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인사관리기준 비교 분석 보고서
목차
2026년 4월 11일 버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작성 과정 안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원문 수집: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사전정보공표, 부서업무방), 정보공개청구, 교육청 공문 회신을 통해 2026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원문(HWP/HWPX/PDF)을 수집
- 문서 파싱: 수집된 원문을 마크다운으로 변환 (HWP/HWPX는 hwpx-automation, PDF는 DocParse 적응형 파싱, 스캔 PDF는 LlamaParse v2+Upstage OCR 활용)
- 8대 항목 분석: 장교조 AI 에이전트 시스템(
/인사관리기준스킬)을 활용하여 교육청별 파싱본에서 장애인교원 관련 조항을 추출하고, 8대 분석 프레임워크에 따라 ○/△/× 평가를 수행- 팩트체크: 17개 교육청 분석 결과를 파싱 원문과 전수 대조하여 조문번호, 평가 판정, 누락 조항을 검증·수정
- 보고서 작성: 검증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항목별 비교표, 종합 분석, 제언을 작성
유의사항: 본 보고서의 분석은 AI 에이전트가 파싱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수행한 것으로, 파싱 과정에서의 오탈자나 누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026년/원문/폴더의 교육청별 원문을 직접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I. 조사 개요
- II. 항목별 비교 분석
- 항목 1: 생활근거지 고려 배치
- 항목 2: 우선전보
- 항목 3: 전보가산점 부여
- 항목 4: 전보유예
- 항목 5: 타시도 교류 전출 순위 조정
- 항목 6: 승진임용 차별 금지
- 항목 7: 연수 시 차별 방지
- 항목 8: 교육전문직 선발 시 차별 방지
- III. 종합 분석
- IV. 결론
- 부록
I. 조사 개요
1. 배경 및 목적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교육부와 2023년 6월 2일 체결한 단체협약 및 2023년 12월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배포한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인사관리기준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자 본 보고서를 작성함.
2. 조사 기간 및 방법
- 기준일: 2026년 4월 11일
- 조사 대상: 17개 시도교육청
- 조사 방법: 각 교육청 홈페이지(사전정보공표, 부서업무방) 공개 문서 수집, 정보공개청구, 교육청 공문 회신 자료
- 분석 범위: 유치원 교사 전보 원칙, 초등학교 교사 전보 원칙, 중등 교원 인사관리원칙
- 기준선: 2024년 11월 7일자 「시·도교육청별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및 편의지원 관련 규정 검토 의견서」 — 교육부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정책연구(2024)에서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2023.12.)를 기준으로 작성된 문서
3. 분석 프레임워크
8대 비교 항목을 학교급별(유치원/초등/중등)로 분석함.
비교 기호: - ○: 해당 규정 있음 (중증+경증 모두 적용) - △: 부분적 (중증만 적용, 재량 규정 등. 괄호 내 세부 설명) - ×: 해당 규정 없음 - ※: 원문 미수집 (정보공개청구 필요)
4. 수집 현황
| # | 교육청 | 문서구조 | 유치원 | 초등 | 중등 | 비고 |
|---|---|---|---|---|---|---|
| 1 | 서울 | B(유·초) A(중) | ✅ | ✅ | ✅ | 유·초 전보원칙 비공개, 2025 참고 |
| 2 | 부산 | C+D(유·초통합) A(중) | ✅ | ✅ | ✅ | |
| 3 | 대구 | 미확정 | ⚠️ | ⚠️ | ✅ | SSO 차단, 유·초 미수집 |
| 4 | 인천 | B(본청+교지청 통합) | ⚠️ | ⚠️ | ✅ | 유·초등 미수집 |
| 5 | 광주 | B(학교급별 독립) | ✅ | ✅ | ✅ | |
| 6 | 대전 | A+C(유·초통합) | ✅ | ✅ | ✅ | |
| 7 | 울산 | B(학교급별 독립) | ⚠️ | ✅ | ✅ | 유치원 비공개 |
| 8 | 세종 | E(전학교급 통합) | ✅ | ✅ | ✅ | 인사관리원칙(유·초·중·특수·영양) 전문 포함 |
| 9 | 경기 | A+C(유·초통합) | ✅ | ✅ | ✅ | |
| 10 | 강원 | E(전학교급 통합) | ✅ | ✅ | ✅ | 2024 규정, 최신 미확인 |
| 11 | 충북 | A(상시개정) | ✅ | ✅ | ✅ | |
