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학생 및 교사를 위한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사업 개선 방안: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의 활동을 중심으로

시각장애 학생 및 교사를 위한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사업 개선 방안: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의 활동을 중심으로

김헌용 신명중학교 교사/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I. 들어가며: 현황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5학년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교과용도서가 학교 현장에 보급될 예정이다. 이는 시각장애 학생과 교사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안긴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응해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한 대체자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체 교과용도서 중 시각장애인용은 26.6%에 불과하고, 대체자료 제작에는 최소 2주에서 최대 8주까지 소요되어 학습 공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국민권익위원회).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중학교 지도서가 교과용도서에서 제외되면서, 시각장애인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장이 더욱 취약해졌다. 국립특수교육원이 일반 교재 대체자료 사업을 통해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예산과 인력 제약으로 실효성은 미지수다. 문제의 핵심은 대체자료 제작 의무가 법적으로 점자 교과서만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고 관계 법령에 세부적인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데 있다. 확대교과서나 디지털교과서 등 다른 형태의 자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출판사의 의무 사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비협조도 해소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시각장애 학생과 교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발제문에서는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의 활동을 중심으로 현행 대체자료 사업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현행 대체자료 사업의 문제점

현재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사업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1. 법적 근거 부재
    「점자법」이 점자 교과서 제작만을 의무화하고 있어, 확대·디지털교과서 등 다양한 대체자료 제작은 법적 지원이 취약하다. 특히 교육부 소관의 「초ㆍ중등교육법」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대체자료에 관한 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출판사의 비협조
    2018년에 제정된 KS 표준(장애인용 교수·학습자료 제작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다수 출판사가 비표준 형식(PDF 등) 파일만을 제공한다. 도표와 삽화의 대체텍스트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점역·음성 변환 과정이 장기화된다.

  3. 예산·인력 부족
    국립특수교육원은 시·도교육청 예산에 의존하지만, 각 교육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 제5·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교과용도서대체자료지원센터' 설립은 8년째 표류하며, 전문 인력 확보와 품질 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

  4. 시스템 비효율성
    에듀에이블 플랫폼은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낮고 보조공학기기 호환이 미흡하여, 신청·제작·보급 전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다. 긴급 수요(전학·교사 전보 등)에 대응하기도 어려워, 학습 공백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제도·운영상 문제로 인해 시각장애 학생과 교사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2025년 새 교육과정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점에 맞춰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교육 격차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크다.


III.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의 대응 활동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이하 ‘공동대응그룹’)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한국시각장애교사회, 한국이료교육학회가 공동으로 결성한 조직이다. 2025학년도 교과용도서 대체자료를 제때 보급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부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가장 먼저,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에 구체적인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단기적으로 2025년 신학기에 시각장애인용 교과서를 100% 적기에 보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령 개정과 전담 조직 설립, 국가장애학생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 등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한 실무협의체가 지난해 9월에 국립특수교육원 주관으로 구성되어, 교육부·시도교육청 담당자, 장애인 교원·학부모·학생 대표가 함께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

공동대응그룹은 법령 개정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국회에서 백승아 의원실을 중심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지원했다. 또한 현장의 시각장애인 교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중학교 지도서 제외 등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제안 내용의 구체성과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보급 체계 개선을 권고하면서, 공동대응그룹이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출판사들의 표준형식 준수 의무화와 모든 교과서의 시각장애인용 파일 제작이 권고 사항에 포함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다. 공동대응그룹은 향후에도 정책 제안, 현장 의견 대변, 법령·제도 개선 추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각장애 학생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IV. 개선을 위한 제언

시각장애 학생과 교사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1. 법적 근거 강화

    •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KS 표준 준수 및 디지털 파일 납본을 교과서 검정·인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 중학교 지도서 등 교과용도서로 인정되지 않는 자료도 대체자료 제작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
  2.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전문 인력 배치

