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새 정부는 7대 포용적 교원정책 즉각 이행으로 장애인교원 차별을 근절하고, 모두를 위한 미래 교육을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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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새 지평을 열고자 이 자리에 섰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설립 이래 장애인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수많은 차별과 장벽을 넘어, 모든 교원이 동등한 주체로 존중받고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우리의 노력은 단순히 장애인교원 개인의 권익을 넘어,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더 정의롭고 풍요로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우리는 과거의 불평등과 배제의 관행을 끊어내고, 진정으로 포용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역사적 기회를 맞이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다. 법정 의무고용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교원 임용률,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정당한 편의와 지원 부족, 그리고 학교 현장에 만연한 구조적 차별과 편견은 장애인교원들의 교육 열정을 꺾고, 학생들의 다양성 경험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 국가가 책임지고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이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지난 5월 6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으로 「포용적 교원 정책 7대 핵심 제안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 교육을 위한 7대 포용적 교원 정책>


1. 임용 혁신: 차별 없는 교원 양성 과정과 임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교원 선발을 확대하고 교직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2. 근무환경 개선: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의 물리적·정보적 접근성을 완벽히 보장한다.

3. 권리 보장 및 역량 강화: (가칭)「장애인교원지원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교원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한다.

4. 컨트롤타워 구축: 교육부 내 장애인교원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 및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한다.

5.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부처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교원 지원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한다.

6. 노조 협력 강화: 장교조를 실질적인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안정적인 노조 활동 보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

7. 인식·문화 개선: 모든 학교 구성원의 장애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포용적 학교 문화를 국가 책임으로 정착시킨다.


이 7대 정책은 단순히 장애인교원에 대한 시혜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교원이 동등한 교육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가장 근본적인 교육 개혁이다. 이는 모든 학생이 다양성이 존중되는 환경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선결 조건이며, 대한민국 교육의 체질 개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우리는 새 정부가 이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교사가 장애로 인해 배제되지 않는 학교’를 만드는 데 교육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사가 차별받고 배제되는 학교에서 올바른 인성과 민주시민 역량을 갖춘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새 정부는 대한민국 교육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바란다. 장애인교원의 완전한 통합은 교육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한층 높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좌절과 한숨이 아닌, 희망과 연대로 가득 찬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새 정부는 우리의 진정성 있는 요구에 즉각 화답하여, 7대 포용적 교원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책임 있는 이행 계획을 수립하라.


모든 교원이 존중받고,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 차별 없는 포용 대한민국을 향한 대장정에 새 정부가 용기 있게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5월 20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보도자료] 장교조, 기자회견 통해 새 정부에 7대 포용적 교원정책 즉각 이행 촉구

[개요]

  • 일시: 2025년 5월 20일 (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요 내용: 「7대 포용적 교원정책」 발표 및 새 정부 이행 촉구 성명 발표
  • 주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장교조)
  • 문의: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김헌용 (070-4131-3355, khudt@khudt.net)

장교조, 기자회견 통해 새 정부에 "7대 포용적 교원정책" 즉각 이행 촉구

“교사가 장애로 인해 배제되지 않는 학교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첫걸음”

공정 보도를 위한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오늘(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7대 포용적 교원정책」을 즉각 이행하여 장애인교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장교조는 지난 5월 6일 해당 제안서를 발표하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선거 캠프에 이미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기자회견은 다른 굵직한 교육 관련 의제들에 밀려 소수 교원의 목소리가 외면받아온 현실 속에서 장애인교원의 외침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교조는 장애인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낮은 고용률, 정당한 편의 지원 부족, 구조적 차별과 편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교육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7대 포용적 교원 정책 핵심 과제>

장교조가 새 정부에 제안하는 7대 핵심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용 혁신: 차별 없는 교원 양성·임용 시스템 구축 통한 장애인교원 선발 확대 및 교직 사회 다양성 확보
  2. 근무환경 개선: 정당한 편의제공 국가 책임 강화 및 물리적·정보적 접근성 보장 ((가칭)장애인교원지원사 신설, 디지털·물리적 환경 접근성 완비)
  3. 권리 보장 및 역량 강화: (가칭)「장애인교원지원법」 제정 및 전문성 신장 국가 지원 확대
  4. 컨트롤타워 구축: 교육부 내 장애인교원 정책 총괄 전담 부서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5.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부 중심 수직적 전달체계 강화 및 부처·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6. 노조 협력 강화: 교육부와 장교조 간 실질적 정책 파트너십 구축 및 안정적 노조 활동 보장
  7. 인식·문화 개선: 교육부 주도 장애 인권 감수성 제고 및 포용적 학교 문화 국가 책임 정착

