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장애인교원의 고용 실태 — CRPD 제27조(근로 및 고용)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

CRPD 제27조(근로 및 고용) 관점에서의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


저자: 김헌용 (신명중학교 영어 교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소라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 초등 특수교사)

위탁기관: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사업명: 국제네트워크 구축 UNCRPD 모니터링 사업 (보건복지부 지원)

연구기간: 2025. 11. 1. ~ 2026. 3. 31.


※ 본 글은 2026년 5월 18일(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 기념 개인진정과 협약 이행 점검 포럼」 세션 3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발표한 장애인당사자 모니터링 보고서 전문입니다.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의 국제네트워크 구축 UNCRPD 모니터링 사업(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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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가. 보고서의 목적과 범위

처음에는 우리끼리 일단 신세한탄처럼 이야기했던 건데 준비하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결국 끝에 가면 조금 더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시각장애인 교원 A1

본 보고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 제27조(근로 및 고용)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장애인교원의 고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2022년 CRPD 위원회(제27차 회기)가 대한민국에 대해 채택한 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최종 견해(CRPD/C/KOR/CO/2-3)의 이행 여부를 당사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시민사회 모니터링 보고서이다.

대한민국의 장애인교원 정책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5년 교원직 의무고용 적용 제외 폐지, 2007년 장애인 구분모집 시행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제도적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채택과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 국제·국내적 장애인권 환경의 전환이 크게 작용하였다.

장애인교원 문제는 CRPD 제27조(근로 및 고용)와 제24조(교육)가 교차하는 영역에 위치한다. 장애인교원은 교육의 주체이자 근로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의 고용권 보장인 동시에 포용적 교육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서 장애인교원의 근로 및 고용 실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정책의 심각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범위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원 양성부터 채용, 근무, 승진, 퇴직에 이르는 교직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한다.

나. 저자 소개 및 당사자 관점의 의의

본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김헌용은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현직 중학교 영어 교사로, 2021년부터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교조는 2019년 7월 6일 창립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장애인교원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25년 12월 기준 207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공동 저자인 김소라는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 소속의 15년 차 초등 특수교사이다. 장애 당사자이자 학교 현장을 지켜온 실천가로서 장애인교원의 교직 경험과 내밀한 정체성을 깊이 있게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인식개선교육을 수행하는 장애인교원의 전문적 성장을 다룬 논문을 발표하며, 장교조의 설립과 발전 과정에 대한 학술 연구를 통해 장애인교원 문제를 학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의무고용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 전무하여 장애인교원들이 "채용되었으나 실제로는 고용되지 못한(hired but not employed)"2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모순적 현실을 당사자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RPD 제4조 제3항은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정책의 개발 및 이행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킬 것을 요구한다. 본 보고서는 장애인교원 당사자이자 장애인교원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CRPD의 핵심 원칙인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 것은 없다(Nothing about us without us)"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 CRPD 제27조 개요

CRPD 제27조는 장애인의 근로 및 고용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근로에 대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무환경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한 근로를 통해 생계를 영위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27조 제1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모집, 채용, 고용연장, 승진 등 고용의 모든 사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b) 동등한 가치의 동등한 보수를 포함한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보호
  • (c) 장애인의 노동 및 노동조합 권리 행사 보장
  • (d) 직업지도, 직업소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 접근 보장
  • (e)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기회와 경력 발전 촉진
  • (g)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
  • (i) 직장에서의 합리적 편의제공 보장

라. 2022년 최종견해 요약

2022년 CRPD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제27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명하고 권고하였다.

1) 우려사항 (문단 55)3

  • (a) 심리사회적·지적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차별적 법률의 존재
  • (b) 최저임금법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혜택을 배제하는 문제
  • (c) 보호작업장 내 장애인의 지속적 분리와 개방 노동시장으로의 이동 계획 부재

2) 권고사항 (문단 56)3

  • (a)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법률 폐지, 일할 권리 보장, 채용·편의제공·승진 등에서의 차별 근절
  • (b) 최저임금법 검토, 동일가치 동일임금 보장,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상 제공
  • (c) 개방 노동시장에서의 근로·고용 접근성과 포용적 근로환경 보장 강화
  • (d) 보호고용에서 개방고용으로의 전환, 할당제 등 적극적 우대조치 이행

CRPD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8호(2022)는 제27조4의 해석 지침으로서, 분리 고용(보호작업장)이 협약과 불일치함을 명시하고(문단 12), 장애를 이유로 한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문단 26), 공공부문에서 할당제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것을 요구한다(문단 40-41). 비록 최종견해의 제27조 관련 권고가 주로 보호작업장과 최저임금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문단 56(a)의 차별적 법률 폐지 및 차별 근절, 56(c)의 포용적 근로환경 보장, 56(d)의 적극적 우대조치 이행은 장애인교원의 고용 상황에도 직접 적용되는 권고이다. 특히 교육 분야는 대한민국에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분야로서, 제27조 제1항 (g)호의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이 가장 시급한 영역이다.