    •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는 사업 안정성이 떨어지는 만큼, 교육부 차원의 국고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국립특수교육원 내 ‘교과용도서대체자료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대체자료 제작·품질 관리를 전담할 인력을 확충한다.
  3. 출판사와의 협력 체계 구축

    • 출판사의 KS 표준 준수와 디지털 파일 제공을 의무화하되, 추가 비용 발생 시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도표·삽화의 대체텍스트를 원저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표준화 지침을 공유해 제작 효율성을 높인다.
  4. 에듀에이블 시스템 전면 개선

    • 대체자료 신청부터 제작·보급까지 일원화된 통합 플랫폼으로 개편하고, 시각장애인의 접근성·보조공학기기 호환성을 대폭 강화한다.
    • 긴급 수요(전학·교사 전보 등)에도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반영한다.

이러한 개선책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다. 특히 2025학년도 도입 시점이 임박한 만큼, 교육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와 시각장애 당사자·전문가·출판사 등이 함께하는 협력이 절실하다.


V. 나가며: 향후 과제

2025년 새 학기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춰 시각장애 학생·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특히 대체자료의 적기 제작·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지금 당장 수립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접근성을 고려하는 사전적·보편적 학습 설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든 학습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학습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요소다.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출판사·교육 현장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모든 학생과 교사가 차별 없이 교육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의 책임이자 권리임을 강조하며 본 발제문을 마친다.


[부록] 국립특수교육원의 대체교과서 사업 현황

국립특수교육원은 시각장애 학생·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교과서를 점자·확대·디지털 형태로 제작·보급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초·중·고교의 시각장애 특수교육대상 학생(전맹·저시력)과 시각장애 특수교육 교사이며, 청각장애·농·맹농 학생도 일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과거에는 주로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 등 외부 기관에서 점자 교과서를 일괄 제작했으나, 예산·인력 부족으로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시·도교육청이 각각 대체교과서를 제작·보급했지만 전문성·재정 여건에서 격차가 커, 2010년대 중반부터 국립특수교육원에 업무가 일원화됐다. 이를 통해 대체교과서 제작·보급 창구가 단일화되어 효율성이 높아졌으나, 재정 안정성과 품질 관리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대체교과서 신청은 매년 10월부터 가능하며, 전학·전보 등의 사유 발생 시 수시 신청도 허용된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신청받은 교과서를 점자·큰 활자·점자 파일로 제작·보급하며, 교과서 외에도 다양한 학습 자료를 대체자료 형태로 제공한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의 NIMAC(National Instructional Materials Access Center) 체계가 대표적이다. 출판사의 디지털 원본 파일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승인된 기관이 이를 점자·촉각·오디오 자료 등으로 제작·배포함으로써 신속하고 표준화된 보급이 가능하다.

이처럼 대체교과서 제작·보급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재정 지원, 표준화된 제작·납본 시스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국립특수교육원도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참고해, 시각장애 학생과 교사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질 높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동 논평] 시각장애인 교과서 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민권익위 권고를 환영한다 -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은 시각장애인용 교과서의 적기 제작과 보급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시각장애 학생 및 교사들에게는 ‘화재 현장에 나타난 소방관’와 같이 반가운 소식이다.

국민권익위는 1월 14일 보도자료에서 현재 전체 교과서의 26.6%만이 시각장애인용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제작 기간이 최소 2주에서 8주나 소요된다는 점을 정확히 짚었다. 이는 시각장애 학생 및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이다. 특히 학기 시작 전에 교재를 미리 확보하여야 하는 교사들은 매 학년, 매 학기마다 가슴을 졸이는 나날을 보내야 했다. 지난 교육과정이 바뀐 시기에는 시각장애 교사가 담당 교과서의 완성본을 7월에서야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다시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올해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까 많은 교사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국민권익위는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표준지침 마련과 모든 교과서의 시각장애인용 파일 제작을 권고하였다.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 차원의 국가표준 규정과 의무적 납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는 우리 그룹이 지난 1년 동안 교육부와 해당 사업 수행 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 지속적으로 제안한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자료 제작 및 보급의 전담 조직 설치가 시급하다. 제5차 및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명시된 '국립특수교육원 내 교과용도서대체자료지원센터' 설립은 8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 인력 확보와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현재는 「점자법」에 따라 점자 교과서 제작만이 법적 의무 사항이다. 확대교과서나 디지털 교과서 등 다양한 형태의 대체자료 제작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와 인력 배치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 통과가 시급하다.