>> 제안서 전문 블로그에서 보기

<국가적 책무 강조 및 정책 실행력 확보 방안 제시>

장교조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 시스템 구축, 특별교부금 신설 등을 통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그리고 장교조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이행 점검 시스템 구축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김헌용 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 제안들은 단지 장애인교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 교육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고 그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향후 계획>

장교조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오늘 발표한 7대 포용적 교원정책 제안서를 교육부 및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장교조가 그리는 포용적 교원 정책이 단지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조직, 예산, 법령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장교조는 오늘 발표한 정책들이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새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 실현으로 조속히 화답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사진 설명>

사진 1. 장교조 소속 장애인교원들이 국회앞에서 "새 정부는 「7대 포용적 교원정책」으로 장애인교원 차별 근절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발언하고 있음. 왼쪽부터 최준혁 조합원, 이준수 전남지부장, 박현진 조합원, 박병찬 경기지부장, 김헌용 위원장, 김태완 대전지부장, 박준범 서울지부장, 편도환 조합원, 이민혁 조합원.

사진 2. 장교조 소속 장애인교원들이 국회앞에서 "새 정부는 「7대 포용적 교원정책」으로 장애인교원 차별 근절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다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음. 왼쪽부터 김소라 경증장애 부위원장, 최준혁 조합원, 김태연 조합원, 이준수 전남지부장, 박현진 조합원, 박병찬 경기지부장, 김헌용 위원장, 김태완 대전지부장, 박준범 서울지부장, 김성락 조합원, 이길선 조합원, 편도환 조합원, 이민혁 조합원.

2025년 제20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5월 14일 (수) 오후 9시 55분 ~ 오후 11시 22분 (약 87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총 7명)
  • 불참: 전소윤(정책실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주요 논의사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활용 방안,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서명운동 홍보, 교육부 주관 연수 강의 내용, 조합원 의견 수렴 방식, 2025년 교육부 정책연구(장애인교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등) 협력 방안, 대선 정책 제안서 관련 기자회견 추진 등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현황: 203명 (변동 없음)
  • 후원회원 현황: 17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현황 자료 검토
    •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수신 완료.
    • 자료 분석: 1차 검토 완료 (5월 13일), 엑셀 파일 및 개요 공유. 각 지부장 해당 교육청 자료 검토 완료, 최종 검토 후 조합원 공개 예정. 활용 방안은 논의 안건으로.
  2.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 5대 주요 요구안 조합원 투표 결과 공유 (찬성 84.3%, 5월 8일).
    • 50만 교사 서명운동(~5월 25일) 참여 및 단계적 홍보 진행: 위원장 문자 발송(5월 15일), 지부장/부위원장 채팅방 홍보(5월 16일).
    • 이준수 지부장, 서명 현황 매일 공유 예정 (5월 14일 현재 2,712명). 일반 시민 대상 서명운동도 병행.
  3. 스승의 날(5월 15일) 교육부 주관 행사 참석
    • 위원장 오후 2시 참석 예정. (대통령 권한대행 참석으로 보안 강화)
  4.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관련
    • 위원장, 법무부 담당 주무관과 통화 (계원예대 건 등). 법무부, 대선 앞두고 소극적 태도. 과장과 통화 요청 상태.
    • 인권위 청각장애 교원 지원 권고(14개 시도교육청 대상) 관련: 인권위 조사관, 해당 권고는 정책 권고 성격으로 개별 불이행 건의 법무부 시정명령 직접 연계는 어렵다는 의견 전달.
    • 장애인교원 차별 진정 시 권리구제 절차의 실효성 문제 및 제도 개선 필요성 확인.
  5. 장애인교원 임용시험 편의제공 관련 교육부 정책연구
    • 단국대 김원호 교수팀 연구 시작. 조만간 장교조와 미팅 예정.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계원예술대학교 차별 사건 대응

