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의 설립과 발전 – UN CRPD 제27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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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5년 8월 27일에 개최된 「장애인당사자 중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한국-뉴질랜드 국제세미나」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이 발표한 원고입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의 설립과 발전 – UN CRPD 제27조를 중심으로

서론

대한민국의 장애인교원 정책은 지난 20여 년간 큰 변화를 겪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교원직은 한동안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05년 관련 법 개정으로 이러한 적용 제외가 폐지되어 2007년부터 교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장애인 대상 별도 전형)이 시작되었다. 이는 전체 신규 교원의 일정 비율(약 5%)을 장애인으로 충원하도록 한 것으로, 이때부터 일반 학교에도 장애인교원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채택과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국제·국내적 장애인권 환경의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장애인교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현장에서 겪는 차별과 불편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2010년대 후반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모임이 활발해졌고, 2018년경 장애인교원들은 각자 학교에서 겪은 문제를 공식적으로 풀기 위해 노동조합 결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마침 당시 한국 사회는 새 정부 출범으로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고, 교원들도 다양한 노조를 설립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9년 7월 6일 45명의 예비 조합원이 모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약칭 장교조, Korea Hamkke Union of Disabled Teachers)을 창립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장애인교원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기록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교원 중 약 1.5%에 해당하는 4,584명(2024년 7월 기준)이 장애인이고, 장교조 조합원 수는 2025년 8월 기준 206명에 이르러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장교조의 설립과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장애인교원 정책의 진보를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첫째, 노동조합으로서 장교조의 출범과 성장 과정, 교육부와의 최초 단체협약 체결 및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을 조명한다. 둘째, 장애인교원 고용정책 변화에 장교조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제도 개선을 이끌었는지 살펴본다. 셋째, 장애인차별금지법 하에서 이뤄진 권리구제 사례와 차별 시정 활동의 의미를 다룬다. 넷째, 이러한 노력들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에서 도출할 수 있는 네 가지 핵심 원칙(포용적 노동시장, 정당한 편의 제공, 노동조합권, 고용 증진과 사회적 인식 변화)과 연계하여 평가한다. 이를 통해 국제 독자가 한국의 사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맥락도 함께 설명한다.

제1부: 장교조의 설립과 성장, 단체협약 체결 및 지속가능성 확보

1. 장교조의 출범

2019년 7월 6일 장교조는 시각·청각·지체·뇌병변장애 교사를 포함한 45명의 창립 조합원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이는 장애인교원들만으로 결성된 세계 최초의 노동조합으로, 그 설립은 장애 교사들이 직면한 문제를 공식적인 교섭 창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창립 당시 초대 위원장으로 이인호 교사가 선출되었고, 이후 김헌용 위원장이 2021년부터 연임하며 리더십을 이어왔다. 조합원들은 전국 각지의 특수교사와 일반학교 교사들로 구성되었으며, 2021년 전남을 시작으로 서울(2022년), 대전(2024년), 경기(2024년), 부산(2025년) 등에 지역 지부를 설립하여 조직 기반을 넓혀갔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약 4,584명의 장애인교원이 재직 중이며, 이는 전체 교원의 1.49% 수준이다. 이러한 풀 가운데 장교조 조합원은 206명으로 증가하여 (2025년 8월 기준) 규모 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 교육부와의 단체협약 체결

장교조는 출범 직후부터 교육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을 핵심 과제로 추진했다. 2020년 8월에 첫 본교섭을 시작한 이후 3년에 걸친 교섭 끝에 2023년 6월 2일 역사적인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총 49개 조, 62개 항으로 구성된 방대한 내용으로, 다양한 장애 유형의 교사들이 직접 마련한 요구안을 토대로 수차례 교섭을 거쳐 최종 조율된 결과물이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장애인교원 단체협약으로 평가받는 이번 합의는 장교조와 교육부 모두에게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되는데, ① 장애인교원 양성 및 임용시험 제도 개선 (교원 의무고용제도 강화), ② 장애인교원의 전보·전직 및 병가·휴직 등 인사제도 개선, ③ 근무 여건 개선 (지원인력 배치, 보조공학기기 제공, 학교 환경의 배리어 프리 개선, 교무업무 시스템의 웹 접근성 보장,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보장, 장애인교원에 대한 차별 금지 등), ④ 연수 기회 및 전문성 신장 지원, ⑤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단체협약은 장애인교원의 노동권과 교육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토대가 되었다.

3. 조직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

장교조는 설립 초기의 열의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재정과 인력 기반 강화를 위해 2023년에는 창립 이래 첫 상근 사무실 마련을 위한 모금 캠페인 "장교조에 날개를 달아주세요"를 전개하여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였고, 이를 통해 사무 공간을 확보했다(하지만 사무공간 운영은 2023년 말 교육부의 보조금 예산 전액 삭감으로 2024년부터는 지속되지 않았다). 또한 조합원 확대를 위해 신규 교사 대상 홍보와 각종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조합원 후원회원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 교육권 향상을 지지하는 외부 후원도 유도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의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게 다루어, 2024년 말 고용노동부 고시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일명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후 각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노조 전임자들의 공식 활동 시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예를 들어 2025년 초 전남, 서울 및 대전교육청에서 장교조 임원에게 각각 연간 200시간, 200시간, 320시간의 근무시간 면제를 부여하는 데 합의하였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교원노조 등 소수 조합의 면제시간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교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에 대한 교원 노동조합 간 합의서(노노간 합의서)'에 장교조 경기지부를 포함하여 11개 교원노조가 서명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장교조가 일회적 움직임이 아닌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장교조는 앞으로도 조합원 확대, 재정 안정, 조합 내부의 포용성 강화 등을 과제로 삼고 조직 역량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제2부: 장애인교원 고용 정책 변화에 대한 능동적 개입과 제도 개선 성과

1. 장애인교원 채용 및 인사제도 개선

장교조는 결성 이후 장애인교원의 고용과 근무환경에 관한 정책 개선에 적극 개입하여 여러 성과를 이끌어냈다. 장애인교원 채용 및 인사제도 개선 분야에서, 장교조는 교원 의무고용제도의 취지에 맞게 장애인교원의 채용 단계에서의 형평성을 높이고 이후 인사운영 과정에서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지속해왔다. 2021년 장교조는 국회 토론회와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같은 해 서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통과로 연수 참여 시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국가와 교육청의 의무가 규정되었다. 또한 교원의 전보·승진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없애고, 장애인교원의 교육행정직(장학사 등)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개선책을 단체협약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은 장애인교원이 고용 후에도 동등한 경력 발전 기회를 누리도록 기반을 조성한 것이다.

2. 근로지원인 제도 등 지원체계 개선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업무 보조 인력을 붙이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특히 중증 장애 교사에게 필수적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배정 지연, 휴게시간 공백, 원격 지원 불가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장교조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3자 협의에 나서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대안을 모색했으며, 2025년 8월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을 직접 면담하여 근로지원인 제도의 전면 개편을 공식 요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장교조는 휴게시간 중 공백 발생, 전문 인력 부족, 원격지원 금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7대 개선과제를 제안하였고, 공단 측으로부터 전향적인 제도 개선 검토 약속을 이끌어냈다.

한편, 공단의 근로지원서비스와 별개로 교육부와 협력하여 학교 환경에 맞는 교원 지원인력 지원 사업 확대를 논의하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장애 교사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과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성과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청각장애 교사를 위한 실시간 속기(문자통역) 서비스 예산을 최초로 지원하기 시작하여, 1인당 연 50시간 한도로 운영하다가 2023년에는 최대 1인당 5백만 원까지 확대하였다. 이는 2023년 초 청각장애 교사들의 교육청 편의 미제공에 대한 집단 차별 진정의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장교조가 중앙정부와 지방교육당국을 모두 설득하여 장애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확충한 결과이다.

3.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 제안

장교조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도 장애인교원 정책 개선안을 적극 제시해왔다. 2022년 9월에는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장애인교원 업무환경 개선 및 권리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장애인교원이 겪는 10대 고충, 청각장애 교사를 위한 소통지원 방안, 장애교원 지원전담기구 설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고, 그 후속 조치로 2023년 2월 국가기관 등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2023년 6월에는 박대수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 "장애인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장교조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장애인교원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제언하였다. 이 자리에서 장교조는 교원임용시험 장애인 전형의 개선,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장애학생 선발 확대, 장애인교원 대상 직무연수 보편화 등을 촉구하여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4년 11월에는 백승아 의원과 협력하여 교과용도서 대체자료(접근 가능한 교과서) 제작·보급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장애학생 및 교원의 학습권 보장을 추진하기도 했다.

한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되는 성과가 있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2023년 4월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여 장애 교원 지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25년에는 대전광역시의회에서도 장교조의 지속적인 요구에 힘입어 8년간 사문화되었던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장교조 경기지부의 협의로 장애 교원 편의지원 전담 예산을 확보(1인당 연 500만원 한도)하고, 장기 미해결 과제였던 중증장애인교원의 비정기전보 절차를 연내 시행하기로 결정하는 등 현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장교조는 장애인교원이 채용부터 배치, 근무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정책을 견인하였다. 정책 당국도 장교조와의 협의를 통해 2023년 말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를 발간하여 각급 교육기관에 장애인교원 인사·지원 기준을 제시하는 등 제도화에 나섰다. 이 안내서는 장애인교원의 임용, 배치, 근무지원, 승진 등에 관한 표준 지침으로서 장교조가 제기해온 여러 개선 요구를 반영하였다.

