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개요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조직 운영의 안정성 강화와 2025년도 정기총회 준비를 위한 핵심 안건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지급안은 근무시간 면제제도 미적용 집행위원들을 대상으로 월 5-10만원의 활동지원비를 2025년 2월부터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4개 영역의 부위원장과 사무총장, 정책실장을 포함한 중앙집행위원 모집 계획을 수립하고,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공개모집을 진행합니다. 셋째, 2025년 정기총회 자료집 준비 계획을 검토하며,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과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주요 의안으로 하여 1월 27일 공고 및 자료집 배포, 2월 8일 정기총회 개최를 목표로 합니다. 본 회의자료는 각 안건의 세부 내용과 추진 일정, 검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 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지급 검토안
1. 추진 배경
- 본부 및 지부의 집행위원회의 안정적 활동 보장 필요성 증대
- 근무시간 면제제도 미적용 조합원의 집행위원회 활동 여건 개선
- 지속가능한 조직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2. 지급 대상 및 금액
기본 원칙
- 근무시간 면제제도 미적용 집행위원 중 상시적 업무 수행자
- 다른 형태의 지원금 미수령자
A급 활동지원비 (월 10만원)
- 본부 소속
- 위원장
- 수석 부위원장
- 지부 소속
- 지부장
B급 활동지원비 (월 5만원)
- 본부 소속
- 부위원장
- 사무총장
- 정책실장
- 기타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 지부 소속
- 임원
- 기타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겸직 처리
- B급 업무를 두 가지 이상 겸임 시 월 10만원
3. 지원 기간
- 임기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4. 소요 예산
연간 소요액 추계
- A급: 월 10만원 × 대상 인원 5명 × 12개월 = 600만원
- B급: 월 5만원 × 대상 인원 10명 × 12개월 = 600만원
- 위 추계는 A급 위원장 1명 및 지부장 4명과 B급 본부 집행위원 6명 및 지부 집행위원 4명을 기준으로 산출
예산 확보 방안
-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
- 기존 예산 항목 조정 검토
5. 시행 방안
시행 시기
- 2025년 2월부터 시행
지급 절차
- 매월 25일 정기 지급
- 표준 활동지원비 지급 계약서 작성
6. 추가 검토 필요사항
- 법적/행정적 절차
- 표준 활동지원비 지급 계약서 양식 마련
- 자문 변호사 검토
- 국세청 신고 절차 확인
- 대상자 범위 검토
- 지급 대상 기준의 명확성
- 예산 반영
- 2025년 예산안 세부 조정
7. 향후 일정
- 1월 중: 세부 시행 방안 확정
- 2월: 시행
- 6월: 운영 현황 점검
- 12월: 종합 평가
8. 제안 및 요청사항
- 각 지부별 대상자 현황 파악
- 예산 반영 가능성 검토
- 법적/행정적 절차 관련 자문 요청
II.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 모집 공고(안)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이라는 비전 아래,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와 함께할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 분야
- 시각장애 부위원장 1명
- 지체장애 부위원장 1명
- 청각장애 부위원장 1명
- 경증장애 부위원장 1명
- 사무총장 1명
- 정책실장 1명
2. 주요 직무
[부위원장]
- 소속 위원회 조합원들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
- 비정기적 온라인/대면 모임 진행
