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근로지원인 제도 개요

정의

장애인 근로자(장애인교원 포함)이 장애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운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지원 제도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2024.5.28. 시행)
  •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2024.5.28. 시행)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9호)
  •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2022.12.19. 제정)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공무원 (교원 포함) 및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른 경증장애인

지원 내용

  • 사무 보조 (문서 작성, 자료 정리, 컴퓨터 활용 등)
  • 수업 준비 보조 (교재·교구 준비, 수업자료 정리 등)
  • 이동 지원 (교내 이동, 출장 동행 등)
  • 기타 장애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운 부수적 업무

지원 시간

  • 1일 최대 8시간, 주 40시간 이내
  • 법정 휴게시간 필수 부여 (4시간당 30분)

신청 절차

  • 학교장 동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
  • 공단의 지원 대상 결정 및 수행기관 연계
  • 수행기관의 근로지원인 선발 및 배치 (장애인교원 의견 반영)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 이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Q&A)

Q1: 근로지원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기본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장애인등록증 사본(또는 장애인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역 또는 수행기관에 따라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학교장 직인)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Q2: 근로지원인 신청 후 선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2: 일반적으로 신청 후 2주 정도 소요되나, 지역 및 수행기관에 따라, 그리고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임용 교사의 경우 3월 발령 이후 신청이 몰려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단 및 수행기관에 문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근로지원인 수행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A3: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되시면, 이용자 근무 지역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 수행기관을 배정합니다. 최초 배정된 수행기관이 이용자와 맞지 않거나 변경을 원할 경우, 공단 담당자를 통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Q4: 근로지원인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4: 장애인교원의 장애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운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업, 평가, 생활지도, 학생 상담 등 교사의 핵심 업무는 근로지원인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수업 준비 및 정리, 학생들의 이동 지원, 업무 보조 등 핵심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는 지원 가능하며, 업무 범위는 교사의 장애 유형과 정도, 학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자와 근로지원인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원받을 업무 범위를 정할수 있습니다.

Q5: 근로지원인 급여는 얼마인가요?

A5: 2025년 기준 최저시급(10,030원)이 적용되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추가 지급됩니다. 월 급여는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7시간 근무 시 약 154만원, 7.5시간 근무 시 약 165만원, 8시간 근무 시 약 176만원 수준입니다. 한국수어 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의 경우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지급받으며, 1명의 근로지원인이 동시에 2명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 20%, 3명을 지원하는 경우 30%의 임금이 추가됩니다.

Q6: 근로지원인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6: 근로지원인의 지원시간은 1일 최대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용인의 근무시간이나 업무 특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초과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Q7: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7: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단, 학교 현장에서는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7.5시간 근무 + 30분 휴게시간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8: 근로지원인 채용 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8: 수행기관을 통해 채용하거나, 장애인교원이 직접 채용 공고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크넷, 알바몬, 임용카페, 사범대학교 사이트 등)

Q9: 근로지원인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9: 근로지원인은 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학기 중에 사용 시 장애인교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에서는 연말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방학 중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 근로지원인이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월차에서 연차로 전환되어 연 15일 연가가 발생하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10: 근로지원인이 갑자기 그만두거나 아플 경우 대체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0: 현재 대체 인력 지원 시스템은 미비합니다. 수행기관에 대체 인력 요청이 가능하나, 즉시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11: 근로지원인 출장 시 출장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A11: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에 따라 학교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Q12: 근로지원인과 맞지 않을 경우 교체할 수 있나요?

A12: 네, 가능합니다. 근로지원인이 교사와 맞지 않는 경우, 한 달 전에 수행기관에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상담을 통해 교체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근로지원인을 배치합니다. 단, 교체 과정에서 일시적인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3: 근로지원인이 갑자기 그만두거나 아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3: 수행기관에 즉시 알리고 대체 인력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대체 인력 지원 시스템이 미비하여 즉각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학교 내 다른 인력을 요청하거나 그것도 어려울 경우 활동지원사나 지인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지원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14: 근로지원인의 연수나 교육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A14: 근로지원인은 신규 채용 시 양성교육(3일)을 받아야 하며,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일정은 수행기관마다 다르며, 학기 중에 진행되어 지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주말이나 방학 중 교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Q15: 학교에서 근로지원인에게 별도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로지원인의 복무를 관리할 수 있나요?

A15: 근로지원인은 학교 소속이 아니므로 학교에서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복무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지원인의 복무 관리는 수행기관과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장애인교원은 근로지원인에게 지원받을 업무 내용을 협의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16: 근로지원인이 방학 중 41조 연수 기간에 자택 등 학교 외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16: 근로지원인이 41조 연수 기간에 자택, 도서관 등 학교 외 장소를 근무지로 지정하여 장애인 교원과 대면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지역에서는 41조 연수(자택 근무) 시 증빙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비대면 지원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 그리고 수행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Q17: 근로지원인이 수행평가, 생활지도, 상담 등 학생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나요?