제3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권리구제 사례와 차별 시정 활동

장애인교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일은 장교조 활동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대한민국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2008년 시행)은 고용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겪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보장한다. 장교조는 이러한 법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장애인교원의 권익을 지켜낸 여러 사례를 만들어냈다.

1. 청각장애 교원 의사소통 지원 차별 시정

202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14개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청각장애인교원에게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당한 편의의 미제공이라고 판단하고 시정 권고를 의결했다. 본 진정은 2022년 말 한 청각장애 교원이 학교 회의나 연수 시 수어통역이나 속기 지원이 제공되지 않아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한 개인 진정에서 시작하였으나 장교조가 구심점이 되어 2023년 초 단체 진정으로 전환되었고, 그해 4월 다시 국가인권위가 이를 직권조사로 전환하여 권고한 사례이다. 장교조는 이 과정에서 청각장애 교원 상담과 자료 제출을 도와 이 결과를 끌어냈다. 인권위는 교육당국에 이러한 편의 미제공 관행을 시정하고, 청각장애 교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결정은 장애인교원의 근무환경에서 필요한 정당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의 부재가 차별로 공식 확인된 의미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장교조는 이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에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도록 시도교육청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2. K대학교 장애인교원 차별 사건

2023년에는 K대학교에 재직 중인 한 상지기능장애 교수(장교조 조합원)가 겪은 차별 사건이 국가인권위로부터 장애인 차별로 인정되었다. 이 교수는 장애 특성상 미세한 마우스 조작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과목을 배정하려 했으며, "이런 인격 가지고 어떻게 학생상담을 하나" 등의 모욕적 언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 장교조는 2021년부터 해당 교원의 진정을 지원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2월 대학 측의 행위가 장애인교원에 대한 차별임을 인정하고 관련자 특별인권교육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 결정 이후에도 학교 측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법무부의 시정명령 절차가 지연되자, 장교조는 이를 공론화하며 압박을 가했다. 장교조는 법무부 면담을 추진하고 국회의원실과 공조하여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등 현재까지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 사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구제 결정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기까지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감시가 필요함을 보여주며, 장교조는 이를 교훈 삼아 향후 차별 사건에 대해 인권위 진정, 행정명령, 법원 소송 등 다각도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3. 교육 현장의 미세 차별 해소 및 인식 개선 활동

장교조는 법적·제도적 투쟁을 넘어, 교육 현장에 만연한 구조적 편견과 일상화된 배제에 맞서고 있다. 이는 종종 '미세 차별(microaggression)'의 형태로 나타나며, 장애인교원의 전문성과 동료성을 침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장애인의 교직 진입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장교조는 2021년 진주교대 입시 성적 조작 사건에 대해 수차례 성명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해당 행위를 "조직적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엄중 문책, 그리고 모든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함으로써, 예비 장애인교원에 대한 차별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공론화했다. 또한, 재직 중인 교원을 잠재적 문제 집단으로 보는 시선에도 맞서 싸웠다. 2021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안에 대해, 질환을 가진 교원을 잠재적 문제 교원으로 간주하는 선입견에 기반한 인권 침해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장애나 질병을 교원의 전문성과 결부시키는 사회적 편견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활동이었다.

개별 조합원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고충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2022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청각장애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이를 단순 교권 침해가 아닌 장애인 차별 사건으로 규정하고 교육청의 재심의와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문제의 본질을 환기시켰다. 한편,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긍정적 모델을 제시하는 활동도 병행했다. 중증 시각장애인 교사가 공립학교 교감으로, 또 다른 시각장애인 교사가 특수학교 교장으로 임용되었을 때 환영 논평을 발표하여, 이들의 성과를 조명하고 장애인교원도 탁월한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 이처럼 장교조는 교직의 진입부터 재직, 승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개별적 차별에 맞서고, 성공적인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함으로써 교육계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장애인교원이 온전한 동료이자 교육의 주체로 존중받는 포용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4부: UN CRPD 제27조 맥락에서 장교조 활동의 실천적 해석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27조는 장애인의 근로 및 고용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당사국이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할 기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한(open, inclusive and accessible)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제27조 1항 a호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1항 i호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장애인의 노동권 실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 나아가 1항 c호는 장애인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함을 천명하며, 국가는 1항 g호와 h호에 따라 공공·민간 분야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장교조의 활동과 그 성과는 이러한 CRPD 제27조의 핵심 사항들을 국내에서 실천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1. 포용적 노동시장의 구현

협약이 지향하는 포용적 노동시장은 장애인이 주류 고용시장에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 교육 현장에서 이는 일반 학교에 장애인 교원이 자연스럽게 채용·배치되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장교조는 교원 임용에서부터 현장 배치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서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서 언급한 교원 임용시험 장애인 전형 개선 요구나 교대 입시 특별전형 확대 주장은 장애인 교원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교육계로의 진입 기회를 넓힌 것이다. 그 결과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장애인 교원 수는 2024년 기준 4,584명에 달하며, 각 학교에서 장애인 교원이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게끔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교원의 1.5% 미만이라는 낮은 비율은 더 많은 장애인의 교직 진출을 도모해야 함을 시사한다. 장교조가 주장하는 교원양성기관 단계의 개선, 채용목표제 강화,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정책 등은 CRPD 제27조 1항 e호의 고용 기회 및 경력 향상 증진 의무와 궤를 같이 한다. 특히 공공부문인 교육청과 학교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장애인 교원을 적극 임용하도록 촉구한 것은 1항 g호가 요구하는 국가의 선도적 역할에 부합한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에게 개방적인 교원 노동시장을 구현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에게도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장애인 교사를 학교에 확산시키는 부수 효과도 가지고 있다.

2. 정당한 편의제공과 작업환경 개선

CRPD 제27조는 장애인이 1항 b호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1항 i호에서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을 국가와 고용주가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장교조가 주도한 여러 정책 개선은 이러한 국제기준을 국내에 구현한 사례들이다. 대표적으로 2021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장애인 교원 연수 시 편의제공 의무가 법제화된 것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한 조치였다. 이로써 교육당국은 장애인 교사가 직무연수나 회의에 참여할 때 수어통역, 속기,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는 협약이 말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이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단체협약을 통해 확보한 지원인력 배치, 보조공학기기 제공, 무장애 환경 조성, 업무 시스템·교과서의 웹 접근성 보장 등의 조항들은 모두 장애인이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조치는 장애인 교원이 일상적으로 겪던 비장애인 중심의 업무환경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협약상 권리를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요구나 시·도교육청별 편의지원 조례 제정, 예산 확보 활동은 공교육 현장에서 개별 장애 교원의 필요에 맞춘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CRPD가 지향하는 개별적 지원과 보편적 접근성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한국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장교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명 발표를 통해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 대책 등이 추진된 것도 1항 b호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조건을 요구한 협약 취지에 부합한다. 예를 들어 학교 건물에 경사로 설치, 엘리베이터 점자 표기, 비상벨에 시각신호 추가 등은 모두 작지만 모두를 위한 변화이며, 장교조는 "계단 대신 경사로를 만들고...작은 변화가 모두를 위한 변화"라는 신념으로 이러한 개선을 독려해왔다.

3. 장애인의 노동조합권 보장

CRPD는 제27조 1항 c호를 통해 장애인이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장교조의 탄생 자체가 바로 이러한 노동조합권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교원 노조들이 주류 교원의 관심사에 집중하는 동안, 장애인 교원들은 자신들의 특수한 문제를 대변하기 위해 스스로 노조를 조직하였다. 이는 협약이 강조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율적 결사에 의한 권리 옹호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한국 정부도 교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였고, 이후 2022년 법 개정과 2024년 후속 고시를 통해 교원노조 전임자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법적 환경을 정비하였다. 장교조는 이러한 법적 기반을 활용하여 노조 기반을 넓히고 시간면제 인원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인 교원의 노조 활동 보장을 현실화했다. 특히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이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국제적으로도 선구적 사례로서, 장애인의 노조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된 의미를 가진다. 이 협약은 장애 교사들의 노동 조건을 단체 교섭을 통해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CRPD 제27조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노동권 보호 및 증진"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가치가 있다.

4. 고용 증진과 사회적 인식 변화

협약 제27조는 장애인 고용 증진과 직업 유지에 필요한 지원, 그리고 고용환경 전반의 변화까지 포괄한다. 장교조가 추진한 정책 중에는 교육부 내 장애인교원 전담 부서 및 지원센터 설치 요구, 장애인 교원 대상 전국 단위 지원센터 구축 제안 등이 있었다. 이는 1항 e호와 k호에 명시된 고용 유지 및 복귀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행하라는 요구로, 협약이 국가에 부여한 적극적 의무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장교조는 언론 인터뷰, 칼럼 기고,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장애인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장애인 교사가 교직사회와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동등한 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차별적 언행을 고발하고 성공 사례를 확산하는 등 여론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려면 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CRPD 위원회의 지적과도 맥을 같이한다. 장교조는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등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차별을 드러내고 인식을 바꾸며, 학교 전반에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선언대로 장교조의 활동은 단순히 개별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으로 이어져 장애인권리협약의 이상을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다.