| 12 | 충남 | B(학교급+영양교사) | ✅ | ✅ | ✅ | |
| 13 | 전북 | A(단독) | ✅ | ✅ | ✅ | |
| 14 | 전남 | A+C(유·초통합) | ✅ | ✅ | ✅ | |
| 15 | 경북 | A(도 본청 단독) | ✅ | ✅ | ✅ | 중등 스캔 PDF 파싱 완료 |
| 16 | 경남 | A(초등+중등 각각) | — | ✅ | ✅ | |
| 17 | 제주 | A(단독) | ✅ | ✅ | ✅ |
II. 항목별 비교 분석
항목 1: 생활근거지 고려 배치
신규임용 장애인교원의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근무지를 고려하여 배치하는 규정
가. 비교표
| # | 교육청 | 유치원 | 초등 | 중등 | 비고 |
|---|---|---|---|---|---|
| 1 | 서울 | × | × | × | |
| 2 | 부산 | × | × | × | |
| 3 | 대구 | ※ | ※ | × | 유·초 미수집 |
| 4 | 인천 | ※ | ※ | △ | 중등 중증만, 임의규정 |
| 5 | 광주 | △ | △ | △ | 중증만 |
| 6 | 대전 | × | × | × | |
| 7 | 울산 | ※ | △ | × | 초등 중증만 |
| 8 | 세종 | × | × | × | 원문 확인 완료 |
| 9 | 경기 | △ | △ | △ | 중증만 |
| 10 | 강원 | △ | △ | △ | 중증만 |
| 11 | 충북 | × | × | × | |
| 12 | 충남 | △ | △ | △ | 중증만 |
| 13 | 전북 | △ | △ | × | 유·초 장애구분모집만 |
| 14 | 전남 | △ | △ | △ | 장애구분모집만 |
| 15 | 경북 | △ | △ | △ | 유·초·중등 모두 중증 한정 (중등 정의 조항에 의해 중증만 해당) |
| 16 | 경남 | — | × | × | |
| 17 | 제주 | × | × | × |
나. 분석
- 규정 보유 교육청: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인천(중등) 등 8개 교육청이 일부 학교급에서 규정을 보유함. 그러나 모두 중증 한정이거나 장애구분모집에 한정되는 △ 수준에 그침
- 경북 중등은 표면적으로 '장애인' 전반 표현이나, 정의 조항(부칙 제9항)에 의해 실질적으로 중증만 해당 — 기존 기준선의 '장애인 전반' 평가를 수정함
- 서울·부산·대전·충북·제주 등 7개 교육청은 전 학교급에서 규정 없음
- 신규임용 시 생활근거지 고려 배치는 17개 교육청 중 ○ 판정을 받은 곳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가장 미비한 항목 중 하나임
항목 2: 우선전보
장애인교원이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거나 정기적인 치료기관 이용 등으로 근무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근무지를 우선하여 배치하는 규정
가. 비교표
| # | 교육청 | 유치원 | 초등 | 중등 | 비고 |
|---|---|---|---|---|---|
| 1 | 서울 | ※ | △ | △ | 중증+보행상장애 |
| 2 | 부산 | × | △ | △ | 장애교사 본인+가족 |
| 3 | 대구 | ※ | ※ | △ | 중등 중증 본인+부양자, 재직 중 2회 |
| 4 | 인천 | ※ | ※ | △ | 중등 중증만 |
| 5 | 광주 | △ | △ | △ | 중증+부양자 |
| 6 | 대전 | ○ | ○ | × | 유·초등 장애인 전반(중증+경증) |
| 7 | 울산 | ※ | △ | △ | 중증 본인 |
| 8 | 세종 | △ | △ | △ | 중증, 거주지 권역 한정 (원문 확인) |
| 9 | 경기 | △ | △ | △ | 중증 본인+부양자 |
| 10 | 강원 | △ | △ | △ | 중증, 인사위원회 심의 |
| 11 | 충북 | △ | △ | △ | 중증 본인+부양자 |
| 12 | 충남 | △ | △ | △ | ★중등 신설 |
| 13 | 전북 | △ | △ | △ | ★중등 신설(2025.7.9.) |
| 14 | 전남 | △ | △ | △ | 중증 교사+부양자 |
| 15 | 경북 | ○ | ○ | △ | 유·초 장애인 전반, 중등 중증 한정(정의 조항) |
| 16 | 경남 | — | × | △ | 중등 중증 본인+부양자 |
| 17 | 제주 | △ | △ | △ | 중증, "가급적" 표현 |
나. 분석
- ○ 판정 교육청: 대전(유·초등)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전반(중증+경증 무관) 대상. 경북(유·초등) — 장애인 교사 전반. 단, 경북 중등은 정의 조항에 의해 중증 한정(△)
- 2026년 신규 개선: 충남·전북이 중등 우선전보를 신설하여 ×→△로 개선됨
- 서울·경기·강원·충북·광주·전남·제주 등 대부분은 중증에만 한정된 △ 수준
- 서울은 "보행상 장애"를 별도 명시하여 중증이 아닌 보행장애도 포함하는 특이한 구조
- 부산 유치원, 경남 초등에는 우선전보 규정이 없어 학교급 간 격차가 존재함
- 전체 17개 교육청 중 16곳이 일부 학교급에서라도 우선전보 규정을 보유하나, 경증까지 포괄하는 곳은 대전(유·초등)과 경북(유·초등)뿐임
항목 3: 전보가산점 부여
