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차 중집위 회의록

제3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제3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8월 27일 (수) 오후 9시 30분 ~ 10시 54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 불참: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조합원: 206명 (변동 없음)
  • 후원회원: 17명 (1명 탈퇴, 1명 신규 가입)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UN CRPD 국제 세미나 발표: 8월 27일(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UN CRPD 이행 모니터링 국제세미나'에 김소라 부위원장과 함께 참여하여 장교조의 활동 사례를 발표함. 뉴질랜드 측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사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으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향후 UN CRPD 민간 보고서 작성 과정에 장교조가 참여할 예정임.
  • 성진특수학교 설립 촉구 기자회견 참여: 8월 27일(수)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성진특수학교 설립 촉구 기자회견에 연대 단체 자격으로 참여하여 지지 의사를 표명함.
  • 자문 변호사 협조 요청 대응: 자문 변호사로부터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과 관련한 행정소송에 참고할 의견을 제시해 줄 특수교사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 8월 26일(화)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조속 개최 및 피해자 출석 진술 기회 보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함.
    • ①사건 개요서, ②의견서, ③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청함.
    • 학교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어, 심의위원회에 피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상태이며,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임.

다.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8월 활동비 지급: 각 지부장 및 중앙집행위원을 대상으로 8월 활동비를 규정에 따라 지급 완료함.

라.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김소라 부위원장 협조)

  • UN CRPD 국제 세미나 참여 홍보 및 결과 보고: 전체 조합원 채팅방 및 페이스북에 세미나 참여 소식을 사전 안내했으며, 발표 직후 사진과 함께 간략한 활동 결과를 공유함.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교육부 정책연구 관련 활동
    • (시도교육청 지원 현황 조사) 각 지부로부터 취합한 자료의 정확성 검증이 어려워,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서술할지 검토 중임 (예: 행정 지원을 통한 전수 재조사, 현황 파악의 어려움 자체를 명시 등).
    • (인식개선 영상 제작 협의) 8월 26일(화) 제작진 회의에 참석하여 시나리오 방향을 논의하고 출연할 조합원을 추천함. 수정된 시나리오를 받아 재검토할 예정임.
    • (카드뉴스 제작 협의) 제작사 측에 지난번 요청한 수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재수정을 요청한 상태임.
  • 지체/뇌병변장애 교원 힐링캠프 진행: 8월 23일(토)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의 일환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뮤지컬을 관람함.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대체교사용 자료 미보급 실태조사 준비: 법적 대응의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시각장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설문지(구글폼) 제작을 완료하고 공유함.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권태홍 팀장)

  • 공단 이사장 간담회 후속 조치: 간담회 관련 보도를 한 '천지일보'에서 후속 인터뷰를 요청했으며, 경기지부에서 협조하기로 함.
  • 방학 중 근로지원인 운영 사례 공유: 부산지부에서 방학 중 41조 연수, 출장, 학교 근무 시 근로지원인 운영 사례를 공유함.

아. 장애인교원지원특별법 TF

  • 보고사항 없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하반기 활동 계획 공유: 도의회 간담회, 교육감 면담 추진, 조합원 고충상담을 위한 학교 방문, 정기총회 개최 등 하반기 주요 활동 계획을 지부 조합원들에게 안내함.
  • 지부 소식 공유: 최OO 후원회원의 교감 승진 소식을 공유함.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간담회 개최: 8월 21일(목)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교원 지원 부서 설치, 업무지원인력, 조례 제정 필요성 등을 논의함.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교육부 정책연구 자료 제출: 시도교육청 지원 현황 조사 자료를 제출하며, 조례 개정안은 현재 추진 중이 아닌 희망사항임을 명확히 전달함.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2026년도 보조금 사업 신청:
    • 신규교사 멘토링, 역량강화 연수 등 총 952만원(보조금 860만원) 규모의 보조금 사업 신청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함.
    • 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 시 지원인력의 임금 및 입장료도 필수경비로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 성진특수학교 설립 연대 요청: 서울시의회의 반대로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성진특수학교(지체장애) 설립을 위해 본부에 연대를 요청함.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교육부 정책연구 협조: 지부 조합원들과 논의 결과, 시도교육청 지원 현황 조사 자료에 대해 별도 수정 의견 없음을 회신함.

바. 지부 미설립 지역 활동 (박병찬 지부장)

  • 전북: 교권 침해 사안 대응 및 교육청 소통
    • (교권 침해) 조합원 박OO 교사가 교감으로부터 근로지원인 사용 방해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다른 교사를 대상으로 한 동일 교감의 갑질 사건 피해자로부터 연대 요청을 받음.
    • (교육청 소통)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관련 원론적인 수준의 회신을 받음. 편의지원 매뉴얼 제작을 재촉구하여 다음 주 초까지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계원예술대학교 장애인차별 사건 대응 방안 논의의 건

  • 주요 내용: 법무부가 학교 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등 사건을 객관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장교조 차원의 성명 발표, 언론 제보, 법무부 대상 고발 등 다각적인 압박 방안이 논의됨.
  • 논의 결과: 성명 발표는 피해 당사자의 재임용 심사(2025년 11월)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기로 함. 우선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며, 장추련 등 연대 단체와 법령 개정 및 고발 추진 여부를 협의해 나가기로 함.

2. 자문 변호사 협조 요청에 대한 조합 차원의 대응 방안 논의의 건

  • 주요 내용: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의 형식적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 측을 대변하는 의견서를 내는 것이 교원노조로서의 이해관계와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그러나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원칙적인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나옴.
  • 논의 결과: 조합의 공식적인 활동보다는 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김태완 대전지부장을 자문 변호사에게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협조하기로 함. 김태완 지부장이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개인의 소신에 따라 협조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함.