결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의 설립과 활동은 대한민국 장애인교원 정책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장교조는 장애인교원들이 스스로 조직한 노동조합으로서, 그 출범 자체가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옹호 의지를 상징한다. 지난 몇 년간 장교조는 교육부와의 세계 최초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장애인교원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제도화하였고, 법·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 확충을 이끌어내며 장애인교원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차별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계 전반에 포용과 평등의 문화를 퍼뜨리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의 취지를 한국 교육현장에 구현한 사례로서 국제 사회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제로 2025년 발표된 국제 학술 연구에서도 장교조가 한국 교육 부문에서 장애인 권리와 사회적 정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 의의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장교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장애인교원 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 장애인교원의 수 자체가 전체 교원에 비해 매우 적은 현실, 학교 현장에서 장애인교원이 완전한 평등을 누리기까지 넘어야 할 인식의 장벽 등은 지속적인 노력의 영역이다. 장교조 역시 향후 과제로 단체협약 사항의 전국적인 이행, 장애인교원 고충처리 체계 구축, 고립된 장애 교사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조합원 및 후원인 확대, 조합 내 다양한 장애 간의 포용성 증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모두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근무와 권익 신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들이다. 한국 정부와 교육계, 시민사회는 장교조와 협력하여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이 지향하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교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은 결국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교육하고 교육받는 사회를 만드는 토대이며, 이는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와 인권 보장의 실현과도 궤를 같이한다. 앞으로도 장교조의 경험과 성과가 국내외적으로 공유되고, 장애인 노동권 신장을 위한 글로벌 연대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교육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2023). 「교육부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간 2020 단체협약」. 2023년 6월 2일 체결.
  2. 교육부 (2023).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3. 국가인권위원회 (2024). 「청각장애인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미제공 등 차별행위 시정 권고」 결정문. (결정일: 2024.2.23.)
  4. 국가인권위원회 (2023). 「K대학교의 장애인 교원에 대한 차별행위 시정 권고」 결정문. (결정일: 2023.2.)
  5. Hwang, S., & Kim, H. (2025). We were hired but not employed: the formation and challenges of the Korea Hamkke Labour Union of Disabled Teachers. Disability & Society.

The Founding and Growth of the Korea Hamkke Union of Disabled Teachers (JangGyo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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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manuscript presented by the Korea Hamkke Union of Disabled Teachers at the "Disabled Led-Monitoring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Republic of Korea–New Zealand International Seminar" held on August 27, 2025.


The Founding and Growth of the Korea Hamkke Union of Disabled Teachers (JangGyoJo) – With a Focus on Article 27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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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ver the past two decades, policies concerning disabled teachers in the Republic of Korea have undergone significant change. Although the Employment Promotion, etc.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was enacted in 1990—introducing a mandatory employment quota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teaching positions were initially excluded from the quota. A 2005 amendment removed this exemption, and beginning in 2007 a separate recruitment track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dded to teacher appointment examinations. This effectively required that a set proportion of new teachers (approximately 5%) be hired from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from that point disabled teachers began to increase in mainstream schools. These shifts were propelled by the adop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in 2006 and the enactment of Korea's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in 2007.

As the number of disabled teachers grew, so did the movement to address, through institutional reform, the discrimination and barriers they faced at work. Informal networks—initially among blind/low-vision and deaf/hard-of-hearing teachers—became active in the late 2010s. Around 2018, disabled teachers began discussing the need to form a labor union as a formal vehicle to resolve issues experienced in their respective schools. The broader political climate was also becoming more favorable to organized labor with the launch of a new administration, and various teacher unions were being founded. Within this context, on July 6, 2019, Forty-five founding members established the Korea Hamkke Union of Disabled Teachers (abbrev. JangGyoJo). The union was notable globally as a labor union composed exclusively of disabled teachers. As of July 2024, 4,584 teachers—about 1.5% of all teachers in Korea—identify a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JangGyoJo's membership had steadily grown to 206 by August 2025.

This report examines the founding and principal activities of JangGyoJo and traces progress in Korean policy for disabled teachers from four angles: (1) the union's launch, growth, and the first collective agreement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together with efforts to ensure organizational sustainability; (2) JangGyoJo's proactive engagement in, and contributions to, reform of recruitment and employment policy; (3) casework and redress activities under the Anti-Discrimination Act; and (4) an assessment of these efforts against four core principles derived from CRPD Article 27—namely, an inclusive labor market; reasonable accommodation; trade union rights; and measures to promote employment and shift public attitudes. Where helpful, we provide context for international readers.

Part I. Founding, Growth, the First Collective Agreement, and Organizational Sustainability

1) Launch of JangGyoJo

On July 6, 2019, JangGyoJo officially launched with 45 founding members, including blind/low-vision, deaf/hard-of-hearing, teachers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d teachers with brain lesions—becoming the world's first labor union composed solely of disabled teachers. The union provided a formal channel for collective bargaining to address long-standing workplace issues. Teacher Lee Inho was elected as the first Chair. Since 2021, Hunyong Kim has served consecutive terms as Chair. Membership spans both special education and mainstream school teachers nationwide, and provincial branches were sequentially established—Jeonnam (2021), Seoul (2022), Daejeon (2024), Gyeonggi (2024), and Busan (2025)—to broaden the organizational base. As of 2024, about 4,584 disabled teachers (1.49% of all teachers) served under the 17 Metropolitan/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Membership reached 206 by August 2025, signaling steady, stable growth.

2) Collective Agreement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From the outset, JangGyoJo prioritized collective bargaining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MOE). After initiating principal talks in August 2020 and negotiating over three years, the parties concluded a historic first collective agreement on June 2, 2023. Spanning 49 articles and 62 clauses, the agreement was built on planks drafted directly by teachers across disability categories and refined through multiple rounds of negotiations. Hailed as unprecedented globally, the agreement set a new benchmark for both the MOE and the union.

Key provisions fall into five clusters:

  1. reforms to teacher training pipelines and appointment exams to strengthen the disability employment quota;
  2. improved personnel systems (transfer, reassignment, sick leave, and other HR policies);
  3. better working conditions (assignment of support personnel, provision of assistive technologies, barrier-free physical environments, web accessibility of administrative systems, accessibility of digital textbooks, and non-discrimination);
  4. expanded training opportunities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5. stronger collaboration with related institutions.

This comprehensive, concrete agreement established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o safeguard the labor and educational rights of disabled teachers.

3) Building Organizational Sustainability

To convert initial momentum into a durable movement, JangGyoJo pursued multiple strategies. In 2023, it ran a fundraising campaign—"Give JangGyoJo Wings"—to secure its first dedicated office, meeting the goal and establishing a permanent workspace (but the operation of the office could not be sustained from 2024 onward due to the Ministry of Education's complete cut of subsidy funding at the end of 2023). The union also expanded recruitment through outreach to new teachers, hosted training programs, and introduced a "supporting member" option for non-members committed to disability-inclusive education.

Institutional supports for union activity were another focus. Following a 2024 end-year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otice implementing a time-off scheme for teachers' unions, JangGyoJo negotiated official union activity hours with several education offices. In early 2025, the Jeonnam, Seoul, and Daejeon offices respectively granted 200 hours, 200 hours, and 320 hours annually to JangGyoJo officers. In Gyeonggi, 11 teachers' unions, including JangGyoJo's Gyeonggi Provincial Branch—a minority union of disabled teachers—signed an inter-union agreement on time-off allocations. Collectively, these steps laid the groundwork for JangGyoJo's continued development as a sustainable organization. Looking ahead, the union will focus on membership growth, financial stability, and internal inclusivity.

Part II. Proactive Policy Engagement and Institutional Reforms

1) Recruitment and HR System Reforms

Since its founding, JangGyoJo has actively intervened to improve policy on the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s of disabled teachers. In recruitment and HR, it has consistently proposed measures to ensure fairness at the entry stage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in subsequent personnel management. In 2021, through a National Assembly forum and public statements, the union called for a statutory duty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to disabled teachers. As a result, a 2021 amendment to the Educational Officials Act (Education Officials) explicitly obligated the state and education authorities to provide necessary accommodations for training participation. The collective agreement also incorporated safeguards to prevent disability-based disadvantages in transfers and promotions, and encouraged broader access for disabled teachers to education administration posts (e.g., supervisory roles). These reforms help ensure equal career development after hiring.

2) Strengthening Support Systems (including Personal Assistants at Work)

Korea's Personal Assistance at Work system provides on-the-job support personnel for workers with disabilities and is essential for many teachers with high support needs. Yet the education context had long been overlooked, leading to assignment delays, gaps during mandated breaks, and prohibitions on remote support. To address these issues, JangGyoJo entered tripartite consultations in 2021 wit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KEAD) to convey field challenges and explore solutions. In August 2025, JangGyoJo met directly with KEAD's president to formally demand an overhaul of the system, highlighting seven priority reforms—including coverage during assistants' breaks, recruitment of qualified personnel, and permission for remote support. KEAD committed to actively review improvements.

