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드라이브에서 파일로 다운로드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교사가 장애로 인해 배제되지 않는 학교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첫걸음입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


목차

들어가며

I. 현황 진단: 법과 현실의 괴리, 외면받는 권리

  1. 통계로 드러난 차별: 낮은 고용률과 열악한 지원 실태

    가. 심각하게 저조한 장애인교원 고용률

    나.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체계 없는 지원 시스템

  2. 멈춰선 법과 제도: 기존 법령·행정규칙의 한계와 불이행 문제

    가. 법·제도적 기반의 실효성 부족 문제

    나. 인사관리 지침 및 조례의 한계

    다. 단체협약 이행 부진 및 지원 체계 작동 불능

  3. 교직 생애주기별 장벽: 임용부터 퇴직까지 이어지는 어려움

    가. 임용 과정의 불합리성

    나. 배치 및 전보 과정의 소외

    다. 교육활동 및 근무환경에서의 정당한 편의 부족

    라. 전문성 신장 기회 제한 및 평가·승진에서의 불이익

II. 7대 핵심 정책 제안: 국가 주도 실현 과제

  제안 1: 임용 혁신

  제안 2: 근무환경 개선

  제안 3: 권리 보장 및 역량 강화

  제안 4: 컨트롤타워 구축

  제안 5: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제안 6: 노조 협력 강화

  제안 7: 인식·문화 개선

III. 정책 실행력 확보 방안

  1.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2.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3. 정기적 이행 점검 및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Ⅳ. 포용적 교원 정책의 기대효과


들어가며

정책제안 필요성

  • 임용부터 퇴직까지, 장애인교원은 능력 발휘의 기회를 제약하는 수많은 장벽과 마주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임.
  • 장애인교원이 겪는 어려움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교육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교원이 직면하는 문제는 대한민국 교육의 포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장애인교원을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함.

정책제안 목적

  • ‘교사가 장애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적 교원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안함.
    • 장애인교원을 위한 정책은 장애인교원 개인의 권익을 넘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전체의 포용성 증대에 도움
  • 본 제안서는 장애인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동등하게 존중받고,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교원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차기 정부가 국가적 책무로서 입법·행정·예산 조치를 통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 주도 과제이며, 정책 실행으로 대한민국 포용교육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

I. 현황 진단: 법과 현실의 괴리, 외면받는 권리

1. 통계로 드러난 차별: 낮은 고용률과 열악한 지원 실태

가. 심각하게 저조한 장애인교원 고용률

  • 2024년 교육부 통계 기준, 장애인교원은 약 4,600명으로 전체 교원의 약 1.5% 수준에 불과함. 이는 법정 의무고용률(2024년 3.8%)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치임.
  • 박대수의원실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2023년 6월 19일)에 따르면, 교육 분야는 공공부문 중 장애인 고용률 최하위 수준이며, 이로 인해 17개 시도교육청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은 전체 공무원 부담금의 70%에 육박함.
  • 의무고용률 미달의 표면적 원인으로 교원양성기관의 장애인 예비교원 배출 부족이 지적되나, 근본적으로는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 및 지원 시스템 부재가 낮은 고용률의 원인임.
  • 학교급별 고용 편차가 심각함. 국가인권위원회 「2024년 장애인 인권 증진 토론회 자료집」(2024년 5월 23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학교 수 대비 장애인교원의 비율은 유치원 120개원당 1명, 초등학교 5.4개교당 1명, 중학교 2.7개교당 1명, 고등학교 1.4개교당 1명, 특수학교는 1개교당 3명 수준임. 이는 일반 학교의 열악한 환경과 지원 부족, 특수학교 근무 편중 등 구조적 문제를 반영함.