우선전보 규정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각 시도교육청의 전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보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
가. 비교표
| # | 교육청 | 유치원 | 초등 | 중등 | 비고 |
|---|---|---|---|---|---|
| 1 | 서울 | × | × | × | |
| 2 | 부산 | × | ○ | × | 초등 중증 본인 2점 |
| 3 | 대구 | ※ | ※ | × | 유·초 미수집 |
| 4 | 인천 | ※ | ※ | × | |
| 5 | 광주 | × | × | × | 장애자녀양육 1점은 본인 대상 아님 |
| 6 | 대전 | × | × | ○ | ★중등 신설, 중증 1.0/경증 0.5 차등 |
| 7 | 울산 | ※ | ○ | ○ | 1점, 중증·경증 무관 |
| 8 | 세종 | × | × | × | 원문 확인 완료 |
| 9 | 경기 | × | × | × | |
| 10 | 강원 | × | × | × | |
| 11 | 충북 | × | ○ | ○ | ★초등·중등 경증 신설(2026.3.1.) |
| 12 | 충남 | △ | △ | △ | 중증 본인+부양자 1점 |
| 13 | 전북 | △ | △ | ○ | ★유·초 신설(중증), 중등 경증 포함 |
| 14 | 전남 | × | × | × | |
| 15 | 경북 | ○ | ○ | × | ★유·초 신설, 경증 포함 0.5점/년. 중등 가산점 없음 확인 |
| 16 | 경남 | — | ○ | ○ | 중등 중증 1.0/경증 0.5 차등 |
| 17 | 제주 | △ | △ | × | 유·초 중증 가족 1점 |
나. 분석
- 경증 포함 ○ 판정 교육청 (6곳):
- 대전(중등): 중증 1.0, 경증 0.5 — 전국 최초 차등 가산점
- 울산(초·중등): 1점, 중증·경증 무관
- 충북(초등·중등): 경증 본인 월 0.006(2026.3.1. 신설)
- 전북(중등): 장애인 등록 본인, 중증·경증 무관 1점
- 경북(유·초등): 경증 포함 매년 0.5점, 최대 2점(2025학년도부터)
- 경남(초·중등): 초등 1점 무구분, 중등 중증 1.0/경증 0.5 차등
- 2026년 신규 개선 3곳: 대전(중등 ×→○), 충북(중등 ×→○), 경북(유·초 ×→○)
- 전보가산점은 8대 항목 중 가장 활발하게 개선되고 있는 항목으로, 2024~2026년 사이 다수 교육청에서 신설됨
- 서울·경기·강원·광주·전남 등 5개 교육청은 전 학교급에서 장애인교원 본인 가산점이 전무함
항목 4: 전보유예
장애인교원이 희망할 경우, 현 근무지에서 근무연한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가. 비교표
| # | 교육청 | 유치원 | 초등 | 중등 | 비고 |
|---|---|---|---|---|---|
| 1 | 서울 | ※ | △ | △ | 중증+보행상, 초등 2회/중등 3년 |
| 2 | 부산 | × | △ | △ | 초등 중증자녀, 중등 관련장애 특수교사 |
| 3 | 대구 | ※ | ※ | △ | 중증 본인 교당3회+부양자 |
| 4 | 인천 | ※ | ※ | △ | 중증 본인+부양자 1년 |
| 5 | 광주 | △ | △ | △ | 중증만 |
| 6 | 대전 | × | × | △ | 중등 중증 본인+가족 2년 |
| 7 | 울산 | ※ | △ | △ | 중증, 중등 1년×3년 |
| 8 | 세종 | × | × | × | 원문 확인 완료 |
| 9 | 경기 | △ | △ | △ | 중증, 사실상 정년까지 가능 |
| 10 | 강원 | △ | △ | △ | 중증, 만기 후 3년 |
| 11 | 충북 | △ | △ | △ | 중증, 일반학교까지 확대 가능 |
| 12 | 충남 | △ | △ | △ | 중증, 2년 |
| 13 | 전북 | × | × | × | 장애인 전용 전보유예 없음 |
| 14 | 전남 | △ | △ | △ | 중증 교사+부양자, 중등 2024 신설 |
| 15 | 경북 | △ | △ | △ | 유·초 중증 2년, 중등 시군만기 비적용 2년 (제18조⑦) |
| 16 | 경남 | — | △ | △ | 초등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중등 근무연한 무제한 |
| 17 | 제주 | △ | △ | △ | 중증, 지역연한 비적용 |
나. 분석
- 최상위 수준: 경기(정년까지 명시), 경남 중등(근무연한 무제한, 2022.7.11. 신설) — 사실상 정년까지 동일 학교 또는 지역 근무 가능
- 전보유예 없는 교육청: 세종·전북 — 17개 교육청 중 2곳만 장애인 전용 전보유예가 전무하여 시급한 신설 필요
- 경남 초등: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로 중증·경증 무관하게 장기근무 허용하여 경증까지 포괄하는 드문 사례
- 부산 중등: 특수학교 관련장애 교사에 대한 전보유예·특례 규정이 구체적이나, 일반학교 장애인교사에 대한 규정은 부재
- 대부분 교육청이 중증에만 한정, 유예 기간도 1~3년으로 제한적
항목 5: 타시도 교류 전출 순위 조정
장애인교원의 타시도 교류, 시도 교환, 파견 근무 시 전출 순위를 조정하는 규정
가. 비교표