  • 서미화 의원실 우정규 비서관 자료 요청 전달 및 협조 (5월 8일).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확산 주력.
  2. 언론 취재 지원 및 협조
    • EBS: 근로지원인 문제 관련 취재 지원 (서울맹 OOO 조합원 인터뷰, 5월 14일, 위원장 동행).
    • 이데일리: 박병찬 경기지부장 인터뷰 진행 (기사 5월 15일 보도 예정).
    • 경향신문: 장교조 7대 요구안 관련 본부 연계.
    • 연합뉴스: 테크 기술 사용하는 장애인교원 관련 박병찬 지부장 연결 예정.
    • 오마이뉴스: 위원장 인터뷰 진행. 스승의 날 전후 2편 보도 예정.
  3. 조합원 의견 수렴 방식 관련 논의
    • 채팅방 투표(교사정치기본권 연대 요구안) 참여율(32명) 저조 및 일부 불만 제기로 대표성 논란 발생.
    • 향후 의견 수렴 시 표본 수(최소 50명, 권장 70~80명) 확보 및 대표성 명시 유의 필요. (김태완 지부장 제안)
    • 채팅방 외 다른 의견 수렴 방식 모색 필요.
  4. 교육부 주관 17개 시도교육청 인사 담당자 대상 연수 강의 준비 (5월 27일 오후 1시)
    • 위원장, 김소라 부위원장 협력 강의 예정 (40분).
    • 강의 내용: 장애 유형별 근무 실태 및 지원 필요성(김태완 지부장 제안), 능력주의 비판 및 경증장애교원 어려움(김소라 부위원장 제안), 멘토링 제도 및 고용부담금 연계(이준수 지부장 제안), 에듀테크 지원단 사례 등 포함 검토.
    • 강의 개요 작성 후 중집위 공유 및 의견 수렴 예정.
  5.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관람 검토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관련, 중집위 차원 방문 및 조합원 홍보 검토 제안 (5월 13일).
  6. 장교조 어시스턴트 업데이트
    • 19차 중집위 회의록 내용까지 반영하여 업데이트 완료 (5월 12일).
  7. 근로지원인 제도 FAQ 업데이트
    •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2025년 5월 10일자 업데이트 및 블로그 게시, AI 팟캐스트 제작 (5월 12일).
  8. 장교조 나무위키 등재
    • 박병찬 지부장, 장교조 나무위키 등재 확인 및 공유 (5월 14일). 향후 노조 역사 및 활동 기록 예정.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AI 유료 서비스 지원

  • 1인당 월 3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자(권태홍 부위원장: Gemini 2.5 Pro)는 본인 계정 사용 후 장교조 카드로 결제 수단 변경.
  • 연 단위 일괄 지원은 어려움. (박준범 지부장 문의)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경증장애교원 설문조사 참여 현황
    • 참여율 14명으로 저조 (5월 14일 기준).
  2. 2025년 교육부 정책연구 협력 방안 (김기룡 교수팀)
    • 5월 8일 첫 미팅에 장교조 연구진(김소라 부위원장 연구진) 참여, 제안사항 전달.
    • 주요 사업 5개 꼭지:
      1.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기초 연구: 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 제안
      2.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자원 역량 강화: 담당자 협의회, 현황조사, 담당자/관리자 연수, 직무연수
      3. 장애인교원 교수학습 지원 역량 강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수업연찬회
      4. 장애인교원 인식 개선: 카드뉴스, 공익광고 영상 제작
      5. 장애인교원 정보제공: 고충처리 사례집 발간, 웹페이지 구축
    • 장애인교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방안 (3개, 예산 900만원)
      • 장애 유형(시청지)별 10명 내외 모집, 연구진 3인(김소라, 편동환, 최별) 담당.
      • 운영 방식: 공문 통한 공개 모집 원칙 (김기룡 교수).
      • 수업 공개보다는 캠프 형식, 힐링 프로그램, 외부 강사 초빙 등 제안 (김소라 부위원장).
      • 과목별 또는 학교급별 운영 제안 (이준수 지부장).
      • AI 프로그램, 보조공학기기 구매 활용 및 후기 나눔 방식 제안 (박병찬 지부장).
      • 연구진 3인, 금주 금요일(5월 16일) 저녁 운영 방안 논의 예정. 장교조 차원의 협조 적극 필요.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온라인 간담회: 5월 20일(화) 저녁 7시, 멘토-멘티 대상 진행 예정.
  • 나이스 접근성 자문: 2차 자문 진행 중.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위원장 및 권태홍 부위원장)