2. 장애인교원 고용 현황

가.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낮은 고용률

2025년 4월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교원은 4,545명으로, 전체 교원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5 이는 2025년 법정 의무고용률 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 분야는 대한민국 공공부문 중 장애인 고용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7개 시도교육청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전체 공무원 고용부담금의 약 70%에 육박한다.

이러한 양적 증가의 배경에는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채택과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 국제·국내적 장애인권 환경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는 CRPD 제27조 제1항 (g)호가 요구하는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이 교육 분야에서 가장 심각하게 미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최종견해 문단 56(d)의 "적극적 우대조치 이행" 권고에 정면으로 반하는 현실이다.

나. 장애인교원 현황 통계

장애인교원의 장애정도별 현황을 보면, 전체 4,545명 중 중증장애는 714명(15.7%), 경증장애는 3,831명(84.3%)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57.4%, 시각장애 24.4%, 청각장애 6.9%, 뇌병변장애 4.0% 순으로, 전체 장애인교원의 92.8%가 지체·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에 해당한다.5

[표 1] 시도교육청별 장애인교원 현황 (2025년 4월 기준)

시도 중증 경증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 기타
서울 871 128 743 27 331 411 57 61
부산 268 48 220 13 106 103 31 22
대구 212 41 171 6 63 85 47 18
인천 235 37 198 6 62 102 49 25
광주 157 27 130 2 63 63 20 15
대전 172 51 121 5 47 75 40 11
울산 136 25 111 1 40 25 28 42
세종 84 16 68 4 39 27 11 3
경기 1,115 152 963 46 253 630 134 113
강원 129 23 106 5 46 49 20 26
충북 131 24 107 5 32 68 19 19
충남 181 25 156 7 36 83 41 34
전북 189 28 161 9 56 71 26 52
전남 143 16 127 11 33 61 27 25
경북 164 16 148 8 37 77 24 38
경남 291 46 245 16 67 125 57 50
제주 67 11 56 3 14 27 13 13
합계 4,545 714 3,831 174 1,325 2,082 644 567

※기타는 비교과 교원(258명), 교육전문직(62명), 학교관리자(247명) 포함 자료: 교육부 장애인교원 현황(2025.4)

다. 학교급별 고용 편차

학교급별 고용 현황을 보면 더욱 심각한 편차가 드러난다. 유치원은 120개원당 1명, 초등학교는 5.4개교당 1명, 중학교는 2.7개교당 1명, 고등학교는 1.4개교당 1명의 장애인교원이 근무하는 반면, 특수학교는 1개교당 3명이 근무한다.5 이러한 편차는 일반학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편의제공 부족을 반증하는 것으로, 장애인교원이 상대적으로 지원이 갖추어진 특수학교에 편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라. 장애인교원 수의 감소 추세

특히 우려되는 것은 장애인교원의 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전체 장애인교원은 2022년 4,622명에서 2025년 4,545명으로 77명(1.7%) 감소하였다.5 학교급별로는 중등교원이 2022년 2,344명에서 2025년 2,110명으로 234명(10.0%) 감소하였고, 학교관리자도 307명에서 248명으로 59명(19.2%) 줄었다. 이는 장애인교원의 신규 유입보다 퇴직 또는 이직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현행 지원 체계가 장애인교원의 교직 유지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연도별 장애인교원 수 변화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증감(증감률)
유치원 181 181 183 174 -7 (-3.9%)
초등 1,297 1,355 1,383 1,325 +28 (+2.2%)
중등 2,344 2,249 2,203 2,110 -234 (-10.0%)
특수 529 581 532 652 +123 (+23.3%)
중증 657 651 681 714 +57 (+8.7%)
경증 3,965 3,957 3,903 3,831 -134 (-3.4%)
전체 4,622 4,608 4,584 4,545 -77 (-1.7%)

자료: 교육부 장애인교원 현황(2022~2025)

이처럼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겪는 차별과 불편은 여전했으며, 이러한 현실은 아래 3장에서 분석하는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의 한계와 직결된다.


3.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 평가

가.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의무고용제도와 교육 분야 적용 한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설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은 3.8%이다. 그러나 교원직은 1990년 동법 제정 당시 의무고용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2005년에야 적용 제외가 폐지되었다. 이러한 늦은 적용은 교육 분야의 장애인 고용률이 공공부문 최하위에 머무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이다.