| # | 교육청 | 유치원 | 초등 | 중등 | 비고 |
|---|---|---|---|---|---|
| 1 | 서울 | × | × | × | |
| 2 | 부산 | — | — | ○ | 중등 2순위 본인, 3순위 부양자 |
| 3 | 대구 | ※ | ※ | × | |
| 4 | 인천 | ※ | ※ | △ | 중등 중증만 |
| 5 | 광주 | △ | △ | × | 유·초 2순위 중증 |
| 6 | 대전 | × | × | △ | 중등 1순위 경합 시 중증 |
| 7 | 울산 | ※ | △ | △ | 2순위 중증 |
| 8 | 세종 | × | × | × | 원문 확인 완료, 장애인 전출순위 규정 없음 |
| 9 | 경기 | △ | △ | △ | 1순위 중증 부양자 |
| 10 | 강원 | △ | △ | △ | 특례 1순위 중증 |
| 11 | 충북 | △ | △ | △ | 경합 시 1순위 |
| 12 | 충남 | △ | △ | △ | 2순위 중증 부양자 |
| 13 | 전북 | △ | △ | △ | ★유·초·중 신설, 경합 시 우선 |
| 14 | 전남 | ○ | ○ | ○ | ★2026 미혼자녀 부양자 1순위 신설 |
| 15 | 경북 | △ | △ | × | 유·초 1순위 중증 / 중등 규정 없음 |
| 16 | 경남 | — | △ | △ | 초등 부양자만 1순위, 중등 본인 1순위 |
| 17 | 제주 | × | × | × |
나. 분석
- ○ 판정: 전남(유·초·중 모두) — 2026.3.1. 미혼자녀 부양자를 1순위에 추가하여 ×→○ 개선. 부산(중등) — 본인+부양자 모두 순위에 포함
- 2026년 개선: 전남(미혼자녀 1순위 신설), 전북(유·초·중 경합 시 우선순위 신설)
- 서울·제주는 전 학교급에서 규정 없음 — 특히 서울은 수도권 전출 수요가 높음에도 장애인교원 우선순위 규정이 전무함
- 경기는 장애인 본인의 전출 1순위는 없고 부양자만 1순위로 규정하는 한계가 있음
- 대부분 중증에만 한정되며, 경증 장애인의 타시도 전출 우선순위는 전국적으로 부재함
항목 6: 승진임용 차별 금지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 등 승진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 금지하는 규정
가. 비교표
| # | 교육청 | 유치원 | 초등 | 중등 | 비고 |
|---|---|---|---|---|---|
| 1 | 서울 | × | × | × | |
| 2 | 부산 | × | × | × | |
| 3 | 대구 | ※ | ※ | × | |
| 4 | 인천 | ※ | ※ | × | |
| 5 | 광주 | × | × | × | |
| 6 | 대전 | × | × | × | |
| 7 | 울산 | ※ | × | × | |
| 8 | 세종 | × | × | × | |
| 9 | 경기 | × | × | × | |
| 10 | 강원 | × | × | × | |
| 11 | 충북 | × | × | × | |
| 12 | 충남 | × | × | × | |
| 13 | 전북 | × | × | × | |
| 14 | 전남 | × | × | × | |
| 15 | 경북 | × | × | × | |
| 16 | 경남 | — | × | × | |
| 17 | 제주 | × | × | × |
나. 분석
- 17개 교육청 전체에서 규정 전무 — 장애 사유로 인한 승진임용 차별 금지를 인사관리기준에 명시한 교육청이 단 한 곳도 없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의 차별 금지 권고가 인사관리기준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총칙 또는 보칙에 한 줄의 차별 금지 선언조항이라도 명시되어야 규범적 효과가 발생하나, 이를 이행한 교육청이 없음
항목 7: 연수 시 차별 방지
장애인교원의 연수 과정에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규정
가. 비교표
| # | 교육청 | 유치원 | 초등 | 중등 | 비고 |
|---|---|---|---|---|---|
| 1~17 | 전체 | × | × | × | 17개 교육청 모두 규정 없음 |
나. 분석
- 17개 교육청 전체에서 규정 전무 — 연수 과정에서의 편의지원, 대안적 이수 방법, 장애 유형별 참여 보장 등의 규정이 단 한 곳도 없음
- 장애인교원의 연수 참여 기회 보장은 승진·전직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연수 차별 방지 규정의 부재는 사실상 승진 기회의 구조적 제한으로 작용함
항목 8: 교육전문직 선발 시 차별 방지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및 대안평가 규정
가. 비교표
| # | 교육청 | 유치원 | 초등 | 중등 | 비고 |
|---|---|---|---|---|---|
| 1 | 서울 | × | × | ○ | 장애 유형별 시험 편의 제공 |
| 2~17 | 나머지 | × | × | × | 16개 교육청 규정 없음 |
나. 분석
- 서울 중등만 유일하게 ○: "응시자가 장애를 가진 교원일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시험 편의를 제공한다" (인사관리원칙 제19조 ① 3호 마.)