A17: 근로지원인은 교사의 핵심 업무(수업, 평가, 생활지도, 학생 상담 등)를 보조할 수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자료 정리, 상담 기록 문서화, 생활지도 관련 행정업무 등 핵심 업무 보조와 자료 준비, 이동 보조 등 부수적인 지원은 가능합니다.

Q18: 특수학교(급)와 일반학교(급) 간 근로지원인 제도 운영에 차이가 있나요?

A18: 기본적으로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지만, 학교 현장의 특성, 관리자의 인식, 근로지원인 인력풀 등에 따라 지원 내용, 방식, 만족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19: 근로지원인 관련 문제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19: 1차적으로는 근로지원인이 소속된 수행기관에 문의하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본부 근로지원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소속 지원인력의 경우 해당 교육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Q20: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중 불편 사항이나 제도 개선 의견은 어디에 전달할 수 있나요?

A20: 수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청 그리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등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새롭게 교단에 서는 모든 장애인교원을 응원합니다! 🌟👋

AI 음성으로 듣기 - ElevenLabs


2025학년도 교원임용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단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꿈꾸던 교사로서의 시작이 밝게 빛나길 바랍니다! 🎉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는 기대와 함께 약간의 걱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업 자료는 어떻게 만들지?”

“학생, 동료 교사들과는 잘 지낼 수 있을까?”

“필요한 지원은 제때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과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이 설립되었습니다. 장교조는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건강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의 선생님들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활동하는 전국 단위 노동조합입니다. 2019년 설립 이후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 2021년, 교원 연수에 장애인 편의지원을 의무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2023년 6월, 교육부와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2023년 12월, 교육부가 처음으로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를 발간하도록 하여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인사관리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202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14개 시도교육청의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 미제공에 대한 시정 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장교조는 신규 선생님들의 어려움도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 학교 현장에서 장애로 인한 고충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상담과 해결방안을 제공해 드립니다.

🗣️ 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나 간담회를 통해 조합원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 나이스 웹 접근성, 의사소통 지원, 편의시설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함께 대응합니다.

✍️ 인사 고충이 발생했을 때 제도적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채널로 연락 주세요!


📞 대표전화: 070-4131-3355

📧 이메일: khudt@khudt.net

💬 카카오 채널: @장교조

🔗 가입 링크: https://forms.gle/dCtDargpWnZ83jaU6


여러분의 교직 생활이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펼쳐지길 바랍니다. 장교조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2025년 제7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2월 10일(화) 22:00~23:13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 회의자료: 2025년도 사업계획(안)

안건

  1. 부서별 활동 경과 보고
  2. 2025년도 사업계획 검토
  3. 기타 논의

1. 부서별 활동 경과 보고

가. 정책실

  • 학교 복직 후 업무 배정 관련 차별 미해결
  • 학교 노조 지회장과 상황 공유 중

나. 지부 현황

  • 전남: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지부 회의 진행, 근로지원인 지원 관련 공문 2월 말에 발송 예정
  • 서울: 2월 11일 지부 예산 조정 회의 예정, 교육청 업무지원인 공문 시행됨
  • 대전: 2월 11일 타임오프 관련 1차 협의 예정, 인사과와 근무시간 면제 관련 협의 진행, 500시간 확보 목표
  • 경기: 국민신문고 결과 수령, 초교협과 타임오프제 관련 논의 중

2. 2025년도 사업계획 검토

가. 경증장애위원회 사업계획

  • 실태조사: 3월 중순~6월 진행
  • 오프라인 모임: 상반기 간담회(킥오프 성격), 하반기 단합대회(친목/조합원 확대 목표)
  • 실태조사 보고회 방식 결정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로 함
  • 예산: 60만원(간담회 20만원, 단합대회 40만원)

나. 시각장애위원회 사업계획

  • 시각장애 조합원 간 1대1 멘토/멘티 매칭 지원
  • 정기 간담회 신설: 신규 교사 지원 테마로 상·하반기 각 1회 개최
  • 예산: 총 60만원(간담회별 각 30만원)

다. 정책실 사업계획

1) 고충처리 매뉴얼 제작

  • 접수-분류-조사분석-해결방안-이행점검 등 단계별 체계화
  • 타 노조 유사사례 DB 구축

2) 근무환경 개선 연구

  • 물리적 환경 실태조사 우선 추진
  • 교육 보조기구 연구는 장기과제로 검토
  • 서울시 디자인재단 등 외부기관 협력 모색

3) 법률·노무 자문

  • 노동 전문 변호사 추가 위촉 검토
  • 자문비 연간 48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함

라. 위원장/사무처 디지털 혁신 계획

  • 챗GPT 프로 모델(월 200달러) 하반기 도입 검토
  • 중집위 업무 경감 목적
  • AI 위클리 리포트 등 조합원 대상 콘텐츠 사업에 활용
  • 본부 및 지부 집행부 대상 AI 활용 실무 역량 강화 연수 추진
  • 디지털 시스템 예산 월 40만원으로 조정

3. 기타 논의

  • 중앙집행위원회 매주 1시간 정기회의 진행 합의함
  • 분기별 1회 오프라인 모임 추진

차기 회의

  • 일시: 2월 15일(목) 정책연구 협의회 후
  • 장소: 서울역 인근(추후 확정)
  • 안건: 정기총회 최종 점검

작성자: 김헌용

2025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정기 총회 공고

장교조 규약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25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정기 총회를 공고합니다.


