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2026년 3월 11일 버전)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I. 본 보고서의 목적 및 주요 특징

  • 본 보고서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등 9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비교 분석함
  • 각 조례의 제정 시기, 주요 용어 정의, 지원 체계, 지원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각 지역별 특징과 차이점을 파악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당한 편의제공 원칙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함
  •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조례 제·개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기존 조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장애인교원의 실질적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II. 지역별 조례 비교

1. 조례 개요

가. 비교표

지역 제정/개정 일자 현황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5.12.31 제정 (가장 최신)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5.12.26 전부개정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5.09.30 제정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6.02.13 일부개정 (타법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5.04.21 제정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4.10.14 일부개정 (최신 내용 반영)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3.04.27 제정 (최신 내용 반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23.11.10 타법개정 (명칭변경 위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2018.10.15 제정 (가장 오래됨)

나. 분석

  • 부산광역시(2025.12.31)는 가장 최근 제정된 조례로, 기존 우수 사례를 폭넓게 반영하고 장애인지원관·전담인력, 업무지원인, 기본원칙 조항 등을 포함함
  • 대전광역시는 2017년 최초 제정 후 2025년 12월 전부개정을 통해 전면 쇄신하여 가장 포괄적인 조례로 변모함
  • 충청남도(2025.9)는 신규 제정으로 기존 우수 사례를 폭넓게 반영함
  • 충청북도는 2025년 7월 제정 후 2026년 2월 일부개정(타법개정)이 있었으나 띄어쓰기 수정에 그쳐 실질적 내용 변경은 없음
  • 인천광역시(2025.4) 조례는 기본이념 조항을 별도로 명시하여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
  • 전라남도(2023)와 경기도(2024) 조례는 최신 요구사항과 다양한 지원 항목을 반영함
  • 전북특별자치도(2023)는 명칭 변경 위주로 개정되어 실질적 내용은 초기 제정 조례들과 유사함
  • 광주광역시(2018)는 제정 이후 개정이 없어 기본적인 지원 틀만 갖춤

2. 목적

가. 비교표

지역 목적 조항 내용
부산광역시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교육활동 참여를 위하여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차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교육현장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충청북도 장애인 교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인천광역시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경기도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전라남도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광주광역시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분석

  • 모든 조례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공통 목적으로 함
  • 대전광역시는 전부개정을 통해 '차별 없는 동등한 기회 보장'과 '교육활동 참여', '역량 최대 발휘'를 명시하여 가장 진보적이고 포괄적인 목적 조항을 가짐
  • 부산광역시는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이라는 독자적 표현을 사용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초점을 둠
  • 부산, 충청남도, 충청북도는 "규정함"이라는 표현을, 나머지는 "정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3. 정의

가. 비교표

지역 장애인교원 중증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전문기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부산광역시 ○ (업무지원인 포함) ○ (보조공학기기·장비) △ (제10조 별도 규정) ×
대전광역시 × ○ (업무지원인) ○ (의료보장구 포함) ×
충청남도 × ○ (보조공학기기·장비) ×
충청북도 △ (제7조 설명) ×
인천광역시 × ○ (장애인교원지원인) ×
경기도 × ○ (개정)
전라남도 △ (제7조 설명) △ (제7조 설명) × ×
전북특별자치도 ○ (노동지원인) ×
광주광역시 ×

나. 분석

  • 모든 조례가 '장애인교원'과 '보조공학기기'는 정의하고 있음
  • 중증장애인교원 정의는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5개 시도에서 명시함
  • 근로지원인 관련 용어가 다양함: 업무지원인(대전, 부산), 근로지원인(충남, 충북, 광주), 노동지원인(전북), 장애인교원지원인(인천)
  • 대전광역시는 전부개정을 통해 '업무지원인'이라는 상위 개념을 도입하여 근로지원인, 교육공무직원, 학교 자체 채용 인력 등 다양한 형태의 인적 지원을 포괄함
  • 부산광역시는 근로지원인과 업무지원인을 모두 정의하되, 업무지원인은 근로지원인을 배정받지 아니한 중증장애인교원 대상으로 한정함
  • 대전광역시는 '각급기관', '의사소통 편의지원'을 별도로 정의하여 적용 범위와 지원 내용을 구체화함
  • 전문기관 정의는 대전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7개 시도에서 명시함 (충북은 제7조, 부산은 제10조에서 별도 규정)
  •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정의는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만 포함함