  • 5월 중순 이후 공단과 소통 예정

아. 대선대응TF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전달 및 홍보
    • 주요 정당(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캠프에 다양한 경로로 전달 완료.
    • 전장연 통해 공식 전달식 등 추진 방안 모색 중.
  • 기자회견 개최 제안: TF 회의에서 5월 중 모든 대선 후보 대상 정책 요구 기자회견 제안.
  • 전장연 대선대응연대 정책 협약: 장교조는 정치적 중립으로 행사 명의 제외, 타 단체 명의로 진행 시 장교조 요구 일부 반영 (5월 21일 오후 예정, 미확정).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전라남도교육청 인사기준 개정 협의회: 5월 27일 참석 예정.
  • 전남지부 조합원 모임: 6월 14일(토) 순천 추진 예정.
  • 전남교육청 장애인지원관 지정 관련 소통 (5월 9일): 교육청 자료 요청에 장교조 취합 자료 제공 예정.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에듀테크 장애인교원 지원단 구성: 서울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 협력. 시각장애교원 대상 연수 테스트 후 타 장애유형 교사 대상 연수 진행 예정. 향후 업체 연계 가능성.
  • 언론 취재 현황: 8개 언론사 접촉 및 취재 진행 중 (주요 방송사 포함, 다양한 교사 참여)
  •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용역 업체 문제 대응: 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소통 및 태도 변화 관찰 (5월 8일, 13일). OOO 소통국장으로 창구 단일화 요청. 교육청, 교육감 간담회 정책 제안서 검토 의견서 회신 (5월 8일). 고위급 협의 재요청 계획.
  • 인사관리원칙 협의회 결과 (5월 13일 보고): 편의지원 문구 추가 등 교육청의 긍정적 검토 유도.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대전시교육청 현안 협의회 추진 관련: 교육청 정책과, 부서별 개별 협의 요구. 타 시도와 다른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대응 방안 논의 필요. (시의회 공략 병행 제안 - 박준범 지부장)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장윤정 도의원 면담: 일정 조율 중.
  • 경기도교육청 간담회 후속 조치: 결과 정리 중.
  • 근로지원인 인건비 노무 자문 요청: 황유경 노무사로부터 자문 의견 수령 및 전달받음 (5월 14일).
  • 인사 관리 세부 기준 개선 요구: 경기도교육청 공문 제출.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1. 양준모 시의원과 장애인교원 정책 제안 조례 반영 상황 점검
    • 청각장애교원 의사소통 지원금 증액(50만원 → 500만원)은 추경으로 진행.
    • 장애인교원 보조기기 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교육청 지원 및 근로지원인 수당 지원은 올해 8월 증액은 어려우나, 담당 전문위원 검토 요청함. 내년 항목 반영 및 예산 증액 노력 예정. 진행 상황 공유 예정.
  2. 부산지부 설립 추진 상황
    • 직인 준비 완료 (본부 직인 구매비 영수증 청구 가능 여부 문의).
    • 규약 내부 검토 중.

바. 지부 미설립 지역 (위원장)

전북지역 현안 (전북교육청 소통 문제)

  • OOO 조합원, 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지원 관련 약속 불이행 및 소통 부재 문제 제기 (5월 14일 위원장과 통화). 교육청 항의 방문 예정(5월 14일). 본부 차원 지원 예정.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대선 정책 제안서 관련 기자회견 추진

  • 추진 여부: 필요성 공감. 기록의 의미, 정책 담당자 및 언론 관심 유도.
  • 일시 및 장소: 2025년 5월 20일 (화) 오후 3시 30분 (3시 집결), 국회 앞 (잠정 확정)
  • 참석 독려: 서울/경기/인천권 조합원 중심 20명 이상 목표. 설문지로 참석 여부 및 뒤풀이(식사) 참석 여부 조사. (이준수 지부장 설문지 발송 및 취합)
  • 준비물:
    • 현수막: (문구 추후 확정) 김소라 부위원장 1차 디자인(미리캔버스), 전소윤 정책실장 검토 후 주문(손잡이 포함).
    • 피켓: (문구 추후 확정) 김소라 부위원장 미리캔버스 디자인 및 주문.

2.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현황 자료 분석 결과 공유 및 후속 조치 방안 논의

  • 최종 검토 후 전체 조합원 공유 예정.
  • 정책 개선 요구 등 구체적 활용 방안은 차기 회의에서 심층 논의.

3. 전북교육청 현안 대응 방안 논의

전북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지원 관련 문제점에 대한 본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 논의.

  • 공식 항의 공문 발송, 실무협의 개최 요구, 증거자료 확보 등.

4.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킥오프 미팅 추진 방안

  • 6월 중 온/오프라인 병행 추진 검토 (참여자 편의 고려, 식사 지원 등 가벼운 분위기로 진행 제안 - 박병찬 지부장).
  • 설문조사 참여율은 저조하나, 킥오프 미팅을 통해 관심 유도 및 의견 수렴 기대.

