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차 실무협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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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차 실무협의회 회의록


I. 개요

  • 일시: 2025년 6월 11일 (수) 16:00 ~ 18:20
  • 참석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하 '공단'): 안병태 근로지원부장, 김지혜 차장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하 '장교조'): 김헌용 위원장, 권태홍 TF팀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김재철 조합원, 이세희 조합원, 최준혁 조합원
  • 주요 안건: 1차 실무협의회(25.4.17.) 건의사항에 대한 공단 검토 결과 공유 및 추가 현안 논의
  • 작성: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근로지원인제도개선TF

II. 배경

  • 1차 실무협의회(4.17)에서 장교조가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요청사항을 공단에 전달함.
  • 공단은 약 2개월간 내부 검토를 거쳐 6월 10일 장교조 측에 공식 검토 결과를 회신함.
  • 본 회의는 공단의 공식 답변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됨.

III. 공단 1차 검토의견 요약

1. 신규 임용 교원 즉각 지원

별도 예산 편성은 불가하나 상시 수요 대응을 위한 정시 모집 횟수 조정 등 검토 검토대상

2. 8시간 지원 보장

근로기준법 준수 원칙 하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안내하겠다고 명시 검토대상

3. 교원 조퇴·연가 등 복무 연동

서비스 미제공 시 임금 미발생 원칙에 따라 지원 불가 불수용

4. 교원 출장 시 지원

현행 제도로도 지원 가능하며, 여비는 각 기관에 문의 진행 중

5. 교원 타임오프제 지원

노동조합 활동은 직무가 아니라는 법률 자문에 따라 지원 불가 불수용

6. 단기 대체인력 지원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유사 제도를 참고하여 25년 중 검토 장기 검토

7. 의무 교육 시기 조정

`25년부터 상시교육과정 운영 중으로 다양한 선택이 가능 부분 시행 중

8. 매칭 전 교원 면담

규정상 장애인 근로자의 동의하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이미 시행 중 시행 중

9. 예산 집행 현황 공개

연중 예산 조정으로 정보가 부정확하고 예산 집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불가 불수용

10. 원격 지원 도입

출퇴근 확인의 어려움과 부정수급 우려가 커 지원 불가 불수용


IV. 안건별 주요 협의 내용

1. 신규 임용 교원 지원

(공단) 연 2회(연말, 2~3월) 정시 모집을 통해 신규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제안함.

(장교조) 개선안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본부 방침과 달리 현장 지사의 예산 부족 문제로 실제 배치가 장기 지연되는 사례를 들며 현장 실행력에 우려를 표함.

2. 8시간 근무 보장 및 대기 시간 인정

(장교조) '실질적 지원' 안내라는 모호한 답변 대신, 교원의 근무 특성상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명확히 인정하여 실질적인 8시간 지원을 보장하는 구체적 지침을 요구함.

(공단) 대기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해 8시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겠다는 취지였음을 설명하며, 지침 안내 및 교육을 약속함.

3.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

(장교조) 교원의 출장 시 초과근무,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가 없어 고용 유지를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함.

(공단)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로 당장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는 하루 특정일이므로 별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함.

4. 연차보상비

(장교조) 학사일정상 연차 사용이 어려워 연말에 연차를 소진할 수밖에 없는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 근로지원인의 고용 안정과 교원의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비 지급을 요구함.

(공단) 연차보상비 지급 의무는 수행기관에 있으며, 공단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함.

5. 근로지원인 양성 교육

(장교조) 비대면 교육 신청이 조기 마감되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수요가 집중되는 방학 기간에 비대면 교육을 대폭 증설하고 비효율적인 인원 제한을 완화할 것을 요구함.

(공단) 교육 신청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방학 중 교육 개설 및 운영 방식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6. 근로지원인 매칭 절차

(장교조) 현재의 동의 절차가 형식적이어서 부적합 인력이 배치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교원이 지원자의 업무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면접 과정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함.

(공단) 문제점을 인정하고, 규정의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면담 절차가 운영되도록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함.

7. 원격 지원

(장교조) 교사가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근로지원인이 지정된 근무지에 남아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의 '원격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함.

(공단) 근로지원인의 재택근무는 불가하지만, 장교조가 제안한 형태의 원격 지원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가능할 것이라고 입장을 일부 선회함.

8. 노조 타임오프제 지원

(공단) '노조 활동은 직무가 아니다'라는 법률 자문에 따라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함.

(장교조) 이는 국가가 인정한 근무시간을 부정하는 것이며, 장애인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라고 반박함.

9. 대체인력 지원

(장교조) 근로지원인의 휴가, 교육, 예비군 훈련 등으로 인한 단기 공백 발생 시 현실적인 대체인력 지원 시스템이 부재함을 지적함.

(공단) 단기 인력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하며, 유사 제도를 참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10. 시프티(출퇴근관리 앱) 운영 개선

(장교조)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출퇴근 시 대기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프티 앱의 출퇴근 기록 가능 반경(GPS 인식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연한 적용을 요구함.

(공단) 해당 제안에 대해 별도의 답변은 없었음.

11. 비밀유지 서약서 도입

(장교조) 근로지원인이 학생의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를 다루는 만큼, 별도의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할 것을 신규 제안함.

(공단) 표준근로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으나, 해당 내용이 교원에게 공유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안감에 대해 인지하고 개선 필요성을 확인함.


V. 논의 결과

1. 신규 임용 교원 지원

연 2회 정시 모집을 통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2. 8시간 근무 보장

대기시간 등을 유연하게 인정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안내·교육하기로 합의함.

3.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은 별도 검토하기로 함. 그 외의 초과근무는 장기 검토 과제로 확인함.

4. 연차보상비

공단은 수행기관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여 이견을 확인함.

5. 근로지원인 양성 교육

방학 중 비대면 교육 증설 등 운영 개선을 검토하기로 합의함.

6. 근로지원인 매칭 절차

교원의 실질적 면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개선하기로 합의함.

7. 원격 지원

근로지원인이 근무지에 출근한 상태에서의 원격 지원은 운영의 묘를 살려 가능함을 확인함.

8. 노조 타임오프제 지원

공단은 불가, 장교조는 부당 입장을 고수하여 이견만 확인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9. 대체인력 지원

현실적 어려움을 재확인하며 장기 검토 과제임을 확인함.

10. 시프티 앱 운영

장교조 측에서 시프티 앱의 출퇴근 인식 범위 확대를 제안함.

11. 비밀유지 서약서 도입

서약서 도입 필요성을 인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VI. 향후 조치 사항 요약

번호 조치 내용 담당 기한
1 연 2회 정시 모집(2~3월 추가) 실행 방안 마련 및 추진 공단 차년도 사업
2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 및 지사 교육 공단 차기 정시모집 전
3 근로자의 날(5.1) 휴일근무수당 지급 방안 검토 공단 조속히
4 방학 기간 중 비대면 양성교육 증설 및 운영 개선 검토 공단 조속히
5 매칭 전 교원 면담 절차 실질적 운영 방안 마련 공단 수시
6 장교조, 고용노동부 책임자 포함 3자 협의체 공식 제안 장교조 조속히
7 장교조, 노조 타임오프제 지원 관련 자체 법률 검토 및 대응 장교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