4. 계획 수립 등

가. 비교표

지역 계획 수립 의무 실태조사 평가 및 환류 전담인력 배치
부산광역시 ○ (지원계획, 6개 사항) ○ (매년, 수요조사 포함) ○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를 계획에 포함) ○ (장애인지원관 + 전담인력)
대전광역시 ○ (시행계획, 8개 사항) ○ (3년 주기 + 매년 수요조사) ○ (매년 평가, 차년도 반영) ○ (전담인력)
충청남도 ○ (지원계획, 6개 사항) × ○ (장애인지원관)
충청북도 × ×
인천광역시 × ×
경기도 × ○ (장애인지원관)
전라남도 ○ (실행계획)
전북특별자치도 × × ×
광주광역시 △ (언급만) × × ×

나. 분석

  •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가 계획-실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함
  • 대전광역시는 매년 수요조사와 3년 주기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이중 조사 체계를 구축함
  • 경기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는 장애인지원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 지원의 책임성을 강화함
  •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는 전담인력 배치를 명시함
  •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는 실태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 지원이 가능함
  • 광주광역시는 계획 수립만 언급하고 세부 내용이 미흡함
  • 전북특별자치도는 계획 수립 의무는 있으나 실태조사 조항이 없음

5. 지원 내용

가. 비교표

지역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동편의 지원 교육훈련/전문성 신장 편의시설 설치/개선 고충상담/처리 의사소통 지원
부산광역시 ○ (중증, 지원인력) × × ○ (장차법 제11조①) ○ (청각장애인교원)
대전광역시 ○ (업무지원인) ○ (의료보장구 포함) ○ (시행계획) ○ (시행계획) ○ (시행계획) ○ (시행계획)
충청남도 ○ (중증) ○ (계획)
충청북도 ○ (중증)
인천광역시 ○ (장애인교원지원인)
경기도
전라남도 ○ (중증) ○ (맞춤형 포함) ○ (연수) △ (계획 수립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 (노동지원인) ○ (계획) × × ×
광주광역시 ○ (중증) × × × ×

나. 분석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가 포괄적인 지원 항목을 제공함
  • 모든 조례가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기본으로 포함함
  • 대전광역시는 전부개정을 통해 '업무지원인'으로 중증 제한 없이 모든 장애인교원에게 인적 지원을 확대함
  • 부산광역시는 이동편의, 교육훈련 항목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으나, 편의시설 설치에 장차법 제11조제1항 편의 제공을 명시하여 일부 포괄함
  • 대전광역시는 보조공학기기에 의료보장구를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함
  • 의사소통 지원은 부산, 대전, 충남, 충북, 인천, 경기, 전남 등 최근 제·개정된 조례에 포함됨
  • 편의시설 설치/개선은 부산, 대전, 충남, 충북, 인천, 경기에서 직접 지원 항목 또는 시행계획으로 명시함

6. 전문기관 지정(위탁)

가. 비교표

지역 전문기관 지정(위탁) 실태조사 위탁 지정대상 명시 지정취소 조항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사업 위탁) × × ×
충청남도 ×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전라남도 × × ×
전북특별자치도 ×
광주광역시 × ×

나. 분석

  • 전라남도를 제외한 8개 시도에서 편의지원 사업 위탁이 가능함
  •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남도는 실태조사 위탁이 가능함
  •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문기관 지정 대상을 명시함
  • 부산광역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 출자·출연 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 4개 유형의 지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대전광역시는 전부개정에서 전문기관 별도 정의를 삭제하고 사업 위탁 형태로 전환함
  •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가 지정취소 조항을 두어 관리 체계를 마련함
  • 부산광역시는 지정취소와 함께 지원금 환수 조항도 두어 관리 체계를 강화함

7. 사립학교 지원

가. 비교표

지역 사립학교 지원 조항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 연계
부산광역시 ○ (비용의 일부) ×
대전광역시 ○ (전부 또는 일부) ×
충청남도 ○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 × ×
경기도 ○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 ×
광주광역시 × × ×

