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실무협의 회의자료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추진 현황 및 공단 검토 요청사항

작성일: 2025년 4월 15일

작성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목차


I.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실무협의회 개요

* 일시: 2025년 4월 17일 (목) 오후 3시

* 장소: 서울역 KTX 회의실

* 참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부 부장 및 실무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및 TF 위원

* 목적: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 운영 관련 현안 논의 및 실무 개선 방안 협의


II.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 기준일: 2024. 10. 15.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 자료)

1. 교육(지원)청 소속 전체 이용 현황

1-1. 총 이용자: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전남 제외) 소속 302명.

1-2. 직종별 분류:

- 교육공무원: 230명 (76.2%)

* 교원: 204명 (전체의 67.6%)

* 행정직: 26명 (8.6%)

- 비공무원: 72명 (23.8%)

* 공무직: 68명 (22.5%)

* 기간제 교사: 4명 (1.3%)

1-3. 지역별 현황 (상위 5개 교육청):

- 대전: 48명 (15.9%)

- 서울: 46명 (15.2%)

- 경기: 41명 (13.6%)

- 부산: 30명 (9.9%)

- 세종: 29명 (9.6%)

2. 장애인 교원 이용 현황 (204명)

2-1. 성별: 남성 130명 (63.7%), 여성 74명 (36.3%)

2-2. 장애 유형:

- 시각장애: 165명 (80.9%)

- 지체장애: 20명 (9.8%)

- 뇌병변장애: 8명 (3.9%)

- 청각장애: 9명 (4.4%)

- 신장장애: 2명 (1.0%)

2-3. 근로지원인 지원 유형:

- 제1유형(업무보조형): 171명 (83.8%)

- 제2유형(의사소통형): 33명 (16.2%)

2-4. 1일 지원 시간:

- 8시간: 78명 (38.2%)

- 7.5시간: 77명 (37.7%)

- 7시간: 34명 (16.7%)

- 기타(4시간~7시간 미만): 15명 (7.4%)

- 교원 1인당 평균 7.1시간 지원 결정 (전체 이용 장애인 평균 5.5시간보다 높음)


III. 경과

1. 개요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장애인교원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해 2020년부터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과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함.

* 2021.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법적 근거(제21조의2) 신설,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제도 개선이 더욱 중요해짐.

2. 2020년: 제도 확대 대비 및 초기 협의

2-1. 배경: 2021년 교육청 고용부담금 징수 시작 및 공무원 대상 근로지원인 제도 확대 움직임 속 장애인교원 우려 증폭 (자체 지원인력 제도 있는 교육청에서 질 저하 우려).

2-2. 주요 활동 (2020. 10. 28.):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간담회 개최.

- 현행 제도의 문제점(낮은 전문성/급여, 잦은 교체/공백, 학교 현장 부적합 등)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 전달.

2-3. 결과 및 논의: 법률 개정 추진 확인, 다수 요구사항 타 부처 협의 필요 확인, 고용부 규정 개정 검토 약속 등.

3. 2021년 ~ 2022년: 법 시행 및 4자 협의체 구성

3-1. 배경: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시행(2022. 1. 21.)을 앞두고 현장 고충 지속 발생.

3-2. 주요 활동 (2021. 11. 16.): 교육부-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4자 간담회 개최.

- 현장 고충 사례 공유 및 제도 개선 요구.

3-3. 결과 및 논의: 4자 간 정기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4. 2023년: 교육부-장교조 단체협약 체결

* 2023. 6.: 교육부-장교조 단체협약 체결.

* 교육부의 국립학교 지원인력 제공 의무(제21조) 및 제도 개선 협의 의무(제45조) 명시.

5. 2024년: 현장 문제 해결 노력 및 구체적 제도 개선안 제안

5-1. 배경: 공단 경기지역본부의 근로지원 시간 일방 축소 문제 발생.

5-2. 주요 활동:

- 2024. 3. 11.: 공단-장교조 현장 점검 회의.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과 교원 근무시간 간 제도적 불일치 문제 확인 및 중장기 개선 필요성 공감.

- 2024. 10.: 국정감사 대비 강득구 의원실 통해 자료 요구 및 질의.

* 공단 현황 자료 제출 (2024. 9월 기준 장애인교원 209명 이용 등).

- 2024. 10. 29.: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3자 협의회 개최.

* 11개 구체적 제도 개선 요구안 제출.

5-3. 결과 및 논의 (10. 29. 협의회):

- 장교조 요구안 공식 전달.

- 대부분 안건에 대해 정부 부처(고용부, 공단)는 예산 부족, 형평성, 법령 개정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 표명.

- 구체적 검토 결과는 추후 회신받기로 하였으나 받지 못함.

6. 2025년: 고충 심화

6-1. 고충 사안 (2025년 초):

- 부산, 충남, 서울맹학교 등 신규 임용 교원 중심 근로지원인 배치 지연 및 미배치 사례 속출.

- 새 학기 초 근로지원인 연수 등으로 인한 지원 공백 발생, 신규 교사 업무 적응 어려움 가중.

6-2. 장교조 대응 활동 (2025. 3월 ~ 4월 초):

- 4자 협의체 구성 합의: 교육부-고용부-공단-장교조 참여 (3.24 교육부-장교조 협의).

- 장교조 내 제도 개선 TF 구성(권태홍 팀장)

- 개별 고충 처리 지원: 미배치 사례 자료 취합 및 공단 전달

- 공단 실무 협의 추진: 4월 17일 공단 본부와 실무협의회 확정

6-3. 2025년 4월 현재 추진사항:

- 공단-장교조 간 실무협의(4.17 시작)를 통한 즉각 개선 방안 논의 추진.

- 단기 해결 방안과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구분 필요.

- 추후 4자 협의체 공식 출범 및 정례화 추진.

7. 경과 요약

* 장교조는 법 개정, 단체협약 체결, 지속적인 협의 및 문제 제기를 통해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음.