현행 의무고용제도는 고용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갈음할 수 있어, 실질적인 고용 확대를 강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은 전체 공무원 고용부담금의 약 70%에 달하는데, 이는 교육당국이 장애인 채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관행이 고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CRPD 최종견해 문단 56(d)가 권고한 "할당제 등 적극적 우대조치 이행"이 교육 분야에서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이행 실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영역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의 미제공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이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2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14개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청각장애인교원에게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의 미제공으로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하였다.6 본 진정은 2022년 한 청각장애 교원이 학교 회의나 연수 시 수어통역이나 속기 지원이 제공되지 않아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한 개인 진정에서 시작하였으나, 장교조가 구심점이 되어 2023년 초 단체 진정으로 전환하였고, 그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직권조사로 전환하여 2024년 2월 14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시정 권고를 의결한 것이다.6 이는 교육당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이행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례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 주체는 사용자인 교육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당국은 그 책임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전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CRPD 제27조 제1항 (i)호의 "직장에서의 합리적 편의제공 보장" 의무에 반하는 행태이다.

다. 교육부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의 내용과 한계

2023년 12월 교육부는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를 발간하였다.7 이 안내서는 장교조와의 협의를 통해 발간되었으며, 장교조가 제기해 온 여러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장애인교원의 이해, 인사관리 고려사항, 편의지원 주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 한계가 있다. 이 안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에 그치며, 시도교육청별로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내서 스스로도 "시·도 교육청에서는 현행 장애인교원 관련 법령과 본 안내서, 시·도 교육청 인사관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별 상황에 맞는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언급하여, 구체적 이행 기준이 아닌 참고 자료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구속력의 부재는 교육청별 지원 격차의 직접적 원인이 되며, CRPD 최종견해 문단 56(a)가 요구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법률 폐지"와 "채용, 편의제공, 승진 등에서의 차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라.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현황

2026년 3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은 9개 교육청(부산, 대전, 충남, 충북, 인천, 경기, 전라남도, 전북, 광주)이다. 나머지 8개 교육청(서울, 대구, 울산, 세종, 강원, 경북, 경남, 제주)은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표 3]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 현황 (2026년 3월 기준)

구분 시도교육청 비고
제정 완료 (9개청) 부산, 대전, 충남, 충북, 인천, 경기, 전남, 전북, 광주 부산(2025.12), 대전(2017.2, 2025.12 전부개정), 충남(2025.9), 충북(2025.7), 인천(2025.4), 경기(2024.10 개정), 전남(2023.4), 전북(2023.11), 광주(2018.10)
미제정 (8개청) 서울, 대구, 울산, 세종, 강원, 경북, 경남, 제주 조속한 제정 필요

자료: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2026.3.11)

그마저도 제정된 조례의 대부분이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조례 미비는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이 교육감의 의지나 예산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불안정한 구조를 초래하고 있으며, 근무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수준이 극단적으로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마. 교육부-장교조 단체협약의 의의와 이행 현황

2023년 6월 2일 교육부와 장교조는 총 49개 조 62개 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8 이는 장애인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최초의 포괄적 합의로서, 단순한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장애인교원이 교육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합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단체협약은 장애인 양성 및 임용시험 제도 개선(제3장), 인사제도 개선(제4장), 근무여건 개선(제5장), 전문성 신장(제6장), 관계 기관 협력(제7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원인력 지원(제21조), 보조공학기기 지원(제22조),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제23·24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웹접근성 보장(제29조), 교과용 도서 대체자료 제공(제31조) 등 구체적 사안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상당 조항이 "노력한다", "안내한다"는 권고적 문언으로 구성되어 법적 구속력이 약하며, 구체적 이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미흡하여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다. 특히 대부분의 교육청에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부서 및 인력이 부재하고, 표준화된 편의지원 신청 창구와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장애인교원이 지원을 요청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단체협약의 체결은 CRPD 제27조 제1항 (c)호가 보장하는 장애인의 노동조합 권리 행사의 성과인 동시에, 그 이행 부진은 법적 구속력 있는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4.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

가. 편의제공 예산 현황

2025년도 예산 기준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총 예산은 약 38.2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4,545명의 장애인교원 1인당 연간 약 84만 원 수준으로, 장애인교원에 대한 실질적 편의제공에 필요한 예산에 크게 미달하는 금액이다.

나. 교육청별 극단적 격차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청별 예산 편성의 극단적 격차이다.

[표 4] 시도교육청별 2025년도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 편성 현황

시도 2025년도 예산(원) 전년 대비 증감 주요 사업 내용
서울 1,471,138,000 +32,859,000 청각장애인 통역 지원, 업무지원인력 운영
인천 953,664,000 +246,321,000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 문자통역
대구 740,936,000 +32,534,000 의사소통 지원, 편의시설, 보조공학기기
전남 243,018,000 +32,127,000 통역,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교통비
경기 133,000,000 -32,000,000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경남 58,488,000 +46,488,000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의사소통
대전 57,488,000 +8,258,000 근로지원인, 청각장애교원 문자서비스
부산 54,400,000 +27,500,000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 의사소통 지원
세종 34,200,000 - 인적지원, 의사소통, 보조공학기기
경북 34,000,000 +31,000,000 인적지원, 의사소통, 인식개선
충남 26,000,000 -2,000,000 본인부담금, 보조공학기기, 대체인력
제주 25,682,000 +19,970,000 보조공학기기, 편의시설, 인식개선교육
전북 14,190,000 +9,690,000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컨설팅
울산 12,600,000 +8,100,000 근로지원인, 청각장애교원 의사소통
광주 7,920,000 - 본인부담금 지원, 보조공학기기
충북 1,920,000 -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강원 미표기 - 근로지원인 여비, 청각장애인 통역
합계 약 3,818,644,000 +440,847,000

