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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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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누가 모였나요?
2025년 3월 20일, 교육부・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중부대학교 연구진이 간담회를 열어 장애인교원 지원 사업과 근로지원인 제도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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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논의했나요?
지난 3년간 진행된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의 성과와 2025년도 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근로지원인 제도의 최근 미배치 사례를 토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협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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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 및 이슈는 무엇인가요?
지난 3년간 인사관리 안내서, 지원자료, 인식개선 콘텐츠 등 기반을 마련했고, 2025년에는 지원센터 설립 연구, 연수 확대, 고충사례집과 정보 제공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근로지원인 제도의 미비점도 다시 확인하였으며, 교육부는 고용노동부·공단과의 협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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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장애인교원 지원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발전할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근로지원인 문제 역시 부처 간 협의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실질적 참여와 법·제도 개선은 여전히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의 지난 3년과 2025년도 방향
지난 3월 20일에는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교육부 교원정책과와 장교조 간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협의한 내용을 조합원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사진 설명: 교육부 측과 장교조 측이 마주보고 앉아 있음. 회의장의 왼쪽에는 교육부 강경탁 교육연구관, 김은혜 교육연구사, 연구진 김기룡 교수, 허유진 연구원, 김수경 연구원이 앉아 있음. 오른쪽에는 장교조 김헌용 위원장, 편도환 전 정책실장,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이 앉아 있음. 김소라 경증 부위원장은 사진을 찍느라 프레임 밖에 있음. 가운데 책상에는 속기사님이 회의내용을 문자통역하고 있음.
협의회에서는 우선 지난 3년간 진행된 장애인교원 지원 사업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인사와 편의제공의 기초가 되는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가 처음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 배포되었고(2023년), 시·도교육청 인사관리 기준 개선에 기초가 되는 체크리스트가 개발되었다는 점(2024년)이 큰 성과로 꼽혔습니다(
교육부가 배포한 인사관리 안내서에 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이 블로그 글을 참고하세요
). 또한, 장애인교원이 실제 현장에서 직면하는 과제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단위학교 차원의 근무 지원 안내자료를 개발한 것(2024년)과,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한 것(2024년)도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의 사업이 대체로 “자료 개발과 공유”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학교 현장에서 이 자료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현장 교원들 입장에서는 안내자료나 인식개선 영상이 아무리 훌륭해도, 학교 관리자나 동료 교원, 혹은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이 몰라서 활용하지 않는다면 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2025년도 사업은 현장 밀착형 지원과 제도 기반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본격 추진됩니다. 먼저,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기초 연구를 통해 기존에 서울 정책연구 등에서 제기된 센터 운영 방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법적‧재정적 기반과 학교 현장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한 인사관리와 편의지원 수준도 함께 점검하여, 장애인교원의 근무 환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신규‧저경력 장애인교원 직무연수를 총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관리자, 담당자, 교원 모두가 장애인교원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울러, 교수학습 지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장애인교원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수업연찬회도 개최하여, 교직원들이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확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작년에 개발한 인식 개선 콘텐츠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카드뉴스 2종과 공익광고 바이럴영상 1종을 추가로 제작·배포해 학교 구성원과 일반 국민 모두가 장애인교원의 필요성과 역할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교원을 위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고충처리 사례집을 발간하고, 안내자료‧영상‧연수 정보 등을 모은 웹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교육부와 연구진 측의 공통된 인식은, “시·도교육청이 이 일에 적극 참여해야 결국 학교 현장에서 가시적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별로 재정・인식・조직 여건이 크게 달라 쉽게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장교조는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더욱 분명해지고, 교육부가 적극적인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교육부도 “장애인교원 지원은 자치사무 영역도 크므로, 각 교육청을 설득하며 점진적으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자료가 개발되고 축적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 계신 장애인교원 여러분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더욱 현장 밀착형으로 진행될 올해 교육부 사업에도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근로지원인 제도 현안과 향후 과제
이번 협의회의 또 다른 핵심 안건은 근로지원인 제도였습니다. 이 안건은 본 협의회의 개최 목적과는 달리 현안에 의해 긴급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최근 부산과 서울 등에서 신규 임용된 시각장애 교사들이 근로지원인 배치를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장교조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근로지원인 제도 자체의 취약한 구조적 한계가 다시 드러난 셈입니다.
우선 교육부는 “근로지원인 제도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관할하는 만큼, 교육부가 직접 운영이나 예산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기존 인식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교원이 해마다 발생하는 미배치나 예산 부족 문제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 역시 외면할 수 없다는 점에는 공감했습니다. 교육부 측도 “장애인교원을 위한 특화된 인력 지원이 법・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서울, 인천, 전남, 대구와 같이 별도로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를 늘려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교조는 기존 입장과 같이 “근로지원인만으로는 교직 업무 특성상 완전한 지원이 되기 어렵고,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교육활동 보조 인력을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아가 국립학교부터 선도적으로 별도 인력을 둬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협의회 말미에, 4월 중 장교조가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가진 협의 자리에 교육부도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방안을 단순히 한 부처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고용부・교육부·공단·장애인교원 단체가 한자리에서 문제를 짚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난 해 말에 장교조가 고용노동부에 제시한 방학 중 임금 공백, 전문성 부족, 배치 시점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교조는 교육부-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의 4자 협의회가 성사될 경우 일회성의 간담회가 아니라 최수 분기별로 만나서 협의하는 실무 협의체 발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과 더불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이는 2023년 6월에 체결한 교육부-장교조 간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단체협약 이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부 교원정책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교조의 입장과 조합원께 드리는 당부
장교조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난 3년간의 사업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참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해서도 더욱 선명히 지적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는 각종 안내자료・우수사례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촉진하며, 더욱 체계화된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계속 교육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근로지원인 문제도 단순히 “고용노동부나 공단이 해결할 일”로 치부하지 않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안내자료가 제대로 교육청의 인사에 반영되고 있는지, 학교에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근로지원인이 실제로 배치되지 않아 학교생활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 이런 모든 상황이야말로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제도 적용 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공유해 주시면, 장교조는 계속해서 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단과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로 4년 차를 맞는 이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연구진으로서, 면담 대상자로서, 혹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다양한 형태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연구진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기꺼이 응해 주셔서 보다 충실한 연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리
3월 20일 협의회는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의 지난 성과와 2025년도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근로지원인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이 단번에 도출되진 않았지만, 최소한 “교육부도 법적 근거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또한 3년 전에 사업을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교육청에서도 장애인교원 지원에 대해 미온적이었으나 이제는 교육청들이 대체로 방향성에 동의하며 지원 방식에 대한 방법론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연구진 김기룡 교수님의 언급도 무척 반가웠습니다.
사업뿐 아니라 근로지원인 문제와 관련해서 오는 4월 중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의회를 열 때 교육부도 참석하기로 결정된 점도 다행입니다. 이처럼 여러 부처와 기관이 함께 대화하는 구조가 마련되면, 장애인교원이 체감하는 불편과 고충을 더 구체적으로 해소할 실마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는 것은 결코 특혜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교원이 동등하게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당연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입니다. 장교조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조합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문의・건의 사항이나 현장의 사례는 언제든 장교조로 알려 주십시오. 조합원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이 제도 개선의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4대 집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