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교조 정책협의회 회의록 (2026.5.14.)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교조 정책협의회 회의록


목차

I. 개요 II. 배경 III. 안건별 협의 내용 IV. 논의 결과 V. 향후 조치 사항 요약


I. 개요

  • 일시: 2026년 5월 14일(목) 15:30 ~ 17:30
  • 장소: AREX 회의실 B3-9 (서울역 공항철도 지하 3층)
  • 참석자: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이하 '고용부'): 장애인고용과장, 박주윤 사무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하 '공단'): 안병태 근로지원부장, 박거종 과장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하 '장교조'): 김헌용 위원장, 편도환 정책실장, 양수지 사무총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 주요 안건: 장교조가 제출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교조 정책협의회 안건지」 4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실무 논의
  • 안건 1: 근로지원인 시간 총량제 도입
  • 안건 2: 장애인 근로자 복무 연동 해소
  • 안건 3: 장애인 공무원 소속 기관 복무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휴게시간 조정 허용
  • 안건 4: 원격 근무 허용
  • 작성: 장교조 법률제정방울방울 TF

II. 배경

  • 2024년 10월부터 장교조와 공단 간 4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6년 4월 1일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3자 실무협의회에서 8개 안건을 논의함.
  • 4.1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단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사안(법령·고시 개정 필요)이 확인됨에 따라,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4대 안건을 정책 결정 주체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와 사전 조율하기 위해 본 정책협의회가 개최됨.
  • 2026년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장교조 「근로지원인 제도 이용 실태 설문조사」(이용 경험자 94명 응답, 응답률 46.08%)의 주요 결과가 4대 안건의 입법·정책 근거로 제출됨.

III. 안건별 협의 내용

1. 4.1 실무협의회 후속 추진 보고

  • (공단) 4.1 실무협의회에서 합의된 사안 중 별도 협의가 필요 없는 항목에 대해 후속 조치 보고
  • 원격지원 한시적 허용: 2026.4.14 시행. 국가위기 대응 차원의 한시 지침으로, 근로지원인이 학교(근무지)에 출근한 상태에서 장애인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재택근무하는 경우 원격지원을 인정함. 위기 해제 시 지침 폐지 예정이며, 상시 원격지원 허용 여부는 별도 검토 사안임.
  • 시프티 인식 거리 완화: 2026.4.6 시행. 학교 교정 및 인근 버스 정류장·지하철역까지 사안별로 인식 반경 확대 가능함.
  • 근로지원인 의무교육 방학 중 실시: 2026.4.14 안내 완료. 여름방학(7~8월) 보수교육 별도 편성.
  • 사전 면담제 적극 활용: 2026.4.14 전국 기관 및 소속 수행기관에 재안내 완료.
  • 비밀유지 서약: 2025.12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개정으로 이용 확인서·표준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 반영. 상·하반기 정기 지도점검 시 이행 여부 확인 예정.
  • 대체 근로지원인 시범 운영: 2026.5.9~9.30 전국 6개 광역지자체 사업체(서울시청, 대전맹학교, 민간기업, 표준사업장, 보호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100명·근로지원인 62명 대상 시행 중.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거쳐 제도화 검토 예정.
  • (장교조) 대체 근로지원인 시범사업에 대해 실효성 우려 제기. 무급 처리로 인해 근로지원인이 사실상 휴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신청자가 적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긴급 사유(당일 병가 등)는 일주일 전 사전 신청 원칙으로는 대응이 어려움.
  • (공단)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음.

2. 안건 1: 근로지원인 시간 총량제 도입

  • (장교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43조의 1일 8시간·주 40시간 경직적 제한으로 인해 출장·체험학습·수학여행 등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교육 활동에 근로지원인 동행이 불가함. 월 단위 총량 시간(예: 월 160~176시간)을 설정하여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주 52시간 한도 내 유연 운영을 제안함. 응답자의 69.1%가 1일 8시간 제한으로 정규시간 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됨.
  • (장교조) 과거 총량제로 운영되다 시급제로 전환된 이력이 있음. 시급제·총량제 선택 가능 방안 검토 요청. 전문직(변호사·회계사) 분야 장애인 근로자의 활용도 어려움.
  • (고용부) 현장 실태와 수요 파악이 필요한 사안임. 1일 40시간 경직 운영에 대한 탄력성 부여 필요성은 인정함.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총량제·시급제 외에도 다양한 탄력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음. 고시는 원칙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세부는 매뉴얼·지침으로 운영되므로 형식은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음.