* 그러나 2024년 말 정부 부처 협의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부족했으며, 2025년 초 신규 임용 교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미배치 및 지원 공백 문제가 반복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2025년에는 4자 협의체 구성 합의, 장교조 내 제도 개선 TF 발족, 공단과의 실무 협의 추진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IV. 주요 고충

* 장애인교원들은 현행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음.

1. 지원 인력 확보 및 배치 문제

1-1. 신규 임용/중간 발령 시 배치 지연 및 미배치: 매년 3월 신규 임용 시기에 지역별 예산 부족, 행정 처리 지연 등의 이유로 근로지원인이 제때 배치되지 않아 교육 활동에 심각한 차질 발생.

1-2. 잦은 교체 및 채용의 어려움: 낮은 급여와 처우로 인해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지원인을 구하기 어렵고, 근무 중 이직 등으로 인해 인력이 자주 교체되어 업무 연속성 저해.

1-3. 근로지원인 공백 및 대체 인력 부재: 근로지원인의 연차휴가, 의무 연수, 병역의무 이행, 질병 등으로 인한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이 지원되지 않아 장애인교원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음.

2. 근무 조건 및 환경 문제

2-1. 근무시간 불일치 및 축소: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보장 규정으로 인해 실제 지원 시간이 교원의 근무시간(8시간)보다 부족(7~7.5시간)하거나, 공단 및 수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원 시간을 축소 통보하는 사례 발생.

2-2. 경직된 근무시간 한도: 근무시간 지원 한도가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어, 출장, 초과근무, 연수 등 학교 현장의 다양한 근무 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2-3. 복무 연계 문제: 장애인교원의 조퇴, 병가, 연가 사용 시 근로지원인의 근무시간 및 임금이 연동되어, 교원이 필요한 휴식이나 치료를 제때 받기 어려워하는 등 휴식권과 건강권 침해 소지.

2-4. 낮은 임금 및 처우: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더불어 출장비, 식비 등 별도 수당 지급 규정이 미비하여 근로지원인의 동기 저하 및 잦은 이직의 원인이 되며, 일부 비용을 장애인교원이 부담하는 사례 발생.

2-5. 근무 환경 미비: 일부 학교에서 근로지원인의 근무 공간이나 사무집기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발생.

3. 업무 수행 및 전문성 문제

3-1. 학교/교육 업무 이해 부족: 근로지원인이 학교 조직 문화나 교원의 업무 특성(수업, 평가, 학생 생활지도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원활한 지원에 한계 발생.

3-2. 직무 능력 부족: 컴퓨터 활용 능력, 문서 작성 능력 등 교원의 행정업무 보조에 필요한 기본적인 직무 능력이 부족한 근로지원인이 배치되는 경우 발생.

3-3. 민감 정보 접근 제한: 학생의 성적,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를 다루는 업무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어 실질적인 업무 보조 범위 축소.

3-4. 의무 연수 비효율성: 근로지원인이 이수해야 하는 의무 연수 내용이 학교 현장과 동떨어져 있고, 연수 시기(학기 중)가 부적절하여 지원 공백을 야기함.

4. 제도 운영 및 행정 문제

4-1. 지역별 예산 편차 및 부족: 지역별 공단 지사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 및 시간이 달라지는 등 불안정하며, 전반적인 예산 부족으로 신규 신청자 대기 문제 발생.

4-2.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 근로지원인 채용 과정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인교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부적합한 인력이 배치되거나 갈등 발생 소지.

4-3. 장애인교원의 관리 부담: 근로지원인의 근태 관리,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일부 장애인교원에게 과도한 행정적, 심리적 부담 전가.

4-4. 변화된 근무 환경 미반영: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는 원격지원 등 유연한 지원 방식 부재.


V. 제안

* 앞서 제기된 주요 고충들을 해결하고 장애인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제안함.

1.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1-1. 신규/중간 임용 교원 즉시 지원: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및 별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신규 및 중간 발령 장애인교원에게 즉시 근로지원인이 배치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1-2. 대체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 근로지원인의 휴가, 교육, 병역의무 이행 등 공백 발생 시 즉시 투입 가능한 대체인력 풀 확보 및 지원 체계 마련 (고용노동부 고시 또는 공단 업무처리규칙 개정).

1-3. 지역별 예산 편차 해소 및 충분한 예산 확보: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별 편차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 및 고용부담금 기금 운용의 유연성 제고.

1-4. 근로지원인 인력풀 시스템 구축 및 매칭 강화: 지역 단위별로 자격 요건,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력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교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매칭 서비스 제공.

2. 학교 현장에 맞는 근무 조건 마련

2-1. 근무시간 현실화 및 유연화:

- 교원의 근무시간(8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지원 시간 산정 방식 개선.

- 월 단위 총 시간제 도입 등을 통해 출장, 초과근무 등 학교 현장의 다양한 근무 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주 52시간 한도 내 탄력적 운영).

2-2. 장애인교원-근로지원인 복무 분리: 장애인교원의 휴가, 병가 사용 시 근로지원인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복무 운영 방식을 분리하여 교원의 휴식권 보장 및 근로지원인의 노동권 보호.

2-3. 임금 현실화 및 처우 개선:

- 업무 전문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 임금(예: 시급 15,000원 또는 월 200만원 수준 제안) 보장.

- 출장비, 시간 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및 미사용 연차보상비 지급.

2-4. 근무 환경 보장 의무화: 학교 및 교육청에서 근로지원인에게 필요한 근무 공간, 사무집기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 명확화.

3. 지원 인력 전문성 강화 및 관리 개선

3-1. (가칭) '교육 전문 근로지원인' 유형 신설 또는 자격 기준 강화: 교원의 업무 특성을 이해하고 수업, 평가, 행정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기준(컴퓨터 활용 능력 등 포함) 마련 또는 전문 유형 신설 검토.

3-2. 학교 현장 맞춤형 연수 운영:

- 장애인교원 지원에 특화된 연수 내용 개발 및 이수 의무화.

- 연수 시기를 방학 중으로 조정하여 학기 중 지원 공백 최소화.