Separately from KEAD's program, JangGyoJo worked with the MOE to expand teacher-specific support personnel in schools. Some education offices began allocating budgets for assistants to disabled teachers and subsidizing co-pays for the KEAD program. For example, starting in 2022, the Inche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funded real-time speech-to-text services for deaf teachers (initially 50 hours per person per year), later expanding in 2023 to up to KRW 5 million per person. This change followed a collective complaint filed in early 2023 concerning failures to provide communication accommodations. Collectively, these advances have widened practical support systems enabling disabled teachers to focus on teaching.

3) Legislative and Policy Proposals

JangGyoJo has also submitted proposals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branch. In September 2022, together with an Assembly member's office, it hosted a forum on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and rights of disabled teachers, discussing the "Top Ten" workplace challenges, communication support for deaf teachers, and the need for a dedicated support unit. As a follow-up, in February 2023 a bill to amend the Act on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introduced to mandate the placement of coordinators for disabled public officials in state agencies and require annual implementation plans.

In June 2023, at a forum on expanding disabled teacher employment, JangGyoJo's Policy Director recommended reforms to the disability recruitment track in teacher exams, increased admission of disabled students to teacher-training institutions, and mainstreaming professional development opportunities for disabled in-service teachers—recommendations that gained broad support. In November 2024, working with another Assembly member, the union supported a bill to amend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o mandate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accessible alternative formats for textbooks, advancing learning rights for disabled students and teachers.

At the local level, several education offices adopted ordinances to support disabled teachers. In Jeollanam-do, a 2023 ordinance on convenience supports for disabled teachers created a legal basis for assistance. In 2025, the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convened a forum—spurred by JangGyoJo's sustained advocacy—to revitalize a dormant support ordinance. Meanwhile,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in consultation with JangGyoJo's Gyeonggi Provincial Branch, secured a dedicated budget for convenience supports (up to KRW 5 million per person annually) and committed to implement a long-pending procedure for ad-hoc transfers of teachers with severe disabilities. Reflecting these developments, the MOE published the Guidelines on Personnel Management for Disabled Teachers in late 2023, standardizing appointment, placement, working supports, and promotion—incorporating many of JangGyoJo's longstanding demands.

Part III. Remedies and Anti-Discrimination Actions under the Anti-Discrimination Act

Redressing discrimination and vindicating rights constitute a central pillar of JangGyoJo's work. Korea's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in force since 2008) prohibits disability-based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guarantees remedies throug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when reasonable accommodation is denied.

1) Communication Support for Deaf Teachers

In February 2024, the NHRCK recommended corrective measures to 14 education offices for failing to provide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or real-time captioning (speech-to-text) for deaf teachers—finding that such failure constituted a denial of reasonable accommodation under the Act. The case began with an individual complaint filed in late 2022 by a deaf teacher who was denied communication support in meetings and trainings; with JangGyoJo's coordination, it expanded into a collective complaint in early 2023 and then into an ex officio investigation and recommendation by the NHRCK in April 2023. JangGyoJo assisted with counseling and documentation throughout. The NHRCK urged education authorities to remedy the practice and establish communication support measures. The decision is a landmark official recognition that the absence of reasonable accommodation in disabled teachers' workplaces amounts to discrimination. JangGyoJo is monitoring compliance and budget allocations by education offices.

2) The K University of Art & Design

In 2023, the NHRCK found that K University of Art & Design discriminated against a professor with an upper-limb disability (a JangGyoJo member). Despite the professor's difficulty with fine mouse control, the university attempted to assign incompatible coursework and tolerated derogatory remarks (e.g., questioning the professor's fitness for student counseling). Supported by JangGyoJo since 2021, the complaint resulted in an NHRCK recommendation in February 2023 for special human rights education and recurrence-prevention measures. When the university failed to compl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delayed issuing a corrective order, JangGyoJo brought public attention to the case, sought meetings with the Ministry, and worked with lawmakers to press for enforcement—underscoring the need for follow-through after NHRCK decisions. Drawing lessons from this case, the union now pursues a multi-track strategy—NHRCK complaints, administrative orders, and civil litigation—where appropriate.

3) Tackling Microaggressions and Changing Everyday Culture

Beyond formal legal action, JangGyoJo challenges structural bias and everyday exclusion—often manifesting as microaggressions—that undermine disabled teachers' professionalism and collegial standing.

To prevent discrimination at the entry stage, the union issued multiple statements in 2021 on the admissions-score manipulation scandal at J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aracterizing it as an "organized crime," demanding a full fact-finding investigation, accountability, and a comprehensive audit across all teacher-training institutions—thereby framing discrimination against prospective disabled teachers as structural rather than exceptional. When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proposed a "Committee for Teachers with Illnesses" regulation in 2021, JangGyoJo immediately opposed it as discriminatory—contesting the presumption that teachers with illnesses or disabilities are inherently problematic.

The union also intervened in individual cases. In 2022 in Gangwon Province, when students undermined the professional authority of a deaf teacher, JangGyoJo reframed the incident not merely as a classroom-management issue but as a discrimination case, demanding reconsideration and a comprehensive review by the education office. Conversely, the union amplifies positive examples: it has issued welcome statements when a blind teacher was appointed vice-principal at a public school and when another blind teacher became a special school principal—showcasing that disabled teachers can be outstanding school leaders. Through these efforts—spanning entry, tenure, and promotion—JangGyoJo confronts both systemic and individual discrimination, while identifying and celebrating role models to help shift norms toward inclusive school cultures.

Part IV. Interpreting JangGyoJo's Practice through CRPD Article 27

CRPD Article 27 recognizes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work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nd obligates States Parties to ensure access to an open, inclusive, and accessible labor market and work environment. Article 27(1)(a) prohibits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all forms of employment; Article 27(1)(i) requires reasonable accommodation; Article 27(1)(c) guarantees the right to form and join trade unions; and Article 27(1)(g)-(h) call for proactive measures to promote employment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JangGyoJo's activities constitute a concrete domestic instantiation of these obligations.

1) Advancing an Inclusive Labor Market

In education, an inclusive labor market means disabled teachers are routinely recruited, placed, and supported in mainstream schools. JangGyoJo's advocacy—from reforming disability recruitment tracks in teacher exams to expanding special admissions at teacher-training institutions—has lowered entry barriers. Since 2007, the number of disabled teachers has steadily risen, reaching 4,584 in 2024. Although still under 1.5% of all teachers, this trajectory indicates progress while underscoring the need for stronger measures (e.g., reinforced target-setting and hiring goals), aligning with Article 27(1)(e) on career advancement and Article 27(1)(g) on the public sector's exemplary role. The presence of disabled teachers also yields a secondary benefit: providing role models for disabled students.

2)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Safer, Accessible Work Environments

Article 27(1)(b) emphasizes safe and healthy working conditions; Article 27(1)(i) places responsibility on States and employers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Korea's 2021 statutory amendment mandating accommodations for disabled teachers during training codified this duty. The collective agreement's provisions—assignment of support personnel, assistive technologies, barrier-free facilities, and web accessibility of systems and digital textbooks—translate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to everyday practice. Parallel efforts, such as reforming the Personal Assistance at Work system and enacting local ordinances with dedicated budgets, reflect a Korean pathway that blends universal accessibility with individualized supports. Ongoing monitoring and public advocacy have also prompted schools to add ramps, tactile/Braille signage in elevators, and visual alerts on emergency bells—incremental changes that benefit everyone.

3) Guaranteeing Trade Union Rights

Article 27(1)(c) explicitly protects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form and join trade unions. JangGyoJo's very existence exemplifies this right in action. Legislative reforms from 2020 and the 2024 time-off system have provided an enabling framework, while JangGyoJo leveraged this legal framework to expand its union base and secure time-off personnel. The union's collective agreement with the MOE stands as a pioneering global example of realizing the trade union rights of disabled teachers.

4) Promoting Employment and Transforming Public Attitudes

Article 27 encompasses not only job placement and retention supports but also broader cultural change. JangGyoJo has advocated for a dedicated MOE unit and national support centers for disabled teachers—consistent with Articles 27(1)(e) and (k) on retention and return-to-work measures. Through media work, op-eds, and press conferences, the union campaigns to shift perceptions of disabled teachers among colleagues, parents, and students—exposing discriminatory language and amplifying success stories—echoing recommendations of the CRPD Committee regarding the centrality of attitudinal change. JangGyoJo has declared: "We aim to expose and change the microaggressions that arise in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and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and to spread a culture of diversity and inclusion across schools." True to this declaration, its activities go beyond improving individual working conditions to building an inclusive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gives practical effect to the ideals of the CRPD.