3. 안건 2: 장애인 근로자 복무 연동 해소

  • (장교조) 장애인 근로자가 병가·연가·조퇴 등 복무를 사용하면 근로지원인도 무급 휴무 처리되어 양측의 권리가 동시에 침해되는 구조임. 응답자의 64.9%가 근로지원인 임금 삭감 부담으로 본인 병가·연가 사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음. 장애인 근로자 부재 시에도 근로지원인이 부수 업무(수업자료 준비, 교실 정리, 환경 미화 등 학교 현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복무 분리 운영을 요청함.
  • (장교조) 현행 고시상 '대면 원칙' 단어를 삭제하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함. 시프티의 사진 촬영 기능 등 보안 장치가 있어 부정수급 방지가 가능함. 17년간 근로지원인 제도가 거의 변하지 않아 인사혁신처가 권장하는 유연근무·재택근무에 정합하지 못함.
  • (고용부) 처우 개선과 연계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다만 부정수급 이슈가 공단 사업 중 가장 큰 분야가 근로지원인 사업이며, 사업 운영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제도적·보안적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함. 고시 개정이 아닌 매뉴얼·지침 형태로도 실현 가능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음.
  • (공단) 현행 시프티는 출퇴근 시간만 확인 가능하고, 부수 업무 수행 시 장애인 근로자가 활동일지에 서명·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부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계약상 장애인 근로자에게 일부 부여되어 있음.

4. 안건 3: 장애인 공무원 소속 기관 복무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휴게시간 조정 허용

  • (장교조) 학교는 통상 8:30~16:30 근무이며 점심시간이 급식지도 시간으로서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8시간 연속 근무 구조임. 근로지원인의 30분 무급 휴게로 인해 매일 30분, 월 약 12시간 이상의 지원 공백 및 급여 손실이 발생함. 응답자의 59.6%가 휴게시간 30분 무급화로 주 2회 이상 지원 공백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통상 9~18시와 다른 근무시간 체계를 운영하는 기관에 소속된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해당 기관의 복무 규정에 근로지원인의 근무시간·휴게시간을 맞추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또는 동법 시행령 차원의 개정을 요청함.
  • (장교조) 17개 시도 학교 현장에서는 조리사·교무실무원 등 공무직 근로자가 7시간 30분 근무 + 30분 휴게시간을 단체협약·관행으로 급여 보전받는 사례가 다수 있음. 1980년대 행안부·교육부 장관 공문에서 시작된 관행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고용부) 노동부는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 핵심 기조이며, 현 정권에서 가장 비중 있는 정책 방향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예외 직종은 2020~2023년에 보건업·운송업 5개 직종으로 축소된 상태이며, 다시 확대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개정은 노사 합의가 필요한 거대 작업으로, 장애인 근로지원인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본 부서가 결정할 권한 범위를 벗어나며 근로시간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음.
  • (고용부) 학교 공무직의 7시간 30분 근무 + 30분 휴게시간 급여 보전 운영은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17개 시도에서 관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임. 단체협약의 효력도 법령을 벗어날 수는 없음.
  • (장교조) 법률 개정이 어렵다면 행정적 우회 방안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본 사안은 장관 면담 핵심 안건으로 추진할 예정임.
  • (공단) 출퇴근 전후 30분을 근로지원 서비스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시행 중으로,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 9시간 운영이 가능함. 다만 지사에서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임.
  • (장교조)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장이 휴게시간 1시간을 별도 신규 계약으로 학교 예산을 통해 급여 보전하는 방식 검토 중임. 노무사 자문 결과 근로자 동의 + 겸직 금지 조항 부재 시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고용노동부가 부정적 답변을 보내 진행이 정체됨.
  • (공단) 겸직 금지 조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고시·공단 내규·표준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없으며, 근로자의 계약 자유 영역임. 다만 공단이 공식 답변할 사안은 아님.

5. 안건 4: 원격 근무 허용

  • (장교조) 한시적 원격지원 지침은 위기 해제 시 폐지 예정이므로, 상시 원격지원 허용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응답자의 52.1%가 원격지원이 월 2회 이상 필요한 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됨. 교원의 경우 연 2개월 이상의 방학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 외 연수가 부여되며, 원격지원이 없으면 교원이 근로지원인 급여 보전을 위해 학교 출근을 강요받는 모순이 발생함. 인사혁신처가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을 통해 유연근무·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하는 정책 방향과도 정합되지 않음.
  • (고용부) 안건 2와 안건 4는 함께 검토하겠음. 시범사업 경과와 추가 의견 수렴 후 추진할 사안이며, 결과가 반드시 고시 개정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민간 기업의 원격근무도 별도 고시 없이 매뉴얼·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음.

