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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교사가 장애로 인해 배제되지 않는 학교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첫걸음입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
목차
1. 통계로 드러난 차별: 낮은 고용률과 열악한 지원 실태
2. 멈춰선 법과 제도: 기존 법령·행정규칙의 한계와 불이행 문제
3. 교직 생애주기별 장벽: 임용부터 퇴직까지 이어지는 어려움
라. 전문성 신장 기회 제한 및 평가·승진에서의 불이익
들어가며
정책제안 필요성
- 임용부터 퇴직까지, 장애인교원은 능력 발휘의 기회를 제약하는 수많은 장벽과 마주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임.
- 장애인교원이 겪는 어려움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교육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교원이 직면하는 문제는 대한민국 교육의 포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장애인교원을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함.
정책제안 목적
- ‘교사가 장애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적 교원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안함.
- 장애인교원을 위한 정책은 장애인교원 개인의 권익을 넘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전체의 포용성 증대에 도움
- 본 제안서는 장애인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동등하게 존중받고,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교원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차기 정부가 국가적 책무로서 입법·행정·예산 조치를 통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 주도 과제이며, 정책 실행으로 대한민국 포용교육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
I. 현황 진단: 법과 현실의 괴리, 외면받는 권리
1. 통계로 드러난 차별: 낮은 고용률과 열악한 지원 실태
가. 심각하게 저조한 장애인교원 고용률
- 2024년 교육부 통계 기준, 장애인교원은 약 4,600명으로 전체 교원의 약 1.5% 수준에 불과함. 이는 법정 의무고용률(2024년 3.8%)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치임.
- 박대수의원실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2023년 6월 19일)에 따르면, 교육 분야는 공공부문 중 장애인 고용률 최하위 수준이며, 이로 인해 17개 시도교육청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은 전체 공무원 부담금의 70%에 육박함.
- 의무고용률 미달의 표면적 원인으로 교원양성기관의 장애인 예비교원 배출 부족이 지적되나, 근본적으로는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 및 지원 시스템 부재가 낮은 고용률의 원인임.
- 학교급별 고용 편차가 심각함. 국가인권위원회 「2024년 장애인 인권 증진 토론회 자료집」(2024년 5월 23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학교 수 대비 장애인교원의 비율은 유치원 120개원당 1명, 초등학교 5.4개교당 1명, 중학교 2.7개교당 1명, 고등학교 1.4개교당 1명, 특수학교는 1개교당 3명 수준임. 이는 일반 학교의 열악한 환경과 지원 부족, 특수학교 근무 편중 등 구조적 문제를 반영함.
나.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체계 없는 지원 시스템
-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인적 지원(근로지원인, 보조인력 등), 물적 지원(보조공학기기, 편의시설 등), 정보 접근성 보장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이 필수적이나, 실제 지원은 매우 미흡하고 파편적임.
-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방안 사업 실태조사 연구보고서」(2022년)에 따르면, 다수 장애인교원이 인적 지원(35.8%), 보조공학기기(36.6%), 편의시설(39.7%), 근무환경 지원(49.6%) 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특히 중증 장애교원의 필요성은 더욱 높음 (인적 지원 59.6%, 보조공학 56.3% 등).
- 지원 필요성에도 불구, '적절한 지원 부재', '학교/교육청 지원 불가능 예상', '신청 방법/절차 모름' 등의 이유로 실제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요청하더라도 예산 부족, 인식 부족, 제도 미비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받더라도 만족도가 낮음.
- 국가 및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컨트롤 타워, 전담 부서/인력,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 등) 부재로 인해, 지원이 개별 교사의 요청, 학교장의 재량, 일부 시도교육청의 불완전한 조례 등에 의존하여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결여됨.
2. 멈춰선 법과 제도: 기존 법령·행정규칙의 한계와 불이행 문제
가. 법·제도적 기반의 실효성 부족 문제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련 법령과 교육부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교육부-장교조 단체협약 등 장애인교원 지원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존재함.
