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제도 개요
정의
장애인 근로자(장애인교원 포함)이 장애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운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지원 제도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2024.5.28. 시행)
-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2024.5.28. 시행)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9호)
-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2022.12.19. 제정)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공무원 (교원 포함) 및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른 경증장애인
지원 내용
- 사무 보조 (문서 작성, 자료 정리, 컴퓨터 활용 등)
- 수업 준비 보조 (교재·교구 준비, 수업자료 정리 등)
- 이동 지원 (교내 이동, 출장 동행 등)
- 기타 장애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운 부수적 업무
지원 시간
- 1일 최대 8시간, 주 40시간 이내
- 법정 휴게시간 필수 부여 (4시간당 30분)
신청 절차
- 학교장 동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
- 공단의 지원 대상 결정 및 수행기관 연계
- 수행기관의 근로지원인 선발 및 배치 (장애인교원 의견 반영)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 이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Q&A)
Q1: 근로지원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기본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장애인등록증 사본(또는 장애인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역 또는 수행기관에 따라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학교장 직인)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Q2: 근로지원인 신청 후 선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2: 일반적으로 신청 후 2주 정도 소요되나, 지역 및 수행기관에 따라, 그리고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임용 교사의 경우 3월 발령 이후 신청이 몰려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단 및 수행기관에 문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근로지원인 수행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A3: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되시면, 이용자 근무 지역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 수행기관을 배정합니다. 최초 배정된 수행기관이 이용자와 맞지 않거나 변경을 원할 경우, 공단 담당자를 통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Q4: 근로지원인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4: 장애인교원의 장애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운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업, 평가, 생활지도, 학생 상담 등 교사의 핵심 업무는 근로지원인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수업 준비 및 정리, 학생들의 이동 지원, 업무 보조 등 핵심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는 지원 가능하며, 업무 범위는 교사의 장애 유형과 정도, 학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자와 근로지원인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원받을 업무 범위를 정할수 있습니다.
Q5: 근로지원인 급여는 얼마인가요?
A5: 2025년 기준 최저시급(10,030원)이 적용되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추가 지급됩니다. 월 급여는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7시간 근무 시 약 154만원, 7.5시간 근무 시 약 165만원, 8시간 근무 시 약 176만원 수준입니다. 한국수어 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의 경우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지급받으며, 1명의 근로지원인이 동시에 2명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 20%, 3명을 지원하는 경우 30%의 임금이 추가됩니다.
Q6: 근로지원인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6: 근로지원인의 지원시간은 1일 최대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용인의 근무시간이나 업무 특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초과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Q7: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7: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단, 학교 현장에서는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7.5시간 근무 + 30분 휴게시간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8: 근로지원인 채용 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8: 수행기관을 통해 채용하거나, 장애인교원이 직접 채용 공고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크넷, 알바몬, 임용카페, 사범대학교 사이트 등)
Q9: 근로지원인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9: 근로지원인은 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학기 중에 사용 시 장애인교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에서는 연말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방학 중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 근로지원인이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월차에서 연차로 전환되어 연 15일 연가가 발생하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10: 근로지원인이 갑자기 그만두거나 아플 경우 대체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0: 현재 대체 인력 지원 시스템은 미비합니다. 수행기관에 대체 인력 요청이 가능하나, 즉시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11: 근로지원인 출장 시 출장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A11: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에 따라 학교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Q12: 근로지원인과 맞지 않을 경우 교체할 수 있나요?
A12: 네, 가능합니다. 근로지원인이 교사와 맞지 않는 경우, 한 달 전에 수행기관에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상담을 통해 교체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근로지원인을 배치합니다. 단, 교체 과정에서 일시적인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3: 근로지원인이 갑자기 그만두거나 아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3: 수행기관에 즉시 알리고 대체 인력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대체 인력 지원 시스템이 미비하여 즉각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학교 내 다른 인력을 요청하거나 그것도 어려울 경우 활동지원사나 지인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지원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14: 근로지원인의 연수나 교육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A14: 근로지원인은 신규 채용 시 양성교육(3일)을 받아야 하며,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일정은 수행기관마다 다르며, 학기 중에 진행되어 지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주말이나 방학 중 교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Q15: 학교에서 근로지원인에게 별도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로지원인의 복무를 관리할 수 있나요?
A15: 근로지원인은 학교 소속이 아니므로 학교에서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복무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지원인의 복무 관리는 수행기관과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장애인교원은 근로지원인에게 지원받을 업무 내용을 협의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16: 근로지원인이 방학 중 41조 연수 기간에 자택 등 학교 외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16: 근로지원인이 41조 연수 기간에 자택, 도서관 등 학교 외 장소를 근무지로 지정하여 장애인 교원과 대면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지역에서는 41조 연수(자택 근무) 시 증빙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비대면 지원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 그리고 수행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Q17: 근로지원인이 수행평가, 생활지도, 상담 등 학생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나요?
A17: 근로지원인은 교사의 핵심 업무(수업, 평가, 생활지도, 학생 상담 등)를 보조할 수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자료 정리, 상담 기록 문서화, 생활지도 관련 행정업무 등 핵심 업무 보조와 자료 준비, 이동 보조 등 부수적인 지원은 가능합니다.
Q18: 특수학교(급)와 일반학교(급) 간 근로지원인 제도 운영에 차이가 있나요?
A18: 기본적으로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지만, 학교 현장의 특성, 관리자의 인식, 근로지원인 인력풀 등에 따라 지원 내용, 방식, 만족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19: 근로지원인 관련 문제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19: 1차적으로는 근로지원인이 소속된 수행기관에 문의하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본부 근로지원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소속 지원인력의 경우 해당 교육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Q20: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중 불편 사항이나 제도 개선 의견은 어디에 전달할 수 있나요?
A20: 수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청 그리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등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