- 중증·경증 구분 없이 장애를 가진 교원 전체에 적용되어 포괄적인 규정임
- 그러나 서울에서도 유치원·초등에는 해당 규정이 없으며, 나머지 16개 교육청은 전 학교급에서 규정 전무
- 교육전문직 선발 시 시험 편의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장애인교원의 경력 발전 경로가 사실상 차단됨
III. 종합 분석
1. 교육청별 이행 수준 종합
학교급 통합 기준, 항목별 최고 평가 기준으로 집계 (※ 제외)
| # | 교육청 | 이행 항목 수 (○+△) | 완전 이행 (○) | 부분 이행 (△) | 미이행 (×) | 비고 |
|---|---|---|---|---|---|---|
| 15 | 경북 | 5 | 2 | 3 | 3 | 우선전보·가산점 ○, 전보유예·타시도·생활근거지 △ |
| 12 | 충남 | 5 | 0 | 5 | 3 | 5개 항목 모두 △(중증만) |
| 7 | 울산 | 5 | 1 | 4 | 3 | 가산점 ○(경증 포함) |
| 6 | 대전 | 4 | 2 | 2 | 4 | 우선전보·가산점 ○, 유·초·중 비대칭 |
| 9 | 경기 | 4 | 0 | 4 | 4 | 전보유예 정년까지(최상위) |
| 14 | 전남 | 4 | 1 | 3 | 4 | 타시도 ○(2026 미혼자녀 신설) |
| 10 | 강원 | 4 | 0 | 4 | 4 | 통합규정으로 학교급 일관 |
| 5 | 광주 | 4 | 0 | 4 | 4 | 3학교급 기본틀 갖춤 |
| 11 | 충북 | 4 | 1 | 3 | 4 | 초등·중등 가산점 ○(2026 신설) |
| 13 | 전북 | 4 | 1 | 3 | 4 | 3개 항목 동시 개선(최다) |
| 16 | 경남 | 4 | 1 | 3 | 4 | 가산점 ○(중증/경증 차등) |
| 2 | 부산 | 4 | 2 | 2 | 4 | 초등 가산점·타시도 ○ |
| 4 | 인천 | 4 | 0 | 4 | 4 | 중등만(기준선 재평가) |
| 1 | 서울 | 3 | 1 | 2 | 5 | 교육전문직 ○(유일) |
| 17 | 제주 | 3 | 0 | 3 | 5 | 개선 없음 |
| 3 | 대구 | 2 | 0 | 2 | 6 | 중등만 분석 |
| 8 | 세종 | 1 | 0 | 1 | 7 | 원문 확인 완료, 우선전보 △만 |
2. 항목별 전국 이행률
| 항목 | ○ 교육청 수 | △ 교육청 수 | × 교육청 수 | 이행률(○+△) |
|---|---|---|---|---|
| ① 생활근거지 고려 배치 | 0 | 8 | 9 | 47% |
| ② 우선전보 | 2 | 14 | 1 | 94% |
| ③ 전보가산점 부여 | 6 | 4 | 7 | 59% |
| ④ 전보유예 | 0 | 13 | 4 | 76% |
| ⑤ 타시도 교류 전출 순위 | 2 | 10 | 5 | 71% |
| ⑥ 승진임용 차별 금지 | 0 | 0 | 17 | 0% |
| ⑦ 연수 시 차별 방지 | 0 | 0 | 17 | 0% |
| ⑧ 교육전문직 선발 차별 방지 | 1 | 0 | 16 | 6% |
3. 학교급별 격차 분석
- 유치원이 가장 미비: 유치원은 초등·중등에 비해 규정 보유율이 현저히 낮음. 부산·경남 등은 유치원에 장애 관련 조항이 전무하며, 서울·울산 등은 유치원 전보원칙 자체가 미공개 상태임
- 초등과 중등 간 비대칭: 대전(유·초 우선전보 ○ vs 중등 ×), 경북(유·초 가산점 ○ vs 중등 ×), 경남(초등 우선전보 × vs 중등 △) 등 학교급 간 규정 격차가 심화됨
- 중등이 가장 풍부: 전반적으로 중등 인사관리기준이 가장 상세하며, 장애 관련 조항도 중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통합규정 교육청의 장점: 강원·세종은 전 학교급 통합규정으로 학교급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음. 경기도 유·초통합으로 유사한 효과
4. 전년 대비 변경사항 (기준선 2024.11. → 2026학년도)
개선 사항
| 교육청 | 항목 | 학교급 | 변동 | 내용 |
|---|---|---|---|---|
| 대전 | ③가산점 | 중등 | ×→○ | 중증 1.0/경증 0.5 차등 가산점 신설 |
| 충북 | ③가산점 | 초등·중등 | ×→○ | 경증 본인 월 0.006 신설(2026.3.1.) |
| 경북 | ③가산점 | 유·초등 | ×→○ | 경증 포함 매년 0.5점, 최대 2점 |