- 그러나 해당 법령과 지침은 선언적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쳐 실질적 구속력이 약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미비로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장차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주체는 사용자(교육감)임에도, 교육 당국이 관련 책임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전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나. 인사관리 지침 및 조례의 한계
- 교육부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는 권고적 성격으로 시·도교육청별 적용 편차가 크고 구속력이 미흡함.
- 인사혁신처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은 일반직 공무원 중심으로 설계되어 교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함.
- 시·도교육청별 자체 인사 규정 및 편의지원 조례는 내용과 수준이 상이하며, 다수 지역은 조례 자체가 제정되지 않아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심화시킴 (2025년 4월 기준, 17개 시도 중 5곳 조례 제정).
다. 단체협약 이행 부진 및 지원 체계 작동 불능
- 교육부-장교조 간 단체협약 내용의 구체적 이행 계획 및 예산 확보 미흡으로 현장 안착 부진함.
- 대부분의 교육청에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부서 및 인력이 부재하며,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불가능함. 이는 2022년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전담 부서 또는 인력 필요성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75.9%)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임.
- 표준화된 편의지원 신청 창구 및 절차 부재로 장애인교원이 지원을 요청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음.
- 시·도교육청 자체 점검 결과(「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방안 사업 연구보고서」, 2024년), 편의지원 계획 수립, 수요 조사, 전문기관 연계 등 조례 및 지침상 의무 사항 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남.
3. 교직 생애주기별 장벽: 임용부터 퇴직까지 이어지는 어려움
가. 임용 과정의 불합리성
- (낮은 합격률 및 충원율) 장애인 교원 구분모집 제도가 시행 중이나, 낮은 합격률과 충원율로 인해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에 실패하고 있음. 특히 초등교원 분야 문제 심각.
- (평가 공정성 문제) 임용시험 과정에서 장애 유형·정도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시험시간 연장, 보조기기 사용, 평가 방법 조정 등) 제공이 미흡함. 특히 면접, 수업 실연 등 비정형 평가에서의 불이익 발생 우려 큼.
- (양성기관 지원 부족)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장애 학생 선발 소극적, 학업 및 임용 준비 지원 시스템 미비 문제.
나. 배치 및 전보 과정의 소외
- (배치 시 고려 미흡) 신규 임용 또는 전보 시, 장애 특성, 건강 상태, 접근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로 인해 근무 적응 및 교육활동 수행에 어려움 발생.
- (전보 불이익) 관련 규정에 전보 우대 근거가 있으나, 실제 적용 시 소극적이거나 요건 미비로 실효성이 낮음. 일부 지역은 관련 규정조차 부재하거나 가산점 부여에 그침. 이동권 제약 문제 심각.
다. 교육활동 및 근무환경에서의 정당한 편의 부족
- (인적 지원 문제) 근로지원인 등 인적 지원 수요가 높으나, 예산 부족, 경직된 지원 시간 및 범위(교육활동 직접 지원 제한 등), 지원 인력의 낮은 전문성 및 수급 불안정, 본인부담금 발생 등 제도적 한계 명확.
- (보조공학기기 문제) 신청 절차 복잡, 예산 부족, 정보 부족 등으로 실제 지원율 낮음. 지원받더라도 기기 활용 교육 및 사후관리 미흡으로 활용도 저하.
- (의사소통 지원 미흡) 청각장애 교원 등을 위한 수어통역, 문자통역(실시간 자막) 등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 시스템 부재.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에 제약 발생.
- (정보 접근성 취약) NEIS, K-에듀파인, AI 디지털교과서 등 업무 시스템 및 교육 콘텐츠 전반의 웹 접근성 및 사용 편의성 낮아 정보 소외 발생. 대체자료(점자, 확대, 음성) 제작·보급 시스템 부재.
