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실무협의회 회의록
목차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17일 (목) 15:10 ~ 16:50
- 장소: 서울역 KTX 회의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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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하 '공단'): 안병태 근로지원부장, 김지혜 차장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하 '장교조'): 김헌용 위원장, 권태홍 TF팀장, 최준혁 조합원, 이세희 조합원
- 주요 안건: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 운영 관련 현안 논의 및 실무 개선 방안 협의
- 회의자료: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추진 현황 및 공단 검토 요청사항
- 작성: 장교조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II. 회의 배경
(회의자료 III. 경과 관련)
- 주요 경과: 장교조는 2020년부터 고용노동부 및 공단과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협의를 지속해왔음. 2022년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공무원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교육부-고용부-공단-장교조 4자 협의체 구성 합의(2021) 및 교육부-장교조 단체협약 체결(2023) 등 제도 개선 노력이 있었음. 그러나 2024년 말 정부 부처 협의에서 실질적 진전이 부족했고, 2025년 초 신규 임용 교원 배치 지연 등 현장 어려움이 계속되어 공단과의 실무 협의를 추진하게 됨.
- 금번 회의: 공단은 최근 신규 교원 미배치 문제 해결을 계기로, 4자 협의체 구성 요구에 앞서 장교조와 실무선에서 현안을 논의하고자 회의를 제안함.
III. 주요 안건별 쟁점
(회의자료 IV. 주요 고충, VI. 공단 검토 요청사항 관련)
1. 신규 임용 장애인교원 배치 지연 문제
- (장교조) 매년 반복되는 신규 교원 배치 지연 및 미배치 문제, 임용 시기(2월)-예산 배정(1월) 불일치 등 구조적 문제 제기. 실제 사례(서울 맹학교 등) 발표.
- (공단) 예비비 확보 및 특정 직군 예산 사전 배정의 현실적 어려움(기재부 승인, 타 직군 형평성 등). 연초 예산 부족 상황 설명.
2. 근무시간 및 복무 관련 운영 합리화
- (장교조) 교원 근무시간(실질 8시간)과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규정(근기법) 간 불일치로 인한 문제(7-7.5시간 지원 현실화) 지적. 교원 휴가 시 근로지원인 임금 삭감으로 인한 교원의 휴식권 제약 및 근로지원인 고용 불안정 문제 제기.
- (공단)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 강조.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불가피성 설명. 근로지원인의 '부수적 업무' 지원 역할 및 대면 지원 원칙 강조.
3. 안정적 지원 인력 운영 기반 강화
- (장교조) 단기 공백(휴가, 연수 등) 발생 시 대체인력 부재 문제. 학기 중 의무 연수로 인한 지원 공백 발생. 채용/매칭 과정에서 교원 의견 미반영으로 인한 부적합 인력 배치 및 잦은 교체 문제. 학교 현장 특성 미반영된 연수 내용 및 전문성 부족 지적.
- (공단) 대체인력 상시 확보의 어려움. 의무 연수 관련 규정 및 교육기관 일정 제약 설명. 교원 면담 참여는 가능하나 현실적 어려움 언급.
4. 기타 운영 개선 및 협력 방안
- (장교조) 예산 집행 현황 등 정보 접근성 부족 문제. 공단과의 정기적 소통(월 1회 실무협의, 분기별 4자 협의체) 필요성 강조. 보조공학기기 지원 관련 유사 문제(예산, 심사 등) 개선 필요성 제기.
- (공단) 구체적 예산 내역 공개 어려움. 정기 소통 필요성 공감. 보조공학기기 문제는 별도 부서 소관임을 언급.
IV. 논의 결과
1. 신규 임용 교원 배치 지연 문제 관련
- 공단은 차년도 정시 모집 시 예산 일부(5-10%)를 유보하여 연중 신규/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 (공단 실무 차원 추진).
- 지사 담당자 교육 시 교원 임용 특수성을 고려한 사례 공유를 하기로 함 (공식 지침화는 어려움).
2. 근무시간 및 복무 관련 운영 합리화 관련
- 공단은 교원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한 지원 시간 산정 방식(예: 9시간 내 8시간 지원, 휴게시간 탄력 운영) 및 관련 지침 마련을 검토하기로 함.
- 교원 타임오프제 관련 근로지원인 이용 가능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하기로 함 (장교조 법적 정보 제공 필요).
- 복무 연동 및 비대면 지원 확대는 현행 제도 원칙과의 차이로 인해 당장 개선은 어려우며,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함.
3. 안정적 지원 인력 운영 기반 강화 관련
- 공단은 근로지원인 의무 연수 시기를 가능하면 방학 중에 받을 수 있도록 수행기관에 협조 요청 및 안내하기로 함.
- 근로지원인 매칭 전 교원과의 적합성 확인 절차(면담 등)를 수행기관 운영 지침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기로 함.
- 단기 대체인력 지원은 현실적 어려움이 크나, 학교 내 인력 활용 방안 등은 추가 검토 필요성을 확인함.
- 교육 전문성 강화는 교육청과의 협력 방안 모색에 공감함.
4. 기타 운영 개선 및 협력 방안 관련
- 공단은 장교조가 제출한 '공단 검토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 후, 차기 회의 시까지 각 항목별 수용 가능 여부 등을 명시한 공식 답변을 제공하기로 함.
- 차기 실무협의회를 5월 말 경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함.
- 4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기로 함.
- 보조공학기기 문제는 차기 회의 시 관련 부서 배석 등 논의 방안 검토 가능성을 열어둠.
V. 향후 조치 사항 요약
번호 | 조치 내용 | 담당 | 기한 |
---|---|---|---|
1 | 연초 예산 일부 유보 방안 검토 | 공단 | 차년도 예산 |
2 | 교원 8시간 근무 보장 위한 지침 마련 검토 | 공단 | 차기 회의 전 |
3 | 교원 타임오프제 관련 고용부 유권해석 질의 | 공단 | 조속히 |
4 | 의무 연수 시기 방학 중 실시 협조 요청 (수행기관 대상) | 공단 | 수시 |
5 | 매칭 전 교원 면담 절차 지침 반영 검토 | 공단 | 차기 회의 전 |
6 | 장교조 '검토 요청사항' 공식 답변 준비 | 공단 | 차기 회의 전 |
7 | 4자 협의체 관련 고용부 협의 | 공단 | 조속히 |
8 | 차기 실무협의회 개최 (보조공학 담당자 배석 검토) | 공단/장교조 | 2025년 5월말 |
9 | 장교조 법적 정보 공단 제공 | 장교조 | 조속히 |
VI. 회의 종료
16시 50분 경 회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