Conclusion

The formation and activities of the Korea Hamkke Union of Disabled Teachers (JangGyoJo) mark a turning point in policy for disabled teachers in Korea. As a labor union organized by disabled teachers themselves, JangGyoJo's very launch symbolizes a strong commitment to rights advocacy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Over the past several years, the union has concluded the world's first collective agreement with a ministry of education, comprehensively institutionalizing the rights of disabled teachers; it has driven legal and policy reforms and expanded on‑the‑ground supports, substantially improving the conditions for disabled teachers to work without discrimination. Through remedies work in discrimination cases, it has enhanced the effectiveness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while helping to spread a culture of inclusion and equality across the education sector. These efforts offer lesson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concrete realization, in Korean schools, of the spirit of CRPD Article 27. An international scholarly study published in 2025 likewise highly evaluated JangGyoJo's contribution to disability rights and social justice in Korea's education sector, and emphasized the need for sustained support and collaboration to ensure the union's continued development.

That said, challenges remain. The number of disabled teachers is still very small relative to the overall teaching force, and attitudinal barriers persist before full equality is realized in schools. Looking ahead, JangGyoJo identifies the following priorities: nationwide implementation of the collective agreement; establishment of a robust grievance‑handling system for disabled teachers; building networks among isolated disabled teachers; expanding membership and the base of supporting members; and deepening inclusiveness across different disability communities within the union. Each of these is essential to secure stable employment and advance the rights of disabled teachers. By working in partnership with the Korean government, the education community, and civil society, these tasks can be achieved—helping to further entrench the inclusive and fair labor environment envisioned by the CRPD. Policy attention and support for disabled teachers ultimately lay the foundation for a society in which everyone can teach and learn without discrimination, aligning with global human rights commitment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e hope JangGyoJo's experience and achievements will continue to be shar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strengthening global solidarity for the right to work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ferences

  1. Ministry of Education; Korea Hamkke Union of Disabled Teachers. (2023). "2020 Collective Agreement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 Hamkke Union of Disabled Teachers." Concluded June 2, 2023.
  2. Ministry of Education. (2023). Guidelines on Personnel Management for Disabled Teachers.
  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24). Recommendation to remedy discriminatory acts including the failure to provide communication accommodations to deaf teachers. Decision date: February 23, 2024.
  4.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23). Recommendation to remedy discriminatory acts against a disabled faculty member at K University of Art & Design. Decision date: February 2023.
  5. Hwang, S., & Kim, H. (2025). We were hired but not employed: the formation and challenges of the Korea Hamkke Labour Union of Disabled Teachers. Disability & Society.

2025년 제34차 중집위 회의록

제3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9월 30일 (화) 오후 9시 30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자: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조합원: 206명 (변동 없음)
  • 후원회원: 17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전북 선화학교 갑질 사건 대응 현황

  • 이정민 변호사 자문 결과: 형사고발보다 인권위 진정이 효과적이라는 의견 제시함 (9월 23일)
  • 피해 당사자(박OO 선생님)도 지인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발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음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배정 완료됨
  • 전교조 전북지부도 형사고발은 하지 않는 분위기로 파악됨

2) 교사정치기본권 국회 입법청원 홍보 현황

  • 9월 18일부터 국회 입법청원 시작됨 (30일 내 5만명 목표)
  • 조합원 대상 문자 메시지 발송 완료함 (9월 19일)
  • 이준수 재정국장이 홍보 문구 작성 및 단톡방 배포함
  • 교총 제외 6개 교원단체 및 교원시민단체 연대 참여 중임
  • 9월 30일 현재 약 15,739명 동의함 (하루 평균 약 1,000명)
  • 5만명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필요함
  • 최근 국민의힘 당 대표 발언으로 교사정치기본권 연대에서 긴급 대응 중임

3) 한국장애인인권상 지원 완료

  • 추천 부문: 장애인 인권증진 및 복지향상
  • 제출일: 9월 19일
  • 공적조서 작성 및 제출 완료함
  • 상금: 1,000만원
  • 발표일: 12월 3일 예정임
  • 1998년부터 시작된 권위 있는 상임

4) 교육부 정책연구 설문조사 검토

  • 임용시험 편의제공 개선 연구 설문 초안 검토함 (단국대 김원호 연구팀)
  • 김태완 대전지부장의 상세한 피드백을 단국대에 전달함
  • 설문 제목 및 구성 보완 필요 의견 전달함
  • 설문지 공식 오픈 시 조합원 대상 홍보 예정임

5) 나이스 웹 접근성 국정감사 대응

  • 문화일보 기자 인터뷰 진행함 (9월 30일, 40분)
  • 모 의원실에서 나이스 웹 접근성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다룰 예정임
  • 나이스 접근성 문제 구체적 사례 제공함 (성적 처리, 복무 결재 등)
  • KERIS 및 개발업체 내 웹 접근성 전문가 부재 문제 지적함
  • 자문단에서 수집한 40여개 오류 보고 데이터를 전달함

6) 변OO 조합원 고충처리 진행

  • 강남대학교 교수, 근로지원인 미배정 문제 (대기 41번)
  • 권태홍 부위원장이 경기동부지사와 협의함
  • 곧 배치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음

7) 카카오톡 채널 관리

  • 미응답 채팅 누적 상황 확인함
  • 이준수 재정국장이 관리 예정임
  • 중집위원 전원을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로 추가하기로 함
  •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답변하되, 중집위방에 내용 공유하기로 함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진행 상황

  • 법무부 담당자 변경됨: 박00 사무관, 한00 계장
  • 새 담당자가 이전보다 의식 있는 분으로 보임
  • 외부 법률 자문 후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 예정임
  • 재임용 관련 추가 문제 발생함
    • 책임시수 4시수 부족 (의도적 폐강)
    • 마이너스 10점으로 재임용 불가 상황
    • 법무부에 추가 자료 제출 완료함
  • 차별시정심의위원회 개최 대기 중임
  • 국정감사에서 서면 질의 예정임

다.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교육부 정책연구 진행 상황

  • 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진행 중임
  • 이론적 배경 거의 완성됨
  • 지원센터 역할 관련 설문 개발 중임 (김원호 교수, 중부대 연구진)
  • 고충 사례 수집 방향 논의 중임
    • 설문조사와 병행할지, 별도로 진행할지 검토 중임
    • 장교조가 보유한 고충 사례 데이터 활용 방안 협의 필요함
  • 11월 중순 연구 마감 예정임

2) 교육부 정책연구(학교관리자 연수) 진행사항

  • 일시: 10월 22일(화) 오후 2시
  • 장소: 대전 위캔센터
  • 참석 예정: 약 100명 (학교관리자 대상)
  • 프로그램 구성
    • 1부: 사례발표 (김헌용 위원장, 박병찬 지부장 등)
    • 2부: 패널토론 (우수 관리자 참여)
  • 우수 관리자 추천 및 섭외 진행 중임
    • 전남구례중 최00 교감
    • 서울 서연중 교장, 여의도중 교장
    • 충북교육청 추천 관리자
  • 중집위원 참석 독려함 (타임오프 활용)

3) 교육부 정책연구(기타)

  • 인식개선 영상 촬영 완료함 (9월 20일, 인천예일중학교)
  • 출연: 박준범 지부장, 이세희 선생님, 김진아 선생님
  • 편집 작업 진행 중임
  • 카드뉴스 1차 컨펌 완료

4) 김소라 부위원장 연구 성과

  • 논문이 《교육인류학연구》에 게재 확정됨 (10월호 발행 예정)
  • 박병찬, 안OO, 류OO 조합원 사례를 포함한 질적 연구임
  • 교사 정체성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 예정임

라.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불참)

  • 보고 없음

마.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권태홍 팀장 - 불참)

1) 근로지원인 1일 8시간 근무 적용

  • 공단과 유선 확인: 타 지사 문의 시 8시간 근무 안내하기로 함
  • 대전 관내 시각장애인교원 직접 방문 안내 완료함
  • 11월 신청 시 8시간 적용받도록 요구 중임

2) 방학 중 재택근무

  • 조건부 가능함
    • 사업주 재택근무 명령
    •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 이해관계자 상호 동의 필요
  • 지침 배포 혼선 문제 확인 중임

바. 조직재구조화 TF

  • 업무 현황 및 의견 조사 진행 중임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김문수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면담 (9월 24일)

  • 참석: 이준수 지부장, 이병도 사무국장
  • 교사정치기본권 연대 활동 차원에서 방문함
  • 지역사무소 차원의 한계 확인함
  • 정치적 중립 등의 이유로 소극적 반응을 보임

2) 전남도 보조금 신청 및 편의지원 조례 개정

  • 전남도 보조금 신청 공문 접수함, 경기지부 자료 참고하여 신청 예정임
  • 박현숙 도의원과 하반기 일부개정 협의함
  • 10월 중순 간담회 예정임

3) 12월 정기총회 준비

  • 장소: 광주 유아교육진흥원 검토 중임
  • 육아 조합원 배려한 장소 물색 중임

4) 향후 일정

  • 10월: 박현숙 교육위 부위원장 간담회
  • 11월: 교육감 면담
  • 12월: 정기총회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AI 에듀테크 장애인교원 지원단 운영

  • 2차 지원단 양성 교육 진행 중임 (매주 수요일 저녁)
  • EBS 취재 진행함 (9월 25일)
  • 김헌용 위원장 인터뷰 방송됨 (9월 30일)
  • 보도자료 발표함