- (물리적 접근성 미흡) 학교 시설(교실, 화장실, 주차장 등)의 접근성 미흡 및 관리 부실 문제 심각. 특히 일반학교 및 노후 건물 문제 심각. BF 인증 의무화 및 기존 시설 개선 노력 부족.
라. 전문성 신장 기회 제한 및 평가·승진에서의 불이익
- (연수 참여 제한) 교원 연수 시 장애 유형을 고려한 편의(자료 접근성, 의사소통 지원 등) 제공 미흡으로 참여 제한 및 전문성 신장 기회 박탈.
- (평가·승진 차별) 근무평정, 성과상여금 평가 시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나 병가 사용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 보직교사/담임 배제, 연수 실적 미비 등으로 인한 승진 기회 제한 문제 발생.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에도 유사 문제 발생.
II. 7대 핵심 정책 제안: 국가 주도 실현 과제
제안 1: 임용 혁신 - 차별 없는 교원 임용 시스템 구축 및 고용 확대
가. 장애인 교원 선발 확대 및 합리적 기준 마련
-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장애학생 특별전형 의무화 및 선발 비율 단계적 확대 추진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
- 시·도교육청별 '장애인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의무화 및 이행 관리 강화.
- 모든 선발 분야(교과·비교과 포함)에서 장애인 구분모집 의무화 및 합리적 선발 비율 설정.
나. 임용 과정 전반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화 및 국가 관리 강화
- 임용시험 시 장애 유형·정도를 고려한 편의지원 기준 구체화(예: 시험시간 연장, 보조기기 사용, 평가 방법 조정 등) 및 사전 안내 강화.
- 수업 실연, 심층 면접 등 비정형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평가위원 장애 이해 교육 의무화, 대체 평가 방식 도입 검토 등).
- 교육부 주관 (가칭)'장애인교원임용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임용 과정 관리·감독 및 편의지원 총괄 기능 수행.
다. 교원 양성 기관의 장애학생 지원 강화 및 포용적 교사 교육과정 도입
- 교원양성기관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학습지원, 상담, 진로지도 등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예비 장애인교원 대상 튜터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및 교직과정·교육실습 시 정당한 편의 제공 보장.
-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장애 인권 및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필수 이수 강화.
제안 2: 근무환경 개선 - 안정적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근무환경 전면 개선
가. 정당한 편의제공 국가 책임 강화 (인적·물적 지원 내실화)
- 교육활동 지원에 특화된 (가칭)'장애인교원지원사' 제도 신설 등 교육활동 지원에 특화된 인력 시스템 구축.
- 「장애인고용법」상 근로지원인 제도의 교원 특화 개선 (업무 범위 확대, 교육활동 지원 명시, 처우 개선, 전문성 강화, 본인부담금 폐지 등).
- 청각장애 교원 등을 위한 수어통역, 문자통역(원격/대면) 등 의사소통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예산 확보 의무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 보조공학기기 신청·지급 절차 간소화, 교육청 예산 통한 본인부담금 지원. 시·도교육청 단위 '보조공학기기지원센터' 설치·운영(상담, 대여, 수리, 교육 등).
나. NEIS 등 디지털 업무 시스템 및 플랫폼 접근성 완전 보장 및 국가 차원 기술 지원
- NEIS, K-에듀파인, AI 디지털교과서, 교육 플랫폼 등 모든 교육 정보 시스템 개발·운영 시 웹 접근성 품질인증 의무화 및 사용자 평가 반영.
- 공문서, 연수 자료 등 표준 전자 문서 형식 제공 및 점자·확대·음성 변환 등 대체 자료 제작·보급 시스템 구축.
- 교육부 주관 접근성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기술 지원 체계 마련.
다.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학교 환경 개선 국가 로드맵 수립
- 학교 신·증축 및 리모델링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화 추진.
- 기존 학교 대상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개선 계획 수립·이행(주차장, 화장실, 승강기, 경사로 등 필수 시설).
- 국가 차원의 학교 환경 개선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예산 지원.
