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교조 실무협의회 회의록 (2026.4.1.)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교조 실무협의회 회의록

목차


목차

I. 개요 II. 배경 III. 안건별 협의 내용 IV. 논의 결과 V. 향후 조치 사항 요약


I. 개요

  • 일시: 2026년 4월 1일 (수) 15:30 ~ 17:30경 (약 2시간)
  • 장소: AREX B2-6 회의실 (서울역 공항철도 지하 1층)
  • 참석자:
  • 고용노동부 (이하 '고용부'): 박주윤 사무관, 주무관 1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하 '공단'): 안병태 근로지원부장, 과장 1명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하 '장교조'): 김헌용 위원장, 권태홍 부위원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양00 조합원
  • 주요 안건: 장교조가 제출한 「협의회 안건별 제도 개선 제안서」(8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실무 논의
  • 작성: 장교조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II. 배경

  • 2024년 10월 이후 장교조와 공단 간 4차례 실무협의(2024.10 협의회, 2025.04 1차 실무협의, 2025.06 2차 실무협의, 2025.08 이사장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나, 공단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사안(법령·고시 개정 필요)이 확인됨.
  • 이에 정책 결정 주체인 고용노동부와의 직접 협의를 요청하여 본 실무협의회가 개최됨.

III. 안건별 협의 내용

1. 근무시간 제도 개선

가. 출퇴근 전후 30분 인정

  • (공단) 2025년 대전지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장애인 교원의 출근 전후 30분(콜택시 도착 후 교실 이동 등)을 근로지원 서비스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임. 전국 소속 기관에 문서로 안내하였으며, 장교조 대전지부에도 회신함.
  • (장교조) 현장에서 해당 안내를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됨.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한 장애인 교원이 '불가'라는 답변을 받은 사례도 있음.
  • (공단) 이러한 경우 공단 본부로 직접 연락하면 즉시 조치 가능함. 장교조 본부에 대한 질의회신 원문 공유 여부를 재확인하겠음.

나. 교원 8시간 연속 근무와 휴게시간 30분 공백

  • (장교조) 교원의 점심시간은 급식지도가 포함되어 08:30~16:30 연속 근무인 반면, 근로지원인은 근로기준법상 30분 이상 무급 휴게가 의무이므로 구조적으로 30분~1시간의 지원 공백이 발생함.
  • (고용부)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무급이 원칙이며, 시급제·월급제 무관하게 근로시간에서 제외됨. 현재 휴게시간 특례 직종은 운송업·보건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다른 법에서 특례를 부여한 전례가 없음.
  • (장교조) 활동지원 서비스에서는 휴게시간을 유급 보전하여 8시간 연속 지원이 가능함. 과거 사회복지업이 휴게시간 예외 직종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장애인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특례 직종 추가를 제안함.
  • (공단) 법 개정 이전의 대안으로 ① 4시간+4시간 2인 교대 배치, ② 대체 근로지원인을 활용한 A·B 교대 방식이 검토 가능함.

다. 총량시간제 및 초과근무

  • (장교조) 1일 8시간·주 40시간의 경직적 제한 대신 월 단위 총량시간제 도입을 제안함. 담임교사의 수련회·야간 행사 등 정규 근무시간 초과 교육 활동 시 근로지원인이 동행할 수 없는 문제, 병가·육아시간 등으로 특정일 지원 시간이 줄어든 경우 다른 날 초과근무로 보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한도 내 초과근무가 가능함에도 근로지원인에게만 제한하는 정책적 근거가 불명확함.
  • (공단) 총량시간제 도입 시 근로지원인의 생활 안정성(근무 시간 불규칙) 문제와 초과근무 시 1.5배 가산수당에 따른 예산 증가 문제가 있어 연구 용역을 통해 검토하겠음.

