 대한 인식 개선까지 조례에서 다루는 유일한 사례
용어 사용의 차이
- 대전광역시: '업무지원인' - 인적 지원의 포괄성 강조
- 부산광역시: '업무지원인' - 근로지원인 미배정 중증장애인교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지원인' - 노동권 강조
- 인천광역시: '장애인교원지원인' - 교원 특수성 반영
지원인력 처우개선 (부산광역시)
- 교육감의 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의무를 명시한 유일한 조례
지원 신청·결정 절차 체계화 (부산광역시)
- 신청→결정→배제 사유를 별도 조문(제8조)으로 체계화함
- 지원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임
맞춤형 지원 체계 (전라남도)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명시로 개별 특성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
전담인력 배치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 편의지원 업무 총괄 전담인력 배치 가능성 명시
- 대전광역시는 전담인력의 5개 세부 업무까지 규정함
시행규칙 위임 (경기도)
- 유일하게 교육규칙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적 위임
- 조례의 안정성과 세부사항의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
3. 우수 사례
부산광역시
- 기본원칙 조항: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차별금지와 편의지원 권리를 별도 조문으로 명시
- 장애인지원관 + 전담인력: 경기,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장애인지원관 제도를 도입하고 전담인력도 배치하여 이중 지원 체계 구축
- 체계적 관리: 전문기관 지정(4개 유형), 지정취소(4개 사유), 지원금 환수까지 명시
- 지원인력 처우개선: 교육감의 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의무를 명시한 유일한 조례
- 지원 절차 체계화: 신청→결정→배제 사유를 별도 조문으로 체계화
- 장차법 연계: 지원 내용에 장차법 제11조제1항 편의 제공을 직접 명시
대전광역시
- 전부개정을 통한 전면 쇄신: 2017년 기본 틀에서 포괄적·체계적 조례로 전환
- 계획-실행-평가 체계: 시행계획 수립 → 시행 → 매년 평가 → 차년도 반영의 선순환 구조
- 업무지원인 도입: 근로지원인을 포함한 포괄적 인적 지원 체계, 중증 제한 없이 모든 장애인교원 대상
- 이중 조사 체계: 3년 주기 실태조사와 매년 수요조사 병행으로 정밀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
- 의사소통 편의지원 별도 정의: 수어통역, 문자통역, 점역, 대필 등 구체적 지원 내용 명시
- 장애인식개선교육: 편의지원을 넘어 인식 개선까지 다룸
경기도
- 장애인지원관 제도: 법적 근거에 따른 전담 책임자 지정으로 지원의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
- 포괄적 지원 항목: 교육훈련, 편의시설, 고충상담, 의사소통 등 7개 항목 직접 지원
- 실태조사 기반 계획 수립: 매년 실태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
- 사립학교 지원 체계: 관련 조례 연계를 통한 체계적 지원
전라남도
- 계획-실행-평가 체계: 실행계획 수립 → 시행 → 평가 → 차년도 반영의 선순환 구조
- 맞춤형 지원 명시: 장애 특성과 개별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근거
- 전담인력 배치: 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
- 포괄적 편의지원: 의사소통, 고충상담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 포함
충청남도
- 장애인지원관 의무 지정: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전담 책임자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의 체계성 확보
- 포괄적 지원 항목: 7개 항목을 직접 명시하여 체계적 지원 가능
- 사립학교 지원 체계: 관련 조례 연계를 통한 체계적 지원
4. 개선 필요 사항
부산광역시
- 이동편의 지원 항목 직접 명시 필요
- 교육훈련/전문성 신장 지원 항목 추가 검토
광주광역시
- 실태조사 및 평가 체계 도입 필요
- 고충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항목 확대
- 사립학교 지원 조항 신설
- 전담 지원 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
- 실태조사 조항 신설로 근거 기반 정책 수립
- 고충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지원 항목 확대
- 사립학교 지원 조항 추가
-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인천광역시
- 사립학교 지원 조항 신설
-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
- 전담인력 배치 조항 검토
충청북도
-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으로 지속적 개선 가능하도록 보완
- 전담인력 배치 조항 추가로 지원의 전문성 강화
충청남도
-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으로 지원의 실효성 제고
전라남도
- 세부사항 위임 조항 신설로 운영의 유연성 확보
5. 제언
업무지원인 제도의 확대 도입
- 대전광역시의 사례처럼 근로지원인 외에 교육공무직원,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인적 지원을 포괄하는 제도 마련
- 중증장애인교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교원의 필요에 따른 인적 지원 확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조례 반영
- 대전광역시의 사례처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장애인교원에 대한 이해와 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
- 편의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동료 교원의 인식 개선
디지털 접근성 지원 명시
- 원격수업, 디지털 교과서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접근성 보장 조항 필요
- 화면읽기 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등 디지털 보조공학기기 지원 명시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보장
- 계획 수립, 실태조사, 평가 과정에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의무화
- 장애인교원 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참여 방안 마련
장애유형별 세분화된 지원
- 시각, 청각, 지체 등 장애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조항
- 중복장애, 내부장애 등 다양한 장애 특성 반영
예산 확보 근거 강화
-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명시
- 대전광역시처럼 예산 확보 노력 의무를 책무 조항에 포함
성과 지표 개발
- 지원 효과성 측정을 위한 구체적 성과 지표 개발
- 장애인교원 만족도, 직무수행 개선도 등 질적 평가 포함
IV. 결론
- 9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는 제정 시기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과 내용을 보이고 있음
- 부산광역시의 신규 제정은 기존 우수 사례를 반영하여 기본원칙 조항, 장애인지원관·전담인력 배치, 업무지원인, 지원인력 처우개선, 지원 절차 체계화 등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최신 조례의 모범이 됨