이에 더해 교육부 소관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 규정은 교과용도서의 일반적 검정 실시 공고와 심사, 합격 결정 등의 절차만을 다루고 있을 뿐,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 납본이나 표준 준수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현행 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출판사의 선의에 기대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교과용도서 발행사의 의무 사항으로 KS 표준을 준수한 디지털 파일 납본을 명시하고, 나아가 이를 교과서 검정 및 인정 심사의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출판사들의 비협조가 심각하다. KS 표준(장애인용 교수·학습자료 제작을 위한 출판 지침)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단순 변환한 PDF 형태로 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도표와 삽화의 대체텍스트도 누락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점자나 음성 변환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다.

넷째,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에듀에이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디지털 형태의 교과서 대체자료를 탑재하는 현재의 에듀에이블 시스템은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어렵고, 보조공학기기와의 호환성도 부족하다.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시스템 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계기로 시각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고교학점제, AI 디지털교과서 등 새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도입되는 현 시점에서, 대체자료 미비는 학습권 박탈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각 출판사들도 시각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표준을 준수한 디지털 파일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 그룹은 앞으로도 시각장애 학생 및 교사의 교과서 접근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감시자이자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월 16일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한국시각장애교사회, 한국이료교육학회)

2025년 제2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4대 집행부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5년 1월 13일(월) 10:30~11:15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김헌용(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회의자료:

  1. 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지급 검토안
  2. 중앙집행위원 모집 공고(안)
  3. 2025년 정기총회 자료집 준비 계획
  4. 근무시간 면제 활용계획(안)

1. 개회 및 인사

  • 위원장의 개회 선언
  • Zoom 클라우드 녹화 여부 확인

2. 주요 논의 사항

가. 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지급안 검토

1) 지급 대상 및 금액

  • A급 활동지원비(월 10만원)

    • 본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 지부: 지부장
  • B급 활동지원비(월 5만원)

    • 본부: 부위원장, 사무총장, 정책실장, 기타 상시적 업무 수행 부서장
    • 지부: 임원, 기타 상시적 업무 수행 부서장

2) 소요 예산

  • 연간 약 1,200만원 소요 예상
  • 기존 예산 항목 조정 검토 필요

3) 결정사항

  •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후 총회 상정 예정
  • 설문 내용: 적정 수당 규모, 지급 대상 범위 등

나. 중앙집행위원 모집 계획

1) 모집 분야

  • 시각장애 부위원장
  • 지체장애 부위원장
  • 청각장애 부위원장
  • 경증장애 부위원장
  • 사무총장
  • 정책실장

2) 공고 일정

  • 총회 승인 후 공고 예정
  • 활동지원비 지급 내용 포함하여 공고

다. 2025년 정기총회 준비

1) 일시: 2025년 2월 8일(토) 2) 주요 의안

  •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3) 자료집 준비 일정

  • 1월 27일까지 자료집 최종안 완성
  • 지부별 사업계획(중점 사업 소개자료 등으로 대체 가능) 부록 포함 검토

라. 근무시간 면제제도 현황 공유

1) 지부별 협의 진행상황

  • 전남: 1/14 협의 예정, 22시간 배정
  • 경기: 2차 협의 완료(1/8), 2만5천시간 총량
  • 서울: 1/15 협의 예정
  • 대전: 아직 미정

2) 대응 방향

  • 소수 노조 보호 논리 개발
  • 장애 특성 고려한 추가시간 필요성 강조

3. 차기 회의 일정

  • 일시: 2025년 1월 16일(목) 22:00~22:30
  • 방식: Zoom 화상회의

4. 폐회

작성자: 박병찬(경기지부장)

확인자: 김헌용(위원장)

교육부가 발간한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를 소개합니다!