※ 인천은 1차 추경 편성 예정 금액, 강원 예산액 미포함 자료: 장교조 전국 시도교육청 편의지원 예산 분석(2025)

서울시교육청은 14.7억 원을 편성한 반면, 충북교육청은 192만 원에 불과하여 약 765배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극단적 격차는 장애인교원의 근무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편의제공의 수준이 천차만별임을 의미하며, CRPD 제27조 제1항 (i)호의 "직장에서의 합리적 편의제공 보장"이 교육청의 재정적 의지에 전적으로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부 교육청의 선도적 사례도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청각장애 교사를 위한 실시간 속기(문자통역) 서비스 예산을 최초로 지원하기 시작하여, 1인당 연 50시간 한도로 운영하다가 2023년에는 최대 1인당 5백만 원까지 확대하였다. 이는 교육청 차원의 의지에 따라 실질적 편의제공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나, 동시에 이러한 지원이 개별 교육청의 재량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다. 편의제공에 대한 장애인교원의 인식

2022년 교육부 실태조사(장애인교원 634명 대상)9에 따르면, 장애인교원의 편의제공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실제 지원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한다.

[표 5] 장애인교원의 지원 필요성과 실제 요청률

지원 유형 필요성(전체) 필요성(중증) 미요청 사유(상위)
인적 지원 35.8% 59.6% 적절한 지원 부재 예상(30.4%)
보조공학기기 36.6% 56.3% 학교 지원 불가 예상(21.7%)
편의시설 39.7% - 신청 방법/절차 모름
근무환경 지원 49.6% - -

자료: 2022년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방안 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원 중 37%는 단 한 번도 지원을 요청한 경험이 없었으며, 그 이유로 '나에게 맞는 적절한 지원이 없을 것 같아서'(30.4%), '학교 측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없을 것 같아서'(21.7%)를 꼽았다. 시각장애 교원의 경우 보조공학기기 필요성이 93.8%에 달했고, 청각장애 교원의 경우 100%가 의사소통 지원 기기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교사의 눈과 귀, 손과 발을 대신한다. 수업부터 생활지도까지 교사와 근로지원인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수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근로지원인 제도가 20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지체장애인 교원 B (천지일보, 2025.9.25)10

근로지원인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장교조는 2021년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3자 협의에 나서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대안을 모색했으며, 2025년 8월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을 직접 면담하여 근로지원인 제도의 전면 개편을 공식 요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장교조는 휴게시간 중 공백 발생, 전문 인력 부족, 원격지원 금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7대 개선 과제를 제안하였고, 공단 측으로부터 전향적인 제도 개선 검토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교원들이 '합리적 편의제공을 요청할 권리'조차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담 부서나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75.9%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현재까지 교육부 및 모든 교육청에는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조직이 부재한 상황이다.

라. 디지털 접근성 문제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K-에듀파인(행·재정통합시스템) 등 필수 업무 시스템의 웹 접근성 문제가 심각한 장벽이 되고 있다. 시각장애인교원의 경우 스크린리더로 이들 시스템을 조작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과용 도서'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교육자료)'로 법적 지위가 변경되었고, 2026년 3월부터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선정·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선정 기준에 장애인 접근성 요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교원 등이 실제 활용하기 어려운 소프트웨어가 학교에 도입될 우려가 있다.

교과서와 수업 자료의 대체자료(점자, 확대, 음성, 전자파일) 제공 시스템도 불완전하여, 시각장애인교원이 신학년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CRPD 제9조(접근성)가 요구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체계에 대한 접근 보장"과 최종견해 문단 19(d), 20(d)의 디지털 접근성 권고에 반하는 현실이다.

특히, 교사를 위한 편의제공 시스템이 갖춰지면, 이는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적 요구를 지닌 모든 학생을 포용할 수 있는 보편적 학습 설계(UDL) 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교원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포용적 교육환경 전체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는 과제이다.