- 대전광역시의 전부개정은 기존 조례를 전면 쇄신하여 업무지원인 도입, 계획-평가 체계, 전담인력 배치,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다른 시도의 모델이 될 수 있음
- 경기도의 장애인지원관 제도, 전라남도의 평가 체계, 인천의 기본이념 조항, 충청남도의 포괄적 지원 항목 등은 모든 시도가 참고할 만한 우수 사례임
- 장애인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제시한 일반적 원칙과 지원 수단을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시도교육청 조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서울, 대구, 울산, 세종, 강원,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어 조속한 제정이 요구됨
-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노동권 보장은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조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작성자: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작성일: 2025년 3월 12일 (최종 수정: 2026년 3월 11일)
2026년 3월 11일 주요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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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추가
- 2025년 12월 31일 제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9개 시도 비교 분석으로 확대
- 모든 비교표에 부산광역시 추가 및 특징 분석
- 기본원칙 조항, 업무지원인(중증 한정), 장애인지원관·전담인력, 지원인력 처우개선, 지원 절차 체계화 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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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조례 일부개정 반영
- 2026년 2월 13일 일부개정(타법개정, 제5547호) 반영: 띄어쓰기 수정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 없음
- 조례 개요 표의 제정/개정 일자 및 현황만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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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정 시도 수 수정
- 9개→8개 (부산 제정으로 미제정 목록에서 제외)
2026년 2월 24일 주요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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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조례 추가
- 2025년 9월 30일 제정된 충청남도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8개 시도 비교 분석으로 확대
- 모든 비교표에 충청남도 추가 및 특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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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조례 전부개정 반영
- 2025년 12월 26일 전부개정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조례 내용 전면 교체
- 업무지원인 도입, 의사소통 편의지원 별도 정의, 계획-평가 체계, 전담인력,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주요 변경사항 분석
- 대전광역시를 개선 필요 사항에서 우수 사례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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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순서 재정렬
- 모든 비교표에서 조례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통일 (대전→충남→충북→인천→경기→전남→전북→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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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제언 갱신
- 업무지원인 제도 확대, 장애인식개선교육 조례 반영 등 새로운 제언 추가
- 미제정 시도 수 수정 (10개→9개)
2025년 7월 14일 주요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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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조례 추가 및 분석 내용 보완
- 2025년 7월 11일 제정된 충청북도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7개 시도 비교 분석으로 확대
- 모든 비교표에 충청북도 추가 및 특징 분석
- 결론 부분의 미제정 시도 수 수정 (11개→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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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순서 재정렬
- 모든 비교표에서 조례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통일 (충북→인천→경기→전남→전북→광주→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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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위임 절 추가
- II장 8절 '세부사항 위임' 추가
- 각 조례의 시행규칙/시행규정 위임 현황 분석
2025년 6월 17일 주요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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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구조 전면 개편
- 기존 8개 항목 구조에서 4단 구조(I. 목적 및 특징, II. 지역별 비교, III. 분석 및 제언, IV. 결론)로 재편
- 각 비교 항목을 '가. 비교표'와 '나. 분석'으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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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추가
- 2025년 4월 21일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6개 시도 비교 분석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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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정 및 보완
- 대전광역시 전문기관 정의 오류 수정 (○→×)
- 단체협약 관련 내용을 법령과의 관계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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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 통일
- 분석 항목의 불릿포인트를 음슴체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