AI 음성으로 듣기 - ElevenLabs


교육부가 2023년 12월에 발간한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는 우리나라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최초의 공식 지침서입니다. 장애인교육부가 2023년 12월에 발간한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는 우리나라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최초의 공식 지침서입니다. 장애인교원에 대한 단순한 안내자료를 넘어 각 교육청과 학교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장애인교원의 인사관리와 편의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협의의 인사관리뿐 아니라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 인적지원부터 시설개선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편의지원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현직 장애인교원, 대학교수,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진 만큼, 현장의 필요와 전문성이 균형있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 안내서의 발간으로 장애인교원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며 교직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행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개선이라 하겠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이 안내서를 요약해 소개합니다.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의 전체 버전은 여기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요약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주요 내용

이 안내서는 장애인교원이 교직 생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사항과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각 교육청과 학교에서 장애인교원 지원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지침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

1. 장애인교원의 이해

  • 장애인교원의 개념 및 정의
  • 장애유형별 구분(신체장애, 정신장애 등)
  •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중증/경증)

2.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 인사관리 기본방향 및 고려사항
  •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 지원내용
  • 업무분장 관련 고려사항
  •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

3.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 인적지원(근로지원인, 수어통역사 등)
  • 의사소통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정보접근 지원
  • 편의시설 지원
  • 근무환경 개선 지원
  • 장애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지원관 지정 및 운영

4. 부록

  • 중증장애인 관련 기준
  •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 서식
  • 장애인교원 관련 유관기관 정보

1장 장애인교원의 이해

장애인교원의 개념

• "장애인교원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교원을 말함"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소속된 국립ᆞ공립ᆞ사립 학교에 소속되어 있거나 시ᆞ도교육청 또는 직속ᆞ부설 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장ᆞ교(원)감ᆞ수석교사ᆞ교사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였거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되는 교원을 말함"

장애인교원의 구분

• "장애인교원에 대한 특성과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정도와 장애유형을 중심으로 장애인교원의 세부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 "장애인교원의 장애정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가 심한 장애(중증장애)와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장애)로 구분할 수 있음"

• "2022년(12월 기준) 현재, 전체 장애인교원 4,579명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교원은 643명임(전체의 14.0%)"

• "전체 등록장애인 중 지체장애 44.3%, 청각장애 16.0%, 시각장애 9.5%, 뇌병변장애 9.3%, 지적장애 8.5% 순이나, 장애인교원의 경우 지체장애 57.4%, 시각장애 24.4%, 청각장애 6.9%, 뇌병변장애 4.0% 순으로 차이 존재"

• "장애인교원의 92.8%가 지체ᆞ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인임"

추가적인 중요 고려사항

• "장애인교원은 장애유형에 따라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인사관리 및 편의지원 등에서 장애를 고려한 조치를 제공하여야 함"

• "동일한 장애유형이라도 장애정도, 성, 근무지 환경, 교직 수행 경험 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장애를 고려한 조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장애인교원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장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인사관리 기본 방향과 고려사항

•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임용된 장애인교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상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관리상 우대받을 수 있음"

• "시ᆞ도교육청은 이러한 법적 근거 및 균형인사지침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방안 수립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법정주의 기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장애인교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 마련
  2. [책임행정 및 교육자치] 시ᆞ도교육청의 인사관리 자율성에 바탕
  3. [장애인교원의 교육전념 근무 환경 조성] 차별 금지 및 적재적소 배치

주요 인사관리 지원 내용

1. 신규 임용 관련

• "임용권자는 신규 임용된 장애인교원을 학교 등 근무지로 발령할 때 가급적 장애인 교원의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음"