3. 전북 특수학교 교감의 교권침해 사안 연대 방안 논의의 건

  • 주요 내용: 전북의 한 특수학교 교감이 조합원인 박OO 교사의 근로지원인 사용을 방해하는 등 지속적인 갑질을 행한 사안에 대해, 전교조 등 타 단체와 공동으로 연대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
  • 논의 결과: 해당 사안이 특수학교 관리자의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교권침해라는 점에 모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하기로 결정함. 향후 기자회견 등 공동 대응이 추진될 경우, 일정에 맞춰 참여하고 발언하는 등 구체적인 연대 활동을 실행하기로 함.

4. 중앙집행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논의의 건

  • 주요 내용: 최근 중집위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옴.
  • 논의 결과: 9월부터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함. 차주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한 후, 9월 첫째 주부터 격주(첫째 주, 셋째 주) 회의 방식으로 전환함.

5. 하반기 임시총회 개최 준비의 건

  • 논의 결과: 회의 참석 인원이 적어 안건을 충분히 논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IV. 결정사항

  1. UN CRPD 민간 보고서 작성 과정에 장기적으로 참여하여 장애인교원 관련 의제를 반영하기로 함.
  2. 자문 변호사의 개별화교육지원팀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해, 김태완 대전지부장이 변호사와 직접 소통 후 개인적 차원에서 협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3. 계원예술대학교 차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성명 발표 시점을 결정하고, 우선 법무부의 조치를 기다리며 연대 단체와 후속 대응을 논의하기로 함.
  4. 전북 특수학교 교감의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타 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향후 기자회견 등 공동행동에 참여하기로 함.
  5.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9월부터 격주(첫째, 셋째 주)로 개최하기로 함.
  6. '하반기 임시총회 개최 준비의 건'은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V. 차기 회의 일정

  • 제3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9월 3일 (수) 오후 9시 20분 (예정)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5년 제30차 중집위 회의록

제3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목차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8월 20일 (수) 오후 9시 30분 ~ 11시 24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및 재정 현황 (서면 보고)

  • 조합원 현황: 206명 (2명 증가)
  • 후원회원 현황: 17명 (변동 없음)
  • 2025년 상반기 재정 결산: 7월 31일 기준으로 상반기 재정 결산을 완료함.
    • 총수입: 36,397,061원, 총지출: 23,396,589원, 현재 잔액: 13,000,472원 (사무실 보증금 850만 원 포함)
    • 결산 보고서는 감사위원장에게 전달 후 감사를 진행할 예정임.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함께하는 장날' 행사 결과 보고 (서면 보고): 7월 26일 창립 6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보도자료 배포 등 대내외적으로 성과를 공유함.
  • 시각장애인 대체교과서 법적 대응 TF 활동: 재단법인 동천, 한시련과 1차 회의를 갖고 법적 대응 방향을 논의함. 법적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조합원 대상 실태조사를 준비 중임.
  • 교사 정치기본권 법제화 연대 활동 (서면 보고): 하반기 법제화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함.
  • 대구MBC 다큐멘터리 제작 협조 (서면 보고): 장애 청년의 진로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자문 및 인터뷰 등 협조 예정임.
  • 2026년도 교육부 정책연구 과제 제안 (서면 보고):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교원 대상 원격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신규 정책연구 과제로 제안함.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법무부 면담, 언론 보도, 국회의원실 협력 등을 통해 해당 교수의 2학기 책임 시수를 확보함. 법무부의 대응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논의: 법무부 시정명령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추련(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과 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으며, 장추련 측 개정안을 검토 중임.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김소라 부위원장)

  • UN CRPD 국제 세미나 준비: 8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리는 'UN CRPD 이행 모니터링 국제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여함. 세미나 자료집에 수록될 원고(국문/영문)를 제출했으며, 현재 발표 자료를 준비 중임.

라. 재정국 (서면 보고)

  • 2025년 상반기 재정 결산 보고: 7월 31일 기준으로 2025년 상반기 재정 결산을 완료하고 보고서를 공유함.
  • 조합원 정보 변경 처리: 조합원 탈퇴, 복직 등 정보 변경 사항을 처리함.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교육부 정책연구 협조: 중부대학교와 진행 중인 '장애인 교원 지원센터 설립' 관련 정책연구의 이론적 배경 작성을 위해 각 지부에 시도별 규정의 최신 현황 확인을 요청함.
  • 지체/뇌병변 분과 모임: 8월 23일(토) '맘마미아' 뮤지컬 관람 및 회식으로 분과 모임을 진행할 예정임.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보고사항 없음.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권태홍 팀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간담회: 8월 7일 경기지부 주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7대 핵심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 '비밀유지 서약서 의무화', '표준 업무 매뉴얼 제작' 등을 약속받음. 후속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구 등 추가 대응을 검토 중임.

아.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 (박준범 팀장)

  • TF 활동 공식 종료: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TF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함.
  • 국정과제 분석: 공개된 국정과제 보고서에서 장애인교원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과제들을 확인함. 김기룡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장애인 이슈가 복지 분야로 통합되는 경향이 있어 교육 분야에서 독자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자. 장애인교원지원특별법 TF (서면 보고)

  • 7월 24일 1차 회의를 열어 법안 초안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수정 방향을 결정함.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서면 보고)