5.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50만 교사 서명운동 홍보 및 참여 독려 집중 추진

  • 단계별 홍보 계획(채팅방, 문자, 지부/위원회) 실행 점검 및 추가 아이디어 논의.
  • 조합원 참여 현황 공유 및 독려 지속.

6. 5월 중앙집행위원회 대면 회의(5월 24일(토) 예정) 최종 준비사항 점검

  • 일정 확정 및 장소, 안건 등 세부 준비사항은 추후 논의.

7. 기타 안건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관람 추진 여부.
  • (회의 중 추가 발의 안건)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1. 대선 정책 제안서 관련 기자회견 추진
    • 일시: 2025년 5월 20일 (화) 오후 3시 30분 (3시 집결)
    • 장소: 국회 앞
    • 참석 독려: 설문 통해 진행 (수도권 중심)
    • 준비: 현수막 및 피켓 제작 (김소라, 박병찬, 전소윤 협력)
  2.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조합원 공개 (최종 검토 후). 추가 활용 방안은 차기 논의.
  3.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서명운동: 단계별 홍보 지속.
  4. 교육부 정책연구(전문적학습공동체 등): 연구진 회의 결과 공유 및 장교조 협력 지속.
  5. AI 유료 서비스 지원: 신청 중집위원에게 장교조 카드로 결제 진행.

V. 차기 회의 일정

  • 2025년 5월 24일 (토) 대면 회의 (예정)

❓📘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2025년 5월 10일 업데이트)

본 Q&A는 장애인교원의 근로지원인 제도 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질문 목록


I. 근로지원인 제도 기본 사항

Q1: 근로지원인 제도란 무엇이며,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A: 장애로 인해 부수적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근로자(교원 포함)에게 인력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제21조의2]

Q2: 어떤 교원이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중증장애인 공무원(교원 포함) 및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 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장애인교원이 주요 대상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등 일부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0조]

Q3: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A: 주로 업무보조형(부수적 업무 지원), 의사소통형(청각장애 교원의 의사소통 지원 등), 적응지도형(작업지도 및 정서 관리)으로 나뉩니다. 장애 특성 및 업무 환경에 따라 유형이 결정됩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5조]

Q4: 근로지원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소속 학교장 동의를 얻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합니다. 공단에서 지원평가 후 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합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4조]

Q5: 근로지원인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애인 증명서, 재직증명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 확인 서류(근로계약서 등)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Q6: 급여명세서도 필수로 제출해야 하나요?

A: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될 수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재직증명서나 호봉표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공단 담당자와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

Q7: 신청 후 근로지원인 배치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나, 지역, 수행기관, 예산 상황 및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임용 시기에는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Q8: 근로지원인 수행기관은 제가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용자로 선정되면 공단 지사에서 근무 지역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을 배정합니다. 배정된 수행기관 변경을 원할 경우 공단 담당자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II. 근로지원인의 업무 범위

Q9: 근로지원인이 수업, 평가, 생활지도 등 교사의 핵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근로지원인은 교사의 핵심적인 고유 업무(수업 진행, 평가 시행, 학생 상담 및 직접적인 생활지도 등)를 대신 수행할 수 없습니다. 부수적인 지원 역할에 한정됩니다.

Q10: 그렇다면 근로지원인에게 어떤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문서 작성·편집, 자료 정리·스캔, 교재·교구 준비, 수업자료 출력, 이동 지원, 시각자료 설명, 필기 대행 등 교사의 장애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운 '부수적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5조]

Q11: 학생의 성적이나 개인정보 관련 업무도 근로지원인이 지원 가능한가요?

A: 민감 정보(학생 성적, 개인정보 등) 처리 업무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직접적인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 정리나 입력 보조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 범위를 협의해야 합니다.