3-3. 채용 시 장애인교원 참여 보장: 근로지원인 채용 과정(서류 및 면접 심사 등)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인교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 제도화.

3-4. 수행기관 관리 감독 강화 및 교원 부담 경감: 근로지원인의 근태 및 업무 관리에 대한 수행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 처리 부담이 장애인교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개선.

4. 제도 운영 효율화 및 협력 강화

4-1. 유연한 지원 방식 도입: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변화하는 근무 형태에 맞춰 실시간 원격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식 도입 검토.

4-2. 정기적인 실태 및 수요조사 실시: 연 1회 이상 장애인교원 대상 근로지원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에 반영.

4-3. 4자 협의체 정례화 및 실질적 운영: 교육부-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간 정례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개선 방안 논의 및 이행 점검.

4-4. 교육(지원)청 역할 강화: 시도교육(지원)청이 직접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거나, 자체적인 지원인력 제도를 운영(서울, 인천, 대구 등 사례 참고)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교육부-고용부 협력 지원.


VI. 공단 검토 요청사항

* 2025년 4월 1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장애인교원의 시급한 고충 해소 및 안정적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아래 사항들에 대한 공단의 전향적인 검토와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함. 아울러, 지속적인 소통과 문제 해결을 위해 장교조와의 월 1회 정기 실무협의회 운영을 요청함.

1. 신규 임용 교원 배치 지연 문제 해소 (가장 시급한 현안)

1-1. 매년 반복되는 신규 임용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배치 지연 및 미배치 문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 시스템(예: 예산 이·전용 활용, Fast-Track 도입 등) 실행 방안 검토 요청.

1-2. 차년도 신규 임용 예정 교원을 고려한 탄력적 예산 운용 방안(예: 예비비 확보 등) 마련 검토 요청.

2. 근무시간 및 복무 관련 운영 합리화

2-1. 학교 현장의 8시간 근무 특성(수업 외 상시 대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교원에게 실질적인 8시간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기 시간’ 인정 등 현행 규정 내에서의 지원 시간 산정 및 인정 방식 일관성 확보 및 지침 안내 검토 요청.

2-2. 장애인교원의 조퇴, 병가, 연가 등 복무 사용 시 근로지원인 운영 및 임금 지급 관련 문제 발생 최소화를 위한 운영 지침 마련 및 수행기관 안내 방안 검토 요청.

2-3. 교원의 출장(현장학습 등) 시 근로지원인 동행 관련 운영 지침 명확화 검토 요청 (동행 필요성 판단 기준, 시간 산정 방식 등).

2-4. 향후 교원 타임오프제 활용 시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질의 및 검토 요청.

3. 안정적 지원 인력 운영 기반 강화

3-1. 근로지원인의 연차휴가, 의무 연수 등으로 인한 단기 공백 발생 시를 대비한 대체인력 지원 신청 및 연계 시스템 마련 가능성 검토 요청.

3-2. 의무 연수 시기를 방학 기간 등으로 조정하여 학기 중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 요청.

3-3. 근로지원인 매칭 전,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교원과의 적합성 확인 절차(예: 면담 등)를 수행기관 운영 지침에 반영하도록 검토 요청.

4. 기타 운영 개선사항

4-1. 지역별 예산 집행 현황 정보 공개 등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 검토 요청.

4-2. 재택근무 등 특수 상황 발생 시 원격지원 방식 도입의 기술적·행정적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검토 요청.


※ 참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사안 및 예산 증액 등은 추후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2025년 제15차 중집위 회의자료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9일 (수) 오후 9:40 ~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중집위원 전원 참석 예정

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조합원 현황: 202명 (전북 지역 조합원 1명 재가입)

2. 부서별/위원회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테스트랩 관련 교육부-KERIS 실무협의(4/2) 결과 보고: 테스트랩 운영 계획 공유 및 현장 의견 전달 내용 상세 보고 (관련 보고서 별도 공유됨)
  2.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관련 교육부 협의 경과 보고: 강경탁 연구관 통화(4/3) 결과, 교육부-고용부 소통 시작 및 장교조-공단 우선 협의 후 4자 협의 추진 방향 확인
  3.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안) 작성 보고: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규정, 편의지원 현황, 장애인지원관 지정 현황 파악 목적 (회신 기한 4/21 요청)
  4. (주)에이티소프트 후원금 유치 및 감사 메시지 전달 경과 보고
  5. 지부 부재 지역 지원 경과 보고: 충남 지역 조합원 교육청 간담회 요청 관련 서울/경기 공문 양식 공유 등
  6.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른 정치 일정 변화 대응 보고: 교육부 단체협약 및 인사관리 안내서 등 주요 정책 자료를 취합하여 대선 공약으로 개발하고, 민주당 중심 선거 캠프와 소통을 시작하여 장애인교원 정책 요구를 전달할 준비 착수.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 법무부 소명자료 제출 재요청 및 조속 처리 촉구 현황
    • 최보윤 의원실 협력 요청 후속 조치 경과 확인 (예정)
  2. 교원인권위 고충 처리 지원 경과 보고: 특정 조합원 관련 장교조 의견서 제출(4/2) 및 공유 (개인정보 삭제본)
  3. 법률 자문 활용 관련 보고: 대전지부 협의회 시 자문 내용 활용 관련 변호사 확인 결과 보고 (대외비 조건부 가능)
  4. 중집위원 명함 제작 추진 경과 보고: 시안 검토 및 업체 선정 등 진행 상황 (예정)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제14차 중집위 결과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발송 및 블로그 게시
  2. (주)에이티소프트 후원 감사 메시지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
  3.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테스트랩 실무협의 결과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 명의 안내문 작성 및 공유