5. 장애인교원의 노동조합 권리와 당사자 참여

가. 장교조의 설립: 세계 유일의 장애인교원 노동조합

"장애인 교원의 평등한 교권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교원 노조가 출범했다. 지난 6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사당동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교원의 평등한 교권 실현에 뜻을 모은 교사들이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아래 장교조)'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알렸다." —비마이너(2019.7.8.)11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은 2019년 7월 6일 시각·청각·지체·뇌병변장애 교사를 포함한 45명의 창립 조합원이 모여 공식 창립하였다.11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장애인교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CRPD 제27조 제1항 (c)호가 보장하는 "장애인의 노동 및 노동조합 권리 행사"의 가장 직접적인 실천 사례이다. 일반논평 제8호 문단 31은 노동조합이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옹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장애인의 노조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이 시기는 제도적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나 업무 지원이 전무하여 장애인교원들이 "채용되었으나 실제로는 고용되지 못한(hired but not employed)" 상태에 놓여 있었다.2 장교조의 탄생 배경에는 기존 교원노조들이 주류 교원의 관심사에 집중하는 동안, 장애인교원들의 특수한 문제가 대변되지 못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장애인교원들은 개별 학교에서 겪는 차별과 편의제공 부재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으로, 이는 CRPD가 강조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율적 결사에 의한 권리 옹호의 전형적 사례이다.

초대 이인호 위원장에 이어 김헌용 위원장이 2021년부터 연임하며 리더십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1년 전남을 시작으로 서울(2022년), 대전(2024년), 경기(2024년), 부산(2025년) 등에 지역 지부를 설립하여 전국적 조직으로 확장하고 있다.

나. 단체협약 체결의 역사적 의의

2020년 8월 교육부와의 첫 본교섭을 시작으로 3년간의 교섭을 거쳐, 2023년 6월 2일 총 49개 조 62개 항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다양한 장애 유형의 교사들이 직접 마련한 요구안을 토대로 수차례 교섭을 거쳐 최종 조율된 이 협약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장애인교원 단체협약으로 평가된다.

단체협약의 5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교원 양성 및 임용시험 제도 개선 (제11~14조):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수급 계획, 양성기관 지원, 임용시험 편의제공 개선
  2. 인사제도 개선 (제15~20조): 균형인사, 전직·승진 기회 보장, 병가·휴직 제도 개선
  3. 근무여건 개선 (제21~37조): 지원인력, 보조공학기기, 무장애 환경, 웹접근성, 교과용 도서 대체자료, 인식개선, 차별 금지
  4. 전문성 신장 (제38~44조): 연수 접근성 보장, 자격연수·특별연수 편의제공
  5. 관계 기관 협력 (제45~46조):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문자통역·수어통역 지원

다. 조직의 지속가능성 확보

가장 큰 참여의 이유는 이런 장애인 교사로서 많이 노출되고 학교에 장애인 교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나갈 수 있구나. 이러면서 임파워먼트를 느끼기도 하고. —시각장애인 교원 A.1

장교조는 설립 초기의 열의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2023년에는 시민 모금 캠페인 "장교조에 날개를 달아주세요"를 통해 첫 상근 사무실을 마련하며 재정적 자립을 시도하였고, 조합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후원회원 제도 도입을 통해 내부 결속과 외부 연대를 동시에 강화하며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노동조합 활동의 제도적 보장인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의 확보이다. 2025년 초 전남, 서울, 대전교육청과의 합의를 통해 노조 전임자들의 공식 활동 시간을 확보하였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소수 노조 보호를 위한 '노노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는 장교조가 교육 당국의 시혜적 대상이 아니라, 교육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라. 당사자 참여의 성과

장교조는 설립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를 실현해 왔다.

입법 및 정책 제안 활동

  • 2021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이끌어내어 장애인교원 연수 시 편의제공이 국가·교육청의 의무로 법제화
  • 2022년: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 개최, 장애인교원 10대 고충 및 지원전담기구 설치 필요성 공론화
  • 2023년 2월: 국가기관 등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전담인력을 의무 배치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발의
  • 2023년 6월: 박대수 국회의원실 주최 토론회에 참여하여 교원임용시험 개선, 교대·사범대 장애학생 선발 확대 등 촉구
  • 2024년: 백승아 의원과 협력하여 교과용 도서 대체자료 제작·보급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지원
  • 2025년: 대선 정국에서 '7대 포용적 교원 정책' 발표, 국회 기자회견 개최;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체교과서 관련, 사건번호 2025헌마1551)

지방 차원의 성과

  • 전라남도교육청: 2023년 4월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
  • 인천광역시: 2025년 4월 전국 6번째 조례 제정
  •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의 편의지원 예산 확보, 중증장애인교원 비정기전보 절차 연내 시행 결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부터 청각장애 교사를 위한 실시간 문자통역 서비스 예산 최초 지원
  • 대전광역시의회: 2025년 사문화된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활성화 토론회 개최

마. 반차별 활동 사례

장교조는 장애인교원에 대한 차별 사례에 적극 대응해 왔다.

진주교대 입시 성적 조작 사건 대응 (2021년)

장애인의 교직 진입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장교조는 2021년 진주교대 입시 성적 조작 사건에 대해 수차례 성명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해당 행위를 "조직적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엄중 문책, 그리고 모든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함으로써, 예비 장애인교원에 대한 차별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공론화하였다.