라. 방학 중 지원 절벽

  • (장교조) 방학 중에도 교육과정 편성, 수업자료 제작 등 업무가 지속되나, 근로지원인 급여 미발생으로 인한 이탈·이직이 근속 기간을 단축시킴.
  • (공단) 방학 중 근무지 변경 신청(도서관·자택 등)을 통해 근로지원인 출근 및 시프티 인증 후 근무가 가능하며, 관련 공문은 이미 발송됨.

2. 원격지원 허용 기준 마련

  • (공단) 기존 제안서의 '원격지원'을 장애인 교원과 근로지원인이 각각 집에서 화상·전화로 업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
  • (장교조) 실제 요구는 근로지원인이 학교(근무지)에 출근하여 시프티를 인증한 상태에서, 장애인 교원이 재택근무·출장·연수 등으로 학교에 부재한 경우 유선·화상으로 부수적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근로지원 서비스로 인정해 달라는 것임. 기존 제안서 표현이 추상적이었음을 인정함.
  • (공단) 실제 요구 내용이 기존 이해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당 형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결정 사항은 서면으로 안내하겠음.
  • (장교조)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기의 예외 조항도 필요함.
  • (공단) 현시점에서 감염병 상황까지 반영하기는 어려움.
  • (장교조) 육아시간(1시간) 사용 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며, 안건 5(교원 복무연동)와 연동됨.

3. 시프티(출퇴근 인식 시스템) 거리 제한 완화

  • (장교조) 시각장애 교원이 버스 정류장·전철역에서 학교까지 이동 시 근로지원인의 동행이 필요하나, 현행 150m 반경으로는 역·정류장에서 시프티 인증이 불가하여 출퇴근 지원이 사실상 어려움. 학교-전철역 간 거리가 800m인 사례, 특수학교 등 교정이 넓어 150m로 학교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방학 중 도서관·자택 등 복수 근무지 등록 시 2곳 이상 등록이 수행기관에 의해 거부되는 사례도 있음(시프티 시스템상 10곳까지 등록 가능).
  • (공단) 150m 제한은 공식 지침이 아닌 수행기관 간담회 등에서의 디폴트 값임. 학교 교정 범위를 커버하도록 수행기관에 요청하면 조정 가능하며, 버스 정류장 등 학교 외부까지의 확대도 수용 가능함. 수행기관이 거부할 경우 공단 본부에서 안내하겠음.

4. 연가보상비 및 대체인력

  • (장교조)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례를 공유함. 근로지원인이 10월에 입사 1년 경과로 연차가 일시에 발생하였으나, 교원과의 복무 연동으로 방학 외에는 사용이 어렵고,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수행기관이 연차 사용을 강요함. 수행기관은 연가보상비 예산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경기도 교육청 예산(학교 9일분 + 수행기관 5일분)으로 합의하여 해결함. 고용노동부 사업임에도 연가보상비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어, 연가 사용 촉진제가 사실상 강요로 작동하고 있음.
  • (공단) 수행기관도 사업 운영비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안임. 대체 근로지원인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해소될 수 있음. 예산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음.

5. 교원 복무연동 해소

  • (장교조) 장애인 교원이 병가·연가·육아시간 등을 사용하면 근로지원인이 무급 휴무가 되는 '운명공동체' 구조가 문제임. 병가 사용이 근로지원인 급여 삭감으로 이어져 병원 진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육아시간(1시간) 사용 시 근로지원인이 학교에 출근하여 시프티를 인증하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며, 안건 2(원격지원)와 연동됨.
  • (고용부)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 보장(근로기준법 제46조)과 관련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개인 사유(병가, 육아시간 등)가 사업주 귀책에 해당하는지 법률 자문이 필요함. 처우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재정적 제약(세수 감소에 따른 정부 예산 긴축 기조, 기재부의 일괄 삭감 요구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6. 전문 인력 및 처우 개선