  • 조합원 고충 공론화: 소속 조합원이 근로지원인 관련 고충 사례를 전남교육청 '교육감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올려 문제 해결을 촉구함.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간담회: 8월 21일(목)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부 정책연구와 연계하여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인력 배치 및 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임.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대전시의회 정책 토론회 후속 조치: 8월 13일 토론회 이후 교육청의 공식 수요조사가 실시되는 성과를 거둠. 보조공학기기 자부담금 지원 등 예산 편성을 위해 교육감 면담을 추진할 예정임.
  • 대전특수교육원 연수 기획: 대전특수교육원에서 장애인 교원을 위한 연수를 기획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할 예정임.
  • 조합원 연수: 10월 19일(토) 조합원 대상 원데이 클래스(고체 향수 만들기)를 개최할 예정임.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경기도의회 연계 활동: 최만식 도의원과 협력하여 장애인 교원 권리 보장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하이러닝' AI 플랫폼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
  • 전직 시험 장애인 TO 요구: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에 장학사 전직 시험의 장애인 TO 배정을 요청한 상태임.
  • 국회의원실 접촉: 문정복 국회의원(교육위, 민주당 간사)실과 소통 창구를 마련했으며, '장애인교원특별법' 제정안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할 소규모 TF를 구성하여 대응할 예정임.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조합원 고충 처리 및 소통: 1정 연수 편의지원 문제, 신규교사 근로지원인 배치 문제 등 조합원의 고충을 파악하고 본부와 논의함.
  • 지부 운영 기반 마련: 지부 공식 계좌 개설을 완료하고, 지부장 점자 명함 제작을 추진 중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박병찬 지부장)

  • 충남: 도의회 토론회 이후 조례 개정 작업을 마무리 중이며, 교육청에 전달할 장애인 교원 지원 Q&A 자료집을 제작하고 있음.
  • 전북: 교육감 공석으로 편의지원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음. 교육청에 약속했던 편의지원 매뉴얼 제작을 재촉구하고, 관련 답변을 노조 공문으로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하반기 핵심 요구과제 및 추진 전략 논의의 건

  • 논의 내용: '장애인 교원 지원센터'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음. 센터 설립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역차별'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함.
  • (센터 설립의 논리)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교육 노동자로서 동등한 출발선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임을 강조해야 함.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의무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듯, 장애인 교원의 노동권 보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추진 전략)
    •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 지원센터 설립이 장애인 교원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모든 교사가 노화나 사고 등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하는 보편적 지원 체계의 시발점임을 알려야 함. 동료 교사, 관리자, 학부모, 일반 대중의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장애인교원지원특별법' 제정안에 센터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교육부, 고용노동부)를 설득해야 함.
    • (단계적 접근) 현실적으로 모든 교육청에 센터를 설립하기는 어려우므로, 우선 각 교육청 본청에 전담 인력(장학사 등)을 배치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중장기적으로 권역별 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2. 하반기 임시총회 개최 준비의 건

  • 논의 내용: '지부 미설립 지역 지원 프로토콜 마련', '2024년도 결산 회계 오류 정정'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으나, 재정국장 불참 및 감사 절차 미완료로 인해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IV. 결정 사항 요약

  1. (시각장애위원회) 시각장애 교원의 대체자료 수급 실태 파악 및 법적 대응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함. (담당: 권태홍 부위원장)
  2. (통합교육연석회의) 통합교육연석회의에 장교조 대표로 기존 박병찬 경기지부장과 함께 김태완 대전지부장이 참여하기로 함.
  3. (하반기 활동 방향) '장애인 교원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함.
  4. (홍보) 8월 27일(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되는 'UN CRPD 국제 세미나' 참여 소식을 조합원에게 홍보하기로 함.

V. 차기 회의 일정

  • 제3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8월 27일 (수) 오후 9시 20분 (예정)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보도자료] 장교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 ‘근로지원인 제도 전면 개편’ 요구

[보도자료]

장교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 ‘근로지원인 제도 전면 개편’ 요구

이종성 이사장-장교조 간담회… “20년간 멈춘 제도, 교육 현장 맞춤형으로 다시 설계해야”

  • 전국 장애인교원 204명 이용, 1일 평균 지원시간 7.1시간… 일반 근로자보다 1.6시간 더 필요
  • 휴게시간 30분 공백으로 장애 학생 안전 위협, 교사 점심조차 어려운 현실
  • 청각장애 교원 이용률 4.4%… 최저임금 수준 처우로 전문 인력 확보 난항
  • 장교조, 7대 핵심 개선 과제 제시… 공단, “적극 검토” 화답하며 소통 지속키로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위원장 김헌용, 이하 ‘장교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8월 7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공단 본부에서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에도 ‘장기 검토’에 머물러 있는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활동지원서비스와는 철학부터 다르다”

○ 박병찬 경기지부장은 “근로지원인 제도는 20년간 발전 없이 정체돼 있다”며, 활동지원서비스와 비교해 구조적 차별성을 지적했다. 그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반면, 근로지원인 제도는 행정 편의와 경직된 규정에 묶여 이용자를 수동적 객체로 만든다.”고 비판했다.휴게시간, 긴급·대체 지원, 이용자 선택권, 전문성 보상, 가족 지원, 비밀유지 의무 등 6가지 항목에서 현행 제도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운영상의 차이가 아니라, 이용자를 존중하는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 “점심도, 병가도, 안전도 보장받지 못해”

○ 김태완 대전지부장은 “전국 장애인교원 204명 중 청각장애 교원은 9명에 불과하다”며, 수어통역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꼬집었다. 또 “지체장애 교원에게 필수적인 신체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제도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 박현진 정책실장은 “휠체어와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담임하고 있지만, 근로지원인의 30분 휴게시간 동안 급식 지도를 못해 점심을 굶는다”고 호소했다. 정기 진료가 필요한 교원도 근로지원인 급여 삭감을 우려해 병가를 쓰지 못하고, 일부는 사비를 들여 대체 지원을 구하는 실정이다.

○ 부산의 한 지체장애 교원은 USB 조작조차 어려운 근로지원인이 배정돼 수업 준비에 차질을 빚었고, 충남의 교원은 출장 시 동행과 원격 지원이 모두 금지돼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경기·부산 지역 교원들은 “휴게시간 동안 장애 학생이 방치돼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 2024년 10월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302명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204명(67.6%)이 교원이다. 시각장애 교원이 80.9%로 다수를 차지하고, 청각장애 교원은 4.4%에 불과하다. 교원들의 1일 평균 지원시간은 7.1시간으로, 일반 장애인 근로자(5.5시간)보다 1.6시간 길어 교육 현장의 높은 업무 강도를 보여준다.