서울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안 반대 (2021년)

2021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안에 대해, 질환을 가진 교원을 잠재적 문제 교원으로 간주하는 선입견에 기반한 인권 침해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장애나 질병을 교원의 전문성과 결부시키는 사회적 편견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활동이었다.

강원도 청각장애 교사 교권 침해 사건 (2022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청각장애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이를 단순 교권 침해가 아닌 장애인 차별 사건으로 재규정하고 교육청의 재심의와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문제의 본질을 환기시켰다.

청각장애 교원 의사소통 지원 차별 시정 (2024년)

2022년 말 한 청각장애 교원이 학교 회의나 연수 시 수어통역·속기 지원 미제공으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장교조는 이를 구심점으로 2023년 초 단체 진정으로 전환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년 4월 직권조사로 전환하여 2024년 2월 14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시정 권고를 의결하였다. 이는 청각장애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합리적 편의제공)의 부재가 차별로 공식 확인된 의미 있는 사례이다.

K대학교 장애인교원 차별 사건 (2023년)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어요. 강의를 못 하게 하니까 버틸 수 없더라고요." —한겨레(2025.8.8)12

상지기능장애를 가진 대학 교수(장교조 조합원)에 대해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목 배정, 모욕적 언행 등의 차별이 발생하였다. 장교조는 2021년부터 해당 교원의 진정을 지원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2월 대학 측의 행위가 차별임을 인정하고 특별인권교육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인권위 결정 이후에도 학교 측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법무부의 시정명령 절차가 지연되자, 장교조는 이를 공론화하며 법무부 면담을 추진하고 국회의원실과 공조하여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등 현재까지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긍정적 사례의 발굴

장교조는 부정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성공적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중증 시각장애인 교원이 공립학교 교감으로, 또 다른 시각장애인 교원이 특수학교 교장으로 임용되었을 때 환영 논평을 발표하여, 장애인교원도 탁월한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

바. 장애인교원의 존재론적 가치

"교육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 동반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학교 내 장애 교원에 대한 지원이나 소통 없이 학생들에게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교원 K (경향신문, 2024.4.22)13

장교조의 투쟁은 단순한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 장애인교원이 지닌 대체 불가능한 교육적 가치를 학교 현장에서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장애인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만나며 교사로서 성장하고, 단단한 장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궤적은, 그 자체로 학생들이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이끄는 '살아있는 교육과정'이다.1

장애인교원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자신의 장애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감과 포용의 가치를 전달하는 고유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한다. 안정된 고용 환경 속에서 장애인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기능할 때, 그 존재는 학생들에게 '보호받는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장애인의 이미지를 '능력 있는 직업인'이자 '사회적 멘토'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실재가 된다.

사. 장애인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당사자 참여 현실과 한계

장교조는 장애인교원의 유일한 전국 단위 당사자 대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협의 과정에서의 참여는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원 정책 관련 위원회에 장애인교원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며, 정책 수립 전 의견수렴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장교조 활동을 위한 기본적 지원도 미흡하다. 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가 2024년 말 도입되었으나, 실제 활용은 일부 교육청에 한정되어 있고, 장애인교원 노동조합의 특수성(이동 제약, 의사소통 추가 시간 등)을 반영한 할증이 없다.

이러한 현실은 CRPD 제4조 제3항이 요구하는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한 긴밀한 협의 및 적극적 참가" 및 제33조 제3항의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감독 절차에 대한 충분한 개입과 참여" 의무의 이행이 미흡함을 보여준다.


6. 모니터링 지표 및 평가

가. CRPD 제27조 각 항목별 이행 평가 매트릭스

CRPD 제27조의 주요 조항을 장애인교원의 맥락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CRPD 제27조 이행 평가 매트릭스

CRPD 제27조 조항 관련 내용 이행 수준 근거
1(a) 차별 금지 고용의 모든 사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부분 이행 차별금지법 존재하나, 2022년 실태조사에서 임금(9.3%), 근무평정(8.5%), 담임배정(7.4%) 등 광범위한 차별 경험 보고; 진주교대 성적 조작, 질환교원심의위 등 구조적 차별 사례 발생
1(b) 공정한 근로조건 동등한 보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미흡 성과급·근무평정 차별, 교직 내 소외·따돌림 경험, 중증장애인교원 차별 경험 유의미하게 높음; K대학교 모욕적 언행 사건
1(c) 노동조합 권리 장애인의 노동 및 노동조합 권리 행사 이행 장교조 설립(2019), 단체협약 체결(2023), 타임오프제 도입(2024)
1(d) 직업훈련 접근 직업지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접근 미흡 연수 접근성 미보장, 47.4%가 맞춤형 연수 '매우 필요', 중증 차별 경험 유의미하게 높음
1(e) 고용 기회 촉진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기회와 경력 발전 부분 이행 구분모집제도 존재하나 합격률 저조, 승진 임용 만족도 최하위(3.89/5.0), 교원양성기관 64%가 특별전형 미운영
1(g) 공공부문 고용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 부분 이행 의무고용제도 존재하나 교육 분야 고용률 1.5%(의무 3.8%), 공공부문 최하위, 부담금으로 대체
1(i) 합리적 편의제공 직장에서의 합리적 편의제공 보장 미흡 1인당 연 84만 원, 교육청별 765배 격차, 전담조직 전무, 75.9%가 전담부서 필요 응답