- 설문조사 수행 및 분석
- 해당 장애 유형 관련 기관과의 협의 참여
[사무총장]
- 조합 실무 총괄
- 중앙집행위원회 및 각종 회의 운영
- 조합원 관리 및 조직 확대 사업
- 재정 및 회계 관리 총괄
- 지부 운영 지원 및 조정
- 조합원 연수 프로그램 기획
- 소셜 미디어 및 소통 채널 관리
[정책실장]
- 정책 개발 및 연구 사업 총괄
- 단체교섭 및 이행점검 실무 지원
- 교육청, 국회 등 협의회 실무 지원
- 국정감사 요구안, 법률안 검토 지원
- 조합원 고충 상담 및 고충처리 지원
- 법률·노무·정책 자문 관리
- 지부 설립 지원
3. 지원 자격
- 조합원으로서 해당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자 (부위원장)
- 조합원으로서 조합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사무총장, 정책실장)
- 조합의 발전과 장애인교원의 권익 향상에 열정이 있는 자
4. 임기
- 2025년 2월 ~ 2025년 12월
5. 처우
- 활동지원비 월 5만원
- 두 가지 이상 직위 겸직 시 월 10만원 (예: 지체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6. 전형 절차
- 접수 기간: 2025년 1월 15일(수) ~ 1월 22일(수)
- 심사: 2025년 1월 23일(목)
- 최종 발표: 2025년 1월 24일(금)
7. 제출 자료
- 활동 계획 소개 영상(4분 이내)
- 영상 자막 텍스트 파일
8.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khudt@khudt.net
9. 문의처
- 전화: 070-4131-3355
- 페이스북 메시지
- 장교조 공식 카카오톡 채널
10. 기타 사항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발된 경우 표준 활동지원비 지급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III. 2025년 정기총회 자료집 준비 계획
1. 자료집 구성(안)
제1호 의안: 2024년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3대 집행부 작성]
- 2024년 주요 사업 실적
- 정책 및 제도 개선 활동
- 조직 강화 및 지부 설립
- 교육청 협력 및 고충처리
- 연대 및 대외 협력 활동
- 조합원 지원 및 교류 활동
- 2024년 결산 보고
- 일반회계 결산
- 수입 결산
- 지출 결산
- 특별회계 결산
- 사무실 보증금 특별회계
- 감사 보고
- 일반회계 결산
제2호 의안: 2025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4대 집행부 작성]
- 제4대 집행부 비전 및 운영 방향
- 비전과 3대 핵심 가치
- 4대 전략 방향
- 8대 중점 추진과제
- 2025년 사업 계획
- 조직 안정화 계획
- 실무 역량 강화 계획
- 학교 근무환경 개선 계획
- 조직문화 혁신 계획
- 2025년 예산(안)
- 일반회계 예산
- 수입 예산
- 지출 예산
- 특별회계 운영 계획
- 기존 특별회계 관리 계획
- 신규 특별회계 설치 계획(해당시)
- 일반회계 예산
부록
- 지부별 사업 자료
- 서울지부
- 전남지부
- 대전지부
- 경기지부
- 참고 자료
- 조직 현황
- 연락처
- 주요 일정
2. 업무 분담
3대 집행부 담당
- 제1호 의안 작성
- 2024년 사업 실적 정리
- 2024년 일반회계 결산
- 2024년 특별회계 결산
- 감사 보고서 준비
4대 집행부 담당
- 제2호 의안 작성
- 2025년 사업 계획 작성
- 2025년 예산안 수립
- 부록 자료 취합
- 자료집 전체 편집 및 제작
3. 준비 일정
- 1/13(월): 초안 작성 시작
- 1/16(목): 초안 완성
- 1/20(월): 검토 및 수정
- 1/23(목): 최종안 완성
- 1/27(월): 정기총회 공고 및 자료집 배포
- 2/8(토): 정기총회
4. 검토 요청사항
- 의안 구성의 적절성
- 의결 안건 구성
- 특별회계 관련 보고 방식
- 부록 구성
- 항목별 분량
- 준비 일정의 적절성
- 초안 작성 기간
- 검토 기간
- 인쇄 및 배포 일정
- 3대 집행부와의 협조 방안
- 자료 취합 방식
- 의견 조율 절차
- 특별회계 자료 정리 방안
5. 기타 고려사항
- 자료집 제작 형식 (인쇄물/전자문서)
- 배포 방식
- 정기총회 당일 추가 자료 필요 여부
- 지부별 사업 자료 제출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