Q12: 근로지원인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교사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학교 및 학급의 특성, 근로지원인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자와 근로지원인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II. 근로지원인 근무 조건 및 교원 복무와의 관계

Q13: 근로지원인의 1일 최대 지원 시간과 주당 최대 지원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1일 최대 8시간, 주 40시간 이내에서 지원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8조]

Q14: 근로지원인의 법정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며, 이로 인해 교사 지원에 공백은 없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 지원 시간은 7~7.5시간이 되어 교사 근무시간과 일부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Q15: 근로지원인 휴게시간으로 인한 지원 공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A: 공식적인 해결책은 미비하나,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지원인의 실제 근무시간을 9시간(8시간 근무+1시간 휴게)으로 계약하여 8시간 지원을 확보하거나, 교사보다 30분 일찍/늦게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는 공단 및 수행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Q16: 근로지원인의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 2025년 기준 최저시급(10,030원)이 기본 적용되며 주휴수당 등이 추가됩니다. 자격(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등)이나 동시 지원 여부에 따라 일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9조]

Q17: 근로지원인의 출장비(현장학습, 연수 동행 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에 따라 학교(출장 실시 기관)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장 재량 사항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장 계획에 근로지원인 동행을 명시하고 품의하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Q18: 근로지원인의 식비는 지원되나요?

A: 현재 근로지원인의 식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부 교육청에서 지원하거나 교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제도 개선 요구 사항 중 하나입니다.

Q19: 교사가 조퇴, 병가, 연가 등 복무를 사용할 경우 근로지원인의 근무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교사가 근무하지 않으면 근로지원인의 근무도 인정받기 어려워 급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원이 필요한 휴가 사용을 주저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Q20: 근로지원인의 계약 기간이 학년도와 맞지 않아 1~2월에 공백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지원인 계약은 통상 12월 31일 종료되어 학년 말 업무 및 신학년 준비에 공백이 발생합니다. 12월 중에 다음 해 서비스 신청을 미리 진행하고,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계약 기간 조정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Q21: 근로지원인의 연차휴가 사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하나요?

A: 근로지원인은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연차 소진을 권고받기도 합니다. 교원은 근로지원인과 협의하여 학기 중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방학 중 사용 등을 조율할 필요가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인력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Q22: 근로지원인 의무 교육(양성, 보수)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며, 이로 인한 지원 공백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A: 근로지원인은 신규 채용 시 및 정기적으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기 중 교육 시 지원 공백이 발생하므로, 수행기관에 방학 중 또는 주말/온라인 교육을 요청하고, 대체인력 지원 가능성을 문의해야 합니다. (실제 대체인력 지원은 매우 드뭅니다.)

Q23: 근로지원인이 예고 없이 결근하거나 갑자기 그만둘 경우 대체인력 지원은 가능한가요?

A: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즉각적인 대체인력 지원 시스템이 미비하여, 수행기관이나 공단에 신속한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학교나 교육청에도 긴급 지원을 문의해야 합니다.


IV. 학교 현장 활용 및 고충 처리

Q24: 근로지원인이 학교 업무나 교원 업무 특성을 잘 모를 경우 어떻게 소통해야 하나요?

A: 배치 초기에 학교 시스템, 교원의 주요 업무, 구체적인 지원 필요 영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수행기관에 학교 현장 관련 교육 강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5: 근로지원인의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이 부족하여 업무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채용 시 면접 등을 통해 기본적인 직무 능력을 확인하고, 배치 후에는 수행기관에 기초 직무 능력 향상 교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어려움 시 근로지원인 교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Q26: 근로지원인과 성격이나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을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 1개월 전 수행기관에 교체 의사를 통보하고, 상담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새로운 근로지원인을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14조]

Q27: 학교 관리자나 다른 동료 교사가 근로지원인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근로지원인은 장애인교원의 부수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인력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용자인 장애인교원과 수행기관의 업무 지시 및 관리를 받습니다. 다른 교직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는 거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 발생 시 장애인교원이 중재하거나 수행기관에 알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28: 방학 중 41조 연수 기간에 자택 등 학교 외 장소에서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최근 일부 지역에서 교원의 자택, 도서관 등 학교 외 장소를 근무지로 변경 신청하고, 업무 결과물 제출 등을 조건으로 대면 지원을 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공단 본부, 지역본부, 수행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공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임의 진행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9: 근로지원인이 교직원 법정 의무교육(성희롱 예방 등) 대상인가요?

A: 학교 소속 직원이 아니므로 필수 대상은 아니나, 학교 및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 해석에 따르면 학교 내 모든 근무자는 관련 교육 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0: 신규 임용 교사입니다. 3월 학기 시작과 동시에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발령 후 신청 자격이 생기고 절차 진행에 시간이 소요되어 학기 초 지원 공백이 자주 발생합니다. 발령 통지서 수령 즉시 공단에 신청하고, 교육청과 공단 양측에 신속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Q31: 근로지원인 제도 이용 중 발생하는 문제나 고충은 어디에 상담하고 해결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1차적으로는 근로지원인이 소속된 수행기관 담당자와 상담하여 해결을 시도합니다. 해결이 어렵거나 수행기관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 또는 본부 근로지원부에 문의하거나 고충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V. 기타 및 제도 개선

Q32: 근로지원인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모든 교원이 내야 하나요?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기도 하나요?