라.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준비 경과 보고:
    • 실태조사 설문지 초안(HWP) 공유 및 의견 수렴
    • 구글 설문지 초안 작성 및 공유, 접근성 및 내용 검토 요청
    • 접수된 검토 의견(권태홍 부위원장) 및 수정/반영 계획 보고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임용시험 편의지원 사례 수집 경과 보고: 추가 사례(경기, 경남, 서울, 충북) 수집 결과 보고 및 시사점 (지도안 작성 시간 연장 vs. 구상 시간 미연장 등)
  2. 임용시험 편의지원 법률 검토 의견 보고: 한소네 등 지원 시 시간 연장 미제공만으로 법적 쟁점화 어려움에 대한 변호사 의견 공유
  3. 나이스(N.I.C.E.) 시스템 접근성 관련 활동 보고:
    • 접근성 테스트 진행 상황 보고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교육부 제출 문서(나이스 접근성 개선 및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요청) 내용 공유

바.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1. 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실무 간담회 추진 경과 보고:
    • 간담회 일정 확정 보고: 4월 17일(목) 15:00~17:00, 서울역 KTX 회의실 7
    • 공단 참석자 확인 (근로지원부 김지혜 등)
  2. TF 참여 인원 구성 경과 보고: 참여 희망자 현황 및 추가 섭외/의견 요청 현황 보고
  3. 공단 간담회 준비 보고: 회의 자료 초안(학교 현장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작성 및 공유

사.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후원 현황: (주)에이티소프트 100만원 후원
  • (주)에이티소프트 후원금 입금 확인 및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완료 보고

3. 지부별 활동 보고 (각 지부 간담회 자료는 대외비로 관리 필요)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교육국장 정책간담회(4/10) 준비 경과 보고:

  • 교육청으로부터 간담회 안건 검토 의견 회신 완료 (주요 내용: 편의지원 예산 추경 요구 상황, 인사관리기준 개정 연구 2026년 예정, 신규교사 지원 방안, 멘토링 사업 운영 예정 등) (문서 별도 공유됨)
  • 사전 회의(4/9 저녁) 진행 보고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교육감 간담회 추진 경과 보고:
    • '장애인의 날 맞이 간담회 제안서' 최종본 작성 및 교육청 발송(4/9) 완료 (주요 제안: 간담회 정례화, 전담 부서/인력 배치, 업무지원인력 사업 존속/안정화(12개월 계약 등), 의사소통 지원 개선, 현황 파악/계획 수립, 인사제도 개선(경증 포함), 업무배정 차별금지, 교육활동 보호,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물리적/정보 접근성 보장, 대체자료 지원, 연수/멘토링 강화, 임용시험 편의 개선, 개별교섭 요구, 지부 사무실 제공 등 18개 안건) (문서 별도 공유됨, 대외비)
    • 제안서 작성을 위한 지부 회의(4/5, 4/7) 결과 보고
  2. 고충 처리 보고: 신규 고충 접수 1건 보고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교육감 정책협의회 추진 경과 보고:
    • '장애인의 날 맞이 간담회 안건 자료' 작성 및 공문 발송 예정 (주요 제안: 부서별 질의 및 제안 - 편의시설 확충/점검체계, 지원예산 확대/통합(대체인력비, 초과근무/출장비 등), 연수 편의/멘토링, 근로지원인 공백/초과근무/출장 지원, 보조공학기기 확대, 인사제도 개선(중증 전보 우대, 부양가족 연한 폐지 등), 전담인력, 소통 정례화, 개별교섭 요구, 지부 사무실 제공 등) (문서 별도 공유됨, 대외비)
    • 지부 회의(4/9 저녁) 진행 보고
  2.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지역연한 우대 적용 요청 의견서(인사규정 개정 제안) 제출 보고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교육청 협의 추진 경과 보고: (14차 회의 이후 추가 진행 상황 보고 필요)

II. 심의 및 논의 안건

가. 경증장애위원회 실태조사 추진 계획 심의

  • 구글 설문지 최종안 검토 및 확정
  • 설문 발송 시기 및 방법, 대상자 선정 방안 논의
  • 향후 결과 분석 및 킥오프 모임 추진 계획 구체화 논의

나.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운영 및 공단 간담회 대응 전략 논의

  • 공단 간담회(4/17) 주요 안건 최종 점검: 학교 현장의 주요 문제점(신규교원 배치 지연, 교원 타임오프 시 근로지원인 임금 문제, 실질 근무시간 대비 저임금, 방학 중 고용 불안정, 초과근무/출장 동행 시 수당 규정 부재 등) 및 개선 요구사항 확인
  • TF 운영 방안 논의:
    • 활동 기간: 2025년 11월까지 운영
    • 활동 목표: 공단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시급한 현안(실무적 해결 가능 문제) 우선 해결. 동시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명확히 도출하여 향후 교육부/고용노동부 포함 4자 협의회 추진 기반 마련.
  • TF 참여 인원 최종 구성 및 역할 분담 논의
  • 지부별/조합원별 상이한 의견(기간제 vs 무기계약직 등) 수렴 및 TF 입장 정립 방향 논의

다. 임용시험 편의지원 개선 방안 논의

  • 수집된 사례 분석 결과 공유 및 시사점 논의
  •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향 논의 (정책 개선 요구 중심 등)
  • 추가 사례 수집 및 활용 방안 모색

라. 전국 단위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파악 및 정책 제안 추진 논의

  •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안) 최종 검토 및 발송 결정
  • 회신 자료 분석 및 활용 계획 논의 (인사관리 안내서 반영 실태 파악 등)
  • 장애인지원관 역할 강화 및 실질적 소통 방안 모색

마. 나이스(N.I.C.E.) 시스템 접근성 개선 요구 활동 논의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활동 내용 공유 및 장교조 차원의 연대/협력 방안 논의
  • 장교조 자체적인 문제 제기 및 개선 요구 활동 계획 논의

바.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전략 논의

  • 법무부 진행 상황 점검 및 추가 압박 방안 논의
  • 국회의원실(최보윤 의원실 등) 접촉 결과 및 향후 협력 방안 논의

사. 제4대 집행부 주요 정책과제 추진 점검 및 계획 논의

  •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 일정 변화에 따른 정책 요구안(대선 공약 등) 준비 방향 논의 (민주당 중심 소통 등)