제안 3: 권리 보장 및 역량 강화 - 법·제도 기반 권리 보장 및 전문성 신장 지원
가. 장애인교원 지원법 제정 추진
- 장애인교원의 임용, 근무환경, 정당한 편의, 권익 보호 등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담은 독립 법률 제정 추진.
- 법 제정을 통해 국가 및 교육청의 책무 명확화 및 정책 추진의 안정성·지속성 확보.
나. 기존 법령 개정 및 행정규칙 실효성 확보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 편의 제공 의무 조항 신설 또는 강화.
- 교육부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등 행정규칙의 법적 근거 마련 또는 교육청 지침 반영 의무화 등을 통해 실효성 제고.
다. 지침 및 데이터 기반 체계적 인사관리 및 편의제공 시스템 구축
- 승진·전보·평가 등 인사관리 전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명시 및 구체적 기준 마련.
- 업무 분장 시 장애 특성 및 의사 존중, 필요시 업무 조정 및 협업 지원 의무화.
- 장애인교원 인사 및 편의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 관리 체계화.
라. 맞춤형 연수 및 자기 계발 기회 국가적 지원 확대
- 교원 연수 시 정당한 편의(자료 접근성, 의사소통 지원 등) 제공 의무화.
-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 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애인교원 대상 멘토링 및 학습공동체 운영 등 전문성 신장 활동 국가 지원 확대.
- 교권 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지원 체계 강화.
제안 4: 컨트롤타워 구축 - 교육부 내 장애인교원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설치·운영
가. 교육부 직제 개편을 통한 전담 부서 신설
- 교육부 기획조정실 또는 학교정책실 산하에 '장애인교원지원과' 또는 '포용교육지원과' 신설.
- 장애인 정책 및 교육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 장애인교원 당사자 채용 우대.
나. 교육부 내 장애인정책책임관 및 장애인지원관 지정
- 「장애인복지법」 제12조 및 「장애인고용법」 제74조의2에 근거하여 교육부 내 책임관 및 지원관 지정.
- 정책책임관은 장애인교원 관련 정책 총괄·조정, 지원관은 인사 및 지원 업무 담당.
다. 장애인교원 정책 총괄 기획, 조정, 평가 기능 수행
- 법령·제도 개선 총괄 및 정책 연구·개발 기능 수행.
- 장애인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및 양성·임용 정책 관리.
- 정당한 편의 제공 기준 마련 및 지원 정책 총괄.
- 시·도교육청 지원 정책 지도·감독 및 평가.
라. 국가장애인교원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치·운영
- 교육부 내 국가센터 설치하여 정책 연구, 표준 개발, 정보 시스템 운영 등 수행.
- 시·도교육청 내 지역센터 설치 의무화 및 운영 지원.
마. 국가 수준의 데이터 관리 및 정책 연구 기반 마련
- 장애인교원 현황 및 지원 관련 통계 시스템 구축 및 정례 실태조사 실시.
- 정책 연구 지원 및 결과 활용 시스템 구축.
제안 5: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가.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수직적 전달체계 강화
- 교육부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 제시, 지역지원센터-교육지원청-단위 학교로 이어지는 역할 분담 및 협조 체계 구축.
- 정기적인 업무 협의 및 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
나.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 '장애인교원 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교육부 주관, 관계부처·기관·노조·전문가 참여).
- 기관별 역할 분담 명확화 및 협력 모델 개발.
- 디지털 교육 기술 개발 시 접근성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
다. 장애인교원, 장애학생 및 부모 참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정책 수립 및 평가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 참여 보장.
- 현장 의견 수렴 정례화 및 정책 환류 시스템 구축.
제안 6: 노조 협력 강화 - 장교조 활동 보장 및 실질적 정책 파트너십 구축
가. 단체협약 성실 이행 및 정례 협의 강화
- 단체협약 이행 점검 정례화(반기별) 및 결과 공개.