2) 서울교육감 간담회 예정

  • 일시: 10월 15일(화) 오후 4시
  • 계기: AI 에듀테크 지원단 언론 보도 후 교육감 지시로 추진됨
  • 노사협력과에서 공문 발송 예정임

3) 서울교육정책교사동행단 활동

  • 박준범 지부장이 교원연수 분과장 맡음
  • 정책 제안 내용
    • 장애인교원 연수 지원 예산 편성
    • 저경력 장애인교원 지원 컨설팅 및 멘토링 제도
  • 교육감 간담회에서 장애인교원 지원 필요성 발언함 (9월 25일)

4) 업무지원인력 생활임금 인상 대응

  • 2026년도 생활임금: 1일 97,120원 → 100,560원 (3,440원 인상)
  • 예산 반영 요청 공문 발송 예정임 (10월 1일)
  • 간담회 요청 포함함
  • 교육감 간담회에서 언급 계획임

5) 행정사무감사 준비

  • 자료 요구 접수됨
  • 서울지부 차원 준비 계획 중임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1) 10월 19일 원데이클래스(제빵) 개최 예정

2) 근로지원인 1일 8시간 관련 대전지사 협의 중

3) 10월 22일 교육부 연수 참석 예정 (오후 조퇴)

4) 10월 30일 AI 활용 연수

  • 대전특수교육원 주관
  • 교육청 예산 지원
  • 공문 발송 여부 확인 필요함

5) 노조 연수 공문 발송 관련

  • 문서24 마비로 발송 어려움
  • 노사협력과에 협조 요청하여 발송하기로 함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하이러닝 플랫폼 웹 접근성 개선

  • 업무 담당자 변경됨
  • 새 담당자가 개선 의지를 보임
  • 이00 조합원과 담당자 연결함
  • 담당자가 학교 방문하여 하이러닝 사용 현황 파악함

2) 교육감 간담회 요청

  • 일시: 12월 첫째 주 예정
  • 노사협력과와 협의 중임
  • 참석자 공문 발송 계획 중임

3) 담당 장학사 변경

  • 9월 1일자로 하강수 장학사에서 다른 장학사로 변경됨
  • 새 담당자와 소통 상황 지켜보는 중임

4) 근로지원인 인터뷰 기사 게재

  • 천지일보 게재됨 (9월 25일)
  • 집행부에서 박현진, 김성락 선생님 참여함
  • 박병찬 지부장 인터뷰함

5) 10월 흰지팡이의 날 취재 협조 요청

  • 천지일보 기자가 특수학교 근무 시각장애교원 인터뷰 요청함
  • 서울/인천/대전 지역 시각장애교원 섭외 필요함

6) 나이스 STT 프로그램 안내

  • 김은재 본부장(KERIS)으로부터 STT 프로그램 안내받음
  • 크롬 확장 프로그램 (성능 우수)
  • 윈도우 11 기본 탑재 프로그램 (성능 다소 부족)
  • 나이스 자문단 방에 공유 예정임

7) 초등교원 관련 현안 대응

  • 초등교사협의회, 초등교사노조와 연대 협력 중임
  • 평가 결과물 가정 배부 문제 개선 요구함
  • 11월 의견 개진 후 2026년 2월 개선 예정임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지부 차원 보고 안건 없음
  • 지부 조직 유지하며 상황 공유에 최선 다하고 있음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2024년도 결산보고 정정 사항 처리의 건

주요 내용:

  • 2024년 결산 보고서에서 잔액 195,050원 차이 발견됨(6월)
  • 원인: 2024년 1월 이월금 오류 및 Google 드라이브 이용료 귀속 오류
  • 정정안: 2024년 결산 잔액 20,435,937원, 2025년 이월금 11,935,937원
  • 김대선 감사위원장에게 상반기 감사 보고서 작성 중 추가 검토 요청 완료함 (9월 29일)
  • 감사위원장이 감사 보고서 작성 중임

논의 결과:

  • 하반기 임시총회 안건 상정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2. 하반기 임시총회 개최 일정의 건

주요 내용:

  • 개최 시기 및 장소 논의
  • 안건 목록
    • 1) 2024년도 결산보고 정정의 건
    • 2) 2026년도 예산안 통과의 건
    • 3) 규정 개정의 건 (필요시)
    • 4) 기타 안건

논의 결과:

  • 연말(12월)에 개최하기로 함
  • 202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2026년 1월 1일자로 예산 집행 가능하도록 함
  • 구체적 일정은 차기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함

3. 국정감사 대응 전략 수립의 건

주요 내용:

  • 나이스 웹 접근성 문제: 모 의원실에서 다룰 예정임 (문화일보 취재 진행 중)
  • 자료 요구 및 질의 내용 초안 작성 필요함
  • 백승아 의원실과 협의 중임
  • 의원실별 자료 요구 및 질의안 제출 예정임 (10월 1~2일)

자료 요구 및 질의 주요 내용 (중집위원 의견 수렴):

  • 17개 시도교육청 편의지원 현황 (인적/물적/시설/대체자료/수어통역 등 세분화)
  • 17개 시도교육청 편의지원 종합계획 수립 현황
  • 장애인 지원관 지정 현황 및 역할
  •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 진척 상황
  •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 세부 현황)
  • 장애인 편의시설 개축 및 설치 사례
  • 교육연수원 편의시설 현황
  • 대체교과서 예산 및 보급 현황
  • 나이스 등 교육정보시스템 웹 접근성 개선
  • 웹 접근성 테스트랩 존속 관련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종료 관련)
  • AI 에듀테크 플랫폼 접근성 확보 현황
  • 계원예대 차별시정 심의위원회 진행 상황 (서미화 의원실)
  • 전북 선화학교 갑질 사건 대응
  • 타임오프제 확대 방안(환노위 민주당 의원)
  • 특수학교 설립 장애유형과 재학생 장애유형 현황 (감각장애 학생의 발달장애 학교 배치 현황)

논의 결과:

  • 자료 요구 및 질의안 초안을 김헌용 위원장이 작성하기로 함
  • 중집위원들이 초안 검토하여 의견 제시하기로 함
  • 의원실별로 10월 1일 또는 2일까지 제출하기로 함
  • 특교조와 협력 방안 모색하기로 함

4. 10월 22일 교육부 정책연구 학교관리자 연수 참여의 건

주요 내용:

  • 일시: 10월 22일(화) 오후 2시
  • 장소: 대전 위캔센터
  • 참석 예정: 약 100명 (학교관리자 대상)
  • 교육부 정책연구 역량강화사업의 5차 연수 (마지막 연수)
  • 프로그램 구성
    • 1부: 사례발표 (김기룡 교수, 김원호 교수, 김헌용 위원장, 박병찬 지부장, 편도환 선생님, 최별 선생님)
    • 2부: 패널토론 (우수 관리자 참여)
    • 질의응답

논의 결과:

  • 참여 확정함
  • 중집위원 참석 독려함 (타임오프 활용 가능)
  • 중부대에서 공문 발송 예정임

5. 교사정치기본권 국회 입법청원 추가 홍보의 건

주요 내용:

  • 9월 18일 시작, 30일 내 5만명 목표
  • 현재 진행 상황: 9월 30일 기준 약 15,739명 (하루 평균 약 1,000명)
  • 5만명 달성을 위한 추가 홍보 필요함
  • 최근 국민의힘 당 대표 발언으로 여론 우려됨

논의 결과:

  • 조합원 단톡방 지속 홍보하기로 함
  • 주변 교원단체 및 지인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함
  • 조합원 참여율 90% 이상 목표로 함

6. 전북 선화학교 갑질 사건 후속 대응의 건

주요 내용:

  • 이정민 변호사 자문 결과: 형사고발보다 인권위 진정이 효과적
  • 피해 당사자도 형사고발 어렵다는 법률 자문 받음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및 조사관 배정 완료됨
  • 전교조 전북지부도 형사고발은 하지 않는 분위기임

논의 결과:

  • 인권위 진정 유지 결정함 (형사고발 보류)
  • 조사 진행 상황 모니터링하기로 함

IV. 기타 사항

1. AI 업무 자동화 도구 안내

  • 퍼플렉시티 코밋(Comet) 브라우저 소개함 (월 20달러)
  • 웹사이트 자동 조작 가능함 (문서 발송, 진정서 제출 등)
  • 장교조 후불 지원 가능함

2. 이준수 재정국장 강의 활동

  •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신청받음
  • 전남 모 중학교 방문 예정임 (11월 16일)

V. 결정사항 요약

  • 국정감사 자료 요구 및 질의안을 10월 2일까지 의원실별로 제출하기로 함
  • 전북 선화학교 갑질 사건은 인권위 진정으로 진행하기로 함 (형사고발 보류)
  • 교사정치기본권 국회 입법청원 지속 홍보하기로 함
  • 10월 22일 교육부 정책연구 학교관리자 연수 내용 확정되는 대로 홍보하기로 함
  • 하반기 임시총회는 12월 개최하기로 함 (2026년도 예산안 통과)
  • 카카오톡 채널 관리를 중집위원 전원이 분담하기로 함
  • 계원예대 차별 사건 관련 국정감사 서면 질의 진행하기로 함 (서미화 의원실)

