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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I. 본 보고서의 목적 및 주요 특징
- 본 보고서는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비교 분석함
- 각 조례의 제정 시기, 주요 용어 정의, 지원 체계, 지원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각 지역별 특징과 차이점을 파악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당한 편의제공 원칙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함
-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조례 제·개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기존 조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장애인교원의 실질적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II. 지역별 조례 비교
1. 조례 개요
가. 비교표
나. 분석
- 대전광역시(2017)와 광주광역시(2018) 조례는 제정 시기가 오래되어 기본적인 지원 틀만 갖춤
- 전라남도(2023)와 경기도(2024) 조례는 최신 요구사항과 다양한 지원 항목을 반영함
- 인천광역시(2025.4)와 충청북도(2025.7) 조례는 최근 제정되어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
- 전북특별자치도(2023)는 명칭 변경 위주로 개정되어 실질적 내용은 초기 제정 조례들과 유사함
2. 목적
가. 비교표
지역 |
목적 조항 내용 |
충청북도 |
장애인 교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인천광역시 |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경기도 |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전라남도 |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전북특별자치도 |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광주광역시 |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대전광역시 |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나. 분석
- 모든 조례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공통 목적으로 함
- 대부분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명시함
- 충청북도와 대전광역시는 "규정함"이라는 표현을, 나머지는 "정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3. 정의
가. 비교표
지역 |
장애인교원 |
중증장애인교원 |
근로지원인 |
보조공학기기 |
전문기관 |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
충청북도 |
○ |
○ |
○ |
○ |
△ (제7조 설명) |
× |
인천광역시 |
○ |
× |
○ (장애인교원지원인) |
○ |
○ |
× |
경기도 |
○ |
× |
○ (개정) |
○ |
○ |
○ |
전라남도 |
○ |
○ |
△ (제7조 설명) |
△ (제7조 설명)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 |
○ (노동지원인) |
○ |
○ |
× |
광주광역시 |
○ |
○ |
○ |
○ |
○ |
× |
대전광역시 |
○ |
○ |
○ |
○ |
× |
○ (교직원) |
나. 분석
- 모든 조례가 '장애인교원'과 '보조공학기기'는 정의하고 있음
- 중증장애인교원 정의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5개 시도에서 명시함
- 근로지원인 관련 용어가 다양함: 근로지원인(충북, 광주, 대전), 노동지원인(전북), 장애인교원지원인(인천)
- 전문기관 정의는 대전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5개 시도에서 명시함 (충북은 제7조에서 설명)
-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정의는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만 포함함
4. 계획 수립 등
가. 비교표
지역 |
계획 수립 의무 |
실태조사 |
평가 및 환류 |
전담인력 배치 |
충청북도 |
○ |
○ |
× |
× |
인천광역시 |
○ |
○ |
× |
× |
경기도 |
○ |
○ |
× |
○ (장애인지원관) |
전라남도 |
○ (실행계획)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 |
× |
× |
광주광역시 |
△ (언급만) |
× |
× |
× |
대전광역시 |
○ |
○ |
× |
× |
나. 분석
- 전라남도가 가장 체계적인 계획-실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함
- 경기도는 장애인지원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지원의 책임성을 강화함
-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대전광역시는 실태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 지원이 가능함
- 광주광역시는 계획 수립만 언급하고 세부 내용이 미흡함
- 전북특별자치도는 계획 수립 의무는 있으나 실태조사 조항이 없음
5. 지원 내용
가. 비교표
지역 |
근로지원인 배정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이동편의 지원 |
교육훈련/전문성 신장 |
편의시설 설치/개선 |
고충상담/처리 |
의사소통 지원 |
충청북도 |
○ (중증)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
○ (장애인교원지원인) |
○ |
○ |
○ |
○ |
○ |
○ |
경기도 |
○ |
○ |
○ |
○ |
○ |
○ |
○ |
전라남도 |
○ (중증) |
○ (맞춤형 포함) |
○ |
○ (연수) |
△ (계획 수립 사항)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노동지원인) |
○ |
○ |
○ (계획) |
× |
× |
× |
광주광역시 |
○ (중증) |
○ |
○ |
× |
× |
× |
× |
대전광역시 |
○ (중증) |
○ |
○ |
○ (계획) |
× |
× |
× |
나. 분석
-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가 가장 포괄적인 지원 항목을 제공함
- 모든 조례가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동편의 지원을 기본으로 포함함
