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4대 집행부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5년 1월 13일(월) 10:30~11:15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김헌용(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회의자료:

  1. 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지급 검토안
  2. 중앙집행위원 모집 공고(안)
  3. 2025년 정기총회 자료집 준비 계획
  4. 근무시간 면제 활용계획(안)

1. 개회 및 인사

  • 위원장의 개회 선언
  • Zoom 클라우드 녹화 여부 확인

2. 주요 논의 사항

가. 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지급안 검토

1) 지급 대상 및 금액

  • A급 활동지원비(월 10만원)

    • 본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 지부: 지부장
  • B급 활동지원비(월 5만원)

    • 본부: 부위원장, 사무총장, 정책실장, 기타 상시적 업무 수행 부서장
    • 지부: 임원, 기타 상시적 업무 수행 부서장

2) 소요 예산

  • 연간 약 1,200만원 소요 예상
  • 기존 예산 항목 조정 검토 필요

3) 결정사항

  •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후 총회 상정 예정
  • 설문 내용: 적정 수당 규모, 지급 대상 범위 등

나. 중앙집행위원 모집 계획

1) 모집 분야

  • 시각장애 부위원장
  • 지체장애 부위원장
  • 청각장애 부위원장
  • 경증장애 부위원장
  • 사무총장
  • 정책실장

2) 공고 일정

  • 총회 승인 후 공고 예정
  • 활동지원비 지급 내용 포함하여 공고

다. 2025년 정기총회 준비

1) 일시: 2025년 2월 8일(토) 2) 주요 의안

  •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3) 자료집 준비 일정

  • 1월 27일까지 자료집 최종안 완성
  • 지부별 사업계획(중점 사업 소개자료 등으로 대체 가능) 부록 포함 검토

라. 근무시간 면제제도 현황 공유

1) 지부별 협의 진행상황

  • 전남: 1/14 협의 예정, 22시간 배정
  • 경기: 2차 협의 완료(1/8), 2만5천시간 총량
  • 서울: 1/15 협의 예정
  • 대전: 아직 미정

2) 대응 방향

  • 소수 노조 보호 논리 개발
  • 장애 특성 고려한 추가시간 필요성 강조

3. 차기 회의 일정

  • 일시: 2025년 1월 16일(목) 22:00~22:30
  • 방식: Zoom 화상회의

4. 폐회

작성자: 박병찬(경기지부장)

확인자: 김헌용(위원장)

교육부가 발간한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를 소개합니다!

AI 음성으로 듣기 - ElevenLabs


교육부가 2023년 12월에 발간한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는 우리나라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최초의 공식 지침서입니다. 장애인교육부가 2023년 12월에 발간한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는 우리나라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최초의 공식 지침서입니다. 장애인교원에 대한 단순한 안내자료를 넘어 각 교육청과 학교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장애인교원의 인사관리와 편의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협의의 인사관리뿐 아니라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 인적지원부터 시설개선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편의지원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현직 장애인교원, 대학교수,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진 만큼, 현장의 필요와 전문성이 균형있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 안내서의 발간으로 장애인교원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며 교직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행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개선이라 하겠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이 안내서를 요약해 소개합니다.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의 전체 버전은 여기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요약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주요 내용

이 안내서는 장애인교원이 교직 생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사항과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각 교육청과 학교에서 장애인교원 지원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지침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

1. 장애인교원의 이해

  • 장애인교원의 개념 및 정의
  • 장애유형별 구분(신체장애, 정신장애 등)
  •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중증/경증)

2.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 인사관리 기본방향 및 고려사항
  •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 지원내용
  • 업무분장 관련 고려사항
  •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

3.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 인적지원(근로지원인, 수어통역사 등)
  • 의사소통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정보접근 지원
  • 편의시설 지원
  • 근무환경 개선 지원
  • 장애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지원관 지정 및 운영

4. 부록

  • 중증장애인 관련 기준
  •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 서식
  • 장애인교원 관련 유관기관 정보

1장 장애인교원의 이해

장애인교원의 개념

• "장애인교원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교원을 말함"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소속된 국립ᆞ공립ᆞ사립 학교에 소속되어 있거나 시ᆞ도교육청 또는 직속ᆞ부설 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장ᆞ교(원)감ᆞ수석교사ᆞ교사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였거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되는 교원을 말함"

장애인교원의 구분

• "장애인교원에 대한 특성과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정도와 장애유형을 중심으로 장애인교원의 세부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 "장애인교원의 장애정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가 심한 장애(중증장애)와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장애)로 구분할 수 있음"