VI. 차기 회의 일정

  • 제3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10월 15일(수) 오후 9시 30분 (잠정)
  • 중집위 오프라인 모임: 2025년 10월 22일(화) 대전 위캔센터 (교육부 연수 참석)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5년 제33차 중집위 회의록

제3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9월 18일 (목) 오후 9시 30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자: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조합원: 206명 (변동 없음)
  • 후원회원: 17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전북 선화학교 시각장애인교원 갑질 사건 대응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완료함 (9월 10일)
  • 조사관 배정 완료, 조사 일정 미정임
  • 전교조 전북지부 형사 고발 준비 중임
  • 향후 대응: 성명서 발표 및 공론화 방안 협의 필요함

2)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 9월 15일 국회 기자회견 개최함
  • 국회 입법청원 시작함 (9월 18일부터)
  • 5만명 목표, 한 달 내 달성 필요함
  • 홍보 문구 작성 및 배포 예정임

3) 한국장애인인권상 추천

  • 추천 부문: 장애인 인권증진 및 복지향상
  • 마감일: 9월 19일
  • 공적조서 작성 완료 예정임

4) 변OO 조합원 고충처리

  • 근로지원인 미배정 문제 (대기 41번)
  • 강남대학교 교수, 경기동부지사 관할
  • 권태홍 부위원장이 현황 파악 예정임

5) 김헌용 위원장 수상 소식

  • 10월 15일 흰지팡이의 날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예정임
  • 노동조합 활동 기여 공로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진행 상황

  • 법무부 담당자 변경됨: 박승혁 사무관, 한성호 계장
  • 시정위원회 개최 연기됨 (위원 소집 불가)
  • 학교측 증거자료 미제출로 진정인에게 유리한 상황임
  • 재임용 관련 문제 발생함: 책임시수 4시수 부족(의도적 폐강), 마이너스 10점으로 재임용 불가 상황, 법무부에 추가 자료 제출 예정임

다.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불참, 김헌용 위원장 대리 보고)

1) 교육부 정책연구 제5차 연구진 회의 (9월 11일)

  •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진행함
  • 센터 전담업무와 교육청 협업업무 구분 작업 중임
  • 편도환 조합원이 초안 작성 중임
  • 10월 22일 대전 위캔센터 학교관리자 연수 예정임

2)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 인식개선 카드뉴스 1차 제작 완료함
  • 인식개선 영상 촬영: 9월 20일(토) 오전 10시~오후 7시, 인천예일중학교
  • 출연: 박준범 지부장 외 2명

라.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대체교사용 자료 미보급 실태조사 진행 중임

2) 시각장애교원 멘토-멘티 하반기 모임 준비 중임 (10월 중, 실로암복지관)

3)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활동

  • 홈런더링 98% 완료함
  • 점자 출력 기능 배포 완료함
  • 시각장애교사용 매뉴얼 제작 착수함

마.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권태홍 팀장)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건의문 제출 및 답변 받음

  • 1일 8시간 근무 및 방학 중 재택근무 관련 공식 질의 제출함
  • 공단 본부와 대전지사 간 소통 부재로 답변 상이함 (차장, 부장, 대리 간 입장 차이)
  • 1일 8시간 근무: 공식 답변은 모호하나, 유선상으로는 타 지사 문의 시 8시간 근무 안내하기로 함
  • 방학 중 재택근무: 조건부 가능 (사업주 재택근무 명령, 안전사고 예방대책, 이해관계자 상호 동의 필요)
  • 지침은 수행기관에 배포되었다고 하나, 실제 수행기관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혼란 발생함
  • 권태홍 팀장이 대전 관내 시각장애인교원들에게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및 홍보 진행함
  • 11월 근로지원인 신청 시 8시간 신청하여 실제 적용받기로 계획함
  • 근로지원인 부수적 업무 범위 연구용역 2025년 말 완료 예정임

바. 조직재구조화 TF

  • 업무 현황 및 의견 조사 진행 중임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편의지원 조례 개정 추진

  • 박현숙 도의원과 하반기 일부개정 협의함
  • 10월 중순 간담회 예정임

2) 김문수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면담 예정임 (9월 24일)

3) 12월 정기총회 준비

  • 육아 조합원 배려 장소 물색 중임
  • 광주 유아교육진흥원 검토 중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AI 에듀테크 장애인교원 지원단 운영

  • 국내 최초 시도임
  • 보도자료 및 논평 발표함

2) 교육청 편의지원 일부 개선됨

  • 청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안경 제공 재개함
  • 업무지원인력 예산 2,700만원 복구됨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1) 10월 19일 원데이클래스(제빵) 개최 예정임

2) 근로지원인 1일 8시간 관련 대전지사 협의 중임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2026년도 보조금 사업 신청 완료함 (700만원)

2) 하이러닝 플랫폼 웹 접근성 문제 제기함

  • 담당 장학사 교체로 일정 재조정 필요함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1) 9월 12일 지부 회의 실시함

  • 참석: 6명/9명
  • 지부 활동 방향 및 역할 재정립 논의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하반기 임시총회 개최 준비의 건

주요 내용:

  • 일정 및 장소 미정임
  • 안건 정리 필요함

논의 결과:

  •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2. 국정감사 대응 안건 목록 구성의 건

주요 내용:

  • 자료 요구 사항:
    • 17개 시도교육청 2026년도 편의지원 계획 및 장애인교원 관련 예산(2024~2026년도)
    • 17개 시도교육청 2025~2026년도 인사관리기준 개정 현황, 장애인교원 현황 및 지원 특이사항
    • 대체교과서 및 대체자료 예산
    •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K-에듀 통합 플랫폼) 접근성 검토 자료
  • 질의 사항:
    •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 계획
    • 타임오프제 확대 방안
    • 나이스 등 교육정보시스템 웹 접근성 개선
    • 계원예대 차별시정 심의위원회 진행 상황
    • 전북 선화학교 갑질 사건 대응
  •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TF 구성이 진행되지 않음

논의 결과:

  • 백승아 의원실 등과 협력하여 자료 요구 및 질의 진행하기로 함
  • 자료 요구 및 질의사항 목록 초안 확정함

3. 전북 선화학교 갑질 사건 후속 대응의 건

주요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완료함 (9월 10일)
  • 조사관 배정 완료, 조사 일정 미정임
  • 전교조 전북지부가 형사고발 준비 중임
  • 형사고발과 인권위 진정 병행 시 인권위 각하 가능성 있음

논의 결과:

  • 성명서 발표 시기는 당사자(박OO 선생님)와 협의 후 결정하기로 함
  • 전교조 전북지부 형사고발 진행 상황 모니터링하기로 함
  • 변호사 자문을 통해 형사고발 가능성 검토하기로 함
  • 공론화 및 공동기자회견은 차순위로 미루기로 함

4. 교육부 정책연구 참여 관련 논의의 건

주요 내용:

  • 10월 22일(수) 학교관리자 연수 개최
    • 장소: 대전 위캔센터
    • 참석 예정: 약 100명 (학교관리자 대상)
    • 교육부 정책연구 역량강화사업의 마지막 연수임 (5개 연수 중 5번째)
  • 프로그램 구성:
    • 1부: 사례발표 (10~15분씩) - 연구진 3명, 김헌용 위원장, 박병찬 지부장 등
    • 2부: 패널토론 - 장애인교원 환경개선에 기여한 관리자 참여
  • 추천 요청: 초등, 중등, 특수학교별 우수 관리자

논의 결과:

  • 참여 확정 및 준비하기로 함
  • 김태완 대전지부장 참석 예정임
  • 우수 관리자 추천 및 섭외 진행하기로 함
  • 구체적 계획 확정 시 조합원들에게 홍보 예정임

5. 교사정치기본권 국회 입법청원 홍보의 건

주요 내용:

  • 9월 18일부터 국회 입법청원 시작됨
  • 한 달 내 5만명 달성 목표임
  • 개인 인증 필요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으면 달성 어려움

논의 결과:

  • 이준수 재정국장이 홍보 문구 작성하기로 함
  • 조합원 단톡방 및 문자메시지 발송하기로 함
  • 지속적 홍보 진행하기로 함

IV. 결정사항 요약

  •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자료 요구 및 질의사항 목록 초안 확정함
  • 전북 선화학교 갑질 사건 대응 방안 결정함 (인권위 진정 진행, 형사고발 검토)
  • 교사정치기본권 국회 입법청원 적극 홍보하기로 함
  • 10월 22일 교육부 정책연구 학교관리자 연수 참여 확정함
  • 하반기 임시총회 일정은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 12월 전남지부 정기총회 광주 유아교육진흥원 검토하기로 함

V. 차기 회의 일정

  • 제3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10월 2일 (목) 오후 9시 20분 (예정임)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5년 제32차 중집위 회의록