2. 전보 임용 관련

• "장애인교원이 장애 등으로 인해 출퇴근의 어려움이 있거나, 정기적인 치료기관 이용 등으로 근무지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현재 근무지가 장애인교원에게 필요한 편의지원을 제공받기 어렵거나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해 근무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에 우선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승진 임용 관련

• "장애인교원은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 있어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한 차별 시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4. 업무분장 관련

• "장애인교원에게 적절한 편의지원과 업무분장 등의 직무조정을 제공한다면 장애인교원은 일반적인 교원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

• "장애인교원의 업무분장 시 장애를 이유로 특정 업무에서 제한ᆞ배제ᆞ분리하거나, 장애인교원의 의사에 반한 다른 특정 업무에 배치하여서는 안 됨"

개인정보보호 관련

• "시ᆞ도교육청 및 각급학교는 장애인교원의 인사관리, 편의지원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교원의 건강 또는 장애 등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고, 장애인교원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장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편의지원의 개념

• "편의지원이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미하며,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ᆞ설비ᆞ도구ᆞ서비스 등 인적ᆞ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지원하는 것을 말함"

주요 편의지원 내용

1. 인적지원

•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인교원이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장애인교원과 동등한 근무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적지원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시간강사, 교육공무직원,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바우처 인력, 관련 전문인력(수어통역사, 문자통역사, 속기사 등) 등의 지원인력을 제공"

2. 의사소통 지원

• "전자정보, 비전자정보,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정보를 장애인교원이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정보를 수정ᆞ보완하거나 재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지원"

3.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교원의 신체적ᆞ정신적 기능을 향상ᆞ보완하고, 교직을 수행하며 학교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기계, 기구, 장비 등을 지원하는 편의지원"

4. 정보접근 지원

• "전자정보, 비전자정보,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정보를 장애인교원이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정보를 수정ᆞ보완하거나 재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지원"

5. 편의시설 지원

• "장애인교원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6. 근무환경 개선 지원

• "장애인교원의 근무 장소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교원 등이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하여야 함"

• "휴게 공간 마련 및 근무시간 조정 가능"

7. 장애인교원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 "시ᆞ도교육청 및 각급학교는 「장애인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8. 장애인지원관 지정

• "각 시ᆞ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의 조성 및 개선, 직무적응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ᆞ운영하여야 함"


4장 부록

부록1. 중증장애인 관련 기준:

• 장애인의 분류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로 대분류)

  1.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등), 내부기관의 장애(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2.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 판정 기준

  1.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는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2.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정도는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 따라 판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행상 장애 관련 기준 포함

부록2.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 서식: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관련 서식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관련 서식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절차 안내

부록3. 장애인교원 관련 유관기관 정보:

1.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업무 담당(지원) 부서 및 연락처

2. 장애인교원 지원 관련 유관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교원치유센터
  • 근로복지공단
  • 국립재활원 등

3. 교원단체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4. 편의지원 유형별 관련 기관, 시설 연락처

  • 인적지원 관련 기관
  • 보조기기 지원 관련 기관
  • 편의시설 지원 관련 기관
  • 이동지원 관련 기관
  • 웹접근성 지원 관련 기관

서지 정보

제목: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발행 정보

  • 발행처: 교육부
  • 발행일: 2023년 12월

참여진

  1. 총괄: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 신진용)
  2. 기획: 교육부 교원정책과 (교육연구관 정상명, 교육연구사 신인철)
  3. 연구: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김기룡, 연구원 손예은/김한나)
  4. 검토:
  •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
  • 대학교수 5인
  • 현직 교사 6인
  • 법률전문가 1인

특징

  • 교육부가 발행한 공식 안내서
  • 교육현장의 실무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로 제작
  • 전국 시도교육청의 검토를 거친 종합적인 지침서