아. (신규) 장애인의 날(4/20) 기념 장교조 활동 기획 논의

  • 기획 방향: 장애인교원의 존재를 알리고, 조합 활동 홍보 및 조합원 격려
  • 아이디어(안):
    1. '유머러스한 장교조 어시스턴트' 등 특색있는 챗봇 공개 이벤트
    2. 장애인교원 현황 자료(시도교육청 회신 자료 등) 바탕 보도자료 배포 (추진 여력 검토)
    3. 조합원 대상 선물 이벤트 (가용 예산 확인 필요)
  • 결정: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행 계획(예산 포함) 차기 회의까지 마련

자. 중집위원 명함 제작 최종 결정

  • 시안 및 견적 등 최종 확인 후 제작 업체 및 방식 결정

차. 5월 중집위 워크숍 추진 여부 최종 결정

  • 일정 조율 결과 바탕으로 추진 여부 및 방식 최종 결정

III. 기타 안건

  • 차기 회의 일정 확인
  • 기타 중집위원 발의 안건

IV. 폐회

2025년 제14차 중집위 회의자료

  • 일시: 2025년 4월 2일 (수) 오후 9:40 ~ 11:00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대상: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 실제 참석자는 회의 시 확인)

1.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가. 조합원 현황: 202명 (1명 탈퇴)

나. 조합원 정보 전수조사 결과: 총 127명 응답 (3/31 마감)

다. 조합원 명부 업데이트 완료 보고 (4/1 기준)

2. 부서별/위원회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1. KERIS AIDT 접근성 실무 협의회 결과 보고 (4/2)
    • 현장지원단 운영 계획 구체화 (인력풀 구성, 사전연수, 점검 방식 등)
    • UDL 요소 점검 및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요청
  2. 법무부 계원예대 차별 사건 관련 진행 보고
    • 계원예대 측 소명자료 3/31 기한 내 미제출 확인
    • 법무부에 자료 제출 재요청 및 기한 명시 요구 완료
  3.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4자 협의회 추진 경과 보고
    • 교육부에 4월 중 추진 요청
    • 장애인고용공단 측 선 실무협의 제안 수신
  4.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비교 분석 진행 상황 보고
    • 17개 시도 자료 구조화 작업 진행 중
  5. 타임오프제 관련 타 노조 연대 현황 보고
    • 보건교사노조 위원장과 통화, 공동 대응 공감대 형성 및 실무 협의 예정
  6. 임용시험 편의지원 사례 수집 요청 경과 보고
    • 동천 김진영 변호사 및 교육부 정책연구 관련 요청
    • 현재까지 수집 저조 (인천/부산/서울 일부 사례 확인)
  7. 5월 중집위 워크숍(국립장애인박물관) 추진 제안

나. 정책실 (전소윤 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 법무부 진행 상황 확인 (상기 위원장 보고 내용 참조)
    • 최보윤 의원실 간담회 요청 메일 발송(3/31) 완료
  2. 장애인교원법 제정/개정 검토 진행 보고
    • 편도환 조합원이 초안 작성 중 (편의지원, 인사관리, 센터 설립 등)
  3. 교원인권위 고충 처리 보고
    • 000 조합원 건 검찰 의견서 제출 완료(4/2)
    • 근로지원인 미배치 조합원 3명 관련 자료 공단 전달 완료

다. 소통실

  1. 소통 채널(블로그/페이스북) 운영 및 주요 활동 홍보 결과 보고
    • 서울지부-시의회 부의장 간담회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보도 결과 공유
    • 김대선 감사위원장 전국 회장 당선 축하,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홍보, 3월 재정보고서, 장교조 프로필, 위원장 AI 도구 리뷰 등 게시
  2. 장교조 프로필 작성 및 공유 (대외 홍보용)

라.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및 킥오프 모임 준비 보고
    • 4월 초 설문조사 실시 예정, 킥오프 모임 계획 수립 중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현황
  • AIDT/대체자료 관련 활동 (4/2 KERIS 회의 결과 포함)
  • K-에듀파인 웹 접근성 자문위원회 활동 참여 (3/26 회의 결과 등)
  • 임용시험 편의지원 사례 수집 현황 (상기 위원장 보고 내용 참조)

바. 청각장애위원회 / 지체·뇌병변장애위원회

  1. (※ 보고 필요)

사. 재정국 (이준수 지부장)

  1. 3월 재정 결산 보고 (잔액 17,064,078원)
  2. 주요 재정 변동사항 보고 (임원 활동비, AI 구독 시작 등)
  3. 임원 활동지원비 지급 완료 보고 (3/31)
  4. 팀벨 문자통역 비용(33만원) 지급 예정 보고
  5. 조합비/CMS 관리 현황 보고
  6. 노조 카드 사용 독려 (월 30만원 이상 사용 시 수수료 면제)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교육국장 정책간담회(4/10) 준비 보고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긴급] 교육감 만찬 간담회(4/18 금 17:30) 확정 보고
    • 참석 인원(최대 8~10명), 장소 제안(금주 내), 안건 확정(금주 내) 필요
  2. 시의회 부의장 면담(3/27) 결과 보고
    • 센터 설립 신중론, 전담 장학사 및 조례 개정 우선 제안 등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교육감 정책협의회 요청 공문 발송 보고 (4/1)
  2. 기타 활동 보고
    • 신규/저경력 교사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결과
    • 학교 단위 장애인교원 협의회 구성 (신길초 사례)
    • 지역 근무 연한 폐지 추진
    • 중등 인사관리세부기준 개정 의견 수렴 요청 접수
    • 장애인고용공단 통화 결과 (충남 근로지원인 건 해결, 4자 협의회 선 실무협의 제안)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교육청 협의 추진 등 활동 보고

2. 심의 및 논의 안건

1. [긴급] 서울시교육감 만찬 간담회(4/18) 준비 논의

가. 참석 인원 구성 (최대 8~10명)

나. 핵심 제안 안건 확정 (금주 내 교육청 전달 필요)