- 미이행 사항 개선 계획 수립·추진.
나. 교원노조 교섭단위 분리 기준 마련
- 장애인교원 특수성 고려한 교섭 분리 기준 구체화 및 인정 기준 마련.
다. 근무시간 면제 제도 합리화
- 면제 한도 할증 적용 기준 마련 검토.
- 운영 자율성 보장 및 협의 지원.
라. 안정적 활동 기반 지원 및 정책 협의체 법제화
- 노조 사무실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
- 편의제공 지원 사업 확대.
- 정례 정책 협의체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제안 7: 인식·문화 개선 - 장애인식 개선 및 포용적 학교 문화 국가 책임 정착
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이수 의무화
- 모든 학교 구성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및 내실화.
- 장애 인권 감수성, 장애 유형별 이해,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실질적 내용 포함.
- 장애인 당사자 강사 활용 확대 및 교육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나. 학교 관리자 책무성 강화 및 포용적 리더십 함양 지원
- 학교 관리자 대상 장애인식개선 및 포용적 리더십 교육 강화.
- 학교 평가 지표에 '포용적 학교 문화 조성 노력' 반영.
- 우수 사례 및 성공 사례 발굴·확산, 공익 홍보 강화.
III. 정책 실행력 확보 방안
1.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 제안 4에서 제시한 교육부 내 '장애인교원지원과'를 정책 컨트롤타워로 지정, 관련 정책 추진 총괄 및 부처 간 협력 조율.
- 제안 5의 '장애인교원 지원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연계 협력 강화.
- 본 제안서 핵심 과제를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명시하여 추진 동력 확보.
- '장애인교원 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 강화 및 지속성 담보.
2.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가. 국가 수준의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교부금 신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개정하여 교부 항목에 '장애인교원 편의 지원(인적·물적 지원 포함)' 명시 및 세부 항목 신설.
- 시·도교육청 대상 장애인교원 1인당 최소 지원 기준액 설정 및 해당 기준에 따른 교부 의무화.
- 특별교부금 집행 실적 점검 및 결과 환류 강화.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활용 선진화
- 기금 사업 내용에 '장애인교원 교육활동 지원' 명시 및 관련 예산 확대.
- 맞춤형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모델 개발 및 예산 증액.
- 공단 연계 효율성 제고 위한 기금 사업 연계 협력.
다. 국가 일반회계 예산 반영 계획 수립
- '장애인교원 지원법' 제정 후 신규 예산 항목 마련.
- 교육부 컨트롤타워 운영, 지원센터 설치·운영, 정보 접근성 시스템 구축, 인식개선 사업 등 국가 주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 수립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3. 정기적 이행 점검 및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장교조 참여 보장)
- 교육부 주관, 연 1회 이상 정책 과제별 이행 실적 정기 점검 실시.
- 정책 목표 달성도, 예산 집행 적절성, 현장 만족도 등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 점검 및 평가 결과 투명 공개 및 정책 개선 환류.
- 이행 점검 및 성과 평가 전 과정에 장교조 참여 보장.
Ⅳ. 포용적 교원 정책의 기대효과
-
(장애인교원 측면) 장애인교원은 임용부터 퇴직까지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교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됨.
-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 업무 부담 경감 및 직무 만족도 향상.
- 전문성 신장 기회 확대로 교원으로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
-
(학생 및 학교 측면) 학생들은 다양한 배경의 교사와 상호작용을 통해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함.
-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근무는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
- 다양성이 존중받는 포용적인 학교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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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스템 측면) 국가 주도의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교육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정책 일관성 확보.
- '교사가 배제되지 않는 학교'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전체의 포용성 및 공정성 증대.
- 우수 교원 확보 및 유지에 기여하여 교육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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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어갈 교육의 미래
- 포용적 교원 정책은 단순히 장애인교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공동체 모두를 위한 투자임.
- 장애 유무 관계없이 모든 교원이 존중받으며,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