나.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체계 없는 지원 시스템

  •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인적 지원(근로지원인, 보조인력 등), 물적 지원(보조공학기기, 편의시설 등), 정보 접근성 보장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이 필수적이나, 실제 지원은 매우 미흡하고 파편적임.
  •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방안 사업 실태조사 연구보고서」(2022년)에 따르면, 다수 장애인교원이 인적 지원(35.8%), 보조공학기기(36.6%), 편의시설(39.7%), 근무환경 지원(49.6%) 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특히 중증 장애교원의 필요성은 더욱 높음 (인적 지원 59.6%, 보조공학 56.3% 등).
  • 지원 필요성에도 불구, '적절한 지원 부재', '학교/교육청 지원 불가능 예상', '신청 방법/절차 모름' 등의 이유로 실제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요청하더라도 예산 부족, 인식 부족, 제도 미비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받더라도 만족도가 낮음.
  • 국가 및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컨트롤 타워, 전담 부서/인력,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 등) 부재로 인해, 지원이 개별 교사의 요청, 학교장의 재량, 일부 시도교육청의 불완전한 조례 등에 의존하여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결여됨.

2. 멈춰선 법과 제도: 기존 법령·행정규칙의 한계와 불이행 문제

가. 법·제도적 기반의 실효성 부족 문제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련 법령과 교육부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교육부-장교조 단체협약 등 장애인교원 지원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존재함.
  • 그러나 해당 법령과 지침은 선언적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쳐 실질적 구속력이 약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미비로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장차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주체는 사용자(교육감)임에도, 교육 당국이 관련 책임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전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나. 인사관리 지침 및 조례의 한계

  • 교육부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는 권고적 성격으로 시·도교육청별 적용 편차가 크고 구속력이 미흡함.
  • 인사혁신처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은 일반직 공무원 중심으로 설계되어 교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함.
  • 시·도교육청별 자체 인사 규정 및 편의지원 조례는 내용과 수준이 상이하며, 다수 지역은 조례 자체가 제정되지 않아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심화시킴 (2025년 4월 기준, 17개 시도 중 5곳 조례 제정).

다. 단체협약 이행 부진 및 지원 체계 작동 불능

  • 교육부-장교조 간 단체협약 내용의 구체적 이행 계획 및 예산 확보 미흡으로 현장 안착 부진함.
  • 대부분의 교육청에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부서 및 인력이 부재하며,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불가능함. 이는 2022년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전담 부서 또는 인력 필요성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75.9%)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임.
  • 표준화된 편의지원 신청 창구 및 절차 부재로 장애인교원이 지원을 요청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음.
  • 시·도교육청 자체 점검 결과(「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방안 사업 연구보고서」, 2024년), 편의지원 계획 수립, 수요 조사, 전문기관 연계 등 조례 및 지침상 의무 사항 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남.

3. 교직 생애주기별 장벽: 임용부터 퇴직까지 이어지는 어려움

가. 임용 과정의 불합리성

  • (낮은 합격률 및 충원율) 장애인 교원 구분모집 제도가 시행 중이나, 낮은 합격률과 충원율로 인해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에 실패하고 있음. 특히 초등교원 분야 문제 심각.
  • (평가 공정성 문제) 임용시험 과정에서 장애 유형·정도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시험시간 연장, 보조기기 사용, 평가 방법 조정 등) 제공이 미흡함. 특히 면접, 수업 실연 등 비정형 평가에서의 불이익 발생 우려 큼.
  • (양성기관 지원 부족)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장애 학생 선발 소극적, 학업 및 임용 준비 지원 시스템 미비 문제.

나. 배치 및 전보 과정의 소외

  • (배치 시 고려 미흡) 신규 임용 또는 전보 시, 장애 특성, 건강 상태, 접근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로 인해 근무 적응 및 교육활동 수행에 어려움 발생.
  • (전보 불이익) 관련 규정에 전보 우대 근거가 있으나, 실제 적용 시 소극적이거나 요건 미비로 실효성이 낮음. 일부 지역은 관련 규정조차 부재하거나 가산점 부여에 그침. 이동권 제약 문제 심각.