장교조, 7대 개선 과제 제시

○ 장교조는 간담회에서 담당 부서가 달라 논의에서 제외된 보조공학기기 문제를 제외하고, ▲신규 임용 교원 즉시 지원 ▲실질적 8시간 근무 보장 및 대체인력 시스템 구축 ▲원격 및 교외 근무 지원 허용 ▲전문 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 ▲장애 유형별 맞춤 지원 ▲표준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보급 ▲타임오프제 적용 등 7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 간담회에 장교조 대표로 참석한 박병찬 경기지부장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장기 검토’로 현장의 어려움을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공단 “전향적 검토”… 소통 창구 유지하기로

○ 이종성 이사장은 “장애인교원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며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공단은 ▲비밀유지 서약서 하반기 내 의무화 ▲이용자·수행기관을 아우르는 표준 업무 매뉴얼 제작을 약속했다.

○ 또한 ▲지체장애 교원을 위한 신체 지원 문제에 대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공단이 먼저 벽을 허물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8시간 근무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활동지원서비스 등 타 제도의 사례를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예산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 양 기관은 향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소개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2019년 7월,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세계 최초로 설립된 장애인교원 단독 노동조합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대학 소속 약 200명의 조합원이 활동 중이며, 2023년 6월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장교조는 장애인교원의 근무 조건 개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정책 제안, 법령 개정 참여, 인권·평등 단체 연대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사진 설명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왼쪽 세 번째)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박병찬 지부장(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월 7일 경기도 성남시 공단 본부에서 간담회 를 하고 있다.
  2. 이종성 이사장(왼족 두 번째)이 장애인교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답변하고 있다.
  3. 박병찬 경기지부장(왼쪽 세 번째)이 활동지원서비스와 근로지원인 제도의 구조적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4. 박현진 정책실장(왼쪽 첫 번째)이 특수학교 현장의 휴게시간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5. 간담회를 마치고 이종성 이사장(하단 왼쪽 두 번째)과 박병찬 경기지부장(하단 왼쪽 세 번째)등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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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교원 맞춤형 근로지원인 제도 운영 방안(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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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간담회 자료
- 교원 맞춤형 근로지원인 제도 운영 방안 -

2025. 8.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

목차

I. 장애인교원 이용 현황

1. 전체 이용 현황 [2024. 10. 15. 기준]

1) 이용자 규모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소속 302명 이용 (전남 제외)

- 이 중 교원 204명(67.6%)으로 교육공무원이 주요 이용 집단

2) 직종별 분포

< 대상자별 지원 현황 >

지원 인원 교육공무원 비공무원
소계 교원* 행정직 소계 공무직 기간제교사
302 230 204 26 72 68 4
(100.0) (76.2) (67.6) (8.6) (23.8) (22.5) (1.3)

('24.10.15., 단위 명, %)

2. 장애인교원 이용 특성 [204명 대상]

1) 장애유형별 현황

< 장애유형별 교원 지원 현황 >

교원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신장장애
204 165 20 8 9 2
(100) (80.9) (9.8) (3.9) (4.4) (1.0)

('24.10.15., 단위 명, %)

2) 직종별 분포

- 1일 평균 지원시간: 7.1시간 (전체 장애인 평균 5.5시간 대비 1.6시간 높음)

- 지원유형: 업무보조형 171명(83.8%), 의사소통형 33명(16.2%)

3) 지역별 분포

대전 48명, 서울 46명, 경기 41명, 부산 30명, 세종 29명

3. 현황 분석의 시사점

장애인교원은 일반 장애인 근로자보다 높은 강도의 지원 필요

- 시각장애 교원 편중 현상은 다른 장애 유형에 대한 제도 적합성 문제 시사

지역별 편차로 인한 균등한 서비스 제공 필요


II. 장애인교원의 요구 현안 및 개선 방안

1. 교원의 임용 및 학사일정의 특수성

1) 현황 및 문제점

매년 3월 1일 교원이 대부분 임용되지만, 연초 예산 조기 소진으로 신규 임용 교원에 대한 즉각적인 근로지원인 지원이 어려움.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기 중 연차 사용이 제한적이고, 방학이 존재하며, 비정기 인사 발령도 발생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공백 없는 지원 연계가 필요함.

※ 장교조 내부 사례: 부산 및 서울 지역에서는 시각장애 신규 교원이 신청 시기 제한으로 지원에서 배제되었고, 경기 지역에서는 발령 이후에도 배정이 지연되어 불안정한 상태로 첫 학기를 시작한 사례가 보고됨.

2) 장애인교원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

  • 신규 임용 교원 지원 체계 구축: 3월 신규 임용 시기에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2회 (11~12월, 2~3월) 모집을 정례화하여 근로지원인을 우선 배정하는 등 신규 임용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의무교육 운영 개선: 학기 중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의무교육(양성 및 보수교육)은 방학 중 비대면 과정으로 정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인력풀을 확보해야 함.
  • 긴급 수요 대응 예산 확보: 학기 중 전보 등 비정기 인사 발령으로 인한 긴급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예비 예산을 5~10% 수준으로 수시 모집을 위한 예비비를 확보해야 함.

2. 교원 근무 특수성에 따른 지원 공백

1) 현황 및 문제점

교원은 휴게시간 분리 없이 8시간 연속 근무하므로 지속적인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는 휴게시간 적용으로 인해 필연적인 지원 공백을 발생시킴.

단 1시간의 지원 공백도 수업 결손 및 학생 안전 문제와 직결되므로, 교육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적 지원 체계가 필요함.

교원이 병가·공가 등 정당한 복무를 사용하면 근로지원인의 임금이 삭감될 수 있어, 사용자에 의한 비근로 시 휴업수당 지급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

※ 장교조 내부 사례: 경기 및 부산 지역에서는 근로지원인의 휴게시간으로 인해 학생 급식 지도 시간에 지원 공백이 발생하였으며, 부산 및 충남의 지체장애 교원은 근로지원인 급여 삭감을 우려하여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위한 병가 사용에 제약을 받은 사례가 보고됨.