  • (공단) 2026년 4월~9월경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발달장애인 전문 근로지원인뿐 아니라 장애인 교원·변호사 등 전문직 근로지원인의 가산수당·자격수당 등 처우 개선 방안이 연구 범위에 포함됨.
  • (장교조) 이전 연구 용역(신체 지원 관련)에서 FGI 대상이 발달장애인 위주로 구성되어 교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음. 이번 연구에 장애인 교원 FGI 참여를 요청함. 근로지원인의 최저임금 수준 급여(2026년 시급 10,320원)로 인해 교원 근로지원인의 근속 기간이 짧고(추정 12개월 미만), 서울교육청 업무지원인(생활임금 약 200만 원)과의 급여 격차로 인한 이탈이 심각함.
  • (공단) 장교조를 통해 FGI 대상자를 추천받겠음. 연구에 반영할 요구사항이 있으면 전달해 달라고 요청함.

7. 학사일정 반영 운영

  • (공단) 2025년 여름방학 중 근로지원인 의무교육 특별 과정을 시범 운영하여 46명이 수료함. 2026년에는 전국 27개 정시 교육기관 외 8개 상시 교육기관을 추가 선정하여 연중 수시 교육이 가능함. 겨울방학(1~2월) 교육 개설은 예산 배정 및 교육기관 선정 절차(3월 시작)의 제약으로 현시점에서 어려우나, 교원 대상 수요가 부족할 경우 여름방학 특별 과정을 재운영하겠음.
  • (장교조) 상시 교육기관 8곳 목록을 공유받아 조합원에게 안내하겠음.
  • (공단) 상시 교육기관 목록을 장교조에 안내하겠음.

8. 서비스 운영 체계 개선

가. 긴급 가족지원

  • (공단) 대체 근로지원인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해소될 수 있음. 활동지원 서비스에서도 가족 지원은 매우 제한적(수당 50% 감액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나. 사전 면담제

  • (공단) 사전 면담제를 시행 중이나, 일부 수행기관에서 적합성 판단 없이 일방 배정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음. 필요 시 수행기관에 재안내하겠음.

다. 비밀유지 서약

  • (공단) 2025년 12월 업무처리규칙 개정(제853호)으로 이용 확인서 및 표준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반영되어 시행 중임. 별도 전수조사 대신 분기별 사후 지도 점검 시 비밀유지 조항 포함 여부를 확인하겠음.

라. 교원용 매뉴얼

  • (장교조) 별도 교원 전용 매뉴얼 제작이 아니라, 기존 업무처리규칙·수행기관 매뉴얼에 학교(교육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요구의 핵심임.
  • 성범죄 조회: 학교 상주 인력에 대한 성범죄 조회는 학교장 의무(여성가족부 확인)이나, 수행기관·학교 모두에 안내가 부재함
  • 비밀유지 범위: 성적 처리·나이스 시스템 접근 등 학교 고유 업무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음
  • 관리감독권: 학교장에게 근로지원인 관리감독권이 없어 복무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음
  • (공단) 서비스 이용 안내문에 학교·전문직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겠음. 장기적으로 사용자(이용기관)용 매뉴얼 제작을 검토하겠음.
  • (고용부) 활동지원 서비스의 학교 내 지원 근거(학교장 허가 하 활동지원사 지원 가능 안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지원인 제도에 참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음.

9. 타임오프제 적용 (추가 논의)

  • (장교조) 2026년 교원 타임오프제가 시행되었으나, 근로지원인 제도에서 노조 업무를 핵심 업무로 인정하지 않아 타임오프 사용 시 근로지원인을 이용할 수 없음.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제와 근로지원인 제도를 모두 소관하는 부처로서,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소수 노동조합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예외 조항이 필요함.
  • (공단) 2025년 법률 자문 결과, 노조 업무는 교원의 본연 업무(핵심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부수적 업무도 성립되지 않으므로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함.
  • (고용부) 과장에게 보고 후 연락하겠음.

10. 기간제법 관련 행정해석 (추가 확인)

  • (고용부) 근로지원인의 기간제법 2년 제한에 대해 차별개선과에서 근로지원인은 2년을 넘겨 사용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이미 나와 있음을 확인함.