나. 분석

  •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전라남도 6개 시도가 사립학교 지원 조항을 포함함
  •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는 관련 조례와 연계하여 지원 체계를 구축함
  • 대전광역시는 전부개정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나 관련 조례 연계는 삭제됨
  • 부산광역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인천광역시는 최근 제정되었음에도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누락됨
  •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있는 시도는 모두 보조금 지원을 명시함

8. 세부사항 위임

가. 비교표

지역 시행규칙 제정 위임 시행규정 제정 위임 세부사항 위임 위임 내용
부산광역시 × × 실태조사 범위·방법(제6조③), 지원범위(제7조②), 장애인지원관(제9조③), 전문기관(제10조⑤)
대전광역시 × × × -
충청남도 × × 지원 대상 및 범위(제7조③),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제9조②)
충청북도 × × 지원 대상 및 범위(제6조③),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제7조④)
인천광역시 × × 지원 방법 및 범위(제7조④)
경기도 ○ (교육규칙) × 지원 대상 및 범위(제8조③)
전라남도 × × × -
전북특별자치도 ×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 지원범위(제8조②)
광주광역시 ×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 지원내용(제5조③)

나. 분석

  • 경기도만 교육규칙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함
  •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 위임함
  • 부산광역시는 실태조사, 지원범위, 장애인지원관, 전문기관 등 4개 영역에 걸쳐 세부사항을 위임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함
  •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충청북도는 개별 조항에서 세부사항만 위임함
  • 대전광역시(전부개정)와 전라남도는 위임 조항이 없어 조례에 명시된 사항만으로 운영해야 함
  • 지원 대상 및 범위, 신청방법, 전문기관 지정 등이 주요 위임 사항임

III. 분석 및 제언

1. 지역별 특징

부산광역시

  • 2025년 12월 31일 신규 제정으로 기존 우수 사례를 폭넓게 반영함
  • 기본원칙 조항(제3조)을 별도로 명시하여 차별금지와 편의지원 권리를 천명함
  • 근로지원인과 업무지원인을 모두 정의하되, 업무지원인은 근로지원인을 배정받지 않은 중증장애인교원으로 한정함
  • 장애인지원관과 전담인력 배치를 모두 명시하여 경기,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장애인지원관 제도를 도입함
  • 매년 실태조사(수요조사 포함)와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를 계획에 포함하는 체계적 구조를 구축함
  • 전문기관 지정(4개 유형), 지정취소(4개 사유), 지원금 환수 조항으로 관리 체계를 체계화함
  • 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의무를 명시함(제4조③)
  • 지원 신청 및 결정 절차를 별도 조문(제8조)으로 체계화함
  • 장차법 제11조제1항 편의 제공을 지원 내용에 직접 명시함
  • 이동편의, 교육훈련 항목은 직접 명시하지 않음

대전광역시

  • 2017년 최초 제정 후 2025년 12월 전부개정을 통해 전면 쇄신함
  • 목적 조항에서 '차별 없는 동등한 기회 보장'과 '역량 최대 발휘'를 명시하여 가장 진보적인 목적 조항을 가짐
  • '업무지원인' 개념을 도입하여 근로지원인을 포함한 다양한 인적 지원을 포괄함
  • '의사소통 편의지원'을 별도로 정의하여 수어통역, 문자통역, 점역, 대필 등을 구체화함
  • 3년 주기 실태조사와 매년 수요조사를 병행하는 이중 조사 체계를 구축함
  • 매년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체계를 도입함
  • 전담인력 배치를 명시하고 5개 세부 업무를 규정함
  • 장애인식개선교육 조항을 별도로 두어 장애인교원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함
  • 위임 조항이 없어 운영의 유연성은 부족할 수 있음

충청남도

  • 2025년 9월 신규 제정으로 기존 우수 사례를 폭넓게 반영함
  • 장애인지원관 의무 지정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전담 책임자 제도를 도입함
  • 7개 지원 항목을 직접 명시하여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
  • 전문기관 정의와 지정 조항을 포함하여 체계적 위탁이 가능함
  • 사립학교 지원과 관련 조례 연계를 포함함
  • 평가 및 환류 체계 조항은 미포함