2025년 제2차 중집위 회의자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개요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조직 운영의 안정성 강화와 2025년도 정기총회 준비를 위한 핵심 안건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지급안은 근무시간 면제제도 미적용 집행위원들을 대상으로 월 5-10만원의 활동지원비를 2025년 2월부터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4개 영역의 부위원장과 사무총장, 정책실장을 포함한 중앙집행위원 모집 계획을 수립하고,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공개모집을 진행합니다. 셋째, 2025년 정기총회 자료집 준비 계획을 검토하며,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과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주요 의안으로 하여 1월 27일 공고 및 자료집 배포, 2월 8일 정기총회 개최를 목표로 합니다. 본 회의자료는 각 안건의 세부 내용과 추진 일정, 검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 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지급 검토안


1. 추진 배경

  • 본부 및 지부의 집행위원회의 안정적 활동 보장 필요성 증대
  • 근무시간 면제제도 미적용 조합원의 집행위원회 활동 여건 개선
  • 지속가능한 조직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2. 지급 대상 및 금액

기본 원칙

  • 근무시간 면제제도 미적용 집행위원 중 상시적 업무 수행자
  • 다른 형태의 지원금 미수령자

A급 활동지원비 (월 10만원)

  1. 본부 소속
    • 위원장
    • 수석 부위원장
  2. 지부 소속
    • 지부장

B급 활동지원비 (월 5만원)

  1. 본부 소속
    • 부위원장
    • 사무총장
    • 정책실장
    • 기타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2. 지부 소속
    • 임원
    • 기타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겸직 처리

  • B급 업무를 두 가지 이상 겸임 시 월 10만원

3. 지원 기간

  • 임기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4. 소요 예산

연간 소요액 추계

  • A급: 월 10만원 × 대상 인원 5명 × 12개월 = 600만원
  • B급: 월 5만원 × 대상 인원 10명 × 12개월 = 600만원
  • 위 추계는 A급 위원장 1명 및 지부장 4명과 B급 본부 집행위원 6명 및 지부 집행위원 4명을 기준으로 산출

예산 확보 방안

  •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
  • 기존 예산 항목 조정 검토

5. 시행 방안

시행 시기

  • 2025년 2월부터 시행

지급 절차

  • 매월 25일 정기 지급
  • 표준 활동지원비 지급 계약서 작성

6. 추가 검토 필요사항

  1. 법적/행정적 절차
    • 표준 활동지원비 지급 계약서 양식 마련
    • 자문 변호사 검토
    • 국세청 신고 절차 확인
  2. 대상자 범위 검토
    • 지급 대상 기준의 명확성
  3. 예산 반영
    • 2025년 예산안 세부 조정

7. 향후 일정

  • 1월 중: 세부 시행 방안 확정
  • 2월: 시행
  • 6월: 운영 현황 점검
  • 12월: 종합 평가

8. 제안 및 요청사항

  • 각 지부별 대상자 현황 파악
  • 예산 반영 가능성 검토
  • 법적/행정적 절차 관련 자문 요청

II.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 모집 공고(안)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이라는 비전 아래,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와 함께할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 분야

  • 시각장애 부위원장 1명
  • 지체장애 부위원장 1명
  • 청각장애 부위원장 1명
  • 경증장애 부위원장 1명
  • 사무총장 1명
  • 정책실장 1명

2. 주요 직무

[부위원장]

  • 소속 위원회 조합원들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
  • 비정기적 온라인/대면 모임 진행
  • 설문조사 수행 및 분석
  • 해당 장애 유형 관련 기관과의 협의 참여

[사무총장]

  • 조합 실무 총괄
  • 중앙집행위원회 및 각종 회의 운영
  • 조합원 관리 및 조직 확대 사업
  • 재정 및 회계 관리 총괄
  • 지부 운영 지원 및 조정
  • 조합원 연수 프로그램 기획
  • 소셜 미디어 및 소통 채널 관리

[정책실장]

  • 정책 개발 및 연구 사업 총괄
  • 단체교섭 및 이행점검 실무 지원
  • 교육청, 국회 등 협의회 실무 지원
  • 국정감사 요구안, 법률안 검토 지원
  • 조합원 고충 상담 및 고충처리 지원
  • 법률·노무·정책 자문 관리
  • 지부 설립 지원