나. 2022년 최종견해 권고사항 대비 이행 평가

[표 7] 최종견해 문단 56 권고사항 이행 평가 (장애인교원 맥락)

권고 (문단 56) 장애인교원 관련 이행 상황 평가
(a) 차별적 법률 폐지, 차별 근절 장애인차별금지법 존재하나, 교원 특화 지원 법률 부재; 인사관리 안내서는 권고적 성격; 2022년 실태조사에서 전반적 차별 경험 지속 보고; 53.7%가 관련 법령 제·개정 강하게 요구; 진주교대·K대 등 구체적 차별 사건 발생 미흡
(b) 동일가치 동일임금 교원은 호봉제로 기본급 차별은 없으나, 성과급·근무평정에서 차별 보고(9.3%, 8.5%) 부분 이행
(c) 포용적 근로환경 보장 디지털 접근성(NEIS 등) 미흡, 물리적 접근성(편의시설) 불균등, 대체자료 제공 불완전, 전담 지원조직 전무; 인천교육청 문자통역 등 일부 선도 사례 존재 미흡
(d) 적극적 우대조치 이행 구분모집제도(5%) 존재하나 합격률 저조, 양성기관 진입 장벽 존속, 고용률 감소 추세, 부담금 납부로 대체 관행 부분 이행

다. 교차 조항 이행 평가

CRPD 조항 장애인교원 관련 이행 상황 평가
제5조 (평등·비차별) 합리적 편의 거부 = 차별이라는 인식 부족; 인권위 시정 권고에도 이행 지연 미흡
제9조 (접근성) NEIS·K-에듀파인 웹접근성 미보장;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의 접근성 요건 미흡; 학교 물리적 접근성 불균등 미흡
제24조 (교육) 장애인교원이 포용적 교육의 실천자이나, 점자·수어 교사 양성 부족; 교원양성기관의 장애학생 배제 구조 미흡
제4조 (일반의무)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미제도화; 정책 수립 시 의견수렴 비의무; 장교조의 형식적 참여 미흡

7. 정책 제언 및 결론

가. CRPD 제27조 이행을 위한 핵심 과제

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CRPD 제27조의 충실한 이행과 2022년 최종견해 권고사항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다음 5가지 핵심 과제를 제언한다.

1)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현재 장애인교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렵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고용법은 일반적인 차별금지와 고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 지원 방안은 미비하다. 교육부의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

이에 (가칭) 「장애인교원 지원법」을 제정하여 다음 사항을 법제화할 것을 제언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교원 지원 책무 명시 -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법제화 -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명시 - 「교육공무원법」에 편의제공 의무 조항 신설

이는 CRPD 최종견해 문단 56(a)의 "차별적 법률 폐지 및 차별 근절"과 제4조의 "입법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 의무에 부합하는 것이다.

2)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치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모두에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조직이 부재하다. 장애인교원 지원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불가능하며, 장애인교원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 내 국가장애인교원지원센터와 17개 시도교육청 지역장애인교원지원센터의 의무 설치를 제언한다. 각 센터는 지원 신청 및 상담 창구 일원화, 보조공학기기 대여·수리·교육 서비스, 인적 지원 인력 관리, 학교 현장 방문 지원 및 컨설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센터당 연간 약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나, 장애인교원 16명의 고용 유지만으로도 연간 4억 원 이상의 고용부담금 절감 효과가 있어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14

이는 최종견해 문단 56(c)의 "포용적 근로환경 보장 강화"와 제27조 제1항 (i)호의 "합리적 편의제공 보장"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이다.

3) 교원 채용·인사 시스템의 합리적 편의제공 표준화

교원 양성기관의 장애학생 진입 장벽 제거, 임용시험의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표준화, 전보·승진에서의 차별 금지 강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 교원양성기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의무화 (현재 64%가 미운영)
  • 임용시험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명확화 및 법제화
  • 전보 시 장애 특성(치료기관 이용, 출퇴근 접근성 등) 반영 우선전보 제도화
  • 승진 임용 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및 적극적 시정 조치

이는 최종견해 문단 56(a)의 "채용·편의제공·승진 등에서의 차별 근절"과 56(d)의 "적극적 우대조치 이행"에 직접 대응하는 과제이다.