| 전북 | ②우선전보 | 중등 | ×→△ | 독립 조문(제31조의2) 신설 |
| 전북 | ③가산점 | 유·초등 | ×→△ | 중증 1점 신설 |
| 전북 | ⑤타시도전출 | 유·초·중 | ×→△ | 경합 시 우선순위 신설 |
| 충남 | ②우선전보 | 중등 | ×→△ | 생활근거지 우선 고려 배정 신설 |
| 전남 | ⑤타시도전출 | 유·초·중 | ×→○ | 미혼자녀 부양자 1순위 신설 |
| 경남 | ④전보유예 | 초등 | ×→△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장기근무(2022 신설 확인) |
| 인천 | ①②④⑤ | 중등 | ×→△ | 기준선 재평가(4개 항목) |
| 대구 | ②우선전보 | 중등 | ×→△ | 비정기전보 9호 재발견 |
기준선 재평가 (원문 확인에 의한 하향 수정)
| 교육청 | 항목 | 학교급 | 변동 | 내용 |
|---|---|---|---|---|
| 경북 | ②우선전보 | 중등 | ○→△ | 정의 조항(부칙 제9항)에 의해 '장애인'은 중증만 해당 |
| 경북 | ⑤타시도전출 | 중등 | △→× | 제25조에 장애인 전출순위 규정 없음 확인 |
| 세종 | ⑤타시도전출 | 전체 | △→× | 원문에 장애인 전출순위 규정 없음 확인 |
퇴보 사항
- 해당 없음 — 기준선 대비 퇴보한 교육청은 없음
변동 없음
- 서울, 부산,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제주 — 7개 교육청은 기준선 대비 장애인교원 관련 규정에 실질적 변동 없음
- 세종은 원문 확인 결과 기준선의 타시도 전출순위 △가 ×로 수정됨 (기준선 오류)
5. 우수 사례
경기: 전보유예 전국 최상위
- 중등 제7조 ③항: 중증 장애인 교사의 정년퇴직 시까지 계속 근무 명시
- 유·초등도 만기전보 제외 + 전보유예 결합으로 사실상 정년까지 가능
- 전보유예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하며, 장애인교원의 근무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모범 사례
대전: 학교급별 장점 분산
- 유·초등 우선전보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전반(중증+경증 무관) 대상 — 전국 최고 수준의 포괄성
- 중등 가산점에서 중증 1.0/경증 0.5 차등 부여 — 경증까지 포괄하는 전국 최초 차등 가산점
경북: 유·초등 장애인 전반 우선전보 + 경증 포함 가산점
- 유·초등 우선전보에서 '장애인 교사' 전반을 대상으로 중증·경증 구분 없이 적용 (단, 중등은 정의 조항에 의해 중증 한정)
- 유·초등 전보가산점에서 경증 포함 매년 0.5점(최대 2점) 신설 — 2025학년도부터 적용
전북: 2026년 최다 개선(3개 항목)
- 중등 우선전보 독립 조문 신설, 유·초등 가산점 신설, 유·초·중 타시도 전출순위 신설
- 1년 사이 3개 항목을 동시 개선한 유일한 교육청으로, 정책 의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준 사례
서울: 교육전문직 시험편의 전국 유일
- 중등 인사관리원칙에 "장애를 가진 교원"에 대한 시험 편의 제공 규정 — 중증·경증 무관, 장애 유형별 편의 명시
- 17개 교육청 중 유일하게 ⑧번 항목 ○ 판정
6. 개선 필요 사항
전국 공통
- ⑥승진 차별금지·⑦연수 차별방지: 17개 교육청 전체에서 규정 전무 — 인사관리기준 총칙에 차별 금지 조항 추가 시급
- ⑧교육전문직 편의: 서울 중등 1곳만 보유 — 나머지 16개 교육청에 시험 편의 규정 신설 필요
- 경증 장애인 배제: 대부분 교육청의 장애 관련 조항이 중증에만 한정.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는 중증·경증 모두 포괄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행이 미흡함
- 학교급 간 규정 격차: 유치원이 가장 취약하며, 같은 교육청 내에서도 초등과 중등 간 규정 수준 차이가 큼
교육청별
| 교육청 | 시급한 개선 사항 |
|---|---|
| 서울 | 유·초 전보원칙에 장애 조항 포함, 가산점 신설, 타시도 전출 순위 신설, 경증 포괄 |