충청북도

  • 기존 조례들의 우수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함
  • 포괄적인 지원 내용을 직접 명시하고 사립학교 지원도 포함함
  •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지정이 가능하여 체계적 지원 가능함
  • 평가 및 환류 체계와 전담인력 배치 조항은 미포함

인천광역시

  • 9개 시도 중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만 기본이념/기본원칙 조항을 별도로 명시함
  • '장애인교원지원인'이라는 독자적 용어 사용
  • 포괄적인 지원 내용을 직접 명시함
  •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누락됨

경기도

  • 장애인지원관 지정을 의무화한 최초의 조례
  • 가장 포괄적인 지원 항목을 직접 명시함
  • 실태조사와 사립학교 지원을 모두 포함함
  • 실질적 내용 개정을 통해 최신 요구사항을 반영함

전라남도

  • 계획-실행-평가의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 구축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명시적으로 포함함
  • 전담인력 배치 가능성을 조항으로 명시함
  • 전문기관 지정 조항은 없으나 실태조사 위탁은 가능함
  • 위임 조항이 없어 조례 운영의 유연성 부족

전북특별자치도

  • '노동지원인'이라는 진보적 용어 사용
  • 지역 비영리단체도 전문기관으로 지정 가능함
  • 실태조사 조항이 없어 근거 기반 지원이 어려움
  • 기본적인 지원 항목만 포함함

광주광역시

  • 기본적인 지원 내용만 포함하고 있음
  • 실태조사, 평가체계, 사립학교 지원 조항이 없음
  • 2018년 제정 이후 개정이 없어 최신 요구사항 미반영

2. 특징적 조항

업무지원인 제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는 근로지원인을 포함한 상위 개념으로 교육공무직원, 학교 자체 채용 인력,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인적 지원을 포괄함
  • 대전광역시는 중증장애인교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교원에게 인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함
  • 부산광역시는 업무지원인을 근로지원인을 배정받지 아니한 중증장애인교원 대상으로 한정하여 대전과 차별화됨

장애인지원관 제도 (경기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4조의2에 따른 장애인지원관 지정 의무화
  • 장애인교원 지원의 전담 책임자를 두어 체계적 지원 가능
  • 부산광역시는 장애인지원관과 전담인력을 모두 배치하여 이중 지원 체계를 구축함

기본이념/기본원칙 조항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 차별 금지와 편의지원 권리를 명확히 규정
  • 장애인교원의 권리를 조례 차원에서 천명

의사소통 편의지원 별도 정의 (대전광역시)

  • 수어통역, 문자통역, 점역, 대필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함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전광역시)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장애인교원에 대한 이해와 지원 방안 포함을 명시함
  • 편의지원을 넘어 장애인교원에 대한 인식 개선까지 조례에서 다루는 유일한 사례

용어 사용의 차이

  • 대전광역시: '업무지원인' - 인적 지원의 포괄성 강조
  • 부산광역시: '업무지원인' - 근로지원인 미배정 중증장애인교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지원인' - 노동권 강조
  • 인천광역시: '장애인교원지원인' - 교원 특수성 반영

지원인력 처우개선 (부산광역시)

  • 교육감의 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의무를 명시한 유일한 조례

지원 신청·결정 절차 체계화 (부산광역시)

  • 신청→결정→배제 사유를 별도 조문(제8조)으로 체계화함
  • 지원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임

맞춤형 지원 체계 (전라남도)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명시로 개별 특성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

전담인력 배치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 편의지원 업무 총괄 전담인력 배치 가능성 명시
  • 대전광역시는 전담인력의 5개 세부 업무까지 규정함

시행규칙 위임 (경기도)

  • 유일하게 교육규칙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적 위임
  • 조례의 안정성과 세부사항의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

3. 우수 사례

부산광역시

  • 기본원칙 조항: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차별금지와 편의지원 권리를 별도 조문으로 명시
  • 장애인지원관 + 전담인력: 경기,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장애인지원관 제도를 도입하고 전담인력도 배치하여 이중 지원 체계 구축
  • 체계적 관리: 전문기관 지정(4개 유형), 지정취소(4개 사유), 지원금 환수까지 명시
  • 지원인력 처우개선: 교육감의 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의무를 명시한 유일한 조례
  • 지원 절차 체계화: 신청→결정→배제 사유를 별도 조문으로 체계화
  • 장차법 연계: 지원 내용에 장차법 제11조제1항 편의 제공을 직접 명시