• "2022년(12월 기준) 현재, 전체 장애인교원 4,579명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교원은 643명임(전체의 14.0%)"

• "전체 등록장애인 중 지체장애 44.3%, 청각장애 16.0%, 시각장애 9.5%, 뇌병변장애 9.3%, 지적장애 8.5% 순이나, 장애인교원의 경우 지체장애 57.4%, 시각장애 24.4%, 청각장애 6.9%, 뇌병변장애 4.0% 순으로 차이 존재"

• "장애인교원의 92.8%가 지체ᆞ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인임"

추가적인 중요 고려사항

• "장애인교원은 장애유형에 따라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인사관리 및 편의지원 등에서 장애를 고려한 조치를 제공하여야 함"

• "동일한 장애유형이라도 장애정도, 성, 근무지 환경, 교직 수행 경험 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장애를 고려한 조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장애인교원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장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인사관리 기본 방향과 고려사항

•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임용된 장애인교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상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관리상 우대받을 수 있음"

• "시ᆞ도교육청은 이러한 법적 근거 및 균형인사지침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방안 수립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법정주의 기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장애인교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 마련
  2. [책임행정 및 교육자치] 시ᆞ도교육청의 인사관리 자율성에 바탕
  3. [장애인교원의 교육전념 근무 환경 조성] 차별 금지 및 적재적소 배치

주요 인사관리 지원 내용

1. 신규 임용 관련

• "임용권자는 신규 임용된 장애인교원을 학교 등 근무지로 발령할 때 가급적 장애인 교원의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음"

2. 전보 임용 관련

• "장애인교원이 장애 등으로 인해 출퇴근의 어려움이 있거나, 정기적인 치료기관 이용 등으로 근무지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현재 근무지가 장애인교원에게 필요한 편의지원을 제공받기 어렵거나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해 근무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에 우선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승진 임용 관련

• "장애인교원은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 있어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한 차별 시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4. 업무분장 관련

• "장애인교원에게 적절한 편의지원과 업무분장 등의 직무조정을 제공한다면 장애인교원은 일반적인 교원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

• "장애인교원의 업무분장 시 장애를 이유로 특정 업무에서 제한ᆞ배제ᆞ분리하거나, 장애인교원의 의사에 반한 다른 특정 업무에 배치하여서는 안 됨"

개인정보보호 관련

• "시ᆞ도교육청 및 각급학교는 장애인교원의 인사관리, 편의지원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교원의 건강 또는 장애 등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고, 장애인교원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장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편의지원의 개념

• "편의지원이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미하며,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ᆞ설비ᆞ도구ᆞ서비스 등 인적ᆞ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지원하는 것을 말함"

주요 편의지원 내용

1. 인적지원

•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인교원이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장애인교원과 동등한 근무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적지원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시간강사, 교육공무직원,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바우처 인력, 관련 전문인력(수어통역사, 문자통역사, 속기사 등) 등의 지원인력을 제공"

2. 의사소통 지원

• "전자정보, 비전자정보,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정보를 장애인교원이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정보를 수정ᆞ보완하거나 재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지원"

3.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교원의 신체적ᆞ정신적 기능을 향상ᆞ보완하고, 교직을 수행하며 학교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기계, 기구, 장비 등을 지원하는 편의지원"

4. 정보접근 지원

• "전자정보, 비전자정보,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정보를 장애인교원이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정보를 수정ᆞ보완하거나 재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지원"

5. 편의시설 지원

• "장애인교원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6. 근무환경 개선 지원

• "장애인교원의 근무 장소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교원 등이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하여야 함"

• "휴게 공간 마련 및 근무시간 조정 가능"

7. 장애인교원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 "시ᆞ도교육청 및 각급학교는 「장애인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8. 장애인지원관 지정

• "각 시ᆞ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의 조성 및 개선, 직무적응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ᆞ운영하여야 함"


4장 부록

부록1. 중증장애인 관련 기준:

• 장애인의 분류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로 대분류)

  1.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등), 내부기관의 장애(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2.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 판정 기준

  1.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는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2.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정도는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 따라 판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행상 장애 관련 기준 포함

부록2.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 서식: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관련 서식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관련 서식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절차 안내

부록3. 장애인교원 관련 유관기관 정보:

1.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업무 담당(지원) 부서 및 연락처

2. 장애인교원 지원 관련 유관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교원치유센터
  • 근로복지공단
  • 국립재활원 등