A: 네,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4조] 다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 본인부담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장애인교원에게 환급하거나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속 교육청의 지원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Q33: 근로지원인의 잦은 교체나 채용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낮은 급여와 처우, 학교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근로지원인 임금 현실화, 학교 현장 맞춤형 연수 강화,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인력풀 발굴 및 매칭 지원 등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Q34: '교육 전문 근로지원인'과 같은 교원 특화 지원 유형이 신설될 가능성은 있나요?

A: 교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전문 근로지원인 양성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단체에서도 직렬 또는 자격 기준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35: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해 장애인교원으로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나요?

A: 제도 이용 중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이나 개선 의견을 소속 학교, 교육청, 수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 단체의 제도 개선 활동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적용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사업 수행기관, 소속 교육청의 구체적인 지침과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19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일시: 2025년 5월 7일 (수) 오후 9:45 ~ 오후 11:15 (약 90분)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총 6명)

불참: 전소윤(정책실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김태완(대전지부장)

주요 논의사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회신 현황 점검,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재정 지원 및 활동 방향, 대선 정책 제안서 홍보, 서울지부 청각장애 지원 문제 대응, 경증장애 실태조사 참여 독려, 5월 대면 중집위 일정 확정, 시각장애위원회 간담회 추진, 언론 취재 요청 등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재정국장)

조합원 현황: 신규 조합원 1명 증가, 현재 조합원 203명.

후원회원 현황: 변동 없이 17명 유지.

2. 부서별/위원회별/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경북, 인천 제외 15개 교육청 회신 완료. 미회신 교육청은 5월 8일 이준수 지부장이 독촉 예정. 전체 회신 완료 시 조합원 공유.
  2.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50만 교사 서명운동 동참 및 홍보 예정. 장교조 로고 전달 등 공식 참여 중.
  3. 스승의 날 행사 참석: 5월 15일 교육부 주최 기념식 위원장 참석 예정.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대리 보고)

계원예대 차별 사건: 5월 7일 서미화 의원실 면담 결과, 의원실 차원의 제도적 접근 및 개별 사건 자료 요구 등 협조 약속. 법무부에 면담 요청 공문 발송.

다. 대선대응TF (김헌용 위원장)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활동: 민주당 측 전달. 5월 7일 민주당 교육계 공약 발표회 참석, 안민석 의원 등과 소통. 타 정당 대상 정책 제안서 전달 노력 지속.

라.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홍보: 접근성 고려 다양한 버전(한글, PDF, AI 팟캐스트 등) 제작. 채팅방, 조합원 및 후원회원 문자 발송, 블로그, 페이스북 등 통해 홍보 및 대선 캠프 관계자 전달 중.
  2.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협조 요청: 《기울인 몸들 서로의 취약함이 만날 때》 전시 관련 조합원 홍보 및 중집위 방문 검토.
  3. 보도자료용 사진 아카이빙 필요성: 지속적으로 필요성 인지.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헌용 위원장 대리 보고)

  1. 경증장애교원 설문조사: 응답자 14명으로 저조 (5/16 마감).
  2. 교육부 정책연구 회의: 5월 8일 첫 미팅에 장교조 연구진(김소라, 편동환, 최별) 참여, 추가 제안사항 전달 가능.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나이스 접근성 자문: 2차 자문 진행 중.
  2. 시각장애위원회 간담회: 5월 중 온라인 간담회 추진 예정.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위원장 및 권태홍 부위원장)

공단 실무협의회 후속 조치: 5월 말 후속 협의회 관련 공단 측과 일정 등 협의 예정. 추가 제안 검토.

아.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주요 지출: 4월 문자통역비(팀벨) 346,500원 지출.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용역 문제: 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통화(5/7), 교육청은 업체 선정 과정 문제없다는 입장. 지부는 교육청의 소극적 대처 비판 및 문제 제기 예정. 국민신문고 민원 진행 중.
  2. 교육감 면담 후속 협의 지연: 상기 문제와 연관된 교육청의 소통 태도가 원인.