다. 교육활동 및 근무환경에서의 정당한 편의 부족

  • (인적 지원 문제) 근로지원인 등 인적 지원 수요가 높으나, 예산 부족, 경직된 지원 시간 및 범위(교육활동 직접 지원 제한 등), 지원 인력의 낮은 전문성 및 수급 불안정, 본인부담금 발생 등 제도적 한계 명확.
  • (보조공학기기 문제) 신청 절차 복잡, 예산 부족, 정보 부족 등으로 실제 지원율 낮음. 지원받더라도 기기 활용 교육 및 사후관리 미흡으로 활용도 저하.
  • (의사소통 지원 미흡) 청각장애 교원 등을 위한 수어통역, 문자통역(실시간 자막) 등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 시스템 부재.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에 제약 발생.
  • (정보 접근성 취약) NEIS, K-에듀파인, AI 디지털교과서 등 업무 시스템 및 교육 콘텐츠 전반의 웹 접근성 및 사용 편의성 낮아 정보 소외 발생. 대체자료(점자, 확대, 음성) 제작·보급 시스템 부재.
  • (물리적 접근성 미흡) 학교 시설(교실, 화장실, 주차장 등)의 접근성 미흡 및 관리 부실 문제 심각. 특히 일반학교 및 노후 건물 문제 심각. BF 인증 의무화 및 기존 시설 개선 노력 부족.

라. 전문성 신장 기회 제한 및 평가·승진에서의 불이익

  • (연수 참여 제한) 교원 연수 시 장애 유형을 고려한 편의(자료 접근성, 의사소통 지원 등) 제공 미흡으로 참여 제한 및 전문성 신장 기회 박탈.
  • (평가·승진 차별) 근무평정, 성과상여금 평가 시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나 병가 사용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 보직교사/담임 배제, 연수 실적 미비 등으로 인한 승진 기회 제한 문제 발생.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에도 유사 문제 발생.

II. 7대 핵심 정책 제안: 국가 주도 실현 과제

제안 1: 임용 혁신 - 차별 없는 교원 임용 시스템 구축 및 고용 확대

가. 장애인 교원 선발 확대 및 합리적 기준 마련

  •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장애학생 특별전형 의무화 및 선발 비율 단계적 확대 추진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
  • 시·도교육청별 '장애인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의무화 및 이행 관리 강화.
  • 모든 선발 분야(교과·비교과 포함)에서 장애인 구분모집 의무화 및 합리적 선발 비율 설정.

나. 임용 과정 전반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화 및 국가 관리 강화

  • 임용시험 시 장애 유형·정도를 고려한 편의지원 기준 구체화(예: 시험시간 연장, 보조기기 사용, 평가 방법 조정 등) 및 사전 안내 강화.
  • 수업 실연, 심층 면접 등 비정형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평가위원 장애 이해 교육 의무화, 대체 평가 방식 도입 검토 등).
  • 교육부 주관 (가칭)'장애인교원임용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임용 과정 관리·감독 및 편의지원 총괄 기능 수행.

다. 교원 양성 기관의 장애학생 지원 강화 및 포용적 교사 교육과정 도입

  • 교원양성기관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학습지원, 상담, 진로지도 등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예비 장애인교원 대상 튜터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및 교직과정·교육실습 시 정당한 편의 제공 보장.
  •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장애 인권 및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필수 이수 강화.

제안 2: 근무환경 개선 - 안정적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근무환경 전면 개선

가. 정당한 편의제공 국가 책임 강화 (인적·물적 지원 내실화)

  • 교육활동 지원에 특화된 (가칭)'장애인교원지원사' 제도 신설 등 교육활동 지원에 특화된 인력 시스템 구축.
  • 「장애인고용법」상 근로지원인 제도의 교원 특화 개선 (업무 범위 확대, 교육활동 지원 명시, 처우 개선, 전문성 강화, 본인부담금 폐지 등).
  • 청각장애 교원 등을 위한 수어통역, 문자통역(원격/대면) 등 의사소통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예산 확보 의무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 보조공학기기 신청·지급 절차 간소화, 교육청 예산 통한 본인부담금 지원. 시·도교육청 단위 '보조공학기기지원센터' 설치·운영(상담, 대여, 수리, 교육 등).

나. NEIS 등 디지털 업무 시스템 및 플랫폼 접근성 완전 보장 및 국가 차원 기술 지원

  • NEIS, K-에듀파인, AI 디지털교과서, 교육 플랫폼 등 모든 교육 정보 시스템 개발·운영 시 웹 접근성 품질인증 의무화 및 사용자 평가 반영.
  • 공문서, 연수 자료 등 표준 전자 문서 형식 제공 및 점자·확대·음성 변환 등 대체 자료 제작·보급 시스템 구축.
  • 교육부 주관 접근성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기술 지원 체계 마련.