3. 교원단체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4. 편의지원 유형별 관련 기관, 시설 연락처

  • 인적지원 관련 기관
  • 보조기기 지원 관련 기관
  • 편의시설 지원 관련 기관
  • 이동지원 관련 기관
  • 웹접근성 지원 관련 기관

서지 정보

제목: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발행 정보

  • 발행처: 교육부
  • 발행일: 2023년 12월

참여진

  1. 총괄: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 신진용)
  2. 기획: 교육부 교원정책과 (교육연구관 정상명, 교육연구사 신인철)
  3. 연구: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김기룡, 연구원 손예은/김한나)
  4. 검토:
  •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
  • 대학교수 5인
  • 현직 교사 6인
  • 법률전문가 1인

특징

  • 교육부가 발행한 공식 안내서
  • 교육현장의 실무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로 제작
  • 전국 시도교육청의 검토를 거친 종합적인 지침서

2025년 제2차 중집위 회의자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개요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조직 운영의 안정성 강화와 2025년도 정기총회 준비를 위한 핵심 안건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지급안은 근무시간 면제제도 미적용 집행위원들을 대상으로 월 5-10만원의 활동지원비를 2025년 2월부터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4개 영역의 부위원장과 사무총장, 정책실장을 포함한 중앙집행위원 모집 계획을 수립하고,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공개모집을 진행합니다. 셋째, 2025년 정기총회 자료집 준비 계획을 검토하며,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과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주요 의안으로 하여 1월 27일 공고 및 자료집 배포, 2월 8일 정기총회 개최를 목표로 합니다. 본 회의자료는 각 안건의 세부 내용과 추진 일정, 검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 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지급 검토안


1. 추진 배경

  • 본부 및 지부의 집행위원회의 안정적 활동 보장 필요성 증대
  • 근무시간 면제제도 미적용 조합원의 집행위원회 활동 여건 개선
  • 지속가능한 조직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2. 지급 대상 및 금액

기본 원칙

  • 근무시간 면제제도 미적용 집행위원 중 상시적 업무 수행자
  • 다른 형태의 지원금 미수령자

A급 활동지원비 (월 10만원)

  1. 본부 소속
    • 위원장
    • 수석 부위원장
  2. 지부 소속
    • 지부장

B급 활동지원비 (월 5만원)

  1. 본부 소속
    • 부위원장
    • 사무총장
    • 정책실장
    • 기타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2. 지부 소속
    • 임원
    • 기타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겸직 처리

  • B급 업무를 두 가지 이상 겸임 시 월 10만원

3. 지원 기간

  • 임기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4. 소요 예산

연간 소요액 추계

  • A급: 월 10만원 × 대상 인원 5명 × 12개월 = 600만원
  • B급: 월 5만원 × 대상 인원 10명 × 12개월 = 600만원
  • 위 추계는 A급 위원장 1명 및 지부장 4명과 B급 본부 집행위원 6명 및 지부 집행위원 4명을 기준으로 산출

예산 확보 방안

  •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
  • 기존 예산 항목 조정 검토

5. 시행 방안

시행 시기

  • 2025년 2월부터 시행

지급 절차

  • 매월 25일 정기 지급
  • 표준 활동지원비 지급 계약서 작성

6. 추가 검토 필요사항

  1. 법적/행정적 절차
    • 표준 활동지원비 지급 계약서 양식 마련
    • 자문 변호사 검토
    • 국세청 신고 절차 확인
  2. 대상자 범위 검토
    • 지급 대상 기준의 명확성
  3. 예산 반영
    • 2025년 예산안 세부 조정

7. 향후 일정

  • 1월 중: 세부 시행 방안 확정
  • 2월: 시행
  • 6월: 운영 현황 점검
  • 12월: 종합 평가

8. 제안 및 요청사항

  • 각 지부별 대상자 현황 파악
  • 예산 반영 가능성 검토
  • 법적/행정적 절차 관련 자문 요청

II.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 모집 공고(안)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이라는 비전 아래,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와 함께할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 분야

  • 시각장애 부위원장 1명
  • 지체장애 부위원장 1명
  • 청각장애 부위원장 1명
  • 경증장애 부위원장 1명
  • 사무총장 1명
  • 정책실장 1명

2. 주요 직무

[부위원장]

  • 소속 위원회 조합원들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
  • 비정기적 온라인/대면 모임 진행
  • 설문조사 수행 및 분석
  • 해당 장애 유형 관련 기관과의 협의 참여