나.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도교육청 인사기준 개정 협의회: 5월 27일 참석.
  2. 전남지부 조합원 모임: 6월 14일(토) 순천에서 정년퇴임 조합원 송별회 겸 추진.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경기도교육청 간담회 후속 조치: 결과 정리 중.
  2. 근로지원인 인건비 노무 자문: 질의사항 정리하여 금주 중 본부 전달 예정.
  3. 도의원 면담: 장윤정 도의원과 일정 조율 중.
  4. 인사 관리 세부 기준 개선 요구: 경기도교육청에 공문 제출 및 접수.

라. 대전지부 (권태홍 부위원장 대리 보고)

대전시교육청 정책협의회 추진: 교육청 정책과에서 부서별 개별 협의 요구 및 정책협의회 개최 불가 통보. 교육감 면담도 부정적. 교육청 의지 부족 판단, 대응 방안 모색.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1. 지부 운영: 3인 집행부 구성, 규약 정비 등 내부 논의 진행.
  2. 시의원 협력 조례안 진행 상황: 추가 파악 후 공유 예정.
  3. 행정 절차: 차주 중 윤곽 나올 전망.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후속 조치

현황: 경북, 인천 제외 15개 교육청 회신 완료. 미회신 교육청 독촉 예정. 회신 자료(엑셀, PDF 등 형식 다양)는 구글 드라이브 내 '교육청 회신 자료' 폴더에 정리됨 (이준수 지부장).

공유: 5개 지부(서울, 경기, 대전, 부산, 전북) 해당 자료는 각 지부 채팅방에 우선 공유됨.

논의: 전체 자료 취합 후 위원장이 분석하되, 자료의 구체적인 분석 방향, 활용 방안(조합원 전체 공유 방식 및 시기, 정책 개선 요구 근거 활용 등) 및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함. 각 지부에서는 해당 지역 교육청 회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 준비.

2. 서울지부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용역 문제 대응

교육청 담당 장학사의 답변(5/8 예정) 확인 후, 본부 차원 지원(협의회 공동 참석 등) 및 교육청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강력 항의 검토. 국민신문고 민원은 지속 진행.

3. 경증장애 실태조사 참여 독려 방안

참여율(14명) 저조. 5월 중 킥오프 미팅, 교육청 협조 통한 홍보(나이스 공지, 배너 등), 교육부 정책연구 연계 등 다각적 독려 방안 추진 검토.

4. 5월 중집위 대면 회의 일정 및 장소 확정

5월 24일(토)로 잠정 결정. 불참 예정 임원 의견 최종 확인 후 확정.

5.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관련 논의

  • 재정 지원: 5~10만원 규모 지원 검토. 추후 예산 상황 고려하여 임시총회 등 통해 논의.
  • 타 단체와의 연대 관련: 타임오프제 등 별도 사안에서 소수 노조 간 공동 대응 가능성 확인함.
  • 외부 행사 초대 누락: 소수 노조로서 겪는 어려움 공감. 적극적 참여와 네트워킹으로 극복 노력.

6. 대선 정책 제안서 홍보 강화 방안

페이스북 유료 홍보(약 4.8만원/1주) 시범 진행 검토. 홍보/마케팅 경험자 자문 독려. 타 SNS 플랫폼 활용도 장기적 검토.

7. 시각장애위원회 간담회 추진 방안

5월 중 멘토-멘티 사업 참여자 중심 온라인 간담회(Zoom) 우선 개최.

8. 기타 안건 (이데일리 언론 취재 요청 건)

박병찬 지부장 인터뷰 진행 협조 (차주 월/화 중). 위원장이 기자에게 연락처 전달.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미회신 교육청 독촉, 전체 자료 취합 후 지부 공유 및 차기 활용방안 심층 논의.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서명운동 적극 참여 및 홍보. 재정 지원 추후 논의.
  • 대선 정책 제안서: 타 정당 전달 노력. 페이스북 유료 홍보 검토.
  • 서울지부 현안: 교육청 협의 및 국민신문고 민원 지속, 본부 협력.
  • 경증장애 실태조사: 5월 중 온라인 킥오프 미팅 및 교육청 통한 홍보 등 다각적 독려방안 추진.
  • 5월 대면 중집위: 5월 24일(토) 잠정 결정 후 최종 확정.
  • 시각장애위원회: 5월 중 온라인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언론 취재: 박병찬 지부장 협조.
  • 근로지원인 TF: 공단과 후속 협의회 일정 조율.
  • 경기지부 노무자문: 질의서 본부 전달 시 자문 의뢰.

V. 차기 회의 일정

제20차 중집위 회의: 2025년 5월 14일 (수) 오후 9시 40분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