3. 지원 자격

  • 조합원으로서 해당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자 (부위원장)
  • 조합원으로서 조합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사무총장, 정책실장)
  • 조합의 발전과 장애인교원의 권익 향상에 열정이 있는 자

4. 임기

  • 2025년 2월 ~ 2025년 12월

5. 처우

  • 활동지원비 월 5만원
  • 두 가지 이상 직위 겸직 시 월 10만원 (예: 지체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6. 전형 절차

  • 접수 기간: 2025년 1월 15일(수) ~ 1월 22일(수)
  • 심사: 2025년 1월 23일(목)
  • 최종 발표: 2025년 1월 24일(금)

7. 제출 자료

  • 활동 계획 소개 영상(4분 이내)
  • 영상 자막 텍스트 파일

8.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khudt@khudt.net

9. 문의처

  • 전화: 070-4131-3355
  • 페이스북 메시지
  • 장교조 공식 카카오톡 채널

10. 기타 사항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발된 경우 표준 활동지원비 지급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III. 2025년 정기총회 자료집 준비 계획


1. 자료집 구성(안)

제1호 의안: 2024년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3대 집행부 작성]

  1. 2024년 주요 사업 실적
    • 정책 및 제도 개선 활동
    • 조직 강화 및 지부 설립
    • 교육청 협력 및 고충처리
    • 연대 및 대외 협력 활동
    • 조합원 지원 및 교류 활동
  2. 2024년 결산 보고
    • 일반회계 결산
      • 수입 결산
      • 지출 결산
    • 특별회계 결산
      • 사무실 보증금 특별회계
    • 감사 보고

제2호 의안: 2025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4대 집행부 작성]

  1. 제4대 집행부 비전 및 운영 방향
    • 비전과 3대 핵심 가치
    • 4대 전략 방향
    • 8대 중점 추진과제
  2. 2025년 사업 계획
    • 조직 안정화 계획
    • 실무 역량 강화 계획
    • 학교 근무환경 개선 계획
    • 조직문화 혁신 계획
  3. 2025년 예산(안)
    • 일반회계 예산
      • 수입 예산
      • 지출 예산
    • 특별회계 운영 계획
      • 기존 특별회계 관리 계획
      • 신규 특별회계 설치 계획(해당시)

부록

  1. 지부별 사업 자료
    • 서울지부
    • 전남지부
    • 대전지부
    • 경기지부
  2. 참고 자료
    • 조직 현황
    • 연락처
    • 주요 일정

2. 업무 분담

3대 집행부 담당

  • 제1호 의안 작성
    • 2024년 사업 실적 정리
    • 2024년 일반회계 결산
    • 2024년 특별회계 결산
    • 감사 보고서 준비

4대 집행부 담당

  • 제2호 의안 작성
    • 2025년 사업 계획 작성
    • 2025년 예산안 수립
  • 부록 자료 취합
  • 자료집 전체 편집 및 제작

3. 준비 일정

  • 1/13(월): 초안 작성 시작
  • 1/16(목): 초안 완성
  • 1/20(월): 검토 및 수정
  • 1/23(목): 최종안 완성
  • 1/27(월): 정기총회 공고 및 자료집 배포
  • 2/8(토): 정기총회

4. 검토 요청사항

  1. 의안 구성의 적절성
    • 의결 안건 구성
    • 특별회계 관련 보고 방식
    • 부록 구성
    • 항목별 분량
  2. 준비 일정의 적절성
    • 초안 작성 기간
    • 검토 기간
    • 인쇄 및 배포 일정
  3. 3대 집행부와의 협조 방안
    • 자료 취합 방식
    • 의견 조율 절차
    • 특별회계 자료 정리 방안

5. 기타 고려사항

  • 자료집 제작 형식 (인쇄물/전자문서)
  • 배포 방식
  • 정기총회 당일 추가 자료 필요 여부
  • 지부별 사업 자료 제출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