[사무총장]

  • 조합 실무 총괄
  • 중앙집행위원회 및 각종 회의 운영
  • 조합원 관리 및 조직 확대 사업
  • 재정 및 회계 관리 총괄
  • 지부 운영 지원 및 조정
  • 조합원 연수 프로그램 기획
  • 소셜 미디어 및 소통 채널 관리

[정책실장]

  • 정책 개발 및 연구 사업 총괄
  • 단체교섭 및 이행점검 실무 지원
  • 교육청, 국회 등 협의회 실무 지원
  • 국정감사 요구안, 법률안 검토 지원
  • 조합원 고충 상담 및 고충처리 지원
  • 법률·노무·정책 자문 관리
  • 지부 설립 지원

3. 지원 자격

  • 조합원으로서 해당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자 (부위원장)
  • 조합원으로서 조합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사무총장, 정책실장)
  • 조합의 발전과 장애인교원의 권익 향상에 열정이 있는 자

4. 임기

  • 2025년 2월 ~ 2025년 12월

5. 처우

  • 활동지원비 월 5만원
  • 두 가지 이상 직위 겸직 시 월 10만원 (예: 지체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6. 전형 절차

  • 접수 기간: 2025년 1월 15일(수) ~ 1월 22일(수)
  • 심사: 2025년 1월 23일(목)
  • 최종 발표: 2025년 1월 24일(금)

7. 제출 자료

  • 활동 계획 소개 영상(4분 이내)
  • 영상 자막 텍스트 파일

8.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khudt@khudt.net

9. 문의처

  • 전화: 070-4131-3355
  • 페이스북 메시지
  • 장교조 공식 카카오톡 채널

10. 기타 사항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발된 경우 표준 활동지원비 지급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III. 2025년 정기총회 자료집 준비 계획


1. 자료집 구성(안)

제1호 의안: 2024년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3대 집행부 작성]

  1. 2024년 주요 사업 실적
    • 정책 및 제도 개선 활동
    • 조직 강화 및 지부 설립
    • 교육청 협력 및 고충처리
    • 연대 및 대외 협력 활동
    • 조합원 지원 및 교류 활동
  2. 2024년 결산 보고
    • 일반회계 결산
      • 수입 결산
      • 지출 결산
    • 특별회계 결산
      • 사무실 보증금 특별회계
    • 감사 보고

제2호 의안: 2025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4대 집행부 작성]

  1. 제4대 집행부 비전 및 운영 방향
    • 비전과 3대 핵심 가치
    • 4대 전략 방향
    • 8대 중점 추진과제
  2. 2025년 사업 계획
    • 조직 안정화 계획
    • 실무 역량 강화 계획
    • 학교 근무환경 개선 계획
    • 조직문화 혁신 계획
  3. 2025년 예산(안)
    • 일반회계 예산
      • 수입 예산
      • 지출 예산
    • 특별회계 운영 계획
      • 기존 특별회계 관리 계획
      • 신규 특별회계 설치 계획(해당시)

부록

  1. 지부별 사업 자료
    • 서울지부
    • 전남지부
    • 대전지부
    • 경기지부
  2. 참고 자료
    • 조직 현황
    • 연락처
    • 주요 일정

2. 업무 분담

3대 집행부 담당

  • 제1호 의안 작성
    • 2024년 사업 실적 정리
    • 2024년 일반회계 결산
    • 2024년 특별회계 결산
    • 감사 보고서 준비

4대 집행부 담당

  • 제2호 의안 작성
    • 2025년 사업 계획 작성
    • 2025년 예산안 수립
  • 부록 자료 취합
  • 자료집 전체 편집 및 제작

3. 준비 일정

  • 1/13(월): 초안 작성 시작
  • 1/16(목): 초안 완성
  • 1/20(월): 검토 및 수정
  • 1/23(목): 최종안 완성
  • 1/27(월): 정기총회 공고 및 자료집 배포
  • 2/8(토): 정기총회

4. 검토 요청사항

  1. 의안 구성의 적절성
    • 의결 안건 구성
    • 특별회계 관련 보고 방식
    • 부록 구성
    • 항목별 분량
  2. 준비 일정의 적절성
    • 초안 작성 기간
    • 검토 기간
    • 인쇄 및 배포 일정
  3. 3대 집행부와의 협조 방안
    • 자료 취합 방식
    • 의견 조율 절차
    • 특별회계 자료 정리 방안

5. 기타 고려사항

  • 자료집 제작 형식 (인쇄물/전자문서)
  • 배포 방식
  • 정기총회 당일 추가 자료 필요 여부
  • 지부별 사업 자료 제출 기한

[알림] 제4대 장교조 집행부가 출범했습니다!