| 부산 | 유치원 장애 조항 신설, 중등 가산점 신설, 경증 포괄 |
| 대구 | 유·초·특수 문서 수집 후 전면 분석 필요 |
| 인천 | 유·초등 문서 수집, 가산점·승진·연수·교육전문직 규정 신설 |
| 광주 | 가산점 신설, 중등 타시도 전출 규정 신설, 경증 포괄 |
| 대전 | 유·초·중 장점 상호 이식(유·초에 가산점, 중등에 우선전보), 생활근거지 배치 신설 |
| 울산 | 유치원 문서 수집, 중등 생활근거지 배치 신설 |
| 세종 | 전보유예 신설(시급), 가산점 신설, 타시도 전출순위 신설, 17개 교육청 중 최하위(1개 항목만 △) |
| 경기 | 가산점 신설, 타시도 전출 본인 순위 추가, 경증 포괄 |
| 강원 | 가산점 신설, 최신 규정 확보, 경증 포괄 |
| 충북 | 생활근거지 배치 신설, 유치원 가산점 확대 |
| 충남 | 중등 가산점 본인 포함 명확화, 경증 포괄 |
| 전북 | 전보유예 신설(시급), 유·초 가산점 경증 확대 |
| 전남 | 가산점 신설, 생활근거지 배치 일반전형 확대, 경증 포괄 |
| 경북 | 중등 가산점 신설, 중등 타시도 전출 규정 신설, ⑥⑦⑧ 신설 |
| 경남 | 초등 우선전보 신설, 생활근거지 배치 신설, 초·중등 격차 해소 |
| 제주 | 전체 8대 항목 중 5개 미비, 타시도 전출 순위 신설, 중등 가산점 신설 |
7. 제언
가. 시도교육청에 대한 제언
- 인사관리기준 총칙에 장애인교원 차별 금지 조항을 명시할 것. ⑥승진 차별금지·⑦연수 차별방지가 17개 교육청 전체에서 전무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반함
- 전보가산점 규정을 경증까지 확대할 것. 대전·경남의 중증/경증 차등 가산점 모델, 울산·전북의 장애인 등록 전반 모델을 참조하여, 중증과 경증 모두에 가산점을 부여하되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학교급 간 규정 격차를 해소할 것. 같은 교육청 내에서 초등과 중등의 장애인 관련 조항이 크게 다른 것은 형평성에 반함. 특히 유치원의 규정 부재를 시급히 보완할 것
- 전보유예 없는 교육청(세종·전북)은 조속히 규정을 신설할 것. 경기의 정년까지 모델을 참조하되, 최소한 2~3년의 유예 기간이라도 보장할 것
나. 교육부에 대한 제언
-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의 이행 점검 강화: 안내서 배포(2023.12.) 이후 약 3년이 경과하였으나, ⑥⑦⑧ 3개 항목은 전국적으로 이행률 0%임. 이행 독려를 넘어 실효적 이행 점검 체계를 마련할 것
- 인사관리기준 표준안 제시: 교육청마다 규정 구조·용어·적용 범위가 상이하여 비교·분석이 어려움. 8대 항목에 대한 표준 조항안을 제시하여 교육청의 규정 정비를 지원할 것
- 경증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지원 근거 강화: 현행 안내서가 중증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경증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이 교육청 재량에 맡겨져 있음. 경증 포괄을 명시적으로 권고하는 안내서 개정을 검토할 것
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역할
- 본 보고서를 교육부 및 17개 교육청에 배포하여 규정 개선을 촉구함
- 미수집 문서(대구 유·초·특수, 인천 유·초등, 울산 유치원)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추진함
- 가산점 경증 포함, 전보유예 확대 등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단체교섭 요구안에 반영함
- 연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규정 변경을 추적함
IV. 결론
2026년 4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인사관리기준은 부분적·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이행 수준은 여전히 미흡함.