제3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9월 4일 (목) 오후 9시 40분 ~ 11시 16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조합원: 206명 (변동 없음)
  • 후원회원: 17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전북 선화학교 시각장애인교원 갑질 피해 사건 대응
    • 2024년 신규 임용 시각장애인교원 조합원이 B교감(현 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차별과 갑질 피해 사실 확인
    • 주요 피해 내용: 공무상 부상(발등 골절)에 대한 공무상병가 거부, 근로지원인 신청 방해, "시각장애 교사 배치" 문제 제기 등 차별 발언
    • 특교조, 전교조 전북지부와 연대 협의했으나 전북교사노조와 전교조 전북지부 간 갈등으로 공동 대응 무산
    • 전교조 전북지부는 경찰 고소 준비 중, 전북교사노조는 언론 대응 진행 중
    • 국회 기자회견 추진 중이나 의원실 소극적 태도로 답보 상태
  • UN CRPD 국제 세미나 참석 및 발표 (서면 보고)
    • 8월 27일(수) 인권위에서 열린 'UN CRPD 이행 모니터링 국제세미나'에 김소라 부위원장과 함께 참여하여 장교조의 활동 사례 발표
    • 뉴질랜드 측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사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으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향후 UN CRPD 민간 보고서 작성 과정에 장교조가 참여할 예정
  • 한국장애인인권상 추천 관련 (서면 보고)
    • 사단법인 무의 홍윤희 대표가 장교조를 인권실천부문 후보로 추천
    • 추천사유 작성 및 공적 조서 작성 필요 (김헌용 위원장 담당, 김태완 지부장 편집)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서면 보고)
    • 7월 11일 국회 토론회 분담금 10만원 납부 완료
    • 8월 말부터 국회의원 입법 동의서 확보 활동 시작
    • 9월 10일부터 5만명 입법청원 및 광고 캠페인 집중 추진 예정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계원예대 차별 사건 후속 대응
    • 법무부 담당자가 엄00 계장에서 다른 담당자로 변경됨
    • 신임 담당자와 통화 완료, 사건 파악 후 재연락 예정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9월 이후 개최 예상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 보고사항 없음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8월 재정 현황 (서면 보고)
    • 전월 이월금: 13,000,472원
    • 당월 수입: 2,091,060원 (조합비 1,851,060원, 후원비 240,000원)
    • 당월 지출: 1,575,842원
    • 잔액: 13,515,690원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분담금 납부 (서면 보고)
    • 7월 11일 국회 토론회 분담금 10만원 납부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교육부 정책연구 관련 (서면 보고)
    • 시도교육청 지원 현황 조사 자료 검증 작업 진행 중
    • 인식개선 영상 시나리오 재검토 진행, 장애 유형별 섭외 진행 중
    • 카드뉴스 수정사항 재요청 상태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대체교사용 자료 미보급 실태조사
    • 시각장애 조합원 대상 구글폼 설문조사 진행 중
    • 법적 대응을 위한 구체적 피해 사례 수집 목적
  • 시각장애교원 멘토-멘티 하반기 오프라인 모임
    • 10월 중 실로암 복지관에서 개최 예정, 현재 참여 조사 진행 중
  •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활동 (김헌용 위원장, 서면 보고)
    • 9월 3일 제3차 회의 진행, 김헌용 위원장이 자문단 위원장으로 주도적 참여
    • 주요 성과: ①홈런더링 293개 화면 중 287개(98%) 완료 ②생활통지표 점자 출력 기능 운영 배포 완료 ③출결관리 키보드 접근성 개선
    • 시각장애교사용 매뉴얼 제작 결정: 스크린리더용과 저시력용 별도 제작, 교사 집필위원단 9월 말 구성 예정
    • 향후 계획: 시급 개선 필요 40개 화면 선정하여 10월 중 점검 및 수정, 10~11월 매뉴얼 집중 집필
    • STT(음성인식) 기술 도입 검토 중이나 기술적 난제 존재
    • AI 디지털 교과서 테스트랩 사업 중단 위기로 웹 접근성 업체 피해 우려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권태홍 팀장)

  • 근로지원인 비밀유지 관련 사례 공유 (서면 보고)
    • 부산맹학교 사례: 학기초 학폭, 시험, 생기부 작성 등 개인정보 관련 비밀유지 안내 진행
    • 부산 금정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근로지원인 표준근로계약서 공유
  • 방학 중 근로지원인 운영 사례 공유
    • 부산, 경기 지역에서 41조 연수 시 자택 근무지 지정하여 근로지원인 활용 성공
    • 근로지원인과 이용자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
    • 방학 중 월급 공백 해결 가능성 확인, 전국 확산 필요

아. 장애인교원지원특별법 TF

  • 보고사항 없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편의지원 조례 개정 추진
    • 박현숙 도의원과 협력하여 하반기 조례 일부개정 구상
    • 전남·경기·인천·충북 4개 시도 조례 비교표 작성 및 공유
    • 전담 인력 조항 의무화 또는 실제 조직 개편 반영 필요성 제기
  • 12월 정기총회 준비
    • 회의 공간과 키즈룸이 함께 있는 장소 물색 중 (육아 조합원 배려)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장애인 편의시설 데이터베이스화 요구 (서면 보고)
    • 학교별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의 구체적 데이터베이스화 지속 요구
    • 서울교육청은 민원 우려로 개별 문의시에만 정보 제공 입장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간담회 결과
    • 전담 인력 필요성 공감, 행정감사 시 집중 거론 예정
    •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공개 요구 지속
  • 무의 협업 프로젝트 참여
    • 학교 내 이동권 실태조사 프로젝트 진행 중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교육청이 보조기기 수요조사 진행하였으며 결과 모니터링 예정
  • 원데이클래스(제빵) 9월 19일 개최 예정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2026년도 보조금 사업 신청
    • 멘토멘티, 문화체험 2개 사업 700만원 규모 신청
  • 장애인교원 편의지원비 지급 완료
    • AI 구독료, 이동지원비, 근로지원인 자부담금, 보조공학기기 자부담금 등
  • 하이러닝 플랫폼 웹 접근성 문제 지속 제기
    • 10월 중순 디지털역량과 국장, 과장 면담 예정
  • 전북 교감 갑질 사건 지원 (서면 보고)
    • 피해 당사자와의 초기 소통 담당, 현재 위원장에게 인계 완료
  • 문정복 의원실 연계 법안 개정 추진 검토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근로지원인 운영 사례 정리 (서면 보고)
    • 방학 중 41조 연수, 출장, 학교 근무 시 근로지원인 운영 사례 문서화
    • 근로지원인 표준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 조항 공유
  • 9월 12일 부산지부 회의 예정
    • 지부 활동 방향 및 역할 재정립 논의

바. 지부 미설립 지역 활동 (박병찬 지부장)

  • 전북 편의시설 업무 소관 문제 대응
    • 특수교육팀에서 시설과로 업무 이관 필요성 제기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하반기 임시총회 개최 준비의 건

  • 논의 결과: 참석 인원 부족으로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2. 전북 선화학교 시각장애인교원 갑질 사건 대응 방안의 건

  • 주요 내용: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특교조가 각각 개별 대응 중이며, 공동 대응이 무산된 상황에서 장교조의 독자적 대응 방안 논의
  • 논의 결과:
    • 기자회견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장교조 성명서 발표하기로 결정
    • 피해 조합원과 협의 후 진행
    • 시각장애인교원에 대한 구조적 차별 문제 강조 필요

3. 국정감사 대응 준비의 건

  • 주요 내용: 9월 말~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교조 요구안건 정리 필요
  • 논의 결과:
    • 국정감사 대응 TF 구성하여 안건 정리
    • 문정복 의원실(교육위 간사) 등 주요 의원실 접촉
    •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면제 직종 추가 등 법안 개정 사항 포함
    • 다음 회의 전까지 초안 마련

4. 근로지원인 방학 중 운영 개선 사항 공유의 건

  • 주요 내용: 부산, 경기 지역에서 방학 중 41조 연수 시 자택을 근무지로 지정하여 근로지원인 활용 성공 사례 공유
  • 논의 결과:
    • 전국 확산을 위한 홍보 필요
    • 각 지부별로 지역 공단 지사와 협의 추진
    • 원격 지원은 여전히 불가하나, 같은 공간 내 지원은 인정

5. 대전 메신저 웹 접근성 개선 방안의 건

  • 주요 내용: 대전교육청 메신저의 스크린리더 접근성 문제가 1년째 개선되지 않는 상황
  • 논의 결과:
    • 교육정보원에 공식 요청 후 필요시 인권위 진정
    • 웹 접근성 전문가 투입 요구

IV. 결정사항

  1. 전북 선화학교 시각장애인교원 갑질 사건에 대한 장교조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함
  2. 국정감사 대응 TF를 구성하고 제33차 회의 전까지 요구안건 초안을 마련하기로 함
  3. 근로지원인 방학 중 운영 성공 사례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유하고, 각 지역별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4.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9월부터 격주(첫째, 셋째 주 목요일) 개최로 변경 확정
  5. 하반기 임시총회 개최 준비의 건은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V. 차기 회의 일정

  • 제3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9월 18일 (목) 오후 9시 20분 (예정)
  • ※ 격주 회의 체제 본격 시행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