2) 장애인교원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

  • 실질적 8시간 지원 보장: 교원의 휴게시간 없이 8시간 연속으로 근무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 지원사나 교육공무직(실무사)의 사례처럼 근로지원인의 휴게시간 30분에 대한 급여를 보전하여 지원 공백을 해소해야 함. 만약 이 방법이 어렵다면, 출퇴근 및 출장 이동지원, 학생 생활지도, 업무 대기 등 학교 현장의 상시 근무를 '대기 시간'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8시간 지원을 보장해야 함.
  • 출퇴근 관리 유연화: 획일적인 출퇴근 거리 기준(150~200m) 적용을 지양하고, 근로지원인이 교원과 '동행 출근'을 하거나,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등 교원의 출근지에서 대기하며 지원하는 등 출퇴근 관리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함.
  • 대체인력 즉시 지원 시스템 구축: 근로지원인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교육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체인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구체적으로, 연차휴가나 의무 연수 등 예상 가능한 단기 공백의 경우 수행기관 내 예비 인력 또는 지역별 대체인력 풀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더 나아가 긴급한 공백에 대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긴급지원 제도를 모델로 한 별도의 체계를 수립하고, 이 경우 지원 가능한 인력의 범위를 가족까지 확대 적용해야 함.

3. 교외 원격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 고려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출장 등 교외 활동과 방과후 활동 같은 초과근무가 빈번하지만, 이를 유연하게 지원하는 제도는 미비함.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비상 상황과 방학 기간, 지원센터 근무 등으로 재택근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맞는 원격 지원 시스템의 필요함.

대학 교원은 강의 외에도 연구 및 논문 지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지원을 요구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전무함.

※ 장교조 내부 사례: 경기 및 충남 지역에서는 지체장애 교원이 외부 출장을 갈 때 근로지원인 동행과 원격 지원이 모두 금지되었고, 부산 지역에서는 수학여행과 같은 필수 교육활동에서 지원 인력 없이 참여해야 했으며, 대학 교원의 경우 근로지원인이 과도한 업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조기에 매칭을 취소한 사례가 보고됨.

2) 장애인교원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

  • 근무시간 운영 유연화: 출장 및 초과근무가 잦은 교원의 업무 특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총량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원격지원 전면 허용: 장애인교원이 재택근무나 전일 출장 시 근로지원인이 지정된 근무지(학교 등)로 출근하여 화상회의나 원격 문서 작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원격 업무 지원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관련 디지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대학 교원 등 특수 영역 지원 방안 마련: 연구 및 논문 지도 등 고등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 모델을 개발해야 함.

4. 교육 업무의 전문성 및 보안성

1) 현황 및 문제점

- 수업 자료 제작, 평가 보조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컴퓨터 활용 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 지원이 요구됨.

- 학생의 성적, 신상 등 민감 정보를 다루므로 강력한 보안이 필요하지만, 비밀유지 서약서 의무화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단순 사무·신체 보조(1유형)나 특정 기능 지원(2·3유형)에 머무르는 현행 근로지원인 제도는, 수업 자료 제작, 평가 데이터 관리,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 등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교원의 직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불가능함.

※ 장교조 내부 사례: 부산 지역에서는 USB 사용조차 어려운 근로지원인이 배정되었고, 경기 지역에서는 학생 성적 등 민감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 없이 업무가 이루어진 사례가 보고됨.

2) 장애인교원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

  •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 컴퓨터 활용 능력 등 교원 업무 지원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근로지원인에게 별도의 자격 수당을 지급하여 전문성 있는 인력의 유입을 유도해야 함. 구체적으로,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급여'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는 '활동지원사 서비스'가 난이도 높은 업무에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체계를 참고할 수 있음.
  • 비밀유지 의무 강화: 학생의 민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지원인의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해당 서약서를 근무지인 학교에도 제출하도록 절차를 강화해야 함.
  • '전문직무 지원 유형 근로지원인' 신설: 장기적으로는 장애로 인한 기능적 제약 보완을 넘어, 전문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직무 생산성을 발휘하도록 '전문 기술'을 지원하는 '전문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직무 지원 유형 근로지원인' 제도를 신설하고, 전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함.

5. 장애 유형별 상이한 지원 요구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제도는 다양한 장애 유형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어 시각장애 교원에게만 편중되는 등 유형 간 불평등이 발생됨.

지체·뇌병변장애 교원에게는 식사, 신변 처리 보조 등 신체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해당 업무가 지원 범위에서 원천 배제되어 있음.

청각장애 교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은 낮은 처우로 인해 전문 인력 확보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임.

※ 장교조 내부 사례: 충남의 지체장애 교원은 신체 지원이 필요함에도 지원 범위에 없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인을 별도로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며, 청각장애 교원은 전문 인력 부재로 제도 이용 사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2) 장애인교원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

  • 지원 업무 범위 확대: 지체·뇌병변장애 교원의 제도 이용을 가로막는 '신체 지원 불가' 조항을 폐지하고, 식사 및 이동 보조 등 필수적인 지원을 업무 범위에 포함해야 함.
  • 의사소통 지원 현실화: 청각장애 교원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어통역사 등 전문 인력에게 합당한 처우를 보장하는 별도의 급여 체계를 마련해야 함.

6. 소통 체계 및 운영의 일관성 부재

1) 현황 및 문제점

유사 제도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휴게시간 수당 보전, 긴급지원, 이용자 선택권 보장, 전문성 가산 수당 지급, 비밀 유지 의무 등 이용자 중심의 명확한 지침을 매뉴얼로 제공하며 매년 관련 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지원서비스는 업무처리규칙」 외 공개된 매뉴얼이 없어 기관별 지역별 지원 기준이 상이함. 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 보급이 시급함.