긍정적 변화: 기준선(2024.11.) 대비 7개 교육청에서 실질적 개선이 확인됨. 특히 전보가산점 영역에서 대전·충북·경북 3곳이 경증까지 포괄하는 가산점을 신설한 것은 가장 주목할 만한 진전임. 전북은 3개 항목을 동시 개선하여 가장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줌.
구조적 한계: ⑥승진 차별금지·⑦연수 차별방지는 17개 교육청 전체에서 규정이 전무하며, ⑧교육전문직 편의는 서울 중등 1곳만 보유하여, 장애인교원의 승진·경력 발전 경로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사실상 부재함. 또한 대부분의 장애 관련 조항이 중증에만 한정되어, 경증 장애인교원은 인사관리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수집 한계: 본 조사에서는 서울(유·초 전보원칙), 대구(유·초·특수), 인천(유·초등), 울산(유치원) 등 일부 교육청의 문서를 확보하지 못하였음. 해당 교육청은 기준선 값을 잠정 유지하거나 수집된 학교급만 분석하였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추가 확보할 예정임. 강원은 2024년 규정만 확보하여 최신 개정 여부가 미확인 상태임.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배포 3년차를 맞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안내서의 권고사항을 인사관리기준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장교조는 본 보고서를 근거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을 이어갈 것임.
부록
A. 교육청별 상세 분석표
교육청별 상세 분석은 2026년/분석/ 폴더의 개별 분석 파일을 참조.
| # | 교육청 | 파일명 |
|---|---|---|
| 1 | 서울 | 서울_분석_2026.md |
| 2 | 부산 | 부산_분석_2026.md |
| 3 | 대구 | 대구_분석_2026.md |
| 4 | 인천 | 인천_분석_2026.md |
| 5 | 광주 | 광주_분석_2026.md |
| 6 | 대전 | 대전_분석_2026.md |
| 7 | 울산 | 울산_분석_2026.md |
| 8 | 세종 | 세종_분석_2026.md |
| 9 | 경기 | 경기_분석_2026.md |
| 10 | 강원 | 강원_분석_2026.md |
| 11 | 충북 | 충북_분석_2026.md |
| 12 | 충남 | 충남_분석_2026.md |
| 13 | 전북 | 전북_분석_2026.md |
| 14 | 전남 | 전남_분석_2026.md |
| 15 | 경북 | 경북_분석_2026.md |
| 16 | 경남 | 경남_분석_2026.md |
| 17 | 제주 | 제주_분석_2026.md |
B. 241107 검토 의견서 반영 현황
| # | 교육청 | 반영률 | 주요 반영 내용 |
|---|---|---|---|
| 1 | 서울 | 12.5% | 교육전문직 편의(중등, 기존) |
| 2 | 부산 | 31% | 타시도 전출, 가산점, 교지청간 순위 |
| 3 | 대구 | 12.5% | 우선전보·전보유예(중등만, 재평가) |
| 4 | 인천 | — | 기준선 재평가(4항목 ×→△) |
| 5 | 광주 | 0% | 개선 없음 |
| 6 | 대전 | 17% | 중등 가산점 경증 포함 |
| 7 | 울산 | 부분 | 가산점 경증 포함(기존) |
| 8 | 세종 | — | 원문 미확보 |
| 9 | 경기 | 0% | 개선 없음 |
| 10 | 강원 | 0% | 개선 없음 |
| 11 | 충북 | 25% | 중등 가산점 경증 신설 |
| 12 | 충남 | 33% | 중등 우선전보 신설 |
| 13 | 전북 | 50% | 3개 항목 동시 개선(최고) |
| 14 | 전남 | 25% | 타시도 전출 미혼자녀 신설 |
| 15 | 경북 | 50% | 유·초 가산점 경증 포함 신설 |
| 16 | 경남 | 67% | 가산점 차등·전보유예 확인 |
| 17 | 제주 | 0% | 개선 없음 |
C. 수집 미비 사항 및 후속 조치
| # | 교육청 | 미수집 문서 | 필요 조치 |
|---|---|---|---|
| 1 | 서울 | 2026 유치원·초등 전보 원칙 | 정보공개청구 |
| 3 | 대구 | 2026 유치원·초등·특수 인사관리기준 | 정보공개청구 (SSO 차단) |
| 4 | 인천 | 2026 유치원·초등 인사관리기준 | 정보공개청구 |
| 7 | 울산 | 2026 유치원 인사관리기준 | 비공개 문서, 정보공개청구 |
| 8 | 세종 | 인사관리기준(전보원칙) 원문 | 별도 문서 존재 여부 확인 |
| 10 | 강원 | 2025~2026 최신 규정 | 웹 미게시, 정보공개청구 |
D. 버전 이력
| 버전 | 일자 | 변경 내용 |
|---|---|---|
| 1.0 | 2026.4.11 | 최초 발간 — 17개 교육청 분석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