AI 음성으로 듣기 - ElevenLabs


안녕하세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4대 위원장 김헌용입니다.


혹독한 겨울에도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장교조의 여정도 새해를 맞아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 4일에는 제3대 집행부의 해단식이 있었는데요. 단체협약 체결, 교육부 정책연구 참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 견인, 대전과 경기 지부 설립 등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제3대 집행부의 2년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힘겨운 시기 임원을 자청해 주신 선생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4대 집행부는 지난해 말 선거 때 발표한 ’넥스트 장교조를 위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월 초에 2025년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1월 9일 첫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성과 전문성, 포용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중집위 회의에서는 올해의 주요 목표와 실천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경증장애 위원회를 신설해 더 많은 조합원의 목소리를 담고, 정책자문단 및 전문가 그룹 네트워크 확대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글 워크스페이스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2025년 정기총회는 2월 8일(토)에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까지 총회 준비를 위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중집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총회 이후에는 2024년처럼 매월 마지막 주에 조합원 여러분의 고충 처리를 위한 회의를 정례화하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겪으시는 고충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는 현재 위원장과 4개 지부(전남, 서울, 대전, 경기)의 지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월 중으로 장애 유형별 부위원장(시각, 청각, 지체/뇌병변)과 경증장애부위원장을 위촉하여 보다 다양한 관점이 조합 운영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각 집행부서(사무처, 정책실, 대변인실 등)의 체계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5년간 우리 조합의 성장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던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과의 업무협약이 2024년 말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청각장애 조합원들의 원활한 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교원의 권리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에이유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협약 종료로 문자통역 비용이 인상되었지만, 제4대 집행부는 청각장애 조합원의 조합 활동 참여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모든 회의와 행사에서 문자통역 서비스를 기존과 동일하게 100%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조합의 흔들림 없는 핵심 가치입니다.


올해는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라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더해 조합원 여러분이 납부해 주시는 조합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지부 중심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조합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조합원 여러분의 실질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제3대 집행부가 일구어 놓은 성과들을 더욱 발전시켜, 장애인 교원의 권리가 현실에서 구현되는 한 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어가는 장교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0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김헌용 올림

2024년 제1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4대 집행부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5년 1월 9일(목) 16:00~17:00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김헌용(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회의자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2025년도 운영 계획

1. 개회 및 인사

  • 위원장의 개회 선언
  • 지부장별 상호 인사 및 소개

2. 회의 주요 내용

제4대 집행부 운영 방향 설명 (위원장)

  • 비전: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
  • 3대 핵심가치: 지속가능성, 전문성, 포용성
  • 4대 근무환경 과제: 디지털 접근성, 의사소통, 편의시설, 인사제도

2025년 핵심 과제

  • 조직 확대 목표: 조합원 230명, 후원회원 50명
  • 지부 중심 운영 체계 구축
  • 임원 보상 체계 도입
  • 실무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디지털 혁신: 구글 워크스페이스 도입, 장교조 GPT 활용, 카카오 알리톡 도입, 체계적 문서 관리 등

3. 논의 및 건의 사항

지부별 현안

  • 서울지부: 교육감 면담 추진 중, 장애 공감 교육 사업 중점 추진
  • 전남지부: 호남권 모임 활성화 제안
  • 경기지부: 문자통역 비용 상승 문제 제기
  • 대전지부: 지역별 편차 고려한 단계적 접근 제안

공통 현안

  • 상설위원회 및 집행부서 구성 1월 중 완료(경증장애 위원회 신설)
  • 문자통역 비용 해결방안 논의 (2025년에 시간당 3만5천원→10만원 인상됨)
  • 정책자문단 확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 지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4. 결정 및 추후 일정

  •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 발급 진행
  • 정기총회 일정 변경: 2월 8일(토) (온라인/오프라인 미정)
  • 중앙집행위원회 정례화: 총회 준비 집중 기간 매주 월/목 진행
  • 고충처리위원회 1차 회의: 2월 28일(수) 예정

5. 폐회

  • 차기 회의: 1월 13일(월) 예정
  • 1시간 내 효율적 회의 진행 원칙 확인
  • 17:00 폐회

작성자: 박병찬(경기지부장)

확인자: 김헌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