대전광역시

  • 전부개정을 통한 전면 쇄신: 2017년 기본 틀에서 포괄적·체계적 조례로 전환
  • 계획-실행-평가 체계: 시행계획 수립 → 시행 → 매년 평가 → 차년도 반영의 선순환 구조
  • 업무지원인 도입: 근로지원인을 포함한 포괄적 인적 지원 체계, 중증 제한 없이 모든 장애인교원 대상
  • 이중 조사 체계: 3년 주기 실태조사와 매년 수요조사 병행으로 정밀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
  • 의사소통 편의지원 별도 정의: 수어통역, 문자통역, 점역, 대필 등 구체적 지원 내용 명시
  • 장애인식개선교육: 편의지원을 넘어 인식 개선까지 다룸

경기도

  • 장애인지원관 제도: 법적 근거에 따른 전담 책임자 지정으로 지원의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
  • 포괄적 지원 항목: 교육훈련, 편의시설, 고충상담, 의사소통 등 7개 항목 직접 지원
  • 실태조사 기반 계획 수립: 매년 실태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
  • 사립학교 지원 체계: 관련 조례 연계를 통한 체계적 지원

전라남도

  • 계획-실행-평가 체계: 실행계획 수립 → 시행 → 평가 → 차년도 반영의 선순환 구조
  • 맞춤형 지원 명시: 장애 특성과 개별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근거
  • 전담인력 배치: 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
  • 포괄적 편의지원: 의사소통, 고충상담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 포함

충청남도

  • 장애인지원관 의무 지정: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전담 책임자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의 체계성 확보
  • 포괄적 지원 항목: 7개 항목을 직접 명시하여 체계적 지원 가능
  • 사립학교 지원 체계: 관련 조례 연계를 통한 체계적 지원

4. 개선 필요 사항

부산광역시

  • 이동편의 지원 항목 직접 명시 필요
  • 교육훈련/전문성 신장 지원 항목 추가 검토

광주광역시

  • 실태조사 및 평가 체계 도입 필요
  • 고충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항목 확대
  • 사립학교 지원 조항 신설
  • 전담 지원 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

  • 실태조사 조항 신설로 근거 기반 정책 수립
  • 고충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지원 항목 확대
  • 사립학교 지원 조항 추가
  •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인천광역시

  • 사립학교 지원 조항 신설
  •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
  • 전담인력 배치 조항 검토

충청북도

  •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으로 지속적 개선 가능하도록 보완
  • 전담인력 배치 조항 추가로 지원의 전문성 강화

충청남도

  •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으로 지원의 실효성 제고

전라남도

  • 세부사항 위임 조항 신설로 운영의 유연성 확보

5. 제언

업무지원인 제도의 확대 도입

  • 대전광역시의 사례처럼 근로지원인 외에 교육공무직원,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인적 지원을 포괄하는 제도 마련
  • 중증장애인교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교원의 필요에 따른 인적 지원 확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조례 반영

  • 대전광역시의 사례처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장애인교원에 대한 이해와 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
  • 편의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동료 교원의 인식 개선

디지털 접근성 지원 명시

  • 원격수업, 디지털 교과서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접근성 보장 조항 필요
  • 화면읽기 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등 디지털 보조공학기기 지원 명시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보장

  • 계획 수립, 실태조사, 평가 과정에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의무화
  • 장애인교원 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참여 방안 마련

장애유형별 세분화된 지원

  • 시각, 청각, 지체 등 장애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조항
  • 중복장애, 내부장애 등 다양한 장애 특성 반영

예산 확보 근거 강화

  •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명시
  • 대전광역시처럼 예산 확보 노력 의무를 책무 조항에 포함