- 본부-지사-수행기관 간 소통 체계가 부재하여 지침 전달이 원활하지 않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함.

공단 및 수행기관 담당자들의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경직된 기준을 적용함. 현장 특수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함.

※ 장교조 내부 사례: 경기 지역에서는 근로지원인 변경 과정에서 수행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교원이 큰 행정적 부담을 겪었고, 대전 및 충남에서 수행기관의 의무교육에 대한 안내가 본부와 장교조 간 협의사항과 달라 혼란을 겪은 사례가 보고됨.

※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시 급여 지급 같은 기본적인 처우조차 지역별로 기준이 달라 현장 혼란을 가중시킴. 실제로 전북 지역에서는 관련 지급 원칙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 기간 중 급여 지급이 불가하다고 안내된 사례가 있음.

2) 장애인교원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

  • 표준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매뉴얼을 참고하여 휴게시간 수당 보전, 긴급지원, 이용자 선택권 등 이용자 중심의 구체적 지침을 담은 표준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모든 이용자와 수행기관에 공개하고, 매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해야 함.
  • 운영 기준 명확화 및 통일성 확보: 본부-지사-수행기관 간 소통 부재로 제각각인 운영 기준을 통일하고, 이를 지침에 명문화해야 함. 구체적으로,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시 급여를 보장하는 지급 원칙을 명확히 수립해 전북 사례와 같은 지역 간 차별을 해소해야 함. 또한, 근로지원인 배치 전 장애인교원과의 면담을 의무화하여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는 일관된 매칭 절차를 마련해야 함.
  • 공단 및 수행기관 담당자 교육 강화: 학교 현장 이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현장 및 장애인교원의 특성, 우수 지원 사례, Q&A 등을 포함한 안내 자료를 개발하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자 대상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함.

7. 보조공학기기 지원 문제

1) 현황 및 문제점

- 업무용 보조공학기기의 수리비 소모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기 고장 시 모든 부담을 교원 개인이 지고 있음.

- 서로 다른 유형의 기기를 하나의 품목으로 통합 관리하고 획일적인 사용 연한을 적용하여, 시기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

- 기기 간 결합 지원이 불가능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실제 현장의 필요와 다른 기기를 제공하므로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함.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 분석 회의의 구성과 개최 시기가 지역별로 상이하며, 신청을 위한 표준화된 양식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청 과정에서 상당한 절차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장교조 내부 사례: 서울에서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수리비 책임이 불명확하여 개인 부담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었고, 기기 간 결합 지원이 금지되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였으며, 터치스크린 사용이 어려운 상지 지체장애 교원에게는 정작 필요한 노트북이 아닌 태블릿을 제공하는 등 실효성 없는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가 보고됨.

2) 장애인교원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

  •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보조공학기기의 수리비 및 소모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교원의 부담을 해소해야 함.
  • 품목 관리 방식 개선: 품목 카테고리를 세분화하고 기기별 특성에 맞게 사용 연한을 독립적으로 적용해야 함.
  • 결합 지원 허용: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 필요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트북과 프로그램 등 기기 간 결합 지원을 허용해야 함.
  • 사례 분석 회의 표준화: 지역별 편차를 없애기 위해 사례 분석 회의의 위원 구성, 개최 시기, 심의 기준 등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또한, 통일된 신청 서식을 제공하여 행정 절차의 혼선을 방지하고, 모든 신청인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8.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적용의 한계

1) 현황 및 문제점

-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권리이지만, 장애인교원이 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시간의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는 장애인교원에게 노동조합 활동 권리와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을 권리 중 하나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노동조합 간부의 활동을 제약하는 심각한 차별임.

2) 장애인교원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

  • 근무시간 면제 시 근로지원인 지원 보장: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는 고용노동부가 보장하는 합법적 권리이므로, 해당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신설해야 함.

III. 정기적 협의체 운영 제안

공단-장교조 실무협의회 정례화: 현안에 즉시 대응하고 개선 사항 추진을 점검하기 위해, 월 1회 공단과 장교조 간의 실무협의회(온라인 가능)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함.

3자 정책협의체 구성: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조율을 위해, 분기별로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함.

정기 실태조사 실시: 연 1회 장애인교원 대상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 및 정책에 의무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함.


IV. 기대효과

1.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 안정화 및 전문성 신장

지원 공백 해소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교원이 교육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원으로서의 전문성과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장애 유형 및 개인의 필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타 장애 유형 교원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고용 안정을 강화하여 차별 없는 근무 환경을 구축함.

2.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통합교육 환경 구축

장애인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은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반이 되며,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장애인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는 모습을 통해, 학생과 동료 교직원에게 긍정적인식을 심어주고 성숙한 통합교육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

3. 근로지원인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향상

명확한 업무 지침과 합리적인 보상 체계, 고용 안정성 보장을 통해 근로지원인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양질의 근로지원 인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함.

4. 제도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공적인 지원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타 전문 직종으로 확대 가능한 선례를 남기고 공공 고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임.

교육부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간 2020 단체협약(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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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간
2020 단체협약

2023. 6. 2.


2020 교육부-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단체교섭 협약


전 문

교육부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헌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교원노동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호칭】

본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교육부를 “교육부”라 칭하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을 “장교조”라 칭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단체협약은 교육부와 장교조 그리고 장교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협약의 존중】

교육부와 장교조는 본 단체협약의 내용을 관련 법령의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법령․행정 규칙 등의 제․개정】

교육부는 교원의 근무조건과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장교조에게 의견 조회를 요청한다.


제2장 노동조합 활동


제5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① 교육부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장교조의 자주성을 존중한다.

② 교육부는 장교조 조합원의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이러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③ 교육부와 장교조는 노․사가 합의하여 공동 행사를 할 수 있다.

