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우리 조합은 교육부와의 단체협약 체결,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발간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 임원진의 개인적 헌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제4대 집행부는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이라는 비전 아래, 개인의 희생이 아닌 제도화된 시스템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는 이러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장교조는 지난 3주 간 지부별로 교육청과의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1월 20일에는 전남에서, 1월 21일에는 서울에서 각각 200시간의 면제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면제시간 합의서 체결식에는 각각 이준수 지부장님과 편도환 전 지부장님이 참석했습니다.
현행 법령상 면제시간 산정에는 조합원 수와 전임자 수가 주요 기준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수로만 계산할 경우 전남의 경우 연간 22시간, 서울의 경우, 45시간만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200시간씩 배정받은 것은 교육청 및 타 노동조합과의 협의 과정에서 그간 장교조의 활동이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당초 면제시간 총량을 17,000시간으로 산정하고 협의를 시작하였으나 장애인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감의 재량 결정으로 200시간을 별도 배정받았습니다. 이는 장교조 고유의 기본권 보호 활동과 편의지원에 소요되는 추가 시간(예컨대 시각장애 교원의 자료 검토 시간이나 청각장애 교원의 통역 준비 시간 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타 시도에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전지부와 경기지부에서도 면제시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월까지 시도별 협의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서울과 전남에서 확보한 연간 200시간은 일반적인 전임자 한 학기 시간(1,000시간)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이지만, 조합의 핵심 활동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효율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고충처리, 단체협약 이행 점검 등 우리 조합의 주요 활동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제도는 2024년 11월 27일에 고시되어 2026년 말에는 실태조사가, 2027년 말에는 적정성 재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합은 이 기간 동안의 실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교원의 특수성이 더욱 충실히 반영되고 소수 노조도 기본적인 활동이 가능한 수준의 면제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5년 전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온 것처럼, 이번에도 장교조는 여러 지부의 힘을 모아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1월 22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김헌용