성과 지표 개발

  • 지원 효과성 측정을 위한 구체적 성과 지표 개발
  • 장애인교원 만족도, 직무수행 개선도 등 질적 평가 포함

IV. 결론

  • 9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는 제정 시기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과 내용을 보이고 있음
  • 부산광역시의 신규 제정은 기존 우수 사례를 반영하여 기본원칙 조항, 장애인지원관·전담인력 배치, 업무지원인, 지원인력 처우개선, 지원 절차 체계화 등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최신 조례의 모범이 됨
  • 대전광역시의 전부개정은 기존 조례를 전면 쇄신하여 업무지원인 도입, 계획-평가 체계, 전담인력 배치,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다른 시도의 모델이 될 수 있음
  • 경기도의 장애인지원관 제도, 전라남도의 평가 체계, 인천의 기본이념 조항, 충청남도의 포괄적 지원 항목 등은 모든 시도가 참고할 만한 우수 사례임
  • 장애인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제시한 일반적 원칙과 지원 수단을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시도교육청 조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서울, 대구, 울산, 세종, 강원,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어 조속한 제정이 요구됨
  •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노동권 보장은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조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작성자: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작성일: 2025년 3월 12일 (최종 수정: 2026년 3월 11일)

2026년 3월 11일 주요 수정사항

  1.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추가
    • 2025년 12월 31일 제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9개 시도 비교 분석으로 확대
    • 모든 비교표에 부산광역시 추가 및 특징 분석
    • 기본원칙 조항, 업무지원인(중증 한정), 장애인지원관·전담인력, 지원인력 처우개선, 지원 절차 체계화 등 분석
  2. 충청북도교육청 조례 일부개정 반영
    • 2026년 2월 13일 일부개정(타법개정, 제5547호) 반영: 띄어쓰기 수정으로 실질적 내용 변경 없음
    • 조례 개요 표의 제정/개정 일자 및 현황만 업데이트
  3. 미제정 시도 수 수정
    • 9개→8개 (부산 제정으로 미제정 목록에서 제외)

2026년 2월 24일 주요 수정사항

  1.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추가
    • 2025년 9월 30일 제정된 충청남도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8개 시도 비교 분석으로 확대
    • 모든 비교표에 충청남도 추가 및 특징 분석
  2. 대전광역시교육청 조례 전부개정 반영
    • 2025년 12월 26일 전부개정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조례 내용 전면 교체
    • 업무지원인 도입, 의사소통 편의지원 별도 정의, 계획-평가 체계, 전담인력,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주요 변경사항 분석
    • 대전광역시를 개선 필요 사항에서 우수 사례로 재분류
  3. 지역 순서 재정렬
    • 모든 비교표에서 조례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통일 (대전→충남→충북→인천→경기→전남→전북→광주)
  4. 분석 및 제언 갱신
    • 업무지원인 제도 확대, 장애인식개선교육 조례 반영 등 새로운 제언 추가
    • 미제정 시도 수 수정 (10개→9개)

2025년 7월 14일 주요 수정사항

  1. 충청북도교육청 조례 추가 및 분석 내용 보완
    • 2025년 7월 11일 제정된 충청북도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7개 시도 비교 분석으로 확대
    • 모든 비교표에 충청북도 추가 및 특징 분석
    • 결론 부분의 미제정 시도 수 수정 (11개→10개)
  2. 지역 순서 재정렬
    • 모든 비교표에서 조례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통일 (충북→인천→경기→전남→전북→광주→대전)
  3. 세부사항 위임 절 추가
    • II장 8절 '세부사항 위임' 추가
    • 각 조례의 시행규칙/시행규정 위임 현황 분석

2025년 6월 17일 주요 수정사항

  1. 보고서 구조 전면 개편
    • 기존 8개 항목 구조에서 4단 구조(I. 목적 및 특징, II. 지역별 비교, III. 분석 및 제언, IV. 결론)로 재편
    • 각 비교 항목을 '가. 비교표'와 '나. 분석'으로 세분화
  2.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추가
    • 2025년 4월 21일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6개 시도 비교 분석으로 확대
  3. 내용 수정 및 보완
    • 대전광역시 전문기관 정의 오류 수정 (○→×)
    • 단체협약 관련 내용을 법령과의 관계로 대체
  4. 문체 통일
    • 분석 항목의 불릿포인트를 음슴체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