④ 교육부는 교원의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에 장교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자료 제공 및 상호 통지】

① 교육부는 장교조가 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와 장교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상호 통지한다.

  1. 교육부가 통지할 자료

    가.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의 조직도

    나. 노조 관련 인사 발령 현황

    다.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보내는 교직단체(교원노조 포함) 및 교원의 근무 여건에 관련된 공문

    라. 단체협약 이행점검 및 이행 결과 자료

  2. 장교조가 통지할 자료

    가. 장교조의 임원 현황

    나. 장교조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제7조【전임자】

교육부는 장교조 전임자의 전임 기간 중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전임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제8조【부당노동행위 예방】

교육부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9조【조합비 일괄공제】

교육부는 장교조 조합원의 조합비 원천징수를 위한 공제코드를 생성한다. 이 때, 교육부는 공제코드가 생성되는 즉시 장교조와 시․도교육청에 통지한다.

제10조【사무실 및 편의제공】

교육부는 법령, 판례 등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3장 장애인교원 의무고용 및 신규임용


제1절 장애인교원 수급 및 양성

제11조【장애인교원 수급】

교육부는 장애인교원 의무고용률 현황을 포함하여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12조【장애인교원 양성】

①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장이 장애인교원 양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시 장애학생 충원 및 지원에 관한 반영 비율을 확대하도록 한다.


제2절 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

제13조【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 개선】

① 교육부는 교원 임용시험의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한다.

② 장교조는 교원 임용시험의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 점검 사항 및 개선 사항을 교육부에 건의할 수 있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건의 내용을 협의한다.

③ 교육부는 교원 임용시험 시도공동관리위원회의 기능에 장애인 응시생들의 편의증진을 추가하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부는 교원임용시험의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정책연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한다.


제3절 신규임용·발령

제14조【장애인교원 신규임용·발령 및 전보】

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소속 장애인교원이 신규임용발령 및 전보 시 장애 특성과 의사를 고려하여 생활 근거지 및 희망 근무지에 발령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신규임용 및 전보 발령 시 장애인교원에게 필요한 편의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

③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장애인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보 유예에 관한 사항을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④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규정 수립 과정에 장애인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4장 인사제도


제1절 균형인사

제15조【균형인사】

① 교육부는 인사혁신처 균형인사 계획에 따라 교원에게 적용할 교원 균형인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균형인사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이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절 전직

제16조【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① 교육부는 교육전문직원 선발에서 장애인교원이 차별없이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기회를 저해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7조【전직시험】

교육부는 교육전문직원 선발 공개경쟁시험에 장애인교원이 응시할 경우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 편의지원을 제공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평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절 승진

제18조【승진】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의 승진 기회를 저해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절 휴가

제19조【재활을 위한 병가 보장】

교육부는 교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장이 병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5절 휴직

제20조【질병휴직 제도 개선】

① 교육부는 교원이 재활치료 또는 재활을 위해 질병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한다.

② 교육부는 교원이 질병휴직 후 복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진단서 또는 교직수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기타 서류(재활훈련기관에서 발급한 재활훈련 이수를 증빙하는 서류 등)로 복직 처리를 하도록 안내한다.


제5장 근무여건


제1절 지원인력

제21조【지원인력 지원】

①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과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정도의 차별없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원인력이 다음과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국립학교의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인력 지원

  2. 시·도교육청이 공립학교의 장애인교원에게 지원인력을 지원하도록 권고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교원 지원인력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장애인교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부는 장애인교원 지원인력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장교조의 의견을 수렴한다.

④ 교육부는 장애인교원 지원인력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절 보조공학기기

제22조【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소프트웨어 지원】

①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과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정도의 차별없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소프트웨어가 다음과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국립학교의 장애인교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소프트웨어 지원

  2. 시·도교육청이 공립학교의 장애인교원에게 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소프트웨어를 지원하도록 권고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소프트웨어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장애인교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3절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제23조【소속기관의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교육부는 소속기관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소속기관이 청사를 건축(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안내한다.

제24조【학교의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① 교육부는 학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도교육청, 공립학교(국립학교 부설, 특수학교)가 학교시설을 건축(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안내한다.

② 교육부는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안내하는 등 장애인교원이 장애물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4절 업무분장

제25조【실태조사】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의 근무 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26조【업무분장】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 분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한다.

  1. 학교의 장이 장애인교원의 의사와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 분장을 하도록 안내한다.

  2. 학교의 장이 장애인교원을 장애를 이유로 업무에서 차별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제5절 접근성

제27조【홈페이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접근】

① 교육부는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시 웹접근성을 포함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메신저를 개발·구축·구매할 시 해당 소프트웨어가 장애인교원을 위한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부는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교육부의 소속기관 및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

④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메신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

제28조【업무포탈의 웹접근성 보장】

교육부는 업무포탈의 웹접근성을 점검·개선한다.

제29조【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웹접근성 보장】

①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의 웹접근성을 점검·개선한다.

② 교육부는 제1항의 웹접근성 점검·개선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웹접근성 점검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교육부는 장교조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점검단을 구성한다.

  2. 교육부는 웹접근성 점검단을 운영하여 그 점검 결과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웹접근성을 개선한다.

③ 교육부는 2022년부터 단계적 개통을 목표로 하는 4세대 나이스의 웹접근성을 보장한다.

④ 교육부는 제3항의 웹접근성 보장을 위해 4세대 나이스 개발 과정에 장교조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된 웹접근성 점검 및 자문단을 구성한다. 이때, 웹접근성 점검 및 자문단은 4세대 나이스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웹접근성을 점검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교육부는 제4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장교조의 의견을 협의·반영하여 4세대 나이스의 웹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개발한다.

제30조【행·재정통합시스템의 웹접근성 보장】

① 교육부는 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의 웹접근성을 점검·개선한다.