IV. 논의 결과

1. 근무시간 제도 개선

  • 출퇴근 전후 30분 인정 안내 공문을 장교조에 재공유하기로 함.
  • 휴게시간 유급 보전은 근로기준법 개정 또는 장애인고용법 특례 신설이 필요한 사안으로, 장교조가 추진 중인 의원입법과 병행하여 검토하기로 함.
  • 총량시간제·초과근무 도입 가능성은 연구 용역에서 검토하기로 함.

2. 원격지원 허용 기준 마련

  • 기존 오해가 정리됨. 근로지원인이 근무지에 출근한 상태에서 원격 업무 지시를 받는 형태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결정 사항은 서면으로 안내하기로 함.

3. 시프티 거리 제한 완화

  • 시프티 인식 반경은 학교 교정 및 인근 교통시설(버스 정류장, 전철역 등)까지 사안별로 확대 가능함을 확인함. 수행기관이 거부할 경우 공단 본부에서 안내하기로 함.

4. 연가보상비 및 대체인력

  • 연가보상비 예산 편성은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안이며, 공단이 노력하기로 함. 대체 근로지원인 제도 시범 도입이 병행 추진 중임.

5. 교원 복무연동 해소

  • 육아시간·병가 사용 시 근로지원인 휴업수당 관련 사업주 귀책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기로 함.

6. 전문 인력 및 처우 개선

  • 전문직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연구 용역 시 장교조를 통해 FGI 대상자를 추천받기로 함.

7. 학사일정 반영 운영

  • 상시 교육기관 8곳 목록을 장교조에 공유하기로 함. 여름방학 특별 과정은 수요에 따라 재운영함.

8. 서비스 운영 체계 개선

  • 사전 면담제 이행 여부를 수행기관에 재안내하기로 함.
  • 비밀유지 서약 이행 여부를 분기별 사후 지도 점검 시 확인하기로 함.
  • 서비스 이용 안내문에 학교 특성 반영 내용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사용자용 매뉴얼 제작을 검토하기로 함.

9. 타임오프제 적용

  • 공단은 불가, 장교조는 예외 조항 필요 입장을 고수하여 이견을 확인함. 고용부가 과장에게 보고 후 연락하기로 함.

10. 기간제법 행정해석

  • 근로지원인은 기간제법 2년 제한 적용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하다는 고용부 행정해석이 확인됨.

V. 향후 조치 사항 요약

번호 조치 내용 담당 기한
1 출퇴근 전후 30분 인정 질의회신 원문 재확인 및 장교조에 공유 공단 조속히
2 원격지원(근로지원인 근무지 출근 + 원격 업무 지시) 인정 여부 적극 검토 후 서면 안내 공단 조속히
3 시프티 인식 반경 확대: 수행기관 거부 시 본부 안내 체계 마련 공단 수시
4 연가보상비 예산 편성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 노력 공단·고용부 -
5 육아시간·병가 시 근로지원인 휴업수당 관련 법률 자문 공단 조속히
6 총량시간제·초과근무 도입 가능성을 연구 용역에서 검토 공단 연구 용역 기간 내
7 전문직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연구 용역 시 장교조 FGI 참여 보장 공단 연구 용역 시
8 의무교육 상시 교육기관 8곳 목록 장교조에 안내 공단 조속히
9 사전 면담제 이행 여부 수행기관에 재안내 공단 수시
10 비밀유지 서약 이행 여부 분기별 사후 지도 점검 시 확인 공단 분기별
11 서비스 이용 안내문에 학교 특성 반영 보완, 장기적 사용자용 매뉴얼 검토 공단 규정 개정 시
12 활동지원 서비스의 학교 내 지원 근거 자료 검토 고용부 조속히
13 타임오프제 적용 문제 및 장관 면담 요청에 대해 과장 보고 후 연락 고용부 조속히
14 장관 면담 일정 조율 (4월 중, 장애인의 날 전후 희망) 고용부·장교조 4월 중
15 장교조, 서비스 이용 안내문 보완에 필요한 추가 내용 공단에 전달 장교조 조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