4) 교육환경 접근성 보장

디지털 근무환경과 물리적 학교 환경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 NEIS, K-에듀파인 등 필수 업무 시스템의 웹 접근성 인증 의무화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에 장애인 접근성 요건 의무화 및 도입 후 지속적 개선 체계 마련
  • 교과용 도서 대체자료(점자, 확대, 음성, 전자파일)의 교과서 발행과 동시 제공 의무화
  • 학교 신축·증축 시 BF(무장애) 인증 의무화, 기존 시설 단계적 개선

이는 CRPD 제9조(접근성)와 최종견해 문단 20(d)의 디지털 접근성 권고, 제27조 제1항 (b)호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조건 보장에 해당한다.

5)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제도화

장애인교원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 교원 정책 관련 위원회에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의무화 (30% 이상)
  • 장교조와의 정례 협의체 법제화 (분기별 정책협의회)
  • 장애인교원 노조의 특수성을 반영한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할증
  • 온라인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및 정기적 현장 실태조사

이는 CRPD 제4조 제3항의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한 긴밀한 협의 및 적극적 참가"와 제33조 제3항의 "시민단체의 감독 절차 참여" 의무에 직접 대응하는 과제이다.

나. 결론

교육은 CRPD 이행의 핵심 영역이다.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고용정책이 아니라, 포용적 교육의 전제조건이다. 장애인교원이 차별 없이 교직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장애인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살아있는 교육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분석이 보여주듯, 대한민국의 장애인교원 고용 실태는 CRPD 제27조가 요구하는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공공부문 중 최하위의 고용률, 1인당 연 84만 원에 불과한 편의제공 예산, 교육청별 765배에 달하는 극단적 지원 격차, 전담 지원조직의 전면적 부재 등은 대한민국 정부가 CRPD 제27조의 이행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2022년 CRPD 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후에도 상황의 실질적 개선은 미미하다. 장애인교원의 수는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으며(2022년 4,622명 → 2025년 4,545명), 지원 조례를 제정한 교육청은 17개 중 9개에 불과하다. 유일한 의미 있는 진전은 장애인교원 당사자가 스스로 조직한 노동조합(장교조)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당사자 참여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장교조의 투쟁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포용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숭고한 교육적 실천이다. 장애인교원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장벽을 허물고 인적·물적 지원 체계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모두를 위한 보편적 학습 설계(UDL) 기반을 구축하는 토대가 된다. 장애인교원이 지닌 대체 불가한 교육적 가치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정체성이 교단에서 온전히 발휘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 공교육이 지향하는 진정한 의미의 포용교육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과제로는 단체협약 사항의 전국적 이행, 장애인교원 고충처리 체계 구축, 고립된 장애인교사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경증과 중증을 아우르는 조합 내 포용성 증대 등이 남아 있다. 이는 모두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근무와 권익 신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들이다.

CRPD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4호(포용적 교육에 관한)는 교원의 다양성 확보를 포용적 교육의 핵심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교원은 포용적 교육의 실천자이자, 장애인 학생의 롤모델이며, 학교 공동체에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전파하는 존재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개별 교원의 복지를 넘어, 대한민국 교육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는 투자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국가보고서에서 장애인교원의 고용 실태와 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을 촉구하며, CRPD 위원회는 차기 심의에서 공공부문, 특히 교육 분야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교사가 장애로 인해 배제되지 않는 학교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첫걸음입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의 국제네트워크 구축 UNCRPD 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김소라, 김원호(2025). 교사로서의 성장과 장애 정체성: "삶이 교육과정이 될 때". 교육인류학연구, 28(3), 1-27. 

  2. Hwang, S., & Kim, H.(2025). We were hired but not employed: the formation and challenges of the Korea Hamkke Labour Union of Disabled Teachers. Disability & Society 

  3. CRPD/C/KOR/CO/2-3,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cond and third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9, para. 55-56 

  4.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7 "Work and employment" 

  5. 교육부 장애인교원 현황(2025.4); 교육부,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2023.12, p.12 

  6. 국가인권위원회, 「청각장애인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미제공 등 차별행위 시정 권고」 결정문, 2024.2.23. 

  7. 교육부,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2023.12. 

  8. 교육부-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2020 단체협약」, 2023.6.2 체결 

  9. 교육부, 「2022년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방안 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2022.12. 

  10. 천지일보(2025.9.25). "점심도 못 먹는 장애인 교사들 … 근로지원인 제도 '제자리'."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1228 

  11. 비마이너(2019.7.8). "장애인 교원의 교권 실현 위한 '장애인교원노동조합' 출범."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00 

  12. 한겨레(2025.8.8). "장애교수 '강의차별' 호소에도... 응답없는 법무부 '마지막 구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2178.html 

  13. 경향신문(2024.4.22). "'뽑기만 하고 지원은 없는 현실...장애교원 배려, 말 아닌 실천을.'" https://www.khan.co.kr/article/202404220600045 

  14.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5대 핵심 정책 제안」, 2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