다.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학교 환경 개선 국가 로드맵 수립

  • 학교 신·증축 및 리모델링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화 추진.
  • 기존 학교 대상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개선 계획 수립·이행(주차장, 화장실, 승강기, 경사로 등 필수 시설).
  • 국가 차원의 학교 환경 개선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예산 지원.

제안 3: 권리 보장 및 역량 강화 - 법·제도 기반 권리 보장 및 전문성 신장 지원

가. 장애인교원 지원법 제정 추진

  • 장애인교원의 임용, 근무환경, 정당한 편의, 권익 보호 등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담은 독립 법률 제정 추진.
  • 법 제정을 통해 국가 및 교육청의 책무 명확화 및 정책 추진의 안정성·지속성 확보.

나. 기존 법령 개정 및 행정규칙 실효성 확보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 편의 제공 의무 조항 신설 또는 강화.
  • 교육부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등 행정규칙의 법적 근거 마련 또는 교육청 지침 반영 의무화 등을 통해 실효성 제고.

다. 지침 및 데이터 기반 체계적 인사관리 및 편의제공 시스템 구축

  • 승진·전보·평가 등 인사관리 전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명시 및 구체적 기준 마련.
  • 업무 분장 시 장애 특성 및 의사 존중, 필요시 업무 조정 및 협업 지원 의무화.
  • 장애인교원 인사 및 편의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 관리 체계화.

라. 맞춤형 연수 및 자기 계발 기회 국가적 지원 확대

  • 교원 연수 시 정당한 편의(자료 접근성, 의사소통 지원 등) 제공 의무화.
  •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 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애인교원 대상 멘토링 및 학습공동체 운영 등 전문성 신장 활동 국가 지원 확대.
  • 교권 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지원 체계 강화.

제안 4: 컨트롤타워 구축 - 교육부 내 장애인교원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설치·운영

가. 교육부 직제 개편을 통한 전담 부서 신설

  • 교육부 기획조정실 또는 학교정책실 산하에 '장애인교원지원과' 또는 '포용교육지원과' 신설.
  • 장애인 정책 및 교육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 장애인교원 당사자 채용 우대.

나. 교육부 내 장애인정책책임관 및 장애인지원관 지정

  • 「장애인복지법」 제12조 및 「장애인고용법」 제74조의2에 근거하여 교육부 내 책임관 및 지원관 지정.
  • 정책책임관은 장애인교원 관련 정책 총괄·조정, 지원관은 인사 및 지원 업무 담당.

다. 장애인교원 정책 총괄 기획, 조정, 평가 기능 수행

  • 법령·제도 개선 총괄 및 정책 연구·개발 기능 수행.
  • 장애인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및 양성·임용 정책 관리.
  • 정당한 편의 제공 기준 마련 및 지원 정책 총괄.
  • 시·도교육청 지원 정책 지도·감독 및 평가.

라. 국가장애인교원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치·운영

  • 교육부 내 국가센터 설치하여 정책 연구, 표준 개발, 정보 시스템 운영 등 수행.
  • 시·도교육청 내 지역센터 설치 의무화 및 운영 지원.

마. 국가 수준의 데이터 관리 및 정책 연구 기반 마련

  • 장애인교원 현황 및 지원 관련 통계 시스템 구축 및 정례 실태조사 실시.
  • 정책 연구 지원 및 결과 활용 시스템 구축.

제안 5: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가.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수직적 전달체계 강화

  • 교육부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 제시, 지역지원센터-교육지원청-단위 학교로 이어지는 역할 분담 및 협조 체계 구축.
  • 정기적인 업무 협의 및 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

나.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 '장애인교원 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교육부 주관, 관계부처·기관·노조·전문가 참여).
  • 기관별 역할 분담 명확화 및 협력 모델 개발.
  • 디지털 교육 기술 개발 시 접근성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

다. 장애인교원, 장애학생 및 부모 참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정책 수립 및 평가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 참여 보장.
  • 현장 의견 수렴 정례화 및 정책 환류 시스템 구축.