• 일시: 2025년 2월 15일(토) 11시 ~ 12시 (1시간)

• 방법: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총회

• 안건

  1) 2024년도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2) 2024년도 감사 보고 승인의 건

  3) 2025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안건 투표 기간: 2025년 2월 15일(토) 11시 ~ 2월 17일(월) 18시

• 투표 참여 방법: 네이버밴드를 활용한 비대면 모바일 투표

• 투표 결과 공고: 2025년 2월 17일(월) 18시 투표 종료 후

• 유권자 자격: 공고일(2025년 2월 8일) 현재 장교조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195명)

• 참고하실 링크

  - 네이버밴드 초대 링크(아직 장교조 밴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 https://band.us/n/a5ac85pew8N93

  - 장교조 밴드: https://band.us/band/76399525

  - Zoom 초대 링크: https://us06web.zoom.us/j/2511035188?pwd=WTlsaFlsZlBxdDlUVVVnTWh3UmNTdz09


2025년 2월 8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김헌용 (직인 생략)

2025년 제6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2월 6일(목) 22:00~23:20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안건

  1. 중집위원 활동 보고
  2.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3. 장애인교원 연수 기회 확대 방안
  4. 교육부 정책연구 활용방안 논의
  5. 정기총회 개최 준비

1. 중집위원 활동 보고

가. 정책실장 현황 보고 (전소윤)

  • 복직 후 장애 관련 업무 배정 차별 지속
  •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 이후 학교 측 소극적 대응
  • 법무부 시정명령 가능성 검토 중

나. 경기지부 현안 보고 (박병찬)

  • 근무시간면제제도 협의에서 합의되지 않음
  • 소수노조 보호 방안 요구함
  • 오창준 도의원 면담을 갖고 근로지원인 수당 및 생활 임금 보장, 의사소통 지원 개선,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행정실무사 지원 등 건의
  • 교육청이 배포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관련 PDF 접근성 문제 제기

다. 대전지부 현안 보고 (김태완)

  • 근무시간면제제도 협의 진행 중
  • 총 면제시간 8-9천 시간 중 최소 500시간 확보 목표
  • 소수노조 최소시간 보장 방안 협의 예정

라. 서울지부 현안 보고 (박준범)

- 단체협약 관련 교섭창구 단일화 진행 상황 파악

2.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가. 지부별 사업계획 및 예산

1) 대전지부

  • 챗GPT 유료계정 활용 방안 검토
  • 원데이클래스 개설 및 운영 계획
  • 중증장애 교원 조합원 확대 목표
  • 예산: 150만원 신청 예정

2) 서울지부

  • 교육청 정책협의 및 시의회 교류 활동 강화
  • 조합원 교류행사 및 협의회비 책정
  • 집행부 점자명함 제작
  • 예산: 150만원 신청 예정

3) 경기지부

  • 집행부 회의비 및 교통비 편성
  • 지부장 활동비 책정
  • 멘토-멘티 사업 운영
  • 예산: 150만원 신청 예정

4) 전남지부

- 사업 및 예산집행 방안 검토 중

나. 본부 위원회 사업계획

1) 시각장애위원회

  • 신규 교사 지원 시스템 구축
  • 업무포털, 메신저 등 실무 지원
  • 예산: 60만원 예정

2) 경증장애위원회

  • 기초 실태조사 실시
  • 조합원 간 교류 활동
  • 예산: 60만원 예정

3) 정책실

  • 물리적 근무환경 개선 연구
  • 서울시 디자인재단 협력 방안 모색
  • 법률·노무 자문 체계 개선 검토

3. 장애인교원 연수 기회 확대 방안

  •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유형별 신규교사 맞춤형 연수 개설 요구
  • 업무포털, 복무 관련 실무 등 실용적 연수 콘텐츠 구축
  • 국특원, 중앙교육연수원 등 기존 연수기관과의 제휴 방안 모색
  • 저비용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4. 교육부 정책연구 활용방안 논의

가. 현행 정책연구의 개선방안

  • 교육부 교원정책과와 분기별 협의 추진
  • 단체협약 이행점검을 통한 실행력 확보
  • 지부-교육청 협의 시 본부 차원의 지원 강화

나. 후속조치

  • 2-3월 중 단체협약 이행점검 실시
  • 교육부 정책연구 결과물의 현장 적용 방안 마련

5. 정기총회 개최 준비

  • 총회 공고: 2월 7-8일 중 시행
  • 투표 시스템: 네이버밴드 이외 대안 모색
  • 네이버밴드 활용한다면 시각장애인 조합원용 투표 안내 강화 필요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초안 7차 회의 전까지 작성

차기 회의

  • 일시: 2025년 2월 13일(월)
  • 방식: Zoom 화상회의

작성자: 김헌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