다. 만찬 장소 제안 (금주 금요일까지 교육청 전달 필요)

2.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추진 방안 논의

가. 4자 협의회 및 공단과의 선 실무협의 병행 추진 전략

나. 미배치 사례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대응

3.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전략 논의

가. 법무부 소명자료 미제출 상황 공유 및 향후 대응 (면담, 의원실 협조 등)

4. AIDT 접근성 문제 후속 대응 방안 논의 (KERIS 회의 결과 기반)

5.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및 킥오프 모임 계획 논의

6. 임용시험 편의지원 사례 수집 활용 방안 논의

7. (선택) 타임오프제 관련 공동 대응 구체화 논의

8. (선택) 중집위원 명함 제작 추진 논의

9. (선택) 5월 중집위 워크숍 추진 논의

3. 기타 안건

1. 1분기 활동 평가 및 2분기 계획 논의

가. 1분기 평가

  1. 성과 요약: 4대 집행부 출범 및 안정화, 주요 현안(계원예대, 근로지원인, 접근성 등) 대응 착수, 지부/위원회 활동 개시, 타임오프제 면제시간 확보, 소통 강화.
  2. 과제 요약: 핵심 현안 해결 노력 지속 및 내부 역량 강화 필요.

나. 2분기 계획 (초안)

  1. 중점 방향: 1분기 현안 후속 조치, 지부 활동 지원, 권익 보호 및 조직 역량 강화.
  2. 주요 사업: 4자 협의회, 계원예대 대응, 접근성 개선 지속, 경증위 실태조사/킥오프, AI 교육, 워크숍 검토 등.

2. 향후 주요 일정 공유

가. 전남지부 교육국장 간담회 (4/10)

나. 서울지부 교육감 만찬 간담회 (4/18)

다. 경증장애위원회 킥오프 모임 (4월 중)

라. 기타 부서/지부별 주요 행사 일정

3. 회의 운영 방식 변경 안내 (금일 회의부터 적용)

가. 시작 시간: 오후 9:40

나. 종료 시간: 오후 11:00 목표

다. 사전 보고 자료 제출: 회의 전날 밤 10시까지 권장

4. AI 활용 및 역량 강화 논의

가. 주요 AI 모델/서비스 특징 (위원장 블로그 글 기반)

  • Gemini: 대규모 문서 분석 및 심층 연구, 긴 맥락 처리에 강점. [16]
  • Claude: 직관적 UI와 프로젝트 관리 기능으로 체계적 업무 관리에 유리 (계산 제외). [28]
  • ChatGPT: 글쓰기(o1), 정확성(o3-mini) 등 모델별 특화된 전문성 보유. [39]
  • Perplexity: RAG 기술 기반의 강력한 웹 검색으로 최신 정보 접근성에 특화. [49]

4. 차기 회의 일정 확인

  •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 4월 9일 (수) 예정

2025년 제13차 중집위 회의자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일시: 2025년 3월 26일(수) 오후 10:20
장소: Zoom 화상회의

1. 보고 안건

가. 조직 현황

  • 조합원 현황: 202명(3월 26일 기준, 전주 대비 변동 없음)
  • 근무시간 면제제도 현황:
    • 전남지부: 200시간
    • 서울지부: 200시간
    • 대전지부: 320시간
    • 경기지부: 0시간(11개 교원노조 간 특별합의서 체결)

나. 부서별 활동 보고

1) 위원장/사무처

가) 교육부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회의
  • 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교육청 담당자 연수 확대, 인식개선 콘텐츠 개발 추진 논의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관련 4자 협의회 추진 합의(4월 중)
나) 팀벨 업무협약식 진행(3/21) 및 보도자료 배포
  • 업무협약을 통한 청각장애교원 의사소통 지원 협력체계 구축
다) KERIS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관련 협의(3/24)
  • 테스트랩 구축 및 운영, 현장지원단 모집 관련 논의
  • 4월 2일 실무 협의회 개최 예정(장소: 테스트랩,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 법무부 차별시정위원회 담당자 통화(3/25)
  • 계원예대 차별 사건 관련 소명자료 접수 진행 중
  • 4월 초 진행상황 안내 요청
마) 부산교육청 담당 장학사 통화(3/26)
  • 000 조합원 근로지원인 미배치 관련 학교 자체 지원 요청
  • 000 조합원 문자통역 지원 관련 추경 예산 확보 추진 중
바)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개정 의견
  • 17개 시도교육청 인사관리 기준 분석 자료 정리 중

2) 정책실

  •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진행 상황
    • 법무부 시정명령 요청서 제출 후 소명자료 접수 중
    • 교수직 복귀 이후 교과목 배정 차별 해소 진행 상황 모니터링
  • 장애인교원법 제정/개정 검토
    • 초안 작성 중(인사관리 우대, 편의제공, 센터 설립 등 포함)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법 등 검토 중

3) 소통실

  • 블로그 및 SNS 활성화
    • 팀벨 업무협약식 보도자료 배포(3/21)
    • 교육부 협의회 결과 포스팅(3/25)

4) 경증장애위원회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준비
    • 설문 문항 구성 완료 (8개 영역, 28문항)
    • 조사 시작일: 4월 10일(4/9 중집위 최종 승인 후 실시)
  • 킥오프 모임 준비
    • 4월 중 이룸센터에서 개최 예정

5) 시각장애위원회

  • 멘토-멘티 프로그램
    • 6팀 운영 중
  • 교과서 대체자료 현안 대응
    • 국립특수교육원 초등 1-2학년 시각장애학생용 디지털 자료 문제 공유
    • 장교조-시각교사회 협력체계 구축(대표 채팅방 개설)

6) 재정국

  • 정보변경 신청서 현황: 무응답 72명, 2024년 응답 65명, 2025년 응답 62명
  • 활동지원비 지급 검토
    • 노무사 자문 결과: 기타소득 처리 방식 권장
    • '회의비'로 회계처리 방향 검토 중
  • 조합비 관리
    • 조합비 미납자 정리 및 출금정지 신청자 관리

