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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3년 12월에 발간한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는 우리나라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최초의 공식 지침서입니다. 장애인교육부가 2023년 12월에 발간한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는 우리나라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최초의 공식 지침서입니다. 장애인교원에 대한 단순한 안내자료를 넘어 각 교육청과 학교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장애인교원의 인사관리와 편의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협의의 인사관리뿐 아니라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 인적지원부터 시설개선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편의지원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현직 장애인교원, 대학교수,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진 만큼, 현장의 필요와 전문성이 균형있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 안내서의 발간으로 장애인교원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며 교직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행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개선이라 하겠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이 안내서를 요약해 소개합니다.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의 전체 버전은 여기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요약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주요 내용
이 안내서는 장애인교원이 교직 생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사항과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각 교육청과 학교에서 장애인교원 지원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지침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
1. 장애인교원의 이해
- 장애인교원의 개념 및 정의
- 장애유형별 구분(신체장애, 정신장애 등)
-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중증/경증)
2.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 인사관리 기본방향 및 고려사항
-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 지원내용
- 업무분장 관련 고려사항
-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
3.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 인적지원(근로지원인, 수어통역사 등)
- 의사소통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정보접근 지원
- 편의시설 지원
- 근무환경 개선 지원
- 장애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지원관 지정 및 운영
4. 부록
- 중증장애인 관련 기준
-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 서식
- 장애인교원 관련 유관기관 정보
1장 장애인교원의 이해
장애인교원의 개념
• "장애인교원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교원을 말함"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소속된 국립ᆞ공립ᆞ사립 학교에 소속되어 있거나 시ᆞ도교육청 또는 직속ᆞ부설 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장ᆞ교(원)감ᆞ수석교사ᆞ교사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였거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되는 교원을 말함"
장애인교원의 구분
• "장애인교원에 대한 특성과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정도와 장애유형을 중심으로 장애인교원의 세부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 "장애인교원의 장애정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가 심한 장애(중증장애)와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장애)로 구분할 수 있음"
• "2022년(12월 기준) 현재, 전체 장애인교원 4,579명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교원은 643명임(전체의 14.0%)"
• "전체 등록장애인 중 지체장애 44.3%, 청각장애 16.0%, 시각장애 9.5%, 뇌병변장애 9.3%, 지적장애 8.5% 순이나, 장애인교원의 경우 지체장애 57.4%, 시각장애 24.4%, 청각장애 6.9%, 뇌병변장애 4.0% 순으로 차이 존재"
• "장애인교원의 92.8%가 지체ᆞ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인임"
추가적인 중요 고려사항
• "장애인교원은 장애유형에 따라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인사관리 및 편의지원 등에서 장애를 고려한 조치를 제공하여야 함"
• "동일한 장애유형이라도 장애정도, 성, 근무지 환경, 교직 수행 경험 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장애를 고려한 조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장애인교원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장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인사관리 기본 방향과 고려사항
•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임용된 장애인교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상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관리상 우대받을 수 있음"
• "시ᆞ도교육청은 이러한 법적 근거 및 균형인사지침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방안 수립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법정주의 기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장애인교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 마련
- [책임행정 및 교육자치] 시ᆞ도교육청의 인사관리 자율성에 바탕
- [장애인교원의 교육전념 근무 환경 조성] 차별 금지 및 적재적소 배치
주요 인사관리 지원 내용
1. 신규 임용 관련
• "임용권자는 신규 임용된 장애인교원을 학교 등 근무지로 발령할 때 가급적 장애인 교원의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음"
2. 전보 임용 관련
• "장애인교원이 장애 등으로 인해 출퇴근의 어려움이 있거나, 정기적인 치료기관 이용 등으로 근무지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현재 근무지가 장애인교원에게 필요한 편의지원을 제공받기 어렵거나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해 근무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에 우선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승진 임용 관련
• "장애인교원은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 있어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한 차별 시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4. 업무분장 관련
• "장애인교원에게 적절한 편의지원과 업무분장 등의 직무조정을 제공한다면 장애인교원은 일반적인 교원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
• "장애인교원의 업무분장 시 장애를 이유로 특정 업무에서 제한ᆞ배제ᆞ분리하거나, 장애인교원의 의사에 반한 다른 특정 업무에 배치하여서는 안 됨"
개인정보보호 관련
• "시ᆞ도교육청 및 각급학교는 장애인교원의 인사관리, 편의지원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교원의 건강 또는 장애 등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고, 장애인교원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장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편의지원의 개념
• "편의지원이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미하며,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ᆞ설비ᆞ도구ᆞ서비스 등 인적ᆞ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지원하는 것을 말함"
주요 편의지원 내용
1. 인적지원
•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인교원이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장애인교원과 동등한 근무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적지원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시간강사, 교육공무직원,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바우처 인력, 관련 전문인력(수어통역사, 문자통역사, 속기사 등) 등의 지원인력을 제공"
2. 의사소통 지원
• "전자정보, 비전자정보,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정보를 장애인교원이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정보를 수정ᆞ보완하거나 재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지원"
3.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교원의 신체적ᆞ정신적 기능을 향상ᆞ보완하고, 교직을 수행하며 학교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기계, 기구, 장비 등을 지원하는 편의지원"
4. 정보접근 지원
• "전자정보, 비전자정보,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정보를 장애인교원이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정보를 수정ᆞ보완하거나 재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지원"
5. 편의시설 지원
• "장애인교원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6. 근무환경 개선 지원
• "장애인교원의 근무 장소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교원 등이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하여야 함"
• "휴게 공간 마련 및 근무시간 조정 가능"
7. 장애인교원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 "시ᆞ도교육청 및 각급학교는 「장애인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8. 장애인지원관 지정
• "각 시ᆞ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의 조성 및 개선, 직무적응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ᆞ운영하여야 함"
4장 부록
부록1. 중증장애인 관련 기준:
• 장애인의 분류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로 대분류)
-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등), 내부기관의 장애(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 판정 기준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는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정도는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 따라 판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행상 장애 관련 기준 포함
부록2.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 서식: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관련 서식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관련 서식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절차 안내
부록3. 장애인교원 관련 유관기관 정보:
1.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업무 담당(지원) 부서 및 연락처
2. 장애인교원 지원 관련 유관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교원치유센터
- 근로복지공단
- 국립재활원 등
3. 교원단체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4. 편의지원 유형별 관련 기관, 시설 연락처
- 인적지원 관련 기관
- 보조기기 지원 관련 기관
- 편의시설 지원 관련 기관
- 이동지원 관련 기관
- 웹접근성 지원 관련 기관
서지 정보
제목: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발행 정보
- 발행처: 교육부
- 발행일: 2023년 12월
참여진
- 총괄: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 신진용)
- 기획: 교육부 교원정책과 (교육연구관 정상명, 교육연구사 신인철)
- 연구: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김기룡, 연구원 손예은/김한나)
- 검토:
-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
- 대학교수 5인
- 현직 교사 6인
- 법률전문가 1인
특징
- 교육부가 발행한 공식 안내서
- 교육현장의 실무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로 제작
- 전국 시도교육청의 검토를 거친 종합적인 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