- 고충상담/처리와 의사소통 지원은 최근 제·개정된 조례(충북, 인천, 경기, 전남)에만 포함됨
- 교육훈련은 광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직접 지원 또는 계획 수립 사항으로 포함함
- 편의시설 설치/개선은 충북, 인천, 경기에서만 직접 지원 항목으로 명시함
6. 전문기관 지정(위탁)
가. 비교표
지역 |
전문기관 지정(위탁) |
실태조사 위탁 |
지정대상 명시 |
지정취소 조항 |
충청북도 |
○ |
○ |
○ |
○ |
인천광역시 |
○ |
○ |
× |
○ |
경기도 |
○ |
○ |
× |
○ |
전라남도 |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 |
○ |
○ |
광주광역시 |
○ |
× |
× |
○ |
대전광역시 |
○ |
× |
○ |
○ |
나. 분석
- 전라남도를 제외한 6개 시도에서 편의지원 사업 위탁이 가능함
-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는 실태조사 위탁이 가능함
-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는 전문기관 지정 대상을 명시함
- 대부분 전문기관 지정 취소 조항을 두어 관리 체계를 마련함
7. 사립학교 지원
가. 비교표
지역 |
사립학교 지원 조항 |
보조금 지원 |
관련 조례 연계 |
충청북도 |
○ |
○ |
○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
× |
× |
× |
경기도 |
○ |
○ |
○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 |
× |
광주광역시 |
× |
× |
× |
대전광역시 |
○ |
○ |
○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 |
나. 분석
- 충청북도, 경기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가 사립학교 지원 조항을 포함함
- 충청북도,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관련 조례와 연계하여 지원 체계를 구축함
- 인천광역시는 최근 제정되었음에도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누락됨
-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있는 시도는 모두 보조금 지원을 명시함
8. 세부사항 위임
가. 비교표
지역 |
시행규칙 제정 위임 |
시행규정 제정 위임 |
세부사항 위임 |
위임 내용 |
충청북도 |
× |
× |
○ |
지원 대상 및 범위(제6조③),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제7조④) |
인천광역시 |
× |
× |
○ |
지원 방법 및 범위(제7조④) |
경기도 |
○ (교육규칙) |
× |
○ |
지원 대상 및 범위(제8조③) |
전라남도 |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 |
○ |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 지원범위(제8조②) |
광주광역시 |
× |
○ |
○ |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 지원내용(제5조③) |
대전광역시 |
× |
× |
○ |
편의지원(제6조②), 전문기관 지정 방법(제7조③) |
나. 분석
- 경기도만 교육규칙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함
-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 위임함
-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는 개별 조항에서 세부사항만 위임함
- 전라남도는 위임 조항이 없어 조례에 명시된 사항만으로 운영해야 함
- 지원 대상 및 범위, 신청방법, 전문기관 지정 등이 주요 위임 사항임
III. 분석 및 제언
1. 지역별 특징
충청북도
- 가장 최근 제정되어 기존 조례들의 우수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함
- 포괄적인 지원 내용을 직접 명시하고 사립학교 지원도 포함함
-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지정이 가능하여 체계적 지원 가능함
- 평가 및 환류 체계와 전담인력 배치 조항은 미포함
인천광역시
- 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기본이념 조항을 별도로 명시함
- '장애인교원지원인'이라는 독자적 용어 사용
- 포괄적인 지원 내용을 직접 명시함
-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누락됨
경기도
- 장애인지원관 지정을 의무화한 유일한 조례
- 가장 포괄적인 지원 항목을 직접 명시함
- 실태조사와 사립학교 지원을 모두 포함함
- 실질적 내용 개정을 통해 최신 요구사항을 반영함
전라남도
- 계획-실행-평가의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 구축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명시적으로 포함함
- 전담인력 배치 가능성을 조항으로 명시함
- 전문기관 지정 조항은 없으나 실태조사 위탁은 가능함
- 위임 조항이 없어 조례 운영의 유연성 부족
전북특별자치도
- '노동지원인'이라는 진보적 용어 사용
- 지역 비영리단체도 전문기관으로 지정 가능함
- 실태조사 조항이 없어 근거 기반 지원이 어려움
- 기본적인 지원 항목만 포함함
광주광역시
- 기본적인 지원 내용만 포함하고 있음
- 실태조사, 평가체계,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없음
- 2018년 제정 이후 개정이 없어 최신 요구사항 미반영
대전광역시
- 가장 먼저 제정된 조례로 기본 틀을 제시함
- 각급기관 정의를 통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 고충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최신 지원 항목이 누락됨
- 전문기관 정의가 없어 체계적 위탁이 어려움
2. 특징적 조항
장애인지원관 제도 (경기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4조의2에 따른 장애인지원관 지정 의무화
- 장애인교원 지원의 전담 책임자를 두어 체계적 지원 가능
기본이념 조항 (인천광역시)
- 차별 금지와 편의지원 권리를 명확히 규정
- 장애인교원의 권리를 조례 차원에서 천명
용어 사용의 차이
-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지원인' - 노동권 강조
- 인천광역시: '장애인교원지원인' - 교원 특수성 반영
맞춤형 지원 체계 (전라남도)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명시로 개별 특성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
전담인력 배치 (전라남도)
- 편의지원 업무 총괄 전담인력 배치 가능성 명시