6. 업무지원인 제도 관련 추가 논의

  • (장교조) 서울·인천·전남 3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업무지원인 제도(약 100명)는 학교장이 직접 채용·복무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지원인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나 월 80~90만 원의 급여 격차가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일차적 편의제공 의무는 사용자(교육청)에게 있으나,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고용노동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서비스 질 저하와 근로지원인 처우 악화의 악순환이 발생함. 사용자 책임 이행 지도와 근로지원인 제도의 교원 맞춤형 변화가 병행 필요함.
  • (장교조) 일부 정당에서 발의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시도교육감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장교조는 반대 입장을 표명함. 부담금은 징벌적 성격이므로 시도교육감의 자체 편의지원 책임과 혼동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함.
  • (고용부) 근로지원인이 사실상 고용계약은 수행기관과 맺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모든 부분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교원 특화 근로지원인 형태에 대한 수요는 인지하였음.

7. 기타 논의 사항

  • 근로지원인 매뉴얼: (장교조) 현행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은 규칙 성격이며, 활동지원사 매뉴얼처럼 직무 유형별(사무직·교원·전문직 등) 운영 매뉴얼이 별도로 필요함. (공단) 교원 관련 산발 지침을 매뉴얼 개정 시 통합 반영하겠음.
  •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중증장애인 기준 개정: (장교조)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은 이동성·의사소통 제약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음. 복지법상 기준과 비교 시 영업·상담 등 의사소통이 핵심 업무인 직종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함. 정책 연구를 통한 개정 검토 요청.

IV. 논의 결과

1. 안건 1: 근로지원인 시간 총량제 도입

  • 현장 실태와 수요를 파악한 후 고시 개정 방향으로 검토함. 총량제·시급제 외 다양한 탄력 운영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함.

2. 안건 2: 장애인 근로자 복무 연동 해소

  • 처우 개선 차원에서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고시 개정뿐 아니라 매뉴얼·지침을 통한 실현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함. 부정수급 방지와 관련된 제도적·보안적 방안도 함께 검토함.

3. 안건 3: 장애인 공무원 소속 기관 복무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휴게시간 조정 허용

  • 노동부가 실 근로시간 단축·휴식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견지하고 있어 법률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함. 행정적 우회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장교조는 본 사안을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핵심 안건으로 추진하기로 함.

4. 안건 4: 원격 근무 허용

  • 안건 2와 연계하여 검토하며, 시범사업 경과와 추가 의견 수렴 후 추진하기로 함. 결과는 고시 개정 형태가 아닌 매뉴얼·지침으로 나타날 수 있음.

5. 후속 협의 및 장관 면담

  • 안건 1·2·4는 실무 협의를 지속하며, 안건 3은 장관 면담을 통해 부처 간 협의가 가능한 자리에서 다루기로 함. 장교조는 장관 면담 요청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공문 접수 시 장애인고용과가 실무적으로 일정 조율을 검토하기로 함.

6. 추가 논의 사항

  •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외 직무 유형별 매뉴얼은 매뉴얼 개정 시 통합 반영하기로 함.
  •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중증장애인 기준 개정은 정책 연구 차원에서 검토를 요청함.

V. 향후 조치 사항 요약

번호 조치 내용 담당 기한
1 안건 1(시간 총량제) 현장 실태·수요 파악 및 탄력 운영 방안 검토 고용부 조속히
2 안건 2(복무 연동 해소) 내년 예산 반영 노력 및 매뉴얼·지침 차원 실현 방안 검토 고용부 예산 편성 시
3 안건 2 부정수급 방지 관련 제도적·보안적 방안 검토 고용부·공단 조속히
4 안건 4(원격 근무) 시범사업 경과·추가 의견 수렴 후 매뉴얼·지침 차원 검토 고용부 시범사업 종료 후
5 안건 3(소속 기관 복무 규정 연동) 행정적 우회 방안 검토 고용부 조속히
6 장관 면담 요청 공문 발송 및 안건 3을 핵심 안건으로 추진 장교조 조속히
7 장관 면담 공문 접수 시 실무 일정 조율 고용부 공문 접수 후
8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매뉴얼 개정 시 교원 관련 지침 통합 반영 공단 매뉴얼 개정 시
9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중증장애인 기준 개정 정책 연구 차원 검토 고용부 -
10 대체 근로지원인 시범 운영 결과 분석 및 제도화 방안 검토 (5.9~9.30) 공단 2026.9.30 종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