다. 지부별 활동 보고

1) 전남지부

  • 교육국장 정책간담회 준비(4/10)
    • 안건: 편의지원 예산 집행상황, 인사관리기준 제도개선, 신규교사 편의지원, 멘토링 제도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 확대
    • 보행상 장애인 포함 조례 통과 및 시행(순천시 거주자 적용)

2) 서울지부

  •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면담 준비(3/27)
    • 정책제안서 초안 작성
  • 3월 23일 서울지부 회의 개최

3) 경기지부

  • 장애인교원 지원 프로그램 안내 메시지 발송 성과
    • 교원인사정책과에서 도내 장애인교원에게 메시지 발송
    • 문자통역 서비스 관련 문의 답변 대응
  • 학교별 장애인교원 협의회 구성
    • 신길초등학교 장애인교원 협의회 공문 발송(매월 4주차 목요일)
  • 장애인 부양가족 지역연한 폐지 추진
    • 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와 협력 결정

4) 대전지부

  • 교육청 협의회 준비
    • 4월 중순 이후로 연기

2. 심의 및 논의 안건

가. KERIS AI 디지털교과서 실무 협의회 참석자 구성

  • 일시/장소: 4월 2일(수) 오후 2시, 테스트랩(서울 강남구 역삼동)
  • 참석 희망자:
    1. 김헌용 장교조 위원장
    2. 김소라 장교조 부위원장
    3. 박준범 장교조 서울지부장
    4. 한혜경 한시련 정책팀
    5. 임민지 학부모

나.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한 4자 협의회 추진

  • 참여 기관: 고용노동부, 교육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교조
  • 주요 안건:
    • 근로지원인 미배치 사례 해결
    • 생활임금제 도입 등 제도 개선
    • 근로지원인 이용자 통계 관리 개선
    •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다.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방안

  • 법무부 면담 일정 조정
  • 국회의원실 협조 요청
    • 최보윤, 서미화 의원실 등 협조 타진
  • 언론 대응 전략

라. 중앙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지급 방안 최종 검토

  • 지급 방식: 기타소득 처리
  • 지급 시기 및 금액: 검토 필요
  • 회계 처리 방안: '회의비'로 처리

3. 기타 안건

가.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개정 의견 제출 계획

  •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계획 자료 요청

나. 향후 일정

  • 3월 27일: 서울지부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면담
  • 4월 2일: KERIS AI 디지털교과서 실무 협의회
  • 4월 2일: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 4월 10일: 전남지부 교육국장 정책간담회

2025년 제12차 중집위 회의자료

일시: 2025년 3월 19일(수) 오후 10:00~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대상: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1. 보고 안건

가. 조직 현황

  • 조합원 현황: 202명(전주 대비 변동 없음)
  •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 현황
    • 전남지부: 200시간(현재 미사용)
    • 서울지부: 200시간(현재 미사용)
    • 대전지부: 320시간(현재 미사용)
    • 경기지부: 0시간(11개 교원노조 간 특별합의서 체결)

나. 부서별/지부별 활동 보고

1) 위원장/사무처

가) 교육부 「장애인 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회의 준비 (3/20)

  • 일시: 2025년 3월 20일(목) 오후 3시
  • 장소: 서울역 KTX 회의실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편도환(조합원/2024년도 연구진)
  • 주요 의제: 2024년도 연구 결과 검토 및 2025년도 연구 제안,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나) 팀벨 업무협약 체결 준비 (3/21)

  • 일시: 2025년 3월 21일(금)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제이플라츠 1106호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 협약 내용: 청각장애인 교원 의사소통 지원 협력 체계 구축

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면담 추진 상황

  • 면담 요청 공문 3월 17일 발송 완료
  • 3월 25일~31일 중 면담 일정 조율 중
  • 면담 목적: 계원예대 장애인교원 차별사건 시정명령 요청 관련 진행상황 확인

2) 정책실

가) 계원예대 차별사건 법무부 시정명령 진행 상황

  • 2월 28일 법무부에 시정명령 요청서 제출
  • 법무부 담당자-학교 교무팀 간 2월 26일 통화 확인
  • 학교 측, 시수면제 약속했으나 공식 안내는 3월 12일에서야 이루어짐
  • 법무부 차별시정위원회 심의 예정, 30일 이내 결과 통보 예정
  • 학교 측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관찰(연구실 청소, 가구 배치 등 친절한 대응)

나) 교원인권보호위원회 고충처리 사례

  • 부산 윤슬 교사 문자통역 기기 구입 및 관리 관련 고충 접수(3/19)
  • 부산, 서울맹학교 신규 교사 근로지원인 미배치 상황 지속 모니터링

3) 소통실

가)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회의 결과 (3/19)

  • 2025-2026년 나이스 웹접근성 자문단 운영 계획 및 일정 논의
  • 총 17건의 이슈(일반행정 3건, 교무업무 3건, 공통 11건)에 대한 조치 현황 보고
  • 테스트랩을 활용한 오프라인 테스트 진행 계획
  • 상시적인 소통 채널 구축 필요성 논의

나) 4세대 나이스 접근성 개선 및 테스트랩 활용 계획

  • AI 디지털교과서 웹 접근성 테스트를 위해 구축 중인 테스트랩(4월 개관) 나이스 테스트에도 활용 예정
  • 다음 회의는 4월 중 개최 예정, 가능하면 테스트랩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

4) 시각장애위원회

가)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상황

  • 6팀 구성 완료, 멘토 활동비 지급 시작(2월)
  • 신규 교사 학교생활 적응 지원 중
  • 5월 중 멘토-멘티 오프라인 모임 계획 중

나) 교과서 대체자료 및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모니터링

  • AI 디지털교과서 포털 접근성 문제 점검 중
  • 특수교육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점검 방안 마련 필요
  • 장교조-시각교사회 협력 체계 강화 추진