시행규칙 위임 (경기도)
- 유일하게 교육규칙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적 위임
- 조례의 안정성과 세부사항의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
3. 우수 사례
경기도
-
장애인지원관 제도: 법적 근거에 따른 전담 책임자 지정으로 지원의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
-
포괄적 지원 항목: 교육훈련, 편의시설, 고충상담, 의사소통 등 7개 항목 직접 지원
-
실태조사 기반 계획 수립: 매년 실태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
-
사립학교 지원 체계: 관련 조례 연계를 통한 체계적 지원
전라남도
-
계획-실행-평가 체계: 실행계획 수립 → 시행 → 평가 → 차년도 반영의 선순환 구조
-
맞춤형 지원 명시: 장애 특성과 개별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근거
-
전담인력 배치: 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
-
포괄적 편의지원: 의사소통, 고충상담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 포함
4. 개선 필요 사항
광주광역시
- 실태조사 및 평가 체계 도입 필요
- 고충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항목 확대
- 사립학교 지원 조항 신설
- 전담 지원 체계 구축
대전광역시
- 전문기관 정의 추가로 체계적 위탁 근거 마련
- 고충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최신 지원 항목 추가
-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
- 장애인지원관 제도 도입 검토
전북특별자치도
- 실태조사 조항 신설로 근거 기반 정책 수립
- 고충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지원 항목 확대
- 사립학교 지원 조항 추가
-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인천광역시
- 사립학교 지원 조항 신설
-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
- 전담인력 배치 조항 검토
충청북도
-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으로 지속적 개선 가능하도록 보완
- 전담인력 배치 조항 추가로 지원의 전문성 강화
전라남도
- 세부사항 위임 조항 신설로 운영의 유연성 확보
5. 제언
디지털 접근성 지원 명시
- 원격수업, 디지털 교과서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접근성 보장 조항 필요
- 화면읽기 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등 디지털 보조공학기기 지원 명시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보장
- 계획 수립, 실태조사, 평가 과정에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의무화
- 장애인교원 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참여 방안 마련
장애유형별 세분화된 지원
- 시각, 청각, 지체 등 장애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조항
- 중복장애, 내부장애 등 다양한 장애 특성 반영
예산 확보 근거 강화
-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명시
-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성과 지표 개발
- 지원 효과성 측정을 위한 구체적 성과 지표 개발
- 장애인교원 만족도, 직무수행 개선도 등 질적 평가 포함
IV. 결론
- 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는 제정 시기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과 내용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제·개정된 충청북도, 인천, 경기, 전라남도 조례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 다른 시도의 모델이 될 수 있음
- 경기도의 장애인지원관 제도, 전라남도의 평가 체계, 인천의 기본이념 조항 등은 모든 시도가 참고할 만한 우수 사례임
- 장애인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제시한 일반적 원칙과 지원 수단을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시도교육청 조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세종,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어 조속한 제정이 요구됨
-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노동권 보장은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조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작성자: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작성일: 2025년 3월 12일 (최종 수정: 2025년 7월 14일)
2025년 7월 14일 주요 수정사항
-
충청북도교육청 조례 추가 및 분석 내용 보완
- 2025년 7월 11일 제정된 충청북도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7개 시도 비교 분석으로 확대
- 모든 비교표에 충청북도 추가 및 특징 분석
- 결론 부분의 미제정 시도 수 수정 (11개→10개)
-
지역 순서 재정렬
- 모든 비교표에서 조례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통일 (충북→인천→경기→전남→전북→광주→대전)
-
세부사항 위임 절 추가
- II장 8절 '세부사항 위임' 추가
- 각 조례의 시행규칙/시행규정 위임 현황 분석
2025년 6월 17일 주요 수정사항
-
보고서 구조 전면 개편
- 기존 8개 항목 구조에서 4단 구조(I. 목적 및 특징, II. 지역별 비교, III. 분석 및 제언, IV. 결론)로 재편
- 각 비교 항목을 '가. 비교표'와 '나. 분석'으로 세분화
-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추가
- 2025년 4월 21일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6개 시도 비교 분석으로 확대
-
내용 수정 및 보완
- 대전광역시 전문기관 정의 오류 수정 (○→×)
- 단체협약 관련 내용을 법령과의 관계로 대체
-
문체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