제안 6: 노조 협력 강화 - 장교조 활동 보장 및 실질적 정책 파트너십 구축

가. 단체협약 성실 이행 및 정례 협의 강화

  • 단체협약 이행 점검 정례화(반기별) 및 결과 공개.
  • 미이행 사항 개선 계획 수립·추진.

나. 교원노조 교섭단위 분리 기준 마련

  • 장애인교원 특수성 고려한 교섭 분리 기준 구체화 및 인정 기준 마련.

다. 근무시간 면제 제도 합리화

  • 면제 한도 할증 적용 기준 마련 검토.
  • 운영 자율성 보장 및 협의 지원.

라. 안정적 활동 기반 지원 및 정책 협의체 법제화

  • 노조 사무실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
  • 편의제공 지원 사업 확대.
  • 정례 정책 협의체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제안 7: 인식·문화 개선 - 장애인식 개선 및 포용적 학교 문화 국가 책임 정착

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이수 의무화

  • 모든 학교 구성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및 내실화.
  • 장애 인권 감수성, 장애 유형별 이해,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실질적 내용 포함.
  • 장애인 당사자 강사 활용 확대 및 교육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나. 학교 관리자 책무성 강화 및 포용적 리더십 함양 지원

  • 학교 관리자 대상 장애인식개선 및 포용적 리더십 교육 강화.
  • 학교 평가 지표에 '포용적 학교 문화 조성 노력' 반영.
  • 우수 사례 및 성공 사례 발굴·확산, 공익 홍보 강화.

III. 정책 실행력 확보 방안

1.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 제안 4에서 제시한 교육부 내 '장애인교원지원과'를 정책 컨트롤타워로 지정, 관련 정책 추진 총괄 및 부처 간 협력 조율.
  • 제안 5의 '장애인교원 지원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연계 협력 강화.
  • 본 제안서 핵심 과제를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명시하여 추진 동력 확보.
  • '장애인교원 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 강화 및 지속성 담보.

2.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가. 국가 수준의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교부금 신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개정하여 교부 항목에 '장애인교원 편의 지원(인적·물적 지원 포함)' 명시 및 세부 항목 신설.
  • 시·도교육청 대상 장애인교원 1인당 최소 지원 기준액 설정 및 해당 기준에 따른 교부 의무화.
  • 특별교부금 집행 실적 점검 및 결과 환류 강화.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활용 선진화

  • 기금 사업 내용에 '장애인교원 교육활동 지원' 명시 및 관련 예산 확대.
  • 맞춤형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모델 개발 및 예산 증액.
  • 공단 연계 효율성 제고 위한 기금 사업 연계 협력.

다. 국가 일반회계 예산 반영 계획 수립

  • '장애인교원 지원법' 제정 후 신규 예산 항목 마련.
  • 교육부 컨트롤타워 운영, 지원센터 설치·운영, 정보 접근성 시스템 구축, 인식개선 사업 등 국가 주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 수립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3. 정기적 이행 점검 및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장교조 참여 보장)

  • 교육부 주관, 연 1회 이상 정책 과제별 이행 실적 정기 점검 실시.
  • 정책 목표 달성도, 예산 집행 적절성, 현장 만족도 등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 점검 및 평가 결과 투명 공개 및 정책 개선 환류.
  • 이행 점검 및 성과 평가 전 과정에 장교조 참여 보장.

Ⅳ. 포용적 교원 정책의 기대효과

  • (장애인교원 측면) 장애인교원은 임용부터 퇴직까지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교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됨.
    •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 업무 부담 경감 및 직무 만족도 향상.
    • 전문성 신장 기회 확대로 교원으로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
  • (학생 및 학교 측면) 학생들은 다양한 배경의 교사와 상호작용을 통해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함.
    •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근무는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
    • 다양성이 존중받는 포용적인 학교 문화 조성.
  • (교육 시스템 측면) 국가 주도의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교육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정책 일관성 확보.
    • '교사가 배제되지 않는 학교'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전체의 포용성 및 공정성 증대.
    • 우수 교원 확보 및 유지에 기여하여 교육 경쟁력 강화.
  • 함께 만들어갈 교육의 미래
    • 포용적 교원 정책은 단순히 장애인교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공동체 모두를 위한 투자임.
    • 장애 유무 관계없이 모든 교원이 존중받으며,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