5) 재정국

가) 활동지원비 지급 방안(경비처리) 검토 상황

  • 노무사 자문 결과: 지급액이 적은 만큼 경비처리 방식으로 하여 겸직이나 원천징수 필요 없게 하는 방안 제안
  • 경비처리에 필요한 영수증 확보 방안 검토 중
  • 추가 법률/세무 검토 후 3월 내 지급 예정

6) 지부별 활동

가) 전남지부

  • 2026학년도 인사관리기준 개정의견 제출(~3/25)
    • 중증 장애인교원 지역근무연한 폐지
    • 전보유예 조항에 '지역 근무연한 내'라는 문구 삭제(중등)
    • 보행상장애교원에 대한 전보특례 확대적용
  • 교육국장 정책간담회 준비(4/10, 11:30~13:00)
    • 주요 의제: 인사관리기준 개정, 편의지원 예산 집행 현황, 신규임용 장애인교원 지원, 전남 임용률 제고 방안 등

나) 서울지부

  • 서울맹학교 근로지원인 상황 점검 중
  •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및 부담금 경감 추진 계획 관련 대응 검토

다) 대전지부

  • 교육청 편의지원 예산 현황 파악 중
  • 장학사, 장학관급 회의 추진 계획(3월 말 또는 4월 초)

라) 경기지부

  • 교육감 비서관 방문(3/5): 지난해 12월 교육감 약속 이행 확인
  • 인사 담당 장학사 면담(3/10): 근로지원인 인건비 지원, 편의지원 예산 개선 요청, 장애인교원 배정 학교에 협력교사 배정 방안 제안

2. 심의 및 논의 안건

가. 근로지원인 제도 문제 대응

1) 부산, 서울맹학교 근로지원인 미배치 사례 현황 및 추가 조치

  • 부산 한솔학교 김한수 조합원: 개인 사비로 지원인력 고용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에 신청 심사 진행 중
  • 서울맹학교 최준혁 조합원: 타 교사의 근로지원인 1명이 3명 동시 지원, 교육부에 상황 전달
  • 제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검토, 언론 제보 검토

2) 교육부-고용노동부-장교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분기별 협의체 구성 제안

  • 3/20 교육부 회의에서 협의체 구성 제안 예정
  • 분기별 1회 운영, 단체협약 제45조 근거

3) 국립학교 자체 지원인력 제도 도입 검토

  • 교육부 국립학교정책과에 국립학교 자체 지원인력 배치 방안 제안
  • 서울, 인천, 대구, 전남 등 자체 지원인력 제도 운영 사례 공유

나. 문자통역 관련 고충처리

1) 부산 윤슬 선생님 사례(문자통역 기기 구입 및 관리 문제)

  • 문자통역 관련 태블릿, 마이크 등 기기 구입 불가 상황
  • 학교 물품등록 시 전보 시 물품 이관 불가 주장하는 행정실 대응 방안
  • 기기 개인소유 가능성 검토

2) 의사소통 지원기기 구입 및 관리에 대한 시도별 현황 조사

  • 전남: 학교 물품등록 후 전출 시 이관 처리
  • 서울, 인천, 경북: 의사소통 지원사업에서 기기 구입 가능
  • 부산: 지원 부재

3) 통합적 대응방안 마련

  • 의사소통 지원기기 구입 및 운영 지침 마련
  • 교육부를 통한 시도교육청 안내 요청
  • 필요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진정 검토

다. AI 도구 활용 확대 방안

1) Wispr Flow 도입 검토(음성 입력 도구)

  • 주요 기능: 고속 음성 인식, 자동 편집, 명령 모드, 크로스 플랫폼 지원
  • 장애 유형별 기대 효과
    • 시각장애 교원: 스크린 리더와 연동한 빠른 문서 작성
    • 지체/뇌병변장애 교원: 키보드 없이 음성만으로 문서 작성
  • 도입 제안: 수요 조사 후 시범 적용, 이후 확대 검토

2) 중앙집행위원 AI 서비스 구독 지원 계획

  • 중앙집행위원의 니즈에 맞는 AI 서비스 구독 지원
  • 예산 범위 내 인당 1개 서비스 지원
  • 3월 중 AI 활용 연수 개최 예정

라. 활동지원비 운영 방식 결정

1) 원천징수 방식 vs. 경비처리 방식 검토

  • 원천징수 방식: 기타소득(20%) 또는 사업소득(3.3%)으로 분류
  • 경비처리 방식: 실비 지급으로 처리, 겸직 신고 및 원천징수 불필요
  • 노무사 검토 의견: 경비처리 방식 권장

2) 지급 시기 및 금액 최종 확정

  • 현재 계획: 3월부터 지급
    • 지부장(서울, 경기): 10만원
    • 부위원장, 정책실장: 5만원
    • 재정국장: 5만원
    • 근무시간 면제 적용 임원(위원장, 전남지부장, 대전지부장): 미지급
  • 경비처리 관련 서류 준비 방안 결정 필요

3. 기타 안건

가. 회의 운영 체계

  • 중앙집행위원회 정기 회의 일정 확인
    • 정기 회의: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 분기별 대면 회의 일정 검토
  • 조직 내 소통 채널 정비
    • 공식 이메일: khudt@khudt.net (기존 이메일 hudt0715@daum.net도 계속 사용)
    • 구글 워크스페이스 활용 확대 방안
    • 지부/부서별 활동 보고 정례화

나. 향후 일정

1) 3월 말, 4월 초 주요 행사 및 회의 일정 공유

  • 3/20(목): 교육부 정책연구 협의회
  • 3/21(금): 팀벨 업무협약 체결
  • 3/25~31: 법무부 면담(추진 중)
  • 4/10(목): 전남 교육국장 정책간담회

2) 지부별 주요 일정 조율

  • 전남지부: 인사관리기준 개정의견 제출(~3/25)
  • 대전지부: 장학관급 회의(3월 말~4월 초)
  • 경기지부: 도의회 정책 간담회(일정 협의 중)
  • 서울지부: 교육청 업무 담당자 면담(일정 협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