② 교육부는 제1항의 웹접근성 점검·개선을 위한 행·재정통합시스템 웹접근성 점검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교육부는 장교조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행·재정통합시스템 점검단을 구성한다.

  2. 교육부는 웹접근성 점검단을 운영하여 그 점검 결과에 따라 행·재정통합시스템의 웹접근성을 개선한다.


제6절 교과용 도서 등의 대체자료

제31조【교과용 도서 등의 대체자료 제공】

① 교육부는 시각장애인 교원이 신청한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를 신학년도 시작 이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가 시각장애인 교원이 신청하여 제공하는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교과서

  2. 지도서

③ 교육부는 국정 및 검정 교과용 도서 개발 시 장애인교원의 정보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부는 기 제작된 교과용 도서 등의 대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접근성 및 사용성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제32조【교육과정 개정 시 교과용 도서 등의 대체자료 제작 일정 고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시에 교과용 도서 등의 대체자료 제작 일정을 고려하여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도록 노력한다.

제33조【디지털 교과서의 접근성 보장】

① 교육부는 디지털 교과서 개발 시 장애인교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교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한다.

② 교육부는 제1항의 디지털 교과서의 장애인교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장교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 과정에서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부는 제1항의 디지털 교과서의 장애인교원 정보 접근성 보장 방안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디지털교과서를 서비스하고 있는 운영체제의 시각장애인교원을 위한 접근성 기능의 정상 구동 확인을 통한 접근성

  2. 디지털 교과서 내 영상물에 대한 자막 기능 삽입 등의 청각장애인교원을 위한 접근성


제7절 인식개선

제34조【인식개선】

① 교육부는 교육부와 관할 소속기관 및 시·도교육행정·교육연수·교육연구기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등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이해교육 시 장애인교원 이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5조【교원 자격연수의 장애인교원 이해교육】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교(원)장․교(원)감․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시 실시하는 장애이해교육에 장애인교원 이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제8절 개인정보 보호

제36조【개인정보 보호】

① 교육부는 신규임용·전보 및 학교에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장애인교원의 건강 또는 장애 등의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되고, 장애인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

② 교육부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얻은 교원의 건강 또는 장애 등에 대한 민감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각 시․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에 안내한다.


제9절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산정

제37조【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산정 시 차별금지】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이 장애로 인해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산정 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6장 전문성 신장


제1절 연수

제38조【연수 접근성 보장 원칙】

①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의 연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편의 제공에 관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원연수기관과 함께 노력한다.

② 장교조는 장애인교원의 연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교육부에 건의할 수 있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교원연수기관 등과 건의 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


제2절 교원연수기관

제39조【교원연수기관의 연수 접근성 보장】

① 교육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수원 설치 인가 및 운영평가에 장애인교원의 연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원격연수 매뉴얼 및 직무연수 지침에 장애인교원의 접근성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0조【중앙교육연수원 연수 접근성 보장】

① 중앙교육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교원 연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1. 연수 장소의 물리적 접근성

    가. 승강기

    나. 경사로

    다. 턱 낮춤

  2. 연수 자료의 접근성

    가. 확대 또는 축소 인쇄물 제공

    나. 스크린리더로 인식이 가능한 전자문서 파일 등의 대체자료 제공

  3. 연수 내용의 접근성

    가. 지원인력

    나. 문자통역

    다. 수어통역

  4. 원격 연수의 접근성

    가. 연수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나. 연수기관 애플리케이션의 모바일 접근성

    다. 연수 콘텐츠의 웹접근성 및 모바일 접근성

    라. 자막 제공

    마. 스크린리더로 인식이 가능한 전자문서 파일 등의 대체자료 제공

② 중앙교육연수원은 연수 웹접근성과 모바일 접근성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 때 장교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③ 중앙교육연수원은 제2항에 따른 연수 접근성 점검 결과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는 연수에 대하여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제41조【국립특수교육원 연수 접근성 보장】

① 국립특수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교원 연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1. 연수 장소의 물리적 접근성

    가. 승강기

    나. 경사로

    다. 턱 낮춤

  2. 연수 자료의 접근성

    가. 확대 또는 축소 인쇄물 제공

    나. 스크린리더로 인식이 가능한 전자문서 파일 등의 대체자료 제공

  3. 연수 내용의 접근성

    가. 지원인력

    나. 문자통역

    다. 수어통역

  4. 원격 연수의 접근성

    가. 연수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나. 연수기관 애플리케이션의 모바일 접근성

    다. 연수 콘텐츠의 웹접근성 및 모바일 접근성

    라. 자막 제공

    마. 스크린리더로 인식이 가능한 전자문서 파일 등의 대체자료 제공

② 국립특수교육원은 연수 웹접근성과 모바일 접근성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 때 장교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③ 국립특수교육원은 제2항에 따른 연수 접근성 점검 결과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는 연수에 대하여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제3절 자격연수

제42조【자격연수의 접근성 보장】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장애인교원의 연수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절 특별연수 및 파견

제43조【특별연수】

교육부는 특별연수에서 장애인교원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한다.

제44조【파견】

교육부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파견 대상자 선발 시 파견 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 방법 및 절차에 있어 장애인교원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7장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45조【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협의】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가 장애인교원의 근무 여건과 교육적 특성에 따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을 장교조 등 교원 관련 단체를 포함하여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한다.

제46조【문자통역 및 수어통역 지원】

교육부는 청각장애인 교원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문자통역(속기) 및 수어통역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청각장애인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또는 기관 등에 의한 문자통역(속기) 및 수어통역 서비스 수요조사 실시

  2. 청각장애인 교원이 업무 일과 중 희망하는 모든 시간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 또는 기관 등에 의한 문자통역(속기) 및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부칙


제1조【유효기간】

① 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이행계획서 작성】

교육부는 단체협약 이행계획서를 협약 체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장교조에게 안내한다.

제3조【협약의 보관】

교육부와 장교조는 본 단체협약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2023. 6. 2.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김 헌 용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